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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광화 의원 발언

3회 제산업건설위원회1995-02-10

박광화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수

최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제1차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무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또한 통합이후 안건을 가지고 처음 위원회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또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전문위원(김영선)보고
영선

김영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정활동 보좌를 맡은 전문위원 김영선입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저의 역량을 다하여 보좌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넓은 이해와 지도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2월 6일 김천시의회 의장 앞으로 박광화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도로법개정건의안이 제출되었고 또한 김천시장으로부터 김천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김천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 도로법개정건의안

11시47분

호수

최호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도로법개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박광화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화위원

박광화위원입니다. 도로법개정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자료

호수

최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전문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도로법개정건의안의 참고자료를 한부씩 나누어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첨가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청이라는 것은 도로관리법 제22조 제2항에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관할구역안의 상급도로(고속도로와 읍·면지역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으로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상급도로라 하면 도시계호기이 되어 있는 구역내의 국도를 상급도로라 하고 면단위에 되어 있는 것은 일반극도입니다. 그런데 제24조에 보면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한다와 그 유지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이를 행한다. 다만, 국도(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용료의 징수는 제43조제2항에 보시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특정기준 등 점용료의 수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광화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김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안의 것을 국도의 점용료를 정하지 말고 시장이 자치단체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점용료산정기준표에 보면 4호 기타란에 토지가격에 0.05를 곱하도록 되어 있고 뒤에 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읍·면은 0.05, 동은 0.0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내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지구는 국도로서 점용할 수 있는 것이 김천경찰서앞, 삼각로타리앞, 용호로타리, 문화원앞 등 네 군데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은 이 네 군데인데 시조례로 정할때는 0.025를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4년도 부과시 시조례에 의한 부과시와 시행령 적용 부과금액이 배로 증가됩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하시고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수

최호수위원장

도로법개정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광화의원 외 6인이 제안한 도로법개정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박광화의원외 6인이 제안한 도로법개정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0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영동입니다. 김천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장내소란)

참조자료

호수

최호수위원장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국

유창국위원

과장님! 김천에는 역도 생기지 않고 시끄럽기만 한데 앞으로 희망이 뭡니까?
영동

이영동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고속철도 때문에 종전에 여러모로 건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자체 계획도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시설을 하는데 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건변화에 따라서 증설이 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창국

유창국위원

위원장님!
호수

최호수위원장

박광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화위원

지금 이 사항이 다 돼서 이미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변경을 요청한다고 해서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다고 봅니다.
영동

이영동도시과장

예.

박광화위원

이미 용지보상까지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같은 것이 생기는 것은 앞으로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가능할른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도 분명한 것이고 단 하나 희망을 거는 것은 봉산면 앞에 7백「미터」쯤 넓게 계획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측량할 때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차량정비고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고는

정비고는이병린위원

옥산으로 갔습니다.

박광화위원

그래도 용지매입은 폭이 7백「미터」로 그렇게.
정기

김정기위원

변경됐습니다.

박광화위원

변경했습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과장님! 조차장이 변경됐죠?
영동

이영동도시과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은 없고 금산동앞에 고속철도부지가 50「미터」폭으로 7백「미터」되어 있는 것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시부경계 신촌부근에도 폭이 넓게 되어 있는데 그 변경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위원장님!
호수

최호수위원장

김정기위원 말씀하세요.
정기

김정기위원

이것이 우리 의회가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업이 계획만 수립되고 있고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도가 김천시 중심부를 관통합니다. 대구같은 경우는 모든 시민이 들고 일어나자 지하화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조금 우회를 시키든지 구간이 짧으니까 짧은 구간은 지하화 시키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건의할 수 있고 요구도 할 수 있고 또 고속철도사업단에 요청해서 방음시설이라든가 환경파괴 요소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시의회 의장 명의로 와서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지 않나, 또 이 철도통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시민들은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방금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큰 우려를 하는데 그냥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점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가 대응하자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박광화위원

위원장님!
호수

최호수위원장

박광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화위원

김정기위원 말씀대로 건의하고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이미 진행이 깊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 김천시경계에서 지좌동 경계까지만 가지고 논한다면 최소 곡선반경이 7㎞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봉산에서 시경계까지 와서 어디로 돌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도계에서 이것을 어모쪽으로 돌린다든가 양천쪽으로 돌린다든가 하는 계획 없이는 시내에 관통하는 것은 사실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건의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때늦은 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 것 같으면 작년도 기본 고속철도선이 그어졌을 때 해야되지 정치권이나 지방의회나 지금까지 말 한 마디 하지 않다가 이제 건의해서 재고하자, 변경하자는 것이 과연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장내소란)
호수

최호수위원장

이병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여러이병린위원

위원님들 말씀 다 좋은데 이선을 돌린다는 것은 안되는 것 같고 사실 김천시관통하는 것은 현재 지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로 해달라는 것을 건의한다든지 해야되지 선은 변경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지하로 하면 돈이 더 많이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병린위원

하여튼 지하로 해달라고 해서 돈이 많이 든다면 우회로 돌리든지, 우리가 요구사항은 지하로 해 달라는 식으로 일단 들어가면 자기들이 검토해서 돌리든지 무슨 수가 나지 않겠습니까? 지하로 해달라는 것으로만 일단 요구하는 것이 낫지 싶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지하로 해달라 하고, 고속철도사업단의 설명을 한번 들어 봅시다. (장내소란)

박광화위원

프랑스가서 「떼제베」를 타보니까 소음 자체가 우리가 상상한 것 만큼 그렇게 크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다니는 새마을호 정도의 소음도 나지 않고, 대체적으로 도시에 방음벽을 거의 다 했고 평야지대를 갈 때도 소음을 고려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천배수로처럼 자연제방을 쌓아서 먼데서 보면 차가 그 속으로 다니고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고속철도공단에서 나와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몰라도 이제지하화 한다는 것도 어려운 것이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대구에는 당초설계는 지하화로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측량을 하면서 공사비과다로 인해서 지상으로 올린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고 대구는 또 김천에다 비하면 대도시입니다. 소도시에 지하화 다 시키려 하면 정부사업에 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대구에는 지하화 됐지 않습니까」하는 이 있음

경선

조경선위원

지하화 가능성이 없습니다. (장내소란)
이것을 빌미로 해서 간이역이라도 하나 얻기 위해서 지하로 해달라,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지하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장내소란)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하는 이 있음

「과장한테 이야기 할 것 없고 우리가 건의하면 됩니다」하는 이 있음

영동

이영동도시과장

일단 의견청취하는 것이니까 위원님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을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호수

최호수위원장

더 질의·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휴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조금전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의견내용을 첨부하여 김천시장이 제안한 김천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은 조금전 협의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21분 산회

호수

최호수출석위원

김종길 김정기 여정룡 이병린 오만수 김상환 김종재 유창국 김영조 박광화 조경선 김명득
영선

김영선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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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