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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광화 의원 발언

6회 제산업건설위원회1995-06-03

박광화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수

최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공사간 바쁘신 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군 통합 이후 벌써 6개월 째 접어들고 있으며 의원 만기로 보면 오늘 회의가 마지막 회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위원장 직무를 맡은이래 지금까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으로 아무런 하자 없이 의정활동을 해온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번 회기에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김정배의원외 9인이 발의한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전문위원(김영선)보고
영선

김영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선입니다. 먼저 오늘 위원회 회의가 초대 위원 여러분과는 마지막 회의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담당 전문위원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아무런 보탬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다음 2대 의회에서는 더욱 노력하여 보다 위원 여러분의 의정 활동하시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김천시의회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김정배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95년 5월 23일 접수되어 '95년 5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2건의 개정조례안의 심사가 완료되면 '95년 6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수

최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2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정배의원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으로, 발의자이신 김정배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의원

김정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들한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드릴 내용은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김천시의회 제89회 정기회시 본 의원외 9명의 의원 발의로 상정되어 원안대로 의결된 안건이며 통합 김천시 출범과 함께 누락된 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김천시건축조례중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하여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의 경우 건축법시행령에서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15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김천시건축조례에서는 폭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는 200㎡로 제한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만 김천시의 여건상 인근 구미와 같은 도시계획 도시와는 달리 오래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상가가 형성된 도시로서 현행 김천시건축조례로써는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가 많아 개축이 되지 않은 노후 불량건물들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건축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불량건물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제54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제5호 및 제 6호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호수

최호수위원장

김정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전문위원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자료

호수

최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배의원외 9인이 발의한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린위원 말씀하세요.
병린

이병린위원

김천시내에 200㎡로 되어 있는데 150㎡로 된다면 주민들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도에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김천시는 해방 50년 직후에 상업지역에 건물이 지어진 것이 많고, 또 1950년도 6·25사변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건축된 건물이 약 20%이상, 30%까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을 본다면 부곡동 시민탑에서 감천교를 가는 근교까지를 상업지역이라고 일반적으로 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과거에 60평으로 되어 있을 때 건물을 짓지 못한 면적이 40% 가까이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평으로 완화가 된다면 그 지역에 있는 대지 소유자들이 약 20%에 해당하는 신축을 해서 도시의 환경미화나 대지 소유자들이 개인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호수

최호수위원장

김정기위원 말씀하세요.
정기

김정기위원

도시미관하고도 많은 관계가 있고, 현재 도시계획법이나 지적법에 보면 최소분할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대지면적이 400㎡,500㎡되는 대지를 소유자의 형편에 따라서 분할을 해서 건물을 따로따로 건축함으로 해서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이 조례가 통과되는 날 현재 이후로 분할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규정이 들어가면 어떻겠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점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정배

김정배의원

물론 45평 상업지역에 건물이 난립하게 되면 도시미관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새로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대도시처럼 20미터나 2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상업지역은 대부분의 대지가 60평 내지 80평 이상 되어서 건물을 신축하는 데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우리 김천지역으로 볼 때는 약 45평에서 60평 이내의 대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노후화된 건물, 약 40년 이상 된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미관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지역이 과거에 상업지역으로 활성화 될 때 외지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촌에 계신 분들이 도시 중심가에 건물을 사놓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세를 놓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건축을 해서 도시미관상 더 활성화되고 좋게 하고 싶어도 이웃집 관계상 서로 상호 협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건축을 하지 못한 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완화 조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94년도부터 검토를 하고, 현재까지 검토해 본 결과를 보면 약 20%이상은 신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의 단서조항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다시 제재를 가하겠습니다만 이 20미터를 접하고 있는 상업지역에 한한 건축완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금 대지를 100평정도 갖고 있는 사람에 조례에 의하면 두 동강을 내서, 100평 대지에 그냥 신축을 하면 미관상 좋은 건물을 세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50평씩 따로따로 건축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는 날 현재까지 토지분할이 되어있지 않은 대지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자는 것입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 문제는 현재 저희가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현 상태에 되어 있는 40평 이상 60평 관계에 대한 완화조치이지 분할조치 사항에는 건축법상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기위원 얘기하신 것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규정을 주택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물론 상세한 것은 주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발의한 것은 건축법상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상업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분할조치 문제는 도시계획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상 되지 않은 것으로 주무부서 계장이 얘기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에는 분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이것이 2년전부터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시내 20미터 도로에 접한 도로는 건축이 당초에 된 것이고, 100평 이상이라야 허가를 득하고 해서,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건축법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20m도로에…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현행 대지를 분할해서 건축하는 것은 이 조례안과는 관계 없습니까?
정배

김정배위원

예,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지,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는 평수 분할 관계는 무관하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상 20미터 도로에 접한 대지 100평이 있다면 이것은 분할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장내소란)

「단서조항 붙여야지」하는 이 있음

정배

김정배위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현재 신도시 개발지역은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평수가 70평 이상 80평까지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제대상은 과거에 김천시 중심가를 이루고 있는 부곡동, 평화동, 남산동,모암동, 용호동쪽으로 내려오면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해서 45평에서 60평 사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분들이 노후화된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20%를 구제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해서 얘기를 들어서 발의한 것이고, 현재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하고 있는 100평 이상의 대지는 부곡동에서 용호동쪽으로 가는 데 보면 1%이내이기 때문에 이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신개발 지역에 있는 시청사앞 큰 도로상에 상업지역이 결정된다면 거기는 200평, 300평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할의 소지도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현재 발의된 것은 시내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100평 이상은 거의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은 지금 책임질 수 있는 부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시고, 지금 발의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법이 어느 일부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부서의 과장이나 계장이 나오셔서 다른 지역에도 일단 이 조례가 개정되면 어느 곳이라도 조례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서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하는 것은 차후 문제이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100평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분명히 분할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발의한 의원님은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아무튼 책임질 수 있는 부서의 담당공무원이 그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조례가 일단 위원님은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아무튼 책임질 수 있는 부서의 담당공무원이 그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조례가 일단 개정되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분할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고 이것을 결정하든지 해야 되지 단서를 붙이느냐, 안 붙이는냐, 이것은 나누게 되어있습니다. 조례만 통과되면 저절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 법이… (장내소란)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현재 건물이 서있고, 45평으로 되어있는 것을 구제하는 것은 다 좋은 것인데 단, 앞으로 100평을 45평으로 분할한다든지 하는 것은 단서를 붙이자는 이야기입니다. (장내소란) 이것은 틀림없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내소란)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단서를 하나…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구제를 해주고 다른 것은 일단은 전에 하던 것으로 하자고…
종재

이종재위원

대지를 반으로 나누어서 파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예 하지 않느니만 못하죠. 100평 건물을 반듯하게 잘 지었어야 되는데 50평, 50평 나누어서 하면 그만큼 보기도 싫어지죠.
정기

김정기위원

미관이 조잡해집니다. 구제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되지, 도시계획을 할 때 100평씩 잘라 놓은 것은 도시미관을 위해서 잘라 놨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장내소란)
호수

최호수위원장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방금 상의한 문제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이호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이호일입니다. 물론 대지면적의 최소한의 면적을 조정하는 것은 장·단점은 발의하신 김정배의원님이나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소한의 면적인데 저희 시에는 근린상업지역이 없고 일반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상업지역 구간을 말씀드리면 김천교에서 간선도로를 따라서 「그랜드호텔」까지, 또 성내동으로 올라가는 대한교통, 황금통로주변에 있는 것이 일반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상업지역 대지별 현황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총 면적이 690필지인데 45평 미만 되는 필지가 491필지로 72%를 차지하고 45평에서 60평 미만이 문제인데 이것이 74필지로 총 면적의 11%가 됩니다. 60평 이상 90평 미만이 53필지로 7%, 90평 이상이 68필지로 10%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의되는 것이 45평 이상 60평 미만의 74필지 11%에 대한 최소한의 면적의 조성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김정기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만약에 간선도로변에 대지 100평이 있을 때 50평씩 분할해서 건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인데 저희들 건축 부서에서는 최소한의 면적만 건축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고 도시계획법이나 지적법에서 분할관계는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적법이나 도시계획법에서는 건축면적의 최소한 면적만 정해주면, 논란이 되는 것이 45평인데 45평으로 건축이 허용되면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한규정을 두자고 하는데 건축법에서는 둘 수 없고 최소한의 면적 45평 이상 되면 건축할 수 있다는 단서만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주택과장 설명을 잘 들었는데 도시미관도 어느 정도 살리고, 또 김정배의원 제안 설명을 들으니까 김천이 오래된 도시고 이렇기 때문에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때문에 재건축이 안돼서 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완화함으로 해서 도시미관이 살아가는 것 아니냐 하는 취지로 발의된 조례안인데 단,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생기는 악용의 소지는 막아야 된다. 그리고 도시미관을 오히려 해치는 것,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70평짜리는 두 필지로 분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옆에 30평짜리가 있으면 합해서 100평입니다. 그러면 합병해서 두 필지로 다시 분할하면 됩니다. 그러한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단서조항을 둬야 된다, 단 이 조례가 발효되는 날 현재까지 분할되어 있지 않은 대지의 최소면적은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는 규정을 두든지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호일

이호일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면적만 정할 따름이지 분할관계는 지적법에서 해야 되고, 또한 참고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 봐서는 김정배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평이 돼서 분할해서 둘이 같이 짓는다는 것은 면적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경북도 관내 시부에 최소한의 면적을 조사해 놓은 것이 있는데 150㎡ 45평으로 적용시키고 있는 곳이 경주시, 영천시, 영주시, 200㎡ 60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상주시, 김천시, 두 개시이고 나머지 포항, 구미, 안동, 문경은 300㎡로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의장님! 그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조례개정을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조례개정도 하는데 단서를 붙이는 것은 위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것은 45평을 현재 있는 것을 구제해 주려는 전제조건하에서 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 자체를 의회에서 개정도 하는데 단서 붙이는 것은 위법이 아닐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은 단 45평에 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분할하고 안 하는 것은 의회소관이 아니라 지적과의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단서조항 하나 붙이는 것은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논란할 것 없이 다 풀릴 것 같습니다. 이것이 45평짜리를 구제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풀리는데…
호일

이호일주택과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확실히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건축법에서는 최소한의 면적만 정할 수 있고 분할이라든가 합병관계는 도시계획법으로 다루기 때문에 건축법에는 단서조항을 넣기가 제가 생각하기로 자신 있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대지면적의 최소를 얼마로 한다는 것이지 이후로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박광화위원

그것이 주택과 소관으로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 도시계획법에 적용되는 것을 주택과에서 그것을 한다, 안 한다고 해서 구속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법 형평상 김종길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45평에 짓게끔 해놨는데 무슨 소리하느냐, 90평만 갖고 있으면 45평 두 개를 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법리상 그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이냐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문제는 과장께서 말씀하신 김천교에서 「그랜드호텔」까지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벌써 오래 전부터 그렇게 되어있고, 도시계획이 변경될 때, '93년도 말에 가서 전화국에서 진입로, 또 문화원 밑 삼거리에서 황금동, 용호 「로타리」에서 선산통로를 도시계획 변경할 때 상업지역으로 확장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김천시 형편상 구우시장쪽에 5천평을 전체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현재 간선도로 부분이 오래 전부터 상업지역외의 것은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택과장 이야기대로 김천교에서「그랜드호텔」까지만 국한되는 것 같으면 논란이 되지 않습니다. 또 100평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고 그 나머지는 그 이하고 또 100평 단위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여타지역이 상업지역이 되면 거기에 적용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전문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보시면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이상이어야 한다」다 규정되어서 150㎡까지 조례를 정하는 것이고, 제2항에 보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1항, 제33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을 가져와서 각 조항에서 제한하는 규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화위원

문제는, 김천교에서 「그랜드호텔」까지 상업지역안의 것을 구제하자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타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아직도 건축되지 않은 100평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가 안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100평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상업지역에 들어가면 그 차액이 벌써 엄청나게 생기는데 종합소득세나 여기에 해당되니까 아들 앞으로 50평 떼서 분할할 수도 있는 것이고 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편리를 봐줘야 되는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호일

이호일주택과장

이상입니다.
호수

최호수위원장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배의원외 9인이 발의한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많음

11시41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이병모수도과장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이병모입니다. 금회에 상정한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참조자료

호수

최호수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자료

호수

최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토론할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오늘 의회 사항은 6월 7일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52분 산회

호수

최호수출석위원

김종길 김종기 이병린 오만수 김상환 이종재 박광화 김명득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김정배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