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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김동휘 의원 발언

51회 제본회의199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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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휘

김동휘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춘기

이춘기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2월 7일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8년 2월 9일 시민보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1998년 2월 6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2월 7일 시민보건위원회로 회부하였고, 2월 9일 시민보건위원장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2분

동휘

김동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김세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김세창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김세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1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월 7일 제51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은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자가 다음해에도 다시 책정된 경우에는 사용중인 의료보호중에 구청장의 재사용확인을 받아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재사용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진료 불편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쇄신차원에서 구청장의 의료보호중 재사용 확인 권한을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재사용 확인으로 인한 진료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동조례에 위임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조례개정이라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휘

김동휘의장

김세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 유동균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의원

시민보건위원회 소속 유동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정기시장의기준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1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2월 9일 제51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의 근거법인 도소매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의 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과 시설 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98년 2월 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9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도시가스보급 확대를 위하여 설치 운영중인 동 조례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70% 달성시까지 시행한다는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8년 1월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이 73%로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휘

김동휘의장

유동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셔서 다음 임시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산회

출처 서울 마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