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정배 의원 발언

6회 제총무위원회1995-06-05

김정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원

남인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김천시의회 제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고양이 손도 빌린다는 6월 농번기를 맞아 공사간 모든 일이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사무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특별한 안건이 없는 한 이번 회기가 임기 중 마지막 회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난 4년간 또 짧게는 시·군 통합 후 6개월간 시민복지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여 보람으로 남을 만한 성과도 거두었습니다만 법과 제도의 미비로 아쉬움이 남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걸림돌이 되는 법과 제도는 하루빨리 제거하여 진정 시민의 뜻에 부합되고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비록 6개월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장의 직책을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도 원활히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일정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o전문위원(조명철)보고

10시12분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명철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995년 5월 16일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같은 달 19일 제출한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구미권행정협의회규약안, 같은 달 23일 제출한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김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같은 달 26일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면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2건, 총무국 총무과 소관이 2건, 총무국 회계과 소관이 1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원

남인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10시13분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길

유경길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유경길입니다. 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자료

인원

남인원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자료

인원

남인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위원장!
인원

남인원위원장

예, 김교호위원님 말씀하세요.
교호

김교호위원

현재 거개의 자치기관에서 재정적으로 자립도가 낮은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자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도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전 금릉군에서 제3섹터 하면서 채석을 해서 골재 일부를 만들어서 팔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3개년 끌다가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민자를 동원해서 합자 사업을 과감하게 전개해서 자치기관의 재정도를 높여 나가는 데 집행기관에서 최대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집행기관에서 그만한 노력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닌게 아니라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한다 할지라도 집행기관에서 강한 의지가 없다면 하나의 조례가 사문화되고 마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과감하게 굳은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간다는 정신 자세가 집행기관에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조례만 만들어 놓고 아무 것도 하는 일없이 그저 위원회 한다고 몇 차례 오라 가라 해서 축만 내고 결과도 없고 이런 사례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담당관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길

유경길기획담당관

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가 사문화 되지 않게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섹터 사업을 구상해서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고 재정 확충을 위해서 새로운 세원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원

남인원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구미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길

유경길기획담당관

구미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자료

인원

남인원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구미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자료

인원

남인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위원

의원장!
인원

남인원위원장

예, 김광석위원 말씀하세요.
광석

김광석위원

구미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보니까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구미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한다는 안은 좋은 말씀인데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구미시가 광범위한 김천시를 볼모로 해서 구미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역력히 드러나도 두 번째는 구미를 중심으로 하는 발전을 김천시를 배후도시로 구미가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 드러납니다. 구성 목적과 배경에 대해서 한번 더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다른 행정협의회가 있었는데 하필 구미권을 넣어서 김천시를 볼모로 해서 구미를 발전시키려는 저의가 나타나며 두 번째 내용에 규약을 보니까 협의회 대표는 구미시장이 되고 구미시장이 된다는 내용이 있고 9조에 보니까 사무처리에 대해서는 간사는 구미 기획담당관이고 이렇게 구미를 위시로 해서 규약이 나왔는데 김천은 구미권행정협의회에서 빠질 용의는 없는지 상세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길

유경길기획담당관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의 권고에 의해서 광역 행정협의회를 갖도록 관계 규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로는 물론 해석하기에 견해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김천시를 볼모로 해서 구미시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로서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명칭문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김천시·금릉군이 통합되기 전에도 김천을 중심으로 해서 김천권행정협의회 해서 김천시장이 되어 있었고 금릉군하고 구미시하고 그때도 구미권행정협의회해서 구미시장이 회장이 되었었고 했는데 명칭이 도에서 권고안은 김천구미권행정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개 시·군 기획계장이 사전에 구미시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도의 권고대로 김천구미권행정협의회라고 하자고 하니까 거기에 군위가 반발이 있었습니다. 칠곡, 구미는 우리하고 경계를 갖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군위는 우리하고 경계를 갖지 않기 때문에 김천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조금 어색하다고 해서 구미가 김천, 칠곡, 군위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구미권행정협의회라고 하자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미권행정협의회라고 명칭이 되었고 어디까지나 광역행정에 무슨 문제점이 있을 때 서로 협의하기 위한 사항이지 구미가 김천을 볼모로 해서 확장을 하자는 그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위원

도의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광역권 업무추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앞에 표지가 구미권보다는 광역서부권해서 김천, 구미 몇 군데 칠곡, 군위를 넣든지 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구미권행정협의회규약이라고 해놓고 구미에서 조직의 책임자를 다 맡아서 따라가는 경향이 아니겠나, 앞으로 우리가 힘을 행사할 수 있겠나 이런 것이 보입니다.
경길

유경길기획담당관

그런데 안건이 있으면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인 김천시장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필요로 하는 안건이 있으면 제출하게 되면 주재는 구미시가 하더라도 저희들 실국장, 또는 실과장이 배석해서 충분하게 협의문제를 토의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타시의 명칭관계도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문경하고 예천군은 문경권, 성주하고 고령은 성주권, 경산하고 영천, 청도는 경산도시권 그렇게 양 시·군에 합쳐서 명칭을 붙이기가 조금 어려운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가 구미시가 우리시하고 군위, 칠곡의 경계가 되다 보니까 구미권행정협의회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위원

담당관님 말씀하신 문경이다 예천은 한 지역이고 한 구역이고 한 생활권이지만 김천하고 구미는 한 생활권이 아니고 한 경계권이 아닙니다. 그러면 김천이 지금보다 더 침체되고 소외시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성주, 고령은 고령권이라고 해도 되고 성주권이라고 해도 아무 관계없는 것이고 김천구미권은 뒤에 보니까 좋은 말은 많이 있습니다만 조직 면에서 불합리한 것 같은데 구미시장이 유고 시는 김천시장이 업무를 대행한다는 문구도 넣어도 되고 사무처리를 구미시 기획담당관이 없으면 김천의 기획담당관이 한다는 같이 동급으로 넣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김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은 주관하는 시의 시장이 되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광석

김광석위원

옛날에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도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경길

유경길기획담당관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안건에 합의는 만장일치제이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대로 한쪽에 기운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덧붙여서 제가 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이런 것을 하는데 김천구미권행정협의회를 하라고 되었는데 기획담당관이 가신 게 아니고 기획계장이 가서 군위가 반발해서 구미권이라고 했다. 물론 전권을 위임해서 갔겠지만 이것은 시장님을 대행해서 갔다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정했는지 몰라도 이것은 제가 봐서는 마땅하다고 보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고 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서 도에서 지칭할 때 김천, 구미를 지칭해서 협의회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반대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따라야 되는 이유를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미흡하고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민선시장이 들어서고 난 뒤에 다시 이런 협의회를 해야 되지 우리가 지금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은 환경에서 꼭 협의회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길

유경길기획담당관

군위군만 없으면 김천구미권행정협의회라는 명칭에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저희들 시나 구미시나 칠곡군에서는 3시군이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위군에서 자기네들은 김천시하고 경계가 없기 때문에 경계지역으로 봐서 구미시가 중심이 되니까 행정협의회를 김천구미권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데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라고 해서 수용이 된 것이고, 그리고 민선시장님이 오신다 해도 규약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하는 사항으로 그때 가서도 별다른 사항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석

김광석위원

담당관님 이 조례가 급하니까, 급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해서 예산 배정이라든지 광역권행정을 심의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경길

유경길기획담당관

현재 당장에 이 협의회 규약안이 필요로 해서 광역 협의할 사항은 없지만 앞으로 민선시장이 들어서기 전에 준비단계로서 빨리 이 규약을 만들어서 민선시장이 들어서고 나서 도시간, 자치단체간에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이 규약에 따라서 상호협의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4개 시군에서 6월달에 규약안을 의회승인을 맡자고 이야기 된 것입니다.
광석

김광석위원

급하지 않으면 보류하면 안됩니까?
두화

이두화위원

담당관님! 왜냐하면 앞으로 한 달만 있으면 새 의회가 구성되고 새 시장님이 오시는데 그때 이 규약을 올려서 하고 이것은 보류하는 것이 저희들이 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광석

김광석위원

김천이 좀 딸려 가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보류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 다음 시장님한테 일임하는 것이 시의회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길

유경길기획담당관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새로운 민선시장이 들어온다 해도 규약의 명칭문제만 나중에 무슨 말씀이 있을런지 몰라도 원안대로 여기에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기획담당관님이 참석한 것도 아니고 시장, 부시장이 참석한 것도 아니고 기획계장이 가서 했는데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잘 하셨겠지만 지금 현재 도에서 지칭해서 내려보낸 문구도 사용하지 않고 변경해서 하는데 꼭 이것을 급하게 통과시켜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은 연기하는데 맞는 게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경길

유경길기획담당관

내용에 구미시에 김천시가 끌려간다는 그런 내용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실무자 편에서는 그런 인상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민선시장 들어서기 전에 준비단계로 이것을 마련하고자 해서 상정했는데 가능하시면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뒤에 심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뒤에 것부터 먼저 심사하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은 마지막 시간에 새로 토의하도록 합시다.
인원

남인원위원장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상태

이상태위원

다음으로 미룬다기보다는 결말을 짓고 넘어갑시다.
인원

남인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교호위원님 말씀하세요.
교호

김교호위원

본 위원은 질의보다도 의견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 12조 미합의사항의 협조요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4개시군 위원들이 모여서 완전한 결정을 못했을 때는 도지사의 조정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시한 내에 손해를 보는 시군에서는 도와 연결해서 사무적인 연락이 된다면 그렇게 안될 수도 있고 이런 보장성은 있다고 봅니다. 덮어놓고 도에서 밀어제끼는 식으로 너희 양보하라면서 결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조례안은 의원들이 새로 당선되어서 들어오는 시장이 들어왔을 때 처리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 조문상으로 봐서 여기에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봅니다.
재관

편재관위원

위원장!
인원

남인원위원장

예, 편재관위원님 말씀하세요.
재관

편재관위원

18조 규약에 보면 재적위원 전원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반수도 아니고 전원찬성이기 때문에 우리 김천시가 불리하게 되면 시장님이 반대하면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별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될 때 도지사가 조정할 때는 편파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인원

남인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길

유경길기획담당관

하나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3개 시군에서는 이것을 의회에서 이미 통과시켜 놓고 저희들 의회승인이 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점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원 찬성으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광석

김광석위원

그쪽에는 손해 가는 게 없으니까 다 찬성시켜 놓은 것이고 김천에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심사숙고하게 다루어야 되지 경솔하게 다룰 이유가 없습니다. 김천은 김천권으로 하나 만들든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경길

유경길기획담당관

이미 김천시하고 금릉군하고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광석

김광석위원

김천에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규약이 앞으로 협의가 되어서 전원 찬성이 되었을 때 이것이 법적으로 어떠한 구속력이 있습니까?
경길

유경길기획담당관

이 규약안은 광역 행정을 자치단체간에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협의를 위해서 규약은 법으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정한 것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

전에 군부에 있을 때 보니까 행정협의회가 그때도 있었는데 우리가 행정협의회에 상정시켜서 우리가 심의한 것이 4년간 끌어도 아직 못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군간 연결버스 노선의 신설. 연장 등 교통확충에 관한 사항에 해당됩니다만 김천∼구미간 노선신설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미에서 적극 반대했습니다. 행정협의회에서는 된 모양인데 업자가 반대해서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협의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종석

오종석위원

오종석위원입니다. 저는 여기서 김위원 발언한 것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통합이 되지 않고 군부로 있을 때 아포 대성동 관계로 구미하고 상당한 논란이 있어서 대성동으로 2회쯤 출장을 나가서 현장답사도 나가고 했는데 구미는 뭔가 솔직한 말로 의혹점을 가지고 김천시를 도와주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 발전을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조례를 볼 때 자기들만 유리한 조건으로 조례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당장에 이것은 우리가 통과시킬 수 없고 또 한달 후면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어서 김천시장이 들어오고 의원이 새로 설치되어 들어오는데 그분들의 의사가 어떨는지 민선시장이 의사가 어떨는지 모르는데 1년이나 남았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것을 오늘 통과시킨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경길

유경길기획담당관

그런데 광역행정협의를 할 때 상호간에 비협조적이고 상호간 무슨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문을 봐서는 실무위원회 업무절차를 위해서 기획담당관이 간사가 되고 서기는 기획계장이 되는 그 외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4개 자치단체장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문 가지고는 우리가 불리하다든지 유리하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

남인원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미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오늘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5명) 구미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5명) (장내소란) 구미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표결한 결과 총 11표 중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데 5명, 다음으로 미루는 데 5명해서 가부동수입니다. 저만 결정하면 됩니까? (장내소란)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의 결정이 남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는 기권으로 하겠습니다.
경길

유경길기획담당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장이 유고가 있을 때는 김천시장으로 하면 좋겠는데 지방자치법 51조에 구미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시장이 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미시장이 유고시 김천시장으로 할 수 없고 실무를 맡기 위해서 구미시에서 기획담당관이 간사가 되고 기획계장이 서기가 된 거 뿐이지 오히려 저희들은 이 사무를 맡지 않기 위해서 서로 미루다 보니까 중심이 구미시가 되기 때문에 구미시에서 간사, 서기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문으로 봐서는 우리가 구미시에 딸려들어 간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원 찬성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포에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겠다고 구미시에서 안건을 내놔도 김천시장이 못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이 규약 때문에 협의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규칙 같은 것을 하나 정해놓자, 이것 외에는 이 규약에 아무런 의미가 포함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원

남인원위원장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총 11표 중 원안대로 찬성이 5표, 반대가 5표, 기권이 1표로 해서 가부동수가 되었으므로 김천시의회회의규칙 제55조2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2항 구미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룡입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자료

인원

남인원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자료

인원

남인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위원장!
인원

남인원위원장

예, 이두화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화

이두화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이 있어도 과장님이 없습니다. 이 정원조례를 고치면서 과장 두명을 해주든지 3명을 해주든지 해야 되지 과장 없는 계장만 있고 국장 있고 총무국에는 총무과장이 계시고 건설도 시국에는 건설과장이 계시고 한데 우리는 국장만 있고 과장이 없습니다. 과장을 여기 삽입시켜서 조례를 개정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넣어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 정원 변동은 직급별 정원변동은 내무부에서 승인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시만이 가진 모순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같은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이 정원에서는 불가능하고 다른 계통을 통해서 다음에 다시 직제 개편안을 도에다 건의해서 별도 정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처리할 수가 없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하시는데 그것을 조정해서 조례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하면 7월 1일날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무직 정원을 총 정원에서 개정하고 정원이 없는 시장님이 취임을 할 수 없고 그런 긴박사항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원

남인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호

김교호위원

위원장!
인원

남인원위원장

예, 김교호위원님 말씀하세요.
교호

김교호위원

김교호위원입니다. 여기 신·구조문대비표 제2조에 정원의 총수가 있는데 현행으로 봐서는 1,160명이고 개정안은 1,177명, 17명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건비가 어느 경비보다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월등합니다.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정원, 여기에서 의회에 조치가 없었다면 그 이원을 그쪽으로 빼돌리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치 없이 증원만 하는 식으로 이런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원, 정원에서 벗어난 외의 일용직은 얼마나 됩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죄송하지만 자료가 가진 게 없습니다. 대충 70명 정도 됩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그런데 우리 김천시가 자립도 26.1%밖에 안되잖아요. 사실 자구책을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 시가 살아나갈 길은 우리가 알아서 살림살이를 해야 됩니다. 인원 불리는데 아무 구애 없이 증원하고 문제성이 있습니다. 꼭 증원을 해야 되고 경비과중을 시키는 이런 경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실무자들은 이런 면에 고려를 하고 업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관

편재관위원

위원장!
인원

남인원위원장

예, 편재관위원님 말씀하세요.
재관

편재관위원

16명은 의회를 시로 붙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 정무직이 하나 증원되죠?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한사람 증원됩니다.
재관

편재관위원

전 시장이 나감으로써 전 시장은 자리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인원이 하나 증원이 됩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우리 시장님은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봉급이라든가 모든 수당을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난 숫자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재관

편재관위원

현 시장님은 포함이 안됩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도소에 있는 지도직 공무원하고 산림과에 일부 있고 양정사무를 보는 양정공무원하고 그것은 여기 1,160명에 포함이 안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관

편재관위원

의회공무원은,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다 있습니다. 의회사무직원조례에 정원 16명이 잡혀 있는데 그 전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에는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을 총원에 잡지 않다가 이번에 대통령령이 바뀜으로 해서 그것을 포함한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므로 실지 증원은 시장님 자리 정무직 하나가 증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관

편재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인원

남인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없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9분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보생입니다.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자료

인원

남인원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자료

인원

남인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위원장!
인원

남인원위원장

예. 김교호위원님 말씀하세요.
교호

김교호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 금액이 1억6천이고 처분재산이 토지. 건물, 기타하고 세 가지로 나누어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합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대충 보니까 잉여 금액이 15억이상 되는데 전번에도 군수 관사처리 관계 때문에 질의할 적에 이후에 의회청사도 지어야 되고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이후에 어떤 소관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방금 김교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취득할 재산은 1억6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팔려고 하는 재산의 총액은 약 17억 423만6,000원입니다. 차액이 많이 나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안을 올리지 않은 것은 앞으로 의회사무실 신축문제가 완전히 결정이 되어야 되고 현재 금릉군청 군수님 관사를 사무관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각하게 되면 시청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매입해서 다시 관사를 대체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원

남인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배

김정배위원

위원장!
인원

남인원위원장

예, 김정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과장님!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농소면에 보면 금릉군 보건소를 처분할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그렇겠습니다만 복지문제에 상당하게 염려를 하고 있는데 기이 농소면에 소재하고 있는 군보건소를 처분한다면 처분의 일부분이라도 그 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복지회관을 만드는 데 부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근에 있는 아포, 남면 이쪽에도 같이 복지회관으로 쓸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그 다음에 여기 유인물에 보면 1번에서 7번까지는 민원 해소책으로 인해서 일명 자투리땅을 불하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천기 근교에 있는 자투리땅이 수도 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여기 몇 군데 특정된 곳만 지정해서 하는지, 예를 든다면 남산동, 성내동, 모암동, 평화동 인근에 자투리땅이 10평에서 20평이내 되는 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민원 해소책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예, 김정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보건소를 매각하면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금액을 농소나 남면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군 보건소를 매각하면 그냥 파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군보건소를 다시 옆에다가 그 규모보다는 작습니다만 보건소를 2층으로 올리고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새로 매입할 용의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사유지를 파는데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하필 여기만 파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약 1만4,000필지 시군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땅을 파는 것은 살 사람과 파는 사람의 의사가 맞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팔고 싶다고 해서 팔수도 없고 또 사는 사람이 팔지 않으면 살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땅을 매각하는 데는 반드시 희망자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1평을 깔고 앉았든지 10평을 깔고 앉았든지 저희들이 관리계획에 넣어서 팔 희망자를 조사를 할 때 내가 그 땅을 사겠노라고 희망을 해야 만이 팔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은 희망을 한 사람에 대해서 관리계획에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희망을 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관리계획에 넣었다가 팔리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난처하기 때문에 희망한 사람은 다 들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는 전원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자투리땅이나 일명 시부지 작은 땅에 대해서 매입 희망하는 대장이 있습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매입 희망하는 대장이 별도로 없습니다만 신청을 하면 그때그때 받아 두었다가 의회가 열린다든지 하면 보고를 하고 합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는 남산동이나 성내동, 모암동에는 약 10여명이 자기 인근 지역에 있는 자투리땅을 매입할려고 3,4일전부터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찾아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동에 대해서는 한 건도 여기 매각 대상에 없습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그런데 본인이 희망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팔 수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현재 저한테나 관재계장, 관재계 직원한테 와서 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남산동이나 성내동에 매입 희망을 하는데 안 판다는 것은 공원 부지에 묶였다든지 도시계획에 편입이 되었다든지 도로 부지로 있는 것이 용도 폐지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팔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런 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어떤 땅인지, 어떤 사람이 희망했는지를 조사해서 다음 의회시라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이상입니다.
인원

남인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석

김광석위원

상반기 매각 목록을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 다루던 건이 처리를 못하고 이번 회기에 올라왔는데 다른 것은 궁금증이 없는데 옛날 농촌지도소 부지는 시에서 입찰이 두 번 정도 되었죠?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난해 매각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해서 입찰을 몇 차례 했습니다만 살려는 분이 너무 적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는 바입니다.
광석

김광석위원

이것을 그 당시 가격보다도 상당한 액수를 포함을 시킨 금액이 되는데 상회해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저희들이 상회해서 어떤 특정인하고 이야기는 해 본 일이 없습니다만 다시 공고를 하고 원매자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위원

이 관계는 지금 있는 가격에 낙찰이 되도록 해 주세요. 몇 번 유찰시켜서 큰 활용도가 없는 것을 가지고 비치해 놓는 것보다도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위원장!
인원

남인원위원장

예, 이두화위원님.
두화

이두화위원

과장님 부곡동 1286번지 6제곱미터, 이것은 2면이 접해 있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검토보고한 대로 제외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른데 전문위원이 가서 보시기는 팔지 않는 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만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현지 출장을 갔었습니다만 6평방미터는 사실상 2평이 안 되는 땅입니다. 이 땅으로 인해서 여기에 현재 생활하고 있는 주민이 집도 새로 짓지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의의 편의를 봐서 제 입장으로는 같이 일괄적으로 해서 팔도록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따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옆에 붙었습니다.
두화

이두화위원

그런데 어째서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검토보고가 나왔습니까?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도로를 접해 있어서 앞으로 도로를 확장해야 될 경우에는 다시 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될 수 있는 대로 팔지 않고 놔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보는 분에 따라서 다소 시각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원

남인원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다니는 길인데 거기에는 금고에서 나오는 하수구로 접해 있고 하수구에서 좀 떨어져 있는데 그것이 도로에 접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도로가 난다해도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문위원이 보시는 것하고 제가 본 것하고는 차이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장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자가 있으니까 선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과장님! 6평방미터 매입하려고 하는 매입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그 대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5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붙었습니다.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제가 알기는 100평이 넘습니다. 150평정도 됩니다.
광석

김광석위원

그것 때문에 집을 못 짓는다든지,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원

남인원위원장

집을 짓게 되면 그것은 자투리땅으로 못쓰는 땅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앞으로 매입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도로가 증축되고 이런 데는 관계가 없습니까?
광석

김광석위원

민원 해소책으로 포함시켜 주어도 됩니다. (장내소란)
인원

남인원위원장

도로가 사각형 접해 있는데 현재 매입하실 분이 이번에 가지지 못하게 되면 사용 불능한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4대 지방선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맡은 일에 더욱 정진하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다 이루셔서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4분 산회

린원

남린원출석위원

편재관 성구석 이상태 이두화 이정시 김교호 오종석 김정배 박종한 박희영 김광석 이재탁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