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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함병문 의원 발언

8회 제총무위원회1995-07-25

함병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철

김종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제2대 의회 개원 후 상임위원회로서는 첫번째 회의가 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가시간도 가지 못하고 곧바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내에 꼭 처리되어야 할 안건이 있어서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전문위원(조명철)보고

14시03분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명철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은 `95지방채발행동의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995년 7월 11일 김천시장이 제출한 `95지방채발행동의안과 김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 달 19일 김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같은 달 21일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 달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집행부 소관 부서별로 분류해 보면 총무국 회계과 소관이 1건, 보건소 소관이 1건, 총무국 총무과 소관이 1건이 되겠습니다. 각 의안별로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5지방채발행동의안

14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5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보생입니다. 어려운 선거에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대 첫 총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95지방채발행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자료

종길

김종길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1995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자료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위원장님!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함병문위원님 말씀하세요.
병문

함병문위원

함병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이 오늘 처음 모이는 총무위원회의 자리가 되어서 저로서는 상당히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보충질의에 속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의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청사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소요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도록 내무부나 중앙의 지시가 있었는지, 만약에 있었다면 그 근거를 밝혀 주시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암동 사무소 1층 건평하고 신축하고자 하는 새 건물의 사무실에 전용되는 면적의 차이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가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양의 책무액을 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방재정 공제회 기금으로써 충당할 때 우리 시로서 당면하고 있는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방금 함병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 청사 정비 동사무소를 짓는 데 이런 돈을 쓰도록 중앙의 지시가 있었느냐 여부는 이런 것은 지시는 없고, 저희시 자체에서 연리 3%이기 때문에 지방재정공제회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매년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지방청사를 정비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금입니다. 그래서 그 이율이 연리 3%로 가급적이면 빚은 안 져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내에서 싼 이자의 돈이 있다면 사용하고 여유자금이 있다면 다른 지역개발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이 돈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모암동 사무소 1층 건평은 36.9평이고 새로 짓는 건물의 동사무소 1층 건평은 67평으로써 약 배 가까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청사를 새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좋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위원장님!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김정배위원 말씀하세요.
정배

김정배위원

기 1억1천 만원을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고 내무부나 경상북도에서 지방청사 정비 기금으로 기채 승인까지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도를 거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만이 의회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철자는 다 거쳤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제안된 동의안에 보면 부지 매입에 대한 매입 여부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부지매입은 끝났습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그 부지 매입은 지난해 다 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당초 소유는 김천의료원 부지였습니다만 지난해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매입했는데 사실은 모암동사무소를 짓는 것보다는 경로당 신축에 대한 건의가 있어서 시에서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본 결과 경로당을 새로 짓는 것보다는 협소한 동사무소를 경로당으로 주고 새로 짓는 건물은 동사무소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나 토의를 할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이동기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동기입니다. 김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자료

종길

김종길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김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자료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위원장!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함병문위원님 말씀하세요.
병문

함병문위원

본 건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진료수가를 확실한 근거를 두고 마련함으로써 시민 구강보건증진사업에 상당히 노력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제안에 보면 진료비를 2,600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2,600원에 대한 근거라 할까 산출기초라 할까 이것을 밝혀 주시고 다음에 보건소가 우리 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보건소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총 진료비에 해당되는 2,600원이 우리가 조례안 개정하는 데 있어서 타 시군의 실정은 어떠한지 또는 조사해 본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다음에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 치면열구전색, 치아우식증이라는 전문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건사업과장님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국민들로 봐서는 치과 구장진료에 있어서는 환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액수가 2,600원이라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시민이 부담할 진료비에 해당되므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타 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실태 조사를 해 본 결과를 밝혀 주시고 2,600원이 또 2만6천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산출기초를 밝혀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동기

이동기보건사업과장

함병문위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산정은 의료보험 요양 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94년도에 동일하게 대한민국에 보사부로부터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준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보건소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치면열구전색에 대한 치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2,600원으로 일률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높인다든지 낮춘다든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가격에 대한 것은 이번에 동일하게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민원인에게 보험의료수가가 본인의 부담률이 2,6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정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러면 일종의 보사부 준칙에 속합니까?
동기

이동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위원장님!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김정배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배

김정배위원

과장님, 김천시보건소 산하에 지소하고 합해서 치과의사가 있는지 또한 치과의사가 없더라도 이 조례안은 통과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이동기보건사업과장

방금 김정배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에 면 단위에 치과가 본래 14개면에 14개 치과 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치과 요원은 공중보건의로서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치면열구전색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구가 대항면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래 치면열구전색에 대한 치료를 하자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80만원 내지 1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추가 신청되면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러면 치면열구 전색장비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가격부터 정한다는 것입니까?
동기

이동기보건사업과장

일단 가격부터 정하고 예산을 책정해서 앞으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용입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자료

종길

김종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자료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가결된 원안은 7월27일 제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3분 산회

종길

김종길출석위원

김태문 김명득 김복규 김정배 김현구 박광화 박혜동 이병탁 임봉선 전재수 한시종 함병문
명철

조명철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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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