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광화 의원 발언

10회 제총무위원회1995-09-18

박광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길

김종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2대 의회가 개원되어 지난 7월 25일 총무위원회 모임을 가진 후 오늘이 두 번째 회의가 됩니다. 어느해 보다도 무덥고 늦장마가 기승을 부리던 이번 여름과 여러 차례의 태풍도 큰 피해없이 지나가고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막 보낸 좋은 계절에 여러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6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 처리한 안건이 많습니다만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 중에서도 시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중요한 사안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성의있는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o전문위원(조명철)

11시00분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명철입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정조례안이 1건, 개정조례안이 5건 해서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김천시장으로부터 1995년 7월31일 김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이, 같은 해 8월 22일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 달 23일 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 해 9월 12일 김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 달13일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같은달 김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집행부 소관 부서별로 분류에 보면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1건, 총무국 총무과 소관이 2건, 총무국 사회진흥과 소관이 1건, 총무국 세무과 소관이 1건, 총무국 시민과 소관이 1건이 됩니다. 각 의안별로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김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11시01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선일입니다. 사회진흥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길

김종길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명철입니다. 김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제가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무부의 획일적인 개선지침에 의해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획일적으로 내무부에서 각 시·도에 시달해 각 시·군으로 하달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겨로가 생활안정기금이라는 자체는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유지 수단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소득금고는 주민의 소득을 더욱더 향상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한 내용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자를 붙인다든지, 또 이렇게 해서 지금 나가 있는 사람하고 지금 현재 있는 사람하고, 다음 융자대상자들 하고의 상당한 갈등이 초래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을 심사숙고해서 이것은 제정한지가 2년이 채 못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내무부에서 일괄적이고 획일적으로 준칙을 주어서 이렇게 고치라 해서 상당한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 생활안정자금하고 소득금고 자금이 완전히 일원화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이 아직도 많은데 이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생계수단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포괄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소득금고과 같이 이자를 붙여서 낸다는 자체도 상당히 무리가 이씨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수차 건의하니까 결과적으로 내무부에서 각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주민에게 편리한, 주민에게 많은 이득이 가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도 모자랄 것인데 그것을 통폐합해서 다시 이렇게 헤서 종합적인 준칙을 내려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다, 해서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상당히 제고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종

한시종위원

위원장님!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한시종위원 질의 하십시오.
시종

한시종위원

유인물을 지금 받아 보아서 다 읽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미회수 자금이 현재 여건대로 했을 경우 남아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다 회수가 됩니까?
종길

김종길위원장

지금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현재 나가 있는 것은 기일이 되면 항시 회수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은 물론 업무 일정에 바쁘셔서 그렇겠지만 보고서를 당일날 이렇게 주어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최소한 하루 이틀전에 배부해 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우리가 원만한 업무처리가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소득층의 융자를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저도 개정안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말씀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과정에서 미회수자가 있는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회수가 되는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지금까지 시기 도래된 충에서 상환 안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 만큼은 융자한도액도 적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상환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회수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

거의 없다면 더러 있다는 결론도 나오겠는데요?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위원장님!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전재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수

전재수위원

전재수위원입니다. 지사가 고려중에 있다, 생각중에 있다면 지금 제안한 개정안은 확정이 아닙니까, 또 지사가 결심을 하면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도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준칙이 시달되어서 시·군에서 조례개정 작업을 착수했었는데 또 다시 공문이 내려오기를 통폐합 하는 관계 문제는 지바아치단체의 고유권한이므로 이것을 상부기관에서 「터치」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시·군에서 계속 도에 항의를 하고 또 도는 내무부로 항의를 하니까 이제 와서는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이자도 높은 것 아닙니까?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예, 5%라면 좀 높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소득사업은 연3%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2% 올랐고, 이원화하는 데도 이의는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사람을 선임해 주었으면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 시에서 받아 들여야지 금융권으로 위임한다, 이원화하는 것은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소득 자금 대출을 해서 못받아 들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잘못되어서 특정인에게 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말로 저소득층에게 융자가 되는 이런 것이라면 굳이 이원화해서 비싼 이자 5% 올려서 이원화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재수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재수

전재수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박우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동

박우동위원

명칭은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소득자금으로 2천만원, 생활안정자금으로서 1천만원 이내로 나왔는데 사실 농촌은 어렵고 UR관계로 여러 가지 국가경쟁력이 낮은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5%라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생활안정자금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1천만원이내 돈을 융자해 주면서 거기에다가 5%를 붙인다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생활안정자금으로 하는 융자보다도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보조해 주어야 되는 실정인데 여기에다가 5%를 붙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위원장님!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임봉선위원님
봉선

임봉선위원

저도 두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소득사업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해오면서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융자하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화위원

위원장!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박광화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화위원

지금까지 '95년도에 시 조례를 개정할 때 생활안정기금은 그때 당시 단위가 500만원 정도 낮아서 큰 효과를 못보다가 저소득층 지원자금 이것도 가구별로 봐서 그때 당시 액수를 300만원 하던 것을 500만원으로 올려서 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는 무이자 아니었습니까?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도 무이자입니다.

박광화위원

그런데 무이자로 해놓으니까 감사를 하니까 상환해야 할 처지가 되었는데도 이자가 없으니까 어떤 변명을 하고 상환을 잘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거의 없이 상환이 잘 된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실지로 작년도 회계말로 봐서는 작년도에 상환이 잘 되었는가 몰라도 '92년도에 보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이자보다도 5%의 비율이 높다면 조정해서 가결되는 것을 동의합니다.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데는 이의가 없는데 실지 감사를 해보면서 확인해 보니까 충분히 분할해서 내는 금액이 낼 수 있겠는데 호별 방문까지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1,2백만원 안내고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까지 저소득층에 무이자로 도움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5% 이자율이 높다면 조정해서 다소의 책임의식을 주는 의미에서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위원장!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재수

전재수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견을 물어보겠는데 행정 편의상 이원화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일원화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생활안정자금은 사회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소득금고는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업 목적상 보면 사회진흥과에서 나는 내용은 소득을 증대하는 그러한 차원이고 사회과에서 하는 생활안정자금은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분리되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 새마을소득금고 관계는 한 금고로 통합이 다 되어 있고, 오늘 위원님들께 낸 제안은 양 금고를 통합해서 이자를 받는 것이 좋겠느냐, 융자대상자만 선정해 주고 관리는 전부 다 은행으로 맡겨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사회진흥과에서 융자도 해주고 자금도 회수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체제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바람직한 것은 시에서 직접 한다는 말입니까?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예, 여기에서 직접.
재수

전재수위원

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이원화 하지 않고 3% 이것도 이자가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금융기관을 지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돈을 주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받는 돈, 융자한 돈 내용에 내해서, (장내소란)
종길

김종길위원장

위원장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집행부에서도 전에 있던 안하고, 이번에 지침서하고, 지침서보다는 전에 집행해 오던 안이 더 낫다는 뜻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개정한 지가 2년밖에 안되었고 현재 김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신다는 대부분의 그런 토론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현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개정하려는 안에 찬동하시는 분이 안계시고 반대하는 위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안을 부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이 계시거든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반대하는 안을 채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박광화위원

반대라는 것은 종전에 소득증대는 3%로 하고 사회과 소관에 저소득층은,
종길

김종길위원장

현재 하고 있는 안을 그대로 두고 지금 상정시킨 안을 부결시키는 그런 안입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현재 출석위원 13명중 본안을 부결시키는데 반대하는 위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현재 상정한 안을 부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3명 전 위원님들께서 반대하므로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세무과장 도수길입니다.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길

김종길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위원장님!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임봉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아파트형 공장 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아파트형은 그야말로 아파트처럼 서울 같은 데는 그런 공장들이 있답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평수가 제한된 것입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예. 2층, 3층, 4층 해서 50평이면 50평, 30평이면 30평, 그러니까 중소기업들, 소규모 공장들을 갖다가 여러개로 입주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서울, 경기도쪽에는 있다고 합니다만 저희 고장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대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것도 앞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현구

김현구위원

중소기업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공이라든지, 공해업소라든지,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그것은 공업배치법에 따라서 어떤 공장이든지 간에 그 지역에 환경규제라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위원장!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김복규위원.
복규

김복규위원

선진국을 몇 번 견학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아파트형 집을 지어서 몇 평씩 분양해서 임대를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서울쪽에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에도 이러한 조례가 확정되어서 부지 면적해소와 많은 업체가 입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개정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시고 될 수 있는 대뢰 다른 위원님이 알아 들을 수 있게끔 마이크에 가깝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현구

김현구위원

읍·면·동에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조례가 통과된다면 읍·면·동에도 가능합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그것은 공장 입지에 따라서 가능한 지역이 있고 공장 설치허가 문제는 건축하고 공장 관계는 물론 규제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위원장님!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전재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수

전재수위원

개발에 관한 감면 기간을 "5년간"에서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사는 "간"에서 "으로"하는데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예, 현재로 볼 것 같으면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은 5년간하고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예,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일반적으로 5년간 할 것 같으면 공장설립을 12월달에 했는 것 같으면 종합토지세에 대한 과세기준일은 9월말이고, 10월 16일부터 10월말까지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공장설립을 12월달에 받은 것 같으면 그로부터 5년간 같으면 근 1년에 가까운 것을 혜택을 못받습니다. 그러니까 12월달에 내가 공장설립을 했든 2월달에 했든 1월달에 했든 물론 10월달에 해서 그 해 첫 과세하는 것 같으면 별문제지만 그럴 경우에 1월에 했든 2월에 했든간에 종토세의 첫 과세일은 10월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5년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 5년간을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위원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동

김지동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지동입니다. 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길

김종길위원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본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의정활동에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담당관 기중삼입니다. 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길

김종길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록에 실음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본 개정안은 개정법령이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 조문에 의거해서 본건은 원안 대로 통과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는 것으로 알고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는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룡입니다.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길

김종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록에 실음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위원장!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전재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수

전재수위원

총무과장님 남산동사무소가 전에 있던 자리가 몇 번지입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178-13입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현재 전 금릉군청,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예, 옛날에 보건소 하던 자리, 그러니까 통합전에 재무과장 별관입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그것을 다 씁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1층만 쓰고, 2층, 3층은 타용도로 쓸려고 지금 비어 있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그러면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그것을 남산동사무로 사용할 경우에 먼 훗날의 예를 들어서 묻는 것은 미안한데 군청사를 매각할 경우에는 조례개정을 해서 동사무소를 다른데 짓거나 할 수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6분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총무과장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길

김종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여러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회기는 이달 말까지 읍·면·동순방과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등 빡빡한 일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고 알찬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2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