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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정배 의원 발언

11회 제총무위원회1995-12-27

김정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길

김종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총무위원회 마지막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서 각종 의안심사에 진지하게 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꼐서도 제안설명과 질의 응답을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김천시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5. 김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김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총무과장

김진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명철입니다. 김천시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과장님 먼저 김천시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이 되어 있어서 할 사항인데 이제까지 지체된 이유가 무엇이며 또 도상훈련이라든지 각종 통합작전 훈련들이 많았을 때 방위협의회 실무회의를 적어도 자주 가지도록 되어 있은데 그 회의를 한 실적 여부를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은 1월 1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만 그 밑에 보면 8월 17일 자로 도방위협의회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례보다는 도방위협의회규칙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아까 내용에도 나옵니다만 운영사항은 거기에서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사항을 보고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천시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병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병문

함병문위원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서수발 및 보존 공인관리에 관한 업무가 현재 총무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시민과로 조정할려고 안을 내놓았는데 시민과에는 사실은 민원봉사실 업무는 주로 출장보다는 앉아서 대기하는 그러한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관리를 할 인력이 과연 시민과에 있는지 없는지 또 시민과가 받아야 될 수용 태세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시민과에서 문서수발 및 보존 공인관리에 관한 업무를 이관할 수 있도록 시민과에서 협의가 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이런데에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유통특작과 신설에 의문이 있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산물의 유통관장 업무는 주로 대도시형을 따른다면 농산물 전체의 유통업무를 다루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농산물을 상당히 거론해 놓고 축산물 유통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 되어 있습니다. 축산물은 96년 1월 1일부터 제가 아는 바로는 전부 수출허가가 풀어져서 수입개방이 됩니다. 이러한 때 유통관리업무가 상당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따라서 유통특작업무에 축산관련 업무가 안들어가도 될른지 들어가야 된다면 축산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것을 한번 더 삽입시키는데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므로 시민과하고 협의가 되었다면 시민과장을 이 자리에서 불러 의견을 듣고 싶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답변 전에 위원님들게 아까 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아직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실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개괄적인 사항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하고 여성회관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고 그리고 유통특작과를 신설합니다. 그러면 사업소가 하나 없어지고 과가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 민방위과의 현안업무 총괄을 위해서 훈련계를 없애서 민방위재난 관리계로 명칭을 바꾸고 업무도 바뀝니다. 그리고 아까 유통특작과에 유통계와 특작계가 생기고 수도과에 업무가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업무가 많은데 조직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수도과에 급수계를 하나 만듭니다. 만들고 문화공보실에 문화관광계를 문화계와 관광계로 분리하고 지역경제과에 상공계를 상공계와 공업계로, 왜냐하면 앞으로 공단이 육성되고 하면 업무가 늘기 때문에 분리해서 두 개로 만듭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법무계를 법무통계계로 하고 앞으로 전산업무에 대비해서 전산통계계는 전산정보계로 해서 전담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세무과에 세외수입계를 경영사업계로 명칭을 변경해서 자주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경영사업에 좀더 몰두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과에 현재 민원계하고 민원행정계, 두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행정계를 민원계로 하고 민원계를 문서계로 합니다. 그리고 농정과에 농정계를 농정기획계로 하고 평화동에 가면 총무계, 시민계가 있는데 그것을 총무계는 명칭을 그대로 두고 시민계라는 명칭은 적합치 않은 것 같아서 개발계로 명칭을 바꿀려고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폐기되는데가 뭐가 있는가 하면 총무과에 총무계, 시정계, 인사계, 지도계, 통산계가 있는데 총무과에 계를 하나 줄입니다. 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서업무가 총무과에서 시민과로 이관할 태세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합전에 문서업무는 시민과에서 업무를 봐 왔습니다. 그러다가 통합되면서 총무과로 와서 현재 그 당시에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문서수발은 시민과에서 보고 있고 지금도 문서수발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조정을 했느냐, 총무과에 계가 하나 줄었습니다만 문서수발 행정의 특수성을 위해서 우리 시의 경우 같으면 발간실이 민원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가 오면 거기에서 접수를 해서 배부를 하고 문서 배부함도 민원실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현재 거기에서 보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사업분장을 했고 그러나 업무분장이라든지 정원조정은 지난번에 국장회의에 사전에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국장회의를 너 댓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조정하고 이 안을 도에 가서 협의를 해서 이 안을 승인을 맡아서 하는 사항인데 해보면 서로 국장회의를 하면 국별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국에 사람 안 뺏길려고 하고 일은 되도록이면 다른 국으로 줄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처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에 오면 과에도 과별로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이래서 원만하게 통틀어놓고 이야기해서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하면 좋은데 좋은 안입니다. 그렇게 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부적인 문제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현재 연속성이라든가 수용태세라든가 이것은 현재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현 체제상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좋은데 제가 알기로 민원실이 사실 앞으로 민원은 점점 다양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면 민원행정계하고 민원계하고 통합시키고 그외에 문서계를 하나 만든다는 말씀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예.
병문

함병문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서업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도 공무원을 해봐서 느끼는 것입니다. 시민과장 휘하에 문서계장이 읍. 면. 동까지 문서를 관리하는데 잘 추진이 안됩니다. 차라리 총무과가 문서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공인관리를 해야 되는데 총무과에 계가 하나 없어진다고 했죠?
진용

김진용총무고장

예, 하나 줄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하나 줄이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차라리 문서관리 업무에 강화를 줄이고 민원실에는 그대로 민원행정계하고 민원계를 살려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아까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총무과에 물론 함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결국은 한 계를 줄이고 명칭을 바꾸어서 그 업무를 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추세와 우리 직원들 상호간에도 이해가 통합되면서 총무과가 너무 비대해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총무과장이 총무과에 계를 줄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총무국장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진통을 여러번 여러 각도로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안을 일단 이대로 수용해 주시고 운영을 해보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개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도하고 전부 협의를 다 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도하고 협의도 좋고 다 좋은데 과연 시민과에서 안그래도 시민과를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업무가 곤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부서하고 사전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민원실은 시청의 얼굴입니다. 민원실이 잘못되어서 어떻게 되었을 때는 실무부서에는 관계가 없는데 민원실 부서는 앞으로 여러 문제가 일어날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렇다면 시민과는 보강해주는 것이 맞지 있는 것도 두 계로 나누어서 지금 현재도 현장민원실은 직원이 오전에는 여기 와 있고 오후에는 거기 가 있고 이러한 혼란까지 있는데 그런데다가 또 민원계하고 민원행정계하고 또 혼란이 온다면 그 후에 일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과장하고 협의해서 시민과 업무를 확실히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도 통합이후 계속해서 문서업무를 시민과에서 보고 있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나 총무과는 총무국장 휘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충분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지금까지 문서관리 및 공인관리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어느 계에서 맡아서 있었습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현재도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직접 관장 부서가 어디입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총무계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민원실 총무계에서,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아니 총무과 총무계에서,
병문

함병문위원

총무과 총무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민원행정계,
병문

함병문위원

민원행정계에서 봤다면,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현재도 보고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총괄업무는 업무분장에 민원행정계가 하도록 안되어 있잖아요?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업무분장에는 안되어 있지만,
병문

함병문위원

그런데 민원실에서 보고 있다고 합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은 못하거든요.
병문

함병문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지 뭐할려고 시장 결심 받아서 계상합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원 위치를 찾아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총무과에서 솔직한 말로 총무과 업무가 너무 과중되고 계가 하나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 문서수발 및 공인관리 이것은 상당하게 복잡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일 분량은 많고 연말연시 되면 문서폐기 등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떠 넘기는 것 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업무를 자기가 어렵다해서 이것은 업무중에 3D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억지로 떠 넘기려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직개편하면서 도에 가서도 심사를 하고 국장들 회의도 해서 검토를 하고 다 하는 사항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러면 시민과장 불러봐도 이의 없겠죠?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예, 불러봐도 관계 없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위원장, 시민과장 출석 요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위원님들 함병문위원님께서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한번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장과장 오셔서 설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민과장 오실 때까지 잠깐 보류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복규

김복규위원

과장님, 증원과 감소가 되고 있는데 똑같은 24명인데 복지관에 2명, 사업소 16명, 읍. 면. 동에 6명해서 24명인데 이 사람들이 없어도 그쪽 업무에 별 지장이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뭔가 하면 사업소가 여성복지회관하고 사회복지회관하고 두 개를 통. 폐합하게 됩니다. 그 인력을 본청으로 가지고 와서 유통특작과로 인력을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감소하고 여기는 증가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증원은 하나도 안 되죠?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증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자체조정입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도에서 증원되면 승인을 안해줍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총정원은 이상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총정원은 이상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봉선

임봉선위원

과장님, 기능이 유사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여성복지회관을 통. 폐합해서 사업소 업무를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한다고 했는데는 본위원도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사업소의 기능과 업무를 재정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현재 통합하면서 발족한 기구 중에서 실질적으로 업무자체가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나 계는 없느냐, 그런 사업소는 없느냐, 이것부터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과에 업무가 잘못 분장된 것은 없느냐, 아니면 어느 계에 업무가 잘못된 것은 없느냐 해서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각 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러면 내무부나 도에서 이야기하는 조직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증원은 절대로 안되고 현정원 범위내에서 바꾸는 것은 좋다, 그런데 필수기구라고 해서 뭐, 뭐는 바꾸면 안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필수기구 외의 사무 전체를 검토할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업무하고 여성복지회관 업무가 똑같다고 표현하기는 뭣하지만 거의 유사합니다. 이쪽의 기능하고 여성복지회관 하는 업무라든지 그래서 1차적으로 사업소는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통. 폐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1차적으로 검토가 되었고 타 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청 조직 기구 중에서 하나를 줄인다면 하나를 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느냐 그래서 유통특작과를 새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과의 계를 어느 것을 줄여야 되겠느냐 해서 총무과의 지도계를 줄인다 그렇게 검토를 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그러면 여성복지회관 직원들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갈 수도 있고 본청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폐기한다는 말씀입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관은 사회복지관으로 하고 이것은 별관으로 해서 같이,
봉선

임봉선위원

그러면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네요.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같이 운영을 하도록,
봉선

임봉선위원

그러면 이름만 통합이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기능을 같이 하면 인력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붓글씨 쓰는 담당직원하고 여성복지회관에 꽃꽂이 하는 직원이 있으니까 둘을 엎쳐서 두 업무를 하나가 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있는 인력을 빼 와서 여기에 와서 유통특작과를 만들어서 바쁜 업무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인력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배

김정배위원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과 여성복지회관 통합 이후에 부대시설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중입니까, 정해 놓았습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업무를 봐가지고 용어라도 통일해 주어야 되겠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의 실무자들하고 협의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정해서 규칙으로 공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규칙을 세밀하게 정하셔서 부대시설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복규

김복규위원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서 개정조례안에 포함되지는 않은 것인데 어린이 집, 취미교육, 기능교육,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대시설을 할 의향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양쪽의 실무자하고 해서 업무가 비슷한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일하고 해서 부대시설 관리규칙도 별도로 규칙을 만들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함병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는 한번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도중에도 건의했던 사항인데 이런 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미 이야기가 되었는데 문제는 한가지 물어볼 것이 지금 현재 여성복지회관의 관장은 별정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행정, 별정 복수직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복수직인데 통합하고 났을 때 복수직으로 운영하는지 아니면 가정복지과장이 별정직 아니었습니까? 다행히 이번에 시험에 되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장을 별정직으로 한정시키든지 거기에 행정사무관이 들어 앉아 있으면 여성별정직이 꼼짝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앞으로 규칙을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복수직으로 운영하면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원을 초과한 정원은 못하기 때문에 행정 또는 별정으로 했을 때 여성복지회관이 관장에 계속 업무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거기에 운영의 묘를 기해달라는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수직으로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박광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화위원

총무과장님 답변중에 별정직하고 행정직 복수직으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장래를 본다면 어차피 행정직으로 해야 됩니다. 현재 행정직 5급이 아니고 별정직이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원 모법은 행정직이 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원래 처음 할 때부터 여성복지회관은 복수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복수직으로 한다고해서 계속해서 별정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운영의묘를 기하면,

박광화위원

현 복지관장이나 가정복지과장이나 연령이 퇴직되어 나가면 행정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면 현원이 감축이 되고 나면 그때 가서는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박광화위원

여기에다가 그런 단서도 안해 놓고 그때 가서 시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앉히면 어떤 장치가 안되잖아요?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박광화위원

그래서 이것은 검토해서 차기에 행정직을 앉혀야 됩니다. 인원이 통. 폐합하고 해서 기 있던 분들의 자격여건을 따질 겨를이 없고 따지면 당장에 물러가야 할 입장이라서 우선 편법을 쓰는 것인데 원칙은 행정직이 앉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에 보하는 사람은 행정직이라야 된다는 단서가 딱 붙어야지 남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직, 별정직 다 하도록 하면 시장이 다음에 행정직을 안 앉히고 별정직을 앉혀도 이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할 사항은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계속 연구 검토를 해야 됩니다.

박광화위원

이것을 오늘 통과시켜 주면 통과되었다고 해서 두 번 더 이야기 안할 것인데,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직급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광화위원

규칙에다가 삽입해서 그런 장치를 해 주는 것이 장래를 위해 좋을 것입니다. 어차피 공직자들이 일선 읍. 면. 동장도 행정직이라야 안 됩니ㅣ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화위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공무원도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장

방금 박광화위원님께서는 단서를 붙여달라고 하고 총무과장님께서는 검토해보겠다는 검토하는 것은 확실한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광화위원님이 단서를 붙이는 것은 정식으로 제안하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조례에는 들어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광화위원

아닙니다. 규칙으로 정하면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철시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게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문

함병문위원

시민과장님, 밑에 민원업무도 바쁘실 것인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천시행정기구조례안에 보면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던 문서수발 및 보존공인관리에 대한 업무를 총무과에서 시민과로 이관하신다는 그러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서수발 및 보존공인관리는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또한 경상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내무국 총무과에서 관장하도록 되어있을뿐더러 경북도내에 10개 시. 군 중에서 경주시만 제외하고 나머지 9개 시는 전부 총무과에서 지금도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개정조례안이 제안할 때 시민과에 협의가 되었던 것인지 시민과에서 문서수발 및 보존공인 관리업무를 받았을 때 수용태세는 갖추어져 있는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련

김지련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지련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협의가 되었느냐 또는 이 업무를 맡았을 때 준비태세가 되었느냐 두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을 총무과에서 제안할 때는 저에게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인관리와 문서유지관리 다음 보존문서처리 즉 말하자면 어느 기관이고 말할 것 없이 기관의 대표성을 모든 종합적인 서무를 처리하는 것은 직인을 관리하는 관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직인과 문서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시청을 종합 관리하는 총체적인 서무를 관장하는 총무과에서 직인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지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민원부서에서 직인을 관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이 시청에서 전체 모든 문서, 우리가 처리한 문서를 보관 관리하고 생산하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역시 종합적인 총무를 맡고 서무를 맡는 총무부서에서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러한 것이 정부 전체서 상위조례 같은 도조례나 이런데서도 준칙이 내려와서 제정된것인데 현재 시의 실정에는 제가 시민과장으로 가기 전에 시의 사무실 여러 가지 형편상 문서수발이 시민과에 와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보안문제가 있으나 현재 제가 가기전에 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누가 보던간에 제가 가까이 있으니까 우선 문서수발은 제가 봐도 안괜찮겠나 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법으로 조례로 개정한다는 것은 사실 제 생각으로는 부당하지 않겠느냐, 맞지 않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잘 알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병문

함병문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병문

함병문위원

본안에 대해서 다른 유통특작업무라든지 시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문서수발 및 보존공인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상위조례인 경상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제9조 사무규정 12, 13, 14항에 보면 엄연히 내무국 총무과가 과나장하도록 되었을뿐더러 방금 시민과장의 보충답변도 들어본 결과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본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서수발 및 보존공인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에 준해서 업무를 처리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안 중에서 그대로 총무과가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위원님들 방금 함병문위원님께서 상정한 문서수발 및 보존공인관리 사항은 수정할 것을 요청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함병문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한데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신 위워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면 전체를 전부 손을 봐야 됩니다. 하나만 움직여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안에 의해서 인력하고 전부 판단을 해 놓았는데 그렇게 하면 계 명칭도 바꾸어야 되고 문제가 복잡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이것은 원위치로 가야죠. 위원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는 이것이 수정이 안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 안을 그냥 통과시키기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 동의안을 받아서 원안을 인정해주든지 안그러면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으로 의결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안을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그러면 다른 것부터 하고 제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제일 뒤로 미루어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새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조항 하나만 옮겨서 될 것 같으면 간단한데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검토하고 다른 것부터 합시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화위원

총무과장님, 인사위원회가 있고 포상위원회를 법으로 제안한 것은 유사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인사위원회가 앞으로 어떨른지 몰라도 인사위원회 기능 자체가 제 기능을 다 못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다시 하나 만드는 것은 본위원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인사위원회 활용에 다소 신축성을 가지고 이 분이 해야지 위원장은 부시장, 인사위원회 위원장도 부시장이고 공무원들 그 인력이 그 인력인데 또 하나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을 듣고 제가 제의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광화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인사위원회 구성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직자가 4명이고 외부 민간인이 3명입니다.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내부 공직자만 가지고는 1/3이 안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의 인사 한분이 꼭 참석되어야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표창하는 연말표창이라든지 8.15광복절 표창이라든지 3.1절 표창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각 실. 과. 소별로 판단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면 되는데 수시로 각 과별로, 예를 들어서 농정업무에 누구 한명 표창해라, 보사 업무에 유공자가 있으면 표창해라, 축산업무에 유공자가 있으면 표창하라는 표창심의규정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도 도에 보고를 해야 되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렇게 하니까 외부인사가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은 참석해야만이 심사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이 너무 형식의 격식이 과한 것 같고 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박광화위원

뜻은 다 알수 없는데 외부인사가 공직회사에 1,500명이나 있는데 기본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비추어 볼 때 그것은 하나의 격식에 불과하는 것이지 분야별로 농촌지도소나 사회과나 주무과에서 옳다고 보면 타당성 여부만 결정하면 되는데 민간인이 여기에 상주해서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내부의 사정이라도 알겠지만 위원회가 열려서 김천시시민상심사위원회도 그렇고 문화상심사위원회도 그렇고 공적서 넘어 온 것 보고 거기에서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인데 이것하라고 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확한 심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업무가 과중할른지 모르지만 종전대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외부인사 한 사람 들어와서 최소한도 실. 과장이 6,7명 있는데 거기에서 옳다고 하면 따라가는 것이지 그 한사람이 소수의견을 밝혀서 달라지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방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4명 가지고는 심사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한사람 이상 참석해야 됩니다.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 이것입니다.

박광화위원

신축성을 가지고 해야지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실. 과장은 제외하고 다른 과장이 공적심사위원회에 들어갈른지 모르지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꾸 조례만 만들고 법만 만들어서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 정식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는 기 구성되어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해서 업무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김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종길

김종길위원장

방금 제5항 김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광화위원님께서 기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번거롭게 형식적인 것을 더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정식으로 부결할 것을 제안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김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광화위원

위원장!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박광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화위원

고장님, 읍. 면. 동장한테 소각장 관리업무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소각장 관리업무는 환경문제 등등이 있는데 범위를 여기에서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범위라는 것은 조그마하게 간이소각장이라면 몰라도 한 면이나 한 동에 소각될 수 있는 쓰레기를 어느 골짜기에 가서 양은 많은 것을 소각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주무과에서 의견을 받아서 안을 결정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의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곳은 봉산면 쓰레기 매립장에 추풍령 하면 조그마한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는 소각장이 없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규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큰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 소각장이 만약에 남면에 설치되었다, 그러면 남면에서 관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박광화위원

관리의 범위를 안정해 놓으면 그것을 이유로 해서 그냥 노지에서도 소각할 수 있고 소각 범위가 폐기물은 별 문제인데 공해를 오염시키는 비닐 이런 종류까지 태운다면 또 하나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안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물이라든지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여기에서는 소각장에 대한 관리업무만 다루는데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리업무에 대한 규모, 예를 들어서 봉산면 같이 조그마한 소각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면에서 관리가 가능할 것 같고 예를 들면 남면에다 규모가 아주 큰 소각장을 하면 남면에서 관리를 못하고 본청에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모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무과에 알아보고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화위원

규모를 간이소각장 이라고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간이소각장라고 하면 되지 싶습니다.

박광화위원

간이소각장 관리업무는 읍. 면. 동단위 소규모 소각장 관리업무 등으로 한계를 지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이소각장으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방금 박광화위원님께서 "소각장 관리업무"를 "간이소각장 관리업무"로 수정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정동의안에 해서 재청하십니까?
병문

함병문위원

재청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상의를 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그 안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확정하기까지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과장이 서로 업무를 안 맡을려고 하는 인상이 비치는데 사과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이것을 잠시 정회해서 조정한 다음에 매듭지읍시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전에 문서수발 및 보존공인관리 업무는 종전대로 총무과에서 관장하도록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와서 채정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각종 의안심사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상세한 제안 설명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3분 산회

종길

김종길출석위원

김태문 김명득 김복규 김정배 김현구 박광화 박우동 오만수 이병탁 임봉선 전재수 한시종 함병문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