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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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광화 의원 발언

11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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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화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의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 준비와 제안설명,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김천시장이 제출한 1995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개의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연말 정리 추경은 연도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주가 되고 있으나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년과는 달리 가용재원이 많이 투자분야에도 다양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기간내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요점위주의 간결한 질의와 간단하고도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오늘로 근 한달이 다 되어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3회추경예산안 및 수정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연말에 예산관계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되는 부분이 많고 그중에서 필수불가결한 사항만 이번에 편성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읍면동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는데 세입·세출부문에 대해서는 제가 수정안 설명을 올리고 뒤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추경예산안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읍면동부터 하려고 했는데 기획담당관실 소관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안에 편성된 금액은 50억2,200만원을 가지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1,529억3,400만원인데 50억2,200만원이 증된 1,579억5,600만원이 최종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것은 유인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이 56억8,4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어서 당초 예산 1,268억1,600만원보다 증되어서 1,325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방세가 180억9,000만원, 6억500만원이 증되고 세외수입이 298억9,500만원입니다. 21억9,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는 이 정도로 마치고 수정예산안 설명을 올린뒤에 수정예산에 추가편성한 부분을 합계해서 다시 총괄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7「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1억1,000만원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공무원 기본급 정리해서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1억, 이것은 연금부담금 관계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기본급 역시 6억4,500만원, 이것도 직급 평균 호봉으로 해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여금 역시 거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수당도 같습니다. 49「페이지」되겠습니다. 공무원명예퇴직수당 9,0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명예퇴직 9명 나간 것 말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휴일수당 1,152만원 감되었습니다. 50「페이지」임차료는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난방임차인데 이것은 예산편성관계가 상당히 많이 하다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실과소 실제 출장액이 부족분이 있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외여비 100만원은 전액 도비입니다. 51「페이지」역시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시정 및 시책추진보상해서 2,800만원, 이것은 위원님들 연말에 계상해 본 것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난에 예비군관리하고 거기에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통계전산운영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52만원, 이것은 시정수첩을 제작해서 매년 관례로 직원들한테 주는 사항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급량비는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농업통계조사를 지금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은 읍면동에서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고 본청에서도 집계 작업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임차료 120만원, 국내여비 600만원 한 것은 전번에 인구통계조사하고 이번 농업통계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교육시에 읍면동 직원들이 저에게 건의사항이 되어서 일단 선진지 견학을 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편성을 올렸습니다. 이상 담당관실 것은 마치고 읍면동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읍면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앞에서 계속적으로 몇 「페이지」까지 끝이 나지 못하고 「페이지」를 다시 앞장으로 넘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166「페이지」에서 195「페이지」까지는 일괄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봉급 감된 것하고 상여금 감된 것하고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감된 것하고 환경미화원 인부임 전부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하고 192「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에서 192「페이지」까지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77만4,000원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까지인데 560만원 급량비로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잠깐 본청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동직원들이 통계작업하면서 밤중까지 여러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세무활동비가 되는데 96만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에서 169「페이지」까지 봐 주시며 되겠습니다. 이것은7,430만원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됩니다. 효도휴가비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166「페이지」위에 업무추진비는 보건출장소장의 추진비에 부족분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 2,600만원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항면 창고를 신축하는데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봉급 400만원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까지 전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2,440만원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읍면동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게 편찬된 부분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정예산이 관계는 각 실과소별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일괄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광화위원장

잠깐만 중단해 주십시오. 어제 올라온 수정예산안이죠?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총무위원회에서는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께서 설명을 하시기 전에 총무위원회에서 재론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넘겨주면 넘겨받고 난 후에 기획담당관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순서가 맞지 싶습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계속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정예산안은 정리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한 이후에 오는대로 작업을 바로 해서 넘기다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회의가 끝난 상태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말씀드려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페이지」수가 없습니다만 일반 회계 다음에 세입세출총괄표라는 일반회계란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조금이 1,688만6,000원, 제일 오른쪽에 쓰여진 것이 정리한 예산, 상정한 이후에 온 금액입니다. 그리고 밑에 내용에 국고보조금 466만1,000원, 시도비 보조금이 1,242만5,000원 해서 1,688만6,000원인데 1,700만원으로 내려온 것을 가지고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700만원을 앞에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넣으면 총세입세출이 1,325억1,700만원이 일반회계 부문이 되겠습니다. 앞에는 「페이지」가 없습니다만 2/3정도 넘기면 1「페이지」에 나오는데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보시면 시설비해서 300만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후에 상사업비로 받은 그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황금동 민원실 환경개보수하는데 상사업비로 와서 편성된 것입니다. 상사업비라면 도로부터 추진사항에 대해서 상을 받아서 온 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도비 60만원 감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투표구 유지관리에서 국도비가 되겠습니다만 240만원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민간이전에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국도비 관계로 1,723만2,000원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가내시 온 것을 가지고 정리추경예산안이 편성을 했는데 뒤에 확정됨으로 해서 이것이 그만큼 적게 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란에 798만1,000원 ,역시 국도비가 와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에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되겠습니다. 시설비 3,048만5,000원, 이것도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화재예방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2,956만7,000원,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인데 역시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이것도 정신질환자 거택보호비 입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장자한테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거택보호비가 어떤 것이냐고 물으니까 정신질환자 관계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정신질환자 수용관계는 정신질환자가 꼭 붙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따른 거택보호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되겠습니다. 보상금 부분에 2,029만원, 이것은 노령수당이 되겠습니다. 전부 도비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민간이전에 구료비가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 이 관계가 9,9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2,0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음식물찌꺼기 감량기구입을 청소과에서 판단을 잘못한 부분을 감시켰습니다.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관계가 역시 국도비인데 900만원 감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조림지 표지설치가 도비로 21만원 와서 계상되었습니다. 임도시설에 시설비 3,000만원, 국도비 부분은 국도비 잔액 남은 부분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반납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한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중에 분할측량수수료 1천만원은 감되었습니다. 선산통로 확장공사 9,000만원 감되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적 자본이전에 873만1,000원 감입니다. 13「페이지」 보상금란에 농어촌 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 보조금 해서 695만원, 이것은 올해 부분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공용버스 25인승은 밑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를 감을 3,600만원 시키고 자산취득비로 전용했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비비 6,519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명철입니다. 1995년도 제3회김천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광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별 심사에 질의하도록 하고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담당관님, 수정예산안 부분에 교통과인데 설명을 담당관님이 하셨으니까 교통과장님한테 나중에 질문할까요? 담당관님께서 답을 해 주십시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보상금 관계 해서 버스노선하고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추석 때 전경들이 주정차 지도단속한 요원들에 대해서 추석을 기해서 해 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부족분이 됩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제가 질문도 하기 전에 담당관님이 다 하십니까? 13「페이지」 농어촌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먼저 추경하고 금년도 본 예산에 손실 보상금이 기 책정 다 된것인데 수정안에 까지 이것이 올라 왔느냐 이것입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이해가도록 설명올리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이 설명하시도록 놔 두십시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최원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경위원

세외수입에 교통행정과에서 지난번에 불법주정차 법규위반 차량 과태료를 했는데 1억1,600만원하고 과년도 수익 5,200만원 하고 되었다고 하는데 지난번 교통행정과에 질의할 때 1만7천건을 단속한 실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1만7천건이면 대충 계산한다면 3만원씩 봐도 5억이 넘어서는 돈인데 어떻게 1억밖에 안됩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이것이 최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일반 세입부문으로 잡는 것은 나가는 건수는 그렇게 나가도 징수되는 금액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예상해서 40%선.

최원경위원

40%도 안됩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이것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당초예산에도 세입부문으로 잡은 것도 있고 이것은 건수에 대해서 맞추어서 예산편성은 안되고 당초예산에 하고 또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세입부문에 이렇게 잡고 어차피 다 세입부문에 잡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최원경위원

과태료 징수율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원경위원

알았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봉길

최봉길위원

사회복지비 3「페이지」, 4「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하고 거택보호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아까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 시설보호비하고,
봉길

최봉길위원

거택보호비하고 성질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구료비에 시설이 붙는 부분은 우리 시같으면 정신질환자 시설이 있고 고아원 같은 시설에 구료비이고 뒤에 구료비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는 사회과에서 생활보호대상자 1종, 2종 해서 대상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봉길

최봉길위원

위원장이 묻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는 그것이 그것 같은데,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시설하고 그것 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생활보호대상자는 1종, 2종 대상자 집에 보호비이고 시설보호비는 정신질환자, 미친 사람들한테 돈 주는 것을 말합니다.

박광화위원장

설명 되시겠습니까?
봉길

최봉길위원

전부 다 국도보조비인데 생활보호대상자는 삭감되고 정신질환자는 증액이 되고 이것이 복지차원에서 본다면 생활보호대상자도 증액이 되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이것은 국도비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올렸다 내린 부분이 아니고 국도비가 확정되면서 감액 부분이 있고 증액 부분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소관 국과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총괄제안설명시에 같이 설명되었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평기

박평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평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70「페이지」입니다. 수당에 초과근무수당인데 이것은 시간외 및 휴일수당으로서 200만원이 당초 예산에 많이 책정되어서 삭감시키고 다음에 비정규직 보수에 일용인부임이 가산금, 상여금, 연차 유급휴가수당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68만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당초 공직자 재산등록 서식이 약하게 계상되어서 모자라서 추경에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보상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활동여비 보상등이 있는데 너무 예산을 과다 책정해서 불용액으로 넘기기 곤란하기 때문에 300만원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했다가 합시다」하는 이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효식입니다. 1995년도 정리추경예산안 중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시간외 휴일근무수당이 당초 예산보다 현원이 기능직 2명과 일반직 1명이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600만원 절감되어서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홍보위원 수당은 도비 일상경비중에서 강사수당하고 여비보상이 당초예산 성립될 때는 지원이 안되었다가 중간에 지원이 되어서 500만원이 절감되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되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때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일용인부 1명에 대한 인상분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서 3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목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시민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활용하고 문화회관으로서 시민문화공간이 우리 시의 실정으로 봐서는 현 시설이 너무 노후되었을 뿐 아니라 비좁고 해서 시민들도 그렇고 집행기관이나 의원님 여러분들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김천시민회관건립계획안을 아직 예산확보된 바도 없고 해서 대충 추정했습니다. 사업비는 120억 정도로 예상하고 부지는 2,000평에서 3,000평 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해서 1,500평 규모로 예상하고 주요시설은 대강당 330평, 약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강당 100평 하면 300명, 전시실 100평, 민속관 200평, 음악실 100평, 기타 관리실, 부대시설로는 내부시설에 조명하고 무대, 음향등을 설치하고 기계실 및 조명시설을 하는 것으로 포함해서 1996년부터 1998년도 3년사업으로 해서 시민문화회관 공간을 확보할 계획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시민에 대한 집회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시민화합 및 사회문화적 구심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재원조치안은 1996년도에 60억, 1997년도에 60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고 우선 1996년도에 국비 15억, 교부세 15억, 도비 15억, 시비 15억을 봤습니다. 199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전체 60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고 국비 15억, 교부세 15억, 도비 15억 해서 종전에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도 다른 관계 과장들과 같이 중앙에도 가서 협의도 해보고 하니까 당장에 시비 확보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지원여부라든지 협의하는 과정에 너무 자체 재원이 확보 안된 상태에서 이야기 하기가 뭐하다는 점을 느꼈고 또 현실적으로 봐서도 필요한 시설이 아니겠느냐 해서 정리추경에 예산부서와 예산편성권이 있는 시장님, 부시장님이 반영을 해서 의회까지 안이 올라왔습니다. 예산 항목별로 보면 시민문화회관 건립 기본 설계비를 4,480만원, 시민문화회관 건립 실시 설계비가 1억1,280만원, 시설비가 18억4,500만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제4회 경상북도 고향말씨 자랑대회 서부지역 예선대회를 김천시가 주관했습니다. 도비 지원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200만원을 순수도비로 정리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섬계서원 보수 설계용역비는 순수도비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2회 추경 때 대덕에 있는 섬계서원의 보수비로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추경 이후에 지원이 되어서 정리추경에 계상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해서 내년초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섬계서원보수 설계용역비 214만원, 시설비로 섬계서원 보수비 동별묘 건립 6평 정도 해서 3,640만원, 세충사협문보수 731만6,000원, 외삼문 보수 272만8,000원, 담장기와 잇기 8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공보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전정식위원입니다. 147「페이지」시민문화회관 건립은 아까 담당관님 설명을 들으면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해서 총 2년동안에 90억을 받고 총 120억 들면 우리가 시비 부담은 금년에 20억 되면 10억만 더 들이면 지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자금 확보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막연하게 문화회관으로 지으면 타시군의 예나 지금 현재 도의 담당부서에 협의를 해 본 결과 크게 지원이 없어 문예진흥기금이 약 4억원 정도 문화체육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도비 10억, 이런식으로 지원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명칭도 김천시문화회관도 아니고 김천시민회관도 아니고 김천시민문화회관으로 해서 문화체육부의 진흥기금과 지원금을 받고 내무부의 교부세도 받고 특별교부세도 받고 이런 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명칭 자체도 두 가지를 걸어서 김천시민문화회관으로 해놓았는데 그저께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 계획은 사실상 확고한 자금확보계획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계획으로 삼아서 앞으로 집행기관과 의회와 시민 유력인사하고 같이 힘을 써서 단얼마라도 중앙, 도 지원을 받아서 시민부담을 줄여 나가면서 이런 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정식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관님이 아까 추상적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90억이 됩니다. 90억이 추상적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예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무부서에서 120억을 건물 짓는데 추산해서 중앙부서에서 90억을 받아 온다면 우리 시비가 30억만 있으면 짓는다는 확실한 뭔가 복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나왔지 그냥 무턱대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중앙에 건의서를 직접 올라가서 관계 요로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정식위원

전망이 밝습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까지는 타시군의 문화예술회관, 시민회관을 하면서 크게 많은 지원은 안되었지만 우리가 지방화 시대를 맞이했고 하니까 노력 여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최원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위원

최원경입니다. 전정식위원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사업실시 계획은 1996년도부터 1998년까지 3년차로 계획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건물평수 부지가 2천 내지 3천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지는 확보되었습니까, 안그러면 부지를 다른데서 매입할 그런 계획입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부지는 아직까지 물색을 안했고 부지를 선정하는 문제는 집행기관과 의회, 시민의 여론도 듣고 그렇게 적절한 장소를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초에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원경위원

사업계획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일 필요한 것이 구상도 중요하지만 장소라든지 위치같은 것을 주무부서의 책임자로서 그런 것부터 먼저 해놓고 어디 어떻게 한다는 그런 복안이 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도 있고 한데 추경에 한다는 것은 너무 조급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의 입장에서는 시의 재정이 형편이 되면 오히려 이것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야만이 사업하기도 수월하고 시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세입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세입이 되어서 이 예산안이 확정된데까지는 깊이 몰라도 제 심정은 단 얼마라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이월해서 내년부터 사업이 되고 또 중앙단위나 도단위에 자체 예산이 이정도 예산에 편성되었으니까 지원을 바란다고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해야 안되겠느냐,

최원경위원

제 이야기는 물론 우리 시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시민문화회관도 건립하고 종합운동장도 건립하고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민운동장은 거의 박시장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언제부터 시민운동장 관계는 계획이 되어왔고 추진되어온 사항이었었고 시민문화회관도 물론 시민들의 숙원사업이겠습니다만 계획이 미리 되고 이랬다면 점진적인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조급한 발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의 입장에서는 11월달에 광주에서 전국문화원장, 전국문화공보담당관 연찬회도 하고 문화체육부 차관님의 특강도 듣고 해봤는데 앞으로는 물론 국비 지원이 충분히 못되는 상태이지만 과거보다는 국민소득이 상당히 향상되었고 우리 국민이 지향해 나가야 되고 또 국가적인 시책으로 삼아서 지원하고 해 나가야 될 분야가 문화예술부문이 아닌가, 소득이 높을수록 옛날에 잘 살기 위해서 새마을운동 하듯이 앞으로 이렇게 정책방향이 안 바뀌겠느냐는 좋은 의견도 듣고 했습니다. 사실상 도내 실정으로 봐도 여러 시가 있지만 문화예술 공간이 우리 시가 상당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위원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계획이 조급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미리 장소라든지 부지를 어디 어디 하겠다, 안그러면 구 군청사를 이용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고 그것이 안되면 어떻게 한다는 안이 있어야 되는데 막연히 부지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담당관께서 연구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한다면 안의 구조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물론 예산이 되면 전부 안을 하고 용역을 주고 다 합니다. 전문업체에 해서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박광화위원장

전재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수

전재수위원

담당관님 입장으로 봐서는 욕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듣기에는 뜬구름 잡기입니다. 1993년도에 운동장을 하기 위해서 부지도 일부 매입해 놓고 그것도 매듭을 짓지 못하는 판국에 이것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구구한 설명도 필요없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운동장 관계 자료 요구를 했는데 받았습니까?

박광화위원장

그것은 사회진흥과 소관이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현 문화회관 유지 보수 자료 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가지고 왔습니다.

박광화위원장

그러면 배표를 해 주셔야죠?
재수

전재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서운하시겠지만 더 재고하고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박광화위원장

각 위원님들한테 내주어야지 한 장 해 가지고 왔습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을 한다는 측면에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화위원장

문화계장님, 이 자료를 내달라고 할 때 사업을 어느 때 했는 것이 명시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내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연도별로 표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박광화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배유

배유위원

배유입니다. 방금 전재수위원께서 이야기한데 대해서 저도 보충으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예산요구자가 시장, 부시장인데 사실 우리가 문화회관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타시군에 비하면 너무 뒤떨어져서 창피스러워서 말도 못할 입장입니다만 운동장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또 사업 벌려놓고 나중에 슬쩍 뒤로 발을 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확실한 예산계획이 있으면 본 예산에 올려서 뭔가 계획성있게 누가 보더라도 사업할 만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을 내주어야지 뭐가 급해서 정리추경에 집어넣어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주는데 위원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공보담당관님보다도 예산 요구자 부시장이나 시장을 불러서 확실히 자신있는가 물어보고 자신있다고 하면 해 줍시다.

박광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추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소요예산하고 국비, 도비, 문화진흥기금에서 약 60억 정도 예상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90억으로 늘어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1996년도에 60억이고, 1997년도에 60억입니다. 전체 자금 동원계획입니다.

박광화위원장

그러면 전체 문화회관 건립비는 얼마입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120억으로 봤습니다.

박광화위원장

120억인데 지원 다 받으면 100% 다 지원금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전체 자금동원 계획입니다.

박광화위원장

아니 제가 이야기한 요점은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국도비, 문화진흥기금에서 지원 받을수 있는 예상액이 얼마냐고 하니까 60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은,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답변하나 것이 아니고 문화진흥기금은 4억 정도입니다. 전체 국비, 도비,

박광화위원장

총무위원이 여기 다섯분이나 있는데,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국비, 도비, 교부세 다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박광화위원장

다 해서 60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저녁 자고 나니까 90억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문화진흥기금만 하더라도 어제 5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4억으로 내려갑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4억이라고 그랬습니다.

박광화위원장

그리고 아까 배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120억이나 드는 김천시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큰 사업인데 1996년도 당초예산 요구에 말도 없다가 갑작스럽게 요구한 내역이 담당관이 요구한 것으로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위에서 지시가 있으니까 거기에 허겁지겁 따라서 이야기가 되는가 본데 왜 요구를 안했습니까? 이 중대한 120억이나 소요되고 김천시민이 문화공간이 없어서 회의도 못하고 하는 이 판국에 말입니다.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요구를 공보실에서 당초예산에 했었는데,

박광화위원장

예산요구서 가지고 오세요.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있습니다. 예산을 당초예산에 공보실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했는데 예산확정하는 단계에서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장

그리고 각 부서마다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다 자신이 넘쳐서 그렇게 추진하다가 1년도 못가서 흐지부지하게 보조금이 가망없다고 이렇게 잘 하는데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입장에서는 90억이라는 돈을 연도별로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못하는 것이죠, 해봐야 아는 것이죠?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결과는 해봐야 압니다.

박광화위원장

이것도 나중에 가서 시비가 낭비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조사설계비하고 건립실시 설계비만 해도 1억5,000이 넘습니다. 이 돈 들여서 1996년도에 설계가 나와서 1년 지나고 나면 설계집행 못하면 낭비 아닙니까? 그러면 종합운동장도 저렇게 방대하게 되었던 계획이 되었든 안되었든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것이 설계를 1억9,000만원 정도 들여서 설계 용역해 놓은 것이 집행 안하면 그 설계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우리시가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소신도 없고 자신도 없고 어떤 뚜렷한 목적도 없고 그저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밖에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봅시다. 행정은 가정도 마찬가지로 계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이어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이 바뀌고 주무과장들이 그 자리를 옮겨서 승진해서 다른 자리로 비켜앉고 했다고 해서 이것이 무 자르듯이 잘라서 없던 것으로 덮어두고 뒤로 미루고 새로운 것 시작하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1993년도부터 본의원은 문화회관 보수비를 반대한 사람입니다. 어차피 문화회관을 건립하자면 거기다가 뭐 하는데 보수비를 들이느냐, 그때 시장과 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앞으로 최소한도 5년 이내는 문화회관 건립할 김천시 재정상 전망이 없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1993년도 8,600만원, 다음에 1994년도에 1,400만원, 1995년도에 2,360만원 해서 1억 2,458만8,000원을 들여서 전반적인 보수를 했습니다. 온풍기까지 다 넣고 음향시설까지 다 갖추었습니다. 그랬는데 사람 바뀌었다고 해서 전임자가 이렇게 투자하고 한 것을 1, 2년도 안가서 무시하고 새로 짓겠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으로서 소신있는 답을 해 주어야 합니다. 국비, 도비, 문화진흥기금 90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얼마가 되든 우리 위원들은 관여치 않습니다. 나머지 재원은 어디에서 조달할 것인가, 시비로 조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사실상 타 시군에 건립하는,

박광화위원장

타 시군은 비교하지 말아요. 이미 타 시군은 아무것도 없어도 210억, 3,000억씩 들여서 운동장을 만들고 금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이야기 하세요. 변명해서 빙자해서 나갈 생각하지 마세요.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재원조달계획은 사실상 시비부담이 가중이 되고 준공을 하기 위해서 명확한 재원조달 계획을 제 입장에서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없죠. 공보담당관으로 계시다가 영전해서 좋은 자리로 옮겨 앉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니까, 그것을 알고 물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체육관계에 관한 서류에 보면 한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도의원, 통합되기 전입니다. 1994년도 시의원, 또 시민 전체가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뒷전으로 미루고 새로이 재원도 없으면서 담당관 말씀대로 재원이 빈약한 이 시점에서 김천 제2감천교 등등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할 것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마무리도 못하고 자꾸 시작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1994년 11월 15일 김천시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11시에 김천시종합운동장 계속비 사업 투자계획, 여기에서 내용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국고 지원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시비 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 예산확보방안, 국도비보조 및 특별교부세 적극 지원 받아서 추진하되 부족분 전액 시비 충당 예산 4차년계속 사업계획 계산되므로 총괄입찰 발주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 놓은 사업도 돈없어서 못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담당관한테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진흥과장한테 이야기 할 일이지만 공보담당관은 이 점에 대해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획 자체가 미숙합니다. 뭔가 예정지라도 확보 몇군데 해놓고 위원들한테 현장 설명을 시키고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지 속된 이야기로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유념하세요.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910만원 편성했습니다. 상징물이 확정됨에 따라서 시뱃지 300만원, 1996년 주요업무보고서 유인 100만원, 시기 제작 400만원, 차량부착용 스티카 제작 100만원입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중에 자동경보시설유지보수비가 453만1,000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읍면동에 설치한 자동경보시설이 고장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운영수당에 시험문제출제수당 20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금년도 연말이 되고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되겠습니다. 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00만원 삭감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5,458만7,000원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제2회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에 따른 수용비 200만원, 감사패 제작 110만원, 현수막 제작 288만원, 시민편의행정 시책추진발표회 180만원, 시장순방시 건의사항 추진조치결과 90만원, 1996년 수학능력시험대상자 서한문 발송, 내년도에 시 전가구에 배부할 달력제작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과장님, 69「페이지」봐 주십시오. 달력제작이 나와 있는데 1997년도를 말합니까, 1996년도를 말합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1996년도를 이야기 합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1996년도 달력입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예, 내년도 달력입니다.

전정식위원

제작은 했겠네요?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주문을 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본위원이 주제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달력제작하는 것은 시장님 고유권한입니다. 먼저 포도아가씨 때도 이런 고유권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제작하는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이고 예산주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우리 김천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왜 사전에 이런 것을 하면서 한마디 수의 좀 하면 안됩니까? 의정회라든지 하면 달력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해 보겠다는 그런 수의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그런 사항을 결정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3, 4개월 전에 구상을 해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임박하게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임박하게 결정하다 보니까 그런 시차적으로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과장님, 달력관계는 제가 김천신문에서 달력을 나누어 준다는 소리를 본지가 날짜는 몇일인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10일 넘었습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예, 신문에 났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김천신문에는 어떻게 미리 알았습니까? 김천신문에 수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아니죠.

전정식위원

김천신문에는 수의하고 의원들하고는 수의 못하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보도는 보도자료에 의해서 보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추측하는 기사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 하는 대화과정에서 자기들이 정보를 캐치해서 보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이해가 아니고 물론 시장님이 일일이 못한다 해도 과장님이 의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왜 무시한 처사인가 하면 김천신문이 알 정도이면 과장님이 아신지는 한달이 넘었습니다. 한달 넘었죠?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한달은 안되었고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한달 안되고 12월말인데 12월초에 달력제작한다는 계획이 안들어가고 어떻게 내년도 1996년도 달력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본위원도 달력을 제작했는데 한달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카렌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달도 안되고 카렌다가 며칠만에 나옵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이 사안을 사전에 간담회시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만 절차상에 조금 잘못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하지 맙시다. 서로 얼굴 붉혀 가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카렌다 한다는데 하지 말라고 할 사람 없는데 미리 다해놓고 그냥 넘어가면 1997년도 카렌다인지 1998년도 카렌다인지 어떻게 압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예.
현구

김현구위원

위원장!

박광화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현구

김현구위원

카렌다 카다로그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그 안을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최원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경위원

최원경입니다. 58「페이지」차량부착용스티카 제작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500원에 2,000매 해서 차량스티카를 시에서 누구에게 배포해 줍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직원용입니다.

최원경위원

직원들 차라고 표시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내부적으로도 여러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각종 관용차량은 표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소유 차량은 표시가 없습니다. 스티카를 제작하게 된 동기는 공무원이 차를 운행함에 있어서 차량질서도 지켜주어야 되겠고 해서 잘못된 사항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표시가 안되겠느냐, 예를 들면 출장을 가서 술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술을 먹으면 김천시청 직원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민원인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민원인전용주차장에 직원들 스티카 붙은 차가 있으면 대번에 발각이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서로 자중하고 솔선할 수 있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최원경위원

이것이 교통행정과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스티카를 전재수위원이 당한 본인중에 한사람인데 바로 앞차는 시청스티카가 부착이 안되어 있는데 단속을 하면서 시청 마크가 달린 차는 단속을 하지 않고 전재수의원 차만 단속한 경우가 있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계도적인 좋은 의미도 있지만 이것이 나쁜 곳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내에 보면 본청직원이 1,300명 저도 되는데 의원 28명 됩니다. 단속실적 같은 것을 보면 의원 28명은 34건이 단속되어 있고 본청에는 68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스티카가 이용되는 것이 전혀 다른 데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됩니다. 우리가 단속을 당했다고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단속의 평형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용되어서 사실 위반한 내가 잘못입니다만 기분좋은 사실은 아닙니다. 잠시 세탁소에 옷 맡기고 오는 동안에 스티카 붙이고 어디 가서 항의할려고 해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카를 이용하는데 뭔가 모순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듣고 보니까 죄송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원래 그런 뜻에서 부착한 것이 아니고 정책을 시행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할려고 시행하지 그렇게 나쁘게 이용할려고 할 리는 없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흘렀다면 아주 잘못된 일인데 교통행정과에 이야기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겟고 만약에 마크가 붙었다고 해서 단속에서 제외된다면 의원님뿐 아니고 우리 시민이나 아니면 객지에서 온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은 도저히 있을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추호도 그런 것이 없도록 해서 좋은 방향으로 활용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떼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 대다수 여론이 그렇습니다. 시천차가 1,000대 가까이 안됩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500대 정도 됩니다.

전정식위원

그런 사람이 다 붙여서 시에 거주를 하는데 그 사람들 차를 법을 집행하는데 만인이 공평해야 됩니다. 과장이라고 해서 스티카 붙여 다닌다고 주차위반 안끊기면 안됩니다. 끊겨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 사람들이 안끊는다는 말입니다. 잘못되었으면 시행 자체를 바꾸어야 됩니다. 주의만 해서 됩니까? 그러면 과장님 차 시청마크 붙여 다니는데 스티카 붙이겠습니까? 공무원이 술집에 들어갈 때 그것을 떼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김천시청 마크를 스티카 끊지 마라고 붙여 다니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석을 해서 전위원님 말씀했듯이 나쁜 방향이 훨씬 많다면 제거를 할 것이고 만약에 봐서 개선이 가능하면 개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시내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을 붙이고 다니면 안됩니다.
저는

저는배유위원

사실 말을 안해야 되는데 정말 속이 터져서 하는데 스티카 붙여서 악용합니다. 하지 마세요. 솔직한 말로 우리가 볼 때는 주차위반 차량 단속에 걸리지 말고 끊지 마라는 그 표시밖에안됩니다. 전위원님 말씀대로 술집에 들어갈 때 안붙이면 되는데,

박광화위원장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할 때 질의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전재수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재수

전재수위원

달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실질적인 사무행정 능률보다도 어떤 전시효과를 노리는 행정으로 빗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 안됩니다. 여기가 공장입니까, 기업체입니까? 달력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하다가 공보담당관을 모셔놓고 물어 봤습니다. 제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이미 제작된 것이니까 어쩔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지만 이런 것을 할려면 사전에 그래도 절대고유권한이라지만 견본이라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서 보이고 이런 것이 어떠냐, 어떤 특정인의 전시효과를 노리는게 아니냐 하는 문제도 의문이 있고 한데 일단은 봐야 됩니다. 이래서 전시효과적 전시행정을 하지 말고 실질적인 행정을 해 달라 이것입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곁들여서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능수능란하게 여기에 와서 답변을 자꾸 우회해서 비껴가지 말아요. 달력문제를 매듭하는 마음에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언론보도에 먼저 된 것은 추측기사라고 했는데 추측기사도 한계가 있고 주재기자가 초인적인 기능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주재기자도 다 같은 평범한 똑같은 두뇌를 가졌고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크게 안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일신문에 난 기사를 보면 1995년 12월 16일날 예산서가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보도된 것입니다. 보도 문맥으로 보더라도 이것이 추측기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추측기사라고 어물쩡하게 잡아돌리기 때문에 다시 기사 내용을 알려 주겠습니다. "김천시는 시민봉사차원에서 내년도 달력 4만5,000부를 제작, 관내 전 세대에 배포키로 했다. 이번 시가 제작하는 달력은 시군통합으로 화합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시가지 전경을 비롯, 남산공원, 수도산계곡, 직지사 등을 배경으로 삼아서 향토애를 느끼게 했고 통합시의 상징물과 특산물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정도의 기사도 총무과에서 협의없이 주재기자가 다 뚫어보고 휑하니 알 수 있는 이야기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솔직하게 먼저 시행하고 해서 미안하다는 것은 모르지만 총무과장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먼저 할 일, 나중에 할 일 구분 못합니까? 김천시가 변경에 대해서도 조례부터 개정해 놓고 시 마크를 달든지 시기를 어깨에 두르고 다니든지 했어야 되는데 법 절차도 하나도 안밟고 그렇게 본다면 이것도 맥락적으로 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시민의 반응을 읽어 볼까요?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경기가 없어 종이값이 40%나 올랐으면 비싼 종이 값 들여서 달력만드는 것은 특정인 도와주기 밖에는 더 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시민 박모씨를 이용해서 이상 이야기는 여기에서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이러고도 이것이 주재기자 추측기사라고 볼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솔직한 답을 한번 해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추측기사라고 한 것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박광화위원장

금릉군 시절 아닙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사를 보도하는 과정에서는 추측기사도 있을 수가 있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이 추측기사다, 제가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드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박광화위원장

기자하고 총무과장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 했든 사석에서 했든 이야기가 없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말입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하고 기자들 하고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박광화위원장

그러면 부하 계장한테 따돌리겠죠?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광화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런 보도가 나갈 수 있게 한 책임은 1차적으로 총무과장이 지고 그 위에는 국장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답답한 일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마지 못해 미안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제가 보도내용을 준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준 바는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화위원장

무엇이든지 시장님을 똑바로 보필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대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업무추진비로 충분하시겠습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지금 봐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이런 일을 이렇게 저질러 놓고 조금도 미안한 생각도 안갖는 것이 이상해서 이야기 해 보는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박광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먹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하나 더 하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합시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선일입니다. 박광화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사회진흥과 소관 정리추경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부분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저희들 인원에 비해서 많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200만원 삭감 조치 했습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행사 앰프임차는 저희들이 공보실에 있는 앰프를 활용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저희들 시관내에는 군집 게양대가 4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페인트칠을 하고 교체를 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100만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동력분무기 유지비 전액 감입니다. 운동장에 있는 동력분무기, 물주는 분무기인데 금년도에 한번도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40만원 절감했습니다. 다음 새마을 사업 시설비입니다. 감천 금송마을회관 건립비는 과목변경으로 해서 시설비에서 전액삭감하고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계상했습니다. 지례 신평2리 노인회관 건립도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로서 전체 800만원인데 이것도 과목변경해서 전부 민간인의 자본보조로 대체했습니다. 개령 광천 진입로 포장사업에 2,000만원, 말씀드리기 전에 시장님 순방시 건의사항하고 각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대응동 연지 진입로 포장공사 2,000만원, 감문 도명 각골교 상판설치 3,000만원, 대덕 덕산 2리 진입로 포장 3,000만원, 다음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이전관계입니다. 자본적 보조로 남면 오봉1리 새마을회관 보수비, 도비 700만원, 시비 700만원 해서 1,400만원으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감천 금송 마을회관 건립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목변경으로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조마면 강곡 마을회관 9,000만원, 지례 신평 2리 노인회관 건립은 과목변경해서 800만원, 금평 마을회관 9천만원, 대항 향천3리 마을회관 건립 5,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마을회관 관계는 각 지역마다 주민들의 복지관계로 해서 이분들이 많이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시설비입니다. 양천동 음지마을 회관개축은 뒤에서 과목변경으로 해서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시장님 포괄사업비중에서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지좌동 안새마을 아스콘 재포장공사 3,000만원, 대덕 대리 1리 소하천 정비 및 포장 2,500만원, 부항 안간리 진입로포장 3,000만원, 아포 예2리 진입로 포장 1,700만원, 구성 미평2리 마을 안길 포장 2,500만원, 농소 농로 확포장(애밀리) 3,000만원, 감천 도평1리 하수도정비 1,000만원, 신음동 부거리 강변도로 포장 3,000만원, 금산동 문당 배수로 정비 5,000만원, 모암동 안길 포장 500만원, 지례 상부교회에서 문화원간 포장 2,000만원, 양천동 양곡에서 삼봉사 입구간 포장 3,000만원, 봉산 예지1리 안길포장 1,000만원, 봉산 예지2리 소하천 복개 및 포장하는데 900만원, 조마 유산 버스정류장 설치 4,000만원, 부곡동 아스콘 재포장 3,000만원, 노후 하수구 정비 및 포장 4,000만원, 소하천 정비 6,600만원, 마을안길 포장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천동 음지마을 회관 개축비와 남면 천동마을회관 개축비와 남면 천동마을회관 건립비 관계는 예산과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입니다. 헬기장 유지보수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군사시설로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할 이유가 없어서 전액 5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되겠습니다. 국고 반환금과 시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동네 체육시설을 하면서 국도비로만 사업을 하고 시비는 한푼도 투자를 안했기 때문에 부담 비율에 비해서 국비와 도비를 반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와 도로 저희들이 쓴 비용만큼 돌려 주어야 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되겠습니다. 새마을일반 융자금 중에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융자가 1억4,100만원이 올해 남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예비비로 돌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정리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경위원

최원경입니다. 66「페이지」 노후하수구 정비 및 포장 소하천 정비 2개소, 마을 안길 포장 2개소 하는데 어디입니까?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부곡동에 할 것입니다.

최원경위원

전부다 말입니까?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예 부곡동이 크다 보니까 요구사항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다 못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최원경위원

과장님,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전부 다 보면 하는 데는 많이 하고 적게 하는데는 거의 안하다시피 하는데 우리 시가 낙후된 지역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한데 사회진흥과 전체 예산이 균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한테 요구하는데 각 읍면동별로 사회진흥과에서 집행하는 사업비 내역을 동별로 분류해서 빼주세요.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동별로 분류해서 빼는 사항은 당초 저희들이 금년도 업무추진보고서에 보시면 읍면동별로 사업 조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최원경위원

그 사업조서는 다른 사업하고 포괄적으로 되어서 사회진흥과에서 실시하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불균형을 이루는가 그것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빼 주세요.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박우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동

박우동위원

과장님, 시민종합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우동

박우동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예산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알고자 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1대부터 시의원을 했으면 이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을텐데 그 내용을 모릅니다. 계획수립 시행년도가 1993년도에 1대 의회에서 승인된 사업으로서 제가 알기로는 총소요금액이 320억이라고 추정해서 현재 40억을 부지확보하는데 투자를 하고 또 1996년도 본예산에 10억을 계상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진도가 어떻게 된것입니까? 듣기로는 1998년도까지 해서 우리 시에서 도민체전을 유치한다는 말도 항간에 들리고 한데 보니까 320억이나 총소요금액이 든다고 하는데 내년도 10억정도 계상해서 몇 년후에 어떻게 이이 이루어질 것인가 어떤 자세한 계획, 당초의 계획과 현재 진도상황 이것을 우리 위원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화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박우동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산심의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질의가 끝나고 나서 사회진흥과장이 박우동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 전반에 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좋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마을회관건립비 관계인데 62「페이지」 조마 강곡에 9,000만원 되어 있고 보통 회관건립은 3천, 4천하면 되는데 이것은 9천으로 책정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주민 욕구가 많다 보니까 평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9.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마을 회관은 50평 규모가 되겠고 5천만원이라든지 4천만원 규모로 된 것은 25평에서 30평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하고 5,000만원, 6,000만원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평수만 많이 하면 시비도 100% 지원합니까?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이것 해도 100%가 안됩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1억이 되었던 평수가 요구대로 가령 예를 들어서 500평 할 계획으로 요구하면 전액 시비로 지원해 줍니까?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회관 관계는 저희들이 50% 정도 보조를 해준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대부분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자부담은 조금 발생이 됩니다. 한 마을에 9,000만원씩 이렇게 회관건립을 해주는 부분은 특혜 의혹도 있는 것 같고 차라리 이럴 바에야 적게 4천, 5천을 주고 나머지 한동네 더 주면 우리 시로 봐서는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방금 이종숙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마을회관이 50평 2층이 있고 20평 단층이 있고 평수에 따라서 틀리고 해서 그런 회관들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됩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막무가내로 시비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시골에 이렇게 큰 회관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대체적으로 4천이나 기준해서 시비를 주고 이런 방안도 연구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준모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동네 실정에 맞는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안좋겠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앞으로 그것도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배유

배유위원

위원장님!

박광화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이종숙위원님 질의중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상당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막무가내로 9,000만원 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30평이면 30평, 40평이면 40평 해서 선을 정해서 그렇게 시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야지 막무가내로 평수 많다고 해서 9천을 지우너해 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발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배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유

배유위원

이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강곡이 저희 면소재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타동에서 모르겠습니다만 강곡동은 단동으로서 호수가 150호 되고 조마면 소재지입니다. 이번에 짓는데는 규모를 마을회관, 복지회관, 노인정 복합적인 것으로 해서 규모를 크게 해서 자부담도 많이 하고 해서 짓는 것인데 예산상 보기는 이위원께서 그렇게 물으실만 합니다. 제 입장으로서 과장님 대신에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이위원님께서 차후에 준공때 한번 가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만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속기사는 지금부터 기록을 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2시25분 기록중지

15시32분 기록개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서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세무과장 도수길입니다.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안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비 지방세관리에서 특수활동비 세무공무원들 수당이 당초보다도 1,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원수에 대한 당초계획보다 많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은 이상입니다. 세입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우선 지방세수입은 현재 기정예산보다 6억500만원이 더 많은 180억9,000만원으로 6억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세가 6억3000만원 증되었습니다. 내용은 주민세가 6,400만원 증되었고 도축세는 롯데햄에 돼지도살에 대한 계획차질에 의해서 4,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5억7,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3,600만원 증되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목적세에 있어서는 전체 2,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세가 5,200만원 감되고 사업소세가 2,700만원 증됨으로 해서 2,500만원 감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가 감된 것은 도시과에서 목표책정에 대한 착오로 인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예산 276억9,900만원보다 21억9,500만원이 더 많은 298억9,4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경상적 세외수입은 20억1,400만원이 증되어서 총 70억2,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증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이 9,493만1,000원 증되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사업장수입이 110만원 증되었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등입니다만 도세징수교부금에 대한 증액으로 받은 것이 8억700만원 증되었습니다. 그 이외 기타 징수교부금이 1,041만7000원 증되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이 기정예산보다도 11억이 증되어서 총체적으로 20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8,100만원 증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내용별로 보면 과태료 수입이 1억1,600만원, 이것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법규위반차량 과태료입니다. 기타 잡수입이 1,299만9,000원입니다. 산술기초는 생략하겠습니다. 30「페이지」과년도 수입이 5,206만원 증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하고 법규위반차량 과태료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2,800만원 감되었습니다. 감된 내용은 직지사 주차장 확장공사비 10억,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5억, 15억이 감이 되고 증액교부액 9억7,112만3,000원이 증액교부금이 되었기 때문에 「+」「-」해서 전체적으로 5억2,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29「페이지」일반회계 이자수입에 있어서 11억100만원이 어디에서 더 수입되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정기예금을 시킨 이자입니다.

박광화위원장

이자가 중간에 변동없이 정기예금시킨 것이 언제 정기예금 만기가 되었습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정기예금을 농협에다가 200억을 정기예금 시켜 놓았는데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런 식으로 해놓았는데 현재 지출되는 금액과 현재 금고에 나와 있는 잔고를 감안해서 지출도 사업비라든지 공사비를 미리 돈을 안내주도록 하고 적정선에서 돈이 지급이 되면 각종 보조금 혹은 교부금들이 금고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3개월짜리, 6개월짜리로 정기예금을 시켜서 3개월 만기되면 풀어서 지출되고 또 돈이 여유있는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여유만 있는 것 같으면 정기예금을 넣어놨다가 풀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금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정을 기했다고 보는데 11억이 돈이 이자수입 발생월이 어느 달에 발생되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이것은 그간에 주욱 해서 11월말 현재입니다. 추경재원을 제출할 당시에 그때 3회 추경할 때 기정예산보다도 이자수입이 많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한 것이고 11월말 현재 총체적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박광화위원장

총체적으로 결산을 해서 정리추경에 올리는 것은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1회추경이든 2회추경이든 3회추경이든 이자가 얼마만큼 발생이 되었다는 확인이 되면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1회추경때 편성을 하고 2회추경때 남은 것도 하고 이번에 정리추경에 발생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기간 관계는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하고 지금까지 안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두 번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광화위원장

금리변동이나 이런 어떤 변동으로 인해서 11억원의 이자수입이 생긴 것이 아닙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광화위원장

기획담당관은 7월 1일부터 금리가 몇% 높아져서 거기에서 생긴 것이 11억이라고 했는데,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11억이 안온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추경을 끝낸 그때까지 이자 붙은 것을 가지고 현금 들어온 것을 가지고 가용재원으로 조치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추경예산요구할 때까지 기간에 들어온 이자수입입니다.

박광화위원장

그러면 금년도 9월말경에 2회추경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때까지의 이자는 2회추경에 계상이 다 되고 과장님 말씀은 11억원은 9월말 이후에 12월 현재까지 이자발생을 정리추경에 반영 계상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그것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확인해서 서면으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바로 해 주시고 이것이 이런 혼동으로 인해서 예산편성하는 과정도 그렇지만 1996년도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획담당관께서는 1995년 7월 1일부터 금리변동으로 인해서 11억이 증을 가져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회추경에 이것이 계상이 되었어야 하는데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세무과장이 그동안에 수입에 대한 것을 착오를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료를 내 주십시오.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은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해야겠습니다. 회계과장이 오늘 경북도에 출장을 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계장이 대신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하

김선하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선하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봐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근무수당은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차량선박비에서는 차량유지비인데 불용액이 1,800만원 정도 생겨서 감시켰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물탱크 청소수수료 보일러청관제 청소수수료는 금년도 1월부터 이 건물을 유지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크게 필요성을 못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키고 금년도 예산은 감시켰습니다. 재료비에서 인건비입니다. 청사관리 보일러 인부임인데 저희들이 처음 예상할 때는 6월이나 7월경에 정식발령이 안나겠나 봤는데 4월 1일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3개월분을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차량 1대 2,300만원 더 올렸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시청사 바닥디럭스타일 청소 및 코팅 하는데 1,32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광화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위원

위원장!

박광화위원장

예, 최원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경위원

최원경입니다. 72「페이지」차량대폐차 2머 3033해서 2,300만원은 무엇입니까?
선하

김선하회계과장

업무용차입니다. 캐피탈 89년식입니다.

최원경위원

무슨 차로 바꿉니까?
선하

김선하회계과장

포텐샤로 바꿉니다.

최원경위원

이것은 누가 사용하는 것이니까?
선하

김선하회계과장

의전용입니다. 시장님 타고 다니시는 것을 업무용으로 돌립니다.

박광화위원장

다른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시민과하고 민방위과는 생략하는게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다음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석진

이석진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석진입니다. 연일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 6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시군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인원조정이라든지 잘못되어서 너무 많이 책정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3,500만원 붙은 것은 당초 예산때 예상하지 못했던 효도휴가비 50%를 주었기 때문에 증되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1,954만6,000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초 제작비가 2억1,400만원인데 그 중에 도비가 4,300만원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부담이 1억7,100만원인데 그 중에 1,954만5,000원 시부담을 적게 했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환경달력 제작비 2,8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 환경달력을 월요일은 어떻게 하고 색깔별로 분류해서 달력을 만들어서 가가호호에 돌려서 쓰레기 배출하는데 시민들이 착오없게끔 할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서 달력을 못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감되었습니다. 밑에 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이 4,489만원 감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이라는 것은 재활용품을 많이 수집하기 위해서 돈을 더 주고 시민들이 많이 수집하도록 홍보차원에서 한 것인데 처음에 계획하기는 농약 빈병이라든지 농민이 쓰고 남은 폐비닐도 포함해서 보상해 줄려고 생각했었는데 도의 지시가 생활폐기물만 주도록 했기 때문에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시켰습니다. 소형소각로 설치에 6,800만원인데 네군데 할려면 한군데 5,000만원 잡아도 2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당초 예산에 반만 계상을 해서 6,800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사업도 할 수 없을뿐더러 그러는 차제에 내년도 소각로는 도비 지원이 30%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은 삭감하고 내년도 1억5,000 했는데 그 중에 4,500만원이 도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고 내년도 1억5,000을 새로 세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부항희곡 쓰레기 매립장 5,758만2천원은 전전년에 했기 때문에 감하지 않을 수 없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감량기 구입 2,000만원은 저희들이 올해 감량기 두 대를 샀는데 예산부서에서 착오로 잘못해서 2,0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이야기하니까 수정예산때 조정하기로 했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일 밑에 일용인부임이 5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위생환경사업소에 인부가 한 사람 퇴직했기 때문에 봉급을 주지 않으므로 인해서 남았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우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동

박우동위원

과장님 100「페이지」에 방금 말한 자산취득비에 음식물 찌꺼기 감량기 구입 2,000만원은 예산에 얹어놓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석진

이석진청소과장

예, 예산부서에서 2,000만원을 감시켜야 될 것을 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나중에 수정예산할 때 조정해 주시고 약속했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알았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최원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원경위원

최원경입니다. 99「페이지」환경달력제작비 전액 감해서 2,800만원 되어 있는데 총무과 예산서에 보면 시장님 달력이 4만5천부인가 있는데 총무과하고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달력이 단순히 날짜만 보고 그런 의미가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협의해서 내년에 이것을 하더라도 거기에다 합해서 이 안을 삽입해서 하면 경비도 절감되고 부수도 4만5천부인가 이런데 전시민 가구 골고루 돌아갈 수 안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석진

이석진청소과장

처음에 환경달력을 할 때에는 종량제가 금년 1월부터 실시했는데 시민들이 혼동을 해서 잘 몰라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날은 노랗게 칠하면 이것은 일반쓰레기다,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빨리 이해하고 혼동이 없이 안내놓겠느냐 했는데 지금은 거의 98%가 종량제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환경달력 제작에 대해서 계상을 안했습니다. 이미 정착이 다 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돈이 더 듭니다.

최원경위원

그런 것은 일요일이라든지,
석진

이석진청소과장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생활쓰레기 내도록 하고 일요일은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을 내도록 시민들이 머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원경위원

알았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전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전정식위원입니다. 정소과가 전체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당초 그것을 예상 못했었습니까?
석진

이석진청소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처음에 초과근무수당 600만원도 시군통합 과정에서 인원을 많이 책정한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그것 말고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석진

이석진청소과장

그것 말고 소형소각로 6,800만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관계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전정식위원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작년도 예산을 잘못 짰다는 결론 아닙니까?
석진

이석진청소과장

작년에 시하고 군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불용액이 1996년도에는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다른 과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석진

이석진청소과장

예.

박광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사회과장 박두규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 400만7,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임차료 11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78「페이지」재료비에 행여사망자 매장 인부임이 286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구호 양곡하고 거택보호자에 매달 주는 양곡이 올해부터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소작인부라든지 양곡 수송, 하차 인부임 이런 것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28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는 당초에 200만원이데 100만원을 불용액으로 안써서 삭감되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영세민 등록카드 유인대입니다. 거택보호 양곡 운송비가 100만원 삭감시킨 것입니다. 하단에 저소득주민자녀학비지원보상금,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 25명 해서 도합 5,027만6,000원이 국도비 보조내시와 변경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는 불우영세민 부엌개량 지역 경제과 소관이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에 행여사만자 처리물품구입 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상금 행여사망자 장의비입니다. 127만원이 불용액으로 삭감하는 것입니다. 구료비에 행여환자 귀향여비 70만원 삭감했습니다. 263「페이지」저소득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266「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원금 수입 당초에 1,000만원인데 경정해서 1억 9.116만원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전세보증금 회수수입하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원금수입이 증액되어서 세입을 잡아서 예산에 증액으로 올렸습니다. 부곡동에 주공아파트가 1993년도부터 건립해서 올해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 214동에 대해서 영세민 들이 입주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도 많이 회수되고 융자금이 신청이 적어서 회수수입이 증되었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 기타 잡수입은 시금고 이자수입에 24만원 세입에 잡았습니다. 269「페이지」세출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저소득전세입주 보증금 지원등 3억7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270「페이지」예비비입니다. 당초에 430만9,000원인데 경정이 5억6,600만원 되었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수입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 대불금 상환이 당초보다 49만2,000원이 증되어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잡수입니다. 350만8,000원이 180일 초과 진료비 회수와 기타 잡수입, 시금고 이자 수입으로 350만8,000원이 수입잡았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228「페이지」융자금 수입과 관련해서 도에 반환금은 49만2,000원을 세출로 잡았습니다. 하단에 부당이득금 반납에 84만3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32「페이지」이자수입 반환금 역시 266만5,000원이 도에 반환금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화위원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옥자입니다. 83「페이지」일반수용비관계는 관서당경비로 지출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일반수용비도 불용액이 생긴 것은 관서당 경비이고 노인회별 현황 및 회원명부는 시군통합해서 하다보니 예산이 불용액으로 125만원 남게 되었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령수당하고 경로당 특별난방비 관계는 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증하게 된 것입니다. 노증리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관계는 당초 4,000만원 있던 것입니다. 기타 경로당 개보수 관계 1,000만원 구성 마산리 경로당하고 광명경로당 개보수관계인데 85「페이지」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중간에 보면 구성 상좌원에 당초 노인회 목욕탕을 건립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목욕탕을 건립하지 않고 기존 있는 노인회관을 개보수해서 1,500만원을 들여서 하고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500만원 남은 것에다 500만원 해서 구성 마산리에 있는 경로당이 지붕이 샌다고 해서 보태서 개보수하는데 올렸습니다. 남면 초곡 할머니 경로당 3,000만원, 양천 새마을 경로당 4,000만원, 감문 금라 경로당 4,000만원, 대항 왕대 경로당 2,500만원, 신음 속구미 노인회관 건립 3,000만원, 한 것은 모두 각 동마다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자부담 능력이 많이 하는데는 50%에서부터 적게 하는데는 25%정도 자부담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예산에 얹게 되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219만원 남은 것도 관서당 경비로 집행했습니다. 보상금에 기미아 일시보호비, 기미아 입양 장려비는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 확보를 저희들이 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설에 했다가 그래도 수용해서 남은 것입니다. 부자가정 아동보호비도 도비증액으로 86만원 증되었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육아시설 운영비는 인건비라든지 시설아동 방한복 구입비 등 도비 증액입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이라고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학교 중에 한 개 국민학교를 선택해서 희망하는데는 병설어린이집을 1개소 증축하라고 국도비 예산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국민학교에 협의를 해보고 공문을 내도 희망하는 학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일반수용입도 관서당 경비도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89「페이지」되겠습니다. 상단에 운영수당해서 예비신부대학운영, 농한기 부녀자 순회교육, 모자복지위원수당은 금년도에 여성회관이 생겨서 여기에서 전액 감하고 여성회관에 얹었습니다. 다음 여성대학교육 재료비 80만원도 여성대학을 하면서 실습하는 과정이 있는데 여성회관에서 여러 가지 실습을 하기 때문에 여성회관 얹고 여기에서 삭감했습니다. 하단에 부녀지도자 사회복지연수원 교육여비는 시군부에서 동일한 과목으로 군하고 통합되면서 그 쪽에도 얹고 저희들이 얹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적십자 수련회 참가경비라든지 가출부녀자 귀향여비 불용액도 적십자 관계도 시군에서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겼고 가출여성이 발생되어서 귀향여비 달라고 찾아온 사람이 없어서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하단에 있는 일반수용비도 관서당 경비로 지출해서 30만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향토 순례대행진 관계는 하기 방학을 이용해서 노인회가 주관이 되어서 청소년 예절 교육시 병행해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기관계로 인해서 실시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생긴것입니다. 중간에 보상금에 모범청소년 하계수련대회, 모범공무원 자녀 하계수련, 향토순례 대행진 관계는 도단위 행사를 하면 저희들이 학생들을 차출해서 보내는데 도단위 행사를 미실시한 관계로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하단에 대덕청소년 야영장 매표소 설치는 현재 있는 매표소가 너무 안쪽에 있어서 바깥쪽으로 출입구를 당겨서 함으로 해서 거기 이용하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입장료를 더 받고 관리하는 부분에도 안낫겠나 싶어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저희들이 안에 있는 매표소를 밖으로 옮길려고 하니까 그것이 시의 땅인줄 알았는데 개인 땅입니다. 그 분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토지를 기부할 의사가 있어서 예산도 세웠는데 막상 거기에다가 매표소 설치를 할려고 하니까 거부함으로 인해서 미집행되었고 예산있는 것을 가지고 낙석방지 시설하고 물새는데 상수도 보수공사 하는데 660만원 정도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경위원

최원경입니다. 84「페이지」보면 노증리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다음 「페이지」에 노증리경로당 신축감리가 있는데 시에서 노인회관 짓고 하는 것을 일반주민들은 부담할 수 있는 토지가 확보되어 있다든지 건축비용의 몇%를 부담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해 주는 것이 시장님의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노증리가 어디인지 몰라도 부지까지 매입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노증리경로당은 서있는데 부지가 시의 땅인줄 알았습니다. 옛날 동사무소 했던 자리입니다. 신축한 전 전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 것인 줄 알고 저희들이 신축만 하겠다고 해서 1994년도에 이월된 것입니다. 토지대장을 떼어보니까 그것이 우리 시 땅이 아니고 국가 것으로 되어 있어서 매입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최원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앞으로 노인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될 것으로 해서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것을 여러군데에서 많이 신청할 것으로 압니다. 면단위나 동단위에서 많이 신청하면 기본적인 비용부담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 놓고 합니까, 안그러면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대충 가정복지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합니까, 안그러면 신축 안한 곳을 우선 배정해 줍니까? 그런 기준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통합을 하니까 시에 했을 때는 59개 경로당밖에 안되어서 시설도 그렇게 노후된 곳도 없고 크게 문제를 안고 있지 않았는데 현재 311개 경로당이 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상한선을 자부담을 20%해야 된다, 10% 해야 된다, 부지가 꼭 있어야 된다는 상한선을 만든 것은 아닌데 이것은 제가 시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시장님의 연초에 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저도 배석한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고 저한테도 앞으로는 그렇게 경로당은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몇 %라도 자체 부담을 할 수 있는 곳을 우선 지원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전부 다 신축을 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앞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필요한 경로당을 전부 받아서 열 군데가 들어왔다든지 20군데가 들어왔다든지 신청을 희망하는데는 그렇게 해서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혼자 이것을 신축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올려 보겠습니다.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1996년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원경위원

기본적으로 이것을 적은 비용가지고 많이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그렇다면 특별하게 정할 필요도 없이 우선 부지 확보되고 자부담율 높은데 우선 배정해 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도 공문을 한번 냈었습니다. 몇 군데나 희망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싶어서 참고라도 해서 보완을 해 놔야 안되겠나 해서 공문도 냈었습니다.

최원경위원

앞으로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실 작정입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계획안입니다.

최원경위원

기준만 세워주면 안됩니까? 우선에 부지가 해결되고 부담율이 높은데 해 주겠다 이런 기준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증리가 어디입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미곡동입니다.

전정식위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박광화위원장

최원경위원님 끝났습니까?

최원경위원

예.

박광화위원장

박우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동

박우동위원

85「페이지」 1995년도 3회추경예산안에 올라 있는데 위원들이 볼 때 전부 다 자기구역을 생각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데는 지어주고 저도 꼭 한군데 지어야 되겠는데 어물어물 하다보니 못짓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약삭빠른 사람은 쫓아가서 얹어서 짓고 이런 결과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물론 가정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상세하게 자부담이라든가 부지확보라든지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경로당을 새로 신축할 장소, 말하자면 예산확정을 할 때 시 전체의 것을 받아서 그 중에서 30호 되는데는 1,500만원 들여서도 경로당을 하나 지을 수 있고 20호 되는 동에는 1,000만원 들여서 하나 지을수 있고 100호 이상 넘는다면 5,000만원 주어야 될 경우도 있고 일정한 규격을 딱 정해놓고 5,000만원이다, 마을회관 9,000만원이다 이렇게는 안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의원들 전체가 예산서를 보고 불평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이것 한 번 신중히 생각해서 규정이나 조례에 자부담을 몇 % 해야만 지어준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사실 촌에 조그마한 경로당 하나 지을려고 하는데 자부담이 있고 하면 그냥 흙집으로라도 짓지 의뢰하겠습니까? 형편을 봐가지고 자부담을 할려고 하는데는 좋고 자부담이 없더라도 형편을 봐가지고 지어야 될 장소같으면 지어줄수 있는 것이 되어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확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신중하게 검토해서 기준을 명백하게 세우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다음은 전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전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최원경위원님의 질문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노증리 경로당 신춘부지 매입비는 경로당을 기 지은 땅입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이 지금 있는 곳입니다. 과거에 동사무소 했던 곳입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그 뒤에 한 번 넘겨 보세요. 경로당신축감리는 무엇을 감리한다는 말입니까, 설계감리입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지을 때 감리비가 원칙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감리비가 없지만 시에서 하는 것은 감리비가,

전정식위원

감리비라고 하는 것은 설계상 지을 때 감리비이지 지은 땅인데 감리비가 왜 들어갑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신축해야 됩니다. 과거에 구경로당 서 있는 것을 아주 노후된 건물입니다.

전정식위원

과장님이 방금 전에 설명하기는 기 지은 땅인데 국가땅이라서 사 들여서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해철

황해철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황해철입니다. 과장 답변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노증리경로당은 과거에 구동사 사무실을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난 연말에 1995년도 당초예산을 시에서 편성하면서 경로당 건립비를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상할 때는 건물만 뜯고 거기에다가 신축경로당만 지으면 되는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막상 설계를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검토과정에서 볼 때 거기에는 국유지가 약 228평방미터, 약 80평 가까이 되는데 재경원소속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연초부터 시같으면 시 회계과에서 도의 관재계에 요청을 해서 재경원까지 가서 10월 말경에 재경원에서 처분할 수 있다는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재경원에서 회계년도가 1995년도 못을 박아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으로 이 땅을 사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80평에 감정을 해 보니까 3천8백 얼마인가 4천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은 구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건물이 기 지은 것으로,
해철

황해철보사환경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전정식위원

감리비가 180만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건물을 안지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을 6,000만원 지어주고 땅도 4,000만원 주고 사준다는 말 아닙니까? 노증리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경로당에 1억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아까 과장님 말씀은 기 건물지어 놓은데 감리비가 들어가면 안되죠.
해철

황해철보사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금년도 회계연도로 사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정식위원

법의 형평성이 안맞습니다. 왜 맞는냐 하면 노증리가 어디인지 그것도 잘 모르는데 다는데는 경로당 하나를 지을 돈도 안주는데 땅까지 사서 지어준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해철

황해철보사환경국장

국유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금년도에 사야 되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최원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경위원

국장님, 할머니 경로당도 있고 새마을 경로당, 노인회관도 있는데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3억4,100만원 정도 되는데 증된 것이 1억6,0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이 예산이 남았던 것이 아니고 증된 그런 부분이죠?
해철

황해철보사환경국장

맞습니다.

최원경위원

이것을 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3회추경에 올린 것은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철

황해철보사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의 재량으로 되어 있는 돈이 당초 시설비가 조금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자본적 보조로 해서 숙원사업 지구에 판단해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니까 제가 두 가지 원칙을 세워보겠습니다. 노증리관계는 그 동안에 시가 일찍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못한 것은 현재 과장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은 되지만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규정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규정을 무시하고 업무를 추진시키면 안됩니다. 의회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80평을 4,000만원에 사는 것 까지는 좋은데 의회승인사항입니다. 이미 이것 다 선 것 아닙니까? 이제 예산 돈만 주면 되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재경원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해철

황해철보사환경국장

승인은 내려왔지 아직까지 사지는 않았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예산계상을 먼저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안되는 법적 근거를 대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은 지방재정법 및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예산에 계상해야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예산편성해서 승인하라고 올렸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특정지역에 특별히 배려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서도 안되는 것이고 또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민선시장 취임후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자부담이 20%나 30% 안되면 경로당 안지어준다고 했습니다. 시장 시정방침이라고 까지 단언해 놓고 이것을 이렇게 한 것은 무리입니다.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노증리가 어느 지역인가는 모르지만 여기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관계부처하고 양도체결이 되고 이후에 승인요청 뒤따라 올라오겠죠. 내년도 임시회나 이럴 때 임시회에서 승인 안하면 어떤 문제가 옵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경로당 부지 매입하고 재산취득관계는 회계과에서 승인을 받아서 매입할 것으로 압니다.

박광화위원장

설사 회계과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과장님 자꾸 비켜갈려고 하면 안됩니다. 주무과는 가정복지과입니다. 그러면 협의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안그렇습니까? 지금 예산 승인이 나면 금년도 안에 국장님 말씀대로 계약체결이 된 이후에 재산취득에 대한 의회승인을 요청했을 때 의회에서 부결되면 그 책임은 누구 지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업무에 대해서 이제는 좀더 소신을 가지고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전부 뒤죽박죽 아닙니까? 시장 말 한마디면 안되는 것이 없는 것이고 그러다가 어느날 그것은 무시하고 얼마든지 다른 것이 변칙으로 이루어지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하고 농촌지도소 소관은 보건소는 총무위원회에서 9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둘째줄에 전기치료기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870만원에 구입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으로 쓰느냐 하면 침놓는 효과 이상으로 효과가 좋아서 필요하다고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승인된 사항이고 기타 운영비에 유료예방접종은 약값이 500원에서 3,400원으로 무려 4배 이상 뛴 모양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백신값을 올려 놨습니다. 이 두가지 사항인데 양해하신다면 보건소를 출석 안시켜도 좋겠고 농촌지도소는 어떻습니까? 그럼 보건소와 농촌지도소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진수

류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류진수입니다. 1995년도 3회추가경정예산안 요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일반수당 경비에 감을 가지고 온 부분은 생략하시고 새로운 증액요인이 생긴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수

류진수지역경제과장

117「페이지」, 118「페이지」는 감이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47「페이지」에 농공단지 조성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주해약업체 대지매각수입 9억2천만원 감입니다. 입주해약업체 건물 매각수입 4억5천3백 감입니다. 융지금 이자수입에 대광농공단지 1,700만원 감이고, 지례농공단지 550만원 증이고 감문농공단지 1,445만4천원 증되었습니다. 248「페이지」기타사업수입에 감문농공단지 관리비 전액 삭감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에 대광농공단지 1,823만8,000원 감되고 지례농공단지 2,000만원, 감문농공단지 3,475만1천원 증되었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사용료 수입 50만원 증되었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연체이자수입이 1,019만4,000원 증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 54만3,000원 증되었습니다. 과년도 기채이자수입 114만1,000원 증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보고를 마치고 세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입주해약업체 감정수수료, 해약업체 매각공고료, 변호사 수임료 전액 감입니다. 감문 농공단지 합병등기 수수료 145만원 감되었습니다. 공공요금 감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인부임 183만원 감입니다. 특수활동비 2,000만원,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우리 지역활성화나 모든 측면에서 시장님이 얼마전에 문체부, 건설교통부, 재경원 등에 다녀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합터미널 관계로 협의를 하셨고 시민운동장 관계, 아포농공단지 관계, 심회관 건립, 제2김천교 등 여러 가지 협의를 해 왔는데 이것은 원안대로 위원님들이 로비자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회계상호간 전출금 5억2,600만원 감되었습니다. 계약선수금 반환이자 1,5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입주해약업체 건물매입 4억5,3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에 차입금 이자에 대광농공단지 입주업체 이자 1,767만원 삭감이고, 지례 농공단지 입주업체 차입금 13만4천원, 255「페이지」에 감문농공단지 입주업체 차입금 35만9,000원 삭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재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수

전재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로비를 말씀하셨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진수

류진수지역경제과장

성과는 언제인가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성과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무부 교부세 7억 받아 오셨고 복합터미널 관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백만현입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해서 농어촌 지역 공용버스 2대를 해서 1,800만원씩 3,600만원이 국비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에 보상금 관계입니다. 보상금은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급식에 525만원 감되고 간식비에서 70만원이 감돼서 모두 595만원이 감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감하고 교통행정 세세항에 가서 버스 비수익노선 보상금으로 증액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석때 경찰서 전경들 간식비와 식대를 주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수정예산안 1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에 농어촌 버스가 있고 자산취득비로 3,600만원 되어 있고 보상금으로 도시교통행정에 695만원이 손실보조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행정 주차단속에서 감한 것을 수정예산에서 여기로 옮긴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추석절에 경찰서에서 급식비와 간식비를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해달라고 해서 이 목에서 우선 지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화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식위원 질의하세요.

전정식위원

전정식위원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 1,500만원........ (청취불능)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올해 당초에 보상금으로 6,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6,800만원 중에 보태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돈을 빼 썼다는 것입니까?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예, 그 만큼 미리 경찰서로 자금전도를 해줬습니다.

전정식위원

과장님...... (청취불능)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목을 전용해서 쓴 것입니다. 목간 전용은 해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전용해서 쓴 부분입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줬다는 것입니까?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경찰들 급식도 하고 야간 단속에는 야간 간식도 주고 한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전정식위원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해 준 것이 있습니까?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그때 경찰서와 합의해서 상의해서 한 것입니다. 행정추진상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재옥입니다. 1995년도 임업비 총 25억4,400만원 중에서 9,800만원이 감됐습니다. 112「페이지」임차료인데 시가지내 가로수가 금년에 큰 태풍이 없었기 때문에 중기 임차료가 감된 것이 60만원, 다음에 민간위탁금이 2백만원인데 공유림 영림계획 작성이 4,000ha가 시유림 계약 금액 잔액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호수 보호시설인데 보호책설치 잔액 감이 95만4천원입니다. 산불감시망대 난로 구입에 9대에 281만원입니다. 산불진화용 동력펌프 구입 한 대 2백만원은 도비보조입니다. 113「페이지」에 공유림 벌채 매목 조사 전액가이 80만8천원인데 대부자가 분수계약 취소로 인해서 벌채 미시행을 하기 때문에 전액 감됐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60만원인데 육림행사 참석자 급식비 전액 감입니다. 11월초에 실행을 해야 하는데 산불예방 관계상 미실행으로 감됐습니다. 다음에 흰불나방 지상방제는 1,600만원인데 계속된 한발로 인해서 병충해 발생이 감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흰불나방 지상방제 부대비는 사업비가 감되기 때문에 감된 것입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감된 것은 생략하고 증된 것만 말씀 하십시오.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도시설이 당초예산 7억3천만원 가지고 금년도 임도시설 15.5㎞를 계약 잔액 6천만원 남았는데 국비·도비·시비가 되는데 반납하기가 아까워서 등산로 조성사업 요구가 있는 부곡동 서부국민학교 뒤에 1.5㎞에 사업비가 3천만원 소요되는데 그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선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15「페이지」시설비 대묘조림사업외 3종인데 이것이 환경조림 21ha, 장기수조림 80ha 그 당시 계약잔액이 796만9천원 감이 되는데 이 돈과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이것이 장기수조림 외에 맹아갱신 15ha 하고 이것도 계약잔액인데 이 돈을 가지고 시설비에 조림예정지 정리작업을 구성 용호리 산불피해지에 31.5ha 정리작업비를 2,100만원 소요되는데 목간 변경해서 산불피해지 지장목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116「페이지」 재료비는 감됩니다. 거창통로 산수유 이식외 7종에 183만9천원이 감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화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숙

이종숙위원

112「페이지」산불감시망대 난로 구입에 281만원이 있는데 산불감시망대에서 난로를 피우고 해도 괜찮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예, 탑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조그마한 석유난로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워서 도저히 못합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피복으로 지급해 줘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옛날부터 난로를 교부해 줬는데 노후돼서 9대를 새로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난로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난 적은 없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농정과는 국·도비 변동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길

이수길산업경제국장

국·도비 변동사항은 107「페이지」에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비가 국비에서 1억이 추가로 대덕면 광신원 나환자촌에 내려온 것이 있어서 추가로 올라가는 것이고, 무혈거세기 지원은 도에서 추가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시비부담이 없고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에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은 초지보완사업으로 추가로 국비가 48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1,1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액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들어가시기 전에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시고 증액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104「페이지」는 농업기반조성사업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105「페이지」에 관정정비, 양수기정비 유지비에 대해서 계수조정입니다. 경지정리와 한해대책은 감액입니다. 106「페이지」 암반관정 개발사업은 감문 삼성에 도비 3천만원 온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감문, 어모, 남면에 대해서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앞의 설계비에서 감액을 해서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축지지 보수공사, 이보양수장 시설 보수등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농어촌도로 시설비에 구성 흥평도로 포장에 3천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130「페이지」 지방도 시설비에 무풍∼대항간도로 확·포장공사를 감액하고 무풍∼대항간 도로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구성∼도계간 도로가 마무리 됨으로써 잔액에 대한 사용방법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시의 국도 시설비에 거창통로 자전거도로 개설에서 거창통로에 시비부담금 8억을 금년 마지막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이 8억이 확보되면 중앙고등학교 앞까지 전체 사업비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131「페이지」 구마교 가설 공사비 5억7천만원은 시비 의무부담분입니다. 133「페이지」 재해복구입니다. 실시설계비에 도로교량 농어촌도로 복구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신룡교, 천동교, 청천교, 신음교 등에 대해서 설계비 5,930만원을 계획하고 시설비는 도로교량 농어촌도로 복구사업에 위에 있는 4개의 교량과 어모의 도암도로를 합해서 전체 시설비가 10억4,570만원이고 하천 7개소에 대해서 4억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34「페이지」 수리시설 9개소에 대해서 3억7,688만5천원으로 피해복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소규모시설 17개소는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6억3,11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임도 수해복구사업은 산림과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5,774만3천원, 어모 능치 간이상수도 복구사업은 수도과에서 하는 것으로 1,236만7천원입니다. 이상의 시설을 위해서 시설부대비 2,152만천원이 계획되었습니다. 14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피해주택 복구사업에 대해서 3동에 1,080만원, 이재민 지원을 위해서 사회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62만천원, 이재민 지원에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74만원, 학교 학생 공납금 지원이 47만9천원, 무상 양곡지원 113만천원, 축산재해 복구 지원이 1,671만7천원, 비닐하우스 복구지원이 1,137만원, 농작물 복구 지원이 382만2천원, 농경지 복구 지원이 2,05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재해예방 시설비로서 중산 유성2리에 하천정비비 도비 2천만원이 왔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에 골재매각 수입이 차액이 있어서 3,33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이자수입을 30만원 감액해서 전체 3,3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은 위험제방 보수공사에 대해서 시설비로 3천만원 계획했고 예비비에 3백만원으로 해서 세입과 세출 3,300만원을 맞췄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위원 질의하세요.
재수

전재수위원

전재수입니다. 중산 유성2리 하천정리 2천만원은 이 돈은 사실 다 아시다시피 제가 얻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산으로 넘어갔는데... (장내소란) 경위나 알자는 것입니다. 돈 2천만원을 제가 지사한테 얻어온 것인데 여기서 답변을 잘못해서 이쪽으로 갔는데 다음에는 하천정비사업이 되거든 대항에도 얻어줘야 됩니다.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이 돈은 지사 비서실에서 지사님한테 제가 얻은 것입니다. 알기나 알라는 것입니다.

박광화위원장

다음은 박우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동

박우동위원

박우동입니다. 133「페이지」 하천 7개소에 '95년도 수해로 인해서 유실된 하천복구인 모양인데 이것이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이것이 봉산 직지천같은 경우에는 설계는 다 됐는데 지금 발주를 하면 사고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차액분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장과 동시에 전체를 명시이월시켜서 연초에 발주를 하고 연초에 발주돼서 잔액이 남으면 또 설계변경해서 잔액을 하천개수에 다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며칠 차이 밖에 나지 않는데 연초에 해서 빨리 발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그리고 141「페이지」에 무상 양곡지원, 축산재해 복구비 지원, 비닐하우스 복구비 지원의 내역은 별도로 있습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 양곡지원 같은 경우에는 2㏊미만 경작자가 50 내지 80% 피해를 봤을 때는 열 가마 준다는 기준이 있고 이것은 개인적인 것까지 분야별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곡지원 같은 것은 농정과에서 개인별 내역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축산재해 복구비 같은 것은 병아리 죽은 것, 이런 것을 말합니까?
원식

이원식건설과장

예, 축산재해 복구는 육계가 5,500수인데 수당 670원정도 되고 산란계는 17,500수인데 수당 1,700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축산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알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형

이영형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영형입니다.

박광화위원장

설명하시기 전에 정리해서 감된 부분은 생략해 주시고 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형

이영형도시과장

122「페이지」 도시계획위원 보상에 30만원을 책정했고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참석자에 대한 보상 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123「페이지」 부곡동 시범 APT∼금류APT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당초 보상비로 3억을 책정했다가 보상이 1억6,800만원 되고 나머지 1억3,200만원을 보상비에서 감하고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모암동 경로당∼자산공원간 도로 확·포장공사 100m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모암동 도립병원옆에서 자운정 올라가는 고갯길로 현재 좁은 소로가 있는데 생활용품들을 실어 나르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주민편의를 위한 도로 일부분 확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삼애원 진입로 포장 200m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삼영서비스공장 앞 사거리에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에 되어 있는 디쪽으로 도로있는 것을 포장만 하는 것이 되고 다음에 모암동 경로당∼자산공원간 도로와 신음동 삼애원 진입로 포장에 따른 분할측량 및 감정수수료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공업단자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입에 2차공단 지원시설 매각대 7억8,87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잡수입으로 '94년도 세출예산 이월분 계속비가 11억4,863만원을 계상했고 이자수입 70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재료비에 공업단지 부대시설 보조인부임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2「페이지」에 '94폐수처리장 시설비는 계속비로 9억9,932만7천원을 계상했고, '94년도 시설부대비에 폐수처리장 감리비도 계속비인데 사고이월분으로 1억4,93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일

이호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이호일입니다. 222「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49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노임상승으로 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시영APT인 부흥APT에 대한 화재보험료로 52만7천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반환금인데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부흥APT 재계약자에 대한 임대보증금차액 반환인데 이것은 건설부에서 지정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선정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3등급으로 구분했습니다만 4등급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저희 김천시는 4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증금이 지금까지 2백만원으로 했습니다만 4등급으로 바뀌는 바람에 125만1천원으로 하향조정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말로 2년차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있기 때문에 차액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으로 7,13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금 은행 차입금 상환으로 국민주택 상환금이 일시불로 상환하는 세대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차입금 상환금액이 1,373만7천원 불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모

이병모수도과장

수도과장 이병모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페이지」 수입적 지출은 봉급과 기본급 삭감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시설비에 보면 당초에서 6백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노후관 개량공사 및 미급수조정 판매설에 실제대로 조정을 한것입니다. 다른 것은 삭감을 시켰고 지좌동 무실마을이 당초 5천만원에서 돈이 부족해서 삭감한 부분으로 충당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응동 모광마을 배수관 부설공사는 큰 마을만 계획을 했었는데 작은 마을 2개 마을을 포함시키는 바람에 부족해서 이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양천동 유통창고 배수관 부설공사도 범위내에서 천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개량공사를 ㎜별로 조정을 해서 일부 삭감시키고 75㎜에 3,954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로 제일 급한 성내동사무소앞에 노후관 개량공사를 추가로 하고 미급수지역 대응동 아홉사리 배수관 부설공사에 9,892만원 추가로 신설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천만원 삭감을 해서 대수선비 누수긴급공사 부족액에 대체하고 6백만원은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박용환하수시설계장

하수시설계장 박용환입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몸이 좋지 않아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설명을 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하십니까? 설명하시기 전에, 삭감된 부분은 생략해 주시고 변동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많음

용환

박용환하수시설계장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전부 감액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13「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시설비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에 당초에 46억3,324만4천원인데 증액이 2억1,003만6천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매입비 감액분 1억2천, 감리용역 감액분 8,342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부대비와 기타 수수료 감액분을 전부 시설비로 잡았습니다. 평화동지내 하수도 개·보수공사는 도비가 11월중에 2천만원이 내려와서 시비 2,300만원을 더해서 평화동 목련APT앞 100m에 4,300만원의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미곡동 다수 백옥천 복개공사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3천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7m를 시공하고 남은 구간 10m에 대해서 시공하고자 합니다. 215「페이지」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감액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앞에서 수용비와 급량비, 재료비 등이 감액됐기 때문에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적과는 중요한 부분이 없으므로 예산서 원안대로 심사했으면 싶은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퇴근시간 이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국·과별 심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계수조정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늦은 관계로 내일 제9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9차 회의에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43분 산회

박광화출석위원

박우동 김복규 김정연 김현구 배유 이병택 이종숙 전재수 전정식 최봉길 최원경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