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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봉길 의원 5분자유발언

11회 제본회의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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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의장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질문(김정연의원,한시종의원,김복규의원) o김정연의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정연의원, 한시종의원, 김복규의원 세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정연위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연위원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보람된 일도 많았고 석연치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매듭을 풀지 못하고 한 해를 마무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안문제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지난 8월 수해로 우리 관내에 공공시설과 많은 농경지가 유실 또는 매몰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아직도 몇 개월째 응급복구를 한 상태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도 못한 상태에서 내년 농번기전에 완전 복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특히 소류지 제방 둑이 유실된 곳은 타시설보다 빨리 복구를 해서 물을 가두고 내년 농사에 대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니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과 농경지 현황을 알려 주시고 복구사업으로 확정된 사업명과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었으며 언제 착공을 해서 마무리할 것인가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가구당 1,600만원을 연리 6.5%로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주택개량을 하고자 하는 농민들로서는 연초에 대단히 관심사가 됩니다. 그런데 융자금이 건축공정에 따라, 혹은 완공때 일시불로 지급이 되고 있어 주택건립 농가에서는 착공과 함께 자재비와 인건비가 모자라서 자금을 사채나 농협에서 높은 이자로 빌려 쓰고 있습니다. 또 주택개량이 봄철에 건축을 함으로써 농촌에는 자금이 제일 궁할때입니다. 시간적인 낭비와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현재 1,600만원의 융자금을 2천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줄 수 없는지, 착공때 일괄 지급하여 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는 없는지 묻고 싶고 선정과정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로 금년에 우리 관내에 농촌 정부지원사업이 파이프비닐온실을 42개 농가에 35,511평을 설치하였습니다. 총 설치대금이 33억3,8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전년도 재배농가와 금년도에 신설하는 농가전체가 소득이 높다고 하는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는 이들 농가에게 재배기술과 우량종자 구입에 대한 교육을 하였으며, 전국 재배면적은 정확히 알고 있는지, 작황을 파악하고 있는 농산물명과 조사방법, 조사인력 현황을 알려주시고 농수산부 통계사무소에서는 어떤 작물에 대하여 조사를 하며 통계사무소와의 관계는 유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통계와 작황에 대하여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어떻게 정보를 교환하는지 지도소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시종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한시종의원
시종

한시종의원

한시종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영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시간을 할애하여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날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어 가고 있는 현실속에서 새로운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시정살림을 꾸려 가려고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리고 문민정부의 출범과 민선시장에 의한 시정출범으로 시장님께서는 의욕적으로 시행정을 펴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무사안일,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본 의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오늘 제가 집행부 관계관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선시장 취임후 실시한 생활민원 1일순찰에 관한 건과 지난 임시회때 질의한 바 있는 구 금릉군청사 활용에 관한 보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서 생활민원 1일순찰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업무보고 청취시 민선시장 취임후 시장님의 지시로 생활민원일일순찰제가 실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시장님의 지시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본 의원이 아는바에 의하면 아직도 일부 간부직 공직자는 구태의연한 업무자세와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사안일, 적당히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가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바 국장님께서는 그동안의 일이 아닐수 없는 바 국장님께서는 그동안의 실적 및 시정해야 할 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자면 민선시장님께서 막대한 예산 및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김천시전역을 밝고 깨끗한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실시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막상 실천에 임해야 할 일부 고급공작자께서는 형식적인 순찰만 돌고 있다는 사실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고 또한 귀중한 시간낭비 및 출장비를 축내면서 일일순찰후의 특이한 이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일일순찰을 한 실적이 전문하다시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지, 서류상 지시 조치사항 뿐이며 상대 읍·면·동사무소의 순찰확인 또는 일지 및 전원통신문철에는 어느 분이 다녀갔는지 어느분이 무엇을 지시했는지 전혀 기록돼 있지 않다는 사실, 이러한 근거가 없는 사실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인지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공직자의 시간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각오와 조치가 되어야 하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지난 임시회때 본의원이 질문한바 있습니다만 구금릉군청사 활용계획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민의수렴과 다각적인 의견을 조사해서 빠른 시일내에 의회에 보고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현 시점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진행과정과 계획은 무엇인지 이 시간에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원 전체가 각 읍·면·동에서 조사한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보건소이전 및 공무원 연금매장 개설이 164명이라는 압도적인 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의원들과 손발이 맞지 않고 올 한해를 그냥 무사안일하게 보낸다는 것은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김복규의원
복규

김복규의원

김복규의원입니다. 마지막 가는 해에 발언대에 올라서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첫째, 무등록 노인정 지원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김천시에 등록된 경로당 311개소는 시에서 운영비 및 연료비로 1억4,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무등록 노인정은 셋방살이 또는 무허가 건물을 보수하여 사용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사료되어 무등록 노인정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한 자료내역과 '96년도 지원대책 및 계획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째 물가안정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중 산업경제국장 주요업무보고시에 지역물가의 안정등 자치경제 실현을 위한 지역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특산물의 개발등 농촌기반을 다져왔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UR협상 타결로 외국 농축산물이 수입, 판매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 농축산물 직판장 설치등 대응책과 지역농산물 유통과정 및 소비자물가 보호차원에서 각종 조사 및 소비자물가 보호차원에서 각종 조사 및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지 시판되고 있는 쇠고기중 30%이상이 젖소고기라는 어처구니 없는 소비자의 불신풍조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도시의 쇠고기 경락가격이 한우는 ㎏당 만5천원, 젖소는 6,700원으로 한우가격의 40%에 불과하며, 90㎏ 돼지고기의 생체가격은 지난 11월 현재 ㎏당 750원에 구입하여 근당 3천원이상 판매하고 있어 정육점의 폭리로 생산자와 소비자만이 억울하게 큰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한우와 젖소고기를 구분 판매토록 하는 법적 근거 및 규정은 없는지, 소비자물가안정 차원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정육점 단속 실적을 '94년도, '95년도 구분하여 단속 횟수, 건수, 적발내용,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로수 수종선택 철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식재되어 있는 도심지의 가로수는 수종선택의 잘못으로 상가주변에 각종 벌레가 많이 서식하고 있어 여름철 시민의 생활에 많은 질병등의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시야를 가려 가로수 가지를 몰래 자르거나 고의로 죽이는 사례가 있다고 하여 몇 가지 질문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충북 영동군은 지역특산물인 감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하여 군 재정수입의 일부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유실수로 대체하여 지역에 적합한 유실수를 심어볼 계획은 없는지, 가로수 관리는 전문가를 채용하여 예술적으로 가꿈으로써 도시의 미관을 한층 격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현재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중 신음교에서 김천공단 입구까지의 식재현황을 파악한 결과 은행나무 446본중 고사목이 무려 117본이나 됩니다. 이는 조경사업자와 계약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이유와 현재 전시가지 가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현황을 가로 구간별 수종, 식재년수, 고사 본수, 관리인수를 상세히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쨰로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정화추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정화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사환경국장의 업무보고시에 단속대상업소 총 343개소에 점검업소는 4회에 1,37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 132개소를 적발, 행정조치하였다고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단속반이 현장에 나가기 전에 일부 업소가 점검일을 미리 알고 있다는 여론이 업주들 사이에 돌고 있으며 단속을 한다고 해도 꼭 단속을 해야할 변태업소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는데 피치 못할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폐 유행업소는 우리 사회에 암적인 존재로서 오늘날 혼탁한 사회의 근원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루속히 뿌리 뽑아야 되며 지금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하는 지도 단속만으로는 근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확고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금고 유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지정 금고는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방은행과 계약을 하면 유익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김천시청은 장기간 계속하여 농협에만 지정하고 있는 근본이유는 무엇인지, 인근 시·군에서는 1년 예산 및 각종예치금을 분기별로 선택 구분하여 이자수입을 6%, 9%, 12%까지 높은 이자수입을 받고 있다는데 현재 우리 시의 운영실태는 어떠한지, 시금고 총수입금중 몇분의 1이라도 이자수입을 지방자치단체인 김천시에 환원하여 체육기금, 장학금, 불우이웃돕기 기금, 노인기금, 시민운동장 현대화 사업 건립기금 등에 투자돼야 한다고 생각되며 지금까지 시금고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있으면 명목별로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도세를 징수하면 수납 5일이내에 송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교부금을 분기별로 나누어 교부하고 있어 꼭 필요한 시기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정요구를 해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카센타 및 세차장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데 카센타 주변은 폐유를 흘려놓아 지저분함은 말할수 없으며 세차장주변은 물이 도로 및 하수도로 흘러 겨울철에는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하천오염의 주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내에 설치된 업소현황과 지도단속 결과 및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배석재총무국장

총무국장 배석재입니다. 먼저 한시종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일일순찰은 '95년도 2월 8일부터 9월 17일까지는 6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본청 과장급이 순찰하였으며, 실질적으로는 총 615건을 처리했습니다. 그것을 내용별로 구분하면 불법주·정차, 노상적치물, 거리질서 위반이 295건, 도로 가로수, 상·하수도, 쓰레기가 102건, 기타 65건입니다. '95년 9월 18일부터 현재까지는 국·소장들이 읍·면·동을 나누어서 매주 순찰해서 처리건수는 77건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순찰지역이 광활하여 동지역에서는 주요 간선도로등에 치중하다 보면 이면도로등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취약지등에는 현지확인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순찰방법을 개선해서 뒷골목 구석구석을 순찰해서 시정에 실질적인 많은 도움을 주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출장한 실적이 읍·면에서는 일지나 전원통신문등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적을 기록을 유지해서 누구나 와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활용문제는 지난 번 임시회 때 질문한 사항으로 연말이 다 된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결정을 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의 여론을 조사하는등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초에는 의원님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 나름대로의 검토를 거쳐서 빠른 시일내에 확정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금고설치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금고는 농협에서 1961년 8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취급하여 왔으며 통합전 금릉군도 1961년 8월 15일부터 1995년 통합시까지 금고업무를 취급했습니다. 시금고를 농협과 지방은행을 간략하게 비교하면 농협은 본소와 지소 및 면지역 단위조합간에 온라인망이 설치되어 공과금 수납 및 지출대행 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으며 전국 군지역의 금고업무는 모두가 농협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은행은 상하조직이 없기 때문에 수납 및 지출대행업무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UR대책의 농어촌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공공성 여유자금의 농·수·축협 예치 및 공공기관의 금고업무에 대한 도지사 협조 통첩과 농수산부 장관의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각종 예치금 운영실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연초, 월별, 분기별 자금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이 계획에 의하여 여유자금을 1년은 9%, 6개월은 8.6%, 3개월 8% 기간의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1년까지 12%의 금리가 발생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시금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실시한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직접지원 및 각종 환원사업으로 OCR기(광학문자판독기)설치, 고속프린트기 설치, ARS기(민원안내응답기)설치, 각종 재해성금 납부,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 포도아가씨 행사지원, 환경보존기금 출연, 환경미화원 방한복 지원, 김천시 장학기금 출연, 김천시체육회 기금 출연등 총 2억8백만원의 지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단위농협을 통한 각종 환원사업으로 공동이용 농기계 지원, 부락단위 숙원사업 지원, 자체유통 손실보전 출연, 농민조합원 장학금 지원, 영농생활 지도·지원, 교육·조사·복지지원사업 등 '95년에 총 10억2,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편의를 위한 장제사업, 예식장 운영, 농민 법률구조지원사업등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 교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도세 징수금액의 30%로 도세징수조례 제15조에 의하여 매 분기말 실적을 기준하여 늦어도 매분기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도세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필요한 시기에 수시로 징수교부금을 요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상부에 건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영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종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시종

한시종의원

보충질의에 앞서, 우리 김천시가 상당히 좁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선·후배등 여러 가지 난처한 입장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적인 것이 아니고 공적인 업무수행이기 때문에 혹 본인이 해당되시는 분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사전에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구 금릉군청사 활용계획에 대해서 또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너무나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가 싶어서 하루속히 종결이 됐으면 하는 부탁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일일순찰 종합시정 순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비지출결의서와 일일순찰일지가 있는데 물론 일반 법인체와지출결의서의 전표 철이 틀리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출장목적지와 여비지출 명세서는 엄연히 틀리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신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본 의원이 이 점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순찰목적에 확고히 해줘야 되지 관내, 관내만 해놓고 보면 하루 짧은 시간에 세 군데, 네 군데 출장을 하고 여비는 계속지출됐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대단히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짜임새 있는 시행정을 편다고는 봅니다만 저희들이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보다 더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피눈물 나는 돈이 많은데도 이것도 고급 간부공직자께서 이렇게 허송세월 비슷한 것을 형식적으로 순찰을 돌고 여비지출 명세서와 출장명령부상의 행선지가 틀리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점을 확고하게 개선하여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이후로도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배석재총무국장

한시종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구청사 활용문제는 조속히 내년초에 결말을 지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장목적과 여비지출 관계의 문제도 앞으로 세심한 신경을 써서 착오없도록 할 것이며 순찰을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능률성있는 행정을 추진토록 다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의장

한시종의원 답변됩니까? (
에서

의석에서한시종의원

- 됐습니다.)

박희영의장

총무국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길

황해길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황해길입니다. 김복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무등록 노인정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이냐, 범인성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근절대책은 무엇이냐, 카센타 및 세차장 운영에 대한 지도단속이라든지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무등록 노인정 지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다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무등록 노인정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별도 통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0조제3항에 의해서 경로당 등록은 시설기준이 15㎡이상으로서 오락시설이라든지 급수 및 배수시설, 화장실, 전기시설을 갖추고 65세이상이 20명이상 거주하는 지역에 경로당을 신청하면 등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요지가 접수를 하고 나서 각 읍·면에 무등록 된 경로당의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약 5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실상 이웃집 노인들끼리 모여서 사랑방에 앉아서 있는 것도 포함이 된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기준이 맞지않은 것을 다 등록을 할 수는 없고 읍·면장을 통해서 등록이 들어오면 앞으로 현지 답사를 해서 시설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도 경로당 숫자가 31개소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은 350개소를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추가등록을 감안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각 읍·면에서, 또 혹시 의원님께서라도 추가등록이 필요한 지구가 있으면 신고해 주시면 현지답사를 해서 적격하게 규정이 맞으면 추가등록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범인성 환경업소 단속시 사전에 정보가 누설되고 꼭 단속해야 될 대상은 소홀히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절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지도 단속은 지금 현재까지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단소계획이 누설된다는 부분은 저는 이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혹시 단속하는 과정에서 아는 사람끼리 업소 자기들끼리 연락을 해서 미리 단속한다는 정보를 아는 경우는 있을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이 미리 가서 단속을 통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의장님께서나 다른 분들이 그러한 것이 있다고 봤을 경우에 그 직원은 엄중 문책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로 봐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제가 근간에 몇 개 집을 가보니까 실제 김천시에는 장사가 안됩니다. 유해업소라 해도 실제 장사가 거의 안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도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고, 아울러서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대부분 직원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시간을 넘긴다든지 변태적인 영업을 하는 곳에 출입하는 분들이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간다는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계도를 해서 유해업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카센타 및 세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카센타나 세차장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카센타 주변에 폐유를 흘려 놓아서 지저분하고 세차장 주변에 물이 도로나 하수도로 흘러내려서 겨울철에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지도단속은 무엇이냐는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세차장이 46개소, 카센타가 160개소가 있습니다. 단속은 카센타하고 세차장이 시리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차장과 카센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로 우수기라든지 취약시간대에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시원도 있고 주민신고도 받고 해서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46개 세차장중에서 시내에 있는 26개소에 대해서는 금년에 채수를 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한 바가 있는데 전부 합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카센타와 세차장에 있는 폐유는 폐유 수거업체가 대행해서 폐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유가 하천이라든지 하수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지도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하나의 문제점으로서는 세차장은 허가대상이 됩니다만 카센타는 환경법규에 신고대상도 아니고 허가대상도 아닙니다. 마이카 시대가 돼서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시설만 갖춰서 장사를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차에 걸쳐서 환경실무자들이 회의를 할 때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중앙부처가 지방의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앙단위에 건의를 해서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희영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인이 보사환경국장에게 몇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 답변에서 카센타는 신고나 허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를 하고 중앙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극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규칙이나 조례를 제정해서 카센타도 얼마든지 단속도 할 수 있고 허가도 내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안해서 보다 더 능동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이수길입니다. 김복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농축산물 직판장설치 등 대응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R협상 타결등 국내외적 여건변화와 특히 지난 7월 본격적인 지바아치제가 실시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투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농수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바쁘게 변해가는 행정환경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추진체제 확립을 위한 유통특작과가 연내에 신설될 것이며 그에 따른 인사조정 작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사업추진 계획은 '96년도 업무계획 보고시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역특화사업의 개발을 이해서 옛명성 되찾기 사업으로서 조마면 감자와 농소면을 비롯한 9개 면에서 재배하고 있는 자두의 품종개량 및 생산기술 지원을 통한 품질향상, 그리고 새명산품 만들기 사업으로서 방울토마토와 감문면의 선인장 화훼단지 조성, 그리고 테마타운 조성사업으로서 조마 감자수막재배 및 지례 돼지 마을 육성 등 지역 농축산물의 명품화를 선행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한편 병행해서 이에 대한 판매촉진을 위해 내년도에는 우선 서울지역에서의 고향장터 개설과 김천, 구미, 대수 등지 백화점에서의 향토물산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판장 개설 문제는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고, 또 언젠가는 저희들도 해야 할 일로 생각을 합니다만 욕심에 앞선 무턱댄 졸속행정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타 시·군에서 직판장을 개설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더 신중을 기해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지역농산물 유통과정 및 소비자물가 보호차원에서 각종 조사 및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기구 설치에 대하여는 좋은 의견으로 생각합니다만 새로운 기구의 증설에 따른 인력, 예산 등 부수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또한 연구과제로 삼겠습니다. 걱정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인력으로 우선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한우고기와 젖소고기 구분판매 법적 근거 유무와 정육점 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우와 젖소를 구분 판매토록 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도지사가 지정하는 한우고기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이 우리 시 관내에 3개소가 있고 도축시에 한우, 젖소, 육우, 교잡우를 구분토록 하기 위해서 농림수산부 지시 공문에 의해서 도축검인 색소를 한우는 적색, 기타는 청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4년도와 '95년도 정육점 단속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6회에 27건을 적발 단속하였고 적발내용은 가격표 미게첨이 6건, 교육미필이 15건, 기타 6건이었으며 조치결과는 영업장 폐쇄 2건, 시정조치 25건이었습니다. '95년도에는 20회에 60건을 적발 단속하였고 적발내용은 가격표 미게첨이 14건, 교육미필 3건, 기타 43건이었으며 조치결과는 영업정지 4건, 영업장 폐쇄 3건, 시정조치 53건이었습니다. 육류가격은 자율가격으로 시행되고 있어 지도 점검의 대상은 되겠지만 단속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부정축산물 단속 쇠고기 등급별·부위별 판매지도 등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젖소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되는 등의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인 가로수의 유실수 대체 식재계획, 가로수 관리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예술적으로 가꾸어 도시미관을 격상하는 문제, 신음교∼공단까지의 고사목에 대한 방치사유, 시가지 가로변에 식재된 가로수의 구간별 수종, 식재년수, 고사본 수, 관리인 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사지에는 은행나무 및 히말리야시다가 식재되어 있고 은행나무는 시목으로 지정되어 많이 식재되고 있습니다. 가로수를 유실수로 식재하는 것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유실수는 대체적으로 공해에 약하고 병충해 방제로 인한 공해가 유발되며 낙과로 인해서 가로수 주변이 불결하게 되는 등 나쁜 점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리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로수 식재는 저희들로서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문제는 전원도시 조성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의 재정 및 기타 여건상 아직은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가로수의 전정, 수형 조정등은 조경기술자에게 수시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김의원님께서 제시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음교에서 김천공단까지 식재된 가로수는 도시과에서 시청앞 대로 공사시에 은행나무 430본을 식재했는데 그 중 117본이 고사되었고 고사목에 대하여는 보수기간중이 '96년까지는 모두 대체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봄에는 대체 식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시가지내 가로수 현황은 총 8,185본으로 그중 은행나무 6,216본, 히말리야시다와 벚나무가 각각 132본, 이태리 포플러 1,002본, 기타 22본이 식재되어 있고 별도로 관리인은 두지 않고 저희 산림과 직원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간별 수종과 식재년수, 고사본수에 대하여는 구간이 25개 구간에 이르는 등 내용설명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김의원님께 별도 자료를 드린 바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희영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이기봉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기봉입니다. 먼저 김정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8월 수해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과 농경지 현황, 수해복구사업으로 확정된 사업 건수 및 소요예산과 수해복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북전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어 우리 시의 평균 강우량이 155㎜가 내려 수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피해액은 21억5,600만원으로 그중 공공시설 피해가 도로·교량 6개소, 하천 7개소, 수리시설 15개소, 상·하수도 2개소, 철도 1개소 등으로 59개소에 19억8,700만원이며 농경지 피해는 유실·매몰 7.24㏊, 농작물 침수 165.86㏊ 등 1억6,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확정된 사어 건수는 공공시설 43개소에 27억1,300만원 건물 3동, 농작물 96.75㏊, 농경지 복구 4.31㏊ 등을 포함해서 사유시설 1억8,6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비인 도비와 시비예산이 확정이 지연되어서 사실은 복구가 되지 않았으나 12월 2일 국·도비 지원 확정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수해복구비를 반영 조치하였으며 사유시설인 주택복구와 농경지복구비는 기 읍·면에 전도하여 지급토록 조치하였으며 공공사업은 우수기전에 복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시종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촌주택개량 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이 배정된 경우는 동지역은 제외하고 읍·면지역에 한해서 가구수와 주택개량실적, 희망신청량을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는 읍·면으로 배정량만 배정하고 주택개량 가구별 선정은 읍·면장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영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강

정환강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정환강입니다. 김정연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가 작황을 파악하고 있는 농산물명과 조사방법 및 조사인력 현황, 농림수산부 산하 통계사무소와의 관계 및 통계사무소에서는 어떤 작물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지, 그리고 통계와 작황에 대하여 우리 지역 농민에게 어떻게 정보교환을 하는지 세 가지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작황조사는 농촌지도소가 공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1962년도에 공포한 법률 제 980호 통계법에 의해서 농수산부 통계국이 주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소가 공식적인 작황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 지도소가 하고 있는 것은 경영상담 자료를 위해서 진흥청에서 지적한 작물에 대해서 경영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조사를 해서 도를 거쳐 중앙에 보고되면 중앙에서 분석 자료표를 만들어서 책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농민 경영지도를 하는데 자료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통계사무소와의 관계는 어떤 것을 질문하시는지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기 곤란한데 조직체계로 봐서는 통계출장소는 농수산부내의 통계국산하, 즉 농수산부 직속 일선기관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 지도소는 정부조직법에 이한 농수산부 애청으로 진흥청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진흥법이 있고 진흥법에 의한 일선에 설치하는 지도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오면 시·군지도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청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내무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업무는 진흥청 지원에 의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출장소에서 조사한 작목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통계출장소에서 조사하는 모든 것들을 중앙이나 통계출장소에서 조사하는 모든 것들은 중앙이나 도단위가 모집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에서 조사해서 보고를 해서 농수산부에서 분석해서 발표하기 전에는 대비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 농수산부에서 공식 발표가 되면 그것이 결국 통계연보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음에 농림수산부 산하에서 조사하고 있는 작목들은 수도, 맥류, 마늘·양파, 서류, 두류, 과수가 있고 그 다음에 농가소득 조사를 하는 지정마을이 있어서 그런 마을을 조사한 농가소득조사 등을 전반적으로 통계출장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황은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위의 지원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문제라 있을 때 앞으로 농사가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그때그때 문서화 하지 않고 조사해서 활용하는 것은 있지만 공식적인 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재배면적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것은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우선 토마토 전체 재배면적이 약 7,000㏊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토마토는 종류별로 구분해서 조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토마토 농사가 보통 토마토를 해오다가 최근에 와서 방울토마토로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서 값이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방울토마토는 사실 '64년도부터 일본에서 개발해서 보급이 되고 있었는데 우리 진흥청에서도 시도를 하다가 수요가 없기 때문에 중단했던 것이 최근에 와서 사회발전에 따라서 방울토마토가 먹기 편리하고 행사장에서 그릇에 담는 것도 편리한 점이 있고, 방울토마토의 특징은 수량성이 일반 토마토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많이 나오고 영양적으로 봐서는 껍질을 많이 먹기 때문에 영양적으로도 우수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보통 토마토는 당도가 5도이상 올라가지 않은데 방울토마토는 8도까지 당도를 높일 수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방울토마토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초부터 갑자기 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상황을 알 길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계조사도 토마토면 토마토로 나와 있지 방울토마토라고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토마토 농사에 대해서는 교육은 저희 시에 토마토 재배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중 교육계획에 의해서 한 번 씩 했고, 금년에도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했습니다. 1월 11일부터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2월 1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과목도 지역별로 농사희망작목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어서 교육계획을 세워 놨는데 토마토는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월초에 교육추진협의회를 했는데 농정과장이 채소유통지원사업으로 들어가는 하우스에 거의 토마토를 심으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감자를 빼고 이것을 넣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감자는 감자대로 수막재배를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뺄 수가 없고, 2월 10일까지 계획된 교육을 마치는 즉시 토마토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하도록 합의를 보고 계획을 짜놓고 있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희영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회의가 개의된 지 한 시간이 지난 듯 합니다. 그래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김천시건강생활협의회운영조례안(김천시장제출) 3. 김천시부곡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김천시장제출) 4. 김천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김천시장제출) 5.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제출) 6.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제출) 7. 김천시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제출) 8.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제출) 9.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제출) 10.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김천시장제출) 11. 김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제출) 12.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제출) 13. 김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제출) 14. 1996년도김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천시장제출) 15. 구미권행정협의회규약안(김천시장제출)

11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건강생활협의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부곡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1996년도김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미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길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김종길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영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등 14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종류별로 보면, 1「페이지」목차에서 보시다시피 조례 제정안이 2건, 규약 제정안이 1건으로 먼저 심사를 경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995년 11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위에서 말씀드린 14건의 의안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12월 26일과 27일 이틀간 본 위원회에 상정,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의안별로 주요 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의 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건강생활실천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제안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의 김천시부곡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은 김천시 부곡동에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한 388세대의 영구 임대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과 주택건설촉진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는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제안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의 김천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 전세 입주보증금 지원액과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세대에 대한 보증금을 인상 현실화하여 생활보조 대상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안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에 대한 재원마련 등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세조례를 개정법령에 맞게 개정됨에 따라 시세조례를 개정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제안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김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천시세감면조례중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현행 지체장애, 시각장애인에서 정신지체, 언어, 청각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고 본인뿐 아니라 본인의 배우자, 또는 부모에게까지도 면제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장애인 복지법에서 장애인의 범위를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제안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김천시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비정규전지침이 통합방위지침으로 대통령훈령 제28호가 개정되어 방위협의회 운영 방법이 정기회의 연 2회에서 분기 1회로 강화되는 등 중앙단위의 방위개념과 운영방법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제안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페이지」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체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기구를 통·폐합하고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여 부서간에 업무를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제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나 단위사무중 "문서수발 및 보존 공인관리" 업무를 총무과에서 시민과로 이관 조정하려는데 대하여 이 업무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거의 기관의 서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사무분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총무과로 환원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페이지」김천시지방공무원종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체 조직개편을 실시한 결과에 다라 총 정원을 조정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기 위한 내용으로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계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페이지」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및 조직진단결과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종합사회복지관과 여성복지회관을 통합하고 2개 사업소의 기능과 업무를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역시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계되는 내용으로 제안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김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한 표창 심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존 조례에서는 공적심사를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나, '93. 12. 27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사위원회에 민간인이 참여하게 됨으로 빈번한 인사위원회의 소집이 어렵게 된 점을 이해는 하나, 불과 2년전에 기능이 유사하거나 실적없이 유명무실하게 된 위원회를 대폭 통합 또는 폐지시킨 바 있는데 또 다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신설함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페이지」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 향상과 업무처리의 간소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77「페이지」주요골자는 보건소장에게 계장을 제외한 별정직 6급이하와 일반직 7급이하 공무원 소내 전보권을 주고 또 읍·면·동장에게 계장 및 7급이하 공무원 전보권과 간이 축산 폐수정화조 설치권과, 공중변소의 유지관리권을 위임하여 읍·면장에게 소각장 관리 업무를 동장에게 지방도로 및 도로부지 사용 허가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업무는 위임함이 대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나 "소각장 관리 업무"는 너무 광범위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므로 일정한 한계를 지워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긴이 소각장 관리 업무"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페이지」김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5년 1월 1일 김천시와 금릉군의 통합으로 인하여 통합시를 상정하는 시기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안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1996년도김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재 성내동사무소와 부곡동사무소가 협소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며 주민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전의 건축건의가 있어 현 동사무소를 매각하고 이전 신축을 위한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나, 성내동사무소의 경우 현재의 건물이 1990년도에 신축한 건물로서 불과 5년만에 다시 이전 신축한다는 것은 시행착오로서 앞으로는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0「페이지」 구미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지방자치법 규정과 경상북도 행정협의회 구성 권고에 의하여 김천시와 구미시, 군위군, 칠곡군의 4개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동관심 사업을 협의 처리함으로써 권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 행정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안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희영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김천시건강생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건강생활협의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부곡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부곡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물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 한 가지 경고하겠습니다. 김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 집행부에서는 시기의 모형 스티커를 만들어 차량에 부착하고 다니고, 심지어는 배지를 만들어서 옷에 부착하고 다니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무지한 일이라고 비난이 일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경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김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1996년도김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구미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아포한지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19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김천시장제출) 17.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19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김천시장제출) 18.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1996년도지방채무발행동의안(김천시장제출) 19. 김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김천시장제출) 20. 김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김천시장제출) 21.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김천시장제출) 22. 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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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1분

의사일정 제16항 아포한지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19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19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1996년도지방채무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김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제 20항 김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정기입니다. 김천시장이 제출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19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3건과 김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장이 제출한 19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은 아포 한지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비 95억원중 50억원, 그리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낙동강계통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사업비 부담 18억9,700만원, 평화배수지이전 및 확장사업 1996년도 시행분 7억원 중 3억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1996년도 사업비 91억7,800만원중 21억2,650만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이는 '95년 7월 내무부에 승인 신청하여 '95년 10월 30일자로 지역개발기금과 토특 및 재특자금을 차입토록 승인되어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인 바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계속된 사업이고 시재정 사항등을 고려함과 아울러 지역발전의 항구적 이익과 지역환경 개선에 실익이 되는 사업으로 인정되어 위원 모두의 의견에 일치를 보아 김천시장이 제출한 19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3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지금까지 하천관리를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하천점용 및 사용료를 징수 관리하던 것을 '95년 1월 5일 법률 제4873호로 소하천정비법이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95년 7월 1일 대통령령의 제정 공포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토록 한 조례안입니다. 소하천정비법에서 규정한 법정하천, 중용하천을 제외한 소하천으로서 평균 하폭이 2m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연장이 500m이상인 것을 소하천으로 규정토록 되어 있으며, 시장은 예정지의 고시, 소하천정비, 점용허가,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에서 규정하다시피 소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보다 시세입 증대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범위안에서 제정된 조례이고 입법의 타당성 등을 심도있게 심사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김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관련 특별회계가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와 읍·면단위 상수도 관련 특별회계가 이원화 운영되고 있는 것을 일원화 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보다 상수도 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인 바 본 위원회에서는 이원화 운영되고 있는 두 조례를 통폐합 운영하는 것이 타당성이 인정되고 회계운영상 편리할 것으로 사료되어 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 개정 이유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서로가 대단위 아파트, 공단조성 등 지역여건 변화에 대하여 현실에 맞지 않은 사항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95년 5월 4일 환경부 제294호 표준하수도사용조례준칙 기준에 의거, 전문 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92년도부터 9년간 하수도요금 동결로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적자가 심화되어 하수도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재정수요 등을 감안, 하수도요금을 ㎥당 평균 74원에서 86원으로 15.2% 인상코자 하는 사항이며 현 시행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하수관거 상태 점검과 처소, 준설사항 등을 신설 규정하였으며, 하수도 업종을 5종에서 8종으로 세분화 하고 하수도사용료 요율을 업종별 하수배출량별로 구분하고 누진율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원인자 부담금 산정방식을 명문화 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인근 시·군의 형평성을 참작 심사하였으며 내무부의 인상 상한선인 상수도 요율 20%이내의 범위안에서 적용되었고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재정수요와 시민의 보건위생, 수질향상 등 지역환경 개선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고 또한 동 개정조례안이 적법성이 인정되어 의견일치로 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주차장법시행규칙이 '95년 8월 5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차요금을 30ns 단위로 계산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공영, 노상, 노외 주차장은 10분 단위로 하고 민영, 노외주차장은 15분단위로 계산토록 규정하여 주차장 이용 주민들에게 보다 부담을 줄이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안이고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개정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세 건의 19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과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2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의결된 사항이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금번 제11회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각종 조례안 심의 등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병자년 새해에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길 빌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희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아포한지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19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아포한지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19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9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19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19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박광화의원

- 의장님!) 예. (
- 한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화의원

박광화의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19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의문점이 한두가지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연도는 1991년도를 기점으로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1996년도에 완공할 목표입니다. 당초 지방양여금을 우리 시가 중앙에 요구할 때 650억을 요구했는데 583억6,500만원이 현재까지 영달됐습니다. 여기에 차액이 약 70억 발생했는데 이 70억은 우리 시가 연도말까지의 인건비 상승 요인, 자재 일부 등을 감안해서 요구한 액수인데 중앙에서 그것은 5개년에 걸쳐서 하는 것을 미리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으로 절감되고 583억6,500만원이 영달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고 나서 '95년도까지는 가예시금의 약 80%, 양여금이 약 9억원, 도비가 약 3억원 감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96년도에 완공할 목표인데 123억 7백만원 요청되어 있는데 '96년도 예산에는 42억 밖에 영달이 되지 않아서 60억원의 차질을 가지고 왔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이 후반기에 영달될수 있는지 없는지, 또 이것이 영달되지 않았을 때 우리 시가 부담을 해서 기채를 더 요구해야 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안이 중요하므로 부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박희영의장

방금 박광화의원께서 차질된 차액의 문제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을 줄 생각됩니다만 답변을 듣도록 동의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그럼 박광화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아시는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상현

백상현부시장

방금 질의하신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본인이 세부적으로 파악이 완전히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잘아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의장

의장님! 업무의 모든 사안들을 위의 분들한테 결재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천응

이천응하수과장

결재를 받습니다.

박희영의장

결재를 받고 이런 사안들을 과장만 알 것이 아니라 시장이나 부시장께서도 보고를 해서 알도록 하는 행정이 되도록 하십시오. 과장만 알고 위의 사람이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
에서

의석에서박광화의원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답변을 듣고 합시다. (
- 동의한 의원의 양해를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박광화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부시장께서 상세한 내용보다는 담당 과장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안다고 말씀을 하셔서 동료의원들의 전체 의견을 물어서 했는데 박광화의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천응

이천응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천응입니다. 박광화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김천시 하수종말처리장은 계획연도가 '96년도로 완공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양여금이 123억7백만원이 영달이 됐습니다. 나머지 74억8,8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영달이 안됐습니다. 이 74억8천만원에 대해서는 '97년도 가서 저희들이 양여를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비율은 양여금이 53%이고 도비와 시비가 23.5%로서 나머지는 도비와 시비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97년도부터 영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박광화의원

- 의장님! 편의상 의석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희영의장

먼저 박광화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질의내용이 간단합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까? (
에서

의석에서박광화의원

-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습니다.) 약 2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74억에 대해서 '96년도에 자금영달이 된다고 봅니까, 안된다고 봅니까?)
천응

이천응하수과장

'96년도에는 안됩니다. (
에서

의석에서박광화의원

- 그러면 이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연기 됩니다. (
- 연기되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사업 자체 계획이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무리한 계획은 아니더라도 현재 환경부에 양여금 배정이 계속되는 사업도 하고 신규로 하기 때문에 양여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용처는 많기 때문에 영달이 좀 적었습니다. (
- 적은 것은 시차적인 차이 밖에 없다고 이해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74억이라는 돈이 영달되지 않을 때 대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달은 반드시 됩니다. (
- 그리고 '91년도부터 지금까지 650억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70억정도의 차질은 이것도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영달은 됩니까?) 됩니다.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보사부장관 승인을 받으면 영달이 됩니다. (
- 의장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국장을 통하고 부시장을 통해서 시장까지 결재가 되고 보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결재를 했습니다. (
- 그런데 모른다고 딱 잡아떼면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질문할 필요도 없고 본회의 무용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박희영의장

의장님, 들어가세요. 위의 분들한테 알아듣도록 착실하게 보고하세요. 설명을 잘 못하면 위의 분들도 모르는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협의가 됐을 줄 압니다만 중요한 사업장 문제점들이 비단 하수종말처리장 뿐만 아니라 여러군데서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시정을 관장하시는 시장이나 부시장께서는 밑의 사람만 믿을것이 아니라 더욱더 창의력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사항 있습니까?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19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1995년도 마지막 정기회 35일간의 일정을 모두 끝내고 이제 개회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 동안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기회중에 갖가지 사안들을 처리함에 있어 미흡한 점, 상반된 의견대립등으로 다소의 마찰이 있었을 줄 압니다만 서로의 위치와 견해 차이로 인한 것으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사소한 갈등등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출발하는 마음자세를 가지도록 합시다. 우리 의회나 집행부는 서로의 역할만 다를 뿐 목적은 하나로서 동반자란 관계를 깊이 인식하시고 서로가 인내하고 이해하는데 다 같이 노력합시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대부분이 처음 겪게 된 정기회 일정속에서도 의원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만의 하나라도 금년에 미흡하고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이것을 경험으로 삼아 다가오는 새해에는 알찬 의정활동을 펴 나가도록 합시다. 특히 35일간의 기간동안 박팔용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 공직자가 많은 협조와 수고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다같이 다가오는 병자년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새로운 공통분모를 찾아 열심히 노력을 합시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11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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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8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