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광화 의원 발언

박희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수는 5인으로 지방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을 하되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은 결과 양천동의 임종태씨, 황금동의 조종태씨, 부곡동 이종석씨, 모암동의 안동윤씨 등 4인과 이병택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이 분들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결산검사위원은 이병택의원, 양천동의 임종태씨, 황금동 조종태씨, 부곡동 이종석씨, 모암동의 안동윤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6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2분 개의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김종길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김종길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6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996년 5월 30일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6년 6월 29일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1996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이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7월 3일과 7월 4일 제1차 및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의안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페이지」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암동 190의 2번지 소재 구 모암동 사무소가 협소하여 모암동 191의 2번지로 신축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으로 현재 소재지와 일치시키기 위한 제안으로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촌임대차관리법 및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 폐지되고 농지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농지관련 업무중 일부를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농지전용신고, 농지원상복구에 대한 조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통지, 대리 경작자의 지정등 8건과 동장에게 위임하는 농지취득 자격증명발급, 농지원상복구에 대한 조치, 자격증명발급, 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11건에 대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지역관리가 용이한 읍·면·동장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유도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되므로 제안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1996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시유지상에 개인 사유건물이 수십년 전부터 점유되어 건물의 노후화로 여름철 장마 등에 위험이 초래되는 토지와 좁고 긴 모양의 토지, 영세규모의 토지 등 활용가치가 거의 없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처분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재산 취득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한 내용으로, 매각대상인 모암동 108의 89번지 대지 21.0㎡, 평화동 60.6㎡등 총 22필지 3,364.2㎡는 대지의 최대폭이 5m이하인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도로개설후 자투리땅 구폐도를 대지화한 것으로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소규모 토지와 시유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건물이 노후화 되었으나, 증·개축이 불가하여 여름철 장마에 붕괴위험이 초래되는 토지, 그리고 일단의 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여 1/2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토지로서 계속해서 관리함이 비능률적인 재산이며, 또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유 건물이 있는 소규모 토지이며, 일단의 토지면적이 시지역에서 300㎡, 읍·면지역에서 700㎡ 이하의 소규모 토지로서 점유자들이 매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본안은 영세규모의 토지등 활용가치가 거의 없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여 행정재산 취득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안으로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희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6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996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이번 회기 동안 주요사업장 현지시찰과 시정질문, 그리고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시느라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시정질문으로 인한 의회와 집행부간에 이해부족도 있었고 또한 속시원한 답변을 받지도 못한 점도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올바른 시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있으므로 앞으로 점진적인 발전을 해 나가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서로 이해하는 가운데 앞으로 더욱 의회운영이 활성화 되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집행부 백상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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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