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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희영 의원 발언

15회 제본회의199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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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광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화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영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19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 8월 27일 제2회 김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 8월 29일 '96년도 제2회 김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본위원회에 상정,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의회 승인 '96년 5월 11일 이후 경상북도 제1회 추경에 따른 사업조정과 그밖에 국·도비 사업의 변경, 자체 사업변경 등의 요인이 발생되어 조속히 조정, 부담해 줌으로써 금년도 계획된 우리 시의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편성하고 상정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천시장이 제출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총액 1,780억3,300만원보다 2.2%가 증액된 1,818억6,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440억7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77억9,500만원입니다. 총 예산규모중 금번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4%인 33억7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77억9,500만원입니다. 총 예산규모중 금번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4%인 33억7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하여 1.2%인 4억6,200만원입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세외수입 18억8,200만원, 보조금 10억7천만원, 지방세수입 1억5,800만원, 지방채 2억6천만원입니다. 주요세출사항은 시민문화회관 사업, 종합운동장 사업, 교동 택지개발사업, 봉천 2지구 밭기반 정비사업과 42건의 주민숙원사업에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중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시설비로 계상되었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맑은물 공급을 위한 급수 신·개조 시설비가 계상됨으로써 추경요인이 발생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토론을 거쳐 엄정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의회 의정활동비 1,260만원, 집행부 관서당 경비 1천만원, 보상금 7백만원, 일반수용비 6백만원을 삭감의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 동의를 요구하여 김천시장으로부터 동의받아 감자시설하우스용수시설비외 1건 2,960만원을 증액수정의결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농업인 학습조직체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민후계자, 4H회 4개 단체가 개별적으로 각종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앞으로 각 단체별, 또는 통합대회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대회가 되도록 강구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은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희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으시면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사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3.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4.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5.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6. 김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김천시장 제출) 7.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 제출) 8. 주전산기설치에따른임차료지출안(김천시장 제출) 9. 19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김천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주전산기설치에따른임차료지출안, 의사일정 제9항 19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길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영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과 김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및 주전산기설치에따른임차료지출안, 19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96년 7월23일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 7월 25일 김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96년 8월 29일 주전산기설치에따른임차료지출안과 19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96년 9월3일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지방공무운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4건, 9월 4일 4건으로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9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안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성면구성공단지구 단지조성공사로 인해 불합리해진 법정 이간의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제안으로서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미화원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중복 위임된 사무를 정비하고 건축신고에 따른 처리절차의 간소화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안으로서 시장에게 환원하는 사무→환경미화원 임면권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차량 운전기사의 정·현원 관리의 효율성과 재난방지를 위한 안전지도계 신설에 따라 총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업무 추진의 원할을 기하기 위한 제안으로서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사회과와 명칭이 불분명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새마을운동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제안으로서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열린행정, 공개행정의 일환으로 주민들에게 시에서 추진하는 중요사항을 소상히 알려드림으로써 관과 민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것으로 매우 적절한 제안으로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제1호가 '95년 12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주민세 개인에 대한 세율중 시관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은 5만원을 신설하고 기타 관계 법령과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제안으로서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주전산기설치에따른임차료지출안은 행정의 능률성과 대민서비스향상을 위해 주전산기를 설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하여 효율적인 자료 관리 및 행정기초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 제공함으로써 행정사무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올해 임차료는 당초 예산에 확보되었으며, '97년도부터 연차적 임차료를 확보하기 위한 제안으로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19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은 현재 성내동사무소 연건평이 85.47평으로 협소하여 직원의 근무환경이 열악함은 물론 민원 대기실이 없어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행정서비스 증대를 위하여 성내동사무소 신축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5억2,400만원중 2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기 위하여 '96년 8월 6일 지방채발행 계획승인신청을 경상북도에 신청하여 경상북도에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 '96년 8워 23일자로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음으로써 적법한 조치를 한 제안으로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희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전산기설치에따른임차료지출안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주전산기설치에따른임차료지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면 1996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날씨도 무더운데 이번 회기 동안 군부대 및 주요사업장 현지시찰과 시정질문, 각종 조례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11시부터 의원사무실에서 한국도로공사 신기술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일반현황 및 환경영향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