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선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형선입니다. 먼저 장동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초호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성장과 주민소득의 증대로 선진산업 사회화에 따라 국민의 여가활동 증가 및 그 형태의 다양화가 요구되어 설악권 관광객 및 속초시민의 여가활동 촉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청초호 유원지를 개발하여 이용객의 휴식 및 위락공간의 제공과 도시성장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조양동 및 교동일대의 청초호 남측 및 서측매립지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개발대상 범위는 총 면적 512,000㎡ 약 154,880평이 되겠습니다. 1991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1년 기본설계를 착공하여 개발에 임하고져 하였으나, 예산확보가 어려워 '92년도 계획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 유원지내 토지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계획면적 512,000㎡중공공시설지가 6,000㎡, 숙박시설지가 99,700㎡, 상업시설지 100,500㎡, 운동시설지가 46,500㎡, 특수시설지가 17,000㎡, 기타시설지 242,300㎡로 본지구가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용지배분과 청초호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유치, 시설상호간에 기능적인 공간 구성을 추구하였으며, 각 시설지간의 상호 보완적이고 유기적인 이용 체계를 설정하였습니다. 기본설계시 토지이용 계획에 대하여 의회에 상세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예산과 투자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투자 소요사업비 57,291백만원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에 912백만원, 호안시설 및 매립공사 등에 56,300백만원, 용지매입비가 79백만원이 소요되어 '92년부터 2001년까지 단계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예산투자방법에 대하여는 총사업비 57,291백만원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912백만원은 시비로 확보할 예정이며, 1단계 사업 92년부터 9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비 15,261백만원은 지역개발기금 기채로 확보하고, 2단계 사업인 95년계획은 사업비 31,675백만원은 1단계 사업후 매립지 토지일부를 분양해서 2백6십8억8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단계인 96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비는 2단계 사업후 잔여매립지를 분양하여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초호 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창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공원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행정구역 면적은 104.9㎢로 도시계획구역 면적이 27,63㎢로 2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법 적용대상 면적이 21.47㎢, 국립공원 지역이 55.8㎢로 전체면적의 5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노학, 도문지구 국립공원 제척 요구 면적이 11.23㎢입니다. 두 번째 1970년 3월24일 설악산 국립공원 지정당시 면적은 174㎢이며, 그 경계는 설악교에서 목우재정상을 연결하여 이루어졌으며, 또한 1978년도 노학, 척산지구가 포함된 11.23㎢가 국립공원으로 확정 및 공원구역으로 편입된 이유는 국립공원이 보호지역 및 시설지역으로 구분되어서 설악동 집단시설 지역과 연계하여 보호개발코져 합병되고 그 경계는 노학, 도문 집단지구를 일부 포함하여 현재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 지역이 되겠으며, 관계도면은 10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속초시의 일부집단 주거지역이 국립공원에 편중되어 있어, 주민과 민간단체에서 공원구역 일부 제척을 수차례 건의하였으며, 그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89년 2월 척산지구 국립공원 해제요구를 노학동 정재근 외 62명이 건설부 및 청와대에 1차 건의를 시작하여 '89년 2월 번영회에서 건설부로 '90년 4월 번영회에서 속초시로 금년 8월 노학동 정재근 외 97명이 2차에 걸쳐 속초시로 공원구역 제척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이 사안을 관리청에 이첩건의하였으며, 이 지역 주민생활에 대한 대책 강구 여부는 입안권자가 국립공원을 관장하고 있는 국립공원관리 공단에서 공원 제척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 속초시에서는 관리공단에 공원제척을 수차례 요구하여 관리공단 이사장에게도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 숙원 사항이 해결될때까지 중앙부서에 건의하여 시 발전과 주민복지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석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수립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속초 도시기본 계획변경안 입안은 '90년 6월 착수하여 '90년 10월 30일 변경계획의 기본틀을 완성한 후 관련주민 및 관계기관의 좋은 의견을 듣고자 지방일간신문에 14일간 2회 동사무소를 통한 계시공고를 10월 29일부터 공청회 개최일까지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90분께 서한으로 참석 요청하여 '90년 11월 14일 14시에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관계기관 및 주민 110분이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본 기본계획 변경입안시 청호동 1196번지 일원 7,000㎡가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이 되지 않은 것은 본 지역은 입지적인 특성이 해안과 청초호에 접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공영의 택지, 유원지, 공원, 위락시설등의 개발사업을 구상하여 당초의 기본계획 입안시에는 자연녹지로서의 보존을 계획하였으나 본 계획을 확정승인 신청중 관련 주민들로부터 본 지역의 주거지역 변경을 강경하게 요구하여 시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차원에서 본 계획 승인 신청사항에 추가 건의하여 관련부처를 설득 '91년 6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부의하였으며 본 사항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질문하신 도시기본계획의 현시점에서의 재심청구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위해서 건설부에 3차례나 출장을 다녀와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상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악동 단지내 도로 재포장문제와 본 지역 장기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악동 단지내 도로는 B지구 3개 노선 840m, C지구 상가지역 6개 노선 1,620m, C지구 주택단지 6개노선 1,020m로서 총 연장 3,480m에 도로폭이 4-8m폭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본 시설은 1978년 시설이후 12년이 경과한 상태로 도로상태가 노후되어 주민 및 관광객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91관내도로 재포장 및 유지보수계획 수립시에 본 지역을 재포장하고자 계획은 하였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주 간선도로인 목우재노선과 설악동 C지구 상가앞 청봉교에서 설악교까지 5.1㎞노선만 재포장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악동 단지내도로 재포장은 소요재원이 170백만원이 소요되어 '92년 예산이 확보되면 재포장은 가능하나 이와 연관된 사항으로서 시에서 별도계획을 수립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설악동지역은 하수시설 중 우수.오수 분리시설이 미비하여 오수가 인근하천으로 유이비되어 상수원에 많은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본 사항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환경청에 누차 건의한 끝에 설악동 우수.오수 분리시설을 완벽히 할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회신을 받아서 '92년부터 2년차사업으로 본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련부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요재원은 약 24억이 소요됩니다. 본사업 추진시 부득이 설악동 단지도로를 전면 굴착하여 우.오수관 매설후 도로를 재포장하여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본지역의 도로 재포장 문제를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자에서 설명드린 사항과 관련 도로 재포장이 지난한데 대하여는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할 것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노후된 시설물을 재개발 차원에서 장기개발 구상요청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국립공원지역 집단시설지구로서 기본계획에서부터 개발허가에 이르기까지 공원관리청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장하고 있어 우리시로서는 확정적인 답변은 드릴수 없으나, 기존시설들이 노후되어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수 없어 개보수가 시급한 적으로 사료됩니다. 기존시설의 재개발전에 대하여는 관주도의 재개발 사업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노후 시설물 개량은 각 개인별 시설로 유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