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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헌영 의원 5분자유발언

6회 제본회의199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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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권

박용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포동외옹치지역일대군사시설이전에대한의정활동결과보고

14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대포동 외옹치 지역 일대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의정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헌영 의원 나오셔서 그 동안 활동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장헌영의원

장헌영 의원입니다.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는 '89. 12. 20 속초시와 (주)롯데건설과 계약한 속초시 대포동 688-1 외 65필지(외옹치 시유지 22,362평)의 군부대 시설물이 이전되지 않아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므로 (주)롯데로부터 '91. 10. 31까지 군부대를 이전치 못할 경우 귀 시의 귀책사유로 해약하지 않을 수 없다는 통보가 있으므로 대포 외옹치 군부대 이전 건의서를 채택하여 육군 제8군단장, 강원도지사, 1군사령관,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방문 건의서를 전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91. 11. 13 위 방문기간에 동 문서를 발송하였고, 방문 예정 일정을 8군단을 11월 14일, 강원도지사. 1군사령관 11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11월 18일,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11월 19일로 통보하였습니다. 방문 일정을 보면 외옹치 레이다 기지를 '91. 11. 13. 14:40 - 15:45까지 의장 외 10명 의원과 전문위원 김택구, 회계과장 김종규 등 12명이 외옹치 레이다 기지대장 육군소령 오영석의 안내를 받아 레이다 기지 위치 및 매각 시유지 현황등을 청취하였습니다. 8군단장 면담은 '91. 11. 14. 15:20 - 16:15 까지 의장, 부의장,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의원, 전문위원 김택구, 회계과장 김종규등 7명이 참석하였으며 8군단에서는 군단장 중장 박세환, 군단 작전참모가 배석한 가운데 면담하여 속초시의 관광 유원지 개발 추진방향과 현재 중단 상태에 있는 본 시의 입장을 설명, 적극적인 협조 당부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8군단장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은 무엇이든 지원할 방침이나 레이다 이전 문제만은 작전권이 합참의장의 권한이므로 기술문제는 합참에서 검토 중에 있고 현재로서는 레이다 기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불가하며 (주)롯데측을 설득하여 레이다 기지를 옥상 및 현 위치의 지하에 설치 협의토록 협조를 부탁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강원도지사 면담은 '91. 11. 15. 10:00 - 10:20 까지 의장, 부의장, 조승남, 장헌영, 정한태, 최창영, 전상익 의원이 방문하여 그 동안 속초시의 발전에 도와 주신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외옹치 유원지 개발의 지연사유로 레이다 이전문제를 심도 있게 지원 요청을 드렸으며, 지사로부터 국방에 대한 문제이니 만큼 1군사령관 접견시 너무 따지지 말고 간곡한 협조 부탁을 드릴 것과 지사께서도 2∼3일내 1군사령관을 접견할 뜻을 첨언하였으며 해결 노력에 적극 협조 할 것을 표명 하였습니다. 1군 사령관 면담은 11월 15일 16:30부터 의장, 부의장, 조승남, 장헌영, 정영태, 최창영, 전상익 의원, 의사계장 공영도등 8명이 사령관을 방문, 약 35분간 공병. 작전참모 배석 하에 레이다 기지가 이전되지 않아 본 시 외옹치 유원지 개발에 어려운 난관에 봉착되어 있음을 설명드리고 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렸으나 본 사항에 대하여 '91년 11월 4일 예하부대의 보고에 의해 처음 내용을 파악하였다고 하였으며 제출된 건의서 내용문제로 건의서 접수에 대하여는 난색을 표시 접수시키지 못하였으며, 제출된 건의서는 레이다 기지 이전이 군부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문구관계로 사건에 책임을 지게되므로 건의서를 접수하기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시, 접수시키지 못하였으며, 레이다는 1군사령부 소관이 아니고 합참의장의 권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1군사령부에서는 본 사항을 합참에 제출하였으며, '91. 11. 18부터 합참본부 기술부대가 현지를 점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합참의장의 승인으로 처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대책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 및 합참의장 방문 면담은 당초 '91. 11. 19일로 통보하였으나 한미 연례 안보회의 관계로 면담이 불가하다는 통보에 의해 국방부에서 추후 문서를 발송 한다는 전언통보가 있으므로 일정을 조정하여 방문할 계획입니다. 합참의장을 면담 할 때에는 레이다 기지 이전에 따른 후보지 대안과 현재까지 이루어진 경위서와 건의서가 동시에 제출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회국방위원회 방문은 '91. 11. 28로 상호 일정 협의가 되어 있으나 계속해서 조정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12분

용권

박용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은 대포동 외옹치 지역 일대 군사시설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계획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하기 전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간사가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장에게 위임된 사항이므로 조승남 의원과 안국준 의원을 서명 의원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기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폐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