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함병문 의원 발언
종길
김종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에 각종 행사 등으로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고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김천시장이 제출한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한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의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전문위원(김보현)보고
보현
김보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보현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4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1995년도 김천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예비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오늘부터 6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1995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을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보생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입세출결산서 5「페이지」내용이 되겠습니다. 두껍게 인쇄된 책자입니다. 우리시의 1995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1,670억9,304만원인데 대하여 수납액은 1,724억6,054만원에 지출액은 1,327억5,163만원이고 차인잔액은 396억5,562만원으로서 '95년도 명시이월 56억6,987만원, 사고이월 121억5,430만원, 계속비 이월 117억739만원을 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52억565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366억876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86억1,103만원으로서 279억9,773만원 차인잔액이 발생되었으나 명시이월 51억3,891만원, 사고이월110억3,748만원, 계속비이월 9,72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7억2,858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를 보고드린 이후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페이지」세입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액 1,670억9,304만원보다 3.2%가 많은 1,724억726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예산액 180억9,003만원보다 3.6% 증가한 187억 4,838만원이 수납되었고 둘째 세외수입은 예산액 302억 1,801만원보다 6.7%가 많은 322억4,613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442억5,41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넷째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129억2,494만원의 113.1%인 146억2,032만원이 수납되었고 보조금은 예산액 268억8,987만원보다 1.1%가 적은 265억9,978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채는 예산액 1억4,000만원과 같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내용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746억6,054만원의 76%인 1,327억5,163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회비는 예산현액 9억6,355만원의 96.2%인 9억2,723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둘째 일반행정비 예산현액 384억4,150만원의 91.8%인 352억9,380만원이 집행되었고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165억1,475만원의 88.7%인 146억4,976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 252억667만원의 92.7%인 232억8,921만원이 지출되었고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408억1,629만원의 66.5%인 271억3,40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여섯째 문화 및 체육비 예산현액 51억5,466만원의 90.9%인 46억8,808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일곱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2억7,197만원의 69.9%인 1억9,002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여덟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51억4,976만원의 47.6%인 24억3,886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총괄 결산현황은 세입예산액 345억7,604만원의 103.5%인 357억9,849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 예산현액 421억4,354만원의 57.3%인 241억4,060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116억5,789만원으로서 명시이월 5억3,096만원, 사고이월 11어1,681만원, '96년도 이월세입 50억8,159만원을 포함한 계속비 이월 116억1,46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억7,706만원입니다. 9「페이지」이하 기타 특별회계 내용으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 89억2,800만원보다 2,494만원이 적은 89억 2,8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계산현액 89억2,800만원의 65.3%인 58억 3,364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30억 6,941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30억6,941만원이나 명시이월 3천만원, 사고이월 5,540만원, 계속비 이월 26억8,658만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억9,742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내용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억 5,100만원의 100.4%인 5억5,318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 현액 5억 5,100만원의 44.5%이 2억4,524만원이 지출되어 순세계잉여금은 3억794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1억1,756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의 99.4%인 21억1,390만원이 지출되어 순세계잉여금은 366만원입니다. 12「페이지」내용입니다. 공어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4억800만원의 121.2%인 78억5,335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139억7,549만원의 32.6%인 45억5,431만원을 지출하였고 차인잔액은 32억9,903만원이나 '96년도 이월 세입 50억8,159만원을 포함한 계속비 이월 83억8,059만원을 공제하면 순세계 잉여금은 없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8억5,800만원의 86.2%인 16억7,612만원이 수납되어 세출예산 세액의 64.1%인 11억9,112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4억8,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내용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1억1,600만원 100.1%인 21억1,782만원을 수납하여 세출예산현액 21억1,600만원의 48%인 10억1,635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11억147만원으로 명시이월 5억96만원, 사고이월 4억147만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억6,328만원입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억4,800만원 93.7%인 8억8,842만원을 수납하여 세출예산현액 9억4,800만원의 37%인 3억4,118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5억3,724만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16「페이지」내용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2억4,000만원의 100.4%인 12억4,555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73.3%인 9억900만원이 지출되어 순세계잉여금은 3억3,655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2억8,100만원의 93.4%인 11억9,648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73.6%인 9억4,728만원이 지출되어 순세계잉여금은 2억5,361만원입니다. 18「페이지」내용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다라 결산을 하고 있으나 참고로 현금수지를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액 91억2,004만원의 101.4%인 92억4,690만원을 수납하여 세출예산현액 91억2,004만원의 76.6%인 69억8,296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22억6,394만원이나 사고이월 6억2,418만원과 계속비이월 5억4,746만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0억9,229만원입니다. 375「페이지」기금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등 2종으로 '94년도 말 1억8,500만원에서 '95년도 5,670만원을 수납하였고 1,670만원을 지출하여 차인잔액은 2억2,500만원입니다. 383「페이지」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채권 5억8,558만원에서 '95년도에 7억6,472만원이 발생하여 당년도말 현재 13억5,030만원입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의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95년도말 현재 대지 23「헥타」로 351억5,902만원, 건물 5,792.2「평방미터」164억4,253만원, 기타 488억으로서 총 1,004억156만원입니다. 다음은 399「페이지」물품현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현재 369억6,359만원에서 신규 취득등으로 5억8,746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 처분으로 3억2,062만원이 감소하여 '95년도말 물품현재액은 39억3,04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25조 및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1996년 7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이병택위원님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본청과 사업소 및 각동의 '95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25건이 지적이 되었는데 그중 조치 완료된 것은 18건, 현재조치 추진중인 것은 7건입니다. 지적사항중 중요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과세누락 및 과소신고된 두건의 취득세 등 58만620원을 부과 조치하였으며 지방세, 주정차과태료, 융자금,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 체납액 일소계획을 수립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미수금 726만6,000원 중 107만1,000원등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융자금 미수납액 2,145만 1,000원중 1억1,626만원9,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징구 부적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72만원은 '96년 10월 22일 회수 조치하였고 지출부 정리 착오, 영수증 누락, 공익근무요원 대여품 지급카드 정리 소홀건은 정정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집행이 적절치 못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겠으며 또한 예산편성 누락 및 부적정한 사항은 향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업무미숙으로 인한 지적사항은 자체 교육 및 법규연찬을 강화하여 금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 하겠습니다. 제도 개선사항으로 제안한 일반 농가 농기계보조 지원건은 관련규정 및 지침을 참조 검토하겠으며 자세한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보현입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있어 세입예산액은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는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95년도 세목별 특수 요인을 분석하여 징수가능액을 계상해야 하며, 과표현실화 계획, 과세물건 증감추이, 지역경제 통합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함에도, 실제 수납액보다 40억9천만원 정도가 적은 1,325억1,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함으로서 지방재정의 건전화 지방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세입추계의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 세출예산은 기능별, 성질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법령 및 조례등이 정하는 법정경비와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경비 및 단위 단가를 참고하여 연간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을 상세하게 산출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출예산을 살펴볼 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325억1,700만원인데 반하여 불용액이 76억3,6700만원 정도로서 이는 예산액의 5.8%에 해당이 되며, 특히 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1.2%에 해당하는 47억4,000만원 정도로서 많은 재원이 사장됨은 각종 사업에 변경이나 취소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적절한 예산삭감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극적인 자세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미비점이 발견되었으며, 일부 과목은 예산편성후 전액 불용액으로 사장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이월 사업비에 있어 일반회계 이월액 162억6,900만원, 특별회계 132억6,200만원 총 295억3,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6.9%에 해당이 되며, 이는 치밀하지 못한 사어계획 수립 및 미온적인 사업추진으로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절대 공기가 필요한 사업을 연도말 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이월조치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된 것은 사업계획 수립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계획된 사업은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부득이 사업변경이나 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서 이를 삭감 또는 감액조치하여 사업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무액의 결산에 있어, 현재 채무액은23,425,430,960원으로 '94년도에 비해 7,386,376,960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 가운데 특별회계가 18,622,088,960원으로 대부분으로 차지하고 있고, 특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9,147,800,000원으로 49%를 차지하고 있어 채무액이 과다하여 재정난 가중으로 공기업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바, 앞으로 일반 회계 자금에서 지원이 없이는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 결산에 있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나, 공공요금, 지방채 원리금 및 이자상환 노인승차권 부담비등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음에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이 되며, 예비비는 가급적 재해발생등 긴급한 사태발생 이외에는 집행을 억제하고 경상비 부족분등은 예산편성시에 반영하여 계획성 있는 업무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5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위원장!
종길
김종길위원장
박우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동
박우동위원
20일간 결산검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던 이병택위원님께 묻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채무액에 대해서 197억원이 증액되어서 현재234억원으로 늘어났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별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회계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지난번에 부족한 저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해서 제가 그 동안 검사한 결과를 대충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유인된 내역과 비슷합니다. 검사한 결과 세출예산 불용액이 많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리추경이라든지 또는 예산 편성시에 적정을 기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장부 기재 소홀, 기재를 할 때 원장부에는 두 선을 긋고 도장을 찍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끄적거려 놓은 자리가 없지 않아 있어서 이것을 지적했고, 새마을 소득사업비 외 6건 융자금 회수 부진,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세출예산지출 장부 및 결산서 작성 착오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는 현재 안나와 있습니다만 개발부담금 과세 누락이 20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품구입시에 장부기재 누락인데 이것은 비품을 구입하게 도면 비품대장에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물품구입시에 서류 미비, 즉 말하자면 소득세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계산서를 첨부켜야 되는데도 계산서를 첨부시키지 않았고 특별획세입예산 편성에 누락된 것이 4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과 근무시에 근무수당 지급이 부적정했다는 것, 차량관련 과태료 징수부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선정 부적정, 도시환경개선사업 선정 부적정, 농공단지 입주시 서류 미비, 수도 사용료 징수부진, 각종 공과금 수납 기재 누락, 저소득생활 안정자금 체납액 과다, 차량세 부과 누락, 관내외 출장여비 연말에 집중지출, 지방세 장기 체납액 과다, 공고비 예산절감, 이것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제가 전에 반상회때 반상회 회보가 나왔는데 이 회보를 현 시소식지라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소식지에 나오는 것하고 반상회 회보하고 돈으로 따지면 5, 6배 차이가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해 달라는 것이고 건축분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을 지적했는데 내용은 그 안에 다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채무액에 관한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으로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면 설명하도록 하고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위원장!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김복규위원님
복규
김복규위원
이병택위원님께서 지적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개발부담금에 20 몇 건이 부과되었다고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 부씩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김천시에서는 50%가 국고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성명하고 주소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들한테 「카피」를 해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김복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부담금 누라, 사실 저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본청 전체를 수합해서 보고는 드립니다만 세세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개발부담금이 부과하는데가 도시과, 건설과, 하수과 등 여러 과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파악해서 복사를 해서 드리고 가능하면 세입세출결산 승인 기간이 3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에는 어려울 것 같고 내일쯤 복사를 해 드리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복규위원님 됐습니까?
복규
김복규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함위원님 말씀하세요.
병문
함병문위원
회계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취득세 과세 누락에 과세 신고결산검사 조치결과 내역서에 보면 징수결의서에 총 365건에 8,658만8,000원 되어있죠?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예.
병문
함병문위원
여기에 어떻게 해서 우리 동료의원이 최원경의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필이면 365명 가운데 동료의원의 이름이 동명이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맞다면 하필이면 왜 이사람을 얹었느냐 이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신뢰도 찾고 예의도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누가 징수결정 결의서를 만들었으며 왜 이런 착오가 있어서 다시 결의를 한 것인지, 하필이면 왜 최원경 이름을 앞세웠느냐, 이런 것들이 외부에 잘못되면 혹 우리 의원이 잘못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행정기법상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이것은 무슨 저의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징수결의를 하면 김천시 각 면에 다 하는데 아마 그분 이름이 공교롭게 앞에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일반 예로 따져보면 행정기법상 이야기인데 365건 나오면서 28읍면동이 있는데 아포읍에 17건이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결의서에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증산에 있는 것을 1번으로 끌어 올려서 1번에 맞춘 저의가 어디 있습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세무과장 도수길입니다. 수납을해서 징수결의를 할 때 방금 지적하신대로 364건인데 저수 건수에 따라서 이것이 자동차하고 부동산에 대한 매매관계인데 접수순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제일 앞에 나와Tr 때문에 그건 것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취득시기에 따라서 맞추어서,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맞습니다. 제일 빨리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지 고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만약에 고의로 했다면,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고의는 아닙니다. 양해 하십시오. 순위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위원장!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정배
김정배위원
'95년도 일반회계 1,325억중에서 사고이월액이 110억 가까이 되는데 결산검사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업관계나 공사발주시 각 과별로 또한 서로가 협조가 되지 않는 점, 예산편성시 특정지역에만 예산을 부과해서 했는 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사고이월금에 대한 110억이 생긴 주요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사업을 저희들이 착수하면 당해연도에 마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 나 사업의 성질상 수개년도를 걸치는 것도 있고 여름에 강우라든지 기타 자금 사정 등으로 해서 사업을 당년도에 마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시를 예로 들면 미곡동에 있는 대구통로확장이라든지 지좌동쪽에 우회도로를 내는 공사, 이런 수개 년도에 걸치는 공사는 도저히 당해연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나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매년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 외에 어떠한 특정 지역에 대한 사업이 부적정해서 이월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특정지역에 사업이 이월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참고로 사고이월된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감문문무 진입로 확포장이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었고 금액은 3,950만원, 감문 문무 진입로가 9,910만원, 농소신촌 하수구복개 5,000만원, 남면 용전 초곡도로 4,000만원, 감문 성촌 안길 포장공사 3,000만원, 광천 1리 충적 관정 보수 950만원, 오봉1리 마을 회관 부수 등 죽 나오는데 주로 사고이월 되는 것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사업을 착수하다 보면 보통 추경이 8월달이나 되는데 예산이 확정되고 설계를 하면 사업이 10월달 착공이 됩니다. 당해연도에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면 공기 관계상 부실공사를 초래할 염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공기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가급적이면 예산은 잡혀 있는데 사업은 해야 되고 해서 연말이나 이럴 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에나 그렇지 않으면 각 읍면동하고 상의해서 공기를 앞당길 수 있고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화위원
위원장!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박광화위원님.

박광화위원
과장님, 4, 5년 정도의 결산검사나 정기회 사무감사 때 중요한 지적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불용액이 개선이 잘 된다고 보입니까? 금년도는 어떨른지 모르겠습니다만 '95년도 살펴보면 이것이 조금도 개선되는 기미가 안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주어야 되고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그것이 집행이 되어야 되겠는데 아직 그런 점이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잘해 주셔야 되겠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김정배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제가 보는 것으로는 물론 1회 추경, 2회 추경, 당초예산 이런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것은 사고이월되는 것이 건설과, 새마을과, 하수과 이런 부서에서 되는 것이 많은데 여기에 절대적으로 기사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가지고도 지금 설계중에 있는 것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업자 선정해 주면 이미 한파 닥치고 이러니까 자꾸 이월돼 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시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업무가 많고 새마을과에 금년도 크고 작은 사업이 약 1,000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한 사람이 현장 측량해야지 밤에 작업해야지 상당히 업무가 어려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 추진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사고이월이 많이 생깁니다.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8월달까지 완공이 되도록 되어 있다 이랬는데 집행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인력을 보강해 주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단위 사업장 같은 것이야 몇 년을 걸쳐서 하니까 당연히 이월돼 주어야 하는 것이고 당해연도에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것인 인력이 모자라서 추진이 떨어져서 여기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점은 보강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정기 감사가 있겠습니다만 그때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불용액 이것은 수치를 줄이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아까 자료 가지러 간 것이 올라왔습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예, 기획담당관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자료를 준비 못해서 갔다 와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채무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스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278억7,900만원, 이것은 96년도 1월 1일 현재입니다. 건수로는 63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기상환 것이 53억8,900만원 상환했고 잔액으로 남은 것이 224억9,000만원입니다. 채무관계는 일반회계만 일단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를 보고드리면 46억 9,800만원 22건입니다. 그 중에 기 상환한 것이 8억 3,400만원이고 ksdor이 38억 6,400만원입니다. 예산대 채무비율을 따져보면 2.91%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국민주택, 농공단지, 하수종말 처리장, 하수도시설, 상수도 공기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 특별회계에서 127억 8,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39억 4,900만원이 기 상환되고 88억 3,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h고 드린대로 일반회계는 2.91% 되면 채무비율이 예산회계법상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이하 되면 일단 건전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넣으면 13.5%가 됩니다. 20% 이하가 되면 앞으로 우려가 되는 것은 상수도 공기업하고 하수도 이런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해 주면 안 될 형편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공기업 특별회계라든지 하수도 특별회계 이런데서 걱정할 일이겠지만 어차피 시의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려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구체적인 문제는 해당과에 한번 질의를 해 주시면 상세하게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박위원님 됐습니까?
우동
박우동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문
함병문위원
위원장!
종길
김종길위원장
함병문위원님.
병문
함병문위원
기획담당관님께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결산서를 보고 난 뒤에 느끼는 소감에 대해서인데 세출결산 총괄표를 보면 총 1,670억 중에서 진행상황을 볼 때 일반행정비 중 92%에 해당되는 지출액이 발생되고 18억 9,0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되었고 지역개발비에서 66.5% 지행이 되어서 13억이라는 돈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95년도 도농 복합형 중소도시로 발전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지역개발비 같은데는 집행도 철저히 되어야 되겠고 예산도 불용액이 없도록 조치해야 되는데 일반행정비 부분에서는 380억을 투자해서 92%까지 써도 18억을 남기는 그런 입장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급한 지역개발비 시대에 400억에 67% 밖에 집행안했다는 것은 일반행정을 위한 시정을 하느냐, 아니면 지역주민을 위한 시정인가를 물어볼 때 이 수치로는 잘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 편성 때는 일반 행정비 부분에서 과감하게 적게 책정하더라도 지역개발비 부분에 역점을 두고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가 반영되어야만 앞으로 우리가 발전하는 김천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기획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무면에서 말씀 드리면 함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사업과에서 개발비라든지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쥐고 있는 부서에서는 실제 분석도 합니다. 각과에서 발주해서 넘어오면 합의를 해 주고 추진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남은 부분에 대해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 잔액을 남기지 말고 예산에 편성되었으면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고 개발비라든지 다 서야 도리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실제 예산부서에서 보면 각과에서 추진하다 남은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비에서 110억, 개발비에서 100억정도 불용액이 나왔는데 위원님들이 좋게 해석해 주시면 물론 각과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그대로 100% 집행을 하고 해주어야 되는데 남은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다른 데로 들어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월되어서 역시 그 부분에 투자된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것을 분명히 참고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예산규모 자체가 힘있는 자 한테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힘없는 자는 안들어가고 그런 것입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분명히 참고 하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것은 97년도 예산서에 보면 잘 될 것으로 알겠스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정배위원님 말씀하세요.
관님
담당관님김정길위원
, 일반회계 채무가 46억 9,800만원 중 남은 잔액이 38억 6,400만원입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어느 과에 속하는 무슨 안입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세부적으로 설명을 안드렸는데 드리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중요한 많은 것만 서너가지 말씀해 주세요.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그 중에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주거환경개선 7억 6,300만원 5년거치 10년 상환이 됩니다. 이것 외에 3건입니다. 기 상환한 것이 4,300만원, 잔액이 7억 2,000천만원, 청사정비비가 39억 3,500만원 19건입니다. 이것은 2년거치 10년 상환인데 기 상환된 것이 7억 9,100만원 되었습니다. 잔액이 31억 4,400만원입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위원장!
종길
김종길위원장
이병택위원.
병택
이병택위원
담당관님, 하나 물어 봅시다. 저소득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집행이 37% 밖에 안되고 세출예산현액이 9억 4,800만원 중에서 3억 5,100만원 집행되고 5억 3,724만원이 이월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월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이 특별회계는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상세한 것 까지는 파악을 못하겠는데 이위원님께서 나중에 사회과에 질의해 주시면 상세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세무과장님, 잠시전에 함위원님께서 취득시기에 관한 순서대로 대장 명단이 나왔다고 했는데 명단을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5년도 김천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고 개선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산회
종길
김종길출석의원
김태문 김명득 김복규 김정배 김현구 박광화 박우동 오만수 이병택 임봉선 한시종 함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