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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윤종구 의원 발언

7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1-12-11

윤종구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성

임호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세무과, 위생처리장,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녹지과, 회계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전재남세무과장

세무과장 전재남입니다. 지방세 체납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91. 11. 30일 현재 2,691,428천원입니다. 도세 2,162,958천원(80.4%) 시세 528,470천원(19.6%) 이중 법정관리분이 901,450천원이며 업체별로는 구 명성콘도 729,610천원, 동방원양 171,840천원, 세목별로는 도세 827,707천원, 시세 73,743천원, 일반체납액은 1,789,978천원으로 도세 1,335,251천원 시세 454,72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지금 관내에 12개 업체 1,145,435천원, 30만원이상 1천만원 미만 256건에 161,820천원, 30만원 이하가 40,113건에 482,723천원이 됩니다. 문제점은 콘도미니엄 신축이 증가함에 따라 과세 객체가 폭증함은 물론 콘도회원의 95%이상이 관외거주자로서 회원 개별적으로 회원권에서 등기권리로 이전됨에 납세관리인 회사로부터 개별과세로 인한 세무관리가 증가된 상태이며 건축 붐에 편승한 호텔, 콘도, 오피스텔 건축업체가 정부의 호화 사치 억제책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의한 경영악화로 고액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으며 지금 12개 업체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시세로서 최근 4년간 매년 약 50%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도(동해출장소)에서 등록사항을 관장하여 등록, 말소 및 이전 정리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자동차세는 등록위주로 과세됨으로 등록원부상 정리되지 않은 사실상 폐차, 도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구 명성콘도 체납액은 5년균등 분할상환 법정기일 ('89~'93)인 '93년말이면 완료 될 것이며 현재 매년 1억9천4백3만2천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동방원양 법정관리분은 '91. 12.24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채권 채무 정리 결정에 따라 차후 정리 방침입니다. 현재 '91. 11. 25일부터 '92. 2. 22일까지 특별징수 3단계 계획을 수립하여 1단계 '91. 11. 25~'91. 12. 7(12일간) 2단계 '91.12.9~'91.12.21(12일간) 3단계 '91.12.23~'92.2.22(2개월)까지 특별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시.동 합동징수에 의한 동장 및 사무장 일일징수 결산회와 주 2회 부시장주재로 징수상황 보고회를 하고 있으며 고질, 고액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체납차량은 등록청에 압류조치와 번호판 영치등 강력처분을 단행하고 있으며 사망, 행불, 무재산 체납자에 대하여 5년이상의 시효소멸분을 우선으로 결손처분할 계획이며 전 공무원이 전력하고 있습니다. 본 추진 기간중 46건 (세목건수)에 1,193,600천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을 압류하였습니다. 또한 '92년도에 체납업무 종합 전산시스템을 설치하게 대처할 것이며, 동별 징수활동 평가 시상제를 확대실시(년2회) 하여 동행정의 사기진작은 물론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성업공사에 현재 약 4억6천 정도 공매 요청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 대책 일환으로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 12개 업체를 말씀드리면은 대일공영은 영랑동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취득세가 2억천9백만원 체납되어 있고, 11월 29일날 성업공사에 공매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뉴월드콘도가 2억4천백만원인데 12월말까지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웰컴콘도도 1억3천만원인데 내년도 2월달까지 납부하겠다고 하였으나 이것도 성업공사에 공매요청을 해 놨습니다. 설악동해콘도 1억1천4백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사가 내려와서 해결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언제까지 내겠다는 책임있는 답변이 없고 오늘중으로 확답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어제 다녀 갔습니다. 장산호텔이 취득세 5천9백하고 등록세 5천만하고 재산세가 8백9십만원 있는데 이중에서 11월 30일날 2천만원 내고 현재 잔여금이 약 1천만원 돈 됩니다. 이것은 이달말까지 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성진호텔도 취득세가 1억백만원하고 등록세 천5백 재산세 천6백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것으 11월30일날 4천만원 납부했습니다. 나머지 1억정도는 이달중으로 내겠다고 약속이 됐습니다. 성환레져가 취득세 76,440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농지과다 보유로 이해서 관광진흥사업에 의한 농지과다 보유세 이의 신청이 각하 처분 되었습니다. 그러자 내무부에 재심청구를 내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언제 내겠다는 말도 없고 해서 성업공사에 공매 요구를 해놓고, 내무부에 재심청구를 하며는 중지하더라도 성업공사에 공매 요구를 했습니다. 동진인테리어 취득세 9백8십만원, 등록세 천7백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림레져는 속초시와 지금 소송중입니다. 소송중이지만 납부하라고 강력히 얘기하니까 일단은 내고 보겠다고 12월 20일까지 내겠다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백정산씨는 노학동 토지를 팔은 것인데 12월 20일까지 내겠다고 약속해 놨습니다. 백정남씨는 횡선군에 있는 여자인데 설악동에 와서 카바레를 사가지고 팔은데 대한 취득세인데 먼저 3백만원 납부했고 12월 2일날 2백만원 납부해서 나머지가 천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계속 분납중인데 재산조회를 해 보니 재산도 없고 전신전화국에 근무하면서 받는 봉급 받는 것 밖에 없어 분납으로 계속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45,435천원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주종으로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중에서 한 21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받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세무과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종구

윤종구위원

건물 완공후에 취득세나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을시 영업허가를 제재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재남

전재남세무과장

예,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승남

조승남위원

위원장
호성

임호성위원장

예 조승남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승남

조승남위원

현행 법규상에는 없지만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개정해서 사업자 사업승인을 받아서 장사를 하게 즉 모든 세금을 내고 난후에 영업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관광운수과라든가 도시과, 회계과등 어떻게 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남

전재남세무과장

건물이 준공처리되면 자진신고 기간이 1개월 있습니다. 본인에게 1개월내 자진신고를 하도록 시간을 줍니다. 이 기간이 지난 다음 15일간에 저희들이 가산금을 붙여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월반 동안 자기들이 하고 싶은 행위는 다하고 넘어 갑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승남

조승남위원

30일까지라는게 모법이 나오는 것입니까? 속초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재남

전재남세무과장

이것은 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승남

조승남위원

세법에 30일 나온 것을 조례로 조정할 수 없습니까?
재남

전재남세무과장

세법이 상위법이라 안됩니다.
종구

윤종구위원

세무서에 영업 감찰을 낼때에는 납세완납 증명을 안 붙이나요?
재남

전재남세무과장

과거에는 그 제도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 제도가 폐지 됐습니다. 위원장 임호성 :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91. 1. 1부터 '91. 12. 31일까지 고질체납자에 대한 물건 압류등을 조치해서 징수한 건수 금액을 합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최창영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최창영위원

보통 지방세나 국세가 고지된 것은 그 시효가 얼마나 됩니까? '91. 8. 31- 9. 14일까지의 내무부 감사에서 법인 비 업무용 토지세를 증가해야 되는데 안한 것이 있어요. 추진사항을 보며는 '91. 10. 12일까지 대상자는 한서주택(주) 대표는 김재철씨, 6백3십6억8천2백2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과표입니까? 세액입니까? 도 감사에서 '91. 5. 27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세금이 상당히 징수가 부진하다고 한것에 대해서 처리사항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의회가 개원되어서 '90년도 결산검사시 세무과에 미납자에 대한 징수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 또 활용을 했다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남

조승남위원

위원장
호성

임호성위원장

조승남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승남

조승남위원

결손대상 결손처리 예상액이 있는데 118,338천원인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호성

임호성위원장

다음은 정영태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영태

정영태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에 관외분이 한 60건이 있군요. 이 관외분 60건의 금액과 관외분에 대한 징수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납기내에는 공무원들이 징수를 하지마는 체납시에 특별 징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호성

임호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세분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전재남세무과장

최창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결산이후에 체납부 명부 1일 기재 내용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통합 도세, 시세 통합해서 징수분에 의해서 했습니다만은 결산감사 이후에는 지금현재 세목별, 년도별을 매일 징수부에 기재해 오고 있는데 전부다 하지는 못하고 그중에서 '90년도하고 '80년도까지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이후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완결되지 못했습니다. 이점을 사과 드립니다. 명년도에 컴퓨터를 도에서 한대 주겠다 해서 그것을 앞으로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하면 그 사항이 더 명백하고 자료 발췌하는 것도 더 좋지 않나해서 앞으로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서 주택 체납관계는 지금도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달까지 내겠다고 얘기 됐습니다. 그래서 시효 소멸은 법상 5년입니다. 그러나 계속 추적하면 계속 받아야 됩니다. 10년이 지나도 사람이 있고 재산이 있으면 계속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납기내 특별 징수계획은 년에 4번정도 특별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관외분에 대해서는 1년에 2번씩 계장 및 직원들 관외 출장을 합니다만 대부분 거의 80%가 서울지구입니다. 그리고 부산, 대구, 경기도 지방인데 여기에 10만원-5만원을 가지고 출장을 갑니다만 그 여비로 차라리 세금을 물어 주는 것이 났지, 그 여비로는 찾아 다니기 힘듭니다. 그래서 주소지 확인해서 독촉장이나 계속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1년에 한두번 정도 서울지구에 가서 15일가량 기거하면서 활동을 합니다만, 앞으로 점점 관외분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더 확대해서 1년에 3~4회 출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승남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효 소멸된 분에 대해서 사망, 행발불명, 무재산등을 동에서 조사해서 신청한 것을 집계한 것이 118,338천원입니다. 이것은 다시 장부확인 및 소재확인등 납부여부등을 확인해서 결손처분할 계획으로 이 금액은 예상금액입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그 규정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남

전재남세무과장

사망자, 무재산자, 행방불명자, 법인 경우 해체된 업체 등 이런 규정입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만약에 결손처리된 후에도 능력이 있는자가 있으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재남

전재남세무과장

만약에 결손처분한 후에 돈을 받았다면 세입 세출의 현금에 집어 넣습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결손처분된 후에도 시에서 강제 징수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까?
재남

전재남세무과장

발동할 수 없습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여석창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석창

여석창위원

세수증대 일환으로 지난번에 시.도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서 체납세 징수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는 끝나고 2단계가 진행중인데 동과 시의 합동징수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요? 또 압류 물건 년도별 현황에서 총 494건에 처리 382건 미처리 112건이 있는데 이 미처리 112건은 어떤 사유로 미처리가 되었는지요. 고액체납자 향후 조치계획에 보면은 대부분 11, 12월에 납부하겠다고 약속 하였습니다. 과연 이 약속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다음은 윤종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윤종구위원

월별 체납 징수 계획을 세워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사전에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재남

전재남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한영환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한영환위원

과세 과대에 이의를 가지고 과세 대상자가 소송한 건수는 없습니까?
재남

전재남세무과장

한건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그 내용은 조금 있다 말씀해 주시고 별장용 주택에 대한 지방세 과세 부적정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5층 이상 건물에 대한 취득세 해 주시고 5층 이상 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표산출이 소홀해서 나중에 부과한 점이 있습니까? 청학동 486-7번지 황경일외 3인인데 나중에 426,440원을 부과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과장님께서 업무용 컴퓨터를 도에서 한대 준다고 했는데 그 컴퓨터의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그 컴퓨터가 있으면 어느정도의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지요. 세무업무분야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비 업무용 토지로 이전되어 부과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명과 부과된 금액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전재남세무과장

여석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징수전망은 제1단계 11월 25일부터 12월 7일까지의 결과는 동과 시의 합동 징수요원 48명이 나가서 12억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2단계 전망은 약속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계속 추적 독려해서 징수목표를 1억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명년도 2월달까지 해서 최소한 고액 체납자를 제외한 금액이 한 5억6천만원 정도 되는데 완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으로 징수를 하겠습니다. 강제 징수 압류는 '86년도부터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자료에는 압류를 해서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간 받은 것은 이 자료에서 빼고 집계를 한것이라 그 사항에 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십시오. 고액 체납자 조치는 시에서 제가 직접 담당해서 그분들과 절충해 가면서 가급적이면 성업공사 같은데에 압류 요구를 하지 않으면서 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받고자 합니다. 월별 징수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과세과다 책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세과다 책정해서 부과된 것은 지금까지 없고, 한건이 과세과다가 부당하다고 해서 심사 청구까지 해서 다 끝났고, 개별적으로 압류된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를 해서 지금 현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종결이 안됐습니다. 이런 것이 한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좀 길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환위원

내용이 길다면은 나중에 말씀듣겠습니다.
재남

전재남세무과장

컴퓨터 용량에 대해서는 도에서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관장하기 때문에 제가 그 용량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만 도에서 우선 횡성군에다 3억원을 들여서 전산처리를 내년도에 하고 각 시군에 컴퓨터를 한대씩 간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기종과 용량은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승남

조승남위원

혹시 전국 타시군 세무과에 세금부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데가 없습니까?
재남

전재남세무과장

내년도에 도에서 횡성에 전산시스템을 3억을 들여서 설치하고 시범가동을 하고 그 다음에 파급한다는데 그 기술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사기진작 문제에 대해서는 1년에 1~2회에 정도 징수원들에게 선진지 견학을 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한영환위원

그런 것은 안되겠지만은 세금징수를 많이 했을 때 징수원에게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이 없습니까?
재남

전재남세무과장

조례상에 있습니다. 은닉 탈루 세원을 발굴하였을 때 5%를 보상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과, 징수해서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직원중에 잡급직이 11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용직입니다. 하루에 10,500원씩 일요일, 공휴일 다 제외하고 줍니다. 그래서 봉급면에서 좀 인색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 사람들을 상용잡급으로 400%의 보너스를 줄 수 있도록 예산에 올렸는데 계상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직원들 사기진작도 되고 야간 작업이라든가 많은 업무량에 대한 조금이라도 보답이 될 것 같아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런점을 참작하셔서 통과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5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과표 추가 적용해서 부과토록 세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적해서 부과 했습니다. 그래서 추적해서 부과했습니다.

한영환위원

업무상에 누락되었단 말씀이십니까?
재남

전재남세무과장

예. 사치성 재상에 대해서는 속초시에 9동이 있습니다. 노학동에 동우회, 대림상사 별장, 도문동 유스호스텔위 큰기와집설악농산 김용만씨등 속초시에 9동이 있는데 재산세를 중과세하고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과세 부적정 했는데 다시 중과세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남

전재남세무과장

예.

한영환위원

지금까지는 일반 재산세로 부과했습니까?
재남

전재남세무과장

이미 나가 있는데 그건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아파트를 세원 포착해서 과세를 할려는 중에 감사가 와서 과세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 중과를 했습니다. 조양동에 있는 설악빌리지 하고 설악동에 있는 현대빌리지 하고 전부 110동을 조사했는데 거기에 사는 본인들에게 어떤 사유가 있는가 하고 통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원인규명을 해서 그 다음 사치성 재산이다 별장용이다 해서 57동을 부과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일반 과세로 몇분이나 고지서가 나갔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별장용 주택에 대한 과세가 지금까지의 징수 실적이 있지요?
재남

전재남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여지껏 전부 다 일반과세로 나갔지요?
재남

전재남세무과장

별장용은 준공해서 입주후 별장용으로 우리가 색출하는데 6개월~1년이상 경과되어야 별장용인지 판단됩니다. 비어있다고 별장이 아닙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다음 휴양목적으로 와 있는지 피서로 와 있는지 위락으로 가지고 있는지 하는 사항을 우리가 확고하게 내용을 알아야만 별장용이라고 과세 합니다. 1~2개월 근거로 가지고 하다보면 매일 행정소송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한 것은 세원을 발취해서 계속 관리 추적해서 확고하게 부과 시킨 것입니다. 작년도에 준공을 해서 금년도에 세원을 포착한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준공한 것은 내년도에 가서 발견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지적사항은 탈루가 되었다고 보지 않고 세원을 사전에 근거 포착을 하는 도중에 도에서 아직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은 것이지 그동안 그냥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한영환위원

9건에 대해서는 부과 했습니까?
재남

전재남세무과장

예,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조승남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승남

조승남위원

세무과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제2회 추경때 저희 의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하신 500만원을 쓰셨습니까?
재남

전재남세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특별징수차 출장때 쓰는 것이지 아무 때나 막쓰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활용하는 것입니다.
승남

조승남위원

700만원을 세무과에서 적절하게 쓰셨냐고 묻고 있습니다.
재남

전재남세무과장

700만원중에서 한 200만원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윤종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종구

윤종구위원

체납 관리가 179,000건에 인력소모가 40%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콘도미니엄이나 오피스텔등이 많이 신설이 되어서 약 21,000여건 이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홍천에 컴퓨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강원도에서 가장 바쁜 곳이 속초인 것으로 생각할진데 강원에서 언제 배정해 줄지도 모르고 당장 인력의 40%를 차지하므로 체납액 징수를 하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강원도의 배정과 관계없이 컴퓨터를 구입해서 그 인력을 체납액 징수에 소모 한다면 훨씬 더 훌륭한 행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떡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호성

임호성위원장

감사 진행상 시유지 임대 현황 현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영태 위원님하고 조승남 위원이 현장 확인을 나가 주시고 계속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위원장
호성

임호성위원장

한영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영환위원

나가시는 두분 위원께 드린 말씀이 있는데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10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종구 위원의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전재남세무과장

윤종구 위원의 답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차 임시회의때 윤종구 위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된 그 사권 제한 토지 지방세 감면요구에 대한 종합 토지세 감면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위와 앞으로에 대한 그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보고 드리면 그 지적고시 면적이 속초시의 전체 4,168필지에 224만 평방 미터입니다. 면적이 그중에 국.공유지가 921필지에 55만2천평방미터가 되고 사권 개인 사유토지가 3,242필지에 168만8천평방미터가 됩니다. 감면계획 해야 할 면적이 역시 사권토지에 대해서 그동안 한 것이 326필지에 대해서 29만3천평방미터 그다음에 아직까지 미 감면된 것이 2,916필지에 대한 139만2천평방미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 겨우 지금 10%정도 밖에 현재에 그동안 한 2년동안 이것밖에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제가 계속되는 그 업무추진과 이것과 같이 병행해서 상당한 시간이 앞으로 소요될 것 같은 데에서 이 자료를 원칙상으로는 도시계획분야에서 지적 고시할 당시에 그 용역할적에 개인별로 조서받아 가지고 원래 용역을 하게 되면은 이제 까지는 개인별 조사는 도시과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냥 통합적인 부분만해서 전체 몇 필지 몇 평이다 하지, 누구의 몇평에 얼마가 돈이 들어왔고 얼마가 지금현재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개인 조사별로 현재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개인 조사별로 도시과에서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 원인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용역을 주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 도시개발 재정비에 지적고시를 할적에 새로 되는 것이나 기왕에 되어있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그 사권 토지에 대해서는 전부 개별조사를 용역으로 맡겨서 거기서 처리된다고 하면은 시장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이것을 그 면적에 대해 산출해서 저희가 감면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술이 없는 세무과에서 지적고시를 개별 필지별로 하자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개인에게 부담시키면 재정적 손실도 보고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도시과에다 저희가 업무를 타과에다가 전가 시킨다는 것 보다 업무 본연의 본질이 제대로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약 1필지에 35,500원 정도 됩니다. 지금 지적공사에서 공식적인 가격이 미감면조치된 면적을 전체한다면 약 1억 천만원정도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들께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계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알기에는 계상이 안되었다고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도시과 분야에다가 이 예산을 지금 지적고시를 할려고 하는 준비작업에 예산을 더 플러스 시켜서 한다고 하면, 이 예산도 좀 감소되지 않나 이렇게 봐서, 그래서 그 분야에다 넣어서 지적고시 개별조사 해주면 세무과에서는 직권으로 처리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심의시 이 분야를 같이 해서 위원들도 같이 도와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종구

윤종구위원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고시 면적이 총 얼마이고, 현재 감면한 사항이 몇건에 몇평 또 하신 건수와 몇적 문제점을 서면으로 오늘 중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남

전재남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 컴퓨터에 대하여 윤종구 위원님께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방세 체납 관리 전산화 추진 계획을 시장님께 윤종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권제한토지 관계를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실무자가 얘기 한것과 같이 도의 방침이 그러하므로 인해서 일단 제가 한발을 늦추었습니다만은 그 생각한데는 한 3천5백만원 들면은 나중에 물론 도에서 하겠지만은 그 규정이 그렇다고 해서 못쓰게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업무 규정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여기 한 3천5백만원 들여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제가 이것을 내년도에 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예산에 현재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한대만 정수 신청해 통과돼서 구입했습니다만 요번 정수 신청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 신청은 내년 초에 위원님들께 정수 신청을 올려서 예산도 같이 병행해서 내년도에 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이것을 같이 위원님들께서 협력 좀 해 주었으면 합니다.
종구

윤종구위원

이것도 현재 실태와 문제점과 소요되는 예산 그 예산을 투입을 해서 효과면이 어떤 효과가 오느냐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남

전재남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환위원

그리고 홍천군에 있는 컴퓨터에 시스템이 제가 얼핏 생각하기로 아마 세무과에만 하는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재남

전재남세무과장

도의 세정과에서 주관해 합니다.

한영환위원

세정과에서 합니까?
재남

전재남세무과장

예. 세정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세무분야에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적 파트는 이민 다 되어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세무과에만 말이죠.
재남

전재남세무과장

예.

한영환위원

가보셨습니까?
재남

전재남세무과장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요.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이니까요.

한영환위원

알았습니다.
종구

윤종구위원

이것이 도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복합적으로 각 시군과 체인을 맺는 컴퓨터를 작성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3천만원짜리 정도를 버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굳이 세무과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재산관리를 하는 회계과에서도 필요하고 다른과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체납액이 없다면 문제가 안되지만은 현실적으로 한사람이 3만건을 봉투를 써서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빨리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남

전재남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구

윤종구위원

이상입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위원장
호성

임호성위원장

한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영환위원

토지 초과 이득세 말이지요. 토지초과이득세가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까?
재남

전재남세무과장

토지초과이득세는 지금 세무서에서 국세로 징수하는데 초과이득세가 어떤 원인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공시지가에 전국 평균 30.87%이상 되는 분야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세무서에서 각 개인에게 전부 부과시켰습니다.

한영환위원

토지초과이득세하고 우리 세무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재남

전재남세무과장

예,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토지초과 이득세를 전부 부과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는 속초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한영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창영위원

토지초과이득세는 그런 방법으로 인해서 국세이고 토지개발계에서 만약 전이라든가 답이 지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다른 것으로 넘어갔을 때, 차액은 시에서 받는 것 없어요. 지방세로 받는게 토지개발계 소관으로 없어요?
그것은 취득세요. 그것은 자료가 토지개발계에서 저쪽으로 넘어갑니까?
거기에 토지 변경을 해서 생기는 이득은 지방세다 이런 얘기지요. 그것도 도세입니까?
취득세에만 해당이 되지요. 차액에 대한 취득...
토지에 대한 등급이 올라가니까 차액이 되겠지요. 인상된 차액형질변경에 한해서만 그렇게 생긴다. 그것은 지방세다.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호성

임호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께서 지방세 강제징수 현황자료가 왔습니다. 봤을 때 우선 압류가 되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공매처분이 되는데 압류가 247건에 28건은 압류건중에서 28건이 해결된 것이지요?
입금이 된 것이지요. 세금 낸 것이지요? 그 다음에 44건은 공매가 들어가서 결국은 해결이 된 것이 2건이다. 그랬을 때 44건 중에서 2건을 해결하고 공매가 들어갔으면 왜 2건만 해결합니까?
그랬을때에 2개월 내지 3개월 소요기간이 걸리는데...
그런데 그 발생이 하여간 44건을 공매에 들어갔는데 1년동안 2건 밖에 못했다는건 해결을 많이 못했다고 인정이 되지 않아요?
예, 되었습니다. 조금 전 자료요구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이번 지방세 체납외에 다른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처리관리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위생처리장

위생처리장 관리소장입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위생처리관리소의 제출서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분뇨처리 실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첫째, 위생처리장은 '83년 8월 2일자로 환경처로부터 시설사업 승인을 받아 총 사업비 16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84년 12월 30일 준공되어 '85년 1월 4일부터 정상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1세계잼버리대회를 위해서 용량 800킬로미터의 예비 분뇨저장 탱크를 2억5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90년 11월 8일 준공하였으며 시설에 따른 총 투자비는 19억2천9백만원으로 이중 국비는 15억천2백만원 시비는 4억1천7백만원입니다. 둘째 위생처리장은 대포동 535번지, 대지 2,905평에 연건평 700평으로 일일처리 능력은 100㎘이며 처리방식은 1차처리는 혐기성 소화식 2차처리는 호기성 활성오니법입니다. 다음 3페이직 됩니다. 기구 및 정원은 소장이하 3개 계로서 관리계, 기술계, 시험계가 있으며 현재 기술계장은 공식으로 시험계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은 14명으로 일반직 5명, 기능직 9명이며 일용인부임 2명을 포함해서 모두 1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고성군, 양양군의 분뇨대행처리 수수료 5천 2백만원 저의 시와 군부대 분뇨처리 수수료 천3백만원 해서 모두 6천5백만원으로 세출예산액의 18%를 차지하며 11월 30일 현재 6천4백5십3만원이 징수되어 목표액의 99.3%가 세출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금액은 3억5천8백6십8천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1억3천2백3십3만5천원, 시설투자비 8천8백5십7만3천원, 동력비 4천3백3십8만6천원, 장비유지비 6천4백6십4만8천원, 재료비, 대수선비, 기타 경상비가 2천6십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진철리 시설로서 투입조, 침사조 저류조가 각각 2조가 있으며 제1차 처리시설은 제1, 2소화조외에 가스탱크, 탈황기, 잉여가스 연소기, 보일러 2대가 있으며 제2차 처리시설은 혼합조, 푹기조, 침전지, 오니처리시설은 농축조, 오니조류조, 케이크싸이로 기타 보조시설로서 여과지, 소독조, 취수장, 변전소, 실험실, 예비조류조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분뇨수거업체는 총 10개업소에 18대의 분뇨차량이 있습니다. 이중 저희 시에는 3개 업체에 6대, 8군단, 22사단, 68사단이 6대, 양양군이 2개 업체에 2대, 고성군이 2개업체에 4대입니다. 다음은 년도별 분뇨처리 실적입니다. '91년 1월 30일 현재 16,889㎘를 처리했으며, 이중 저희시는 10,007㎘로서 전체 처리량의 59%이며, 군부대가 1,971㎘로서 12%, 양양군이 3,608㎘로 21%, 고성군이 1,303㎘로 8%이며, 1월 30일 현재까지 총가동 일수는 272%이며 1일평균 62㎘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계약량은 양양군이 4,000㎘, 고성군이 2,450㎘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및 부담금은 분뇨반입 물량에 따라 징수하고 있으며 '91년 11월 30일 현재 총 6,453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이중 저희시가 천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16%, 군부대가 197만2천원으로 3%, 양양군이 3천860만6천원으로 60% 고성군이 1천3백9십4만2천원으로 22%이며, 분뇨처리에 따른 사용료 및 부담금은 저희시와 군부대가 사용료로서 ㎘당 1,000원이며 양양군과 고성군은 부담금으로서 ㎘당 10,700원이며 이에 따른 징수근거는 속초시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조례 제3조와 속초시 분뇨위생처리 부담금 징수조례 제3, 4조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뇨를 받아서 최종 방류하기 까지는 세가지 과정을 거쳐서 최종 방류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30일이 됩니다. 반입된 생분뇨의 성분은 BOD 즉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25,000 PPM.SS 즉 부유물질 함유량은 30,000PPM.MPN 즉 대장균수가 ㎎당 1,000만 마리가 됩니다. 이러한 분뇨를 처리하여 최종 방류한 때까지는 법정 기준치인 BOD가 40PPM.SS가 70PPM, 대장균이 3,000개 이하로 방류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분뇨처리 운영관리를 순서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 처리과정으로 수거해온 분뇨를 투입동에 투입하여 협잡물과 토사류를 제거하여 이때 가동되는 기계는 오토스키머, 드럼스크린, 파쇄펌프를 가동하게 되겠습니다. 둘째, 제1차 처리과정은 전 처리된 분뇨를 제소화조에 투입하여 혐기성 미생물에 의거 유기물질을 분해시키며 이때 온도는 항상 37 를 유지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메탄가스가 1일 평균 800㎡가 발생이 됩니다. 제1소화조에 체류하는 기간은 15일이 소요되며 교반작용을 위해서 오니순화 조정펌프를 가동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일간 제1소화조에서 분해된 분뇨를 제2소화조에 반송시켜 9회 분리를 시킵니다. 이때 온도는 섭씨 32 를 유지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메탄가스가 1일 평균 100㎡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분뇨의 농도는 BOD가 4,000PPM, SS가 6,000PPM으로 낮아집니다. 또한 제1, 2소화조 공히 소화오니 함량을 30%를 유지해야 하므로 잉여분에 대한 것은 원심분리기를 가동해서 잉여오니를 탈수하며 탈수기 발생되는 찌꺼기를 오니케익이라고 합니다. 1일 약 3㎡가 생산이 됩니다. 이것은 양질의 비료로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소화조 분뇨의 온도를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연중 보일러를 가동합니다. 사용하는 연료는 제1, 2소화조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 900㎡를 사용하며, 이 연료량은 1톤짜리 보일러 9시간은 가동을 할 수 있는 연료량이며, 연간 연료비는 80%를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 2소화조에서 발생되는 가스는 메탄가스외에 탄산가스, 황화수소등 유해가스가 30% 정도 함유되어 있으며 이 유해가스는 각종 기계류 부실은 물론 인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탈유기를 가동하여 순수 메탄가스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뇨량이 많은 하절기에는 메탄가스가 과잉생산되므로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고 남은 연료는 대기오염상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2차 처리과정입니다. 30일간의 1차처리 과정에서 고액분리된 오니를 다시 폭기조로 이송을 합니다. 폭기조에는 호기성 활성오니가 배양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최종 분해작용을 거치게 됩니다. 아울러 폭기조에는 하도문에 있는 자체 취수장에서 생산되는 물을 분뇨량의 20배를 공급하여 활성오니와 희석을 합니다. 이때 폭기조에 있는 분뇨의 농도는 BOD가 800PPM, SS는 2,500PPM으로 유지가 됩니다. 폭기조에서 물과 희석되어 최종분해된 오니를 침전지에서 스크레이퍼와 가동되서 다시 고액분리가 됩니다. 이때 분리되는 잉여선호지는 농축조로 이송이되서 탈수처리가 되며, 또한 상등액을 소독조로 이송이 되어서 소독처리후 최종 방류수가 되며 방류수는 법정기준치인 BOD가 40PPM, SS가 70PPM, 대장균수는 1,000개 이하로 정화되어 외옹치 앞바다로 유출이 됩니다. 방류수관을 바닥까지 약 400M를 지하매설해서 인근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처리과정을 위하여 저의 실험실에서는 항상 종합적인 실험을 통해서 분석, 연구하고 있으며 양질의 방류수 생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처리계통도는 보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분뇨처리 실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말까지 방류수 실험은 년 90회를 자체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시설결과는 평균 BOD가 28PPM, SS가 31PPM, 대장균이 1,000개 이하로써 양질의 방류수를 생산했습니다. 방유수가 가장 양호할때는 BOD가 21PPM, SS는 15PPM, 그리고 비정상시는 최고 BOD가 120PPM, SS가 100PPM으로 연 8회에 28일간을 방류수가 불량했었습니다. 주원인은 기계고장, 정전, 분뇨과다 투입시에 발생되는 불가피한 현상이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기계시설 보강 및 보수 시행입니다. 총 8건에 8천4백1십3만4천원을 투자해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네 잘들었습니다. 위생처리장에 관한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한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영환위원

소장님께서 보고를 일목요연하게 잘 보고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리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양양군과 고성군 군부대에 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 ㎘당 속초시에 해주는 것하고, 다른점이 있는지 만일 같다고 한다면 타시군을 처리해 줌으로써 손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직원 안전대책이 상당히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분들의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안전대책을 위한 특별히 신경을 쓰고 계시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혹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근무를 하시면서 약주를 드시고 하시는 분은 없으신지 그런것도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사고 예방면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아서 제가 외곽지에서 들은 얘기를 잠깐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석창

여석창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여석창 의원,
석창

여석창위원

이제 한영환 위원 말씀대로 위생처리장은 다른 곳과 달라서 주위환경이라든가 작업여건이 별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제 그저께 현장답사를 해 보았는데 아주 주변환경이라든가 여건들이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열심히들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비들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수시로 수리를 요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현상 이래요. 그래서 애로사항을 물어 보았더니 온통 물이 묻은 장비를 고장났다 하면 그것을 그냥 떼어 둘러메고 갈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장비를 세워 둘수 없고 그런데 자체에서 수리할 수 있는 인력을 하나 배치해 주시면 상당히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는 것은 소장님의 자세한 말씀을 듣고 이런 문제들을 실무당국에다 반영을 시켜서 정규직이 아니고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기술보유한 사람을 고용해서 쓴다고 보아지면 상당히 현지 여건에 알맞은 인사 조치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최창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창영위원

최창영 위원입니다. 거기 분뇨처리장에서 사용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 생산된 기계공장에는 우리가 어떠한 사고가 생겼을고 때 충분히 교체할 수 있는 기계 종류는 다 갖추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현재 확인해 보신적이 있으면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우선 세분위원의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위생처리소장

먼저 한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위생처리장 처리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 위생처리장 비용문제는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은 못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각 위생처리장마다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용량에 따라서 인원수도 비례가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비용이 조금씩 달라지고 합니다만 지금 저희의 용량은 100㎘인데 100㎘ 용량을 갖추는데도 각 시설 자체도 저희들은 소화식이지만 처리하는 위생처리장마다 기계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형태가 동해시에 있는 것은 산화식이라고 해서 저희들보다 조금 늦게 발주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계성능 자체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인 비용은 다음 기회에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위생처리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양, 고성 군부대에서 분뇨를 처리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조금 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에것만 분뇨를 반입해서 처리를 하면 1일 평균 54㎘정도 밖에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처리비용은 100㎘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50㎘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비용면에서는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 양양하고 고성하고 위탁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처리 비용이 같기 때문에 수입면에서는 오히려 예산절감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안전대책 문제는 저희들이 자체계획 수립을 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직원 안전교육 관계하고 분뇨처리 기술운영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매주 토요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악취 발생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탈취제라는 약품을 사용하고 또한 이에 따른 탈취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품을 투입해서 분뇨의 악취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분뇨처리장의 투입구에 생분뇨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리는 상당히 곤란하고 처리 과정에 따른 악취만 지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약주 드시고 하시는 분들은 혹시 안 계시겠지요?
태우

이태우위생처리소장

그 문제는 기계가 고장이 되고 이럴 때 분뇨를 만지고 하면 사실 옆에서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납니다. 그래서 작업후에 약주를 조금씩 드시곤 합니다.

한영환위원

작업 후에 드리시는 것이야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태우

이태우위생처리소장

작업 후에 하고 있습니다. 작업시에는 안전사고 때문에 안됩니다.

한영환위원

하여간 그렇게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서 혹시나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 신경을 좀더 써 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태우

이태우위생처리소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엔 여석창 위원께서 말씀하신 장비 노후 수리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처리장이 '84년도에 설치가 된 관계로 이 장비문제는 각 회사업체별로 전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장비가 보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한 장비는 만약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할때는 저희들 것은 벌써 구형장비가 됩니다. 그래서 수리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대부분 수리문제는 그 기계를 납품한 업체에 가서 수리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체 기계수리를 위한 전문요원은 사실상 저희들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기능직 10등급 중에 보수할 분이 없어요.
태우

이태우위생처리소장

사실 기능직 10등급은 위생처리업무에 대해서는 전부 백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계장이 화공 6급입니다. 여기 속초에 있기전에 태백시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래서 모든 화학실험 이라든가 모든 운영처리 실태는 사실상 전문요원으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계장이 직원들 안전교육이라든가 기술교육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그러니까 장비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태우

이태우위생처리소장

예.
호성

임호성위원장

참고 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사고가 나면 응급 복구할 수 있는 자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태우

이태우위생처리소장

지금 저희들 기계는 전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2대씩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대가 고장이 나면 다른 한대를 가동시키고 그 사이에 가서 수리를 해오고 전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윤종구 위원 질문 하십시오.
종구

윤종구위원

6페이지를 보시면 년도별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91년도, '92년도, '89년도, '88년도 대비표를 보면은 '88년도 보다 통계는 약 200%가 증가를 했고 '91년도와 '90년도에 18,000, 11월에 30일 현재에 16,000 12월까지 계산을 하면 작년과 금년도에 분뇨처리는 거의 비슷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속초시를 보면 조금 늘었지요. 그 다음에 군부대는 줄었습니다. 약 15%가 줄었고, 양양군도 약7%가 증가되었고 고성군은 '90년도 2,000, '91년도 11월 현재 1,300, 금년말까지하면 1,420㎘가 되며 상당히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나갈때가 없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아울러서 속초시의 경우에 약 10% 정도가 늘었는 것으로 되 있는데 콘도미니엄, 오피스텔등 이런 것으로 보았을 경우에 그 이상으로 증가할 것 같은데 10%만 증가를 한 이유는 어디에서 오는건지 말씀해 주시지요.
태우

이태우위생처리소장

사실상 고성군에서 물량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위생처리장에서 분뇨를 반입을 하라고 동요를 할 형편이 안됩니다. 왜냐면은 저희들은 저의 위생처리장은 분뇨가 적으면 적을수록 처리를 하는데 방류수 관계도 양질의 방유수가 생산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고성군에서 물량이 안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사실상 동요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성군은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농작물 시비용으로 방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구

윤종구위원

그런데 들어오는 것을 차량으로 계산합니까?
태우

이태우위생처리소장

예. 이것을 차량으로 환산을 하면 고성군에는 하루에 4.5톤 트럭으로 2대분이 됩니다.
종구

윤종구위원

아니 그런데 살짝 버리고 가는 것은 없어요.
태우

이태우위생처리소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구

윤종구위원

어떻게 확인을 하지요?
태우

이태우위생처리소장

버릴 수가 없습니다.
종구

윤종구위원

그것은 누가 관리를 하지요?
태우

이태우위생처리소장

여기에 대한 관리는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전부 관리합니다.
종구

윤종구위원

직원이 한 사람이 합니까?
태우

이태우위생처리소장

전담 직원은 없습니다.
종구

윤종구위원

아무나 합니까?
태우

이태우위생처리소장

예.
종구

윤종구위원

그런데 속초시가 지금 10%만 늘리가 없는데 다른데 갈데도 없고
태우

이태우위생처리소장

저희 속초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향우실업이라고 재향군인회에는 차가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습니다만은 이 향우실업은 일반분뇨만 수거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청 정화공사하고 속초환경정화공사는 정화조만 반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청정화 공사가 한대, 속초정화공사가 차량이 한대이기 때문에 매일 물량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수요판단은 저희들이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구

윤종구위원

그런데 고성군에 분뇨를 농토에다 씁니까? 지금 '89년도에 569㎘가 '90년도에 2,000 로 바뀌었고 2,000 가 갑자기 연말까지 계산해서 1,400 로 줄을 리가 없단 말이예요.
태우

이태우위생처리소장

고성군은 지금 10월부터 10월 11월 2개월동안 지금까지도 분뇨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도

공영도의사계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고성군에서도 정화조 처리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종구

윤종구위원

만들고 있는 것과 지금 버리고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지요. 거의가 완공이 되서 주는 것이냐,
태우

이태우위생처리소장

아닙니다.
종구

윤종구위원

아직 안 되었습니까?

한영환위원

하나도 안 들어온다는 말씀이지요?
태우

이태우위생처리소장

10월달부터 지금까지는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한대도 안들어 온단 말이지요.
태우

이태우위생처리소장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간이식으로 예비 저장 탱크를 만들어서 물량을 그쪽으로 소화를 하는지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상 확인은 안해 보았습니다.
종구

윤종구위원

안들어오면 좋은데 또 안 들어오면 또 수입이 줄고 이왕 신설해 놓은 것은 가동을 하면 좋은데 양양군은 어떻습니까?
태우

이태우위생처리소장

양양군은 매일 13.5㎘씩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종구

윤종구위원

앞으로 이 양양군에 정화조 공사를 합니까?
태우

이태우위생처리소장

지금 양양군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고성군이 저희들 용량의 30%가 되는 일일 처리능력이 30㎘의 용량을 지금 공사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이면 고성군에서는 자체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종구

윤종구위원

이것 죄송스럽지만요. 이제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분뇨수거 업체에서 가져오는 양을 유입물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 제시를 해 줄 때 일반 재래식 양하고 정화조에서 나오는 양하고를 대비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창

여석창위원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하고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수거한 분뇨하고 구분이 돼요?
종구

윤종구위원

아니 그 공사 자체가 다르거든요. 재향군인회에서는 낸 것은 재래식이고 그 다음에 대청이라든지 속초환경은 정화조만 푸니까 구분해서 넣을 수가 있지요.
석창

여석창위원

받을 때
종구

윤종구위원

받을때부터 분류해서 받거든요.
석창

여석창위원

분류해서 받는다.
태우

이태우위생처리소장

예.
종구

윤종구위원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이 많아 가지고 정화조에서 나오는 분뇨를 받기 어려울때가 있습니까?
태우

이태우위생처리소장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위생처리장은 원래는 성분뇨를 반입을 많이 해야지만 거기에 따른 가스량이라든가 오니 배양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일반분뇨를 유기물질인데 반해서 정화조는 무기물입니다. 그래서 무기물에는 오니 배양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종구

윤종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주택을 지으면 전부 재래식이 정화조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재래식 분뇨가 줄고 정화조 분뇨가 늘었을 경우에 현재에 있는 시스템으로 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요?
태우

이태우위생처리소장

예, 생깁니다.
종구

윤종구위원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태우

이태우위생처리소장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근본적으로 산화식이라는 시설을 갖추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이것은 부지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저의 위생처리장 부지 보다 2배 정도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또 한가지 대책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저희들이 1차 처리만 보고드리는 사항과 같이 1차 처리만 한후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바로 처리가 되면 그 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종구

윤종구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 해결이 된다.
태우

이태우위생처리소장

예.
종구

윤종구위원

현재 재래식과 정화조의 비율은 몇 대 몇입니까? 속초, 고성, 양양을 분류해서 말씀하시면
태우

이태우위생처리소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3:7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분뇨가 7, 정화분뇨가 3으로
종구

윤종구위원

7:3
태우

이태우위생처리소장

예, 7:3으로
종구

윤종구위원

그런데 현재 정화조를 가동하는데 적정한 비율은 몇 대 몇입니까?
태우

이태우위생처리소장

3:7이면 적정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종구

윤종구위원

그러면 현재 가장 적정한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점점 정화조가 늘어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종말처리장이 생기면서 해결이 된다. 그때는 다시 정화조 시스템을 수리를 하든지 대지가 2배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은 필요가 없습니까?
태우

이태우위생처리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자체시설로써 1차처리만 해 가지고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을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업무량도 줄어 듭니다. 최종처리를 안하기 때문에 지금 저의 강원도에서는 춘천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구

윤종구위원

그런데 지금 대청이나 환경정화에서 얘기하기로는 일반 재래식 분뇨가 적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버리지 못한다 그러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태우

이태우위생처리소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종구

윤종구위원

이상입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한가지 질문할께요. 분뇨처리과정중에서 비정상적으로 해서 최저 41PPM BOD가 25,000PPM이 되어야 되는데 41~120PPM이 나갔고 SS가 30,000PPM이 나가야 되는 70~100이 나갔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그것이 비정상 가동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거지요. 대개 비정상된 요인이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태우

이태우위생처리소장

예. 그것은 정전시하고 기계고장 그리고 하절기에 분뇨가 가장 성숙기입니다. 4월~9월까지가 가장 성수기인데 그때 과인 분뇨가 과 투입이 돼서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방유수가 기준치보다 초과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예, 정전이 되었을 때 자가 발전기 같은 것은 없습니까?
태우

이태우위생처리소장

예, 없습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없어요. 그럼 만약에 하루종일 정전되었을 경우에는 가동을 못하는 것이지요.
태우

이태우위생처리소장

이럴 경우에는 사전에 정전예고를 했을때는 저희들이 분뇨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간 정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순간정전이 일어나면 어떤 사유가 발생하는가 하면 저희들이 그 하도문에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 취수장에서 물을 2,000톤을 공급을 해서 최종 방류되는 잉여오니와 같이 희석을 시키는데 그때 희석을 못하면 방류수가 나빠집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나빠지지요.

한영환위원

위원장
호성

임호성위원장

한영환 위원

한영환위원

1,000㎘당 가격 문제인데요. 속초시와 군부대는 ㎘당 1,000원 맞지요.
태우

이태우위생처리소장

예, 1,000원입니다.

한영환위원

양양, 고성군은 ㎘당 10,700원입니다. 군부대는 속초시와 똑같이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어차피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재정적으로 안정상태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양양하고 고성군에 비하면 10분의 1이거든요 속초시 사용료가 말이지요. 이런 사용료를 조금 현실화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상당히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거든요. 이런 사용료를 조금 현실화 시켜서 올린다면 공기업은 아닙니다만 적자의 폭이, 시의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태우

이태우위생처리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 관내 위생처리장 사용료는 전국위생처리장에다 조회를 한 결과 각 위생처리장에 전부 ㎘당 1,000원씩 요금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이 처리 사용료를 인상을 하려고 저희들이 조례 개정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단 저희 위생처리장에서 사용료를 인상을 한다면 업체에서 분뇨수거 비용도 인상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속초 시민들한테 더 역효과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한영환위원

소장님 고성군에서 분뇨처리를 하는데 ㎘당 10,700원을 수수료를 받았거든요. 사용료를 우리 정화처리장에서요. 그런데 고성군에 있는 정화 차량들이 와서 분뇨를 수거해 가는 것은 속초시나 똑같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속초시내에 있는 분뇨수거 처리장들이 고성군의 10분의 1밖에 사용료를 안 주면서 많은 차액을 남기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태우

이태우위생처리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시 관내에는 사용료이며 고성, 양양은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은 속초시 조례에 부담금 징수기준이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부담금 징수기준은 연간 운영비의 ㎘당 처리비를 정한다라고, 그러니까 처리장 운영비를 공동부담하자는 뜻에서 조례가 확정이 된 것입니다.

한영환위원

조금 올린다면 시민들한테 기증이 되니까
태우

이태우위생처리소장

예, 알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고성, 양양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 것은 처리업자들한테 징수한 것이 아니고, 양양군하고 고성군에서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군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알았습니다.
종구

윤종구위원

양양, 고성은 직영이지요. 정화조 차를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지요.
태우

이태우위생처리소장

아닙니다. 개인업체가 있습니다.
종구

윤종구위원

양양하고 고성도 개인업체가 하는데 돈은 군에서 받아 가지고 속초시에 주고,
태우

이태우위생처리소장

아닙니다. 군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처리비용에 따른 부담금으로 계산을 하고...
종구

윤종구위원

업체는 업체대로 받고 예산을 계상해서 양양, 고성군은 속초에다 부담금으로 주고, 군부대는 그것도 개인업체입니까?
태우

이태우위생처리소장

군부대는 군부대 자체 차량이 있습니다.
종구

윤종구위원

자체 차량?
태우

이태우위생처리소장

예.

최창영위원

그러니까 1,000원하고 10,700원이면 고성, 양양업체들이 1,000원씩 내고 ㎘당 9,700원에 그것은 행정적인 예산에서 보조금을 낸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얘긴가요?
종구

윤종구위원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 정화업자가 받는 ㎘당 요금은 얼마지요?
태우

이태우위생처리소장

18㎘당 157원입니다.
종구

윤종구위원

재래식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우

이태우위생처리소장

재래식입니다.
종구

윤종구위원

수세식도 얼마이지요?
태우

이태우위생처리소장

정화조도 금액이 같습니다.
종구

윤종구위원

이 정화조 공사관리는 누가 하지요?
태우

이태우위생처리소장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구

윤종구위원

요금책정이라든지, 관리.
태우

이태우위생처리소장

요금책정, 관리 그리고 업체허가까지 전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구

윤종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과 같이 위생처리장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정회

13시20분 속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종규

김종규회계과장

감사 답변에 앞서서 최창영 위원께서 먼저 보충질문 하신 건에 대한 '90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이번 감사때 제가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을 하게 되었는데 먼저 이 사항부터 보고를 드린 다음에 감사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규입니다. '90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검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저의시 총 8건 중에서 실과별 처리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는 7개 과로서 건수는 전부 8건입니다. 그중에서 완결이 4건이고 처리가 4건입니다. 완결된 부서는 기획감사실, 새마을과, 녹지과, 건설과 현재 추진중인 사항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별 처리사항으로는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 사업비 금액 '90년도 홍보관리비는 1억천백8십8만4천원에 비해서 사회복지사업비는 총 1천6백12만9천원이 편성된 바 앞으로 사회복지에 적극 투자할 것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사회복지사업비 예산액은 2억3천6십만1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아동복지분야가 9천78만3천원 노인복지분야가 9천2백6십6만원, 부녀복지분야가 2천7백7십만8천원, 청소년복지분야가 1천9백4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예산액은 '90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억2천4백7만2천원이 제기 되었고 '92년도 예산액은 아직 확립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91년도에 비해서 7천백6십만5천원으로 잠정 증액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분야 예산액은 점차 증가할 추세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총무과 소관으로서 세무과의 인력보강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90년도의 지방세 부과액이 '86년도에 비해서 665%가 증가하였으나 세무부서의 인원은 86년도에 25명 91년도에 29명으로 4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세무과 인원을 앞으로 증원해 줄 것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인원현황은 현재 정원이 29명, 현원이 29명입니다. '92년 3월서부터 4월중에 자체조직 진단 및 사업성과를 정밀히 분석을 한 후 인원을 보강할 계획이며 현재 업무의 전산화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일용잡급직원 11명을 사역을 해서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 직영 새마을사업 부당 시공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90년도 새마을 사업의 100% 시 직영으로 예산 낭비, 행정력 손실, 신빙성 결여로 앞으로 모든 사업을 신중히 검토한 후 설계 추진하도록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 '90년도 새마을사업 추진사항은 총 사업건수가 9건으로서 사업비는 1억9백6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시공방법은 '90년도 1월 6일 공문지시에 의해서 전사업을 시 직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한 예산절감효과를 분석을 한 결과 2천7백만원에 절감효과를 거양을 했습니다. 참고로 ㎡당 콘크리트 포장단가 비교는 레미콘을 구입을 해서 사용한 때에는 5만7백3십1원이 소요가 되었고 믹서 비빔시 4만7천7백9십원으로서 ㎡당 9백4십1원에 절감을 가져왔습니다. '91년도에 추진한 새마을사업 10건은 모두 도급계약으로 시행을 했고, 가능한 앞으로 모든 사업은 도급계약에 의해서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서 지적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일소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8억6천5백5십1만6천원에 대하여 특별징수 계획을 수립해서 강력히 징수하도록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90년도 이전분이 8억6천5백5십1만6천원, '91년 11월 30일 현재까지 17억8천9백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2년 2월 22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징수반을 48명으로 편성을 해서 고액 고질 체납자는 물론 전 재산의 압류를 강력히 실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부 비치인데 년도별, 세목별, 지방세 체납부를 작성 비치하지 않고 세입장부에 의존하여 결산하고 있는바 본 장부를 비치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지적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체납부는 앞으로 '92년 상반기까지 전산화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세입장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입니다. 토지 매각대 체납액 일소입니다. 시유지 매각대중 롯데건설과 계약분 체납액 30억원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군사시설을 (현재) 이전에 대한 사항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즉시 롯데건설측에 통보를 해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녹지과 소관입니다. 식수 사업 추진에 일관성을 결여했다 하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7번국도 조경수목 이식공사로 영랑교옆 화단을 입찰 계약한 후 하자보증 2년으로 이목을 하고 10일후 새마을과에서 가로변 정비사업으로 쥐똥나무 354그루를 임의 이목을 하고, 개나리로 대체 조성함으로서 예산 및 인력낭비를 가져왔고 장사동 동해 상사 앞 수림 조림도 개나리 1,688본과 사철나무 319본을 공사전.후 사진이 첨부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녹지과에서는 영랑교옆에 쥐똥나무 354본을 식재를 한 후 새마을과에서 잼버리대회 대비, 주요도로변 불량환경 정비사업으로 쥐똥나무 354본을 미시령 도로변에 이목후 개나리로 대체 식수한 바 금후 각 부서간 일관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사동 동해상사 수림 조림으로 개나리 식재공사 사진 누락사항은 아직 첨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으로서 시 직영공사 부당 발주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가 회계 90%가 시 직영 공사로 중앙시장 및 신상가 사이 하수도 준설 공사시 약 9백5십만원의 인건비를 지출하고 준설공사 대장공사 전.후 사진첩을 장비, 인부 혼용으로 증빙서가 사실상 신빙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하수도준설공사상 제도적 장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하수도사업은 신규시설 보수 및 준설사업등으로 구분되며 '90년도 발주사업중 신규시설사업 19건은 모두 입찰에 의하여 도급시행을 했고 보수 및 준설등 생활민원으로 신고 접수된 사업은 긴급을 요하므로 시에서 직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90년도 중앙시장내 신상가 부근 하수도준설공사는 인력으로 준설토록 설계를 하고 추진하였으나 인접지역의 건축물 신축시 콘크리트풀 및 잔여물이 하수도에 유입 긍고된 부분이 많아 부득이 주변 현장에 투입된 장비지원을 받아 1시간정도 사용하였고 준설물 운반은 시 차량을 이용하므로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후 모든 공사 시공시에는 관할 동장에게 사전 통보를 해서 사업추진상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8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의 시가 처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영위원

조승남 위원님 세입세출 예산 검사를 하셨는데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승남

조승남위원

제가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에 보면 식수사업 추진 일관성 결여에 대한 것인데요. 처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는 없었습니까?
종규

김종규회계과장

후속조치로 사진첨부도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승남

조승남위원

아니 뭐냐하면은 녹지과에 대한 관계인데 여기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가로수이식 공사비 과다지출이라 해 가지고 과다계산 지불금을 회수했는데 금액 3십3만2천원을 회수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 포함되는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에 감사 지적사항 해 가지고 자체 감사에서요 가로수 이식 공사비 과다지출 이것이 이것과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회계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승남

조승남위원

이것 변제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업자한테 받았습니까? 아니면 설계한 담당자가 과다지출 계산에 다라서 시비에 손실을 주웠다해서 거기서 받은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회계과장

그것은 차후에 더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남

조승남위원

예, 그리고 제가 새마을과에 대한 검사를 했을때요. 여기에는 지금 예산에 절감을 보았다고 계속 지적처리사항이 나왔는데 본인 담당자가 손실을 보았다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본인 설계한 담당자가 제가 현장을 여섯군데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을 때 그 담당자가 지금 도시과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감사한 지적사항이라 넘겼는데 그쪽에서 답변은 아무런 것도 없이 무조건 그때에도 시 직영토록 하라는 공문지시는 도에서 받았습니다. 제가 그것도 확인은 하고 현장까지 답사를 해 가지고 예산 손실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왔고 또 지출 증빙서 그 자체도 부실했습니다.
종규

김종규회계과장

이 사항도 다시 세밀히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남

조승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감사내용에 계속 과장님 보고를 해 주십시오.
종규

김종규회계과장

예. 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도로공사 설악연수원과 시유지와의 교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환토지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교환처분한 시유지는 노학동 753-25번지 임야 718평으로 한국도로공사 설악연수원과 접해 있는 도로변 토지입니다. 그리고 도로공사 설악연수원으로부터 교환 취득한 토지는 노학동 741-24번지 전 1,546평으로 노학동 한옥마을 동남쪽의 시유지 집단화된 지역과 접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취득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 2월 24일 한국도로공사 설악연수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입도로가 경사지로 되어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진입로를 변경하여 동 문제점을 해소코자 시유지에 대한 매각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공유재산의 처분시에는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대체재산을 조성토록 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시 이에 대한 처분계획이 없어 매각이 어렵다고 환신을 했습니다. 1990년 6월 18일 동 시유지에 대한 매각이 어려우면 임대를 하여 달라는 재요청이 있었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면 임대한 토지상에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진입로 개설에 따른 포장으로 인하여 임대는 불과하며 연수원측에서 절대 필요하다면 교환 절차에 의해서 조치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1990년 10월 29일 한국도로공사 설악연수원으로부터 대체토지교환 요청과 아울러 시가 필요한 토지를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을 다시 해 왔습니다. 1990년 11월 8일 우리시가 교환 취득할 대상토지를 90년도 대체 재산 조성 후보지로 선정한 속초여고 서편지구와 인접한 노학동 산 7-10번지외 3필지 1,950평을 선정하여 연수원측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지역의 지가 상승요인 등으로 토지 소유자와의 매수 협의가 지난해서 동지구의 대체상 조성이 어려워 부득이 계획변경이 불가함을 다시 연수원측에 통보했습니다. '91년 3월 18일 한국도로공사 설악연수원으로부터 교환대상 대체토지를 조속히 선정하여 줄 것을 다시 요청해 옴으로써 우리시가 필요한 토지를 물색중 '90년도에 하반기에 대체재산으로 조성한 노학동 한옥마을 인접지에 집단화 토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향후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지역의 토지대상지로 선정을 하고 1991년 4월 1일 관리계획을 도에 신청을 해서 '91년 4월 11일 강원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동년 5월 3일 한국감정원 강릉지점에 토지감정을 의뢰하였고 동년 5월 24일 감정결과를 회시 받았습니다. 그 결과 연수원에 접하여 있는 토지는 평당 7십9만3천원으로서 전부 가격이 5억6천9백5십2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입할 예정토지는 평당 3십3만원으로서 총소요액이 5억1천1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당 4십6만3천원이고 차액은 5천8백4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년 8월 29일 교환처분 및 가격평정을 해서 저희들이 처분은 5억6천9백5십2만원, 취득은 5억1천1백15십만원으로 정해가지고 9월 30일 교환체결을 했습니다. 이상 윤종구 위원께서 제시하신 감사에 대한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그럼 윤종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윤종구위원

제가 우선 그것을 질문한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그 부지는 충혼탑 부지로 설정이 되어 가지고 있던 중에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한 그런 부지고 그 후에 관리를 하면서 군부대에서 일부 사용하는 그런 합법적이 아닌 사항으로 관리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머지 토지를 또 시에서 제대로 재산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물론 지금 감정가격으로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자는 없다고 보더라도 실제적인 면에서 이 토지에 교환 문제는 특정인에 대한 특정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의혹이 가고 또한 가격문제도 실제로 평당가격이 7십9만원, 3십3만원이라는 가격은 2.4배 정도인데 과연 2.4배의 토지의 가치가 되느냐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시 재산의 손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만 답변을 해 주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회계과장

윤종구 위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당초에 이 부지는 속초고등학교 9회 졸업생들이 확보를 하고 있던 그런 땅이였는데 저의시 충혼탑설치 부지로 교환을 했습니다. 교환을 해서 저희가 부지를 계속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군부대에 저희들이 일부 매각을 했고 그리고 일부 남아있는 땅이 바로 도로변에 인접하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저희들이 보존을 해서 조금 더 알찬 값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행정이 그랬듯이 저희가 너무 일률적으로 감정가격에만 의존을 하다보니까 저희 시에서 제대로 값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매입한 땅은 사실 비싸게 주고 산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조치는 물론 또 거기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서 앞으로 실천을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위원장
호성

임호성위원장

한영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영환위원

시의회가 생기기 이전에 지나간 일입니다만 그 군부에서 그땅을 매입했던 땅 있지요? 연수원위에 지금 주택이 들어 있는땅 말이지요. 군부에다 매각한 땅이 총 몇평입니까?
종규

김종규회계과장

800평입니다. 군부대가 800평이고 우리가 연수원이 790평입니다.

한영환위원

그 땅을 매각할 당시의 자료가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회계과장

무상사용입니다.

한영환위원

무상임대인데 영구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회계과장

법적으로 안되지요.

한영환위원

원래 법적으로만 되는데 군부대라서 해 주었으니까 법적으로 안되는 것을 그것 때문에 시중에서 말씀이 많았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종규

김종규회계과장

알고 있고 또 사항에 대해서 여러번 감사도 받았습니다.

한영환위원

알았습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또 다음은 회계과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최창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창영위원

속초 시청에 각과에서 공사해서 공사비가 지출될 때 하자 보증금을 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 소관이 맞습니까?
종규

김종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최창영위원

하자 보증금을 떼시는데 이것이 보증금으로 전부를 대처하는지 현금으로도 받고 있는지, 또 받으면 몇%를 받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회계과장

현금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최창영위원

이행 보증금으로 대체할 때 받으시면 그 정산의 0.3% 받는 것이 맞습니까? 하자 보증금은 공사에 따라 보통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종규

김종규회계과장

주로 1년입니다.

최창영위원

주로 1년 공사여건이나 금액에 관계없이 1년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 다음에 시유지 현황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속초시에 시유지들이 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 나왔으리라고 믿습니다. 전부 2,084필지에 1,225,952.78㎡를 3십7만8백5십1평이 되지요. 그중에서 849필지가 임대되어 나가 있는 것이 몇%나 됩니까? 전체 시유지에 몇%나 됩니까?
종규

김종규회계과장

그것은 미처 제가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창영위원

연계해서 지금 현재 금년에 보니까 '91년도서부터 임대 기준 한 것이 공시지가의 기준에서 공지는 50% 대지가 있는데 집이 있는 것은 25%인데 1,000분의 40분에 해당되는 그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어떨 때 1,000분의 40에 해당됩니까?
1000분의 25서부터 1000분의 50까지다
종규

김종규회계과장

'81년 4월 30일까지라는 것은 무허가 건물 양성화 그 기점을 두어가지고...

최창영위원

그 다음에 같은 임야인데 78페이지 35,714평 녹지과에서 하는 것 그것은 산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회계과장

산은 녹지과에서 ...

최창영위원

같은 임야라 하더라도 산이고 그것 구분한 임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다음에 보면 금호동에 488-67 54㎡, 경기도 의정부시 금호동 416-50에 23통1반 김만규,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사실 주거지가 여기가 아닌데 대부 계약이 많다고 그래서 금호동하고 교동, 조양동, 청호동 것만 카피를 해 보니 일종에 법인 이라 하면 특별한 사업관계가 있어서 이해가 가지만, 속초시에 거주하지 않고 서울에 있는 사람이 많이 계약되어 있는 비율은 뭡니까?
종규

김종규회계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던 주택을 외지에 있는 사람이 그 주택을 샀단 말입니다. 사게 되면 그 산 사람한테 임대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지에 있는 분들이 임대한 사항이 많습니다.

최창영위원

그 다음에 한일레저 대표 심동근씨한테 임대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필지가
종규

김종규회계과장

한일레져

최창영위원

예, 전도 있고 대지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지금 다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회계과장

예. 그건 자기네들의 유원지내에 있는 그 땅은 전부 저희들이 업무용으로 보고 있어요.

최창영위원

업무용으로 보고 계신다. 그 다음에 금호동 전 622-71, 전 이것이 전인데 어떻게 서울 은평구 신사동 사람인데 전이 임대가 됩니까,
종규

김종규회계과장

그건 서류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제가 사실 이것을 전부 복사를 해 주십사 한 것은 사실 이것을 볼려고 그랬어요. 대지라면 지금 조금전 말씀한 것처럼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이 서울사람한테 임대가 됩니까? 그 다음에 참고로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말이지요. 지금 연별로 나와 있는 임대료가 전체 미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규

김종규회계과장

그것은 세외수입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그쪽으로 넘겨졌기 때문에
종규

김종규회계과장

이것이 시유지 임대료 체납은 누중이 되기 때문에 누중세가 되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러면 시유지를 임대를 해 주는 대부를 해 주는 여건이 어떻습니까?
해균

윤해균관재계장

처음에는 억제가 되어오다가 작년부터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라 하고 사실 변경이 되어왔습니다. 그전엔 지침에다 신규임대는 억제하라 대부재산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 억제하라고 그랬는데 근래에 와서는 지금 다시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신규 임대를 해 줄때에 기존의 그분이 어떤 영구권이라고 할까요, 사실상 어떤 전이다. 전이면 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인지 그 사실이 판단이 되어야만 신규임대를 가능하게 해주고 현재까지는 임대신청이 그래서 신규임대는 아직도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저희들이 나가봐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을때는 변상금으로 해가지고 징수를 해서 그후부터 임대계약 체결을 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법상으로는 임야는 10년 임야를 빼낸 그 나머지 토지는 5년으로 해서 매년 임대료를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속초시 시유지도 그런식으로 대부를 하고 계십니까?
해균

윤해균관재계장

임대기간은 예 일반잡종 재산 임대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한번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는 갱산 계약 한번씩 할때는 5년간으로 하고 3년간도 하고 대지인 경우에는 5년입니다.

최창영위원

만약 내가 당초 사용을 하다가 대부를 받아서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시하고 임차계약을 한 약정대로 내 시행을 했어요. 그 시행이 안되어서 타 목적에 썼을때에는 자동 그건 계약이 해제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년이든 5년이든 10년후에 제1차 임대계약 기간이 완료가 되서 연기해서 재임대 계약을 할 때 그 사람이 당초 목적하고, 대부목적하고 틀렸을때는 임대를 안 해주는 것이 맞지요?
해균

윤해균관재계장

당연히 안해 줘야지요.

최창영위원

시에서 해준 이유 뭡니까?
해균

윤해균관재계장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최창영위원

당연히 안해 줘야 되는데 해 주었단 말이예요. 그것을 누가 책임지셔야 됩니까?
해균

윤해균관재계장

그것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변명 같지만 저는 사실상 제가 와 가지고 1년이 되었는데 관재계장 입장에서 솔직한 얘기로 재산관리에 현장을 나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 그때 그때 어떠한 사건이 되었을 때만 확인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 사실상 그런 문제를 세밀하게 실태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미처 거기까지 손을 못써 가지고 그런 누수 현상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예, 그러면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관재계장이 직접 나왔으니 한가지 부탁드립니다. 지그 전, 답, 대지는 빼겠습니다. 속초시에서 거주하지 않고 타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임대되어 있는 그 명단하고 사유를 별도로 서식을 만들어서 서류로 제출해 주었으면 합니다.
해균

윤해균관재계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이상 질문하고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시면...
종구

윤종구위원

예,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학동 도로공사간 토지 교환 문제는 과장님으로부터 실제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셨다, 또 가격이 부적정하다는 것을 인정하셨으니 만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4회 임시회때 소규모 토지에 대한 매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쓸수 있도록 극대화 시키는 방안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후에 한건도 아직 의회에 상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업무에 폭주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2평,3평, 5평등 이런 시에서 쓰지 못하는 땅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대지를 매각을 해서 그분이 충분히 그 토지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만은 회계과 요즘 상당히 복잡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시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장님으로서 과연 이제까지 소홀했던 재산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실 것이며, 거기에 대한 소감이 계시면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김종규회계과장

먼저 최창영 위원께서 요구하신 외지인으로서 지목이 대지로서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명단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구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소규모 재산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매각관계는 이번 관리계획에서 저희들이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상정을 할 때 그때 저희들이 그동안에 아주 세밀히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선 우리시에서 업무를 추진을 하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서 사회적으로 저희시가 현재 지탄을 받고 있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의 시에서는 제가 오전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검찰에서 서류일체를 저희들이 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사항이 매듭 지어졌으면 하는 저희들 바램이고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임대를 할 때 또 매각을 할 때, 토지를 매입을 할 때 그 사항을 저희들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기준을 정한 사항은 저희과에서 예산 제안 설명을 할 때 그 사항을 위원님들께 다시 배부를 해 올리도록 하고 모든 공유재산 관리는 그 기준에 의해서 제가 철저히 관리를 해서 두 번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감독은 물론, 앞으로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단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사과말씀 올립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집단 민원사항인데 이건 그 구명성, 남태평양 레져타운 하고 '81년 6월 23일자 계약을 체결한 당시 계약서 사항의 부관을 대부자는 새마을 계약주택을 건축한 후 소개목적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취락개선을 이전을 한 후에 건축한 후에 명성레져가 건물시행이 될줄 아는데 우선 그것이 선 취락개선이 이전이 안되고 그냥 사업시행이 허가가 나오고 사업시행이 되었습니다. 하다보니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지요. 근간 구 명성에서는 법정관리라는 상태에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을 이행을 거부하고 있고, 또 그 법정관리 해제가 근 20년 가야지 해제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근자에는 명성부지 그 부지에 콘테이너하고 무허가 건물을 조그마하게 지었더니 그것을 시당국에 고발했어요. 이럴진대 당시 행정에서 강력하게 계약서상의 그 부관대로 이행을 시행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았을텐데, 그 부관내용을 이행을 안하므로 인해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욱이 명성부지 근방에는 동양 레미콘 부지에 있는 남루한 주택들 흙벽돌 집 같은 것 명성부지에도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차제에 일정한 시유지를 집단 취락 개선하기 위해서 취락개선을 할 사람들한테 대부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문제가 발생됐고 또 주민들이 취락개선할 대지가 없기 때문에 시유지를 대부하는 식으로 해서 불하하는 식으로 해서 취락개선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종규

김종규회계과장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규 사항 이런 걸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이것을 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참고로 도시과에서는 농촌 취락개선 단지 조성을 하는데는 할수 있는 정책사업은 실효할수 있는데 문제는 부지가 선정이 안되기 때문에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 증축사업을 시행할수 없다라는 답변이 있었고 차제에 회계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조가 된다면 주민숙원사업이고 또 당초에 부관대로 시에서 이행하기 위해서 손해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강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염두해 두시고 좋은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환위원

위원장
호성

임호성위원장

예, 한영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말씀을 하다가 말았는데 군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어서 건물을 지은 대지 말이지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해균

윤해균관재계장

군용지와 교환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영환위원

군용지와 교환을 추진해 보겠다는 겁니까?
해균

윤해균관재계장

예.

한영환위원

충령 아파트는 언제 그렇게 해 주신 겁니까?
해균

윤해균관재계장

'87년도간 '88년도입니다.

한영환위원

'87ㆍ8년도 노학동에 있는 것도 89년도 지금 군부지와 교환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계장님이 용도계로 오셔서 생각하셨던 것입니까?
해균

윤해균관재계장

아닙니다.

한영환위원

그것이 몇 년 전입니까? 벌써 3년이상 된 것 아닙니까? 군용지하고 바꾸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종규

김종규회계과장

그 사항은 저도 아직 그 서류를 못 보았어요. 창피합니다만, 그 사항은 우리가 별도 검토를 해서 우선 새로 오신 시장님께 이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그래가지고 결심이 나면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에 하려고 하게 되면 엄청나게 힘든 장애예요.

한영환위원

의회가 4월 15일 이전 것은 감사를 할 수가 없는데요. 이해가 안가네요. 과장님 이해가 가는 쪽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호성

임호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창영위원

여기 지금 시유재산 임대현황에 대지 전답을 빼고 도로, 구거, 잡종지, 임야로만 나와 있는데요. 현황을 보면은 도로로 들어가 있는 것이 46건으로 많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시 계획에 걸려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구 도로가 없어지면서 도로를 임대해 준 것입니까? 거의다 차라리 지목을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 도로지요. 그렇지요. 시가 계획하고는 있는 것과 별로 관계없는 옛날 구 지적에 의한 도로...
해균

윤해균관재계장

그런것도 있고 현재 도로도 있고...

최창영위원

이런 것을 빨리 정리를 해주었으면 좋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런데 보면 보통 7㎡, 10㎡, 11㎡ 이런 것이 임대계약, 대부계약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종규

김종규회계과장

그것이 바로 윤종구 위원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최창영위원

예. 이런 것은 관리계획을 넣어서 그쪽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몰라도 자기 본래 가지고 있는 땅하고, 시도 좋고 개인도 좋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석창

여석창위원

시유재산 임대 건물분에 대해서 말이지요. 청호동 문제라서 말하기 어색한데 청호동 구청사 동사무소를 지금 아이들이 개조해서 공부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부속건물에 창고 8평짜리가 하나 있었는데 전에 회계과장님 김강부씨가 계실적에 동 개발위원장하고 몇사람 들어와서 우리가 공부방으로 이용할 것이니까 개인한테 임대해 주지 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개인에게 임대를 해 줘서 지금 아이들 공부방에 큰지장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계약서에 보면 관이 필요하다고 할때에는 임대자가 내어 놓게 되어 있는데 내가 어제 알아보니 내 놓을적에 변상 조치가 따르는 그런 법이 있데요. 그래서 그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해균

윤해균관재계장

지난 이른 봄에 여석창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지시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로 해서 사실 임대차액이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글 공부방 관계도 제가 와서 추진을 해서 청호동 마을회로 무상 임대를 했습니다만 기존의 창고가 임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임대해약 하기는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재산관리를 하면서 임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내 놓아 가지고 무상으로 우리가 공짜로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호동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분이 마을사람이고 하니 동에서 서로 이해를 시켜가지고 양보를 받고 해약을 하는 측면이 서로간에 원만하지 않겠는가. 시에서 아무리 필요로 하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해약을 한다 그랬을때는 그분으로서는 어떤 민원이 야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을에서 쓴다고 했을 때 마을사람인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동장님보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장님이 나서가지고 마을 어른들과 이것은 우리 마을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니 서로 협조해서 이렇게 하자 하는 식으로 해 달라고 하니 동장님께서도 쾌이 승낙을 하시고 일차 조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그러니까 나서 가지고 그렇게 한 후에 스스로 해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모색을 하겠다고 분명히 동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취지로 해 가지고 이것을 해약을 해가지고 공부방으로 같이 활용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최창영위원

속초시에는 채권하고 공탁금은 하나도 없는 것이나요?
종규

김종규회계과장

저희들 있다면 상수도 공채이지요.

최창영위원

상수도 공채 그 외는 없고요?
호성

임호성위원장

이상 질문 없는 것으로 보고 이상과 같이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규

김종규회계과장

감사합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상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7분 정회

14시25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먼저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 위치는 속초시 영랑동 570번지의 2, 군부대 휴양소로 규모는 320평, 지하층 50평, 지상 1층 135평, 지상 2층 135평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설계 내용으로서 지하층에는 조리실, 보일러실, 건전생활실이 있고, 지상 1층에 대회의실, 직원사무실, 탁아실, 직업 상담실, 기타 화장실을 두었으며, 지상 2층에는 취미지도실, 작업지도실, 여성단체 사무실 화장실등을 두었습니다. 예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건립비가 4억8천7백5십만원인데 이중에 확보된 예산은 도비가 1억9천5백만원 시비로서 건립비가 2억4천5백만원이며 설계감리비가 2천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여분은 4천7백5십만원에 대해서는 이번 마지막 정리 추경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설계에 의해서 시행결의가 들어가서 공고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요를 말씀드리면서 우리시의 전 여성의 숙원사업인 여성 복지회관 건립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여성 인구의 증가와 여성의 취업이 확대됨에 따라 일반여성은 물론 저소득 여성을 대상으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도 및 지역여성의 교육의 장, 지역정보 센타로서의 활용의 장이 필요하며 '90년 8월 여성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영랑동 570번지의 2 군부대 휴양소 부지내에 연건평 320평 규모의 지하층 50평 지상 1층 135평, 지상 2층 135평, 건물 신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4억8천7백5십만원으로 이중 도비 보조가 1억9천5백5십만원으로 이중 도비 보조가 1억9천5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확보된 예산은 4억4천만원으로서 4천7백5십만원이 부족하며 금년 마무리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군부대 휴양소 부지인 영랑동 570번지의 그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을 육군 제5861부대로부터 받아 왔고 지금 설계를 완료하여 입찰 공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년내에 착공하여 내년 7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승차권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노인수는 4,461명인데, 3,352명만이 지금 받게 되어 있어서 75.1%로 되어 있습니다. 승차권 수불사항은 총 수령이 5십만5백4매로서 지급이 493,388매로 98.6%로 지급했습니다. 사업비는 1천8백7십4만4천원이 시비부담액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이 1천8백7십4만2천원을 부담했습니다. 사업비 부담사항을 말씀드리면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1인당 월 12매씩 분기별로 36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고는 매 분기초 7일간 공고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수령해 갖게 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분기 개시전에 도나 동해 출장소로부터 수령을 해 와서 배정계획에 의해서 동에다가 전달하게 됩니다. 관리상황으로서는 동에서는 노인승차권 수불부를 기록하게 되어 있으며 노인 승차권 교부대장 등재 지급인에게 날인 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차권은 이중 캐비넷에 항시 보관하여 수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노인교통비지원 시군비 부담액 납부입니다. 시군비 부담금 지시액 누계는 1천8백7십4만2천원으로서 저희시에서는 1천8백7십4만2천원을 4회에 걸쳐서 전부 부담이 되서 지금 100% 지급이 되었습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럼 먼저 여성복지회관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환위원

위원장
호성

임호성위원장

예, 한영환 위원 질문 하십시오. 군부대가 군휴양소가 금년중에 나가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그 군부대 사용동의를 5861부대로부터 받았습니다만은 그 공간에다 년내 착공은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 완전히 이전된 다음에는 공사가 속개될 것 같습니다.

한영환위원

군부대 휴양부대는 놔두고...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군부대 휴양소내에다가 여성회관을 건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전에 군부대 휴양소 부지인 영랑동 570번지의 2의 토지에 대한 사용승락을 육군 제5861부대로부터 받았습니다.

한영환위원

위치를 어디를 말씀하시는가요?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문화회관 바로 옆에 군부대 휴양소가 있는데요. 그 군부대 휴양소 본체 건물하고 그 옆에 창고 그 사이에 그 공터에다 할 예정입니다.

최창영위원

조감도 그려 놓은 것 없습니까? 계획에 계획도가 없어요.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계획도가 아니라 위치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영도

공영도의사계장

설계도나 배치도 있으면 가져와 봐요.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한영환위원

가져왔습니까? 없습니까 사진만 잠깐만 보시지요.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회계과하고 충분히 타협이 되었습니다. 계속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서 지금 군부대 휴양소 부지를 택한 것입니다.

최창영위원

지하에다 조리실을 만들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여성회관 설계를 위해서 다른 타시도에 여성회관이 있는 곳에 답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리실이 지하에 있는곳도 여러군데 있었습니다.

최창영위원

그 배수관계가 어떻게 되요. 지하실이 조리실이면 반드시 물이 많이 내려갈텐데 그것이 충분히 내려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겠지만,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설계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종구

윤종구위원

여성회관 부지 보다도 그 휴양소 부지 위치중 어디냐에 따라서 땅의 효율성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부대 휴양소 부지가 굉장히 큰 부지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여성회관 덩그란히 하나만 놓기에는 토지이용에 대한 효율도가 너무 낮을 것 같아서 최대한 여기에 많이 신경을 써서 한쪽 귀퉁이에 그러니까 군부대 휴양소가 중앙에 있는데 그 옆쪽으로 같이 붙여서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휴양소 토지사용 승낙도 얻고 그 옆에 창고 3동을 헐어서 짓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로 바짝 좌측으로 붙여서 짓게 되는 겁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그것이 연 면적이 얼마예요? 연건평이 아니고 대지 면적이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600평 정도 사용합니다.

한영환위원

600평정도 사용 그러면 그 지금 군휴양지 총평수가 몇평입니까?
성옥

신성옥부녀복지계장

관재계에서 이것을 관장하기 때문에 여성회관...
호성

임호성위원장

그런데요. 몇 번지의 몇평중에서 몇평을 이런식으로 나와야지 보고 내용이
성옥

신성옥부녀복지계장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것이 그것 딱 600평에 대한 것만 왔습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한영환위원

잔여분 4천7백5십만원만 되면 완전히 여성회관 건립은 되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한영환위원

하여간 여성회관 건립에 굉장히 고생을 하시면서 애쓰셨는데 좋은 빛을 보게되서 축하드립니다.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다음은 노인 승차권 관리상황에 대해서 질문있으면 질문하십시오.

한영환위원

위원장
호성

임호성위원장

예, 한영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영환위원

노인 승차권 때문에 일부 동에서는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한영환위원

그렇지요?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국도비...

한영환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노인 승차권을 주는 것이 먼저 오는 분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나중에 오는 분들이 승차권을 받지못해서 왜 내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느냐 이래가지고 항의하는 사태들이 시내 동에서 특히 외곽지 동들은 그런 사항들이 없어요. 오히려 안찾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해서 모자라는 것이 별로 없는데 시내동들은 노인들이 왔다가 먼저 온 분들에게 다 돌려 주니 나중에 와서 헛 걸음질쳐야 되는데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동별 수급 상황이 나와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동별 수급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렇게 하고 대도시에는 부유층에는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속초시의 경우는 그렇게 알고 65세 노인 전체에게 지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노인 승차권 지급은 우선 부유층이라든가 거동 불능자에 대해서는 꼭 지급하라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유층이라 그래서 재산 상태가 어느정도 이상이라고 명시해 내려온 것도 없고 단지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오기로는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공고기간 7일을 두어 가지고 노인승차권 교부를 해도 되게끔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동에 담당자들이 거기에 대한 부유층이라는 것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정부에서든지 아니면 도에서든지 이렇게 규정상으로 못을 박아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시키지 못해서 바로 나간 것 같습니다.

한영환위원

동별 수급현황은 지금 자료가 됩니까? 위원님들 한테 나눠주시지요.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그리고 한가지 말씀은요 노인승차권은 예산배정과 집행, 노인승차권 제작에서부터 그 다음 나머지 결산까지 다 도에서 이루어집니다.

최창영위원

전체 금액의 시비가 15% 들어가는데도요?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15% 들어가는데도 제작은 강원도에서 예산배정과 제작도 하고 그 다음에 집행결산도 강원도에서 합니다. 속초시에서는 단지 15% 부담금만을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운영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83%로 지급의 폭이 넓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서 노인분들이 조금이나마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최창영위원

노인이 65세로 기준된 것은 근거법규가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라는 것은 명문화되어 있는데요.

최창영위원

명문화 되어 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영태

정영태위원

예, 과장님 한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영태

정영태위원

대상인원은 4,461명이지요. 조정인원은 3,352명인데 그러면 1,139명이라는 것은 대상인원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지요. 조정인원에서 그러면 지금 대상인원이라는 것은 65세이상이 대상이 되는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1,139명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노인 승차권이 100%가 다 지급이 되서 4,461명이 전부 지급이 되면 이런 문제가 없겠는데요. 속초시비로서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에서 편성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유층이라든가 거동불능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은 부유층이 어느 정도의 부유층이라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호성

임호성위원장

그런데 지금 승차권이 부족한 실정이지요?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부족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요.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민원 들어온 것도 수렴을 해서 강원도에다 진단을 했습니다. 꼭 그렇다면 속초시비로 전부 충당을 해가지고 노인 승차권을 제작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1,700명에 대한 것을 가지고 170원씩 계산을 해 보니 지금 우리 사업비가 1,800만원이 국도비 보조 받았을 때 15% 지급하는 그선 1,800만원을 더 능가하는 그런 예산을 가져야만 다 충당을 하겠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 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규정이 없는 관계로 인해 자꾸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든요. 거동불능자에게는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직 명문화 되어서 거동불능자에게는 주지 말아야 되겠고 또 부유층을 주지 말라고 그래서 1,100명 이상이 승차권이 안 나오는데 이것 어느 한계를 정해 가지고 주지 말라는 사람은 주지 말아야지 결국은 될 사람까지 못타는 결론이 생기거든요. 진짜 타야 될 사람 어려운 분이 이것을 못타가지고 애를 쓰는 결과가 되는데 조금만 늦게가면 못타는 거예요. 날짜가 늦어도 못타고 약삭빠른 사람은 돈 많고, 승차권 관계없어도 될 사람은 먼저 가면 타는 것이고 이건 너무나 불합리한 것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한계 규정이 자체적으론 어떻게 정할수 없을까요? 계속 이런 악순환이란 말이에요. 내년에 83% 나온다 그래도 나머지 17%는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제일 어려운 연약한 노인들이 복지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진짜 복지혜택을 받아야할 노인들이 못받는다면 그것은 복지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사부에 계속 진단을 했던 누차 각시군. 시도의 가정복지과장들의 회의나 아니면 계장님들의 회의에 올라갔을 때 이 사항은 건의될 사항인데요. 저희 속초시에서도 내부적으로 어떠 어떠한 지급범위를 명문화된 것은 없지만 지급범위를 규정을 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최창영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65세 이상되어서 나이 먹은것도 서러운데 특히 불구자는 더 서러울것이란 말이에요. 마음대로 거동 못하는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누가 보호자가 옆에 있든 말든 어디갈 때 이 혜택을 못받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어떤 혜택주는 것은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럼 좀 불합리하네요.
호성

임호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있으십니까?
종구

윤종구위원

과장님 복지회관을 만들어 가지고 뒷문으로 다니는데 부담이 없어요?
영숙

김영숙가정복지과장

여성복지회관이 지금 입찰되어 가지고 아직 계약을 안 이루어진 상태인데요. 착공도 아직 안 되었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윗분들한테 건의도 하고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그대로 반영을 시켜가지고 어차피 그 군부대 휴양소 부지의 군부대 동의를 얻어서 년내에 착공하려고 애쓰다 보니 그 자리에 본체는 헐지 않고 한쪽 창고만을 헐어서 짓도록 그렇게 하다보니 건물이 한쪽끝으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종구

윤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위치 선정 재심할 것은 메모를 해 두셨다가 다시한번 조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호성

임호성위원장

이번 감사 참고로 하겠습니다.
종구

윤종구위원

이것이 전체를 놓고 보아서 문제점 또 활용도에 대한 문제점 또 여성회관을 모처럼 짓는데 그 뒤에다 갖다 놓는데에 대한 문제점 앞을 놔두고 뒤로 다니는 문제점 또 토지의 활용을 위해서 뒤로다니는데 앞으로 도로가 나면 그것도 또 못쓰는 도로거든요. 이것도 한번쯤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재심을 해서 집행을 하시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는 것으로 하고 이상과 같이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0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김동운입니다. 민방위장비 보유 및 활용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유장비중 민방공경보시설 장비는 민방위과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으며 적기공습등 사태발생과 매월 15일 민방위날 훈련시간에 시민에게 경보를 전파하는 기능으로 무선분배장비, 유선분배장치 각 1대 싸이렌 및 수상장치 각 2대가 있습니다. 민방위훈련 장비 중 전자메가폰은 76년 민방위대 창설 당시부터 '91년 12월 현재까지 연차적으로 136대를 구입시 민방위과에 9대 13개동에 127대를 보관하고 있으며 매월 15일 실시하는 민방위날 훈련과 각종 재산사태 발생시 주민훈련 계도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89년 12월에는 각종 재난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탈출훈련용 줄사다리 2조를 구입 민방위날훈련과 시범훈련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이 전시대비교육 위주에서 '91년하반기부터 재난대비 교육으로 전환되어 '91. 4. 8 강원도로부터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실시실습자재 확보지시에 따라 '91년 9월에 지혈대, 붕대, 고정완강기, 삼각건등 교육훈련실시실습자재 6종과 교육 VTR 1대를 구입하여 '91. 9. 18부터 실시된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시부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난대비장비는 풍수해 또는 재해취약지역에 인명구조용으로 확보하라는 강원도 지침에 따라 국비 800만원을 지원받아 금년 7월에 구입 현재 수방기동대 장비와 함께 노학동, 도문동 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으며 7인승 구명보트 1대, 구명환 14개, 구명의 60착, 헬멧 86개, 200미터 로프 32개, 로프총 2정, 투광기 5대, 이동식발전기 1대, 무전기 1세트가 있습니다. 다음은 화생방장비입니다. 국제적으로 냉전시대가 종식되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아직까지 1,000톤정도의 화학탄을 보유 언제든지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음으로 이에 대비책으로서 저희시 지역민방위대원중 화생방분대 55개 분대 789명 화생방분대원등에게 '91~'96년까지 화생방 장비연차보급 계획을 수립 '91. 12월 현재까지 개인보호장비인 방독면을 201개를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분대 장비인 보호의 132벌, 화생방오염지역을 탐지할 수 있는 탐지기 11권, 해독제66개, 오염지역을 표시하는 오염표지판 132조를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부족분은 '96년까지 연차적으로 보급계획에 의거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직장 민방위대는 '86년부터 '90년까지 1차 화생방 장비 연차보급 계획에 의거 현재까지 직장대 32개대 및 위험물 취급업소 35개소에 개인보호장비인 방독면을 2,167개를 목표로 현재 1,874개를 직장자체에서 구입 보급 목표외 86%를 확보하고 있으며 직장 분대보호장비로는 보호의 324벌, 탐지기 17권, 해독제 167개, 오염표지판 135조를 구입 확보 하였으며, 기술지원대용으로 방독면 63개, 보호의 24벌, 탐지지 2권, 해독제 18개 오염표지판 10조를 구입, 구입목표의 100%를 확보하고 있으며 민방위대원교육용으로 방독면 60개, 보호의 20벌, 탐지지 2권, 해독제 10개, 오염표지판 5조를 구입민방위대원 교육시 대원들에 대한 교육 실습자재로 활용하고 유사시에도 사용할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장비활용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공 경보시설장비는 내무부오산통제소는 강원도통제소로부터 1일, 8회 무선교신하고 있으며 경보싸이렌은 년 8회 민방공 훈련시 경보를 전파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장비는 '91. 9. 18~10. 26까지 실시한 '91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시 14회에 민방위대원 2,872명에 대하여 실습실습조를 편성실기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재난대비장비는 금년도 7월구입이후 지역내 재난사고가 없어 아직까지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화생방장비물자 활용상황을 살펴보면 교육훈련장비인 방독면등 6종을 활용 지역민 방위대중 화생방분대원 454명에 대하여 년 1회 3시간 실기실습자재를 활용 교육을 실시 유사시 화생방전에 대비하고 있으며 지역민방위대원중 일반민방위대원에 대하여는 상.하반기 민방위 대원 교육시 각종 장비물자사용 방법등을 실기실습을 통하여 연 7,359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기술지원대는 비상소집훈련시 금년도에 년 3회 방독면 사용법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직장민방위대는 자체확보 장비를 활용 민방위날훈련, 비상소집 훈련시 직장별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각 지역대 보유장비는 통대별 보관이 지난함으로 해당동에 장비보관함을 설치 일괄보관하고 있으며 직장대는 직장자체에서 보관하고 있고, 기술지원대용 장비는 시에서 일괄 보관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련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위원장
호성

임호성위원장

정영태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영태

정영태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지역대에 인원하고 기술지원대 인원을 말씀해 주시고 비상훈련시에 소집율이 몇%나 되는지요?
호성

임호성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종구

윤종구위원

속초시의 민방위 대원이 총 몇 명이나 되는지요?
석창

여석창위원

지금 민방위 자원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민방위과장

기본적인 자원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창

여석창위원

지원입대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동운

김동운민방위과장

예. 동에다 신고합니다. 저희들이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민방위 편성 신고를 받습니다. 지원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을 받습니다.
석창

여석창위원

지원의 제한은 없습니까?
동운

김동운민방위과장

예, 없습니다.
승남

조승남위원

조승남 위원입니다. 민방위 장비중 동에 나가 있는 장비는 어디서 관리 합니까?
동운

김동운민방위과장

동에 나가 있는 것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남

조승남위원

만약에 내구 년수가 다 되어 가지고 장비를 교체를 할때도 동 자체 예산으로 합니까?
동운

김동운민방위과장

아닙니다. 현재 민방위 장비는 내구년수가 별도로 설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망가질때까지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승남

조승남위원

전자 메가폰 같은 것은 동에 있는 것중 고장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동운

김동운민방위과장

고장난 것은 동에서 전부 고치고 있습니다.
종구

윤종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민방위과에서 시 예산으로 구입해 주는지 아니면 동 자체 예산으로 구입하는지요?
동운

김동운민방위과장

구입하는 것은 시에서 구입해 줍니다.
종구

윤종구위원

장비점검은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동운

김동운민방위과장

1년에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석창

여석창위원

민방위 지원자중 연령 제한은 없습니까?
동운

김동운민방위과장

없습니다.
석창

여석창위원

통장 임명시 여자는 50세 남자는 60세로 연령 제한이 있는데 민방위 지원자도 이렇게 연령 제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운

김동운민방위과장

민방위 지원자 연령제한은 법적규정이 없습니다.
종구

윤종구위원

방독면은 보유하고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민방위과장

속초시는 100%로 전 직원에게 보급되어 있습니다.
종구

윤종구위원

각 동에 나가 있는 것은 몇 개씩이나 나가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민방위과장

동 직역 민방위에 201개 나가 있습니다.
종구

윤종구위원

훈련시 통제하는 통장들도 방독면을 착용하고 통제를 하는 것이 훈련에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지급하는게 어떻습니까?
동운

김동운민방위과장

그럴 형편은 못되고 다만 화생방 분대나 직장대에 별도로 시범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통대장들이 민방위훈련시 유도할 때 착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영환위원

재해 비상시 대원들을 어떤 방법으로 비상소집하고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민방위과장

현재까지 재해로 민방위 대원만 비상소집한 적이 없습니다.

한영환위원

민방위 대원만 동원령을 내릴 수 있지요?
동운

김동운민방위과장

예. 비상시에는 가능합니다.

한영환위원

아직까지 속초시에 민방위 대원을 동원할 만한 대체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동운

김동운민방위과장

예.

한영환위원

수해나 큰 산불이 났을 경우 민방위 대원을 동원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동운

김동운민방위과장

별도로 민방위 대원만 소집하지 않고 민방위 개념없이 예비군과 함께 동원 했습니다.

한영환위원

민방위 대원만 비상소집 할때는 어떻게 합니까?
동운

김동운민방위과장

현행 규정상 그 지역대장에 마을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마을앰프를 통해서 비상소집을명할 수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법적 근거 인가요?
동운

김동운민방위과장

예.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시장한테 보고를 하면 됩니다.

한영환위원

참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법적 제재가 따라야지요?
동운

김동운민방위과장

그게 현재 법상 미비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상사태가 발령해 가지고 민방위 대원을 소집을 하였는데, 어느 사람은 오고, 어느 사람은 안 나왔다. 이럴 경우에는 법적 제재조치가 사실상 없는게 법의 미비점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안 나왔을 때 고발로 치는 근거는 본인이 영장을 수령해 가지고 수령증을 첨부해서 몇월 몇일까지 안 나왔다 이럴 경우에는 그 영장 수령증에 의해가지고 제재가 가능하지만 게시판이나 마을 앰프로 해가지고 본인이 못 들었다면 그만 이거든요. 그런 현행법상 취약점이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그거 정말 취약점이군요. 보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동운

김동운민방위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번 금년 을지훈련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법상 보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영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과장님 비상소집 해가지고 그 비상소집에 응한 민방위대원이 부상이나 상해를 입었을때는 정부에서 보상대책 같은 것은 강구가 되어 있나요?
동운

김동운민방위과장

그 점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식적인 답변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현재는 그것이 없고 다만 요즘 법에 다쳤을 경우 배상하는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강도가 상해를 했을 경우에 다른데서 보상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가 배상하는 것 거기에 의해서 받지 않을수 있나하는 사견입니다만
호성

임호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과 같이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40분

다음은 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고광배녹지과장

녹지과장 고광배입니다. 존경하옵는 임호성 감사위원과 여러 감사 위원님께 바쁘신 일정에도 녹지과 분야에 대한 감사와 평가를 하시기 위해서 자리를 하시어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과에서 그동안 관리해온 시 임야에 대하여 저희과 나름대로 성실하게 빈틈없이 일해 왔습니다만은 그래도 부족하고 잘못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빠짐없이 이모저모 지적, 평가, 지도해 주시면 관리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 발전시켜서 본 임야관리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본 과에서는 본 임야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매년 실태조사를 1회이상 실시해서 관리계획을 수립 관리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우선 아스콘 공장 시 임야 대부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90년 6월 4일 강릉시 옥천동 285-2번지 소재 삼강레미콘(주) 대표이사 유백용으로부터 시임야 사용허가 신청이 있어 내용검토한 바 '91년도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위하여 건설부 원주지방 국도 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양, 속초간 국도 4차선 도로 확장 공사에 소요되는 아스콘 및 레미콘을 생산, 공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현황은 신청지는 속초시 노학동 산 297-1번지로서 현재 확인조사 한바 임목이 없는 평탄지로서 산림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산업시설을 위한 사용허가 가능지로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 6월 8일 시유지를 다음조건을 부하해서 사용허가 조치하였습니다. 훼손지 복구는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한하여 훼손 임자의 복구는 본 임자가 부담하되 허가권자의 준공검사후 완료된 것으로서 보며 인근 농경지에 대한 피해 예방과 토사유출의 피해가 없도록 하였으며 본 지역에 영구 시설물 설치 불가 및 재산의 전대 또는 관리의 처분등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시유임야 사용허가 내역은 본 지번 총지적 50,663㎡중에 10,159㎡를 허가 하였으며 사용료는 7십3만4천4백9십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사용허가 내역은 속초 노학동 산 297-1번지이며 허가 일자는 '90년 6월 8일, 면적 10,159㎡입니다. 기간은 '90년 6월 8일부터 '91년 6월 7일까지 목적은 아스콘, 레미콘 공장설치를 목적으로 사용허가 해 주었습니다. 그 경위는 시 임야 사용허가후의 상금까지 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90년 6월 8일자 당초 사용을 '91년 6월 7일까지 허가한 바 있습니다. '91년 5월 7일자 1차로 허가기간 만료 1월전에 기간 연기허가 신청이 있어 내용을 검토한 바 아스콘 생산 납품 계약이 '91년 12월 31일까지 납품하도록 계약되어 있으나 기간내에 납품이 불가하고 납품후 하자 기간을 감안하여 '92년 12월 31일까지 임대기간 연기신청을 본 회사로부터 하여 왔습니다. '91년 5월 11일 현재 조사 및 확인결과 원주지방 국도관리청의 재료 납품기간이 '91년 12월 31일까지이고 잼버리대회가 '91년 8월 8일인 점과 특히 산업과에서 공장설치허가 기간이 '91년 6월 30일까지이므로 대부도 거기에 맞춰서 '91년 6월 30일까지 연기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시 '91년 6월 21일자 2차 연기 신청이 접수 되었습니다. 내용 검토한 바 1차 연기신청 내용과 달리 '91년 12월 31일 먼저는 '92년 12월 31일까지 였는데 '91년 12월 31일까지 연기 허가 요청이 접수되었기에 '91년 2월 25일 노학동 5통 1반 주민들의 (진정서)에 의거 학사평 주민들의 기간 연기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다라는 동의서를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받아오면 다시 검토하겠다는 2회에 걸쳐 원인자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아무런 회신이 없기 때문에 '91년 7월 20일자로서 연기허가 신청서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금후조치 계획으로는 '91년 6월 14일 1차 원상복구토록 예고한 바 있고 공장설치 허가 부서인 산업과에서 수차 공장 자진 철거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91년 11월 27일자로서 '91년 12월 15일까지 원상복구토록 원인자에게 다시 통보하였으며 기간내 미 이행시에는 기 예치된 복구비가 7백6만6천8백2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제가 청구해서 대집행코져하고 현재까지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자료 요청은 제가 했습니다. 우선 시유지를 임대함에 있어 특정기업에 임대해주면 세계잼버리대회에 관한 아스콘 납품에 차질이 온다 해서 임대계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약기간이 6월 7일까지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6월 7일까지 임대를 허가해 주었고 그 기간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해야지요? 행정조치를 안하고 계속 지연하고 있다가 다시 재 임대요청이 와서 그것을 주민의 동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예고 한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삼강 아스콘에서는 임대기간내에 사용을 하고 그 후는 자진철거하겠다. 만약 자진철거를 안했을 경우에는 그 원상복구비로 예탁을 한다. 해서 현재 삼강 아스콘으로부터 시에 예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이 일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어 있었고 그러면 즉시 철거 명령을 해서 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복구비가 기 예치되어 있는 만큼 그 복구비로 철거를 유도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현시점까지 철거가 안 되었다는 점은 심히 유감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거를 어떤 방법으로 할지 그 계획을 더 상세히 예고하고 복구 및 대집행 하겠다로 말씀이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그것을 대 집행 할 것이며 그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고광배녹지과장

저희는 임대에 대한 대부를 해 주었습니다. 대부한 후에 그 후속조치로 공장시설허가를 하게 해서 시설하게 됩니다. 허가는 주로 산업과에서 하고 거기서도 언제까지 기간을 주어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완료되면 자진 철거를 하든가 하는 조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사항은 못된다고 봅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녹지과에서는 임대 대부를 해 주었지만 그 공장 관리는 산업과에서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녹지과에서는 기 산업과에 임대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빨리 철거하라는 협조공문을 보냈을 것이고...
광배

고광배녹지과장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산업과를 다시 불러서 감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녹지과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영태

정영태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 계장님을 통해 가지고 현지를 몇군데 답사를 했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문드릴 것은 회계과에서 녹지과로 이관된 시기하고 이관후의 임대계약 체결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1차 임대자가 기간이 5년이지요? 만약 그 임대자가 시설물을 필요한 때는 1년이내에 시설이나 모든 것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소멸이 된다고 그러셨지요?
광배

고광배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시라도 그 기한동안에 공공목적으로 필요로 하게 될 때는 언제라도 원인자에게 그 사항을 알려 가지고 시설이나 모든 것을 공공 목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상되어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다음에는 임대기간 중에 1년에 1회씩 타당성을 점검하시는데 그 기간 중에 특별사항이 있었는지 또는 임대시에 현지 답사를 한후에 적합성을 검토를 해가지고 임대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광배

고광배녹지과장

임대 신청이 들어 보게 되면 저희가 현재 실무자로 하여금 사전 현지 답사를 하고 현지 여건등 법상규제사항 이런 것을 다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있고 다른 법적하자가 없다고 생각될 때 가능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회계과에서 녹지과로 이관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광배

고광배녹지과장

이관된 시기는 시유 임야가 먼저 회계과 관재계에서 관리를 하다가 정부시책에 의해 '88년도 12월 정확한 일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때 인수인계를 해서 현재까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지금 현재 녹지과에서 임야 임대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지금 '91년도에 임대한 건수가 많은데 이것은 1차 임대를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차하고 또 제2차 임대한 내용입니까?
광배

고광배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임대한 건수는 총 9건입니다. 그중에 무상대부가 있고 그것을 빼고 무상대부가 3건입니다. 3건은 빼고 나머지가 6건인데 거기에 '86년도 기 관재계에서 관리 당시에 한 건수가 4건입니다. 그 나머지는 저희가 인수 받아 가지고 처리된 사항입니다.

한영환위원

인수 받은 것이 어느 것 어느 것입니까?
광배

고광배녹지과장

인수 받은 것 말입니까?

한영환위원

제일 첫 번것은 무상대부고 다음에 속초시 노학동 산 이것은 어떤 것으로 봅니까?
광배

고광배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노학동 산 155번지 맞습니까?

한영환위원

노학동 산 297-1번지
광배

고광배녹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한영환위원

녹지과에서... 그 다음에 대포동 김종실씨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광배

고광배녹지과장

김종실씨 이것은 '86년도 1월 1일자로 다 허가 되었는데 관재계에서 했습니다.

한영환위원

관재계에서 했단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대포동 한옥문씨는요?
광배

고광배녹지과장

76-6번지 한옥문씨 이것도 관재계에서 했습니다.
석창

여석창위원

대포동 파출소 들어간 것은 경찰서에서 한 것은 녹지과에서 했을 것이란 말이지요.
광배

고광배녹지과장

예, 녹지과에서 했고...

최창영위원

건국대도 녹지과에서 했고.
광배

고광배녹지과장

예.

한영환위원

또 어디입니까?
광배

고광배녹지과장

그 다음에 원학봉씨 노춘호씨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영환위원

이렇게 녹지과가 4군데입니까?
광배

고광배녹지과장

예.

최창영위원

과장님 질문도중에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녹지과에서 속초시 유지로서 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총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광배

고광배녹지과장

지금 면적은 185 헥타 총 필수는 127필지

최창영위원

127필지에 185헥타 정확한 것이예요.
광배

고광배녹지과장

예, 평방미터로 하면 185만 1,711㎡입니다.

최창영위원

185만1,711㎡ 이 중에서 지금 대부되어 있는 것이 365,540㎡이다. 이런 얘기지요. 속초시 대포동 산 122-1, 서울 성동구 윤기원씨가 토지조성차 이것을 임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인계 하실 때 확인하셨어요?
광배

고광배녹지과장

이것은 '87년도 6월자 당초 허가가 되었는데요. 이건 초지 조성으로 그 당시 허가가 되어서 계속 조치로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지금 임대 목적외에 다른 목적을 쓰고 있는 임대자는 없습니까?
광배

고광배녹지과장

없습니다.

한영환위원

관재계에서 넘어온 것이라 할지라도 다시 녹지과에서 재 임대를 해주시면서 임대목적에 위배되는 것이 없다란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임대를 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임대목적을 이행해야 되지요.
광배

고광배녹지과장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가 됩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여기 보면 5년짜리도 있고 임대기간이 그런데 어떻게 1년입니까?
광배

고광배녹지과장

아니지요. 그간은 5년인데 작업을 받아가지고 작업착수를 1년 내에 이행을 해야 한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노학동 산 297-17 서동석 임대한 것이 있는데 관재계에서 임대 되었다가 다시 임대를 녹지과에서 한 것이지요. 그런데 녹지과장님 현지에 가 보셨습니까?
광배

고광배녹지과장

예, 가보았습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뽕나무 몇그루나 심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광배

고광배녹지과장

뽕나무 본수는 기억을 못합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많이 심었습니까? 적게 심었습니까?
광배

고광배녹지과장

일부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녹지과장님이 보았을 때 순수하게 뽕나무를 육성해서 양자분하겠다는 것이 보였습니까? 아니면 이 임대를 기만해서 불하 받을 목적으로 보였습니까? 보신대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고광배녹지과장

저희들 그렇게 판단도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집중 관리 하겠습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알았습니다.

최창영위원

과장님 노학동에 말입니다. 산 337번지 말고 건국대학교 실습 용지로 별도로 임야를 더 임대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광배

고광배녹지과장

실습용지로 임대해 주었습니다.

최창영위원

임대하셨는데 산 333번지에 98,934㎡외에 더 한 것이 있느냐?
광배

고광배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더 부과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이 당초 일부는 국립공원 편입지역으로 같이 끼어 있습니다. 당초는 전 면적을 포괄해 가지고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현지 검토과정에서 공원으로 편입된 부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뺀 나머지만 처리가 되었습니다.
석창

여석창위원

이 임대료는 5년치 입니까? 당년치 입니까?
광배

고광배녹지과장

임대료는 매년 계속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석창

여석창위원

예를 들어 여기에 나온 액수가 1년치란 그런 얘기입니까?
광배

고광배녹지과장

예. 1년치입니다.

최창영위원

이것은 100분의14를 적용 합니까?

한영환위원

지금 건국대학교 실습용지에 건축대학교측에서 실습용지로서의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광배

고광배녹지과장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한영환위원

안하고 있습니까? 1년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그랬지요. 건국대학교 대표이사 유승윤입니까?
광배

고광배녹지과장

이사장입니다.

한영환위원

대표이사 유승윤입니까? 이것은 그냥 간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적으셨습니까?
광배

고광배녹지과장

예.

최창영위원

과장님, 속초시 노학동 산 155번지 24,275㎡의 면적을 동해지방 해운 항만청에다 임대를 해서 기한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무상대부때 속초항만 매입용 토지 채취를 해서 임대를 한 것이란 말입니다. 산을 깎아 가지고 흙을 파내왔다. 이런 얘기지요. 여기다 매우기 위해서 이것은 어떠한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나간 것입니까? 속초시에서는 토지화하기 위해서 좋고 대지화시키기 위해서 좋고 항만청은 항만청대로 바다를 메우니까 좋고 이런 차원입니까? 아니면 항만청을 메웠을 때 나중에 관리가 속초시가 될 수 있어서 한 것입니까? 어느쪽입니까?
광배

고광배녹지과장

그것의 그 깊은 내역까지는 저희가 아는 바 없고요. 다만 원형 공공구호 시설 목적으로 국가기관이 필요할 때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고 그러나 저의가 알고 있기에는 바다를...

최창영위원

아니 무상 대부는 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원형이 엄청나게 변경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산을 드러내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산을 아주 드러내잖아요.
광배

고광배녹지과장

그 평면 면적인 기본면적은 그대로 있지만 그 위에 있는 흙은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래 그걸 이용해서 바다를 메우는 것이지요.

최창영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감사 진행상 아스콘 공장 관계로 해서 산업과장이 오셨는데 산업과장님께서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님. 삼강아스콘 공장을 설치할 때 임대가 6월 8일-'91년도 6월 7일까지 임대 기간을 책정해서 삼강아스콘 공장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임대할때에 조건부 임대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그 공장을 철거한다. 철거치 않은 경우에는 시에다 예탹금을 입금시켜서 그 돈으로 철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철거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범

한응범산업과장

학사평에 지금 되어 있는 아스콘 공장은 원래 세계잼버리 대회에 따른 강릉, 속초간 4차선도로 확장 공사에 따른 아스콘 공급을 위해서 당초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시조정위원회에서도 허가문제에 대해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시유지를 임대해 준 원인제공이 녹지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해당부에서 모두 독촉을 해서 철거하도록 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공장가동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엄연히 시유지를 관리하는 해당부서 그리고 원인제공을 한 해당부서에서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예. 제가 산업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한 것은 녹지과장님이 임대만 극한 시켜서 관장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는 산업과에서 기 공장허가라든가 등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담당부서라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산업과장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글쎄 두분이 오셨는데 철거문제는 녹지과다 또 녹지과자님은 산업과다 이런식으로 변명하시는데 어느과에서 주무과인지 두분 타협을 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응범

한응범산업과장

지금 현재 공장이 가동이 된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이미 저희들이 촉구해서 공장은 이미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임대를 해준 원인 제공자가 시유지 원상복구 임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상복구 차원에서 당초에 임대해준 부서해서 관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녹지과에서는 시유지 임야를 관리할 의무가 있지요. 그러면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 임대자가 필요상태 임대가 되서 임대해 준 후에 그 목적이 끝났으면 원상회복을 촉구할 수 있는 또 관리할 수 있는 담당부서이지요. 다음 애초에 제가 이 보고서를 봤을때에 이 사람들이 단순한 아스콘 납품 때문에 임대했다고는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91년 6월 7일까지 임대기간인데도 하물며, 6월 7일자에 아스콘이 납품되지 않았어요. 생산공급이 안되었습니다. 그 후에 결국은 잼버리대회 직전이기 때문에 시에서 양해를 득해서 납품이 되었는데 사실상 6월 7일까지 임대계약이 추진이 되었으면 그 기간이 경과되었으면 즉시 어떤 행정조치를 강구해야 될텐데 강구하지도 않고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방치한 상태로 보았을 때에 상당히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단언을 내릴수가 있습니다. 녹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광배

고광배녹지과장

사실 개선을 해도 토지 훼손을 해서 형질변경이 되어 목적사업이 완료되면 저희가 다시 현지 확인을 하고 모든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준공검사를 해서 준공검사를 필한뒤에 복구사업비에 대한 지금 우리가 예치해 놓은 사업비 범위에서 복구 명령을 해서 복구조치를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저것은 그 위의 공장시설이 있어요. 공장시설을 허가해 가지고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엄연히 누가봐도 분리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원상 복구를 지상에 대해서 나무를 심어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지 시설물 철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되었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예치된 복구비는 어느과에서 관리합니까?
광배

고광배녹지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호성

임호성위원장

회계과에서 관리하지요. 지금 현재 연결된 것이 산업과, 녹지과, 회계과이지요. 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광배

고광배녹지과장

수행은 저희가 하고 예산집행은 물론 회계과에서 합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 이상 질문 생략하고,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되었습니다. 녹지과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태

정영태위원

정영태입니다. 조금전에 그 현지를 확인한 바가 있는데요. 대포동에 지금 김종실씨 현재 건물은 2층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약 30평이 현재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그 관계는 과장님 특별한 계획을 해 가지고 이미 건물은 언제들어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준공이 다 끝나고 그것이 아마 '89년도나 '86년도나 이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재 준공관계도 그렇겠지만 앞으로 그 임야처리 문제는 어떻게 관리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고광배녹지과장

저희가 현재 그런 시유지로 인정되나 경계등이 불확실합니다. 그것은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한 후에 다시 경계측량을 하고 해서 확실한 점유면적을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원인자한테 처분할 수 있으면 처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안될땐 현상태에서 계속, 집이나 건물을 철거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게 대부를 계속해 가지고 관리하는 방법과 그렇지 않으면 원인자에게 매수 종용을 해서 처분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산림임야에 대해 불하할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광배

고광배녹지과장

규정은 예,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렇다면 조금전에 김종실씨 같은 조건은 불하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께 건의드립니다.
광배

고광배녹지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옛날에 어떻게 된 경위나 이런 걸 총 집약해 가지고 조사 판단 하기전에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과 같이 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6분 정회

16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감사업무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윤종구위원

의장
호성

임호성위원장

윤종구 의원 말씀하십시오.
종구

윤종구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을 받은 것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사항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행정감사에 감사를 서면으로 결과 통보를 받았는데,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셨는지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조치를 한 것을 보면 조치사항중에 조치중, 정리중 등 이런 문구가 있는데 현재 진행인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셨고, 확인을 하셨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 4회때 사권토지 세입감면에 의해서 필지별 개인조서 용역비 1억천만원을 세무과에서 신청을 하셨는데 이건 지난번 4회 임시회때 과장님으로부터 세입감면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사항인데 왜 삭감하셨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행정감사가 110여개 중에 감사원, 내무부, 도, 시 이렇게 여러군데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자체감사가 몇%나 차지하는지 자체감사를 좀더 철저히 하였다면 상위 기관의 지적사항이 없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런 자체감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현재 회계과의 토지 매입에 관한 불미스러운 사항이 사건에 예방이 되었을텐데 과연 감사실에서는 감사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감사결과 잘.잘못을 총무과 인사에 얼마나 반영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반드시 못한 것만을 감사하는 것 보다는 지적 이전에 잘한 것도 감사 대상으로 삼아서 정말 마음속에 우러나는 충정으로 공직을 하시는 분에 대한 대책 또한 감사과에서 세워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동장 재량 사업비가 '91년도에 4억5천5백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감독을 어떻게 하셨으며 그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예산낭비 없이 적법절차에 의하여 집행되었는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중앙동에 골목포장, 하수도 시설 공사 계약 부적정, 도문동에 시설공사 계약 철저 부적정, 체결 부적정, 설악동 장재터 농수로 시설공사 발주 부적정, 설악동 2통 4반 보도블럭 시설공사 계약 부적정, 장사동에 공사계약 체결 부적정등 부적정으로 인한 시 예산의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또 다음 다른 위원님 질문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승남

조승남위원

예. 조승남 위원입니다. '90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녹지과 사업인데요. 녹지과 사업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에 지금 가로수 이식 공사비 과다 지출로 해서 3십3만2천원을 회수했다고 하는데 회수를 업자한테 했습니까? 아니면 계산을 잘못한 담당 공무원한테 회수 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있습니까? 그럼 윤종구 위원님과 조승남 위원님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윤종구의원

철저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잠시 휴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그럼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9분 정회

16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종구 위원과 조승남 위원의 질문에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기 전에 연일 3일간 계속해서 저희 시정의 구석구석을 상당히 심도있게 깊이 보살펴 주시느라고 그동안 심려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윤종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시에 수감한 사항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문에 있어서는 금년도 들어와서 저희가 중앙감사도 받고 도 감사도 받고 시의 자체 감사도 했습니다. 도의 감사, 중앙감사, 시의 감사를 비율로 대강 말씀드리면 중앙감사가 1, 도감사가 5 시자체감사가 4 이러한 비율로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지적된 사항이 113건입니다. 113건 중에서 처리 지시가 되어 완료가 된 것이 76건이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24건이고, 공무단속 감사는 지적하면 즉시 그건 처리가 되고 조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13건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가 되고 잘 하라고 하는 훈계적인 감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중인 24건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을 비롯해서 각과에 공포된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자주 점검을 못합니다만 수시 점검을 해서 년내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권토지 용역비 사권토지관계에 대해서 제4회 임시회의때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이 사업을 위해서 우선 경계측량을 금년에 할 수가 없고 해서 명년도 연초에 할 계획으로 먼저 '92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 요구가 왔습니다만 세입 재원이 넉넉하지 못해서 세입재원의 '92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안할 생각이었고 그런데 세원이 다소 생겨서 수정 예산안으로 회기 내에 다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감사 여러 건중에서 자체 감사를 철저히 했더라면 회계과에서 이번에 토지관련 사항 같은 일이 사전에 예방 되었을텐데, 그것이 안되었다고 하는 사항이고, 또 감사결과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에 얼마나 반영을 했느냐 하는 사항이고 또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앙.도.시의 감사 비율이 1:5:4 비율로 했습니다만 시 자체감사는 속초시 자체 감사 규칙에 의해서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가 있습니다. 정기감사는 대상이 사업소와 동입니다. 수시감사는 본청, 사업소, 동 이렇게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수시감사는 시장님의 특명에 의해서 한다든지, 또는 사안이 일어 났을 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획감사실 감사계 정원이 2명입니다. 계장하고 직원 한명하고 2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두사람을 더 증원 받아서 그것도 제가 8월 거기 가기 전에는 한사람을 증원받아서 일을 하고 있다가 제가 가서 다시 한사람을 더 증원받아서 정원 외의 두사람을 더 받아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23명에 대한 감찰을 해야 되는데 과연 정원대로 한다고 하면 두사람이 할 수 있겠느냐, 지금 네사람이 되었습니다만 네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감찰하기가 어렵고 기강 문제에 있어서는 도 감사도 중앙부서나 도에 감사가 수시로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그 감사 뒷바라지 하느라고 미처 자체감사를 사실상 할 수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깊이는 못했지만 수시로 자체감사를 했습니다만 토지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저희가 감사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생긴데 대해서 죄송하게 느낍니다. 감사결과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13명인데 가운데서 징계가 6명 나머지 7명은 훈계로 해서 일단 각성을 촉구한 바 있고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시상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얘기듣기로는 도 감사실의 유공자 포상을 한번 받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못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도 하지만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 격려하는 이러한 제도도 적극 수용해서 사기를 진작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동장 재량사업비 4억5천5백만원에 대해서 집행실적이 얼마나 되며 적법 절차에 의해서 집행되었는지 또 부적정하게 집행되었다하면 그 손실 현황이 있느냐 이러한 질문이 있었는데 먼저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제출해 드린바 있습니다만 동장 재량사업비 4억5천5백만원중에 13개동 집행액이 3억9천4백5만9천원으로 잔액이 약 6천만5십4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여기가 잔액이 생기는 것은 사업에 따라서 처음에 입찰을 하고 입찰한 것에 대한 낙찰 금액이 되고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수의 계약도 하고 입찰도 하지만 그 계약에 의해서 할 때 계약 잔액이 남게 되어서 6천여만원의 돈이 남았고 이 공사과정에 있어서 계약해서 착공되면 공사 감독 공원이 임명이 됩니다. 임명이 되어서 공사 감독을 하게 됩니다. 공사 감독을 하고 공사감독 조서가 붙어서 완공이 되었을 때 준공계가 들어 왔을 때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 것은 역시 예사 회계 법상에 있기 때문에 그 법 절차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현재 이 잔액 6천만원은 그냥 남아 있는 겁니다. 남아 있어서 이것이 마무리 정리 추경때 이월이 되든지 또 기간내에 잔여 예산을 가지고 또 다른 공사를 하든지 해서 예산이 누수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 조승남 위원이 '9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가로수 이식공사 3십3만2천원을 회수했는데,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회수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에게서 회수했느냐 이렇게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당시 계약자가 양양군 산림조합입니다. 그래서 양양군 산림조합으로부터 3십3만2천원을 회수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윤종구위원

제가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윤종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종구

윤종구위원

첫 번째로 질문드린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만 마무리를 못하신 내용은 년말까지 보고를 의회에다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사권토지에 대한 개인 내역에 대한 실제비 문제는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 년도에 하기로 누락시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과장님 답변이 명년중에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같은 청내에서 실무자가 그런 대답을 했을 경우에 충분히 예산 반영이 되서 의회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그대로 집행하는 그런 성의를 베풀어 주셔야지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명년에 하겠다하고 후년에 한다고 하면 의회에 추진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2명의 감사원이 2명으로 늘어서 4명으로 하시겠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답변에서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공무원의 사기는 아주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시 전체의 문제지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고 볼진데, 감사중에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부담없이 칭찬해 주고 상을 주는 그런 제도를 명년도에는 꼭 집행해서 잘.잘못의 책임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자료제출중에 13명의 징계, 훈계가 있었다 그러는데 현재 자료 제출한 내용에는 징계 6명, 훈계 7명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자료제출 하실 때 분명히 성실한 자료를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장 재량사업비가 4억5천5백만원입니다만 물론 훌륭한 능력으로 공사와 집행을 다 하셨으리라고 믿겠습니다만 명년도에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특히 관심있는 시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공사 집행건 마다 감사실에서 하자가 없는가를 분명히 집고 넘어가서 시민들의 오해가 없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감사결과 잘못된 것으로 집행과오로 인해서 시 재정 손실이 얼마냐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하실 의사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통계가 나와 있지 않으면 추후부터는 이런 문제까지도 세심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김종옥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아니시라고 생각해서 잘 알겠습니다.
호성

임호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2월 9일부터 연 3일간 감사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집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속초시의회 COPYRIGHT(c) 2019 by SOKCHO CITY COUNCIL. & jeyun corp.

17시04분 폐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