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영현지적과장
지적과장 엄영현입니다. 윤종구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관내 지적 불부합지 정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지난번 보고드린 서면답변내용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한 충분한 답변내용이 되지 못한데 대하여 먼저 사과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안의 발생은 누구에 의해 발생했을 때, 누가 불이익을 당하며 누가 앞장서서 해결해야할 것인지 생각해 보았는지 질문을 하신데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의 발생원인은 1910년 지적제도 창설당시의 등록오류, 그동안 80년동안 분할과 합병, 토지이동에 따른 오차의 누적, 토지 소유자의 점유 착오와 장기화 등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겠고, 이로 인하여 불부합지내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이 많은 줄로 알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행정 당국에서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불부합지의 성격상 불부합지내 토지 소유자 상호간의 이익과 불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관계로 토지소유자 상호간의 합의없이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해결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 제시해달라는 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불부합지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 8월 현재 관내 불부합지는 영랑동 577-1번지외 524필지로서 11개 지역에 총 면적이 151,183㎡가 되겠으며 전국 도시의 불부합지 현황과 비교해 볼 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러한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지적 불부합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원도에서는 지적행정 역점시책으로서 지적공부 불부합지 정리계획을 '92. 2. 11 수립하여 직권처리가 가능한 사안에 대하여는 '93년까지 직권처리가 불가능한 사안에 대하여는 '95년 9월까지 처리방안을 강구토록 지시 되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지난 '90년도부터 불부합지 정리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91년도에는 속여중 일대와 새한의원 일대등 금호동 2개지역 62필지 33,353㎡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불부합지 정리절차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불부합지의 일제조사를 거쳐 정리계획을 수립후 불부합사항을 소유자에게 통보하게 되며 행정의 조정과 소유자 전원의 의사합치를 통하여 『토지소유자 전원 협의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통하여 토지 소유자 전원이 측량 실시에 의한 경계합의를 이루게 되면 불부합지정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합의된 경계에 경계점을 표시하고 이 경계점에 대한 등록사항 정정 측량을 실시하게 됩니다. 정정측량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소유자 상호간 청산금 협의를 위한 추진 위원회를 개최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금전청산을 위한 토지감정을 하여 토지 감정결과에 따라 청산을 끝마치고 각 소유자들은 시에 등록사항 정정 신청하게 되며, 시에서는 등기촉탁 및 등기필증을 교부함으로써 불부합지 정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절차가 종결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중 어느 한명의 소유자라도 반대하게 되면 불부합지 정리는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작년도에 불부합지 정리를 끝마친 금호동 2개지역의 경우 정리기간이 '90. 12. 10일부터 '91. 7. 18일까지 약 7개월이 소요되었고 대포동의 3개 지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이 304-2의 22필지 15,917㎡입니다. 수차에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주민들의 합의가 일치되지 않아서 무산된바 있습니다. 관내 불부합지 11개소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랑동 군인휴양소 뒤편지역에 577-1번지외 15필지 7,715㎡로서 이중 10필지가 2m가량이 남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어지는 2m를 정리하는 방안은 면적증감에 따라 금전 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소유자 합의를 유도해서 정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동명동 동진리조텔 동쪽지역에 229번지외 40필지 11,571㎡이며 불부합지역이 북서방향으로 2.5m가량 치우쳐 있습니다. 이곳도 위치정정과 경계정정을 병행하여 청산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영랑동 속초의료원 남쪽지역입니다. 591-5번지외 32필지 6,776㎡는 북서방향으로 2.5m 가량 치우쳐 있습니다. 이곳에도 금전 청산토록 해서 정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중앙시장 구 상가지역 471-5번지외 60필지 8,670㎡입니다. 여기는 6-7m가량 북서쪽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도 금전 청산과 위치정정을 하는 방안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앙시장 금호동지역 473번지외 66필지 8,792㎡로서 불부합지역이 북쪽으로 5m가량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금전 청산토록 지도해서 정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금호동 통일교회부근 489-1번지외 18필지 2,807㎡로서 이곳은 남북으로 편중이 되어 도로가 하나 없어지고, 그래서 도로 489-1번지를 면적 증감부분에 대한 금전 청산토록 유도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교동 교동기업사 건너편지역 656-2번지외 10필지 2,287㎡로서 남서쪽으로 2m가량 편중등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금전 청산토록 해서 합의를 유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교동초등학교 동쪽지역 769-1번지의 78필지 52,102㎡로서 불부합지역 전체가 2m가량 남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유도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대포동사무소 뒤편지역으로 이 지역은 작년에 처리를 할려고 하다가 못한 필지입니다. 이것도 남쪽으로 9m가량 치우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세부측량 당시에 등록을 잘못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측량을 해서 불부합지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상도문 민박마을지역 162번지 148필지 67,820㎡로서 동쪽으로 3m 가량 치우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청산합의토록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사동 속고진입로 좌측지역 635-1번지외 13필지 4,265㎡로서 1m가량 남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이곳도 정리를 유도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년차별 정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교동기업사 건너편지역 및 중앙시장 구 상가지역등 2개지역 73필지 11,123㎡를 정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교동기업사 건너편지역은 9월 15일까지 소유자 전원 협의회 개최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중앙시장 구 상가지역은 9월 17일까지 협의회 개최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동 추진위원회를 통하여 소유자 전체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지적공부 정리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습니다만, 이에 수반되는 등록사항정정 측량비 3천2백만원등 약 3천7백7십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제2회 추경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3천7백7십만원은 525필지 전체에 대한 측량비 및 감정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 협의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있으면 금년에라도 11개소를 다 정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불부합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의가 없을 경우 9개 지역에 대하여는 금년도의 정리 경험을 ㅌ대로 '93년도에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92년 8월 현재 관내 불부합지중 시장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불부합지는 없으며, 소유자 전체의 합의가 있어야 해결이 가능한 지역만 남아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부합지 정리는 소유자 상호간의 이익과 불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사안으로 여하히 상호합의를 유도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남은 행정의 과제로서 단기간내에 해결이 어렵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본 업무추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적극 지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