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광화 의원 발언

17회 제총무위원회1996-12-06

박광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길

김종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피곤하실텐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대비와 각종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오늘로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는 만큼 더욱 진지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은 감사개시일에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증인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후에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서의 이유와 처벌규정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보건소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김경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6일 보건소 소장 김경하 보건사업과장 여한웅
총길

김총길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여한웅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무과장님은 환자 진료가 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셨는데 제가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16-7「페이지」의약업소 지도점검 실적 중에서 위반업소 15개소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 16-9「페이지」의료, 의약품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위반업소 7개소, 고발 1, 시정명령등 6개소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내역을 다 아시면 여기에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도단속한 자료를 복사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16-7「페이지」15개소는 영업정지 7개소인데 약국 5개, 약방 2개소인데 상호까지 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약국 가격에 대해서 전에는 김천시내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약값이 통상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김천에 새로 약국이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전에 받던 가격이 심지어 1/2 1/3가격으로 내려졌고 우황청심원 물약같은 것은 4,500원에서 5,000원 받던 것이 2,000원까지 받습니다. 이런 현상을 볼 때 지금까지 김천시내에 이 약국이 들어오기 전에 받은 약대금은 정상이었는지 아니면 이와 같이 폭리를 봤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병원도 위생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우체국앞에 있는 모병원에 화장실에 가보면 엉망입니다. 이런 것을 얼마나 단속을 했는지 앞으로 단속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자 하고 세 번째는 시정질문에 이야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천시 보건소 약이 좋다고 이름이 나 있고 직원들 친절하다고 찬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교통상 엄청난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물었는데 현재 환자대기실에 의자를 김천의료원처럼 즐비하고 TV도 좋은 것으로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예산에 반영했는지 지금까지 어떤 상태인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다. 약 한달전에 김천에 소위 대형약국이 1개소 생겼습니다. 그런데 약사법에는 대형약국, 소형약국으로 구분된 것은 없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로서 약국입니다. 약국허가는 똑같습니다. 편의상 주민들이 대형약국이라고 호칭합니다만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약가를 보면 여러 위원님들 약을 사보시면 표준소매가격이 있습니다. 표준소매가격은 규칙상 표준소매가격이 10,000원 경우에 「+」「-」10%, 1만1천원 또는 9천원으로 받을 때는 약사 임의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를 벗어날 경우에는 약사가 임의로 표시를 하든지 약품마다 표시를 하든지 표시를 핺고 받는 경우는 무방합니다. 다만 공장도가격이 있습니다. 공장도가격 이하로 판매했을 때는 약사법에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산약국에서 공장도가격 이하로 판매하고 있는데 주민들로 봐서는 염가로 약을 구입하니까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만 원칙으로는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약사감시를 실시해서 1차로 과징금 170만원 부과해서 시청에 납부했으며 2차로 영업정지 1주일을 처분했습니다. 그 사건이 아직도 행정심판에 계류중입니다만 3차도 다시 과징금을 399만원 부과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약을 염가로 제공하는 것은 시민들로 봐서는 좋지만 법위법사항은 안좋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의약당국에서는 그것을 묵인할 수도 없고 해서 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폭리가 아니었느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표준소매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폭리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정당한 가격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금은 박내과가 역전으로 이전하고 거기에 다른 병원이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불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에 정기감시는 두 번입니다만 한번은 자율감시로 해서 의사회에서 나가고 하반기만 저희들이 나갑니다. 정기감사는 1년에 한번 나가고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이 업소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부조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자주 공직자가 의원에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덜 좋아하는 인상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업소에 안나갑니다만 정기감사때는 환경측면에도 상세히 보고 있습니다. 화장실 상태가 불결하다든지 대기실이 불결하거나 불친절하다든지 이런 것은 중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철저히 점검을 해서 화장실을 청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교통상 대책입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 계시는 한시종위원님께서도 여러번 보건소 이전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만 보건소 신축이 2년밖에 안되었고 보건소를 신축할려고 하면 건평이 5,6백평으로 20억 정도 필요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보건소를 이전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차후에 시책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에 환자대기실 TV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추경이 완료되는대로 대형 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병원의 화장실은 들어가는 환자의 기분입니다. 제가 모환자를 데리고 여섯 번이나 갔습니다. 엉망입니다. 거기는 의사가 11시쯤 나오는데 환자가 많아 보이라고 대기를 시킵니다. 두시간 세시간 기다리는 환자들이 주로 노인을 보는데 화장실에 가보니까 엉망입니다. 환자가 많아 보이라고 작전을 한 것입니다. 대기를 시켜 놓았다가 시작하는데 그동안에 화장실은 엉망입니다. 이런 것을 단속해 주시고 또 한가지 조금전에 말씀드린 보건소를 당장에 이전하는 것도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것은 소장님께서 차를 하나 해서 하면 김천시 보건소가 이름이 나 있는데 노인분들은 오실려고 하면 엄청난 교통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배위원님.
정배

김정배위원

과장님, 방금 표준소매가격에 「+」「-」10%를 초과하거나 또한 적게 약사가 임의대로 받을 때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시에만 적용하는 것인지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것인지하고 공장도가격 이하 판매는 약사법위반이라고 하셨는데 공장도가격 표시가 없는 약품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제재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의 말씀중에서 표준소매가격 「+」「-」10%룰 판매하는 것은 약사의 재량에 의하고 그 이하나 이상을 벗어날 때는 약사가 표시하면 무방합니다. 다만 공장도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입니다. 약사법은 김천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일원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약품은 공장도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아침에 오면서 몇가지 약을 사보니까 공장도가격 표시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에서 우리나라에서 전체 생산하는 의약품 공장에서 품목별로 데이터가 내려와서 그것으로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표준소매가격에서 30%, 20%정도의 감가삼각한 것이 공장도가격이락 생각을 하시는지, 공장도가격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대부분 공장도가격은 표준소매가격의 약 70%로 보면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약품같으면 7천원이 공장도가격으로 보면 되는데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30%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공장도가격이 표시안된 것은 약가기준액표에 보면 모든 약품이 공장도가격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단속을 실시합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없는 것은 소비자가격의 70%정도를 기준하면 된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약가기준액표 책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리고 아까 어느 한 약국을 지칭하셔서 이야기 하셨는데 1차 과태료, 2차 계류중, 3차 399만원 했는데 이것은 판매에 위법된 사항을 근거에 의해서 추징을 시킨 것이죠?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원래 이 약국이 개업한지 1년이 지났으면 세무서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이 약국은 개업한지 한달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세무서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판매액을 추정하고 그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서 타당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러면 타당하게 하는 것을 대화로써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1차 170만원을 추징시켰고 3차에서 399만원인데 차이가 그 약국의 판매실적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신고자들에 대한 접수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근거는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했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평균매상액을 기준으로 해서 1차는 3일에 대해서 170만원을 부과했고, 3일 영업정지를 할 것이냐 또는 170만원 과징금을 낼 것인지 의사 타진을 해서 업주가 영업정지를 안하고 과징금을 납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의사를 존중해서 3일간에 대해서 170만원 부과했고 3차 위반은 7일간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데 7일간 영업정지를 안하고 399만원 하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원에 의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러면 편의상 약국에 판매하는 대표자의 이야기를 듣고 1일 어느정도의 판매를 한다, 거기에 따라서 영업정지 3일이냐 7일이냐 이렇게 결정한다는 말이죠?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1차는 3일이고 2차는 7일이고 3차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약국의 대표자가 우리는 하루에 매상이 백만원이다, 2백만원이다 그것으로 책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약국의 규모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자하고 대화로써 어느 정도 매출이 있느냐 해서 결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개업등록한지 한달밖에 안되기 때문에 세무서에 자료가 없어서 저희들이 가서 점검도 했고 대표 의견도 존중해서 서로 합의하에 액수를 정한 것입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한번 도와주시오, 이러면 부과안할 수도 있겠네요?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말씀이 안되죠.
정배

김정배위원

모든 의약품 관계단속을 하실 때는 철저하게 해 주시고 조치는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의약품 관계에 대해서 시민들이 진정이나 고발건수에 대해서 처리 이후에 고발자에게 회시한 적이나 기타 거기에 대해서 한 사실은 없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금년에는 진정 고발은 없었습니다. 우리 자체에 문제가 안있겠나 이렇게 파악해서 수시단속을 했는데 고발은 없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혹시 무기명으로 진정이나 고발을 했을때는 고발자가 같은 시민으로서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됨으로 회신을 못해줄 형편에서는 시정소식지라든지 이런데다 홍보를 하셔서 이달에는 몇건이 어떠한 방법으로 시민들이 고발 신고가 들어왔는데 처리가 어떻게 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시면 시민들도 의약품 단속에 보건소하고 상당히 협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김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이문제는 오늘 감사과정에서 걸러나오면 시민들이 싸게 살 수 있는 약품을 시의원들이 문제 삼았다는 것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세코날, 혈액순환제 은행추출물로 만든 것을 보면 과거에 일반 약국이 2만 6천원 받던 것이 이 약국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1만 2천원 받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격은 2만 6천원 되어 있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황청심환 물약은 여기에서 2천원 받으니까 다른데서도 2천원 받습니다. 이것도 가격표시제 위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당장 지금 다른 약국 가면 2천원 주면 삽니다.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고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정선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김천 시내 전체 약국이 대형약국이 들어오기 전에는 엄청난 폭리를 봤단 이것입니다. 이 약국만 중점 단속하지 말고 시민들이 약을 싸게 먹을 수 있는 건강보호차원에서 적정한 단속을 해서 약값이 적정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시민들에게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

과장님, 김위원님이나 전위원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의원들 입장이나 시 관계공무원 입장으로 봐서는 질 좋고 값싼 의약품을 권유하고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전에 부과를 2회 하셨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어느 한 개인이나 단체에서 서면이나 무기명으로 고발이 들어와서 한달밖에 안되었는데 내사를 두 번이나 했습니까, 아니면 시 보건소 자체로 했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약사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약사회에 자율지도원이 있는데 자율지도원은 자율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과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율지도원입니다. 자율지도원이 주민의 신고를 받고 가서 몇번 지적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했으며 관계공무원도 한두차례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

그러면 분명히 약사회 장율지도원에 의해서 고발했다는 말씀이죠?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시종

한시종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전재수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시내 전반적으로 모든 약국들이 특정약국에 준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전 시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 입장으로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최대한의 싼 의약품과 질좋은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시간 이후 당장이라도 약국을 가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형편에 어긋나서는 안되는 만약 이것을 안했을 경우에는 시의원들, 두 번째는 관계공무원들한테도 시간이 흐르면 엄청난 공격이 들어올 때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보건소장이 책임지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틀림없이 과징금이 되었다고 하고 계류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 지역에는 가까운 인근 구미만 해도 아무 이상없이 판매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김천에서도 엄청나게 구미역 근처에 있는데 약사러 많이 왕래를 하고 있었는데 김천에 이것이 생기고 나서는 대환영을 했는데 시에서 두달도 안된곳에 벌써 과징금을 두 번씩이나 일방적으로 한 것은 고발이 들어와서 했다고 하셨지만 앞으로 큰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나 싶어서 사전에 예방책을 강구해 주셔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약국도 점검을 했습니다. 보고드릴 기회가 없어서 지금 보고드리는데 다른 약국도 1차 전부 점검을 해서 영업정지를 했으며 다른 약국에서도 법이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표소가를 낮추어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약국 이외의 영업정지는 삼일약국, 보성약국 등 많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금산약국만 특별히 한 것은 아닙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한위원님 됐습니까?
시종

한시종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박광화위원님.

박광화위원

곁들여서 연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건소 감사의 쟁점이 안되겠느냐 생각되어서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이해 하시고 법이 잘못된 것은 법을 고칠 수 있는 근본적인 건의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김대통령께서도 정부시책으로 모든 소비자에 관계되는 제품, 물품가격 파괴하고 국민들 시민들한테 저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정부지원까지 하겠다고 정부정책으로 제시된 것으로 아는데 현행법에 위배되니까 단속은 해야 하겠죠. 그러면 똑같이 법은 병원이나 약국이 현실적으로 법대로 했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나가보십시오. 남편이 약사면 부인은 따라서 약사이고 위생복 입고 약방과 약국이 조제하고 안하고 물론 약사회라는 조직체가 파워를 가지고 행정기관이나 정치적으로 압력넣는 것 까지는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 않지만 형평의 원칙은 기해야하고 정부 시책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외제 공산품이나 전부다 파괴해서 심지어는 원단값만 가지고 하는 것도 대단위 우리 시내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이 또 시민이 막대한 이익쪽으로 간다면 그것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을 가지고 논할려고 하면 그분들 제값 받는 나쁘게 표현하면 지금까지 시민의 돈을 얼마나 폭리를 취했고 나아가서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착취한 것입니다. 그러면, 약방, 약국 몇군데 친구가 있지만 가서 보면 홀랑개없는 개장사 하는 것 같습니다. 제약회사 제품을 가지고 외판원이 와서 무슨 약좀 써달라고 하면 현금 받기는 고사하고 예를 들어서 외상으로 약 10만원어치 들여다 놓으면 대금결재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석달도 더 갑니다. 기분좋은 날은 수금사원이 오면 돈 만원 2만원 주고 기분이 언짢으면 오늘은 없다고 하면 그냥 갑니다. 그런 등등의 중간 마진, 인건비 이런것도 행정기관이 신속히 파악해서 상위 보사부에 건의해서 맞추어주어야지 언제까지 자꾸 부과금 매기고 그렇게 하면 그 약국 문닫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반대로 시민한테는 엄청난 이득이 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보건소장님께서 말씀중에 한마디만 더 이용합시다. 약값이 너무 저렴하면 필요이상 과소비 현상이 온다, 약이 어디 밥입니까? 산 것 많이 사다 놓고 아플 때 먹는 것이 약 아닙니까? 그렇다고 약을 밥먹듯이 먹고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계과장께서는 이건 현실에 안맞는 것은 빨리 도에서 중앙으로 올려서 해야 하는 것이고 정치판에 보더라고 안그렇습니까? 약사, 의사가 많이 진출해서 자기들쪽에 이득되게 법을 만든 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점입니다. 그래서 약사들이 압력을 가하면 똑같이 해 주십시오. 첫째 아까 그랬지만 위생복 입고 철두철미하게 약사외에는 약을 조제 판매해서는 안되는 것, 이것만 잔뜩 지도강화를 하면 항복할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약방문 여는데가 평균 12시간에서 15시간정도로 여는데 약사가 앉아서 약 파는 줄 압니까? 그 점에 대해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물론 법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법 집행전에 온 국민이 필요로 하고 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법이라면 감안하셔서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집중적으로 한군데 불과 2개월밖에 안되는데 어느 특정약국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씩이나 하는 것, 돈 안벌리니까 막강한 약사회가 압력을 가하니까 그쪽 이야기만 들으면 안되는 것이고 약자는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급하는 과정은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이분들은 제약회사에 현금거래를 하는 모양입니다. 한가지 계통이라도 기천만원 선금 갖다주고 제조해 달라고 하니까 표소가가 낮아지는 것은 정한 이치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현행법에 잘못된 것이 걸려서 그런 것이지 이사람들이 시민들한테 얼마나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기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민의 입장에서는 염가로 약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볼수도 있겠습니다만 모든 일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의약품은 의약품 판매질서가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하면 상반되는,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제 말씀을 끝까지 듣고,

박광화위원

압니다. 그것을 모르고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면 기존약국에 비싸게 파는 약국도 법대로 지도단속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감사하는 위원님들께서 시민들 생각도 해야지 너무 약사회의 주문만 가지고 거기에만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 법을 적용할려면 공평하게 약사 외에는 약을 못만지도록 한다는 정도로 철저하게 형평에 맞게끔 단속을 했었으면 거기에만 그럴 것이 아닐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듯인 것 같은데 철저하게 형평에 맞도록 시민한테 득도 되고 모든 법질서도 지키고 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복규위원님.
복규

김복규위원

저도 대형약국이 들어와서 시민들이 대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개업한지 3일만에 누가 제보가 있어서 약을 단속을 합니까, 제조자가 위법을 했습니까? 개업하고 3일동안 지켜서서 같이 단속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약국은 정식 명칭은 아니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대형약국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기존약국에서 신경이 예민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구미에도 이미 들어섰고 포항, 대구라든지 이런 대도시에는 이미 오래 전에 이런 약국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에 들어선다니까 신경이 예민해서 약사회에서 자율지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신까 들어와서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그러니까 가격만 인하시켜 행정처분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도 위반 했었습니까? 그리고 이 대형약국이 들어오기 이전에 다른 약국에 대해서 그 이전에 행정처분 받은 것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형약국이 들어오기 전 1년간 실적에 대해서 행정처분 받은 자료를 말입니다. 저는 한번도 안가봤지만 시민들은 대환영입니다. 우리가 환영은 못해줄 망정 한달안에 1차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그사람은 제가 봐서는 객지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 지역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아마 과징금을 부과안했을 것입니다. 저도 고향은 여기 아닙니다만 30년전에 올 때 시련을 당한 일이 있었지만 오는 사람은 환영해 주고 잘못된 점은 추궁을 1차, 2차 해서 세월이 흐른 다음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3일만에 부과를 했다는 것은 저 자신도 분노됩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는데 객지사람이나 고향사람을 차별을 두고 행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대형약국의 폐단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잘 알려진 보편화된 일반 약품은 공장도이하로 판매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땅 팔아놓고 집 팔아놓고 약국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장도 가격 이하로 판매하는데 어떻게 비싼 집세를 내며 세금을 내고 약사들 봉급을 주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보편화된 약은 싸게 공급하지만 그 대형약국에만 있는 약품은 폭리를 취합니다. 그런데 주민은 그것을 모르고 거기에서 약사가 권하는 약을 살 경우에는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천시민이 일부 약품은 싸게 사지만 그런 폐단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과장님, 대형약국에서는 일반 약국에 없는 것을 폭리를 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약국에도 그 약국에 있는 약품은 다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다 있습니다. 숨겨놓고 파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약국에서 숨겨놓고 아는 사람만 주는 것이지 없는 것을 구하고 구하다 보니까 일반약국에서 3십 몇만원짜리 샀는데 소문 들으니까 거기 가면 1십 몇만원 주고 샀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것이 구하기가 힘들어서 석달만에 구했습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구하기 쉬운 약은 싸게 팔고 구하기 어려운 약, 특정약국에서 권하는 약 희귀약품이 되겠습니다. 그런 약은 폭리를 취한다 이 말씀입니다.

박광화위원

과장,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약은 바로 당신이 가서 감독을 하고 지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기존 약국은 그렇게 안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일반약국은 표소가를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표준소매가격은 정부에서 정한 가격입니다.

박광화위원

제가 당초에 표준소매가격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안그랬습니까? 지금까지는 맞았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안맞는다 이것입니다.
시종

한시종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안할려고 생각했는데 현재 감사를 하고 있는 전위원들이 과장님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을 때는 분명히 한 업종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편을 드는 인식을 봤기 때문에 조금전에 특종 약품은 엄청난 폭리를 취한다고 했으니까 과장님 책임하에 품명을 제시하십시오. 분명히 제시하십시오. 분명히 제시해야만 넘어갈 것이고 저도 선후배들이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민 편에 서야 될 입장입니다. 과장님이나 저희들이나 분명히 시민편에 서야 되기 때문에 폭리를 취한다, 그 약품명을 분명히 제시하십시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폭리를 취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렇게 추정을,
시종

한시종위원

분명히 폭리를 취한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전부다 바보만 안앉았습니다. 분명히 품명을 제시 하십시오.

박광화위원

"아"하고 "어"하고의 해석상의 차이는 경우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시종

한시종위원

그냥 안 넘어갈 것이니까 분명히 품명을 제시 하십시오.
정배

김정배위원

과장님이 앞으로 공정성있게 단속을 하신다고 사과하고 편파적으로 하시면 논란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위원님들 회의를 시작한지도 한시간이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경하

김경하보건소장

잠깐 제가 위원님들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장이 미숙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못드린점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약국에 대해서는 앞으로 편파적이나 시민이 의혹을 사지 않도록 양자 전부다 엄격하게 해서 무리없도록 그렇게 할 것을 보건소장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보건지소가 15개 있죠?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복규

김복규위원

약사가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보건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1항에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약사가 배치기준은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김천시 보건소에서 약사가 전혀 없어서 잘못될 경우에 이에 대한 대책과 약국에 약사가 약을 지어야 되는 줄로 아는데 관에서 현재 위반을 하고 있는데 약국은 약사가 약을 조재하여야 되고 보건소에서는 약을 지어주어서 잘못되었을 경우에 이에 대한 어떠한 대응책이 있으며 또한 지금까지 약을 잘못지어서 부작용으로 인해서 주민 건강을 몇건이나 해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는 약사가 미배치되었다고 기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는 약사가 2명 배치되어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물론 약사를 배치하라는 최소한의 기준에는 없고 그래서 의사처방에 의해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사처방에 의해서 약을 조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약을 잘못 조제해서 사고가 일어난 사례는 없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원칙으로는 순회를 해서라도 약사가 있어서 약을 지어드리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만약에 보건소로 인해서 주민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있다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겠지만 앞으로 이것을 누가 책임 지겠습니까? 15개 보건지소에 대해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약사 배치문제를 연구해서 어차피 국가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니까 우리 김천시 만큼은 약사가 배치되어서 규정있는 약품을 써서 주민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한군데도 없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아포읍같은데는 1만여명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는데 김천시하고 읍·면·동하고 진료한 것을 비슷한 수준인데 여기에는 약사가 있고 거기에는 약사가 없다면 금릉군사람들은 소외되는 것 아닙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약사를 채용할려고 하면 인건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약사 특채를 할려고 해도 6급으로 채용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고 6급을 준다고 해도 약사가 공직에 있을 약사는 별로 없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제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에서 약을 지어주는데 약사가 안지어주고 위반을 하면서도 어떻게 일반약국에 가서 단속을 하겠습니까? 관에서 위배를 안되는 것을 해 놓고 약사면허증이 없는 사람을 위반조치를 해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못해놓고 남은 안한다고 하겠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임의로 처방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처방을 내린데 대해서 처방전에 의해서 약을 포장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약사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관에서 위반안하게끔 연구해서 다음에 조치하도록 대책을 연구해 보십시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복규위원님 됐습니까?
복규

김복규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과장님, 11「페이지」의무과장이 안나오셨는데 위원장님이 승낙하시면 주무계장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약품 오지마을 순회진료 관계에 대해서 매년 그렇겠습니다만 어떠한 계획하에서 오지마을 나갈 때 거기에 대한 의약품지원에 대한 경비는 어떻게 집행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면 연간 시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의약품 대금 관계는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묻습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오지마을 순회진료는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1개 읍·면에 4개 자연부락을 각 지소에서 선정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0개마을을 금년 5월에서 10월까지 주 2회 실시해서 마쳤습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15개 읍·면에 100개 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시장님한테 계획보고시에 이미 보고를 해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의약품지원은 보건소 약품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더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예산으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약품비는 충분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 하셨고 오지마을 순회진료를 했을 때 꼭 김천지역 의료진으로서는 치료할 수 없는 환자가 있었는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어떠한 병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나타났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현지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는 병의원 연계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병의원연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연계치료를 하는데 타 대학병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대도시 병원으로 의뢰해서 치료되어야 할 환자가 발생한 것은 있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여기에 보면 만성병으로 고혈압, 당뇨하든지 위장병 이런 중병환자는 연계를 의뢰 한 적이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냥 의뢰한 것이 있다고 하시지 말고 중점적으로 어떠한 백혈병이다, 안그러면 고혈압중에서도 저혈압도 있습니다만 김천지역에서 치료할 수 없는 사람을 대도시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이송한 실적이 있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대도시 이송실적은 없고 관내 의료원에 소개해서,
정배

김정배위원

의료원이라든지 김천지역내에 종합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해라,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타지역은 없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러면 타지역으로 갈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없었다고 해도 되겠네요.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정배

김정배위원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주무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만 15개 면에 100개지역을 충분한 의약품 지원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고 하기 때문에 이지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특수한 환자들은 가급적이면 진료를 나간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큰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특별한 계획도 마련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도시 저소득주민 의료사업 추진현황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추진은 시도 할려고 해본 적은 없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도시 저소득 주민 의료사업은 방문보건사업과 겸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의탁 노인이라든지 시각장애인, 그런데 사업을 하고 있고 특별히 도시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의료사업을 한 것은 없습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그러면 뭐 할라고 여기에 써 놓았습니까? 해당사항이 없으면 써 놓지 말지,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의회에서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연구해서 행정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현구

김현구위원

과장님, 우리지역에는 마약사범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수용소에 가 있는 마약투약,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관내에는 마약중독자는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현구위원님 됐습니까?
현구

김현구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정배위원님.
야생

야생김종배위원

대마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도 계몽 활성화를 하셨다고 보고서에 작성이 되었는데 시내에도 보면 화초모양으로 한두 포기 가꾸는 사람들도 있고 시내 중에서도 변두리 지역에 보면 산 밑에 몇포기씩 있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수거나 폐기할 때 보는 전체 다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한두포기 정도는 인정을 해 주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하천이나 농로변 야산 기슭 등에 중점적으로 수거할 취약지구에 했다고 하셨는데 김천으로 따지면 어느 지역에 야생대마가 주로 자연 발생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여 가을에 열매가 영글어서 떨어졌을 때 나는 수도 있는데 어느 지역이 주로 많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귀비는 한포기라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한포기라도 재배를 하면 불법재배가 되겠습니다. 다만 길거리나 하천 둑에 자연적으로 자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거 폐기를 합니다만 한포기라도 농지나 화단에 심어서는 불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견하는 즉시 수거 폐기하고 있습니다. 대마초는 주로 면 지역에 많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씨가 떨어져서 다음에 자라고 해서 증산이라든지 대덕 이런데 많이 있어서 중점 수거 폐기하고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현장에 나가서 수거한 실적도 있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1,17본 126키로그램이 야생대마입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이것이 주로 증산이나 대덕에 자연발생적으로 열매가 맺어서 떨어져서 나는것이고 집중적으로 가정에서 재배하는 사람들은 김천으로 봐서는 없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런데 만약에 관상용으로 키운다고 하면 한포기라도 위반되기 때문에 재배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재배하는 사람들 단속할 근거는 없죠? 제가 알기로는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시정홍보지라든지 보건소식지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양귀비 재배를 금지시키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 .
정배

김정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정에 한두포기 정도는 관상용으로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읍·면·동으로 회의시나 소식지에 교육적인 계몽을 하셔서 앞으로 환경관계나 생활에 직접적인 관계가 되고 마약이라고 하면 정부에서도 엄중하게 다스리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고장만큼은 널리 알려져서 피해를 입는 청소년들이 없도록 보건소에서 집중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요즘 정부에서 도에나 언론에 보면 물리치료사를 보건소에 정식 인원으로 채용을 하겠다는 것을 봤습니다만 도에서 중앙에서 내부 지침이라든지 언제 계획을 세워 주겠다는 공문이 온 것이 없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물리치료사는 정규화한다고 계속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전문직으로 한다는 말도 있고 한데 아직까지는 「티오」는 안내려오고 내년쯤 전문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합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의료기에 대해서 상식이 없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의료기기 구입에 보면 동통치료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치료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동통치료기는 물리치료기로서 저주파 치료기가 아니고 고주파 치료기를 말합니다. 일종의 물리치료기입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이런 치료기는 전문의료원이나 보건소를 제외하고 가정에서도 사용해도 부작용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사용법만 알면 물리치료사가 원래 해야 됩니다만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위반업소 조치내역이 나와 있는데 한가지 물어봅시다 김천에 응급 구조대라고 있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응급구조대가 불법으로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병택

이병택위원

응급구조대라고 명칭이 위반업소에 나왔는데 응급구조대라고 있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부곡동에 있는데 허가가 아직 되지 않아서,
병택

이병택위원

허가 안된 것입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병택

이병택위원

차가 불법 구조차 운영을 해서 형사 고발을 당했는데 만약에 이차가 긴급차로 지정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긴급차로 응급구조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우리가 알아보니까 허가가 잘 안되는 것으로,
병택

이병택위원

만약에 긴급차로 지정받았을 시는,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긴급차로 지정받는게 곧 허가입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긴급차로 지정받는 것은 도경찰청장의 지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것을 못받았다는 말 아닙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의약품 가격 위반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소비자가격에 「-」10%이하되는 것하고 공장도 가격 이하로 팔았을 때 의약품,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가격위반은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표소가에서 「+」「-」10%까지는 약사 재량이고 그 이하나 그 이상을 받을 때는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됩니다. 다만 공장도 가격 이하로 판매하면 위법입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팔겠다는 공고를 한다든지 하면 약명을 쓰면,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공장도가격 이상인 경우에 표시를 하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약사법 위반입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그런데 만약에 공고를 해서 나는 이렇게 팔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을 때는,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공장도가격 이하는 공고를 해도 위반은 위반입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알았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16-15「페이지」냉장고외 358종 1억 5,862만원, 이것은 살 때 금액이죠?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구입 당시의 금액입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내구연한 경과 및 불용품을 처분해서 30만원 했는데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각 품명마다 내구연한이 숡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쓸수 있는 것도 폐기처분한 것도 있겠네요?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불능인 경우에만 합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358종중에서 의료기도 있죠?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그런 것은 어느정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폐기처분 한 것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358종이라면 한번 구입할때 몇백만원짜리 이런 것은 관에서는 자동차입니다. 내구연한이 5년에서 6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입찰시킨다든지 단장을 해서 판다든지 하는데 보건소에는 고가품도 그냥 내구연한이 되면 폐기처분하는 것인지 기능이 약해서 이런 것은 수리를 해서 입찰을 봐서 팔면 이것보다 더 많이 안받겠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96년도에 처분금액입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복규

김복규위원

매년 이정도는 되겠네요?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통합하고 처음 폐기처분했습니다 2년만입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입찰해본 적은 없었죠?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고철이기 때문에 입찰대상도 안되고,
복규

김복규위원

의료기기는 과장님이 아깝다 싶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없었습니다. 사용할 경우에 수리비가 엄청나게 소비된다든지 이런 물품은 수리비가 과다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도 없고 신제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과장님, 주요단속사항에 대해서 현재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제조해서 판매행위를 하는 자가 더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결과를 보니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단속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단속을 해 보셨는지 가령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약국에 가서 보면 이 사람이 자격자인지 무자격자인지 잘 모르지만 보건소 직원들이 보면 자격도 없는 사람이 약을 팔고 있구나 하는 것은 알 수 있지 싶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도 그냥 묵인했다고 보는데 사실은 시골같은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알면 괜찮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약을 팔고 있습니다. 어린애가 뭐 달라고 하면 내 주고 하는데 감기약을 사러 왔던 사람이 설사약을 사갔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안있겠느냐, 이것은 소홀하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주용한 것입니다. 만약에 설사약 정도 주었으면 괜찮은데 무슨 독극물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주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단속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김천시내에도 약국마다 많이 다녀봤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약을 팔고 있습니다. 어떤 약을 주시오 이렇게 되었을 때는 그 약을 받으면 되는데 나 지신도 잘 몰라서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설사가 나니까 무슨 약을 먹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해도 찾아가지고 주던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먹으면서 생각해도 떨떠름한 기분입니다. 실제 약사가 약을 팔면 괜찮은데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가족들이 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 약을 판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단속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약을 팔아서는 안됩니다, 약 파는 사람 어디갔소 이렇게 단속을 해댜 됩니다. 유통기한 경과의약품, 이런 것만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약사 아닌자가 면허를 대여 받아서 상행위를 하는 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이것도 김천시내에 있을 것입니다. 있다면 단속건수가 몇건이나 되는지 그것도 이야기해 주시고 세 번째로 무면허의료행위하는 문제인데 주사만 놓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다방에 가보면 침쟁이라고 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허가를 받은 침쟁이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그 사람한테 많이 맞습니다. 그 사람 전화번호도 나도 알고 있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 허가를 받은 사람인지 이런데 지식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이 그런 것을 알고 있을 때 심지어 단속을 하는 주무과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침쟁이, 또 항문에 치질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노인이 치료를 했는데 어떻게 찢어서 전부 헐었습니다. 책임도 못지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단속 했습니까?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신고를,
우동

박우동위원

신고받아서 모릅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다 압니다. 시내에도 몇사람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치과행위, 이빨을 빼서 끼우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약업자로서 약만 팔면 되었지 돌아다니면서 주사맞힐 권리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에 대한 단속을 몇건이나 했는지 그런 것이 보건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방접종같은 것은 말 한마디만 하면 각 보건지소에서 다 할 것인데 이런 것을 잘 해야 딥니다.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이즈환자수가 우리 시에 있는지 만약 있다고 하면 ㄲ리수용을 해야 되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면 앞으로 이 사람에 대한 대책, 여러 가지가 됩니다만 종목종목 이해하기 쉽도록 실적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사실상 약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화장실에 갈 수도 있고 상가집에 잠깐 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족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원칙으로는 안되고 무자격자의약품 조제판매행위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비약사가 면허를 대여해주는 것은 관내에는 없고 세 번째 무면허 의료행위 침술행위라든지 무허가 치과 행위, 이런 것을 우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 고발도 몇건하고 경찰하고 합동단속한 실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관내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성접촉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수혈에 의해서 감염된 40세 사람인데 엄격히 비밀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자 이외에는 계장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고 소장님도 모릅니다. 담당지 혼자만 철저히 지도를 하고 있고 다른사람한테 전파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격리수용은 우리나라 전체 600명됩니다만 지금까지 격리수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거주지 자유가 있고 이것도 일종의 전염병이기 때문에 격리수용은 아직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무자격자가 의약품 조제 판매는 방금 화장실가고 상가집 가고 그런 것 까지는 좋습니다. 사람이 그런 것은 해야 안되겠습니까? 심지어 무자격자를 채용해서 그 사람이 전적으로 팔기도 하고 말하자면 다른 생업을 가지고 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약을 파는 사람은 전적으로 약만 팔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다른데ㅣ 머리를 두고 약파는 것은 부인이나 아니면 자식이나 새로 채용을 해서 돈 몇십만원 주고 그 사람이 팔도록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약사는 다른 직업을,
우동

박우동위원

지금이라도 잡아낼려고 하면 잡아냅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그리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 약을 사먹으로 가서 어쩌다보면 주사도 한 대 맞을 수 있고 그런 것은 예외인데 그럴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이 침맞는 것도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

그런데 무면허자가 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보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것을 꼭 하고 싶으면 면허를 얻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박우동위원님 됐습니까? 임봉선위원님.
봉선

임봉선위원

16-9「페이지」지도단속에 무면허의료행위, 응급환자진료거부행위는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 비도덕적 의료행위는 어떤 것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슴해 주십시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비도덕적 의료행위는 쉽게 말하면 의사가 양심에 어긋나게 비양심적으로 과잉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없는 엑스레이를 찍으라든지 입원을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신고가 들어와서 조치한 것입니까, 현장에서 목격해서 한 것입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주로 의료보험조합에서 진료비 사정할 때 많이 적발할 수도 있고 신고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단속실적 자료가 있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조치에 보면 시정명령 6개소와 고발 1개소,
봉선

임봉선위원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전체 의료기관의 단속실적입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알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우리 지역에 종합병원이라면 의료원인데 덕산 의료법인에서 신음동사무소 뒤편에다가 약 2천평 대지에다 6층건물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어느때 착공해서 준공은 언제 되는지, 또한 종합병원인지 묻고 싶고 우리시에서 종합병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영향은 어떤지 향후대책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6-3「패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제일병원 덕산의료법인에서 4월 16일날 도지사로부터 병원설립 의료법인 허가를 받앗습니다. 기초작업을 하고 있고 분묘개장을 공고하는 중입니다. 분묘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묘지 이전하기 위해서 개장공고를 하고 있고 그것이 끝나면 기초작업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준공은 4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2000년 되어야 준공이 가능하겠네요,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그리고 병상수는 140병상으로서 종합병원급에 해당됩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몇 개과가 들어올 예정입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8개과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향후대책은 김천에 종합병원이 들어섬으로써 김천을 위시해서 거창, 영동, 구미, 선산에서 환자가 많이 유입되지 않겠느냐, 김천시민들도 의료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종합병원이 있어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복규위원님 됐습니까?
복규

김복규위원

예.

「점심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김정배위원

점심먹기 전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대답을 위원장 승낙하에 해도 되겠습니다만 26「페이지」의약품 구입 이것은 5회에 걸쳐서 하신 전 품목에 대하여 조달청구입으로 하셨습니까, 행여 시중에서 구입한 것도 있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경쟁입찰에 의해서 단가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러면 시중에서 경쟁입찰을 보여서 구매한 것은,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잘몰라서 그런데 어느 품명이 제일 고가로 나가는 품목입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약품이 여러 가지인데 그것은 여기에서,
정배

김정배위원

20만원에서 30만원 가는 의약품이 이중에 있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그런 고가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러면 5,6만원 정도는, 진료계장님은 안나오셨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의료보험수가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가격은 많이,)
정배

김정배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가 도매업자로부터 공개경쟁을 보여서 약을 구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중에서 두가지 품목만 금년도 구입한 중에서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도 단가표라든지 이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도매업자한테 하긴 하는데 의료보험수가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도매업자한테 공개입찰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료보험수가책에 의한 것하고 조달청 가격하고 차이가 납니까? (
- 조달청가격은 없고 의료보험수가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붙입니다.) 그러면 그 가격에서 입찰을 보여서 구매한 실적은 있을 것 아닙니까? (
- 예) 그중에서 한가지나 두가지가 5만원 상당되는 것에 대해서 구매한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료를 빼기보다는 원부를 하나 주세요. 의료보험수가에 의해서 나온 가격,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구매한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청심환같으면 어느 회사 청심환은 의료수가의 가격은 7천원인데 도매경쟁입찰에서는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6천원에 샀다든지 구매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부를 하나 주십시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그러면 5만원 이상만 품목을 보고하면 되겠습니까?
정배

김정배위원

한두가지 품목만 주세요.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화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김정배위원 질문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약품구입가격이 여섯가지가 있는데 한번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답변중에 의료보험수가 구입가격에 맞추어서 샀다고 했는데 바로 여기에 병폐가 있는것입니다. 시민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제약회사에 직접 구입하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경하

김경하보건소장

박광화위원님, 소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연초에 1년 쓸 약을 단가계약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격을 정할 때는 의료수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가격을 정해서 거기에서 5%면 5%, 7%면 7% 다운시켜서 입찰가격을 만듭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붙이면 어느 도매 약국에서 낙찰이 됩니다. 올해는 52%인가 이렇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를 입찰붙였기 때문에 다음에 약살때는 우리가 필요한 약을 의사가 청구하면 그 약을 죽 빼서 단가입찰가격에 맞추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을 샀다고 하더라고 단가입찰은 당초에 52% 산 그 가격에 전부다 구매를 합니다.

박광화위원

그러면 소장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2%에 약을 사들이는 것 아닙니까?
경하

김경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광화위원

이것은 소비자권장가격이나 공장도가격보다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경하

김경하보건소장

이것은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그것에 적용을 안받습니다.

박광화위원

절차상에 공개입찰과 도매·소매하고의 차이밖에 없는 것이지 같은 내용 아닙니까?
경하

김경하보건소장

그렇게 말슴하시면 그렇게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그런데 관청에서 구입하는 단가는 52%에 납품하겠다는 계약 도매회사가 있었다면 60%에 공급시킬려고 한 것은 당연히 못시켰을 것 아닙니까?
경하

김경하보건소장

그렇죠.

박광화위원

우리 보건소가 그렇게 따지면 하나의 소비하는 입장밖에 아니잖아요.
경하

김경하보건소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도매상에서 입찰했고 소매상에 입찰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입찰 한 것은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 가격하고 소매상하고 도매상은 도매가격이 안있습니까?

박광화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100% 다주고 샀어야 할 약을 경쟁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52%에 공급을 받은 것 아닙니까?
경하

김경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광화위원

양질의 약을 저가로 받아서 시민한테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경하

김경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일반 수가 받는 것도 다른데 보다는 1/3가격으로 받습니다.

박광화위원

그것이나 그것이나 관과 개인의 차이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경하

김경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공공기관하고 개인하고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박광화위원

공공기관은 그래도 되고 개인은 그래도 안된다는 것이 약사법에 조문화되어 있다면 그것이 개정해야 할 사항 아니냐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경하

김경하보건소장

맞습니다. 저도 동감은 합니다. 도둑놈들 어째 이렇게 파느냐, 이런 이야기를 저도 거부를 하는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만 아까번에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박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보사부나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고 저희들이 여러번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박광화위원

그것은 압니다. 아니까 16만 시민을 보호하고 주무관청에서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없다가 대구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김천까지도 대단위 약국이 생기다 보니까 그분들 하는 것은 공급가를 저렴하게 받아서 박리다매하는 그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370만원 과징금 때리고 하면 차라리 문 닫으라고 하는 것이 낫지 그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경하

김경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아까 박위원님 나가시고 다른 위원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시세입도 안올라갑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공사구분없이 처분, 단속을 명분에 서도록 하겠고 전체 시민의 손해가는 일을 하겠습니까? 이점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과장이 답변을 여러번 이 자리에 안서서 못해서 오해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과장님, 의약품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구입품위는 의약과장이하고 구입은 보건사업과에서 합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병문

함병문위원

다음에 또 한가지는 약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구입기준을 어디에 두고 구입을 하는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펜톡신서방정 400㎎외 37종아세트 아미노펜 외 6종, 스낙신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 외에도 수많은 종류의 약들이 있는데 약품들이 구입하는데는 펜톡신서방정 말고 여기에 한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아세트 아니노펜외 6종은 100만원, 뭐는 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품을 구입할 때 수량 판단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전년도 소비실적을 참고하고 내년에 환자 증가수를 감안하고 의사와 상의해서 의무과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당보건소에서 진료한 것 중에 각 진료병명별로 통계가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호흡기 장애는 몇 명, 순환기는 몇 명, 이런 식으로 통계잡은 것이 있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통계는 안내놨습니다만 통계는 낼 수는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지금까지 낸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올바른 약품 구입은 연간 진료건수에 따라서 감기는 처방전에서 전부 빼서 무슨 약 무슨 약이 필요하다, 감기가 작년도에 천 몇건이다, 거기에 들어가는 약이 아스피린하고 뭐하고 해서 이렇게 되어서 몇 개 이러한 소요판단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작년도 진료실적 같은 것을 방금 본위원이 질문하다 시피 장애별로 한번 구분도 안해보고 무엇을 가지고 작년도 실적이라고 합니까? 무슨 병으로 무슨 약이 들어간 것을 판단해 본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날까지 난맥상입니다. 이것을 의무과가 있다면 정식으로 처방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약이 있다면 그 A라는 약이 연간 몇건이 소요되었고 환자가 몇 명이고 이래서 여기에 따라서 소요판단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현재 본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고가약은 많이 구입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덮어놓고 고가약이 좋은 것이 아니고 10원짜리도 필요한 경우에는 사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달 걸려도 자료 못냅니다. 그러니 '97년도 1월 1일부터는 보건소에서 병명별로 구분해서 처방전에 의거한 약품 수량을 소요판단해서 적어도 '98년도에 의약품을 구입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입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약품구입소요에 사용도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의무과장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또 한가지 도시저소득 주민 의료사업이라고 해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해놓았는데,
봉선

임봉선위원

아까 제가 물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다음에 연막소독을 하는데 시민들이 흔히 말하기를 연막소독차가 지나가면 길가 돈 뿌리면 뭐하나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연막소독 효과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절기 전염병 발생시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사업과장으로서 연막소독차가 지나갈 당시에 어떻게 운행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금년 7월부터 9월말까지 했습니다만 교통장애라든지 통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간선도로는 지양했습니다. 간선도로를 금년에는 연막소독을 안하고 주변이라든지 간선도로를 제외하고 취약 지구 위주로 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것은 좋은데 소독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떠냐 이것입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방법은,
병문

함병문위원

차를 세워놓고 뿌리는지 가면서 뿌리는지,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속도를 서행으로 하면서,
병문

함병문위원

서행은 몇 키로입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시속 5내지 6키로 일몰후에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일몰후가 문제가 아니고 풍향을 알아야 됩니다. 소독차가 가는 방향으로 바람이 뒤에서 불어올때는 거꾸로 가야 되지 바로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속도도 시속 8키로라고 분명히 지침이 되어 있는데 뭐 5키로입니까? 어떨때는 10키로로 갈 수도 있지,.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불법 주정차가 많기 때문에,
병문

함병문위원

그러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을 지적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좀 더 효과적인 방역업무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집행하고 과장니나 계장이 그것을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그런 것은 앞으로 더 효율적인 방역업무가 되도록 해 달라는 말입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럼 현장확인하신 위원님들께서 복명을 하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좀전에 감사도중에 과장께서 폭리를 취한다는 것이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과연 그런 것이 있느냐 싶어서 다른 동료위원하고 현지확인을 해본 결과 일반 약국에서 제시하기를 보통 고가약이고 폭리를 취할만한 아주 대상이 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고 물어보니까 보약이다, 그 약국에서 조선무약 주식회사에서 나오는 원방우환청심원을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격을 물어봤는데 9천원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약을 돌린 것은 여러분이 보시라고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표시가격이 1만 8백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반 약국에서는 9천원 선에서 거래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바로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약국에 가서 매입을 해 봤다는 말입니다. 전혀 우리가 감사 때문에 온 것이라는 것을 표시 안한 채로 매입을 한 결과 거기에서는 4천원 받습니다. 그래서 4천원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하고 동료위원이 직접 안에 들어가서 매입대장을 확인 했습니다. 매입대장을 확인한 결과 대장속에 병당가격이 3천7백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3천 7백원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박리다매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4천원 받습니다, 그런 현황을 보고 왔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으로서는 조금 전 과장 답변에서 나오다 시피 특정약국이 폭리를 취한다고 한 그 말은 이해가 안간다는 말입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시내 10여곳에 약국을 순회해본결과 대략 간선도로변에 있는 약국들은 전부 약사가 위생복을 입고 잘하고 있는데 몇 약국은 조제 중인지는 몰라도 약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조제실에서 조제하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했을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몇 약국에서는 안보이기 때문에 그 위생복을 입었는지 안입었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제시해 놓은 위반업소 내역상에 보면 그것도 위배대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까지 확인은 위반대상이 되는 것, 가격확인을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의 덧붙여서 참고자료로 말씀하는 것은 보통 우황청심원, 바로 우리가 말하는 동의보감원전에 있는 원처방대로 만든 것이 원방우황청심원입니다. 다음에 변방우황청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는 가니까 4천원인데 왜 이렇게 비싸게 달라고 하니까 이것을 4천원에 가지고 가세요, 하면서 변방우황청심원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단 참고자료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장확인 참고자료에 의해서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에서는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폭리를 취하지 않겠느냐는 표현은 잘못된,
종길

김종길위원장

답변은 질의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문

함병문위원

위반업소 내역서에 보면 금산약국 3회에 걸쳐서 의약품 가격 위반을 해서 업무 정지 및 과징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그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다음 보성약국, 삼일약국, 서문약국도 영업정지 3일 시켰습니다. 그런 사실 알죠?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병문

함병문위원

청문회 절차에 걸쳐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를 원하는 경우에 구분해서 부과하죠?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병문

함병문위원

그런데 보성약국, 삼일약국, 서문약국은 실제 업무정지 3일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도 업무정지를 안하고 과징금을 받을 것인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청문제도가 있어서 청문할 때 형편을 알아봅니다. 업무정지를 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과징금을 납부하겠느냐 해서 가능한한 업주의 의사댈 행정처분을 형편편대로 하고 있습니다. 보성약국, 삼일약국, 서문약국은 자기들이 업무정지를 하겠다고 해서 업무정지를 했고 금산약국은 과징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런데 금산약국은 3회에 걸쳐서 위반했는데 금산약국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어느 약국이든지 간에 3회 정도의 위반을 하고 했을 때 전부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행정처분 기준에 보면 1차 위반, 2차 위반까지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차부터는 업무정지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렇다면 형평의 원칙에 안맞다고 보는 것이 1차 업무정지 3일은 170여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처가 되었고 2차에는 영업정지 아닙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과징금을 두 번 부과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아니, 1차에 영업정지 3일을 할래 과징금을 낼래 하니까 본인이 과징금을 물겠다고 해서 170만원 물렸잖아요. 그러면 2차에도,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2차에는 자기들이 영업정지를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런데 영업정지를 받겠닥 의사표시를 한 그 사람이 현재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행정심판도 계류중에 있고 가처분 신청되어서 영업정지를 보류된 상태입니다. 원인을 보면 표준소매가격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마음은 하나인데 두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앞에 가서는 우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 여기에서는 인정을 하고 이런 지연 작전이 아니겠느냐,
병문

함병문위원

거기에 분명히 영업정지를 시킬 때 약국으로부터 확인서나 또는 자인서를 징구 받았을 것 아닙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징구를 받았는데 가처분 신청할 때는 피고의 의사는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원고의 이야기만 듣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가처분신청은 원래 그렇습니다. 가처분신청은 누구든지 원고의 입장에서 하고 나중에,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진술한 내용 서류가 가처분신청되고 대구고법에 도착되지 않았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따라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적어도 행정처분을 할 때는 상대방의 사정도 알고 우리가 해 주는 것도 좋은데 뭔가 공무원으로서 명확해야 됩니다. 뭔가 불명확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왔지 명확히 했더라면 가처분 신청을 했겠느냐 또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행정처분 당하는 입장에서 또다시 한번 역지사지할 경우에 이러이러 하더라, 여건이 이러하니까 뭔가 설득을 시키고 납득이 가게끔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봅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행정처분 절차에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 사람들이 수긍을 우리 앞에서는 하고 대구고법에 가서는 거부하고 이런 식으로,
병문

함병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표시가격위반에 대해서 자인서를 낸 사실이나 확인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것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본위원이 현장에 가보고 온 결과 이야기인데 현재 표시가격 위반입니다. 과장님 보세요. 이것도 오늘 돈주고 샀기 때문에 이것도 위반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표시가격위반을 한 것으로서 업무정지 또는 다른 조치를 한 것이 타 시·군의 현황을 적어도 우리하고 입장이 같은 구미, 포항 두군데 정도의 표시가격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다면 팩스로 받아서 제출해 주세요.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화위원

물론 현행법에 기준을 놓고 집행하는 기관에서 전적으로 하자가 있었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한 업체에 시민한테 크게 도움을 주는 업체를 두 번씩이나 한번 170여만원의 과태료를 매기고 두 번째 영업정지를 시키고 솔직하게 말해서 하지말라는 이야기인데 그 이면에는 아까도 주장했지만 약사회라는 엄청난 힘이 가해서 공무원도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 이런 문제가 되고 한가지 예를 들어서 함병문위원께서 설명을 소상하게 했습니다만 시민 입장에서 주장하자면 원방우황청심원이 소비자 필요한 사람한테는 4천원 주고 사서 먹을 수 있는데 가짜는 아니지만 사향이 크게 안들은 이런 것은 4천원에 먹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느 쪽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점입니다. 그래서 너무 가혹한 행정조치가 능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이것을 원리원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까 함병문위원께서 간선도로변에 조그만 문제라도 원만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도 위생복 안입은 집이 몇 집 있습니다. 약사가 조제실에 들어갔다기보다 문앞까지 가봐도 약사가 없는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이것이 철두철미하가ㅔ 보건행정이 잘 되었느냐, 지금까지는 보건소가 우리 16만 시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예산면이나 어느면에서든지 협조적으로 나왔는데 오늘 과장 답변하는 자세부터가 불순하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원리원칙적인 입장엥서 해 보십시다. 보성약국, 삼일약국, 서문약국 3개업소에 대한 의약품 가격위반 해서 업무정지 3일인데 3일간 해당 약국에 통보한 통보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아까 과장 답변중에 대형약국에서 저가품은 가격이 싸고 약사가 권하는 고가품은 폭리를 취한다고 답했는데 그 고가품의 약 이름을 제시하고 어느 약국에서 그런 행위를 했는가를 확인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방금 박광화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박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화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그것은 자료요구 받으세요.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박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사실상 변명같습니다만 과장된지도 얼마 안되고 이 자리에 처음 섰습니다. 그래서 당황을 해서 실언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는 제가 다른 구미나 이런데서 사실상 들은 이야기를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박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이 근거자료가 없으시면 그냥 답변으로 박위원님 사과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근거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실언했다고 하니까 다시 정식으로 사과를 받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복규

김복규위원

위원장님.
종길

김종길위원장

가만히 있으세요.

박광화위원

그것을 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장 태도가 답변대에 서서 가장 철두철미하게 법을 집행하고 한치의 소홀함도 안가진 사람으로서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이 자리에 처음 섰기 때문에,

박광화위원

처음 서면 더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했어야 되는 것이고 소장님이 선서까지 한 마당에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광화위원

3일간 영업정지 통보사본은 가지고 왔습니까?

「복사하러 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길

김종길위원장

사본을 가지고 올 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구미하고 포항에 대형약국이 있는 것을 알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구미시 하나밖에는 안가지고 왔습니다. 형평의 원칙 적용여부를 따지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미시의 행정처분 내역을 가지고 일단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구미 한솔약국하고 부활약국 두 개가 대형약국이라고 있는데 한솔약국같은 경우 의약품 가격위반으로 업무정지 3일 과징금, 가격위반 7일과징금, 업무정지 15일 2월 26일날 업무정지 기간중 영업행위로 등록 취소가 되고 부활약국은 '96년 10월 7일 가격위반으로 업무정지 3일과징금, 11월 8일 7일 과징금 이런데 이 냉ㄱ을 보면 업무정지 3일과 과징금 두가지가 다 포함한 것입니까, 안그러면 어느쪽 한쪽만 한 것입니까? 그것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제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장입니다만 실무자는 의약계장인데 제가 계장만큼 모릅니다. 그래서 양해를 하신다면 의약계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면 어떻겠느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러면 우선 실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계장답변을 듣겠습니다.
상연

문상연의약계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정지 3일 과징금이라는 것은 업무정지 3일에 가름해서 업무정지 대신에 과징금 처분을 한 것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러면 한솔약국 같은 경우에는 3회 위반을 해서 마지막에 과징금을 물었다고 하는데 영업정지가 3회에 15일되어 잇습니다.
상연

문상연의약계장

그것은 행정처분 기준에 보면 1차, 2차에 한해서는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되 3차 처분할 때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를 내린 것 같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렇다면 김천의 금산약국은 세차례인데 마지막에 과징금을 할 수 있습니까?
상연

문상연의약계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약국이 1차에 적발된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기 단속과 수시단속이 있는데 저희들 자체에서 단속하는 것과 자율지도원이 단속하는 것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적발사항은 자율감시원 약사회에서 소비자와 동행자의 확인서까지 첨부를 해서 자인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본인이 과징금을 원해서 1차에는 과징금을 했습니다. 2차처분에 영업정지를 한 것은 서류제출한 바와 같이 청문중에 답변을 받았는데 과징금 처분을 해드릴려고 하니까 이것은 왜 그랬는가 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다 좋아하는 것을 갖고 행정적으로 영업정지를 내린다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도 맞지 않고 악법도 법이라고 법을 어긴다 하더라고 시민의 입장에 설 때 저희들은 과징금처분을 해 줄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문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정지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를 하면 상당한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데 영업정지를 다시 재번복하실 생각은 없느냐고 하니까 번복할 생각은 없고 영업정지를 해달라, 2차에 걸쳐서 그분들의 원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내렸습니다. 다음에 3차처분은 2차 행정처분 기간중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처분 기간중에 일어난 사항은 동일차수로 적용한다고 해서 2차 처분이 되어서 세 번째 처분도 과징금 처분을 해 주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동일처분,
상연

문상연의약계장

행정처분이 진행 기간중에 3차 적발이 되었습니다. 행정처분 기간중에 적발된 사항은 같은 차수로 처분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것은 좋은데 영업정지 1주일을 당해놓고 1주일 기간안에 그런 일을 했다는 말 아닙니까?
상연

문상연의약계장

영업정지 처분을 할려고 하면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하고 청문회 절차를 거치는 기간중에 재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병문

함병문위원

그래서 동일 사항을 적용해서 같은 적발사항으로 처리했다,
상연

문상연의약계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러면 2차도 원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상연

문상연의약계장

세 번째가 청문회를 했는데 이분들이 청문회를 응해도 완전히 청문 자체를 불응한 것입니다. 우리는 위반사실도 없다, 가처분신청을 낸데 대한 기고만장한 기분으로 해서 법에 대한 것을 전혀 스스로 반성하는 기미도 없이 청문회에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내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것은 그래도 영업정지를 시키면 안된다, 이래서 과징금 처분을 한 것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아니 법률상 두 번이나 위반을 하면 세 번째도 업무정지 15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상연

문상연의약계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처분을 하고 난 뒤에 걸렸으면 업무정지 15일짜리가 되는데 공교롭게도 2차 행정처분 기간중에 적발된 것이기 때문에 2차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2차로 적용해서 영업정지한 것 아닙니까?
상연

문상연의약계장

아닙니다. 그것은 과징금 처분이 가능합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2차에 행정처분하고 병행이 되니까 그 안에서 다시 이루어졌으니까 과징금 처분을 했다.
상연

문상연의약계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과장님이 김천시사무위임조례상 과장이 맡고 있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특히 의약품에 대해서,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의약품 판매업소등록이라든지 의료기관 개설신고, 부정의약품 단속, 마약,
병문

함병문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물을때는 과장은 특히 보건행정에 밝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나올 수 있는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계장한테 미루고 그렇게 합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금산약국에 행정처분은,
병문

함병문위원

금산약국이 문제가 아니라 전의약업무에 대해서는 과장이 누구보다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숙지를 안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은 직무태만입니다. 자기 업무를 자기가 모르면 누가 압니까? 다라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처분 적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비추어서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상당히 업무에 미숙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금후에 사업과장은 좀더 업무를 숙지하도록 노력을 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병문

함병문위원

만약에 다음번에도 이런 일이 있다면 본위원이 그냥 안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자료요구한 것이 올때까지 과장님, 잠시전에 과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을 발언대에서 정식으로 사과 요구를 합니다. 사과요구에 따라서 정식으로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저는 과장으로 승진한지도 1년도 안되었고 행정사무감사는 처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험부족으로 해서 실언을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업무연찬을 열심히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사과요구한 위원님이나 전체위원님들이 이해 하시겠습니까?

박광화위원

과장님, 업무정지 3일에 대해서 '96년도 12월 6일 오늘부터 8일인데 일요일날 약국에 문닫고 노는 부분이 어디어디입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주일 휴일근무제라고,

박광화위원

그것이 소수 휴일근무하지 대체적으로 일요일날 휴업하지 않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금산약국이 개업한 이래로 휴일근무제가 없어졌습니다.

박광화위원

없어지기는 왜 없어져요? 일요일 되면 거진 문 다 닫고 도로 이쪽 저쪽을 나누어서 격주제로 해서 전부 휴업하던뎅,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이것은 내일 봐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일요일 하루 끼워준 것은 봐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일요일을 왜 넣습니까? 허구많은 날 많은데 왜 6,7,8합니까? 그런 것은 봐주기 위해서 결정지은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약국에서 민주적으로 며칟날 며칟날 정지하면 좋겠나 자문구해서 결정했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광화위원

왜 일요일을 끼우느냐 이말입니다. 3일동안 평일에 정지를 했어야 맞지,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일요일도 약국 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봐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광화위원

먼저 주까지만 해도 약국에 삼십여군데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대형약국이 생기니까 경쟁심에서 문을 연다고 하니까 다소 이해는 되지만 내일 시내 약국 한번 봅시다.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말아요. 1주일중에 평일 3일간 넣었다면 이런 오해를 안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민 누구한테 갖다 내놓아도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밖에는 인정받지 않습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박광화위원

앞으로는 토요일, 일요일을 넣어서 정지결정을 안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화위원

이상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보건사업과장님, 이 문제는 과장님이 답변할 것이 아니라 사실 확인이기 때문에 담당계장한테 우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96년도 11월 15일날 청문서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금산약국 이상영이 11원 13일 기넥신에 대해서 판 사실이 없다 이것입니다.
상연

문상연의약계장

바로 뒷편에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뒤편에 있는 것은 이상영자인서네는 '96년 11월 11일날입니다.
상연

문상연의약계장

복사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 문건 청문서가 있다면 여기에 따르는 자인서가 첨부가 되어야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상연

문상연의약계장

죄송합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11월 11일 것은 본인이 확인된 것을 여기에 붙이면 뭐 합니까? 앞에는 안팔았다는데 여기에 판 사실이 있는 확인 여부를,
상연

문상연의약계장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11일날 적발했는데 청문을 그 사람들이 받은 것이 13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13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11월 13일 이 소리라는 말입니까?
상연

문상연의약계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이렇게 받으면 됩니까? 위반사항에 따른 의견 유무를 물었는데 자기가 기넥신에 대해서 판 사실이 없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상연

문상연의약계장

이것은 그 분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오면 들어오는대로.
병문

함병문위원

아니, 공문서를 이렇게 내놓으면 11월 13일날 안팔았다는 소리지 그것이 어떻게 11일날입니까? 그러니 제가 묻는 것입니다. 업무처리를 왜 이러헥 합니까?
상연

문상연의약계장

청문을 받는 사람들은 착오를 일으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아니 받으면 여기에 11월 11일 기넥신 판매에 대해서는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11월 13일날 진술함, 이런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상연

문상연의약계장

이것은 우리가 쓴 것이 안고,
병문

함병문위원

본인이 쓰더라도 자인서 징구할 때 전부 본인이 씁니까?
상연

문상연의약계장

앞으로 청문받는데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소송자료가 됩니다.
상연

문상연의약계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 11월 13일에 대한 증거 자료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행정처분 가처분을 내고 이렇습니다.
상연

문상연의약계장

나름대로 충분히 한다고 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이것이 법률상 11월 13일 안팔았다고 하고 팔았다고 하고 모든 것은 증거위주이고 행정은 정말로 면밀히 해야 됩니다.
상연

문상연의약계장

예, 알겠습니다. 고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이것은 추후에라도 분명히 보완을 하도록 하세요.
상연

문상연의약계장

예, 알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상연

문상연의약계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함병문위원님 됐습니까? 박광화위원님.

박광화위원

과장님, 지금가지 소비자 권장가격이 현실적으로 알고 보니까 잘못된 법규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현행법규정에 적용되어서 시민들한테 엄청난 이익을 주는 대형약국이 만약에 문을 닫는 날에는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30일부터 시작한 각국소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까지 본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개인적인 모든 사정을 제쳐두고 참석하셔서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또한 위원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간단한 감사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6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위원여러분들께서 감사자료 수집과 현장답사등 감사업무 수행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11월초에 감사원 감사 직후 쉴 여유도 없이 정기회가 시작되어 빠른 일정속에서도 감사자료 제출과 질의답변을 성실히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시·군 통합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전개에 따라 주민의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개발욕구 등 재정수요는 엄청나게 폭증되고 있으나 지방재정여건은 임명제시대와 비교하여 변화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히는데 자주재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 결원에 대한 현원을 증원하지 않고 절약된 인건비를 시민 복지와 지역개발에 재투자하여 살기좋은 새김천 건설에 총력을 다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7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앙일보사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체감 개선도, 공무원 청렴도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로 비교 평가한 결과 전국 기초자치 단체장 가운데 김천시장이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영예를 갖기까지는 시산하 공무원들의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투철한 사명감으로 많은 책무를 다한데서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에서는 공무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일관성이 결여되어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행정편의주의로 조례제·개정없이 입법예고한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사례와 외국 자매결연 추진 등 주요한 업무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와 시민의 공범위한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소수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행위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내용이 대부분 검토하고 있음, 연구노력하겠다는 등 미온적인 처리로서 앞으로는 적극적인 처리가 촉구되며 1996년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많은 실정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이 결여된 추상적인 업무 계획수립으로 실행이 되지않고 있는 사례등은 지방자치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로서 하루속히 시정개선이 되어야 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제기된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통보가 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향후 이러한 사항들이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시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진정한 봉사행정의 구현과 앞서가는 행정, 신뢰받는 행정을 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기간동안 다소 무리한 자료요구나 질의가 있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 얼마 남지않는 병자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 해 주시고 다가오는 정축년 새해에도 시민과 함께 위대한 김천건설을 위해 다시 가 보고 싶은 고장, 살고 싶은 고장 그리고 투자하고 싶은 고장이 되도록 시정을 이끌어 나가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평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부터는 본 위원회 소관 19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10시에 회의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사일정에 착오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감사종료

종길

김종길출석위원

김태문 김명득 김복규 김정배 김현구 박우동 오만수 이병택 임봉선 전재수 한시종 함병문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