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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정우 의원 발언

3회 제2본회의1995-02-23

이정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주

김원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95년1월25일자 환경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이종영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종영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환경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지난 1월25일자 환경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이종영입니다. 일일이 찾아뵈옵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인데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현안사업은 울산시 하수처리장 정상가동에 있습니다. 이 정상가동은 3월달 시험운전을 거쳐서 6월말까지 정상가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저에게 맡겨진 소관업무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주

김원주의장

이종영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울산시 환경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춘

류원춘사무국장

사무국장 류원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원주

김원주의장

의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서 언양동부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의건은 심사보류되어 금일 의사일정에서 제외하여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나누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였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시 사무의구및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울주구농소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시청,구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시읍·면·동·리명칭과구역획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이덕호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이덕호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덕호입니다. 1995년2월14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사무의그및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하여 95년2월22일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시사무의구및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 계약 등의 규제업무를 울산시 사무 내부위임 규정으로 구청에 내부 위임하여 시행하던 것을 동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구청장에게 토지거래계약 체결후 신고수리 등 7건의 업무를 권한위임하여 시행함으로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둘째, 울산시울주구농소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은 95년2월10일 내무부 제1995-13호로 울산시 울주구 농소면이 농소읍으로 승격 승인됨에 따라 울산시 울주구 농소면을 농소읍으로 하고 농소읍의 관할 구역을 종전 농소면의 관할구역과 같이 창평리, 호계리, 매곡리, 신천리, 중산리, 시례리, 상안리, 천곡리, 달천리, 가대리 등 10개 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95년2월4일자로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인구 과대동인 신정3동과 전하2동의 분동에 따른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남구 신정5동에 정원 8명, 동구 전하3동에 정원 8명 등 16명이 증원되어 당초 읍·면·동 정원이 1,015명에서 1,031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울산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2월4일과 95년2월13일자로 승인된 농소읍 설치와 인구과대동인 중구 복산동외 6개동의 분동에 따라 농소읍과 복산1동, 복산2동, 태화1동, 태화2동, 신정3동, 신정5동, 달동, 삼산동, 무거1동, 무거2동, 전하2동, 전하3동, 남목1동, 남목3동등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구설치와 행정관할구역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것으로 본 건은 해당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적인 단계를 거쳐 신중히 검토된 것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관할구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울산시청, 구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소읍 승격과 복산동 외 6개동 분동에 따라 농소읍과 복산1동, 복산2동, 태화1동, 태화2동, 신정3동, 신정5동, 달동, 삼산동, 무거1동, 무거2동, 전하2동, 전하3동, 남목1동, 남목3동의 소재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소재지에 대하여는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울산시읍·면·동·리명칭과구역획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소읍 승격과 인구 과대동인 복산동외 6개 동이 분동됨에 따라 승격되는 읍및 분동되는 동의 명칭과 구역획정 및 읍·면·동장의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중 읍·면·동의 구역획정과 읍·면·동장 정수 및 읍·면·동 명칭에 있어 복산1동, 복산2동, 신정3동, 신정5동, 달동, 삼산동, 무거1동, 무거2동, 전하2동, 전하3동, 남목1동, 남목3동 명칭에 대하여는 충분한 주민의 여론 및 의견수렴을 거쳐 제출되었으나, 태화동에서 분동되는 명칭이 태화2동과 다운동으로 하자는 해당 동민의 의견이 서로 대립되어 시·군통합전 94년5월부터 양측에서 시와 의회에 진정서 제출과 방문 건의 등 민원이 계속 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 동의 동장을 출석시켜 주민의견과 동에서 동정자문회의등 각종 회의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3시간에 걸친 찬반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몇명 위원의 반대토론도 있었습니다만 두 가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1995년1월21일 태화동 동정자문회의 개최결과 태화1동과 태화2동으로 하자는 최종 결정과 태화동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읍·면·동·리의 명칭과 구역획정 및 읍·면·동장 정수는 기이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번째,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 중구 복산동 258-2번지 전 14㎡는 개인재산으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고 잔여지 14㎡를 조건없이 울산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매각대상재산 총 15필지 2만4,764㎡중 남구 용잠동 산155번지 1만6,364㎡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입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으로 매각토록 하였으며, 동구 서부동 267-4번지 1,208㎡는 현대중공업(주)내에서 시행하는 서부 2차재개발아파트 사업 예정지구에 편입될 토지로 택지개발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 예정지구이며, 전하동 304-4번지외 2필지 211㎡는 공장용지내 위치하여 장래 보존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판단되어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주택건립과 기업경영 지원 차원에서 매각토록 하였습니다. 중구 옥교동 120-39번지 외 3필지 179㎡는 중앙시장에 접한 토지로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고 잔여 토지로서 항구 보존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인접한 지주에게 매각토록 하였으며, 남구 삼산동 1513-14번지 115㎡는 당초 88삼산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로써 230㎡의 지적을 울산시와 개인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활용 및 보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매각토록 하고 중구 반구동 706-10번지 20㎡는 개인사유지에 접한 보존 부적합한 재산으로 매각토록 하였습니다. 남구 신정동 34-34번지 외 3필지 6,667㎡는 울산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삼산지구 주택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조성된 재산으로 수차에 걸쳐 입찰매각 공고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매각이 되지 않아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129억5,000만원에 대한 상환 물건으로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6,667㎡를 매각하더라도 약 3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부족한 30억원에 대한 상환대책을 강구한 후에 매각토록 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총 매각대상 재산 15필지 2만4,764㎡ 중 11필지 1만8,097㎡는 매각토록 원안대로 심사하고 4필지 6,667㎡에 대하여는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시사무의구및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사무의구및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울주구농소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청·구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읍·면·동·리명칭과구역획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심사보고서

이상7건 부록에 실음

원주

김원주의장

이덕호 내무위원장을 비롯해서 내무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시사무의구및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덕호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 울주구농소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 이덕호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 이덕호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시구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 이덕호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시청,구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 이덕호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시읍·면·동·리명칭과구역획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 이덕호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의원 의석에서-예.) 이채익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채익

이채익의원

방금 이덕호 내무위원장께서 많은 분량의 심사보고를 했습니다. 정말 위원장이하 내무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울산시읍·면·동·리명칭과구역획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동명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며칠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울산시가 광복 50주년을 맞이해서 일제치하에서 잃어버린 울산의 고유한 지명찾기운동을 벌인다고 하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2월8일부터 2월28일까지 동사무소에 고유한 지명찾기운동 접수창구를 설치해서 2월말까지 접수를 받아 3월말경에 확정 공포를 한다고 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정말 본의원은 평소에 우리 지명을, 울산의 문화와 울산의 정서가 깃든 명칭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 여러 지역의 향토 사학자나 뜻있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한번도 제기되지 않았다가 며칠전에 울산시의 우리지명찾기 운동을 벌인다는 보도를 보고 정말 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야음3동도 여러 가지 지명이 있습니다. 야음3동 지역에 주민들은 수암동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은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야음1, 2, 3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정동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신정1동은 옛날 지명이 금아동으로 알고있고 신정2동도 봉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3동, 4동, 소정동 여러가지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화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화동도 지금 현재 있는 태화동은 좋습니다. 그러나 태화2동 지역은 다운, 다전이라 합니다.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역사가 깃든 다운, 다전으로 울산 시민들은 지명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거동도 그렇습니다. 무거1동, 2동으로 한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무거2동 지역은 와와, 삼호 이렇게 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는 꼭 이렇게 일률적으로 행정 명칭을 해야 됩니까? 신정동이 신정5동까지 두고자 합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신정1동에서 신정5동까지 합한 인구가 10만이 넘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에 10만이 되지 않는 시,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광역시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행정을 일률적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1개동을 신정1동에서 5동으로 획일적으로 획정하고 구획 명칭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저는 동명칭을 애향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두번째로 그 지명을 우리가 해외에 가보면 어느 지역이라고 하면 그 지역을 금방 압니다. 저도 시의회 의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신정1동에서 5동까지인데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1동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명칭을 옛 지명대로 했을때 신정1동이 어디이고 하는 것을 금방 알수 있습니다. 만약 신정2동을 봉월동이나 월평동이라고 했을 때 금방 압니다. 그래서 지명을 금방 익숙해지기 위해서도 동은 고유한 명칭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지방화시대에 그야말로 다양성을 인정을 한다면 당연히 고유한 지명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내무위원회에서 많은 연구, 검토가 되었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울산시가 광복 50주년을 맞이해서 그야말로 잃어버린 고유한 지명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때 어떻게 해서 일률적으로 동명칭을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또한 본의원은 다운동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 얘기는 바로 우리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다운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태화동으로 분리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의원들은 더더욱 많은 심려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본의원은 차제에 동명칭을 좀더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결집해서 동명칭을 새롭게 조정하는 길이 있었으면 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

김원주의장

이채익의원 질의에 대하여 이덕호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이덕호내무위원장

의안심사보고를 할 당시에도 동명칭에 대한 고충을 장시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을때 의원 여러분께서도 뜻을 같이 하는 분도 있고 뜻을 달리 하기 때문에 오늘 이채익의원께서 왜 다운동으로 하지 않고 태화2동으로 하였나 하는 질의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지역 출신 공무원인 강길부씨가 이 지역에 고개명칭, 동네명칭 또 전국 각지에 흩어진 명칭을 발췌하면서 정부에다가 울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느 고을, 고개 모두를 발췌해서 더욱이 발췌하신 공무원이 언양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렇게 행정 지명을 전부다 바꾸면 좋지 않겠느냐 정부에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였습니다. 심사숙고를 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분동을 하는 것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분동을 하고 이런 명칭을 붙이는 것도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 자리, 다섯자리 이름은 행정편의상 문제가 있다해서 그 당시 그러한 건의사항은 정부에서 수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와 지금은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채익의원께서 하신 귀한 말씀 다소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의회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다수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큰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소수의 의견을 설령 옳다고 하더라고 수렴하지 못하는 것이 의회입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장점입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해 볼때 소관 내무위원회에서 정말 많은 진통을 가지고 결정했습니다. 특히 다운 지명을 요구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또 태화2동을 주장하는 동민들의 이야기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최종결정을 내릴때는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는 동장의 의견을 상당히 크게 반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내무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왜 태화2동으로 했느냐하는 이채익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런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기회를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원주

김원주의장

양해해 주십시오.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많기 때문에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 ○이채익의원 의석에서 - 질의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장 답변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채익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종의원으로부터 반대토론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종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시간에 합시다. 바로 토론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상종

이상종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덕호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뇌에 찬 결정을 하신데 대해서 본의원도 상당히 수긍하는 측면이 대단히 많습니다만 앞전에 이채익의원께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과연 태화동이 태화2동으로 했을때 태화2동 주민들의 정서는 어떠한가를 본 의원은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태화2동의 구성요건은 정말 울산에서 소외되고 울산시민들로부터 대단히 무관심 속에서 생활했던 제4단계 환경오염지구의 이주민들입니다. 이 분들이 울산에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자기 지역의 지명을 얼마 있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정말 실향민 이상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실향민들은 통일이 되면 자기 고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오염지구 주민들의 고향은 영원히 찾지 못하는 아픔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그래도 다전과 다운은 옛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농업에 풍부함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도 울산지역에서 차가 대단히 집단재배 되었던 명성 높은 동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옛지명을 살리기 위해서 젊은 세대가 아닌 정말 연세가 연로하신 노인회에서 이 점을 후세들에게 남겨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인분들이 옛지명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는 것을 보고 후세인 본의원도 대단히 감격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얼을 이어 받기 위해서 서울에 가면 충무로, 세종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와 호남권에 보면 옛지명을 찾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의 정서를 보더라도 태화2동은 다운동으로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후세들에게 옛 다운의 명성을 되찾아 줄 수 있는 또 한번의 기회가 아닌가 해서 본의원은 다운동으로 하고자 하는데 찬성합니다.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다운동으로 개명될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

김원주의장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계시면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김무열의원

먼저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구해보겠습니다. 해당 동의원으로서 장시간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 토론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더 있을줄 믿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두 분의 의원님은 주로 비유법을 해서 의사개진을 한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저는 당면과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여기에 서게된 동기도 우리동 명칭이야 태화2동이든 다운동이든 우리 의회에서는 시기적절하고 부르기 좋은 이름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원들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무위원장이 심사숙고 끝에 심사보고한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태화동장이 직접 참석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네차례에 걸친 회의결과 태화2동으로 하게 되었다는 결과보고 말씀이었습니다. 곧 우리의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지금 방청석에도 여러분들의 다운동, 태화동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어떤 물리적인 힘에 어떤 단체의 힘에 우리의원들의 뜻이 어긋난다면 우리의원의 위상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울산시장, 중구청장, 태화동장 지금의 시대에서는 제일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또, 해당동의원으로서 회의석상에 참석해본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원안은 해당 동의원도 있습니다만 물론 이채익의원이나 이상종의원님께서 태화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준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 자체에서 네차례에 걸친 회의를 가지기까지는 여러번의 고뇌에 찬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운동에 계신분, 태화동에 계신분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계신분 네차례의 회의를 할 동안에는 숱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하물며 통장 40여명이 사표제출한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동장을 더하지 못하겠다는 소리까지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주민의견을 제일로 삼아야 될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다시한번 의원님들 각자가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옛고유지명을 찾자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태화동만 해도 다운, 다전, 서산, 명정, 난곡, 유곡, 길촌 사실 어느동을 찾아야 될지 모를 정도입니다. 한번으로써 찬성발언에 마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

김원주의장

김무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관계에 대해 회의규칙 제39조에 반대, 찬성, 반대, 찬성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절약상 간단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양종배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양종배의원

동명칭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발언대에 나온 양종배의원입니다. 이덕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동료의원들이 심도있는 동명칭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만 본의원은 태화2동보다는 다운동이 행정동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측면에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조금전 김무열 동료의원께서 태화동은 난곡, 명정, 다운, 다전, 유곡, 길촌 등등의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태화동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단, 다운, 다전은 법정동으로 옛부터 되어 있는 곳이 바로 다운동입니다. 80년도까지는 무거동에 편입되어 있다가 또한 태화동으로 또 동행정이 바뀌어 졌습니다. 조금전 김무열의원께서 동장이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태화2동으로 심도있게 심사를 했다하는데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정개발위원회 회의당시 10명이 모였습니다만 난곡지구 지역에 있는 주민대표가 여덟분, 다운지구 주민대표 두 분이 와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 절차에 의하면 당연히 투표상에 난곡주민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태화2동으로 했다는 얘기는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이 다운동은 법정동뿐 아니라 60년대 울산공업도시가 들어섬으로 해서 울산의 경제발전과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이주민들이 고향과 조상들이 대대로 물려주는 집을 버리고 이곳에 정착했던 곳이 바로 다운동입니다. 인구면으로 봤을때 다운동은 1만2,500명 정도가 살고 있고 난곡 정도는 6,500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주민의 민원을 제일 신속하게 주민의 복지와 민원을 해결할 곳이 과연 어디냐 바로 동사무소 자체도 다운동에 있어야 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바로 다운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심도있는 찬·반토론이 있습니다만 태화2동보다는 다운동으로 동행정 명칭이 변경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반대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주

김원주의장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두 분의 반대토론과 한 분의 찬성토론에 의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찬·반을 갈음할 수 있는 그러한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반대토론을 개진하겠다는 표시로 서면통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전자에 말씀하신것과 같이 찬성과 반대의 뜻은 충분히 헤아리고 계실줄 압니다. 그래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갈까 합니다. ( ○박정권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토론보다도 우리 다운동에 대한 진리를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 시간을 주시면 본의원이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박정권의원 한 분만 설명을 듣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권

박정권의원

먼저 태화2동 명칭에 반대토론을 하기 위하여 나온 박정권의원입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일관성 없는 행정을 했다는 것이 뚜렷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뿐 아니고 다른 문제도 고쳐야 된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동명칭 태화동 관계에 대해서만 본의원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95년2월4일자로 경남지사로부터 인구과대동에 대한 분동이 승인된 바, 그 중 분동할 7개동 중에서 태화동을 제외한 6개동은 동명칭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였으므로 여타 동에 분동할 주민들의 별다른 여론의 말썽이 없음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분동에 대한 승인 추진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부의 지시에 의한 과대동 분동기준을 인구 3만5,000명 또는 3만명 기준으로 여러번 변동되어 오던중 최종 지시가 지난 94년11월22일자로 94년10월말 인구 3만이상 과대동 대상으로 분동 재신청 지시에 따라 94년11월25일자 경남도에 인구 과대동의 7개동 분동 승인신청을 하였을 시에도 태화동 분동 명칭을 법정동 명칭을 감안하고 대다수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태화동과 다운동으로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자료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공문을 보낸 사안입니다. 또한, 94년12월2일자 집행기관에서는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내무위원회에 그 간의 분동 추진과정을 보고할 시에도 분동 7개동 중 태화동은 태화동과 다운동으로 승인신청 하였다고 분명히 허선호 총무국장께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후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95년2월4일자 경남지사로부터 승인 공문에도 태화동에서 분동할 동명칭이 다운동으로 구분명시하여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 역시 공문을 본의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후 또 다시 태화동 주민의 여론이 좋지 않다하여 태화동 분동에 있어 태화2동으로 하자는 의견과 다운동으로 하자는 의견이 대립되어 분동 신청승인전 95년1월23일 태화동 주민대표 15명이 회의한 결과 최종안이 태화동을 태화1동, 태화2동으로 분동결정 하였다고 합니다. 주민대표 기준은 동에서 편이적인 1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신 양종배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이 최종 승인신청과 결과승인된 것을 무시하고, 다시 번복하여 태화동 분동명칭을 태화1동, 태화2동으로 개정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가지 정황을 살펴보면 행정기관에서 해당 동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행정의 일관성 없는 처사라고 보아지며, 본 건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완전히 의견일치가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 분동명칭을 태화2동으로 해야할 명분과 당위성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동 행정구역의 변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972년10월1일 조례 제310호로 울산시동장정수 및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종전의 53개 법정동 단위로 실시한 동행정을 행정업무량의 균분과 주민의 편의도, 지역여건 등을 참고하여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하고 53개 법정동을 31개 행정동으로 통폐합시에 태화동과 유곡동을 통합하여 태화동으로, 무거동과 다운동을 통합하여 무거동으로 행정을 관장해 왔습니다. 그외에도 울산시의 일선동 행정구역을 분리 폐합의 변천과정을 많이 거쳐 왔습니다. 31개 행정동에서 40개 행정동으로 늘어나 84년말 인구 53만5,000여명으로 급증하여 행정수요를 기존 체제로서는 충족시키지 못하여 85년6월29일 대통령영 제11716호로 동년 7월15일부터 구청제실시를 공고하고 울산시의 중앙을 관류하고 있는 태화강을 분기점으로 하여 중구, 남구 2개구로 분리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동별 관할구역 가운데 변경된 동은 무거동으로서 종래의 무거동은 법정 무거동과 다운동을 통합관리하고 있었으나 구제 실시로 다운동은 중구청 소속 태화동으로 편입 이관 되었고 무거동은 법정 무거동만 관할하고 남구청 소속이 된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통합된 울산시가 전역에 걸쳐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현 정부는 광복50주년을 맞아 옛지명 찾기에 온 국민들의 정서를 모으고 있는 실정에서 가칭 태화2동 구역의 옛자연부락 명칭을 살펴보면 법정동의 다운동은 다전과 운곡부락이 분포되어 있고 일부는 법정동 태화동에 속하는 난곡, 명정 부락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전과 운곡에 속하고 있는 인구는 94년12월말 현재 1만2,289명이며, 난곡, 명정부락의 인구는 6,797명으로 가칭 태화2동의 인구전체 1만9,086명 중 다운동(다전·운곡)인구가 난곡, 명정의 인구보다 약 3분의2가 많고 면적도 비교가 되지 않을만큼 넓다는 현 실정에서 다운동이 아닌 태화2동으로 명칭을 조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옛부터 다운이란 지명의 뜻은 차나무를 가꾸며 깊은 계곡에 아름다운 구름과 안개가 많다하여 지명을 다운이라 명하였으며, 옛 선인들은 이곳을 산수가 빼어나 맑은 계곡물에 차를 달여 마시며 아름다운 운치에 시를 읊었다고 합니다. 현명하신 여러 의원님의 옛 정취와 애향심을 발휘하여 저의 의견에 전폭 동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끝으로 다시한번 태화동 분동에 따른 명칭을 다운동으로 조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

김원주의장

박정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밖에도 이채익의원, 문청정의원 반대토론 통지서가 왔습니다만 세 분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떤방법으로...... 여러 의원들이 기립표결하자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시읍·면·동·리명칭과구획획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의원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21명으로 과반수 찬성이 안되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입니다. 내부위원회 이덕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으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9항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10항 언양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1항 울산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2항 언양I·C도로구역변경결정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윤두환간사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윤두환도시경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경제위원회 간사 윤두환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5번,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의건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의건을 당 위원회에서 2월20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 현장확인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는 도로를 일부 변경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미개발 잔여토지의 개발을 촉진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미개발된 저습지 1만2,550㎡를 개발하기 위하여 미개설된 계획도로 소로2류 201호와 동202호는 각각 130m를 축소하고, 동205호 90m는 폐지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소로 일부 축소 및 폐도는 이 지역 교통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번,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의건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의건 제안이유는 기존 취락이 산발적으로 형성되어 개발계획이 요구되는 지역내에 도로를 일부 변경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도모와 기존 취락지의 개발을 촉진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중구 다운동 618번지 일원 8,787㎡를 개발하기 위하여 미개설된 계획도로 소로3류495호 32m와 동 494호 80m는 폐지, 동 496호는 209m를 축소하고 소로2류309호 80m는 신설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본 지역은 94년3월21일 도시계획재정비시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된 지역으로서 도로의 축소 및 폐지 신설이 이루어져 토지이용의 극대화 및 원활한 교통소통,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당 위원회의 의견제시와 함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번, 언양도시계획(철도)결정의건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언양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의건 제안이유는 국가시책사업으로 대도시간 거점수송 및 장거리 교통축 구축으로 전국 반일생활권 형성으로 국토균형개발 및 첨단 기술산업 발전을 촉진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본선 언양면 반천리 150번지 사이 도시계획구역계에서 삼남면 신화리 201번지 도시계획구역계까지 총 연장 2,360m, 폭20.0m로 결정코자 하며, 삼남면 신화리 452-2번지 일대 연장 735m, 폭15~62m, 1만6,682㎡ 면적의 보수기지 설치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은 대도시간 거점수송 및 국토의 균형개발, 첨단기술산업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번, 울산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의건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의건 제안이유는 울산시 상수도 급수대책으로 시행중인 낙동강계통 상수도 확장사업으로 무거, 약사동 지역에 안정된 생활용수를 공급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중구 복산동 200번지 일원 1만4,478㎡ 개발제한구역내 자연녹지이며, 무거동 산13번지 일원 1만775㎡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중구, 남구 일원에 대한 생활용수의 안정된 공급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번, 언양I.C도로구역변경결정의건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언양 I.C도로구역변경결정의건 제안이유는 울산고속도로 시점부 언양 진·출입 인터체인지는 평면 교차로로 운영되고 있고 분기점 이격거리(400m)가 짧아 고속도로의 기능저하와 차량정체현상이 가중되어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울주구 삼남면 교동에 면적 18만5,931㎢에 교량 2개소, 육교 1개소, 영업소 1개소, 부대공 1식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본 지역에 인터체인지 설치는 울산고속도로의 진·출입 교통체증 해소와 울산 전역의 교통소통 원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당 위원회의 의견제시와 함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의건외 4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의건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의건심사보고서 언양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의건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의건심사보고서 언양I·C도로구역변경결정의건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원주

김원주의장

도시경제위원회 송인국위원장, 윤두환 간사를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의건에 대하여 도시경제위원회 윤두환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의건에 대하여도 도시경제위원회 윤두환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의건에 대하여도 도시경제 위원회 윤두환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언양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의건에 대하여도 도시경제위원회 윤두환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의건에 대하여도 도시경제위원회 윤두환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언양I.C도로구역변경결정의건에 대하여 도시경제위원회 윤두환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울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시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민봉령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령

민봉령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원회 위원장 민봉령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는 울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시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호인 울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특별회계의 적자폭 경감을 위하여 상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시민 가계부담 및 물가안정책을 감안하여 95년3월1일부터 상수도요금을 인상조정코자 하는 사항과 수도법 개정으로 수도시설의 원인자 손괴자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에 그 목적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심사한 사항을 보면 92년11월1일부터 상수도요금을 인상한 이후 이번에 상수도 사용료 9.7%, 울주구는 20% 인상으로 연간 19억2,6000만원 울주구 1억2,300만원의 급수 수입증대 효과를 가져올수 있으며 또한 울주구의 상수도 요금20% 인상을 해도 울산시의 평균 약 55% 수준밖에 되지않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본 인상으로 시설의 확충과 노후관 개량사업, 만성적인 적자폭을 다소나마 줄일수 있을것으로 사료된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의안심사보고서 별표 3항과 4항의 요금인상에 대하여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별표 3항의 시지역 가정용 기본10㎡ 요금은 1,860원과 욕탕 1종 기본 200㎡ 요금은 9만1,500원 등인데 비하여 별표 4항의 읍면지역 가정용 기본 10㎡에 1,020원, 욕탕 1종 기본 200㎡에 5만1,000원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물가상승과 상수도사업의 적자폭 경감차원 등을 볼 때 9.7%, 울주구 20%인상은 정부의 물가정책과 시민가계부담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호인 울산시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도농복합형태의 통합울산시 출범에 따라 시장이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한 공원사무를 울주구 신설에 따라 이를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것을 비롯하여 군립공원위원회 조직 구성에 융통성을 부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한 사항으로는 현행 조례 제7조(조직)중 3항인 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에서 시장에게 포괄적 위임보다는 공원업무와 관련한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6명, 시의원 3명,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1명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수정 심사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린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원주

김원주의장

건설위원회 민봉령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 민봉령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시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시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 민봉령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울산시농어촌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이상종간사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이상종농수산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간사 이상종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번, 울산시농어촌육성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농어촌육성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2월22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농수산 관련 법인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 금융기관을 통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식분으로 이차 보전함으로써, 농어업의 자생력 확보 및 국제경쟁력 제고와 도·농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기금의 재원(안 제4조), 기금의 용도(안 제5조), 특별회계설치(안 제7조) 융자대상 사업 및 용도(안 제12조), 융자금의 대출(안 제16조), 융자방법 및 조건(안 제17조), 이차보전(안 제18조)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본 조례안은 농업기본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근간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재정상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규에 대한 검토결과 합법성이 있으며 본 안건 의결시 95년부터 96년까지 매년 일반회계에 50억원씩을 2년간 출연하여 조성된 100억원의 자금과 금융기관에서의 100억원을 합하여 200억원으로 매년 50억원씩을 4년간 융자를 할 수 있어 농어업 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보아지며 융자금의 대출금리중 7%정도를 행정에서 이차 보전해 줌으로써 농어민의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시의 재정 형편상 금년도 예산에 30억원만 확보되어 있는 실정이나, 금후 추경내지 내년도 예산에 당초 계획했던 100억원을 내년까지 확보가 된다면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같이 울산의 농어촌 발전에 기여도가 매우 클 것이라 사료되며 일부 내용을 변경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융자비율을 농업, 수산분야 및 법인체와 생산자 단체조직, 공동사업장과 농어민에게 지정함은 기금운용에 불합리하여 융자신청 상황에 따라 적의 조정하여 전 대상자에게 균등하게 지원하기 위해서이며, 주요골자는 "유관기관, 단체의 관계자"를 "농어민 관련기관, 단체의 관계자"로 (안 제14조 2항) "융자비율은 농업분야 80%, 수산분야 20%로 하고 각 분야별로 법인체, 생산자단체조직에 50%, 공동사업장과 농어민에게 50%를 지원한다를 "융자대상은 농업, 수산분야로 하고 각 분야별로 법인체, 생산자단체조직, 공동사업장, 농어민에게 균등하게 지원한다"로 한다.(안 제17조 1항)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시농어촌육성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시농어촌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주

김원주의장

농수산위원회 한영근위원장, 이상종 간사를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시농어촌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시농어촌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농수산위원회 이상종 간사가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관한질문은 당초 세 분이 하고자 하였으나 윤상수의원, 권금옥의원 두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상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번영로개설, 복산동 근린공원개발, 개발제한구역 활용 등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윤상수의원

윤상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고장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과 통합시로 인하여 폭주하는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를 드리면서 문제가 있는 현안사업과 개선되어야할 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만 그 어떤 사업보다도 번영로개설 구간은 32년전부터 도시계획도로로 설정만 해놓고 미개설됨으로써 편입지주들은 사유재산권 행사는 물론 실생활에 많은 제한을 받아 왔으며 특히 불량한 주거환경으로인하여 실생활의 고통과 비가 새고 석가래가 섞어 지붕이 파손될 위험 등 공포에 시달리며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번영로 개설공사는 도심권의 강·남북을 연결하는 50m 광로로써 구시가지의 교통소통은 물론 중구를 발전 시킬수 있는 대동맥과 같은 중요한 시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미개설된 것은 기존 구시가지 중심지역의 발전을 외면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번영로 개설공사를 번영로 강북 중앙시장 금강시장을 지나 학성로까지 402억원을 90년도부터 투입했으나 93년도에는 실시용역을 하지 않았고 94년도에는 예산반영을 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을 지연한 이유가 무엇이며 본위원은 집행부가 번영로개설에 대한 의지가 약해 기 투입된 402억원의 예산을 투자효과도 없이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을 지적하면서 95년도 당초예산에 겨우 반영된 46억원으로 무엇부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해주시고 또 번영로 개설은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앞에 언급했습니다마는 번영로 편입 주민들은 여름에 비가 오면 가옥 등이 무너질 위험때문에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데 만일 우기철에 집이 파손되거나 인명손상 등 재해시 시장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복산동 복산국민학교 뒤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약 7,000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울산시의 공원현황을 보면 도시자연공원 3개소, 묘지공원 1개소, 근린공원 36개소 등 총 40개소로 지정되어 있으나 시내 중심지역인 본 지역은 77년4월2일 건설부고시 제254호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미개발됨으로서 우범지대화 및 무계획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공해로 심각한 우리 울산을 살기좋은 고장으로 조금이라도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구시가지 중심인 이 지역을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고 조속히 공원으로 개발하여 시민휴식공간을 마련하는 방안과 아니면 계획을 변경하여 초·중·고등학교 부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외곽지역 개발제한구역을 대규모 공영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4년12월말 현재 울산시관내 주차시설은 공영주차장 561개소, 민영주차장 138개소, 부설주차장 1,592개소, 자가주차장 4,871개소가 있으나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에 비하면 아무리 도로를 넓힌다고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타 법에 저촉이 되지 않을시 GB구역에도 공영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울산시장께서는 주차장설치 가능지역과 연차별설치 확충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러시아워 시간에 시내차량 진입을 통제하여야 할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며, 자동차가 한 가정에 두 대꼴로 될때를 대비하여 시외곽지역에 그린벨트를 이용,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그 주차장에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체계가 연계되도록 할 특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

김원주의장

윤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수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천광원건설국장

건설국장 천광원입니다. 윤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다섯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번영로추진 지연에 대한 사유를 설명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인 번영로는 국토건설청고시 제149호로 1962년5월14일 울산시 승격과 동시 도시계획 결정고시된 도로로서 구간은 남구 야음삼거리에서 중구 효문역 1호광장까지 총연장 7.1㎞, 폭 50m로서 도로개설 총사업비는 2,455억원이 소요되며 기 야음삼거리-번영교까지 2.97㎞를 폭 25-50m로 개설하는데 731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후계획은 번영교에서 효문역 1호광장까지 4.13㎞를 사업비 1,724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우선 교통량과 차량정체가 심하고 가옥붕괴위험 및 누수가 많은 지역을 개설하기 위하여 학성로에서 반구동 한비사택앞까지 1.3㎞를 지난해 용역한 결과 557억원이 소요되고 그 중 487억원이 보상비에 소요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시재정 형편상 번영로에만 집중 투자할 수가 없어 도로개설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95년도 보상비가 4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5년도 보상비 46억원의 집행계획에 대하여는 학성로에서 파노라마 앞구간의 주민과 파노라마앞에서 복산동 개비고개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붕괴위험 및 누수가옥을 먼저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우리시에서 조사한 결과 학성로에서 파노라마 앞구간의 건물은 총 89동으로 양호건물 42동, 붕괴위험 및 누수 47동, 토지보상비 등 110억원이 소요되고 파노라마에서 복산동 개비고개 지역은 건물이 총 161동 중 양호 121동 붕괴위험 및 누수 40동, 토지보상비 등 136억원이 소요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양쪽이 붕괴위험 및 누수가옥이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위원회에서 본 사항을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 행정의 연속성 또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성로에서 현재 공사하고 있는 지점부터 계속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보상비 부족분은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학성교에서 파노라마앞까지 보상비가 110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64억원이 부족합니다. 부족예산은 이번 추경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노후가옥이 우기철 집 파손으로 인해서 인명손상 및 재해발생시 시장이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기의 붕괴위험 및 누수가옥에 대하여는 풍수해 대책법 제30조에 의거 재해위험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게끔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는 관계지역안의 시설 또는 물건의 점유자나 소유자, 관리자에게 방제에 필요한 한도안에서 당해 시설 또는 물건을 제거 보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으므로 주민은 자체적으로 보수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예산투입면의 효과도 및 효율적 예산사용의 견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개설 구간은 주거상업지역으로 토지보상가가 높고 영업권보상이 많아 보상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시재정상 일시에 많은 예산투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업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본 번영로는 울산의 교통체증 해소사업으로 최우선 시행되어야 하므로 96년도부터는 타 사업에 우선 집중투자되어 학성로에서 한비사택까지의 구간에는 2000년까지 개설하여 시민불편해소 및 도시균형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구민원입니다. 윤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산국민학교 뒤 복산공원을 조기개발하거나 학교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도시공원은 근린공원 36개소, 도시자연공원 3개소, 묘지공원 1개소 등 총 40개소에 면적은 2,273만2,000㎡가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택지개발사업, 공장용지조성지구내에 편입되어 조성이 완료된 공원은 8개소에 11만2,000㎡이며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이 10개소에 1,457만6,000㎡이고 아직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곳이 22개소에 804만3,000㎡입니다. 복산공원은 녹지공원이 절대부족한 구시가지 중심부에 계획된 유일한 근린공원으로서 학교용지로 변경 활용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용역비가 확보되는 대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개발을 서둘러 나가겠습니다. 녹지공간 등 시민휴식공간이 절대부족한 구시가지를 걱정하시는 윤상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규

변재규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변재규입니다. 윤상수의원님께서 시외곽지역 개발제한구역을 대규모 공영주차장으로 계획수립할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12월말 현재 울산시관내 주차장 확보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민영, 자가를 합쳐서 7,228개소로서 주차가능면수가 9만9,713면입니다.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도시계획법 제2조 1항 제1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27호에 의거 GB구역도 나대지,잡종지 등에는 공영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3호 규정에 의거 노외주차장 설치 가능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합니다. 다만, 녹지지역으로서는 하천 및 공유수면으로 당해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과 토지의 형질변경없이 주차장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연차별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1만4,641면을 확충하고 96년에는 1만4,474면, 97년에는 1만4,475면을 연차별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규모 공영주차장에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연계되도록 장기계획은 개발제한구역 등 주차장설치 가능지역을 조사하여 예산이 수반 되는대로 주차난이 심각한 곳부터 주차장을 우선 설치할 계획이며, 금년도 시행계획으로는 총 208개소에 1만4,641면을 34억6,300만원을 투입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보고드릴 사항은 삼호교 및 하상정비지역에 1억8,200만원, 옥교동사무소 부지 지하주차장 6억4,800만원, 중부도서관 부지 지하주차장 4억4,800만원을 투입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외곽지역에는 주차장 설치계획으로 서생면 대송등대 등 5개소, 사업비 1억8,200만원을 이번 추경시예산확보해서 시행할려고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지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생면의 대송등대와 주전동의 해안 일원 및 정자경계 강동면의 정자해안 경북 관성 경계, 온양면의 대운산 휴양공원, 상북면의 석남사 이천천 배내골 등에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자동차가 증가하고 도심교통이 복잡해질 것을 고려해서 특히 윤의원께서 지적하신 무거, 범서, 호계, 덕하 지역 등 도심외곽지역에 대규모 주차장을 건립해서 시내에 진입할 때 시민들이 그곳에 차를 주차시키고 대중교통을 이이용을 해서 시에 진입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지금쯤은 검토해야 안되겠나 생각해서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할 단계에 적극 검토를 해서 모든 계획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주

김원주의장

천광원 건설국장, 구민원 도시계획국장, 변재규 지역경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윤상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윤상수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윤상수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금옥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수도사업계획과 요금현실화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권금옥의원

권금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답변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작년부터 영·호남의 남부지역에 유례없는 가뭄이 계속되어 이제는 식수나 공업용수 부족으로 비상급수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범시민 절수운동도 해야하는 급박한 실정에 처했습니다. 인간은 하루라도 물이 없으면 생활에 큰 고통을 겪게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는 물이 풍족하였기 때문에 물에 대한 고마움을 몰랐고 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평소 절수의 생활화에 소홀하였으며 물을 필요이상으로 낭비하고 있습니다. 관의 수도행정도 장기적인 투자계획없이 그때 그때 상황대처로 해 왔는데 이제는 시군통합에 따른 광역 상수도계획에 대한 재원이 한계점에 이르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상수도 공기업 업무보고시 1,000억원을 훨씬 넘는 부채로 인해 앞으로의 상수도 투자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상수도 특별회계 보고를 듣고 본의원은 상수도사업 회계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원인은 계속된 공기업의 적자 누적과 부채로서 상수도사업에 투자해온 결과라고 봅니다. 오래도록 중앙정부가 지방실정은 무시하고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공공요금을 통제해 왔고, 울산시도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상하수국장의 업무보고에서 금년도 상수도요금을 우선 약 9.7% 인상 계획을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미 질문서를 제출하였고 20일 상임위원회에서도 조례로 인상결정은 되었습니다만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시민을 위해 걱정하고 의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9.7% 인상한다면 t당 35원정도 인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말 현재 상수도요금은 t당 생산원가가 395원이고 판매가는 t당 336원으로 t당 58원의 적자로 연간 32억2,900만원의 적자로 해마다 계속해서 누적되어 날이 갈수록 빚더미에 올라 앉게 되었는데 본의원은 손익분기점까지의 인상요인인 t당 17.3%를 인상시켜서 물을 생산 원가에 공급하여 적자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생산원가로 판매한다해도 1,071억원이 넘는 원금과 이자의 부담은 어떻게 하든 시민부담으로 갚아야 하는데 집행부는 아직도 적자사업을 하겠다니 이렇게 부채를 눈덩이처럼 키우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수도요금을 손익분기점까지 현실화하여 상수도시설 확충과 맑은물 공급에 투자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을 위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9일자 경상일보에 가정수도료 24%인상이란 제하에 현재까지 4단계로 되어있는 가정용수도요금체계를 6단계로 조정하여 사용량에 따른 차등누진제로 개선하여 지방자치별로 조례를 개정하고 4월부터 시행키로 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문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누적된 1,071억원을 더 이상 빚지지 않기 위해서 수도요금을 어느 시기에든 현실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료는 반드시 수익자 부담원칙이 지켜져야 효과적인 절수운동도 성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만일 수익자부담이 아닌 시민들이 내는 세수입인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게 될 경우 시민의 부담은 같을지라도 억울하게 물을 적게 쓰고 수도요금을 많이 부담하게 되는 불평등한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원수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낙동강 원수를 끌고와서 공업용수와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통합에 따른 광역상수도를 학대시키고 공업용지개발이 증가할 경우에 과연 낙동강 원수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인지 하루빨리 울산의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원수확보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장기적인 원수확보 방안은 무엇이고, 광역상수도 계획은 무엇이며, 사연댐승고문제와 사연댐식수전환문제의 추진상황, 그리고 제삼의 댐건설계획이 있다면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업용수부족으로 조업에 차질이 오게되는데 절수하는 방법으로 대구 신천 하수처리장에서는 하수처리한 물을 재활용하여 하루 30여만t의 물을 소방이나 공업용수로 제공한다고 하는데 울산시도 물재활용 방법을 연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심한 가뭄으로 원수 수질이 극히 악화되어 염분농도가 높아 공업용수로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신문보도를 볼 때 과연 낙동강 원수를 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은 시민 모두가 갖지 않을수 없는 현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검사결과 식수로 적합하다고 하나 시민들이 집행부의 검사결과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80만 시민 중 수돗물을 음용수로 사용하는 시민이 몇%나 된다고 보십니까? 본의원이 그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약 60%정도가 시판생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약 20%가 울주구 등 시외곽지역에서 지하수를 운반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수돗물을 음용수로 사용하는 시민 20%정도는 영세한 서민들입니다. 그러므로 시민의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영세민을 위한 복지차원에서도 고도정수처리시설에 과감히 투자하여서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돗물을 받아놓고 손으로 저어보십시오. 심한 투약으로 인해서 물의 색깔이 부옇게 변합니다. 회야댐으로 흘러 들어가는 회야강의 물은 거의 생활오수와 산업폐수 밖에 없으며 낙동강물도 다를바 없는 현실에서 현재의 정수시설로는 다량의 투약방법 밖에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본의원은 다량 염소소독으로 인해서 트리할루 메칠렌 같은 발암물질(THM)이 생성될까 심히 염려되고 또 응집제를 과다 투입해서 수돗물의 질이 나빠지는 것은 물론, 노인병 치매현상도 올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납 분해성인 중금속과 독성 농약은 투약으로도 용해되지 않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집행부의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집행부는 예산문제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연차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상수도 누수율이 약 20%정도라고 한다면 현재 1일 26만t의 공급량으로 볼 때 연간 수도료 손실액은 생산가 t당 395억원으로 계산해보면 무려 80여억원을 잃어 버리게 되며 수량으로는 1,898만t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계산입니다. 가뭄 때문에 수원은 말라가고 있는데 타 사업에 우선하여 노후관 교체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또 있습니다. 노후관 때문에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물에서 이물질이 나오는가 하면 뻘물이 나오는 집도 있고 또 심지어 벌레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노후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수율이 20%나 된다면서 지금까지 적극적인 누수방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집행부는 과연 시민들을 위해 수량이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시민들에게는 한방울의 물이라도 절수해 달라고 홍보하면서 하루 5만t 이상의 상수도물이 누수된다면 집행부의 절수홍보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누수율은 다만 생산량과 판매량의 차이로 계산하고 있으나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대량수용가나 가정수용가의 철저한 검침과 도수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도수행위에 대한 적발사실에 대해서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관의 파열시 야간이라도 신고를 받는 즉시 수리한다면 적어도 누수율을 5%정도는 줄일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향후대책은 무엇이며, 수도행정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노후관교체사업에 최우선 투자하기 위해서 1회 추경시 전면적인 노후관 교체사업비를 확보하여서 연내에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물만이라도 가진자나 못가진자나 누구나 공평하게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 투자는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집행부에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

김원주의장

권금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금옥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특히 제가 부언해서 드릴 말씀은 수돗물 관계는 시민의 절대 관심사니까 솔직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문형섭상하수국장

상하수국장 문형섭입니다. 권금옥의원님께서 수도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적자누적과 부채로 인한 대처방안으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한 요금인상을 현실화하여 수도사업에 과감히 투자하고 원수확보와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 장·단기계획과 누수방지와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계획과 사연댐 승고문제와 식수전환문제의 추진상황 그리고 제3의 댐건설 계획이 있다면 상세한 답변을 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금옥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깨끗하고 질좋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항시 깊은 관심을 갖고 염려하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권금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통합울산시의 상수도 특별회계에 총 부채는 현재 1,149억원입니다. 통합전 울산시 부채가 1,071억원이었고 울산군에 부채가 78억원입니다. 부채 1,149억원은 2010년까지 매년 100억원 정도를 차감해서 분할상환할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크게 걱정하신 바와같이 울산시가 당면한 물부족과 질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28만t 낙동강계통 상수도확장사업과 회야·선암정수장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1단계 계획은 94년부터 97년까지로하여 총 투자비 1,145억원 중에 미확보한 사업비 358억원을 97년도까지 확보하여 완공시킬 계획중입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최대한의 사업비가 부담되도록 노력은 하겠으나 부득이 부담이 어려울시에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기채사업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임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앞으로 예산승인시 적극 협조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현재까지 상수도 1t 생산원가가 422원80전입니다. 수돗물 공급가격 평균이 336원60전입니다. 1t당 86원20전의 적자요인으로 연간 50억원의 결손과 울주구에 10억원을 포함하면 약 60억원의 적자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국가정책상 공공요금 인상불가로 인하여 92년11월1일이후에 95년 현재까지 상수도 인상요인이 약26%가 됨에도 인상을 적기에 대처하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이번 회기에 울산시·군 통합전에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조정계획 방침에 따라 상수도요금 입법에 관한 인상계획안을 울산시가 가정용 기본 1t당 20원을 인상하여 186원으로 한 9.7%의 요금인상안과 울산군이 가정용 기본 1t당 14원을 인상하여 102원으로 하는 20%요금 인상안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여 상정토록 하였습니다. 조금전에 본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3월1일부터 인상요금을 적용할 시에는 약 18억원의 적자요인을 해소할수 있음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권금옥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상수도요금이 손익분기점 이상까지 현실화가 되어야 수도사업에 투자 및 관리운영에 원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돗물의 절수운동에도 절대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정부에서 가정용 수도요금 체제를 현 4단계에서 6단계로 조정검토하는 계획안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있는 사안은 아직까지 확정적인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정부방침에 따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사용료 차등누진제로 하는 인상방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수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시 급수사정은 해마다 1월에서 4월사이에는 격일제급수 또는 제한급수로 100만 울산시민게게 충분한 식수공급에 많은 고충과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이었습니다마는 지난해 9월에 낙동강계통 상수도 확장사업을 부분완료하여 1일 16만t의 생활용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되어 50년만에 장기 겨울가뭄이 계속 되고있는 현시점에서도 회야댐 만수위 30m시에 1,710만t의 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현 수위는 28.3㎝로 현 저수량은 1,337만t의 용수를 저수하고 있어 앞으로 가뭄이 계속 되어도 73일분에 원수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당분간 시민들이 10% 절수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또한 목욕탕이나 사우나, 수영장, 세차장 등 400여개소의 대량수용업소에서 금주부터 시행하는 주2회 휴무제에 동참하여 10% 절수운동이 잘 추진된다면 우수기까지는 시민 급수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2011년도까지 150만명의 울산시민 중에 96%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낙동강 계통 상수도 확장사업 추진이 98년도에 15만t의 원수를 공급받고 2011년도에는 18만t의 원수를 추가 공급받게 되겠으며 또한, 질좋은 수원 22만t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연댐을 생활용수 전용댐으로 전환 계획하고 있어 사연댐 승고 반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상류에 취수원을 개발하기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현재 지질조사와 실시설계 용역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금년 상반기 중에는 그 결과에 따라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조속히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업용수 부족으로 기업체의 조업 차질에 대한 걱정으로 물 재활용 방법을 연구하고 계신지 물었습니다만 울산에 공업용수는 현재 한국수자원공사가 기업체에 직접 용수계약을 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가뭄이 계속되는 현 상황에서 우리시가 공장 절수운동을 적극 권장하면서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주), 유공(주), 동양나이론(주), 대한유화, 삼성전관 등 6개회사에 1일 18만3,000t의 공업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대량사용업체에 대해서 10%이상 절수토록 협조요청한 바 공장자체에서 폐수 재활용시설을 도입하여 설치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을 위한 장단기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주 상수원인 회야댐의 수질이 낙동강 물의 유입으로 인하여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낙동강물이 유입되는 송수관로 배출지점에 3단계 폭포시설을 설치하여 많은 산소를 함유하도록 하고 댐 저수지 3㎞까지 유화되는 시간과 송수관로 44㎞를 통과하는 원수가 침전, 희석, 확산, 분해, 산화 등에 물리화학 생물학적 자정작용으로 수질개선 효과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댐내에 드레인관을 통하여 댐저부 퇴적물을 방출시키고 수중폭기기 3대를 기설치하여 저층수에 용존산소량을 증가하고 포기성 상태가 유지가능하도록 하여 저층부 수질 악화현상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또 원수의 수질향상을 위하여 Jar-Test를 실시하여 적정량의 정수약품을 투입하여 철저한 정수처리가 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다하고 있어 맑고 질좋은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는 댐내 수중폭기기를 9대를 증설 설치하고 시행 중에 있는 고도정수처리장을 조속완공하여 울산 시민들에게 전국에 수돗물 가운데에서 가장 깨끗하고 좋은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도수행위 방지와 노후관 교체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작년에 6건의 도수를 적발하여 약 3,800여만원을 추징 부과한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도수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월 200t 이상을 사용하는 대량수용가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탐사장비를 이용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또한 매월 검침원들에게 검침시에도 계량기 및 급수전을 세밀하게 조사, 점검토록 하여 도수행위 방지에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번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에서도 부정한 수단으로 상수도 사용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기준을 강화하였으므로 도수행위는 근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도관로의 총연장은 1,834㎞입니다. 이 중에 15년 이상의 노후관로는 약 48%인 883㎞로서 87년부터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관 개량사업을 시행하여 94년도말까지 96억원을 투자해서 596㎞를 개량하였고 287㎞가 잔량으로 현재 남아있습니다. 금년도에 확보한 32억원의 사업비로 69㎞를 개량하고 잔여 218㎞는 예산확보 되는 대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상수도특별회계의 어려운 재정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시민들에게 맑은물 공급이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권금옥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

김원주의장

문형섭 상하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금옥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분 폐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