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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팔용 의원 발언

2회 제3본회의199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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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용

김팔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석환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규화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6월 28일 및 6월 29일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의사일정변경의 근거는 동회의 규칙 제17조 규정으로 그 내용을 보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경사유는 당초의사일정에 시정에 관한 질문 사항이 주요하여 울산시장의 답변이 요구되나 울산시장이 경상남도 체육회총회 참석으로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당초 예정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울산시장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6월 29일로 변경하고 당초 6월 29일 의사 일정 중 일부를 금일 의사일정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의사일정 제1항 울산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울산시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옥입니다. 울산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올리기 전에 저희들 현 조례를 보면은 제일끝에 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2조에 시장은 개업중인 변호사중에 2명이내의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래서 현재 한만우 변호사님과 최장식 변호사님 두분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건수가 90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약 50%이상 증가추세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행정소송과 일심재판중에 약 50%이상의 항소됨에 따라서 고등법원 재판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등법원 재판에 있어서 저희들 시의 불리한 입장이 많고 또한 소송 불참사례가 많아서 부산지방에 있는 변호사로 1명 위촉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현행 2인이내로 위촉할수 있는 고문변호사를 3인이내로 확대 조종토록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에 보면 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제2조중에 2인이내를 3인으로 한다. 그 다음에 제3페이지에 신구 조문 대조표는 시장은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2인이 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거를 3인이내의 고문변호사로 위촉 할 수 있다고 개정할 수 있기를 요망합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고문 변호사 위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현재 금년 6월 20일 현재 계류중인 소송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 70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민사소송이 62건 행정소송이 8건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현재 부산에 계류되어 있는 건수가 25건 서울에 4건, 울산에 4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올렸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나와 주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류재락 의원님 발언대 나오셔서 토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류재락의원

류재락 의원입니다. 울산시 법률고문조례안의 개정에 대해서는 찬론을 하면서 울산시 행정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90년도보다는 91년도에 행정건수나 소송건수가 50% 증가되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울산시의 행정 잘못으로 인해서 소송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점을 참조하셔서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을 하건 안하건 이것이 모든 울산시민의 돈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이점 충분히 생각하시고 앞으로 행정을 펴는데 심사숙고하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울산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류재락 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질의를 끝내고 토론에 류재락 의원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토론에 답변은 받을 수가 없으므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류재락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변호사 한사람 더 선정하는 것이 별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마는 울산시 행정이 90년도에 비해 50%이상이나 행정소송이 불었다 하는데 대해서는 울산시장이 그만큼 시민을 위해서 잘못했다는 증거올시다. 물론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눈여겨 보겠습니다. 소송건수가 내년도 이맘때쯤 보고에는 상당히 줄었다는 그러한 보고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표결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48명)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49명중 48명 의원의 찬성으로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울산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진

윤종진재무국장

재무국장 윤종진입니다. 9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선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울산시결산 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이고 울산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위원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본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정수는 3인 이내로서 의회의원 1인과 시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승인된 2인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선임 대상은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중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추천자를 말씀올리겠습니다. 89년, 90년 회계년도 울산시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및 마산·창원 등 타시군 공기업 특별회계 법인소속 공인회계사 방봉우, 안상수, 박중철, 울산시 신정동 소재 도광록 공인회계사를 추천합니다. 추천인의 이력서 및 자격증 실적증명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 3명중 1명은 우리 의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 중에서 검사위원으로 여러 의원이 합의를 해서 양해해 주신대로 이덕호 의원을 추천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9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의선임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울산시의회는 이덕호의원 울산시장이 추천한 검사위원은 박봉우, 도광록 공인회계사를 추천합니다.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45명)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49명중 찬성 45명의 찬성으로 의결정족수에 달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대

설성대의원

설성대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울기등대 군사시설물 이전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울산의 하나뿐인 일산해수욕장이 폐장됨에 따라 해수욕장 주변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울기등대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절대적인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울기 등대는 천해의 지리적 요건을 갖춘 시민의 휴식처로서 최적의 장소일 뿐 아니라 70만 시민의 다시없는 안락처라 할 수 있는 필수적 휴식공간이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여건을 갖춘 울기등대가 군사시설물로 인하여 통제되어 시민정서함양과 체력증진을 위하는 차원에서 볼때 군사보안상 다소의 지장을 주더라도 융통성을 발휘하여 주간에는 시민 휴식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울산시가 군부대 당국과 협의하여 군사시설물을 인근 본부중대로 이전하여 민간통제구역을 해제하고 이곳을 찾는 시민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70만 시민이 자연의 아름다운 동해의 신비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것을 제안 설명 드립니다. 울기등대의 군사시설물을 이전하는데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 이유는 군부대가 필요에 의하여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군사보안상 지장을 초래하지만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여가선용에 크게 기여할수 있다면 군사시설물을 인접지역 중대본부로 통합시킬 용의가 있음을 군당국에 시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필요에 의거 이전이 필수적인 현실정을 감안하여 이전비용을 시비로 투입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에 시비 투입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군사시설 이전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3억1천7백 만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O 건축물 이전비용이 2억6백9십9만원 O 토목공사비가 4천1백50만원 O 급수공사비가 3천2백8십만원 O 전기공사비가 4백4십만원 O 내부시설비가 2천1백6십2만원 O 울타리공사비가 1천8백만원 등입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타안건 심의에 노심초사 하실 줄 사료되오나, 70만 울산시민의 명실상부한 휴양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설성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의원 계시면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마치시고 나면은 설성대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상종의원님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이상종의원

70만 울산시민을 위하여 울기 등대 41-1초소를 옮긴다는데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설성대 의원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분이 좋습니다마는 울산시비를 3억1천7백만 원을 투입해야 된다는 재정적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이 과잉으로 과다로 측정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41-1관리초소가 과연 3억1천7백만원이라는 것을 이전비용으로 드는 것이 적정한 비용인지 산출한 근거는 어느 공인 있는 감정사에 의해서 감정이 된 것이지 울산시민이 다함께 활용은 할 수는 있지마는 과잉된 이전비용에 따른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설성대의원님 나오셔서 대충의 답을 좀 해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답변하도록 하는 이 있음) 이상종의원님 이 문제는 울산시에서 대리 답변을 좀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설성대 의원께서는 이정도 든다는 보고만 받았지 실지 설계에 임해보지 못한 의원이기 때문에 이상종의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답변은 시에서 시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실무자가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설성대의원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로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설계를 실지로 한번 해보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충정

김충정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충정입니다. 설성대 의원님께서 저희 울산시의공원개발에 따른 좋은 건의 말씀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기등대는 사실상 그 동안에 군에 의해서 자연경관이 점유 당하는 실정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접근이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시에서 여러번 군당국에 개방을 촉구도 수차례 했습니다. 하나 현재까지 개방이 안되고 있는 처지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군에다 건의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군하고 공문이 왔다갔다하기로 군에서 초소를 옮기는 조건으로 중대본부에다가 신축을 해주면은 자기들이…
팔용

김팔용의장

국장 잠깐만, 소요되는 금액만 좀 말씀해 주세요.
충정

김충정건설국장

소요되는 금액은 초소를 1백한 50여평 통합 막사를 짓는데 약 건축비가 2억 6백정도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설비는 저희들이 나중 건축사에 의뢰를해서 하기 때문에 우선 계략적인 설계입니다. 2억6백이라 하는게 그렇기 때문에 토목, 급수, 전기 요런거는 계략적인 설계기 때문에 설계하면은 여기에 크게 차이는 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이상 들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팔용

김팔용의장

이상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했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47명)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성대 의원 고맙습니다. 전시민이 그렇게도 갈망한 울기등대 개방을 건의해 주신 설의원께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표결한 결과 출석의원 49명중 찬성한 의원이 47명이므로 본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의안을 추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울산시에 이송을 하고 울산시에서 제출한 울기등대내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비용부담의결의건은 이것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와의사일정 제5항, 울산시주차장관리공단설치보고및의사일정 제6항, 일산해수욕장잠정폐쇄보고의건을 일괄해서 상정을 합니다. 먼저 박성규 울산시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92재방재정계획과 울산시 주차장관리공단설치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박성규입니다. 지금부터 '92중기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경제개발5개년의7차 계획인 '92부터 96년까지의 재정계획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하는 주요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계획 수립의 초기단계라 내용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 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분량이 많아서 시간관계상 요점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혹시 의문사항이 계시면 다음에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입니다. 계획의 개요 국가주요방향 3번째로 지방재정 운영 및 중점투자방향 4번째로 계획 기간 중 주요계획지표 5번째로 일반회계계획 6번째로 특별회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계획개요입니다. 계획의 목적은 재정운영의 방향을 설정하고 2번째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며 재원의 합리적인 조달과 배분을 하고 정책 의지의 체계성을 구현하고 부문별 적정투자로 균형발전을 유도해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기하며 계획적이고 재정운영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계획범위 및 내용은 계획기간은 경제개발 5개년 7차년도인 92년부터 96년까지입니다. 기준년도는 91년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 대상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체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계획의 전제조건은 경제사회지역 여건입니다. 경제의 민주화로 자율화로 민주화와 자율화로 욕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으로 지방세수입추세는 불확실하나 지속적인 투여 계획 정책으로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음에 물가 및 노임이 불안정한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경제의 균형발전과 서민생활향상에 주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복지수요가 상당하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2번째로 국가 주요 정책방향입니다. 세외경제지수의재편은 고가시대가 조기에 도달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세계 경제정체의 전체의 성장 속도 및 교역 증가는 다소 둔화될 예상입니다. 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내적 여건은 14페이지 경제 성장 및 국민 소득이 계획 기간 중 경제성장은 성장잠재력수지 7%로 추정합니다. 96년도에 일인당 GNP는 1만불을 다소 상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3번째 고용구조입니다. 경제활동인구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둔화가 전망되며 경제 성장율이 7%수준일 경우 실업률은 2.7%에서 안정되겠습니다. 16페이지 제일상단의표에서 보시면은 경제활동참가율은 점진적으로 높아 가는 반면에 실업율은 차츰 낮아지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하 생략을 하고 21페이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재정운용 및 중점투자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 방향은 지방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배분을 최적화시키며 재정운영의 공개제도확립 및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투자방향은 주민 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2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보호 및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도시기본생활 환경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며 문화예술을 창달하는데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 및 소방활동을 강화하고 행정력 보강 및 조직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4번째로 계획기간중 주요 계획지표입니다. 29페이지 국민총생산은 21조6천3백40, 92년도에 40억입니다. 2천9백49달러가 되겠습니다. 일인당 GNP는 6천7백67불 92년도에, 96년도에 가서 만불이 되겠습니다. 이하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뒤에 30페이지 31편 표를 위원님들께서 다음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페이지에 울산시 주요계획지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91년도 인구는 5월말 주민등록 총 71만6천3백3명입니다. 인구증가율은 4, 6%로 해서 96년도에 가면 87만4천2백4명으로 될 전망입니다. 가구 수는 91년 가구에 이천1백 죄송합니다. 19만9천 가구에 지역 총생산은 2조7천5백73억원이 됩니다. 일인당 GNP는 3백84만3천원입니다. 일인당 국민소득은 2백90만원입니다. 이 연도별 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까지 의원님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번째로 35페이지에 일반회계 계획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에 재정분석, 수지분석입니다. 91년도 총일반회계 세입이 천4백9십4억원 입니다. 경상지출이 49억을 빼고 나면 광용재원이 844억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92년도에는 785억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뒤에 가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8페이지 보면은 세입실체 및 전망입니다. 총 세입에 대해서 지방세가 가장 많고 세외수입이 다음이고 이존수입은 얼마 안되고 이존수입은 72억, 세외수입은 493억원, 지방세가 927억에서 총 14백9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별 구성도 내용은 생략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1페이지 세입실적 및 전망 분석입니다. 세입실적은 91년도에 아까 말씀드린데로 세목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방세 927억 세외수입이 493억 보조금이 72억 이래서 신장율은 평균년도별 신장율이 과거 5개년에 34%로 신장되어서 92년부터 96년도까지는 그렇게 많이 신장은 안되었습니다. 10.2%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세 세목별 세형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이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가 277억으로서 지방세로 이양된 이것이 상당히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2년도에도 저희들 지방세가 1천22억 전망이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지출 및 실적전망입니다. 5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총91년도에는 642억이 예산이 되어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258억 기본경상비가 204억 일반유지비가 27억 기타경상비가 72억 채무상환비가 4천9백만원 지원재비가 63억 예비비가 22억 순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평균신장율이 경상비가 21% 다음에 96년도에 가서는 낮아져가지고 14%로 될 전망입니다. 년도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지출 전망입니다. 55페이지 인건비와 기본 기타경비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부분지출내역에 가서 37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258억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 경상비 60페이지에 92년도에 204억원으로 편성되엇습니다. 92년에는 252억원으로 추정되겠습니다. 년도별이라든지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유지비입니다. 62페이지 91년도에 27억 92년도에는 29억원으로 되겠습니다. 일반유지비는 공공요금, 재세공과금, 차량비시설유지비, 선박비, 연료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경상비가 91년에는 72억, 92년도에는 89억으로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원재비입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이나 일반융자금에 대해서 63억원이 계산되어있고 92년도에는 76억원으로 계산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22억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정가용자금 전망은 92년도에는 1560억에 경상지출이 774억이 지출이 되고 나면은 투자가용자금원은 785억원으로 되겠습니다. 당초 92년 당초예산이 편성시에 의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71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자사업결정 기준은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계속성 있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다음에 주민의 숙원도 그다음 주민수에도 즉 경제적 효율성을 참작하고 사업의 파급 효과면을 참작하는 그래서 그다음에 마지막 재원 조달방법을 이렇게 해서 투자사업의 결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문별 투자비배분 총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선별 조정한 결과 총 보건사회부문산업, 경제부분, 청소환경, 도로교통사업도, 도시계획산업예술, 민방위일반행정에서 총 92년도에 각실과 사업소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214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나름대로 여건분석을 해서 조정한 결과 조정이 785억 과부족이 1354억이나 부족됩니다. 이것은 각 요구실과에서 과욕한 사업욕에서 우러난 결과하고 분석이 되어서 이것은 다음 일반예산편성시에 의원님들에게 상세히 나중에 뒤에 사업내용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표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뒤에 76페이지를 보시면은 부문별 투자사업 규모입니다.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도로 교통입니다. 54.7%로서 1순위에 들어가고 2번째가 문화예술체육이 두번째고 3번째가 도시계획분야에 14% 그 다음에 4번째가 상하수치수부분에 7.3% 5번째가 민방위소방위에 3.9%, 일반행정에 3.2% 다음에 보건사회분야가 0.7% 청소환경이 0.4%로서 순위가 가장 낮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79페이지 7번째 부문별, 기능별 시책방향 및 투자재원배분입니다. 앞서보고드린 내용대로 사업내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2페이지와 83페이지 계획지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84페이지에 보건사회부분에 보시면 4건에 52억2천9백만원이 소요되겠는데 그 내용은 충혼탑이전공사에 16억9천5백만원 중구보건소이전에 15억경로당건립에 6개년 계획에 16억 동구 노인복지회관건립에 4억3천4백만원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경제부분입니다. 계획지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산업경제부분은 1억이상의 투자대단위사업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청소환경분야입니다. 청소환경분야는 91페이지에 보시면은 쓰레기 수거량이 1일 1300톤 그 다음에 분료수거율은 27%에 해당되고 분뇨 1일 수거량은 22만3천 ㎘로 되겠습니다. 청소차량이 127대 청소인력은 675명으로 되겠습니다. 그뒤에 청소환경투자부문은 92페이지에 쓰레기 매립장 건립이 90년도부터 95년도 사이에 8천2백만원이 투자되어서 조성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국비가 50억4천1백만원, 시비가 50억4천1백만원 50%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년도별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로교통분야에 대해서 98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 79건의 총 사업비가 6천2백55억4천2백만원입니다. 79건 중에서 우선 앞에 5건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공사는 90년부터서 지금 부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5.5km에 92년도까지 16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는 10.6km에 85년부터 96년까지 621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삼호교 가설공사는 90년부터 92년까지 명년까지 128억원이 투자되어 국비가 20억 시비가 108억원입니다. 다음에 학성교가설 및 접속도로 개설공사는 91년부터 93년까지 179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에 삼산로앞에 강변도로 개설공사는 90년도부터서 92년도 사이에 97억원이 투자되어서 개설되겠습니다. 이하 남산로 포장공사와 약 70건에 대한 사업내용은 시각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유인물에서 책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7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기획담당관 날씨가 더워서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2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92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좀더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기획담당관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시간관계상 더 요점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치수 부분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맑은물 공급대책과 하수도사업의 적극추진 즉 치수사업에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지표는 상수도 보급률은 91년도에 90%에서 96년도에는 95%까지 끌어올리고 일인당 급수량은 340ℓ 에서 425ℓ로 상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30페이지에 보시면은 상하수치수사업에 총 20건에 태화강정비등 총20건입니다. 1614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158억 도비가 151억 시비가 130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년도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39페이지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부분입니다. 140페이지 도시계획의 기능재배치 등 도시계획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투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다음 공원시설확충에 투자역점사업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지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에 보면은 도시계획사업이 총 19건입니다. 5개공원의 평수는 430만평 개발에 총 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 민자유치 총합해서 4465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53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예술체육부분입니다. 문화예술체육진흥부분에 중점투자토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에 보시면은 총 21건에 1884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569억, 시비가 1314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태화로 보건 민간공실 4단 건립등이 있습니다. 그 뒤에 158페이지에 보시면은 현재 건립중인 문화예술회관이 93년도에 295억 선을 마칩니다 그 다음 실내체육관이 현재 건립계획으로 되어있고 공설운동장정비에 92년도 97년도까지 74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야구장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65페이지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방위소방본부에도 투자를 하겠습니다. 6건의 212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동구소방서신축등 민방위본부에 212억원이 투자자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행정의 부분에 보시면은 176페이지입니다. 10건에 199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동구청사건립에 89억, 의회의사당건립, 시청사난방비설치공사 이렇게 해서 199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85페이지에 보시면은 특별회계운영입니다. 총14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중에 91년도에 세입이 4천38억9천3백만원 세출이 4천38억9천3백만원 14개 특별회계 공기업이 특별회계가 1615억 상하수도가 345억 하수도가 88억 통합공과금이 25억 공영개발특별회계가 1156억 그 다음에 기타 특별해서 주택사업유료 영세민 새마을 이렇게 해서 2423억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사업내용은 유인물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시 주차장 관리공단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울산시 주차장관리공단설치에 대하여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무질서한 교통질서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교통소통의 원할과 새질서 새생활확립에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시민복리증진의 기여코자 이관리공단이 설치되게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주차장관리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고 그다음에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주차시설비용을 극대화하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동법시행령 제5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탁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과 견인차관리입니다. 주차장관리는 5개소에 도에 5개소 노상51개소에 총56개소의 구역갯수는 3천8백5구역수가 되겠습니다. 견인차는 5대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위탁업무내용은 첫째로 주차요금의 징수와 주차장의 각종시설물유지관리등 시영주차장 관리운영 전반입니다. 운영방법은 주차요금징수 전액을 주차장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합니다. 둘째로 주창장관리 예산편성의 운영입니다. 예산편성은 시의회승인을 득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째로는 주차장관리기구 인원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를 증감코자 할때는 사전의뢰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네째로 차량견인 및 관리입니다. 불법차량견인은 단속요원의 뜻에 따라 견인시키고 운임요금을 세입조치시켜야 됩니다. 출자액은 7천만원입니다. 현금은 없고 현물견인차 5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이사장 1명, 이사 3명 그 다음에 감사 1명 총무과와 관리과로 구분이 됩니다. 직급별 정원은 임원이 4명, 일반직 3급상당 2명, 4급상당 2명 5급상당 2명 합계 6명입니다. 기능직은 1등급 7명, 2등급 7명, 3등급 1명으로 해서 도합 15명 총 25명의 인원이 구성되겠습니다 기능직은 시설기사 2명, 운전기사6명, 전 기원 7명, 타자원 2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야는 총무과 조직 및 정원관리심사분석 및 경영분석 예를들면은 계정 제정 및 법무에 관한 사항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과에서는 주차요금징수관리원 배치 및 직무지도, 복무지도 감독 주차장 관리 수익급 분석 및 수익증대방안을 연구하고 주차요금부정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견인차운행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독립채산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수입액은 11억33백174천원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의 소요지출액은 9억6천8백4십만6천원으로 이익금은 1억6천4백76만8천원입니다. 이상은 저희들이 추정분석입니다. 수익금산출내역은 주차권 징수액이 10억8천3백17만4천원, 견인료가 5천만원해서 11억3천3백17만4천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주차장징수는 90년도에 5억2천8백15만8천원이 징수가 되고 91년도에 금년들어서 5월말까지 4천5백만6천원이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요예산지출 6페이지 내역은 9억684십만6천원이 급료수당, 후생복리비, 재세공과금, 의료비, 소모품비, 인쇄비, 수선유지비, 차량유지비, 수수료 이런 기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 저희들이 90년 12월28일자로 공단설치승인공포가 되었습니다. 즉 91년 1월 30일자로 내무부에 공단설립정관승인 신청을 해서 91년 6월3일자로 이사장 선임이 났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개청을 할 계획으로 모든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단청사는 공설운동장 건물 1층외 약 85평 규모로 사무실을 확보해두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공단설립등기를 하고 자본금출자 예산편성 다음에 예산편성을 의회에 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울산시 주차장질서확립과 공단운영에 철거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시 주차장관리공단설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기획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이종원 의원께서 중장기개발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미리 준비를 해주지를 않고 갑작스레 내가지고 의원들에게 준다는 요지의 의사진행발언을 해왔습니다마는 이의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 의장이 직접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보고는 질의토론이 없습니다마는 보고로서 끝나고 계획으로서 끝납니다마는 모든것이 계획에 의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울산의 재경을 계획하는 이러한 책자를 오늘에야 의원들한테 배부를 해놓고 설명한다는 그 무성의한 시당국의 관계공무원에게 한번 더 주위를 환기시킵니다. 앞으로는 적어도 20일전에 우리의원들이 보고 공부를 하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부분은 시장을 대리해서 이수열부시장에게 건의를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이러한 일을 또 배부를 하면은 의사일정에 상정을 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의원

의장 보고사항 중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내용이 충분히 전달안된 부분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이 계획안이기 때문에 정장훈 의원님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미 이 보고는 의장으로써 이종원의원에게 양해를 구해서 관계공무원에게 환기를 시켰기 때문에 정의원님 개인적으로 질문을
장훈

정장훈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고요. 저는 보고된 내용을 전달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보고를 하는 사람위주가 아니고 보고를 듣는 사람이 주로 보고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조금회의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정장훈의원 나오셔서 몇가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의원

정장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조금전에 기획관으로 부터 우리가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의장님께서도 또 이종원 의원께서도 지적을 합니다마는 저도 이 계획서를 받아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계획보고가 앞으로 5년간 우리 손에 의해서 시재정살림이 살아져야 할 이 계획보고가 오늘 아침에 우리손에 들어 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쭉 훑어보면서 많은 부분에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쁜 의사일정입니다마는 시간을 내서라도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러고 나서 몇가지 지적을 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기초의회가 울산시를 살아가는데 또 울산시 전 간부들이 우리 울산시 살림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건 예산백서입니다. 이것이 보고사항으로 끝날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울산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젠데 이것을 다듬고 정말 잘 다듬어서 우리 70만 시민들이 정말 편안하고 잘 살수 있는 시정을 만들어 나가겠기에 그 충정에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은 이백서가 나오기까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를 소상하게 우리 시의원 전체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울산시민으로서 다 느끼는 바입니다마는 우리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세금을 내는 조세 부담율이 가장 높은 시민입니다. 그런 시민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시민복리증진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이만큼 세금을 내고 그만한 대가의 행복을 또 우리 생활보장 받을 수 있는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우선 재정부분에서 꽃이라 할 수 있는 즉 재정수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산업분야가 전적으로 미흡합니다. 산업부분에 대한 재정지원이 투자가 없는 행습이라고 밖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답습했던 하나의 예산편제에 불과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항목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의 장기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기적인 당면문제만 처리해 나가고 주요한 문제는 별도로 산업부분은 산업부분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연계에서 즉 공단문제와 우리 울산시와의 연계관계에 갔는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 전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것 다시 우리가 제고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을 수개월 적으로 5년간 팽창예산만 짰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알맹이 없이 물가상승률이다 재정규모의 확대예산만 짰는데 이것은 즉 예산낭비의 우려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여러 부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일일이 여기서 지적을 못합니다마는 총체적으로 이백서는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수정이 되어 가지고 완전하게 보완이 된 다음에 92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저는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오늘날짜로 우리 시의회가 접수를 해서 우리 시의회에 앞으로 8월달, 7월달 예산의회전까지 집중검토해서 새로운 백서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될 것을 우리 모든의원께서 결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하니 계획이 잘못되면은 결과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원 여러분께서는 깊은 관심과 또 시정을 담당하시는 부시장님이하 전 시공무원께서는 이 백서가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 드렸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시민들을 위한 백서가 되게 다시한번 재삼 수정을 해서 완전한 백서를 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우리는 70만 시민과 함께 이 백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고 그리고 92년부터는 정말로 우리 손으로 예산을 짜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울산시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 백서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

이진용의원

의장님 보고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의원

이진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은 주차장관리공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울산시의 도로사정이나 여러가지 현황문제를 봤을 때 주차장관리공단에 대해서는 현재 심각한 교통체증과 날로 급증하고 있는 차량으로 주차장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주차장관리공단을 설치하게 됨을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이나 우리 울산시민들이 자못 기대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이 방금 정장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하나의 법인이 탄생하는데 이 법인을 보고형식으로 갖추고 있다는데 대해서 이 본 의원이 이자리에 앉아서 이 보고를 받고 있는 심정이 자못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이 몇 가지를 먼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사항입니다. 주차장관리공단설치가 설치조례승인공포가 90년 12월말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91년 4월 29일날 공단설립 및 정관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이 하나 탄생했는데 그 예산이라든지 그에 갖추어야 할 여러가지 사항은 당연하게 본의회에서 보고를 할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의안을 의회에 상정이 된 가운데 의결을 거쳐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약11억에 해당되는 예산과 약9억에 해당되는 지출을 보고형식으로 갖춘데 대해서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현재 주차장관리공단이 공포가 된 이전부터 이사장은 누구며 또 그에 해당되는 임원이 누구라는 것을 또 많은 내정된 분들이 대충 누구다 하는 식으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이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또 이귀히 예정이 되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그분의 약력이나 그 외 다른임원이나 임원중에 특히 감사를 맡고 계시는 분은 분명히 밝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익

이채익의원

질문 있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질문이 많으면 식사를 마치고 속개할까요? (계속합시다 하는 이 있음) 이채익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이채익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방금 울산시 주차장관리공단설치에 대해서 담당공무원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또 방금 이진용 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이 주차장관리공단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던 중에 오늘 갑자기 보고가 올라왔는데요. 여기 보면 먼저 제가 조금 의문되고 문제점을 제가 제시를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은 2페이지 지금 그 괄호항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은 차량 견인료징수 이래가 세입 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페이지에 보면은 독립채산성을 검토한다 이래놨어요. 그리고 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견인차견인료가 1년에 한 5천만원 수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 울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관리공단은 벌써 김장택 지금 현직 공무원께서 대충 제가 내정이 된 걸로 압니다. 그렇고 여기에 보면은 주차장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의 다 독립채산 형식으로 일단 울산시는 약7천만원정도의 현물출자만하고 모든것을 주차장관리공단에 위임시키는 걸로 그렇게 다 계획이 결정이 난 걸로 압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이익금을 전부다 세입조치 하겠다하는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이익금을 전부다 세입조치하겠다 하는것하고 독립채산성을 검토하겠다 하는것하고 상당히 삔트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거의 지금 현재 이 주차장관리공단부분은 독립채산성형식으로 운영하는 걸로 보는데 지금 현재 서울하고 울산만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나 또 2분의 지방사무관급 관리과장과 총무과장을 두고 상당히 위인설관식의 어떤 운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의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런 문제도 아까 이진용의원도 말씀했지마는 어물쩌물 이래 넘어가지 말고 정확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당히 앞으로 운영을 해보면은 거의 흑자가, 여기 현재 대충 울산시가 추정한 흑자 규모가 1년에 1억6천 정도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확인해 보니까 이1억6천에 대한 이익 부분은 주차장관리개선문제 이런데 투입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본 의원은 이문제를 울산시가 주차장특별회계의 모든 이익금은 다 전입을 하고 말이 독립채산성형식으로 하면은 상당히 여기 지금 현재 이사 한 분은 지역경제국장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차장관리공단이 이권화 되고 또 퇴직공무원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농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회차원에서 독립채산형식이 아니고 시에서 직영하는 이런 방식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세 의원 질의하신 내용에 누가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셔야 되겠네요.
영화

최영화의원

의장, 저도 간략하게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의원

최영화의원입니다. 앞에 여러 의원께서 인사말씀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정장훈 의원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부문별 투자비율에 보면은 교통관계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주택투자가 없어요. 그래서 요게 주택투자가 인구가 91년도에는 71만, 96년도에 87만 16만이 증가가 되는데 그도표를 보면은 주택투자가 없어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질문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보면은 보건사회부분에 청소환경부분을 보면은 대단위 쓰레기 매입장 설치에 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항간에 부산같은데에서는 지금 쓰레기 대단위 매립장이 없어 가지고 양산군 하고 알력이 있고 서울도 마찬가지로 울산도 아마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96년을 표준으로 92년이 아닌 96년을 표준으로 모두 지금쯤 아마 매입장에 대한 입지를 물색이 해놔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혹 물색이 되어 있는지 만약에 안되어 있다면은 이 어떤 마찰을 지방민과의 민원적인 마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도표에 보면은 많은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사안이 되어서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 2가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나서 이 2가지에 대해서 나중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어디까지나 보고형식의 계획안입니다마는 이 사안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들기 위해서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선포를 하고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2시4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오전회의때 중장기백서하고 주차장관리공단문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92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정장훈의원과 최영화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관계공무원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부시장

부시장 이수열입니다. 먼저 정장훈의원에서 질의하신 중장기재정계획이 어떤 차원에서 나오게 되었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중장기재정계획지침에 의해서 각 실과 사업소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5년간에 사업계획을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보고를 안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보고 올리게 되었고 그 내용은 대체로 규모가 1억원에 해당하는 사업만 나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문제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계획은 해마다 한번씩 수정을하게끔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년도 중간에도 수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대체로 연말에 수정을 해서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데로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서 다시 새로운 백서를 만들 수 없는가 하는 문제는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이 백서를 한번 보시고 빠졌다 싶고 더 넣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전부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백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어만 되는 것이 아니고 넣어 가지고 더 어려운게 예산에 통과가 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조세부담률이 높은데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좀 미흡하다는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 문제도 앞에서 말씀드린데로 단위사업이 작은 것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요부분에 대해서도 사업비가 적더라도 의원 여러분께서 앞서 말씀드린 데로 많이 자료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추계적으로 팽창예산을 편성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지 이 예산이 해마다 만들어 놓은 것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이전에 10%정도 올려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실질공무원들이 내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될 것인가 93년도에는 우리 시 예산이 얼마나 될 것인가 93년도에는 우리시 예산이 얼마나 될것인가 하는 것은 추정하거나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한다는게 거의 근사치에 있어서 참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대체로 1년에 예산규모가 10%정도 팽창이 안되겠느냐 하는 범위에서 잡아 놓으니까 사실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최영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그 주택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는 이 문제는 백서의 22페이지에 보면은 주택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경문제에 대해서 쓰레기장 계획이 어떤지 하신 말씀에 대해서 현재 저희 삼산 현재 쓰레기 매립장은 아마 지금 계획으로서는 92년까지 쓰레기가 들어가면은 그 장소가 타찰 그런 전망입니다. 현재 92년 93년 봄까지는 가질란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92년이 지나면은 쓰레기매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황성동에 약 6만평정도의 매립장을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거의 다 매입하여 샀습니다. 6만평, 지주가 지금 없고 상속관계가 어려운 지주 몇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못했습니다 만은 그 외에는 거의 다 매입을 했기 때문에 현재 매립장이 다 차면은 바로 황성동에 갈 수 있게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중장기계획 이 책자를 오늘 아침에 여러의원님들 손에 들어가게 한 것에 대해서는 재삼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주차장문제 조례승인은 작년 12월에 의회 선거가 되기전에 지사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왜 의회승인을 받지 않느냐 하고 오늘 보고로서 이대로 보고로서 집행하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 작년말에 도지사 승인이 나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 지금 주차관리공단의 예산은 아직 승인이 안났습니다. 지금 현재 안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회의때 의회에 제출해서 정식승인을 받아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쓸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년도분이 작년연말에 도지사 승인이 났고 주차관리공단의 예산은 지금 주차관리공단이 7월 1일부터 개시가 되는데 우리 준비위원들이 예산서를 만들어서 시에 냈습니다.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사장 선임은 누가 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시에 재무국장으로 계시다 정년퇴임한 김장택씨가 주차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 이사장 선임도 내무부장관의 선임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관선임까지 다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채익 의원께서 말씀하신 세입조치 특별회계 세입조치가 좀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요건 제가 예산편성규모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차장 특별회계는 우리 시가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차료를 받으면 전부 시세입에 들어옵니다. 시세입중에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와서 입금됩니다. 시에 입금이 되죠, 우리시는 그 돈을 가지고 주차장관리공단 예산에보조를 합니다. 인건비, 차량관리비, 이런거를 여러분들 의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그 들어온 예산을 다시 보조해 주면은 의회 통과된 며 범위내에서 우리가 보조 해주면은 받아서 인건비, 즉 차량관리비하고 운영비에 쓰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인설관 같은 그런 인상을 준다. 이런 말씀이계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김장택씨가 시에 재무국장을 하다가 주차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나가니까 마치 위인설관격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생각여하에 다르겠습니다만은 이 주차관리공단이 처음 설립이 되기 때문에 아무나 가서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공무원경력이 많은 고급공무원 이 가야 여러가지 운영면에서 원활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초대 이사장은 그렇게 해서 장관승인을 받게 된 겁니다. 혹시 의문스러운 생각이 드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전체직원이 25명인데 그외 24명은 위인설관이 아니고 그중에서 기술직, 기능직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운전수라든지 많이 있는데 지금 사람은 그런 기능직 분야에서는 구하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관리공단을 시가 직영을 하면 어떻겠느냐하는 이런 말씀이계셨는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항이 직영입니다. 주차장요금 때문에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받는 분을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해보니까 참 6개월 이상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운수과에서 맡으니까 본연의 업무도 원체 많고 이 주차장관리 요금받는 문제도 해보니까 이 할아버지들이 처음에는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좀 하다 보니까 대부분 안 하시고 숫자가 줄어들고 어떤 분은 좋아하고 어떤분은 아들되는 분들이 아버지 왜 거기 길거리에 서서 돈 하루에 얼마 번다고 그것 하느냐 야단입니다. 아들이 뭐라하니까 안 나가는 분도 있고 할머니도 나오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저녁에 해질 무렵때 거의다 집에 가버리니까 저녁에는 차를 대도 돈하나도 안받고, 이 돈받는 액수가 잘 안받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을 하면 여기에 수지 예산세 내놓은 것보다 제 생각에는 훨씬 더 돈이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 해보지 않고 10억이든 20억 들어온 다 할 수 없고 그래서 아마 관리공단에서 하면은 질서가 잡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주차공단을 승인절차를 쭉 받아서 지금 7월 1일부터 할려 하는데 이의원께서 지금 시에서 하는데 어떠냐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은 공단에서 한번 하게끔 의원여러분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1차 1년쯤 해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보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지금 시장을 대리해서 이수일 부시장께서 2가지를 곁들여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혹시 의문이 나서 또 답변에 질의하실 의원 누가 계십니까? 정장훈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의원

우선 지방재정백서에 대한 부시장님의 일차 질문에 대한 질의에 대한 대답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포괄적으로 설명이 되시기 때문에 역시 개념적인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의회는 어차피 7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대리자로서 시정에 대해서 알권리와 시정을 처리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접한 5개년간에 백서는 우리가 30분에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양이 많고 내용도 많습니다. 시에서 물론 여러가지가 공사다망하기 때문에 그런 착오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우리 시의원으로 본의원은 착잡한 마음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과연 컴퓨터로 안는 것이냐 아니면 천재이상으로 알고 이 30분만에 5년치를 보고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등신으로 알고서 이런 보고를 하는 것이냐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서 문제는 시 자체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늘 접수한 이 백서를 가지고 다음 회기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자신도 이걸 접수할 만한, 검토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페이지도 한번에 5페이지로 넘어 가는데 저는 도무지 눈으로 따라가다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회기때 재검토 보고를 시장에게 좋은쪽으로 건의 드리면서 꼭 다음번 임시회의 때 재보고 되도록 조치하여 줄것을 건의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이 백서 문제를 정장훈 의원께서 건의말씀을 시 당국에 드렸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5년간의 예산안을 보고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음회기 때 저희들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재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해주셨죠. 이 문제를 부시장께서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수열

이수열부시장

저희들은 아무관계도 없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그러면은 이 백서 지방재정계획은 다음회기때 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안에라도 우리 해당분과 연구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혹시 묻는 경우가 있으면 관계공무원들은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문제는 우선 우리 의원님 전부가 내용을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시 주차장관리공단의 설치에 대해서 이진용의원과 이채익의원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이수열 부시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이 일산해수욕장 잠정폐쇄계획에 대하여 보고시간입니다만은 양해사항으로서 일산해수욕장 잠정 폐쇄계획보고는 어제 울산시장께서 상세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보고하는 것은 생략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울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어제 오늘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