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수위원장
윤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본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장시간 동안 방청해주시는 방청인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위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11명 특위위원을 대표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주대책에 대한 사안이 복잡다양하고 85년 10월 15일 이주대책 시행공고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6년간에 걸친 수많은 민원사항이 누적되어 왔으며 이주민 한사람, 한사람의 이해타산과 천2백억에 가까운 예산집행이 수반되는 엄청난 공해지구 이주대책 사업임으로 정부와 경상남도와 울산시 그리고 이주민으로 연관되는 절차상의 이해관계 및 법규문제와 행정사무절차에 따른 문제는 본 특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동분서주, 심사숙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생활의 터전을 잃고 공해에 시달리다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들의 아픔을 같이 하면서 그동안 조사한 민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총체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의 조사반 편성은 11명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1,2단계 조사 소위원회와 4단계 조사 소위원회로 구분했습니다. 1,2단계 조사 소위원회 위원은 신준철위원, 민봉령위원, 허남면위원, 조인규위원, 김상훈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신준철위원이 선임되었고 4단계 조사 소위원회는 심규화위원, 양종배위원, 박정권위원, 김순규위원, 이상종위원, 민봉령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 심규화위원이 선입되어 조사업무에 착수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조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 7월 2일 피조사기관의 관계공무원 선서와 업무보고 청취를 했으며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3일간은 6개동 민원인 대표들이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5일간은 민원서류관계 검토를 건설사업소에서 실시했습니다. 또, 7월 15일은 경상남도에 출장하여 경상남도의 구제검토지시 공문 이행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도있게 질의하고 확인한바 있습니다. 7월 16일은 한국토지개발공사 부산지사에 출장하여 택지조성현황자료 및 하천부지 보상금의 부당한 처리에 관해서 증언청취와 질의를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조사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7월 2일부터 7월 18일까지 환경오염지구 1,2,4단계 이주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환경오염지구 이주민들의 주요 민원에 대하여 행정사무를 실시한 결과 이들 민원중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주택지 분양건 상실자 구제에 대한 문제와 태화강하천직강공사, 사유지 보상금을 택지조성원가에 산입한 문제, 나잠업 보상등 핵심적인 민원이 해결될 전망에 있으며 기타 관행어업 민원도 본 특위와 사업시행자 간에 의견조정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가 종결될때 상세히 보고 드리기로 하고 시간관계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이주대책 수립대상자 재검토 지시이행 및 태화강 하천직강공사 제외지측 보상금의 사업시행자 부담에 대한 이행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환경오염지구 1,2,4단계 이주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본 특위가 조사한 내용중에서 두가지 민원사항에 대하여 울산시장께서는 조속히 처리하고 이주민들의 억울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용 해결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되어서 이행촉구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이주민 택지분양권 상실자 구제문제는 전체 이주사업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민원사항으로 대두되어 왔으며 억울하게 택지분양권을 상실당한 이주민들이 중앙정부관서, 경상남도 그리고 울산에 수없이 진정하고 구제를 요청했으나, 유독 울산시는 공특법시행규칙 제27조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주민들의 억울한 호소를 묵살했고, 특히 경상남도에서 1차로 89년 1월 4일 택지분양권 상실자에 대한 민원 해소 차원에서의 재검토를 하여서 구제하도록 지시한바 있으나, 울산시는 지정하지 않았으며, 또, 90년 3월 20일자 추가지시 공문에 상세하게 세가지의 구제지침과 7가지의 제외 대상 기준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본 특위가 경상남도에 출장하여 직접 확인한 결과 85년 10월 15일 이주대책사업 시행 공고 당시에 여천동, 매암동, 부곡동, 선암동, 황성동, 용연동 등 6개동에 거주하던 이주민 총 4천 8백 66세대였습니다. 이 중에 세입자 2천 87세대를 제안 2779세대분의 가구주를 기초로 해서 이주택지는 3천 74필지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295세대 분의 여유 택지가 현재 보유되어 있고 울산시가 경상남도의 구제지침대로 재검토하여 구제한다 하더라도 문제될것이 없다는 경상남도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주대상자 선정 요건인 85년 10월 15일 이주대책사업 시행 공고 당시에 고시된 방침을 실지로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증명할 형식적인 요건의 결함 때문에 이주택지 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며, 이것은 법규 운영에 있어서 울산시가 형식적인 요건에만 치중되었고 경직된 법규 운영의 집행으로 빚어진 결과로 해석하고 있는바 본 특위는 울산시민을 위해 존재가치를 인색하게 하는 울산시 담당공무원의 정신적인 자세가 경직화되어 있고 특히 보수주의적인 타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울산시는 3차에 걸친 경상남도의 재검토 지시와 다소 법규와 고시된 방침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법규를 경직되게 운영하여 사실관계의 권리자를 희생시켜서는 안된다는 법리와 공특법의 현실 보상원칙에 입각 취지에 따라서 민원인들의 억울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한사람이라도 더 구제 해야겠다는 담당공무원의 기본자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참고 공문은 유인물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태화강 직강공사의 제외지측 사유지 보상금은 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가 부담하고 하천 사유지는 국유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주택지 조성원가에 산입해서 이주민과 울산시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서 민원이 야기된 문제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도면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태화지구 구획정리를 하면서 태화강 직강공사를 하면서 노란칠한 부분은 현재 태화강 물에 잠길 수 있는 하천 부지입니다. 이 사유지를 전부 사가지고 사는데 들어가는 돈을 이주지역 이주민들이 가는 쪽에다가 부과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가 조사한바 울산시는 당초 건설부지에서 조건부로 사업승인이 되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주민들의 요구를 현재까지 거절하여 왔고 토지개발공사 부산지사는 태화강 직강공사 제외지측 사유지 보상금을 당초에 울산시와 협의를 해서 조성원가에 산입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명백히 울산시의 판단 잘못이며 엄청난 실책이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주민 부담금은 필지당 215만 6천 480원을 또, 울산시는 한필지당 166만 3천 8백 6백 80원씩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또한 본 특위가 조사한 바로는 공사 토지개발공사 부산지사가 시행하고 있는 태화지구 택지조성 사업은 건설부에서 계획 승인시 환경오염지구 2단계 이주민에 택지개발 목적 사업으로 승인 되었음에도 울산시가 일괄 인수하지 못하고 도로변에 근린 생활시설 부지는 토개공에서 비싼값으로 분양하여 수십억의 이익금을 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없는 이주민들에게 공특법에도 없는 하천부지 보상금을 조성원가에 산입 조처하여 이주민에게 부담시킨 토지개발공사의 행위는 너무나 지나친 일이며 마땅히 지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이 지나친 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본 특위 민봉령 의원께서는 서울에 출장하여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찾고 토지개발공사 사장을 불러 강력하게 항의한 결과 하천부지 보상금의 탕감 재원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근린 생활 시설부지로 매각한 이익금 전체의 약 40억원 정도를 내놓겠다는 확답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본 특위는 울산시의 부담금을 합한 총 67억 6천 9백 74만 6천원 전액을 탕감해 줄 것을 요구했고 만일에 여의치 못할때는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정책질의로 매듭을 짓기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의원님들과 협의한 사실이라는 것을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시가 왜 필요이상의 예산을 낭비해야 하고 특히 어렵고 힘없는 이주민들에게 법에도 없는 부담금을 내도록 해야합니까. 본 특위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울산시가 앞장을 서서 건설부와 토개공에 요청을 하고 또 본 두가지 사안에 민원을 원활히 해결 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 특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본 특위 심규화 간사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