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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건치 의원 5분자유발언

3회 제3본회의1991-07-26

김건치 의원 프로필 보기 →

팔용

김팔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석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오해용의원, 간사에는 이진용의원이 선임되었고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최상해의원, 간사에는 김무열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병규의원외 16인으로부터 주전동 시외버스운행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순규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영아파트 입주지체로 인한 입주자 피해대책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김순규의원

김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울산시와 아파트 시공업자간의 계획성 없는 계약조건에 따른 입주피해자 문제입니다. 시민을 기만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책임을 진 일도 없으며, 형사사건으로 고발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시민들의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 질 것이며,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울산시 관계공무원들의 무책임한 업무처리가 시장의 이름으로 행하여 지고 이것이 실행되지 않아 거짓말이 되어 울산시민에게 엄청난 거짓말이 되어 울산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된다면 이 피해는 누가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피해의 대상은 많은 시민이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요? 결과론 이기는 합니다만은 기술적이고 계획성없는 행정처리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시민은 울면서 감래를 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는지요? 남한건설과 89년 12월말경 시공계약하면서 공사기간을 1년으로 하여 피분양자들에게 91년 1월부터 입주조건으로 계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일인지 약속기일내에 아파트가 준공되지 않아 입주자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게 되었으며, 견디다 못한 입주자들은 지난 7월 8일 시청에 몰려와 집단항의를 하게 되었고, 의회까지 올라와서 본의원에게 여러가지 피해내용을 하소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현장에 가서 알아본 결과 놀랍게도 7월 8일날 입주자들에게 8월초부터 입주시켜 주겠다고 시장께서 약속한 A동 208세대분은 아직 옥상 방수공사도 안되어 군데군데 비가 새고 도배지도 젖어 있었고 문은 아직 달지도 않은 상태이며, 마무리 손질은 전혀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본의원은 확인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아파트 앞뒤 주위정리도 안된 상태인데 시장께서는 8월에 입주를 약속했다니 정말 답답한 지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B, C동은 아예 작업조차 하지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고 불구하고 이것도 9월에 입주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 시장께서의 약속을 믿어도 되는 것인지요? 너무도 많이 속아온 남구 황성동 이주지역의 의원으로서 분노마저 느끼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도 당초부터 13층 아파트 공사기간을 만 1년으로 계약했다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 시공회사 직원의 말에 의하면 동절기 및 우수기를 빼면 실질적인 공사기간은 약 9개월밖에 안된다고 하며 그나마 관급자재 수급이 제대로 안되었다 하니 회사도 피해자의 입장이 되어 있다는 생각마저 해 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한건설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공사중 부도를 내고 인건비 지불능력마저 없어 현재 이 건축공사에 약 200여명의 인력수요가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40명~50명밖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작업중인 미장공들의 말에 따르면 남한건설은 임금비 지불약속을 몇차례나 어겼기 때문에 모두 작업을 중단하겠다는 말을 본의원에게 하였으며 임금 청산에 대하여 울산시가 보증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건비지불은 시 당국이 직접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입주자 600세대가 입주예정시기에 입주하지 못함으로서 연쇄적으로 파급효과가 확대되어 입주자의 셋방을 얻었던 또 다른 영세세입자들의 물적,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2부이자로 전세금을 더낸 사람도 있는가 하면, 살던 전세방의 전세를 빼어 시의 아파트대금을 지불하고 아예 여관방에 잠자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보상방법이 있다면 소상히 말씀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무거동에 건축하고 있는 시영분양아파트 400세대와 임대아파트 200세대를 90년 12월말까지 완공하고 입주키로 한 것이 왜 7개월이 다되도록 입주시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 입주가 지연됨으로 입주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그 피해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피해 입주자들에게 피해보상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 셋째, 고층아파트공사는 공사시간이 충분해야만이 완벽한 건물이 될 수 있는데 공사기간을 짧게 계약한 이유는 무엇이며, 부실공사가 아니라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요? 넷째,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가 예산법에 의거 도급액 1/1,000에 해당하는 지체 상금을 남한건설로부터 받는다고하는데 그 금액은 얼마나 되며, 그 금액을 시의 수입으로 잡을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피해자가 된 입주자들에게 보상해 줄 방안은 없는지? 시장께서는 심도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사중 남한건설에서 부도를 낸 일이 있다는데 그로인하여 남한건설이 계약포기를 한 일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계속공사를 하도록 종용한 이유를 소상히 시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본의원이 들은 바에는 7월 16일 입주자들에게 A동에 대하여는 7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지어 8월에 입주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시장께서 한 바 있다는데 본 의원이 현장조사를 해 보았더니 그 약속의 이행이 사실상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약속이행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의 이질문은 대다수의 영세시민들의 뼈아픈 사연이었음을 다시한번 소개드리면서 시장께서는 적극적인 피해보상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김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영아파트 약 8백세대로 인한 이 문제점들이 너무 울산의 망치소리와 같이 시끄러운 문제였습니다. 김순규 의원이 질문하신 여섯가지에 대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은 사실대로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

전나명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전나명입니다. 먼저 89년도 시영아파트를 건립함에 있어서 입주자에게 이자리를 빌어서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지연으로 입주가 지연되고 있음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89년도 시영아파트 89년 12월 31일까지 착공해서 90년도 12월 30일 안까지 목표로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시공자의 성의없는 공사진행과 각종 자재수급의 노력부족, 인력투입 부족이 있었으나 결정적인 요인은 회사의 불실로 공장의 고정배치가 되지 않음이 공사지연의 주요인입니다. 또 한편, 최근에 전국적으로 극도로 과다하게 발주된 건축공사량에 의한 자재품귀현상으로 관급자재, 레미콘생산등 저는 수급이 원만히 되지않음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실한 회사에 그 원인이 있고 사회적인 원인으로 건축경제의 과열에 의한 자재, 기술, 인부의 부족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실무자의 책임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주지연에 따른 입주자 보상방법은 입주지체 보상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체일수 만큼 현행금리, 현재 19% 정도로 적용해서 보상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 보상할 계획이며 생계에 어려운 세대를 파악해서 생활지원책으로 영세민보호대책 수립 그리고 생활기금 융자금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을 짧게 계약한 이유와 부실공사가 아니라는 근거를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초 89년 발주시 조기발주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부지확보에 있어서 부지공사를 하고 있는 토개공과의 부지협의과정이 원만치 못하여 하반기인 89년 12월 25일 입찰공고하여 동년 12월 25일 계약으로 90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 공사기간을 정하여 공사추진 했습니다. 12개월 정도를 공사를 빨리하면 마칠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또 한편 예산규정상 재이월이 금지된 당해연도 공사로 예산규정이 12월말까지 이것도 고려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실공사 진행여부는 저희 시 자체에서 각종자재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검사성적을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계장, 감독 2명이 고정상주하다시피 해서 공사지연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부실공사는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입주민 자체에서 자재품질, 시공부실등에 조사를 위한 감시반을 구성하도록 해서 저희시와 합동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철저한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입주자 대표와 저희 시와의 연석회의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론을 내려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사도급자 남한건설로부터 지체상금 얼마를 받고 있으며 그 금액은 입주자에게 보상을 해줄 방법은 없는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89년 시영주택 도급자인 남한건설은 현재 공사연기기간이 91년 5월 30일로 공기가 만료되어 이후 자체에 대한 보상금을 예산회계법 시행령 12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하루 7백만원 정도로서 지체일수를 가산한 것입니다. 본 지체상금은 시에 수입이 되며 공사지체 상금을 입주자에게 보상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공사중 남한건설이 부도 및 계약포기를 한 일이 있었다면 계속공사를 종용한 이유는 본 공사중에 남한건설이 부도를 낸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습니다. 때문에 계속 공사를 종용한 사실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 시에서는 좀 건실한 업자에게 맡겼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 진행중인 공사를 다른 시공자에게 맡겨서 할려고 그러면 그 증산과 인계인수과정이 또 2, 3개월은 걸릴 것 같은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한달, 두달이 급한 이런 상황에서 그 2, 3개월이 증산과정기간이 아까워서 사실은 교체도 못한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분양 A동에 대하여는 7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지어 8월중에 입주시키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는데 그 약속이행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시공회사인 남한건설에서 서면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6월 22일 남한건설 사장이 저희시에 직접 방문해서 입주민과 다시한번 약속해서 현재 남한건설 본사직원까지 전원 인력투입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A동은 7월말까지 완료해서 8월초 부터 입주할 것이며 B, C동은 9월말까지 완료해서 10월초부터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지금까지 입주민들에게 그 공기입주시기의 약속은 모두 그 회사의 약속을 받아내서 그 회사에 약속에 의해서 입주민에게 언제까지 될 것이라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몇번 어겨지다가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사실은 그 회사의 약속을 믿지 못할 지경이 되어서 그 약속이행에 대한 보증을 하라는 요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약속이행을 위해서 회사가 약속을 불이행시 하는 조건으로 지체상금과는 관계없이 입주민에게 지연이 되는것 같으면 이것은 보상금으로 내놓겠다하고 당좌수표 2억원을 우리 시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약속된 날에도 입주가 되지 않을 시에는 이 2억원은 입주민에게 돌아갈 보증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저희 실무자도 이렇게 되는 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을 여러 의원님앞에 말씀드립니다. 여하튼 이 공사가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답변해 주신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순규 의원 질문과 도시국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순규 의원 먼저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김순규의원

김순규 의원입니다. 방금 도시국장님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러한 질의를 할 때는 시장님으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시장님이 바쁘신지는 몰라도 어제도 사실상 우리 의회에 불참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사항 세째 공사기간을 짧게한 이유는 무엇이며 부실공사가 아니라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부지확정지 협의과정이 여의치 않아 늦었다 말씀하셨고 빨리하면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공사도 13층짜리 건물을 1년정도로 계약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6백세대라면은 동수로 4동입니다. 작은건물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선 처음부터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식의 행정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보니 부실공사다, 공무원이 무책임한 행정을 한다고 시민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아파트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친구에게 물어 보았더니 6백세대에 아파트를 1년만에 준공시켜 입주시키는 조건으로 계약된다면 천금을 주어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부지협의과정이 어떻다 빨리 할 것이면 가능성이 있다,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절대 이러한 실수는 없어야 되겠으며 나머지 공사를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본의원은 당부말씀 드립니다. 질의내용 네번째 남한건설에서 지체금은 얼마나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실제피해를 본 입주자들에게 보상해 줄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답변이 지체상금은 하루 7백만원정도 지체상금을 받은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금액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그 피해 보상금이라는 것은 남한건설에서 지체금이란 것이 바로 피해보상액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지체상금은 실질적인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만약 그렇지가 못하다면 속담에 재주는 곰이 하고 돈은 뗀놈이 먹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바로 그러한 돈이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째서 시민이 즉 입주자가 피해를 당했는데 그 지체상금을 시의 수입으로 잡아야 합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국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김순규 의원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분 사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호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남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

허남면의원

허남면 의원입니다. 김순규 의원 질문에 무거동 임대아파트 2백세대와 관련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무거동 시영아파트 D동 2백세대는 환경오염지구 지역인 남구 여천동 세입자가 분양받게 되어 있는데 1단계 여천동은 86년도에 보상을 받고 거의 주민전부는 이사를 하고 지금은 폐허가 된 동 이곳저곳에 산재한 몇십채의 가옥만 초라하게 남아서 공해를 마시면서 살고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세입자들은 극소수의 보상금만 수령한후 5년이 넘도록 울산시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환경오염지구에 그대로 남아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현실적 참상과 공업화로 인한 경제적 성장도 좋지만 국민의 주거 생활권 마저 누릴 수 없는 악취와 오염의 혐오속에서 2중, 3중의 피해를 받고 있다는 실정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해를 내뿜는 대형공장의 사주들은 가족들은 공해가 없는 쾌적한 곳에서 살게 하고 자기 혼자만이 위장전입하여 이기적 사고는 이곳 공해지역에 살고있는 불쌍한 주민들의 생활상을 직접 보게 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여야 될 줄 압니다. 이곳에 살고있는 영세세입자들은 어찌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버림받고 살고있는 세입자들의 생활상을 보면 정말 안타깝고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좋은 곳, 좋은 집은 전세금이 없어서 엄두도 못내고 가족들이 거리에서 살수가 없어 죽는것 보다 낫다고 한 곳이 울산에서는 가장 집세가 싼 환경오염지구 여천동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사비 그당시 10만원 미만씩 주고 5년이 훨씬 넘도록 임대아파트 입주도 하지 못하고 공해지구에 살고있는 세입자들에게 울산시는 늦으나마 임대아파트를 분양해서 시가 90년말까지는 입주해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한 약속은 허울좋게도 울산시장의 이름으로 거짓이 되었고 본의원이 무거동의 남한건설 아파트 신축공사장을 찾아가서 현지조사를 통하여 알아 보았더니 임대아파트 D동은 골조공사가 해 놓았을뿐 아직까지 칸막이도 제대로 하지 않은채 공사는 거의 중단상태 였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당시의 행정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시관계관께서는 본의원에게 수차 금년 9월말경 늦어도 10월초까지는 꼭 임대아파트에 입주가능 하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장께서는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은 정말 울산시 행정이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공해주민을 천대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시장께서는 솔직하게 세입자 임대아파트 입주시기가 언제인지 분명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또, 현 남한건설 사장 정몽재 34세인데 현 민자당 중앙위원으로 사천군 광역의원으로 당선되었는데 혹시 시에서 위촉을 받아가지고 공사에 감독을 잘못하고 있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허남면 의원 보충질문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소외된 계층들의 아픔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시 살림을 맡아계시는 관계관들은 깊이 인식하여야 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한분 더 마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은 방금 김순규 의원 보충질문에서 시장이 답변을 왜 안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지난 7월 24일날 시장 출석요구에 따른 대리출석 사유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규정 및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코자 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나 울산시장은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에 답변을 하도록 하고 실무책임자가 이런 내용들은 더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승낙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종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이상종의원

이상종 의원입니다. 전자에 김순규 의원님과 허남면 의원의 질의와 유사한 유형의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문명의 발달과 국가산업발전의 처참한 희생양으로 조상이 물려준 문전옥답을 헐값으로 정부에 바치고 낯설고 물설은 곳에서 집단이주지역 불쌍한 이주민에게 같은지역 출신으로서 눈물을 흘리며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싶은 가슴아픈 심정에서 몇가지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울산시에서는 분명히 이 4단계 이주민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난해 12월말까지는 다운동 택지조성구역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4개동 4단계 6개동 전주민들과 천명에 하였습니다만 6개월동안 온갖 이유와 핑계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이제서야 겨우 부분적인 건축 가능한 곳을 토지 사전승락을 해주고 있지만 습지대인 곳으로부터 하여 일정한 시일이 경과하여야만이 원만한 택지가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2의 울산군 온산면 덕신 사건이 발생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대단히 염려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공신력과 법을 우선으로 하는 행정기관에서 약속이행을 분명히 지켜야 하기에 지난해 연말까지 건축을 가능치 못하게 된 책임을 택지조성 시행처인 울산시에서 책임을 짐은 물론 택지조성 지연으로 인한 건축비 상승금액도 보상되어야 함을 본의원은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바 지난해 12월 말경 주거용 건축비 평당 가격은 11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로는 충분히 건축이 가능하였지만 지금 현재 주거용 건축 평당가격은 14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가 되어야만이 건축가능 하기에 평당 30만원의 건축비 상승부담금액을 한세대당 최소한의 건물평수인 60평 기준으로 한다면은 1,800만원이라는 거액의 상승부담금액을 울산시에서는 책임과 함께 보상을 해야만이 원활한 이주대책이 수립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하여 부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한세대당 1,800만원의 건축비 상승부담금을 4단계 택지분양을 받는 1,024세대의 금액을 합산한다면은 의원님들이 깜짝 놀랄정도로 대단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총 148억 3천 2백만원을 이주민들이 부담한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요, 문제점입니다. 184억 3천 2백만원이라는 가중한 부담을 하면서까지 건축을 과연 할 이주민들이 얼마나 될는지 의문스러우며 앞으로 울산시에 원만한 해결방안이 모색되지 않는한 대집단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에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에서 성의있는 대책강구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택지분양 잔금을 완납한 날짜로 부터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울산시의 방침으로 제4단계 이주민들은 지난해 12월말경 건축을 예정으로 건축비에 소요될 8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정기예금이 아닌 일반은행에 예치한 결과 6개월후 지금에야 건축이 가능하기에 6개월 동안에 보통예금 이자는 겨우 39만 4천 5백 20원입니다. 울산시에서는 치밀한 계획으로 지난해 12월말경은 도저히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올해 7월부터 건축이 가능하다고 이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면은 최소한에 8천만원 금액을 6개월의 정기예탁을 했을 것입니다. 6개월의 정기예금이자는 2백 36만 7천원으로서 한세대당 197만 2천 4백 80원의 불이익을 4단계 1,024세대 전체 불이익금은 이것도 대단한 금액입니다. 24억 3천 8십만원입니다. 전자의 건축상승 부담금액 184억 3천 2백만원과 후자의 주식에 대한 이자 24억 2천 3백 80만원은 결코 영세적이고 불쌍한 이주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은 용납이 될 수 없으며 울산시의 확실하고도 분명한 책임있는 행정태도를 취할 것을 한번 더 촉구하면서 부시장께서는 어떠한 어려움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과감히 관련부서의 책임소지를 가릴 필요와 대수술이 있어야 만이 제2, 제3의 이러한 엄청난 과오를 범하지 않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기에 부시장의 대결단과 전자의 문제점에 대하여 총체적인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직도 영세적인 이주민 일부는 택지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실정이며 이 이주민들에게 연 19%라는 연체이자를 택지대금으로 완납해도 건축을 못하는 6개월동안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이 엄청난 모순에 문제점도 있음을 여러 의원들께 확실하게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김순규 의원, 허남면 의원, 이상종 의원 보충질의를 하신데 대해서 실무관계관은 답변을 묶어서 해주시고 다음에 이상종 의원께서 시장을 대리해서 부시장이 일괄 견해를 답변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실무답변 부탁합니다.
나명

전나명도시계획국장

먼저 김순규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을 하겠습니다. 12층, 13층 아파트 6백세대를 공기를 1년에 한다고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지 않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분명히 결과적으로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잘못되었음을 시인합니다. 남한건설 지체상금은 정확히 알려달라라는 말씀이었는데 이것은 지체상금이 현재 준공검사기일까지 이기 때문에 총 금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하루 7백만원입니다. 이 지체상금은 당연히 주민이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체상금은 시와 남한건설과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보상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수입으로 잡혀야 되고 입주자에게의 지체보상금은 법적으로 지체보상금을 지불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는 것은 지체상금을 받고 또 저희 시에서 지체보상금으로 주어야 될 돈은 또, 시에서 주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으로서 줄수는 없는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허남면 의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무거동 임대아파트 2백세대는 언제쯤 입주가 되겠느냐 사실 저희들도 시공을 맡긴 남한건설에 약속된 공시로서 지금까지 입주주민에게 입주일자를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시공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책임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약속일은 남한건설에서 제출된 늦을때 마다의 그 약속기간으로서 다시 입주자에게 입주날짜를 약속을 해왔습니다. 현재 남한건설로부터 어 임대동으로써 준공시기를 A동은 7월말, B, C동은 9월말, 임대동은 10월말로 약속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어겨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남한건설 대표가 광역의원으로 당선했기 때문에 위촉받아 공사감독을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위촉받을 하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그 사장이 한번 왔을때 도의회 의원까지 진출한 공인으로서 오히려 더 이 시공에 약속을 지켜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마지막으로 총괄해서 이 문제를 부시장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 의원님들의 점심이 시청구내 식당입니다. 시청 직원들도 같이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속받은 시간이 12시 입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12시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회의때 김순규 의원이 시영아파트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총괄해서 이수열 부시장께서 답변을 하시기로 했습니다만 민봉령 의원께서 또 보충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봉령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신 다음에 시장을 대리해서 부시장께서 총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봉령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령

민봉령의원

민봉령 의원입니다. 오늘 김순규 의원님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대답을 한번 더 촉구해 보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의 답변내용은 임대아파트 입주예정시기 약속은 남한건설이 해주는 약속대로 입주자들에게 시가 약속해 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남한건설에서 거짓말을 하니까 시도 따라서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답변밖에 아닌 것으로 행정은 책임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해야만이 시민이나 국민이나 모두 행정을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가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시가 이러한 모든 책임을 타에 미루어 왔기 때문에 미루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행정을 믿을 수 없는 풍조가 만연되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는 단연코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번째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하루에 남한건설로부터 7백만원 받는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7백만원에 대해서는 어느시점부터 적용이 되고 대충 준공검사때까지 준다고 하는데 받는다고 하는데 그 추정액수는 대강 얼마나 되는지 내용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남한건설이 현재 제가 김순규 의원님을 따라서 현장에 가서 현장 일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한 내용을 보거나 또는 그 회사 직원들에 얘기도 사실상 그 내용을 심려한 바 있습니다. 인건비도 못주는 그런 취약한 남한건설이 꼭 지체상금 어떻게 물 수 있을것인가 만약에 못물고 부도를 내고 그리 했을 때 시 당국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 것인가 이 문제도 밝혀 주셔야 하겠습니다. 남한건설이 낼 힘이 없다고 해서 못낸다고 하니까 우리는 못받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식의 대답 또는 그런 행정은 우리 시민이 과연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것인지 저희들이 시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비중있게 생각을 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만약에 못받을때 이것이 못받게 되었을때 부도가 났을때 이것은 누가 피해를 보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이런데 대해서 확실히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상 6백세대의 아파트를 짓는데 그 입주시기가 늦어지면 단연코 이것은 1천2백세대의 피해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6백세대가 90년 1월쯤 나갈 것이다 전세금 빼주세요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세입자가 그 집 나가면 우리가 전세들어 가겠습니다 해서 또 방을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쇄적 반응이 영세시민들의 피해자는 1천 2백으로 늘어나고 1천 2백명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까 김의원님 설명도 계셨습니다만은 여관방에 누워자는 형편까지 나왔으니까 다시말하자면 힘없는 주민들이 집한칸 마련할려다가 통채로 망하는 꼴이 되었어요, 이 책임 누가 져야 합니까, 시민들이 뭘 어떻게 믿고 앞으로 시 당국과 계약문제를 할수 있느냐 이것은 환경오염지구에 안살아 보신 분들은 잘 몰라요, 환경오염지구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시당국의 거짓말에 넌덜머리가 날 정도입니다. 이런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강력한 어떤 내용을 규명하도록 철저하게 이문제가 다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민봉령 의원 보충질문으로 보충질문을 끝을 맺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이나 보충질의 내용에 종합해서 앞으로 대책문제를 시장을 대리해서 이수열 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부시장

먼저 이상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운동 택지개발사업이 늦어짐으로 해서 입주예정자들이 건축을 늦게 지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손해가 많다 이것을 보상할 방법은 없는가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운택지개발사업은 당초 89년 8월에 착공해서 90년 12월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설계상 절대공사는 91년 5월까지입니다. 그러나 왜 작년 12월로 계약을 했는냐 하면은 예산회계법상 재이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작년 12월로 계약을 하고 시에서도 조금 당겨서 12월에 마칠예정이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늦어진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들어가는 설비 110만입니다. 토지상 확보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늦어져서 몇개월 늦게 되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나 또는 감독하는 분들 사업소에서 12월이면 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약속이 어느정도 감안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사업소에서 나온것 같습니다. 12월에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지가 확보된 후에 6월 12일경에 저희 시에서 이주민들에게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는 단게에 와 있으니까 토지를 사전 사용승락을 해 줄테니까. 희망하시는 분 신청하십시오 하니까 6월 10일부터 오늘 현재 전부 8세대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예를 들어서 성토한 부분도 있고 절토한 부분도 있습니다. 성토가 아주 많이 된 부분은 지금도 집짓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사업소에서 판단하기로는 현재 택지조사한 곳에 전체적으로 약 90% 정도의 집을 당장 지을수 있고 한 10% 정도는 성토가 많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짓기가 불량하다는 이런 판단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택지공급이 늦어진데 대한 보상 말하자면 건축자재비가 올랐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정기예금을 했을 적에 이 보탬에는 전부 제가 받아 듣기로는 170억원쯤 됩니다. 이것을 시에서 보상할 수 없느냐, 부시장이 대결단을 내려달라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부시장이 대결단을 내려야 할 사항은 170억원을 보상하라는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과연 제가 이 자리에서 170억원을 보상하겠다는 결단을 내려서 그게 시행이 가능하겠느냐 현실과 법을 초월한 결단은 과연 제 개인이 내릴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간부들이 한번도 생각해 본바가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대결단의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봉령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한건설에서 언제까지 마치겠다 하면 시는 따라서 주민에게 언제까지 마치겠다 이렇게 마칠시간을 따라다니면서 책임행정을 하지 않고 남한건설이 거짓말하면 시도 따라 거짓말하고 이런 결과가 되는게 아니냐, 책임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시는 넘었는데 시가 다 구치니까 이게 언제까지 되는거냐, 언제까지 해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2월말, 3월말, 5월말 이렇게 자꾸 늦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가 보는 관점에서 남한건설에서 보니까 5월말에 안될 것 같은데 어떻게 5월말에 되느냐 7월말로 해라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를 겸할 때는 시공업체인 남한건설과 확실한 우리 직원들이 보는눈 그리고 남한건설의 대답을 통합해서 날짜를 정하긴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남한건설이라는 부실업체에 낙찰이 되므로 해서 아주 어려운 지경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해서 시가 시민들에게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사실 89년도 시영주택하면은 우리 시는 시민들에게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체상금이 하루 7백만원인데 전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공사금액의 천분의 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한건설 측에서는 공사도 제대로 못하고 인부도 빨리 되어서 열심해 해야 되는데 그것도 빨리 안되고 이게 도의원에 당선된 그분이 사장이 사표를 내고 자기 동생이 발령받았다 해서 저희들에게 인사왔습니다. 그래서 신임사장에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입주자 하고 좋지못한 상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로는 이제 한시간이라도 빨리 일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만은 저도 사실 이말을 100% 믿지 않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7백만원은 저희가 회사입장이 저런데 우리는 앉아가지고 지체상금 얼마나 줄것이냐 이것만 손꼽아 계산하기는 좀 이른것 같아서 대충 7백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계산해 놓고 또 거기에 공사가 마치는 날짜, 5월말로 완전히 저희가 합법적으로 연기해준 날짜가 5월말입니다. 그러면 인제 자재수급, 이런 것을 전부 따져서 5월말로 공기가 끝났기 때문에 6월 1일부터는 준공되는 날까지 하루 7백만원 된다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돈은 왜 시의 수입이 되느냐 재주는 곰이 하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이 지체상금을 바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가 입주자에게 갈라줄 수 있다며 참 좋겠습니다만은 법이 그거와 이거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체상금은 저희 시의 수입이 되고 다음에 입주자에게 여기에 대한 보상은 주택공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루에 얼마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계산해서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방금 말씀이 남한건설이 부도를 내고 가버리면 못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도를 내고 못받는다 하더라도 저희 시가 입주자에게 내드릴 돈은 내드려야 됩니다. 부도가 나거나, 돈을 띠일 염려는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비에서 제하기 때문에 그게 부도될 염려는 절대로 없습니다. 공사비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공사비에서 우리가 계산해서 딱 제치고 내줍니다.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이로인한 피해자가 많이 늘거나 몇일까지 방 비워준다 해가지고 안나가니까 또 딴데로, 피해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여하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89년도 시영주택은 어떻게 업자선정 과정에서 입찰하다 보니까 부실업체가 낙찰이 되어서 우리 전 입주자 뿐만 아니라 우리 전 시민에게 누를 끼치고 걱정을 끼치고 한점은 제가 이 자리에서 무어라고 말씀을 드려서 변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단 하루라도 더 빨리 입주하게끔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끔 우리 전공무원이 동원이 되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90년도 시영주택은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건실한 업체가 되어 잘 진행이 되는데 이 89년도 시영주택이 말썽을 부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더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이상으로 김순규 의원의 질문과 여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종결하기 전에 한말씀 행정부에 주의를 환기 시키겠습니다. 여태까지 회의를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만 많은 안건이 시민으로 부터 불신을 받는 행정부가 되어있다는 것은 정말 시민을 대표한 우리 의원으로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민이 행정부를 불신하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크게 국가를 불신하게 됩니다. 구가를 불신하는 국민이 많다면은 이 나라는 망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행정을 할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세입자들이 근 몇개월동안 고생을 하고 시에 찾아와서 농성을 하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과 보충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김순규 의원의 시영아파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동섭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부두로 포장공사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허동섭의원

허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울산이 산업의 동맥인 공업단지로 조성되어 오면서 급격한 인구증가로 지금은 전국의 7개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근시안 행정으로 시행착오등은 경제와 사회의 성장과정의 일부라고 스스로 위로해 보지만 국민소득 5,000불을 맞은 지금도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항만건설 및 도로포장이 눈가림식으로 이루어진듯하며 특히, 남구 여천동 조선비료앞 부두로 일부구간이 포장한지 3~4개월이 지난 지금은 도로 구석구석이 침하되거나 파손되어 이 지역을 왕래해 본 시민은 한결같이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소재와 파손된 채 수개월을 방치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심히 분개하고 있으므로 부두로 포장공사에 대하여 다음 몇가지 의문사항을 질의코자 하오니 소상하고 명확하신 답변을 요구하면서 제가 준비한 사진을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멀리에서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이따 답변을 들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한 4월달 경에 준공된 조선비료 못가서 대한정밀 앞에 도로사진이 한 30m 구간이 파손된 부분입니다. 밑에 사진이 정문앞에 완전히 파괴되어서 아스팔트는 찾아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이 사진은 조선비료옆에 도로를 2m 정도 3m 정도의 도로를 높혔습니다. 이 높힌 부분을 도로를 다지지 않아서 침하된 부분이 약 한 22m 위에 사진이고 밑에 사진이 한 16m가 침하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위에 부분은 조선비료 옆에 한 3m 정도 3개 부분이 한 8m가 침하가 되었고 밑에 사진은 도로 한복판에 저로서는 생각할 때 두께가 엷어서 포장한지 3~4개월만에 파손되었다 하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첫째, 산업도로나 일반국도등을 포장할시 아스팔트의 포장두께는 얼마이며, 포장용으로 흔히 쓰이는 스라그는 자갈에 비하여 강도 및 내구성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이 지적하는 부두로 일부구간인 고려가스 앞에서 조선비료앞까지의 구간 포장공사 착공과 준공일자는 언제이며, 공사기간은 얼마인지? 셋째, 본공사의 시공업체는 어디이며, 공사게약은 수의계약인지 공개입찰인지 그리고 공사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넷째, 공사금액 전액이 시부담인지 아니면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른 회사부담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하자보증기간은 언제까지 이며, 예치된 하자보증금은 얼마인지? 여섯째, 본공사가 시공이후 준공될 때까지 설계, 지도감독, 준공한 부서는 어디이며, 파손 및 침하부분에 대하여 공개로 원인분석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본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부실공사로 생각되는바 본건 부실공사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부실공사 관계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의 한사람으로 의회석상에서 공개질의하여 행정적인 잘못을 지적코자 질의요지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하고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한 나머지 서둘러서 7월 23일 오후에 재포장을 하였습니다. 눈가림의 사실이 아닌가 생각하고 시의 회의기능을 저해하고 본의원의 입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사료됨으로 심히 유감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7월 23일 대화정밀 회사앞 도로는 포장을 하면서 조선비료옆 침하도로 부분은 보수를 하지 않은 원인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허동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섭 의원 질문하신 조선비료앞 도로포장 날림공사에 대한 답변을 해당 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정

김충정건설국장

건설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허동섭 의원께서 시의원에 당선되시기 전부터 이 부두로에 대한 시정자문위원으로 계실때 부터 이 부두로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이 포장을 하도록 굉장히 수고한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된 도로가 포장이 어느날 심하게 파손이 되어서 이러한 상당한 불쾌한 기분으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아스팔트 두께에 관한 건입니다. 저희들 울산시는 아스팔트의 두께를 표층은 5cm, 그 다음은 기충은 10cm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흔히 포장용으로 쓰이는 스라그와 자갈의 강도와 내구성에 대해서는 주로 이 부분은 보조기층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지반의 지구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흙을 사용하지 않고 막 자갈이나 스라그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30~40cm 정도로 부설하고 있으며 스라그나 자갈은 지반의 여건과 운반거리, 원석대등 경제성에 따라서 하고 있으며 수밀성과 내구성이 있는 공업부산물인 스라그를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도는 스라그가 1인 경우에 막자갈은 0.7 정도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착공일자와 준공일자는 언제이며 공사기간은 언제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부두로 공사는 전체연장이 664m 중에서 시에서 한 것이 324m,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철도이설 공사와 병행해서 한 구간이 340m, 도합 664m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저희들 시에서 한 공사는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달간으로 해서 공사를 했으며 종합건설사업소에서 1m이상 공사한 구간인 324m 구간은 작년 12월 11일부터 금년 1월 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의하신 시공업체는 어디이며 공사계약은 수의인지 공개입찰인지 공사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한 공사의 도급자는 동부건설 대표 황정남이며 이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는 전체사업비는 1천 1백만원 입니다만 도급공사 금액은 288만원, 관급자재대가 8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자가 도급한 금액은 28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철도이설 공사로 한 공사비는 약 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천만원 단위공사로 계약된 것이 아니고 철도이설에 전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4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질의하신 공사금액이 시부담인지 아니면 사용자 원칙에 따른 회사부담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한 4천만원에 대한것은 철도이설사업비로서 했기 때문에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시에서 한 1천 1백만원에 대한 공사비는 시비입니다만은 이 돈은 저희들이 부두로에 9천만원을 저희들이 도급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회계로 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속에 회사의 부담금이라고도 자율협찬금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째, 하자보증기간은 언제까지 이며 예치된 하자보증금은 얼마인가? 하자보증기간은 93년 4월 13일까지이며 하자보증금은 도급금액의 280만원에 대한 도급금액이 3%인 8만 6천 4백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공사한 거기에 따른 4천만원에 하자보증금은 거의 건수가 한건으로 안되었기 때문에 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 부분만 계산을 해보면은 약 2백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본 공사가 시공이후 준공될때까지 설계, 지도감독, 준공한 부서는 어디이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건설과와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각각 구분해서 담당을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일곱번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다소 오해가 계신것 같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이것을 미리 알았더라면은 저희들이 항상했을텐데 마치 오비이락격으로 의원님이 질의하신 이후에 우리가 공사를 한것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사실상은 저희들이 순찰을 해가지고 저도 현장을 가보고, 과장도 가보고, 계장도 가보고 해서 했는데 사실상은 저희들이 19일날 태화정밀에서 신고가 있었습니다. 20일날 현장을 확인해서 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했습니다. 이것은 하자보수금액에 대해서는 시비가 한푼도 안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인을 분석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원인을 알아보니 거기에 인근에 모래 재치를 했습니다. 비가 오니까 이 모래가 배수로에 흘러 내려 와 가지고 배수로를 매꾸어 버렸습니다. 배수로를 메꾸니까, 비가 오니까 물이 포장도에 질퍽질퍽하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오니까 포장된 아스팔트는 기름입니다. 기름하고 물하고는 상극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고 하니까 자꾸 그게 전부 들고 일어 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장마기간 중이라서 저희들이 19일날 신고를 받고 20일날 바로 보수를 못하고 23일날 보수를 완료 했습니다. 허의원님이 질의 주신것은 저희들이 7월 22일, 23일날로 알고 있는데 마침 날짜가 같아서 오해를 하신점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허동섭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허동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허동섭의원

방금 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바를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셨습니다. 하자보증금 예치금이 8만 6천 4백만원이라고 하셨고 건설사업소에서 하자보증금으로 예치금이 2백만원 이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나서 제가 전화상으로 건설과에 다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담당계장에게 물으니까 담당계장은 몰라요, 이래서 바꾸어주는 직원에게 물으니 시에서 10억의 도로포장예산 중에서 했다고 제가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있고, 23일날 태화정밀앞에 포장을 하면서 같은 구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설국의 소관이 아니고 발주부서가 건설사업소로 알고 있는데 태화정밀 앞에는 예치금이 얼마나 되었든 제가 가서 확인을 한번 했었어요, 아레 의회를 마치고 어떻게 해 놓았나 싶어서 가보니 라이트를 켜서 보니까 태화정밀 앞에는 그런데로 재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조선비료 하고는 1백m거리가 아닙니다. 그 포장은 왜 하면서 어째서 했던 왜 침하된 부분 16m, 26m, 8m는 하지 않고 거기만 했다는 사실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완전히 눈가림식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서 재포장을 하면서 한꺼번에 하지 않고 연계를 하지 않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건설국장, 허동섭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조금 알아듣기 쉽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건설국장

답변이 미진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도로포장 보수비로 연간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긴급할 때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아까 1천1백만원은 기업체에서 자율협찬한 돈 9천만원이 10억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억원 긴급복구비 안에서 1천1백만원으로 보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성토구간 종합건설사업소 구간에는 왜 보수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동부건설에서 한 공사 구간은 고발에 의해가지고 하자보수를 했습니다만은 이 구간은 지금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해당업체에 보수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곧 보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보수를 완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이상 허동섭 의원의 질문과 보충질문에 건설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허동섭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종결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정회

14사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건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정4동 산 10-10번지외 5필지 주변 도시계획변경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치

김건치의원

김건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질의코저 하는 내용은 신정4동 산 10-10번지외 5필지 주변 도시계획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기 지번지역은 동으로는 원호주택 10여동과 서쪽과 남쪽은 300여세대의 단독주택지이고 북으로는 월평국민학교가 있으며 일부 저지대에 삼미APT가 있습니다. 상가지역 주변은 대부분 6m 소방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일부 8m 도로는 미개설 상태로 도시계획상 확정되어 있는 도심속의 녹지공간으로 주민이 아끼고 가꾸는 푸른숲이 어느날 갑자기 동양나이론 주택조합 구성으로 주식회사 한라건설에서 15층 230세대분의 아파트 신축건립이 승인됨은 물론 십자형 기존도시계획상 도로망이 외곽지역으로 변경고시됨에 인근 주민 206세대는 이의신청과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서리비의 축소판과 같이 측정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하여 주민을 기만하고 주민의 의사를 단 1%도 수렴 반영하지 않은채 특정업자에게 이익이 가도록 가로망까지 변경해 가면서 도시계획을 변경함은 현 정부가 표방하는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 위임행정, 공개행정, 예고행정이란 말의 잔치일 뿐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동주택 심의지침중에 행정예고제를 실시하여 인근 주민의 의견을 청취후 건립신청서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1. 3. 13일 단 한차례로 지방신문인 경상일보에 입지예고를 공고 게재하여 주민의 이의신청 접수사실이 없다하여 결정하고, 주민이 담당자와 대화를 요청하면 심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하겠다고 해놓고 심의회는 개최않고 관련부서의 의견만 조회처리 했으며, 현지에 확인하겠다는등 주민을 기만하면서 지난 7월 5일에는 담당국장이 주민과의 대화를 현지에서 갖겠다고 약속 해놓고 담당국장은 나오지 않고 공사기공을 위한 돼지머리상이 나오는 해괴한 현상속에 주민은 집단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민의 진정에 따라 '91. 7. 13일 상기문제점을 의회사무처에 질문서를 제출 담당부서의 답변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한결같이 건축허가 승인 및 도시계획 변경에 적합함만을 변명한 것 같은 인상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의 의문점에 대하여 관계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담당부서에 도시계획상 변경이 있을시 심의나 의견절차를 질문한 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에 도시계획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등의 절차를 거쳐 인가결정 승인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관계부서의 의견조회 및 복합민원처리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관계부서의 의견만 취합도에 전달한다고 하는데,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승인은 누가하며, 담당부서는 어디인지요? 만약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건립코자 기존도시계획이 확정된 미개발 지역에서 사업승인을 요청하면 상기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기존 도로망까지도 변경해 줄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주택가 한가운데 15층 고층 APT 230세대 건립허가 신청시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부서에서는 현지 확인과 주민의 의사를 단 1%라도 수렴 반영시키고자 한 사실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셋째, 도시계획 변경은 심의회를 거쳐 가로망 변경승인 신청을 한다고 담당부서에서는 수차례 주민대표들에게 답변을 하였는데 도시계획 심의회 개최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층APT 신축시 민원이 많아 서울시의 경우 APT지구를 고시하여 민원을 해소하는데 울산시장께서는 주택가에 고층APT 신축 입지예고를 '91. 3. 13일 경상일보에 단 1회 공고로 이해 관계인에게 공시하였다고 판단 이의신청이 없다하여 시장 주관으로 처리한 것은 주민을 위한 공개행정 또는 예고행정이라 할 수 있는지요? 다섯째, 도시계획 변경요건으로 도로시설 기준 구배가 13% 이하여야 됨에 따라 기존계획도로 개설 예정지역은 구배 20.3%, 변경도로 구배는 10.5%에 적합함으로 도로 변경승인이 가하다고 하는데, 현지 주민 어느 누구도 현 위치에서 확인해보면 오히려 정반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시장은 현지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또는 도로변경을 위해 조작을 하였는지 또한 이상과 같은 구배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정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섯째, 도시계획 도로변경 두번째 요건으로 마지막 막힌 단절된 도로라고 하는데 사실은 막히지 않고 울산여상과 월평국교 사이로 연결된 도로인 것을 고의로 개설되지 않았다고 하여 조작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일곱 번째, 담당부서의 답변에 의하면 사업자로 하여금 주민민원 해결을 위해 적절한 대안책을 강구하도록 행정지도중에 있다고 하는데 적절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라며 여덟째, 본건을 4월 반상회 일지에 건의하여 회신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만 책임있는 담당 주택과장은 건의받은 사실도 없고, 답신한 사실도 없다고 주민들에게 수차 거짓말 한 것은 공인으로써 주민을 기만한 것으로 그 저의가 무엇인지요? 아홉째, 한라건설 사업승인 이전에 주식회사 대아등 몇몇 건설업체가 APT건립을 위해 담당부서에 건의한 바 토지중앙에 계획도로가 있어 주택과에서는 불가하다고 하여 추진하지 못하였는데 금번 한라건설의 사업승인으로 주민들은 많은 의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의혹을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줄 의사는 없는지요? 열번째, 본건 허가사항에 대하여 주민들로부터 일조권 문제, 사생활 침범문제 이로인한 재산적 피해, 가로망 변경등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예상되고, 주민들은 시청에서 특정업자인 한라건설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행정을 극도로 불신하고 있으므로 차제에 본건 허가를 취소하고 주민들의 여망대로 원상복귀 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김건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본건에 저도 현장에 가보았습니다만은 도시 한복판에 울산시민의 대표자를 처단하라는 플랜카드를 보고 아연실색을 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

전나명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김건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제의 도시계획 도로변경건에 대해서는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남구 신정동 산 10-10번지외 동양나이론 주택조합, 삼성BP화학, 한라종합건설등 230세대의 아파트 허가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우회시킨데서 문제의 발단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도시계획도로를 변경시킨 것은 이 대지의 면적이 1천9백65평위에 건축면적 603평, 연면적 7천48평의 아파트 허가신청이 왔습니다. 이 도로가 동서로 약 50m 정도 연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측의 도로와 서측의 도로는 이미 표고가 정해진 도로가 있고 개설되지 않은 도로가 50m 내지 57m 정도 미개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표고차가 약 10m이기 때문에 10m이상 되기 때문에 도로구배가 약 20% 정도됩니다. 도로구조설비 규정이 도시가로내의 도로는 최하 10%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3%를 초과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 도로는 우회를 시켜서 개설을 해야될 이런 지형의 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 도로를 우회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자에게 특햬를 준다라는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만은 우회를 시킨다는 것은 양지점의 표고를 고정시켜 놓고 도로연장을 길게 하므로서 구배를 완하시키는 이런 기법이었습니다. 때문에 개설되는 이 도로는 우회시킴으로 해서 구배를 약 10% 까지 완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우회를 시킴으로 해서 한필지내에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대지로 된데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원치않는다 라는 것이 도로폐지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더 큰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파트를 짓게 한 것이 특혜가 되지 않느냐 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사실 저희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도로를 개설하지 못할 지형적인 여건이 있음을 때로는 그 도로를 우회시키기도 하는 것이 저희 행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인 상황설명은 마치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사업승인권자 및 담당부서는 어디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20세대이상 300세대 미만은 승인처는 울산시고, 담당부서는 주택과입니다. 다음 3백세대 이상 및 도시계획변경을 수반되는 사항은 승인은 경상남도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경상남도 주택과입니다. 도시계획 확정된 미개발지역의 사업승인시 기존도로망까지 변경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셨습니다. 현지상황, 여건변동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층아파트 사업승인이 현지확인 및 주민의사를 수렴했느냐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사업결정시 중지사항등에 충분히 검토했으며 주민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건립 입주 예고 공고를 했습니다. 가로망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심의회 개최근거를 제시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건은 심의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시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파트지구 지정까지 하는데 주택과 고층아파트 신축에 따른 실지예고를 단 1회 공고로 주민을 위한 공개행정이라 할수 있느냐 라는 질책이었습니다. 사실상 아파트 지구 지정을 해서 민원을 없애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이 지구지정은 도시계획을 할 때 전체 지구지정고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금년에는 아파트지구를 지정고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현행 법규상에는 공시아파트를 건립할 때 공시제도가 없습니다만은 저희 시에서는 거기다 아파트를 짓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인근 주민의 민원이 꽤 많았습니다. 그 민원을 다소나마 줄이고자 시 자체 규정으로서 88년 5월부터 공동주택 건립에 대하여 입지예고를 해서 이에 관계인의 의견수렴을 하여 절차를 밟아서 건축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신문에 게재하는데 외에는 달리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다음 도로시설 구배가 13%인데 기존 도시계획도로는 20.3%이고 변경되는 도로는 10.5%라 하는데 검토한 근거는 없느냐, 이것은 현지 측량성과의 결과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변경, 기존계획도로는 단절된 도로라고 하나 계획상 울산여상과 월평국교 사이로 연결된 도로임에 이에 대한 설명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기존계획도로에서 마친 단절된 도로라는 것은 서쪽에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위치 반대쪽 서쪽에 위치한 신정여중까지만 직선도로로만 되어 있고 북측은 월평국교, 동측은 철길 및 협곡등 지형상으로 관통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일곱번째, 민원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책은 없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시가 이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파트 사업자로 하여금 그 계획도로를 설사 개설은 안되더라도 그대로 두었을 때 재배치를 할 수 없느냐, 또, 재배치라 함은 어떤 배치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이 가로배치계획을 첨가한 재배치계획을 검토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본건과 관련한 4월 반상회 건의받은 사실은 회피하는 저의는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도로의 개설은 우회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그 내용을, 사실상 착오를 했습니다. 의견제시는 우회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타건설업체에서 본 토지상에 아파트를 건립코자 한 바 불가하다고 하고 한라건설에 대해서 승인한 것에 대한 의혹과 해명을 하라, 이 사업신청 이전에 타업체에서 신청 미미 또는 사업승인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일조권 침해, 사생활 침범규정에 따른 본건이 허가취소할 용의는 없느냐 라는 것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관계법에 의해서 수립되는 것이지 무슨 특정 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단연코 허가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은 물론 옆에서 보면 의혹의 눈은 있을수 있겠습니다만은 주택을 건립해서 공급해야 할 의무도 또한 지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의 측면에서는 그 지형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허가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공사진행과정에서 다수 민원에 대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이 민원이 해소되기 전에는 공사착수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계속 협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김건치 의원 질문에 대해서 해당국장인 도시국장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김건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치

김건치의원

국장님께서 그 서쪽으로 막힌도로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막혀서 그 도로를 변경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도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밑에 파란 칠해 놓은 이 부분이 9월 1일부터 지금 공사에 들어가도록 지금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배가 기존도로는 20.3%이고 변경도로는 10%라고 하는 점은 이것이 기존도로입니다. 기존도로는 이 산이, 능선이 꼭지가 여기입니다. 꼭지가 여기고 이게 계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꼭대기에서 계곡으로 갈수록 구배는 더 심합니다. 산능선에서 중첩으로 갈수록 이 구배가 약합니다. 구배라고 하는 것은 이 각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반대입니다. 어느부서에서 누군가가 측량을 해 가지고 이런 구배가 나왔는가를 소상히 서로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의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건에 대해서 지금 시간관계상 질의답변으로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세히 조사검토 되도록 의장님께 특별위원회 구성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이상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전나명 국장께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본건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질문하신 의원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받아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

전나명도시계획국장

이건에 대해서 특별위원회과 개최되신다고 하니까 측량성과 보고는 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측량성과 부분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특별위원회에 그 성과 부분을 제시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도시국장님, 특별위원회가 아직 별도의 안건을 만들어서 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본건에 대해서 답변을 일단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나명

전나명도시계획국장

측량성과는 별도서면 보고를 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이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측량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김건치 의원께서는 별도의 안건을 만들어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건치 의원의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건치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종결을 하면서 이 문제는 특위를 별도의 안건을 만들어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을 제의를 하면은 받아드려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건치 의원,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청정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생활환경 위생문제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청정

문청정의원

반구동 문청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시장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핵심을 잘 파악하여 성실한 태도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각한 울산의 공해문제에 대하여 전 시민이 고통과 불편을 겪고 많은 민원과 논란이 일고 있는 현시점에 와 있습니다. 공장에서 내뿜고 있는 유독성 매연과 폐수에 대하여도 생각을 해 볼 문제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만, 당장 우리가 24시간 생활을 하면서 바로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생활공해에 심각한 상황이기에 본의원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에 다음 몇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시내에는 소방도로로 고시만 해놓고 개설이 되지 않아 청소수거 불편 및 위생환경도 아주 열악한 지역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몰라도 언제 소방도로가 개설될지도 모르는 골목길이며, 재래식 화장실의 하절기에는 파리가 들끓고 위행 및 청결상태를 차마 눈떠고 못 볼 지경입니다. 이곳의 청소리어커 배차와 특별방역대책은 세워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주거지역에서 작업하고 있는 소규모 공장의 악취 및 폐기 적출물 방류에 대하여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영세한 자본으로 운영하는 경영자나 또 그 종업원 역시 생계의 수단이며, 또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기여도를 무시할 수가 없으며, 산업의 일부분으로서도 없어서는 안될 공장들 이기에 국가나 시차원에서 중소기업 공단으로 유치 유도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영세성을 감안하여 장기처리융자 또는 공단부지를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 줄 수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에 울산시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주택가에 자리한 고물상들이 있습니다. 이곳 역시 처음 개업할 때는 그 지역이 주택가가 아니고 넓다란 공토였으나 세월이 흐르고 공터에 주택이 들어서면서 주택가 한가운데 고물상이 자리하고 있는 지금은 어떠한 대책을 행정적으로 세워보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이사람들이 생계에 따른 문제이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각종 폐기물을 수집 적재하여 방칠하는 동안에 하절기 장마가 지고 날씨가 무더워지면 전염병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울산시에서는 하는일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역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평화로운 풍경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넓다란 잔디에 젖소들이 한가하게 뛰어노는 모습과 뭉게구름 떠있는 전원의 목장풍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산업도시에서도 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이 몸과 마음을 바쳐 시정을 잘하면 그런 평화스런 풍경을 만들 수가 있다고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활기찬 도시의 평화로운 아침풍경은 공장근로자의 작업복차림의 씩씩한 모습과 화이트칼라의 깔끔한 신사복 차림으로 잘 포장된 보도위로 걸어가는 모습에, 미니스크트 차림의 젊은 아가씨가 굽높은 하이힐을 신고 따각따각 소리를 내면서 즐거운 모습으로 출근하는 모습이 바로 평화로운 산업도시의 풍경일 것입니다. 그러나 울산의 고장은 이렇습니다. 한쪽은 언제 포장할지 모르는 기약없는 보도블럭을 뜯어났고 한쪽은 삐가닥거리는 보도블럭이 산재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평화로운 풍경이 오겠습니까? 아마 세게에서 도로를 제일 많이 파헤치는 곳이 울산시가 아닌가 생각되며, 또 완벽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곳도 울산일 것이라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러한 악순환을 언제까지 되풀이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로법시행령 제24조 4호 1항에는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공사가 아니고는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4월, 7월, 10월중에 관리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동 2항의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는 도로를 한 번 파면 2개이상의 공사가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도로굴착관련 사업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동 4항에는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는 3년동안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할 수 없으며 보도인 경우에는 1년이내에는 허가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단 5가지의 단서조항을 제외하고는) 위 규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시행령 제24조의 5호에 의거한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동에 동정협의회를 비롯하여 9개의 자생조직이 있어 지역발전과 국가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을 활용, 공공시설 감시단을 설치하여 굴착공사를 감독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요? 울산시의 향후 직할시 승격을 대비하는 의미에 본의원은 부산직할시를 방문하여 도로 관리사항을 알아본 결과, 부산시의 인구는 90년말 현재 3,797천명이며, 12개 구청이 있고 도로사업소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인구로 보아서 울산이 약 5배였습니다만 90년 예산은 1조6천1백7십2억으로 우리 울산의 3배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도 정원 170명에 년간 예산 1백2십6억과 별개의 도로사업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도로사업소에는 아스콘공장과 순찰차량 1대, 8톤트럭 6대, 인부 30명, 로라 3대가 3개조로 나누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산의 주요 33개선 노선을 순찰하면서 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에는 도로과가 있고 순찰차가 1대가 인부 5명, 2개조로 편성되어 아스콘과 로라를 싣고 도로보수를 하고 있으며, 각구청 건설과에는 고가사다리차가 1대씩 있어 가로등이 고장나면 1시간내에 수리가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울산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각 구청 건설과 직원들이 현 도로부지보상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수도 구멍 뚫는것, 도로땜질 하는것, 가로등 수리하는 것 전부 다 맡아서 하니까 가로등이 하나 고장나면 반상회에 건의사항이 두번, 세번 올라가야 그때 겨우 수리가 될듯합니다. 울산시장께서는 관련공무원들을 인근 부산시에 도로행정에 대한 견학을 보낼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도로굴착은 점용업자가 하고 도로 포장은 공탁금을 받아서 시에서 직접 하고 있기에 완벽한 원상복구가 되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우리 울산에도 부산시의 3분지 1정도되는 도로사업소가 시 직속 도로과를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이 울산시의 어느곳에든지 도로가 굴착되고 있으면 위의 관련법규를 잘 지켜가면서 굴착을 하고 있는지 감시할 것입니다. 이시간 이후부터 여러 담당공무원께서는 이점 특히 유의하셔 가지고 공사시행에 착오없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미숙한 질문입니다만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잠깐 쉬었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청정 의원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정주환보건사회국장

보사국장 정주환입니다. 문청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문1번과 문3번에 대해서 보사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문1번 주택과의 소방도로가 미개설된 지역에 청소차가 들어갈 수 없고 그 지역에 대한 청소계획은 어떠하며 그런지역의 재래식 변소등 청소가 잘 안되기 때문에 특별한 방역대책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울산시에서는 3개구청에 통합을 해서 청소원 432명과 장비로서는 청소차 43대, 논롤박스 40개, 손수레 264대를 가지고 지금 청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소방도로가 미개설된 구역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67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67개 구간에 대해서는 여기에 전반청소를 실시하기 위해서 손수레 69개를 가지고 69명을 고정배치를 해서 청소대책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소방도로가 점차적으로 도시계획에서 개설될 때에는 0.2㎢마다 또 청소원과 혹은 차량을 더 증차를 해서 청소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역대책에 대해서는 말씀을 올리면은 일반적인 방역은 우리관내 81군데의 다중집합소등 81개소에 취약지역에 있어서 보건소에 기동방역반이 방역차량 3대를 가지고 8월달에서 10월달까지는 차 두 대가 지역 도로변 방역을 실시하겠으나 소방도로가 미개설된 일부지역과 주택가에 대해서는 전량인력이나 장비등이 사정으로 방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방역체제를 강화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40개동에 40개 자율방역단을 만들어 거기에는 분무기 40대를 배정을 하고 연막소독기 55대를 배치를 해서 약품을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을 해가지고 동까지 배정을 해서 동별로 스스로 방역을 해서 위생방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릴 사항은 비교적 고지대까지 소방도로가 안되가지고 일반 단독주택의 재래식 변소에 있어서는 재래식 변소에 냄새가 사실상 여름철이나 계절에 관계없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침 VK88이라는 발효제약품이 개발이 되어진게 있습니다. 금년도 일차적으로 12개동을 선정해서 농촌지도소에서 그 약품을 공급했는데 한 재래식 변소의 100~200g을 일시투입을 하고 20일~30일 간격으로 한번만 더 투입을 하면 전혀 탈취가 되어서 냄새가 안나는 약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 가구에 공급하기 위해서 이 공급계획을 우리 시에서도 7월 12일자로 시장님께 결재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이 이 자체를 갖다가 계획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때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하절기에 더욱더 냄새가 많은 것을 문제점으로 해서 다른예산이 전용이 가능하다면은 이 부분이 조기에 실시할려고 계획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3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 3은 이미 주택가에 고물상에서 흘러 나오는 폐기물 수집으로 인한 악취와 그에 대한 방역대책의 문제를 질문하였습니다. 이 고물상 관리문제에 대해서 울산서와 남부경찰서에 협조를 받아서 우리 관내 고물상 허가신고 내지 승인된 것이 몇 개나 되는가를 파악을 해보니까 214개소가 고물상 영업허가를 경찰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데 대한 부단한 그분들의 합동지도 단속이 경찰서에서 일부 이루어 지고 있으나 시민들의 마음에 들수 있을 정도로 방역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은 사업자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악취제거를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그 탈취제나 소독약을 비치해서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는 행정명령을 경찰서장이 직접 발동할 수 있도록 경찰서에 협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사국장이 답변 드렸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보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 관계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변철종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변철종올시다. 문청정 의원님께서 주택가 소규모 공장의 생활공해 방지대책과 이들 공장을 공단으로 유치할 수 없느냐 그런 질문을 받아 드려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택가에 소규모 공장으로서 파악된 수치는 모두 45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내용은 입주가공이 12개, 철구조물 15개, 기계 6개, 자동차 부품 4개, 기타 8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수시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주택가 소규모 공장의 생활공해 물이 주로 목공소나 철공소, 기계 공작소 등이 주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공장에 대해서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 허가대상이 못됩니다. 워낙 소규모 공장이 되어서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생활공해의 예방대책으로서 행정지도로 영업시간 조정이나 방음벽 설치, 기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시설을 보강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그렇게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시를 비롯해가지고 구청, 동사무소에도 공해 신고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신고가 있으면 즉시 해결하고 있는 그런 능동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시민의 불편이 완전히 해결되어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시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인 행정지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지도를 통해서 시정한 것은 35건, 소음 5건, 분진 5건에 대해서 모두 불편을 해소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들 공장에 대해서 공단으로 중소기업 조성공단에 유치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는 이들 공장이 사실 대부분이 목공소, 철공소 등 주문에 의해서 제작수립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별도 공단의 지역에 입주해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기는 좀 곤란한 아주 영세한 업종입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도 공영개발 하고 있는 여천지구내 공장용지 조성지구내 유치업종에 부합되는 업체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원래 그 조성방침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이전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 이들 어려운 공장에 대해서 장기저리융자나 저렴한 가격으로 부지를 분양할 수 없느냐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만 현재 저렴한 가격, 저희들 분양하고 있는 것은 조성원가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기저리융자 이것은 참 좋은 제안으로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도 한번 당해업체의 희망업체와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들이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 90년도에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코자 해서 그 수요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들 소규모공장의 신청이 희망업체가 한업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상당히 시정되기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소규모 공장의 경우 물론 이밖에 판매나 서비스업으로 공해를 약간 일으키는 업소도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공단중에서 현재 제일 큰 것이 203평입니다. 203평인데 시가지 있지만은 그것은 창고를 포함해서 그렇고 그외 모두 5, 6십평 또는 10몇평 그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단이 입주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업종 그 자체가 사실 시가지에 인접해 있어야만 수요도 영업상에도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실제의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저희들도 의원님의 질의한 내용에 따라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변철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관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정

김충정건설국장

도로굴착 및 도로관리 부분에 관한 문청정 의원님의 질의에 건설국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청정 의원님에 그 평화스런 산업도시의 풍경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한없는 부러움과 행복감, 우리도 앞으로 멀지않아 이러한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두 번에 걸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총 신청이 568건이 신청이 되었는데 조정위원회에 가결된 것이 392건, 불가로서 불가허가되지 않은 것, 불가된 것이 176건 이렇게 해서 조정심의는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내용을 보면은 상수도가 55건에 조정되어 가지고 가결된 것이 35건, 부결된 것이 20건입니다. 위생하수관거가 41건 신청에 조정이 37건, 불가가 4건입니다. 통신관로가 375건이 신청이 되었는데 259건이 조정되어가지고 116건이 불가가 되었습니다. 왜 제가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로굴착은 그것은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들도 도로관리 부서에서는 가능한 억제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을 볼것같으면은 전부 생활향상에 관계되는 민원입니다. 수도를 놓거나 전화를 놓거나 전기를 놓아야 하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도로관리하는 부서는 나막신 장사, 우산장사입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있는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시분야에 대한 굴착에 대한 하면서 복구하는 문제를 더욱더 열심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공공시설 감시단 설치 용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또는 9개의 봉사기관 단체 이런분들로 하여금 명예감독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의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도로관리 문제인데 부산시에 문의원께서 다녀오셨는데 저희들도 사실상은 직할시가 될쯤이면 한번 선진도시도 견학도 해야 되는데 먼저 다녀오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연내에 꼭 부산시를 견학을 해서 도로관리 분야에 방금 문의원님 질의하신데로 도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와가지고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직할시가 되면은 도로관리사업소가 자동적으로 저희들 검토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도로과는 저희 울산시로 봐서는 조금 어렵고 해서 앞으로 도로보수계 정도는 상부에 신설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청정의원 해당국장의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께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정정남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정정남의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무더운 날씨에 관계공무원과 함께 무더운 날씨에 너무나 지루한 시간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안했지만은 우리 문청정 의원님의 질의에 조금이나마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도 아셔야 되겠고 관계공무원님들도 아셔야 되겠다 싶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문청정의원님 질의에서 저는 소방도로에서 간략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에 하고자 하는 뜻은 사실 울산은 전국에서 소방도로의 현황을 보면은 수원시가 15%이고 울산시가 0.9%입니다. 그러면은 울산시가 전국에서 일곱 번째 가는 도시로 외국에 수출이 목표는 한국에서 세번째 가는 방대한 도시입니다. 그러면은 조그마한 소방도로에 대해서도 어떠한 시의 특권이 있는지 상세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울산시 예를 들면은 이정도다 하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 90년도 이전에 울산시 우정동은 그 인접된 지역의 99%라는 소방도로 개설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1개소로 한 개 소로도로가 개설을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북정동 같은데는 소방도로가 한곳도 없습니다. 그러면 울산시 중구 중심부분에서 북정동으로 해서 북부순환도로를 거쳐서 성안으로 가는 지역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울산시가 역대로서 현재까지 소방도로 하나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북정동에는 일개 소방도로 일개소로를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서 지금 현안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줄 저도 알고있습니다만은 왜 울산시가 전체 소방도로의 역상을 부분적으로 평균화해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소방도로를 개설을 해주시면 어떻게 좋지 않느냐 이런 사안에서 왜 우정동은 거기의 지역에 특권이 있는지 왜 거기에 분들은 또 울산시에서 제일 좋은 지역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불공평한 울산시의 행정이 아니냐 이런 말씀에서 우리 의원님 앞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소방도로의 개설에 대한 우정동의 현재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현황과 예산도입이 얼마나 되었는지 관계공무원에게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울산시 중심부분에 울산 북국민학교를 통해서 북부순환도로를 거쳐가는 도로를 소로 12m 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체 자연지역에서 중요한 소방도로의 개설에 대해서 현황계획을 관계공무원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정정남 의원 보충질의 수고 많았습니다. 정의원의 보충질의중 이제 오늘 문청정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의제외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훈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의원

연 3일째 시정에 관한 세세한 것까지 아주 깊은데까지 관심을 갖고 시민들의 참시민 생활건강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 또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면서도, 어제서부터 2일째 날부터 오늘까지 본의원이 느끼는 심정은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참말 답답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우리 울산시의 시정이 이렇게 될까 생각하는 그러한 아픔을 지금 갖고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일은 돈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 돈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은 울산시민 70만 시민이 세금으로서 모든 일들을 수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무더운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생산현장에서 가열차게 일을 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귀중하고 소중한 세금들이 기금으로 쓰여질때는 충분하고도 현실적이고 아주 올바르고 생산성있는 영양가가 있게끔 해서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공업탑로타리의 신호등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보도블럭을 파헤쳐서 많은 사항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 정말 하고싶지도 않고 해서도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주민에 민원이 있다 보니까 하지 않아서는 안되는 긴급한 사항이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충분히 그 고민에 대해서 본의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답변중에서 상수도건으로 35건, 위생하수관급 건으로 37건, 통신과로 건으로 255건이나 되는 보도블럭 및 재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자그만치 약 320건이나 되는 이 공사내용으로 인해서 울산시에 보도블럭이 파헤쳐 질 수 밖에 없었다, 천신만신이 엉망진창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이것 또한 우리 현실로 받아드릴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저는 본의원은 분명하게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이중적인 작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이러한 1년에 년간 약 320건이나 되는 보도블럭을 파헤쳐야 되는 이런 실무적인 일이 시 곳곳 도로에서 파생되고 발생이 되었다면은 이것도 역시 여기에 들어가서 수반되는 공사비 누구의 돈으로서 해결하는 문제입니까. 오전에도 담당국장께서 어떤 책임을 통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책임에 통감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서 책임을 통감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말과 행동, 책임과 의무 이러한 것은 분명히 병행해서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강한 책임 속에서 일을 수행해야 만이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지금 최근에 본의원이 시내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면서도 느꼈던 것은 한가지만 비근한 예를 들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명촌리에서부터 성내 검문소까지 작년에 보도블럭 개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전반적으로 약 보도블럭 2개씩을 드러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20일간동안 그대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 보도블럭이 방치가 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토사, 흑이 차도에 흘러 들여서 차도가 지금 흙먼지로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 도로 뿐만이 아니라 시 외곽지역은 상당히 그런도로가 많습니다. 또한 가까운 우리 진주나 경주를 가보더라도 보도블럭이 틈새가 상당히 아주 오밀조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울산시는 이러한 것들을 시정작업하고 난뒤에 보면은 굉장한 그 보도블럭 사이사이에 틈이 많이 져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그 쪽으로 누수가 되어서 그 보도블럭을 밟고 가다보면은 흙탕물이 튀어 올라오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게 어쩔수 없이 주민이 낸 세금을 그렇게 허비했다면은 그 이후에 공사관리 또한 철저하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왜 원상복구대로, 왜 원상태로 복구를 못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시는 책임으르 통감하고 있다면은 정말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은 원상태로 복구가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까지 도로를 개·보수한 이후에 행정지도를 얼마만큼 했으며 단속을 하고 시정조치를 한 예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도블럭 공사이후에 사후검사를 했는지 검사를 하고 아 되었다 이정도면 잘되었다 하는 그런 규정이라든지 그러한 검사한 내역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왜냐하면은 저는 170원짜리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가슴깊게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울산이 아주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부터 시정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했음이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신중하고도 앞으로 이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연 320건이나 보도블럭을 헤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충분히 개혁을 하고 숙지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에서 보충질문을 했으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김상훈 의원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춘길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김춘길의원

김춘길 의원입니다. 문청정 의원님께서 질문한 소방도로 개설에 관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인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이 소방도로라면은 중구 구시가지에 문제점에 큰 문제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염포가 아주 소외층에 되어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염포동을 볼것 같으면은 첫째 오물수거가 제대로 안되는 부분 또, 심지어 불이나도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 이것은 이미 계획되어 있는 소방도로입니다. 이 염포, 양정에서는 시장님이 초보순시때 오실때마다 항상 건의가 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 당국에서도 잘알고 있는 일입니다. 시장님이 오시면은 한다는 이야기는 여러차례 들었습니다. 또 전출되면은 그 일은 언제 했더냐 하는 식이 되어 버립니다. 한 예를 들면은 이제 지주들이 승낙을 잘 안한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기공승락까지 받아놓은 곳이 염포등이 예를 들면은 한 세곳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작년, 제작년도에 주민들이 애를 먹고 기공승락서를 받아가지고 접수를 해 놓으면은 그후 흘러가 버리고 요며칠 전에 작년도에 그거 했는지 어예 했는지 물어보니 작년도 것은 끝이 났데요.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얻고 싶습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이 많이 들면 그 10분지 1이라든지 100분지 1이라도 좀 해주는 계획을 세워가 할 수 있는 이런 답변을 얻고 싶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김춘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고 세 의원이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해당되는 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부시장

소방도로 분야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구청에 있을때 소방도로를 많이 해 보았기 때문에 제가 국장들 보다 많이 알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훈 의원께서 우정동에 너무 편파적으로 소방도로 개설을 많이 하고 딴동에 안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정동에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도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냐하면은 제가 중구청에 있을 때 주로한데 우정동, 태화동, 유곡부락, 병영에 그 교회앞 강남에서 넘어가는 도로, 양정동에 좀 이렇게 기억나는 부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동장들이 소방도로 해달라고 야단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으면 먼저 그러한 지주들의 기공승인을 받아오라. "나는 감정가격대로 내땅을 내놓겠다"하는 고지서를 받아오면은 그것부터 우선해서 책정해 보겠다. 시로부터 일정량의 금액을 소방도로 개설비로 갖다 놓고 먼저 기공승락 받아온데부터 해주겠다 이런말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이래서 태화동, 유곡 부락은 예산책정 다해 놓고 지주가 만들어 주어가지고 몇 년 끌다가 결국은 중간에 막히고 이런 일까지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 소방도로 공사예산이 책정된 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건에 전부 46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성남도 원불교옆 소방도로, 향교앞도로 경찰서 앞입니다. 여기에 130m 3억2천8백만원, 반구동 소방도로 개설 동사무소 뒤 동천탕주변 172m 3억3천만원, 우정동 청하예식장앞 소방도로 186m 8억7천, 북정동 소방도로 안기부에서 명륜로까지입니다. 320m 아까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설할 용의는 없느냐 아마 이것이지 싶습니다. 12억 책정되었습니다. 야음2동사무소 앞 소방도로 개설 동사무소에서 수암까지입니다. 70m 2억5천, 전하1동 449-21번지 일원 25m 중간에 딱 막혀있는 것, 2억6천만원 방어동 삼거리에서 화정국교 간에 소방도로 172m 2억3천만원, 남목2동 명촌교회옆 소방도로 150m 11억 9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예산에 46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구청에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해서 소유자에게 전부 보내니까, 이걸 승낙을 잘안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8건의 소방도로를 빨리 개설하기 위해서 구청과 동에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해당되는 동에 계시는 의원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가 구시가지에 치중되어 있다 이런 김춘길 의원님 말씀입니다만 실지 소방도로는 남구지역에는 신시가지가 있기 때문에 소방도로를 개설할 곳이 중구지역보다 확실히 적죠. 그래서 아마도 태화, 우정, 성남, 교동 이쪽 병영 여기가 확실히 소방도로가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염포동에 김의원께서는 염포동 관내 가장 소방도로가 시급한것 한건 정도는 의논을 하셔 가지고 동장을 통해서 보고를 주시면은 명년예산에 반드시 저희가 계산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염포동에 몇번 나가서 안해준다 하는 이야기를 몇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들으니까 기공승락까지 다 되어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 건이 한꺼번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원천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방도로 한평에 수십만원씩 하니까 어지간히 지금 46억원을 계산해도 얼마 못합니다. 그건 그리 아시고 염포동 한건쯤 올려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이수열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부분에 해당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정

김충정건설국장

건설국장이 김상훈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굴착 조정한 건수가 392건이었는데 이 부분은 법상으로는 아무런 안해줄 방법이 없는 그러한 것에서 부득이 392건을 조정을 해서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만은 김상훈 의원님께서 그것까지도 너무 보도블럭을 해 놓은 도로를 다시 굴착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낭비가 아니냐 아마 이러한 지적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게 굴착이 되도록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복구도 제때 제대로 되게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느냐, 사후 검사규정은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금년에 34건에 대해서 복구를 재복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사후 검사는 저희들이 매건마다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아울러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그러면은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문청정 의원의 질문 및 답변, 보충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을 제안설명을 하실 도시계획국장, 총무국장, 상하수도국장은 남으시고 나머지 공무원은 나가셔서 실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산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의원은 전나명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

전나명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시 동구 방어진공원 순환도로 폭원 확장과 이로인한 일부노선 조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입안에 대한 의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동구관내 남목에서 방어진까지 현재 도로점유 폭 25m 도로가 주요간선도로로서 현대중공업 앞을 가로질러 개설되어 이용되고 있으나 차량통행량의 증가로 도로가 폭이 부족한 실정임으로 공원쪽으로 현재 일개 노선이 재건되었습니다만은 이 15m로 계획되어있는 노폭을 중로 1류 폭 20m로 변경해서 4차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신설되는 노선은 중로 1류 53호선으로서 폭원 20m, 연장은 5,703m입니다. 현재 규정은 중로 2류 14호선 폭은 15m, 5,600m를 2류 14호선 15m, 736m로 변경하고 소로 2류 125호선 폭원 8m를 180m 폐지하는 것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폭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방어진공원 순환도로는 현재 15m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15m는 2차선 도로와 보도 밖에 나올 수 없으므로 20m로 해서 4차선으로 해서 한 개노선을 보강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이안을 운영연구위원회에서 깊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께서 질의를 신청을 하였습니다. 송시상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의원

송시상 의원입니다. 울산도시계획도로 변경결정에 대해서 질의사항입니다. 방어진 순환도로 폭 15m에서 20m로 확장하자는 내용에 확장하자는 대로 동의는 크게 찬성을 합니다. 개인이나 단체나 무슨 사업을 할때 추가계획을 할때는 멀리보고 합리적이고 대중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변경하자는 순환도로는 15m에서 20m로 즉 5m 확장하자는 뜻입니다. 실지 교통량 증가, 인구증가 또 실질적으로 동구청사 부지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순환도로가 아닌 메인도로 주도로로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입안하는 내용에 5m만 확장해서 교통난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과감히 15m를 25m정도 변경계획하였으며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본의원의 의견이 성사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송시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신 송시상 의원의 답변을 도시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명

전나명도시계획국장

이 도로를 송시상 의원께서 현재 제안설명한 20m로 하는 것 보다는 5m를 더 확장해서 25m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지도로를 20m로 하나, 25m로 하나 차선은 4차선이 나옵니다. 한차선을 2차선으로 왕복 2차선을 더 늘리는데는 7m 20의 폭이 더 필요합니다. 5m만 더 늘려서는 한차선씩을 더 늘리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은 5m를 더 늘리면 보도만 조금더 확장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 방어진공원의 순환도로는 방어진공원 보도는 실질적으로 큰 보도의 효과보다는 주거지역 쪽의 보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5m 더 늘리는데 보도를 5m 더 늘리는데 대해서 약 만평의 부지가 더 소요가 됩니다. 만평의 부지를 평당 10만원 하면 10억, 20만원 하면 20억 이 정도의 예산소요가 됩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왕 4차선이면 현재 20m 도로에서도 주거지역쪽의 보도를 조금 더 늦게 하고 이용하는 것이 예산에 절감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이런 측면에서 4차선도로는 같은 것이니까, 20m만 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송시상 의원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다음 송인국 의원 나오셔서 한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의원

송인국 의원입니다. 울산도시계획 시설도로 변경결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전에 25m 해도 차선은 역시 4차선 밖에 안나오니까 20m도 무방하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순환도로의 시행이행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약 3백만평에 대한 방어진 지금 현재 자연공원 대공원은 지금 현재 계획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지역의 주거지역의 현황을 볼 것 같으면 현재 대천지구에 10만평, 월봉지구에 8만평, 방어진지구에 10만평 현재 또 방어진 그 동구에서 마지막으로 주거지역으로 이번에 건설부 고시 승인을 받아서 개설이 33만평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시행될 과정에서는 이 도로가 현재 방어진에 국도보다는 여기에 바로 동구청이 지금 현재 들어올 예정같으면 이게 바로 방어진 동구에 메인도로가 됩니다. 그러면 25m를 이왕하는거 장기적인 안목으로 25m를 해서 거기에 보도블럭을 하고 현재 주차를 가변 주차를 하더라도 25m를 했으면 여기에 제가 다시 제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중로 2-14호 여기에서 이것을 여기에 마지막에 보는 것 같으면 말입니다. 중로 2-14 이것을 신설토록 했는데 이것도 25m로 20m인지 25m인지 그것을 다시 중로 1-53에 참여시켜서 신설로 현재 나있는 도로는 그냥 살려줘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지역이 이를 통해서 주차나 현재 도로나 사람인도로 이리로 하는데 그것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도시국장 송인국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

전나명도시계획국장

역시 송의원님의 폭원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1류 25노선도 살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부분은 역시 2류 5호선 736m로 살려지는 것으로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 계시면은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도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하실때 의원님들이 이석을 하시면은 안되겠습니다. 표결하실 때까지 제자리에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집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국

송인국의원

(의석에서) 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의안에 올라오지 않은 안을 정식으로 국장님한테 20m냐 25m냐 하는 수정동의안을 받고 정식으로 표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이미 이 부분은 반대토론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출석의원 47명, 재적의원 45명, 찬성 36명으로 제3회 울산시의회 제3차 본회의 안건 울산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 결정에 관한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통장자녀장학금 지금조례중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이종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총무국장

시 총무국장 이종구입니다. 울산시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장의 사기진작 대책으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범위 확대계획에 따른 개정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어 장학금 지급범위를 현재 통장정수의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확대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조례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본조례 제5조중 통장정수의 10% 이내를 통장정수의 15% 이내로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85년 1월 22일 재정된 이래 지금까지 13회에 걸쳐 389명에게 1억2천4백58만3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 923명 통장정수의 15%를 환산하면 139명의 통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장학생의 자격은 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재적 현 정원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입니다. 장학대책 공납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91년도 1학기 장학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학생 33명, 고등학생 40명등 모두 79명에게 1천6백8십만8천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2학기분은 본조례안이 의회통과가 되는데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과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통장사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으로 91년 4월 1일부터 통장에 회의참석 수당이 월 6천원에서 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91년 7월 1일부터 통장기본수당을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지급키로 되어 있습니다. 통장 처우개선에 따른 소요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되어 있으나, 이로인한 예산부족에는 기본수당이 통장 1인당 월 7만원에서 7월 1일부로 8만원으로 인상지급함에 따라 당초예산에 8억89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으나 5천7백78만원이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회의참석 수당이 통장 일인당 6천원에서 4월 1일부로 만원으로 인상 지급함에 따라 당초예산 6,933만 6천원이 3천4백66만8천원이 현재 부족합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기본수당의 200%를 지급하고 있으나 기본수당 인상에 따른 963만원이 지급됩니다. 통장이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비로 총 1억2백7만8천원이 부족합니다만은, 의회의 양해만 된다면 시정예산으로 지급하고 다음 추경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통장의 사기앙양은 누구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건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치

김건치의원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방침에 대해서 통장경력이 3년이상이고 학생성적이 100분의 50이내에 들어가야 장학금을 지불한다고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통장자녀 장학금은 통장 사기진작으로 장학금을 전달해주는 것이라면은 통장자녀의 성적에 관계없이 통장의 실무성적에 평가해서 지불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냐 그런 생각에서 그리하실 용의가 없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김건치 의원님의 질의는 의제외입니다 만은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시상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 의원 의석에서 - 같은 내용임으로 취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총무국장께서 방금 김건치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일부는 의제외 입니다만 아시는데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총무국장

김건치 의원께서 말씀하신 통장사기대책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 통장자녀장학금이나 수당은 비단 울산시가 자체적으로 재정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장, 이장 통일되가지고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시의 국장입장에서야 통장에게 사기대책으로 좀더 생각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나 현재 시에서 어떻게 조례를 다른데 하지 못하는 것을 울산시만 특별히 될수는 없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의원

송시상 의원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에 대한 원안에 대한 반대입니다. 통장자녀의 10%에서 15%로 조정개정 하자는 데는 찬성합니다만은 조금전에 김건치 의원님이 말씀드린 장학생 자격에 대해서 학교성적을 반영하는 것은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이 사업이 실행이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내무부의 지침이 저는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울산시 조례를 우리 의원님께서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조례 2조 1항에 보면 품행이 방정하고 입학 또는 대학교 학과성적이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장학금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국어대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장학금이란 명사로서 학술연구를 장려하고 원조하기 위하여 특정한 학자나 단체에게 내주는 돈, 그 다음에 가난한 학생이나 우수한 학생에게 학비 보조금으로 내어주는 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동 통장자녀에게 지급되는 조례 제2조 1항은 저희 의원들이 가결하면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개의안입니다. 반대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송시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 의원께서 반대토론 한 내용은 이 오늘 의제와는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조례 개정은 차후에 조례 개정을 할 때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의제는 단 통장자녀들의 장학금 10%에서 5%를 더 올려주자는데 대한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화

최영화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의원

최영화 의원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토론자가 없을 때는 우리 회의규칙 제41조 3항에 보면은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할 때에는 가결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 조항을 활용해 주시면은 많은 시간이 절약이 되지않나 이래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드렸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최영화 의원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집계) 최영화 의원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기립방법에서 이의유무의 방법으로 진행을 해도 좋다는 의원님들의 찬성이 절대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이의유무를 물어서 바로 표결없이 통과시키는 방법도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번 더 표결에 붙여야 되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은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이 너무 길게 회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 15분간 쉬시고 남은 부분은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전에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안건을 시간이 좀 늦더라도 다 마치도록 그렇게 협의를 보았기 때문에 무더운 날씨에 의원님들 좀 피곤하시더라도 오늘 이 의안을 다마치는데 협조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제4,5,6,7,8,9,10,11,12,13,14,15항까지의 오늘 의안을 김성렬부의장에게 위임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55분 정회

17시12분 속개

성렬

김성렬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방어진 순환도로 송수관로 부설공사 채무부담행위 의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상하수도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명

구자명상하수도국장

상하수도국장 구자명입니다. 방어진순환도로 송수관로 부설공사를 채무부담 행위로 집행하는데 대한 의결을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상수도 수요량에 대처하기 위하여 낙동강계통 상수도 확장사업을 착수하여 1단계 정수시설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부터 각 급수지역별로 급수하는 송배수 시설을 예산확보가 불가하여 92년도 사업계획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동구지역의 송수관로 계획구간중 염포삼거리에서 미포수리조선소 구간에 도로확·포장공사가 이미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도로포장공사 이전에 송수관로를 부설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방안이 없어서 도로포장공사 이전에 송수관로를 부설하여 포장공사 굴착 및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여 송수관로 부설공사를 채무부담 행위로 집행코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이래 되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와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송수관로 부설공사 소요예산은 구간만 얘기가 되겠습니다. 6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내용은 800m/m 송수관을 2,560m를 보수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1992년, 내년도에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도로포장공사 진행중인 그 공사단계를 말씀드리면은 공사구간은 염포 삼거리에서 미포조선까지 2,560m를 현재 2차선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 포장코자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1년 5월 6일에서 91년 11월 6일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이고, 시행처는 울산시가 되겠고 현재 도로공사의 총진도는 현재 22%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도로포장공사와 병행해서 부설하지 않을 경우에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일단 포장을 한 이후에는 3년내에 도로를 굴착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도로공사 이내에 포설을 해야 되고 또한 도로굴착을 할 수 없는 제한기간동안 3년을 놔둔다면은 동구지역의 100% 용수공급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따져 본다면 포장을 완료를 하고 다시 도로를 굴착해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은 약 공사비가 2억 6천만원 더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무부담을 하더라도 도로 포장공사와 병행해서 관을 묻어 놓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여러가지 여건에서 좋기 때문에 제안설명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렬

김성렬의장직무대리

상하수도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은 상하수도 국장께서 제안 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질문과 토론을 병행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 제안에 있어 가지고 질문이나 토론하실분 계시면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해

최상해의원

최상해 의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잘들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될 때 금년 91년도에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었으면서 수도관도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왜 못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관자체가 800mm를 묻어 놨을때 과연 그 송수량이 얼마나 될것인지 동구 주민들의 인구증가를 얼마로 보았을때 800mm의 송수관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렬

김성렬의장직무대리

상하수도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명

구자명상하수도국장

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예정을 못한 것이 아니고 예상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배수관 포설공사분까지 예상을 했습니다. 처음엔 지방국비재정자금을 한 백억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재정세입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줄었습니다 17억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계산했다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정수확장공사에 투입하다 보니가 미쳐 계산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800mm 구간의 송수용량은 동구지구까지 전부 15만톤을 계획을 해가지고 기존이 5만톤입니다. 새로 부설하는 800mm는 하루에 10만톤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동구지구는 총 15만톤이 1996년부터 공급 되겠습니다.
상해

최상해의원

(의석에서)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5만톤 정도 되었을때 몇사람분의 급수량이 되겠습니까.
자명

구자명상하수도국장

그 계획 송수량이 15만톤인데 총체 1인당 500ha를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총인구는 23만이 되겠습니다.
성렬

김성렬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질문이나 토론하실분 계시면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박수로 채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수

의사일정 제5항 이주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중간보고 건과 의사일정 제6항 이주대책 수립대상자 재검토 지시이행 및 태화강 하천 직강공사 제외지측 보상금의 사업시행자 부담이행 촉구 건의안 및 의사일정 제7항 환경오염지구 1,2,4단계 이주사업 행정사무 조사기간 연장의 건을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윤상수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 및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윤상수위원장

윤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본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장시간 동안 방청해주시는 방청인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위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11명 특위위원을 대표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주대책에 대한 사안이 복잡다양하고 85년 10월 15일 이주대책 시행공고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6년간에 걸친 수많은 민원사항이 누적되어 왔으며 이주민 한사람, 한사람의 이해타산과 천2백억에 가까운 예산집행이 수반되는 엄청난 공해지구 이주대책 사업임으로 정부와 경상남도와 울산시 그리고 이주민으로 연관되는 절차상의 이해관계 및 법규문제와 행정사무절차에 따른 문제는 본 특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동분서주, 심사숙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생활의 터전을 잃고 공해에 시달리다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들의 아픔을 같이 하면서 그동안 조사한 민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총체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의 조사반 편성은 11명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1,2단계 조사 소위원회와 4단계 조사 소위원회로 구분했습니다. 1,2단계 조사 소위원회 위원은 신준철위원, 민봉령위원, 허남면위원, 조인규위원, 김상훈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신준철위원이 선임되었고 4단계 조사 소위원회는 심규화위원, 양종배위원, 박정권위원, 김순규위원, 이상종위원, 민봉령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 심규화위원이 선입되어 조사업무에 착수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조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 7월 2일 피조사기관의 관계공무원 선서와 업무보고 청취를 했으며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3일간은 6개동 민원인 대표들이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5일간은 민원서류관계 검토를 건설사업소에서 실시했습니다. 또, 7월 15일은 경상남도에 출장하여 경상남도의 구제검토지시 공문 이행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도있게 질의하고 확인한바 있습니다. 7월 16일은 한국토지개발공사 부산지사에 출장하여 택지조성현황자료 및 하천부지 보상금의 부당한 처리에 관해서 증언청취와 질의를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조사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7월 2일부터 7월 18일까지 환경오염지구 1,2,4단계 이주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환경오염지구 이주민들의 주요 민원에 대하여 행정사무를 실시한 결과 이들 민원중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주택지 분양건 상실자 구제에 대한 문제와 태화강하천직강공사, 사유지 보상금을 택지조성원가에 산입한 문제, 나잠업 보상등 핵심적인 민원이 해결될 전망에 있으며 기타 관행어업 민원도 본 특위와 사업시행자 간에 의견조정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가 종결될때 상세히 보고 드리기로 하고 시간관계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이주대책 수립대상자 재검토 지시이행 및 태화강 하천직강공사 제외지측 보상금의 사업시행자 부담에 대한 이행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환경오염지구 1,2,4단계 이주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본 특위가 조사한 내용중에서 두가지 민원사항에 대하여 울산시장께서는 조속히 처리하고 이주민들의 억울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용 해결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되어서 이행촉구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이주민 택지분양권 상실자 구제문제는 전체 이주사업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민원사항으로 대두되어 왔으며 억울하게 택지분양권을 상실당한 이주민들이 중앙정부관서, 경상남도 그리고 울산에 수없이 진정하고 구제를 요청했으나, 유독 울산시는 공특법시행규칙 제27조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주민들의 억울한 호소를 묵살했고, 특히 경상남도에서 1차로 89년 1월 4일 택지분양권 상실자에 대한 민원 해소 차원에서의 재검토를 하여서 구제하도록 지시한바 있으나, 울산시는 지정하지 않았으며, 또, 90년 3월 20일자 추가지시 공문에 상세하게 세가지의 구제지침과 7가지의 제외 대상 기준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본 특위가 경상남도에 출장하여 직접 확인한 결과 85년 10월 15일 이주대책사업 시행 공고 당시에 여천동, 매암동, 부곡동, 선암동, 황성동, 용연동 등 6개동에 거주하던 이주민 총 4천 8백 66세대였습니다. 이 중에 세입자 2천 87세대를 제안 2779세대분의 가구주를 기초로 해서 이주택지는 3천 74필지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295세대 분의 여유 택지가 현재 보유되어 있고 울산시가 경상남도의 구제지침대로 재검토하여 구제한다 하더라도 문제될것이 없다는 경상남도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주대상자 선정 요건인 85년 10월 15일 이주대책사업 시행 공고 당시에 고시된 방침을 실지로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증명할 형식적인 요건의 결함 때문에 이주택지 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며, 이것은 법규 운영에 있어서 울산시가 형식적인 요건에만 치중되었고 경직된 법규 운영의 집행으로 빚어진 결과로 해석하고 있는바 본 특위는 울산시민을 위해 존재가치를 인색하게 하는 울산시 담당공무원의 정신적인 자세가 경직화되어 있고 특히 보수주의적인 타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울산시는 3차에 걸친 경상남도의 재검토 지시와 다소 법규와 고시된 방침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법규를 경직되게 운영하여 사실관계의 권리자를 희생시켜서는 안된다는 법리와 공특법의 현실 보상원칙에 입각 취지에 따라서 민원인들의 억울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한사람이라도 더 구제 해야겠다는 담당공무원의 기본자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참고 공문은 유인물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태화강 직강공사의 제외지측 사유지 보상금은 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가 부담하고 하천 사유지는 국유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주택지 조성원가에 산입해서 이주민과 울산시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서 민원이 야기된 문제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도면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태화지구 구획정리를 하면서 태화강 직강공사를 하면서 노란칠한 부분은 현재 태화강 물에 잠길 수 있는 하천 부지입니다. 이 사유지를 전부 사가지고 사는데 들어가는 돈을 이주지역 이주민들이 가는 쪽에다가 부과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가 조사한바 울산시는 당초 건설부지에서 조건부로 사업승인이 되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주민들의 요구를 현재까지 거절하여 왔고 토지개발공사 부산지사는 태화강 직강공사 제외지측 사유지 보상금을 당초에 울산시와 협의를 해서 조성원가에 산입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명백히 울산시의 판단 잘못이며 엄청난 실책이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주민 부담금은 필지당 215만 6천 480원을 또, 울산시는 한필지당 166만 3천 8백 6백 80원씩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또한 본 특위가 조사한 바로는 공사 토지개발공사 부산지사가 시행하고 있는 태화지구 택지조성 사업은 건설부에서 계획 승인시 환경오염지구 2단계 이주민에 택지개발 목적 사업으로 승인 되었음에도 울산시가 일괄 인수하지 못하고 도로변에 근린 생활시설 부지는 토개공에서 비싼값으로 분양하여 수십억의 이익금을 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없는 이주민들에게 공특법에도 없는 하천부지 보상금을 조성원가에 산입 조처하여 이주민에게 부담시킨 토지개발공사의 행위는 너무나 지나친 일이며 마땅히 지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이 지나친 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본 특위 민봉령 의원께서는 서울에 출장하여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찾고 토지개발공사 사장을 불러 강력하게 항의한 결과 하천부지 보상금의 탕감 재원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근린 생활 시설부지로 매각한 이익금 전체의 약 40억원 정도를 내놓겠다는 확답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본 특위는 울산시의 부담금을 합한 총 67억 6천 9백 74만 6천원 전액을 탕감해 줄 것을 요구했고 만일에 여의치 못할때는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정책질의로 매듭을 짓기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의원님들과 협의한 사실이라는 것을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시가 왜 필요이상의 예산을 낭비해야 하고 특히 어렵고 힘없는 이주민들에게 법에도 없는 부담금을 내도록 해야합니까. 본 특위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울산시가 앞장을 서서 건설부와 토개공에 요청을 하고 또 본 두가지 사안에 민원을 원활히 해결 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 특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본 특위 심규화 간사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규화

심규화간사

심규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오염지구 1,2,4단계 이주사업 행정사무 조사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는 조사기간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1명으로 구성된 본 특위가 그동안 조사를 해오는 과정에서 조사 범위가 이주민의 이해 관계가 얽힌 다루기가 어려운 민원이고 증빙자료로서 수집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어 본 특위 조사가 7월말까지 도 저히 종결될 수 없는 실정에 있어 행정사무조사 기간의 연장의 불가피 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특위 윤상수 위원장이 앞에서 그동안에 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조사 범위로 되어 있는 약 15개의 사안 자체가 85년 10월 15일 이주사업 시행공고 이후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민원으로서 오랜기간이 경과되므로 인하여 민원 자체의 심층 분석과 증빙자료 수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행정사무조사 기간을 그동안 특위에서 요청한 자료 분석과 집행기관의 두건에 건의한 업무처리 기간 등을 감안해서 8월 31일까지로 기간연장을 구한 원안을 수정해서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의 조사기간을 연장코자 의결을 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하여 이주민 앞장에 서서 실정법상 손실보상에 관한 구제 문제와 정당한 보상을 위한 개념의 차이 등을 보완하여 민관이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범주에서 보다 알찬 성과를 기대하는 다수민원인의 요구를 충족시켜 다시 삶에 의욕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특위가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조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렬

김성렬의장직무대리

방금 보고 드린대로 윤상수 특위위원장 및 심규화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가 없음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반대 토론할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할 의원 없습니까. 질문과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환경오염지구 1,2,4단계 이주사업 행정사무 조사 기간연장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찬성 발언 할 의원 계시면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7시47분 정회

18시07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주전동 시내버스운행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강병규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강병규의원

강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백만 인구와 직할시를 바라보는 울산시가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시민생활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주고 있는 지금의 현실속에 더욱 더 큰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노선은 여러 문제점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시내안에 있는 대중교통수단 사각지대내에 있는 주전동 문제와 함께 동구 대송지구와 중구 남구 주택조성 지역등 전시민이 겪는 시내버스 노선에 따른 교통수단에 우리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 해결해야 할 시급한 사항으로서 여러 현안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의 본질을 찾아 서로를 가려 처리 해야겠기에 본 의원이 3차 임시회의 2일째날에 약 2시간여를 시정 질문했으나 확실한 대안이나 해결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 시내버스 노선신설을 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오니 동의를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렬

김성렬의장직무대리

강병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할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할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화 위원은 울산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장이 추천 하겠습니다. 정장훈의원, 이진용의원, 김춘길의원 강병규의원, 임윤혁의원, 허필원의원 김두헌의원, 이재현의원, 김수웅의원 송인국의원, 안성표의원, 문청정의원 김상훈의원 이상 13명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는 다음 임시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폐회기간중 특별위원회 개회의건이 금일 발의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한다음에 상정하여야 할 안건으로 생각되므로 맨마지막에 의사일정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 10항부터 14항까지는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사항으로 아직 준비가 미흡하여 금일 발의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먼저 상정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힝 시내버스 증차 및 노선 신설 청원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26일 제2회 임시회의 울산시 중구 반구동 102-11번지 최상철의 청원을 문청정의원이 소개하여 울산시에 이송 처리한 사항입니다. 변철종 지역국장께서는 청원처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변철종지역경제국장

변철종올시다. 청원에 대한 답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 내용은 청원인은 울산시 중구 반구동 102-11번지 최상철 소개의원은 문청정의원입니다. 건명은 시내버스 증차 및 노선신설에 대한 청원입니다. 요지는 시내버스 5-1번 및 방어진, 무거동 방면 증차 및 노선신설건 올시다. 문제 1항은 현행 5-1번 시내버스를 3일간 조사한바 평시에는 10분정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으나 출퇴근, 등하교시 20~3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5-1번 시내버스 즉 방어진-한비사택-시청-공업탑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18대가 운행토록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15대가 실제 운행되고 있어 배차간격은 10분정도로 됩니다. 나머지 3대는 90년도 증차분에서 배정되어 있으나 차량 출고 지연으로 운행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20분내지 30분간격으로 지체 운행에 대한 지적은 출퇴근 시간대 도로사정으로 극심한 체증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실제 결행되고 그런 실정은 아니고 도로사정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저희들이 확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시간 단축에 대해서 관계운수협의회로 하여금 최대한 단축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문 제2항입니다. 방어진에서 무거동 방면 노선에 버스가 회사원, 학생, 주민등의 이용에 불편이 많느냐 시내버스 증차 및 노선신설을 요망 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 방어진에서 태화동 경유 무거동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30번이 14대, 35-1번이 2대 도합 16대가 조정되어 있습니다. 30번 노선 10대가 실제 운행되고 있어 배차간격은 17분정도 됩니다. 나머지 6대는 90년대 증차시 30번 4대, 30-1번 2대가 배정 되었으나 이 역시 차량 출고지연으로 행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0년 증차분 차량 출고시에 동노선에 16대가 운행하게 되면 배차 간격이 10분 정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도 부족한 것 같으면 91년도 증차분 조정시에 증차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렬

김성렬의장직무대리

변철종 지역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92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는
청정

문청정의원

(의석에서)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다. 보고사항이 청원 소개한 내용하고 틀립니다.
성렬

김성렬의장직무대리

예, 그럼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

문청정의원

문청정 의원입니다. 방금 지역경제국장께서 보고하신 문제1번은 시내버스가 아직 출고가 안되가지고 정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전동과 특위조사할 때 특위에서 조사할 때 언제출고 되는지 조사하면 되는데 문제 2번에서 제가 처음에 청원소개를 할때는 방어진에서 태화동 경유해 가지고 무거동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설노선을 청원에 소개하면서 시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5-1번 노선하면 태화동을 경유하는데 반구동 로타리를 해가지고 한비사택 앞으로 중구청을 경유해가지고 복산동, 북정동 거리 향교쪽으로 거쳐서 가는 버스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제출한 서면바료에 의하면 30-1번 두대가 그쪽 반구동 로타리를 거쳐 가지고 중구청 앞으로 해가지고 복산동, 북정동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주민이 태화동에서 내려 가지고 갈아 안타고 바로 무거동 공대쪽으로 갈수 있는 그 노선을 신설할 것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답변서에서는 30번 14대, 30-1번 2대가 도합 16대가 조정 되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인데 이것은 태화동 경유라고 히는 말은 그때 제가 태화동 경유하고 하는 말은 안했습니다. 왜 안했느냐 하면 신설을 요청하는 것은 반구동 일부지역과 북정동, 복산동지역의 학생들이 공대쪽, 무거동쪽 학교로 갈려고 하면 그 아침에 콩나물 시루 같은 버스에서 다시 시외버스 주차장 앞이나 태화동 로얄예식장 부근에 내려 가지고 거기에서 두 번 갈아 타야 되니까 바로 중구청을 경유해가지고 시외버스주차장 앞으로 해서 중구청을 경유해지고 바로 무거동으로 가는 버스 신설 청원을 했는데, 여기 지금 그 신설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안들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답변을 해주신든지 이 보고가 잘못되었으면 다시 조정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고 이것을 역시 버스 90년도 증차분이라고 하면 89년도 몇월달경에 증차계획을 세우고 차량을 신청했을 줄 아는데 이 차량도 역시 주전동에 강병규의원님 말씀이나, 주전동 주민들의 말씀대로 언제 차가 나온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 놓았는지 차량 출고되는 정확한 날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렬

김성렬의장직무대리

변철종 지역국장께서 보고 사항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문청정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종

변철종지역경제국장

문청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원 내용을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30-1번 노선이 방어진-반구로타리-중구청앞-향교-태화동-동강병원-무거동으로 가게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은 90년도 증차분을 2대를 배정 해놓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가 아직 출고가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불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도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9월 13일까지는 출고가 되도록 저희들이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이것이 2대로서 운행이 시민들의 불편이 많을 것 같으면은 91년도 증차분 자동차 중에서 증차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방어진 30번입니다만 노선명은 방어진-반구로타리-강변로-태화동-동강병원-무거동으로 가는 버스입니다. 여기에 대한 실제 14대입니다만 실제 운행은 10대입니다. 이것도 사실 90년도 증차분이 14대에는 4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운행되기는 1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지금 앞서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현재도 상당히 불편을 드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정

문청정의원

(의석에서) 잠깐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원에 소개한 것은 30번 14대에 대해서는 청원 소개한적도 없고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30-1번 반구동, 방어진 출발 반구동, 로타리 경유, 바로 태화동 경유해서 바로 무거동으로 가는데 신설될 예정이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철종

변철종지역경제국장

예,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정청

문정청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30번 14대 증차에 대해서는 청원소개한 사실이 없으니까 9월 13일까지 30-1번 2대면 2대, 3대면 3대다 그 5-1번 노선에서 증설이 되어 가지고 공업탑 로타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시외버스 주차장 앞으로 해가지고 무거동까지 간다고 하는 보고서를 다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변철종지역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청정

문청정의원

(의석에서) 여기에 지금 제가 드린 차량 30번 14대 하는 것은 제가 청원소개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0-1번 노선이 신설된다고 하는 것을 넣어 가지고 이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변철종지역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30-1번의 노선에 신설 해 가지고 2대를 배정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렬

김성렬의장직무대리

보고사항에 미흡한 점이 없습니까? 방금 변철종 국장께서는 청원 요지가 무엇인지도 모르시고 답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런 해프닝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92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는 금일 의사진행상 다음 임시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김순규의원외 16인으로부터 시영아파트 입주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건치의원외 19인으로 부터 신정4동 산10-10번지 주변 도시계획변경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상기 안건을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바로 상정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시영아파트 입주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순규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김순규의원

김순규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발의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영아파트 입주 지체로 인한 입주자 피해대책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한건설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인건비 지불능력마저 없어 앞으로 부도를 낼 수 있는 소지가 많음으로 입주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별로 세밀하게 조사 분석하여 시민의 피해를 줄여야 할 의회의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입주자가 원하는 기일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조치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저와 같은 뜻을 같이 해주셔서 특위 구성발의에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취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렬

김성렬의장직무대리

김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할 의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토론 할 의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9항에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8항 신정4동 산10-10번지 주변 도시계획 변경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 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건치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치

김건치의원

김건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신정4동 산10-10번지 주변 도시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거지역내 녹지공간이던 이 위치에 기존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고층아파트 15층 230세대를 건립할 계획에 있어 주위 주민 2백여 세대의 민원이 발생하여 진정서를 보내옴으로 기계획된 도로를 변경 우회하는 것은 주민의 많은 의문이 야기 되므로 본 의회에 질문과 당국의 답변이 불합리적으로 기본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주민의 민원을 해결코자하므로 특별위원회 구성을 건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렬

김성렬의장직무대리

김건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도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과 토론없이 바로 종결해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9항에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영아파트 입주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18항 신정4동 산10-10번지 주변도시계획 변경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하나의 특별위원회로 구성하여 심사코자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이미 두 개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상기 두 개의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서 심사하여도 별 물의가 없을 것을 사료됨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능률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기 두 개의 안건을 시영아파트 입주대책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이채익의원, 김순규의원, 허남면의원 허필원의원, 서진건의원, 민봉령의원 김건치의원, 이덕호의원 이상 8명을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는 다음 임시회시 보고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48분 정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시 2분 속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들어 가기전에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8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서 의결한 내용중 특별위원회 회부된 5건의 안건중 의사일정 제10항,13항,14항을 금번 회기에 의결코자 의장으로서 번안을 제의합니다. 번안이유는 울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지급경비가 포함된 안건이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완료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음으로 금번 회기내 처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화

최영화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성렬

김성렬의장직무대리

현재 발언대에서 담당 분과 위원장께서 발언중이기 때문에
영화

최영화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성렬

김성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같으면은 오해용 위원장께서는 잠깐 양해를 구하고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의원

최영화 의원입니다. 그동안 장시간 저희들이 심도있는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내무 특위에 대한 지금 오해용 위원장께서 지금 보고드릴 안건 추경예산안에 대한 것은 사안이 복잡하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특위에서 준비한 안건을 먼저 상정하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는게 능률적인 의사진행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의사진행 발언 드립니다.
성렬

김성렬의장직무대리

최영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영화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의사진행 발언이기 때문에 최영화의원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을 해도 좋겠습니다. (예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울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울산시 공영개발 및 사업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일괄해서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해

최상해위원장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상해 의원입니다. 지난 24일 제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무열의원, 정정남의원, 김장수의원, 한기찬의원, 허필원의원, 이채익의원, 송인국의원, 김석도의원, 윤두환의원, 그리고 본의원을 포함하여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울산시장이 제출한 울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울산시 공영개발 사업설치조례안을 신중히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위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는 울산시의 도시계획국장, 주택과장, 종합건설사업소 관리과장등 관계 공무원과 최해준 건축사 1명의 건축관계 전문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2차에 회의를 갖고 의원들이 의견을 토대로 충분한 질의와 토론 심사를 하였습니다.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울산시 건축 조례안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는 토지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건축물 규제 강화시책을 완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내용수정된 사항으로 개정안 제40조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법 시행령 제90조 3호 가목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일반사업지역, 근린상업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분의 각 구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개구부위가 향하는 방향에 인접되기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중심상업지역은 4배 일반상업지역 본래 시에서 제출한 안은 3배입니다. 그러나 본위원회에서 2회 심사한 끝에 4배로 하였습니다. 근린상업지역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제안된 안은 3배였습니다만은 본위원회 심사결과 4배로 하였습니다. 4배로 한다고 높이제한을 법정상한선까지 크게 완화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구수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39조 2호 일반거주지역에 4백% 뒤에 붙어있는 단서조항 삭제를 하고 개정안 제40조 2의 ㉮를 ㉮항목으로 하며 개정안 40조3항 아파트형, 공장건물규모에 ㎡로 되어있는데 이㎡뒤에 '이하'라는 지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 공영개발 사업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현행조례상 울산시의 공영개발 업무추진 책임자는 울산시 도로건설 사업소장으로 되어있고 예산등을 집행할수 있는 관리자는 도시계획국장으로 되어있어 업무의 2원화 현상이 초래되므로 종합건설 사업소장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켜야 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당특위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의결 되었사오니 심사보고 드린대로 여러의원님께서는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본의안이 심사와 직접관계는 없습니다만 당특위에서 이 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울산시 종합건설 사업소 업무분장에 대단위 공원 및 유원지 개발사업이 포함되었는 바 본사업등은 당연히 도시계획국장께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행정당국에 이업무 2원화에 되어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전면 재검토하여 이행해줄 것으로 건의를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말씀드립니다.
성렬

김성렬의장직무대리

최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울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방금 보고하신 바와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울산시 공영개발 사업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도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장 10항,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채익

이채익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성렬

김성렬의장직무대리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이채익의원

예, 반갑습니다. 이채익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금 상정하고자 하는 주차장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나하면은 오늘 오전중에 어제죠, 우리 의장님이 분명히 이번 회기에 상정을 해서 특위구성후에 그 심사보고는 다음 회기에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번안절차가 없는 가운데 오늘 바로 특위위원장님이 나와서 심사보고한다는 것은 선 번안승인을 득한 후에 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문제를 제의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렬

김성렬의장직무대리

방금 이채익 의원께서 발언하신 부분은 조금전에 번안을 했습니다. 오해용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용위원장

예산결산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난 7월 24일 제3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최영화의원, 정장훈 의원, 기두헌 의원, 김춘길 의원, 서진건 의원, 송시상 의원, 임윤혁 의원, 이덕호 의원, 이진용 의원, 그리고 본의원을 포함하여 10사람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등 심사특별 위원회는,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울산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해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당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신중히 시사할 것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만 심도있게 조사를 하다보니 심사안건 3건중, 인건비 지급이 있는 제2회 추가졍정 예산안 한건만 제3회 임시회의 기간내 심사하였음을 동료의원에게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당특별위원회는 울산시에 기획담당관, 관광운수과장, 세무조사과장등 관계공문원이 참석한 가운데 1,2,3차 회의를 갖고 의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충분히 질의, 토론, 축조심사 등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심사결과를 의사일정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료의원께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하라는 기대와 동관리공단 설치에 대한 의문점이 엇갈려있어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당특별위원회에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울산시 주차관리공단 설치조례 규칙에 의해 91년 1월 29일 재정하였고 울산시 주차장 관리공단 설립은 지방공기업 제49조에 근거를 두고 지난 4월 29일자 내무부로부터 인가되었으며, 동관리공단 정관은 5월 20일자 승인하여 견인차 5대, 7천만원의 평가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지난 7월 1일자 법인설립 등기를 필하고 같은날짜 종합공설 운동장내 발주를 한바 있습니다. 법인으로 발주한 동관리공단은 시민들의 거리교통 질서와 편의제공을 위하여 시가 주차장 관리공단 할때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동관리공단 이사장등 공무원의 퇴직자 자리의 특혜 인상이 짙은것을 의원들이 모두의 느낌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미 발족한 동관리공단의 운영을 시민들의 거리질서 편익을 위하는 측면에서 다음회기에 동관리공단이 사업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제2회 추경안이 세입부분을 심사한바 관내 49개소 2천7백7대의 주차장에 하루 12시간씩을 하루 한자리에 2대의 차가 주차한다고 보고 12%에서 16%증가함은 분기별 목표, 1억8천3백18만4천원인데 2/4분기 주차요금 징수실적은 2억9천6백12만2천원으로 114%의 실적이 증가되었으므로 증가액 2억5천447만9천원 징수가 가능하다고 심사하였으며, 제출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기정예산이 동관리공단에 보조해야할 인건비 2억4천2백만원, 경상사업비 1천5백29만8천원, 주요사업비 36만3천원 모두 2억9천359만8천원 삭감 편성내용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의 민간에 대한 사업비를 보조해줄 동관리공단에 5억7천469만6천원의 예산을 심사한 결과 1천195만원 보조금으로 삭감심의 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의안시사 보고서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 삭감심사한 계수조정내용은 동관리공단에 보조할 사업비중 삭감한 1195만원은 예비비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예산안중 동관리공단의 보조사업비중 자기근속수당지급은 현 발주단계에는 해당이 없으므로 삭감하고 수용비 과목은 과소비 기준보다 과다등을 심도있게 별첨보고서와 같이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사일정 2항 울산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3항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의원들이 현지확인 및 해당 동의 출신의원 또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 임시회의 전에 심사키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렬

김성렬의장직무대리

오해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0항, 1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면 손을 좀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채익 의원께서 먼저 손을 들었기 때문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해주시고 오해용 위원장께서는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익

이채익의원

이채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울산시가 상정한 특별회계추경예산을 질의하기에 앞서 심히 착잡한 심정을 가눌수가 없습니다. 어제, 오늘 질의를 통해서 행정의 난맥상이나 시정의 잘못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만 이번 상정된 주차장 추경예산안의 이러한 맥락에서 질의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도대체 행정의 앞뒤도 모르고 의회에 상정한 주차장 추경예산안은 원천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당연히 의회가
성렬

김성렬의장직무대리

이채익 의원님, 잠깐 죄송합니다. 회의의 기본원칙이 질문, 토론, 토론종결하고 표결이죠 그렇기 때문에 찬반토론할 기회를 드릴테니까 현재 질문만 해 주십시오.
채익

이채익의원

예, 지금 질문합니다. 당연히 의회가 무려 개원전에 개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의회 예산을 승인을 득한후에 관리공단이 설립되고, 인력이 충원되고 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급하고, 뭐가 그렇게 겁이 났던지 이것을 지금 이시점에 선관리공단 설립, 인사문제 완저매듭후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는 발상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는 것입니다. 또, 인사문제는 당연히 시장권한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인사 근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근거에 의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기준에 따라가지고 임명되었고, 어떤근거에 따라가지고 봉급이 책정되었다 하는것이 설명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그런 제반 모든절차가 무시된 상태에서 지금 이시점에서 또, 지금현재 그 어려운 사람들의 봉급문제, 빨리해결해 주어야 될것이 아닙니까? 지금 의회가 인정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의회가 의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적인 부분에 이리끌리고 저리끌리고 되겠습니까? 본의원은 도대체 의회의 구성 개원시에도 의회의 인력충원이 다 끝난상태에서 빨리 결정해주어야 이사람들 봉급을 받습니다하면서 또 그렇게 밀어붙이더니만, 주차장 관리공단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명이 전부다 짜여졌어요. 별별얘기도 다 듣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둥이 있어야 될것아니냐, 그리고 오늘 여기 올라온 예산의 산출근거도 도저히 이해할수 없습니다. 예산이 지금 현재 의회승인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속수당이 어디있고 그야말로 시간당 지도원 관리원들이 얼마받는데 주차장 관리공단 이사장의 집기라든지 정보비라든지 판공비라든지 도저히 이해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예산의 산출근거도 도저히 이해할수 없고 인사문제의 기본근거도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알방법도 없고 또, 인건비 책정이라든지 거기에 세입세출에 관계되는 문제도 본의원이 검토했을때는 도저히 현실성이 없는 그런 추경예산안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문제는 다시한번 특위활동을 재개를 해서 다음 회기에 이문제를 심도깊게 거론을 해서 그렇게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말 본의원은 또 흐지부지 넘어간다고 한다면은 우리 울산의회에 권위의 문제라고 우리 울산의회의 중대한 기로의 문제라고 보기때문에 본의원은 이문제가 사심없이 우리 전의원들이 이문제에 접근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또다시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나온다고 봅니다. 우리지금 현재 우리한테는 자꾸 압박이 가고있습니다. 뭐나하면은 이 어려운 사람들의 봉급도 어떻게 할것이냐? 이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제는 좀 더 심도깊게 다루어서 예산산출근거도 좀더 따져보아야 할것이고 하기때문에 이문제는 좀더 연구해서 다음 회기에 한번더 걸러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렬

김성렬의장직무대리

이채익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동료의원 여러분에게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이따 토론은 찬반토론 할 시간을 많이 드릴테니까, 지금은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본건에 대해서 질의만 해주시고 또, 여러의원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은 질의를 종결하고 제가 보기로는 토론을 해주시기 때문에 찬반토론에 들어가시겠다면은 질의종결하고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의원

(의석에서) 지금 몇가지 질의할것이 있습니다.
성렬

김성렬의장직무대리

참고로 한 말씀입니다. 다음은 이재현 의원께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의원

이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특위활동 해주신 의원들께 수고의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본의원이 드릴 질문은 자산취득비에 관한 사항을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산취득비를 책정한 이후의 과연 이 2천5백56만원이 관한 거금을 사용한데 대해가지고 과연 공개입찰을 했는지 했으면 그에 관련된 서류를 특위구성 하시는 특위위원장을 비롯한 전의원들이 확인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정액수당과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삭감에 이유가 타당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현판제작 하나 했는데 60만원에 책정이 되어있고, 거기에서 과다계상이라 해가지고 2만원이 삭감을 해왔습니다. 2만원 삭감에 대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사무실 구내 카폰 설치를 하는데 예상요구액은 5백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백만원을 삭감하게된 이유와 그 타당한 사유를 저희들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렬

김성렬의장직무대리

질문 종결해도 되겠습니다? 질문종결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금 이채익 의원으로부터 산출근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는다는 부분과 또 정보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인건비 측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헸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의하신 이재현 의원께서 자산취득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두의원 질의에 대해서 오해용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오해용 위원장님께서 답변에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위원 아무라도 나와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오해용위원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부분이 별이의 없이 통과되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뜻에 맞지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여러분과 같이 이부분을 심사하면서 상당히 심려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전에 이채익의원하고 이재현의원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제가 관리공단의 전체를 제나름대로 느껴봤을때 이 관리공단이 오늘 처음 시작한것이 7월 1일부로 처음시작한 것이 아니고 아까전에 조금전에 여러분에게도 제안설명이 있었다시피 지난 작년부터 또 그리고 이사업이 3년전부터 계속되어온 사업입니다. 이것이 울산시에서 직접 운영관리 하다보니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해서 관리공단을 설립 해가지고 좀 효율있게 잘해보자 하는 뜻에서 설립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설립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것이 그때그때 저희들 의회에다가 동의를 받고 해가지고 설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정도 소홀한 점이 많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의원님께서 너그럽기보다는 제가 저 개인적으로 살펴보니까, 거기에 노인분들이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노인네들이 일당시간당 천원인데 하루 6시간근무 기준으로 해가지고, 6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지 잘못되었다. 우리의원들이 이것을 수정할려고 그래도 보태는 것이 안된다 그래놨습니다. 깍는것은 되지만은,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봐서 모순이 안되겠느냐, 그리고 또 앞으로 6개월동안 우리사업을 지켜보면서 처음 시작된것이 되나서 이것을 앞으로 6개월도안 잘 주시해가지고 보고, 내년쯤에는 우리가 특별히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지않느냐 하는것이 우리특별위원회의 전체의 의견통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 빚나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평소에 제나름대로 가진 소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까 조금전에 국가의 세금보다도 더 앞서는 것이 근로자의 임금입니다. 아까전에 많은 노인네들은 약하게 주고 공단이사장은 너무 후하게 준다고하는 그부분이 저희들도 같이 동감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현 의원이 왜 이것이 삭감되었나? 그것은 실지 우리가 보는 견해가 너무 안비싸나 어떤것은 너무 과다지출이 안되었나 이런뜻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한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충분하지 못한 답을 했는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지만은 좀더 여러가지 알고싶으면 관계공문원에게 답변을 듣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렬

김성렬의장직무대리

두분 의원께서 질의가 있었고 또 특위위원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었는데 질문답변을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상훈

김상훈의원

(의석에서) 질의할것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의원

(의석에서)답변에 부족한 부분은 관계 공문원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분명히 공개입찰을 했는지 입찰경위를 밝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으니까, 관계공문원이 나오셔 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위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성렬

김성렬의장직무대리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 안건에는 특위가 구성되어 있기때문에 우리의원님의 양해가 없이는 관계공무원은 답변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있는 진행을 맡은 이사람도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만약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문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특위원장이나 의원이 아니신 관계공무원에게도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일단 김상후의원 질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의원

김상훈 의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안이니까,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에 보면은 수용비 및 수수료 서식인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각주차장 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6개월간에 걸친 각종 서식의 인쇄비가 2천5백81만원입니다. 내용을 본다면은 주차권 인쇄비에서부터 견인대상차량표시서식까지 약14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 사무실 각종 인쇄비 해가지고 2백만원, 또 주차장관리 각종 인쇄비 해가지고 280만원, 주정차 견인대상차량 표시서식 250만원, 기타인쇄, 홍보물제작 185만원등 해가지고 토탈 2천5백81만원입니다만은 이 서식인쇄비가 견인료 고지서의 9종 서식 해가지고 또 1,890만원 이렇게 여러가지 항목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럽게 도대체 이서식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서식들이 한데 어울려져서 예를들어서, 같이 지적한다면은 사무실 각종 서식인쇄비 2백만원입니다. 그 사무실 각종 서식인쇄비 말고도 개인별 근무실적 카드라든지 각종 부책구입 이라든지 경리장부 구입이라든지, 가산금 고지서라든지 이러한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데스크워크를 하는데 쓸수있는 서식인쇄비가 또 이렇게 다른 항목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만은 사무실 각종서식비라고 해가지고 2백만원, 또 다른항목이 또 있습니다. 그외에도 주차장관리 각종서식 인쇄비 280만원, 또 이렇게 다른 항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그만치 주차장관리공단을 6개월간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2581만원 이라는 서식인쇄비가 들어간다, 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페이지 28에서부터 31페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식인쇄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김성렬의장직무대리

김상훈 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특위에서 위원장님이나 위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의원

정장훈 의원입니다. 짧은 시간내 특위위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지못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위원장님에게 질문한 답에대한 보충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훈 의원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서식인쇄비 2천5백만원은 6개월간에 전부 서진되는 인쇄비만도 아닙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물론 서식도 들어있습니다만은 주로 서식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얘기입니다만은 인쇄물량이라고 하는것은 일시에 단기간에 필요한 양만 인쇄하게 되면은 굉장히 단가가 비싸집니다. 그래서 그여유있게 했다가 그여유분이 남으면은 다음예산에 조정이 될수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포불성 예산이기는합니다만은 특히 양식서식에 대한 것은 과소비는 아닙니다. 문제는 선집행에서 예산이 너무 예산을 선집행 하는것이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게 주차장 관리공단 이라는것이 장기적으로 계속 존속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서식인쇄비 라는것은 상당부분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현 의원께서 설명하신것중에서 비용지출에 대한 경조사비를 했느냐? 했는데 하지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는고하니 이번에 우리가 위임받은 위임사항은 예사에 대한 심사에 대한 것 뿐이었습니다. 비용에 대한 증빙을 조사할려면은 우리가 조사권까지 위임받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사무조사권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집행하는 예산을 실제예산에 근접하는 금액을 추정해서 예산을 심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더 깊숙한 내용을 심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증빙조사권이 만약에 행정사무조사권이 부여한다면은 가능합니다만은 현재 진행된 여러가지 안으로 볼 때 증빙조사할정도에 업무실적은 있지 않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타당성을 갖고있기 때문에 증빙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현판비가 과다하게 측정된 부분은 우리의원들께서도 판정했기 때문에 20만원을 40만원으로 삭감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카폰사용은 실제 금액단가가 한세트당 18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2세트에 360만원인데 500만원을 책정했기에 360만원으로 물가상승을 다소감안 하더라도 4백만원이면 넉넉하다고 판정되어서 100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문제에 대한 언급이 계셨는데 인사급여문제는 임명권자인 시장, 급여에 대한 집행 역시도 시정자체를 시장이 맡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명동의안이나 임명권은 우리의회에서 갖고있지 않기때문에 적임자를 했는지 안했는지 예결에선 다룰수 없고 별도의 행정감사나 차후의 여러가지 예산결산의 내년 추산과정에서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은 밝힐수 있다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한말씀 더 드리고자 하는것은 다소 행정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의회에서 이재현의원께서 이문제를 발의했기 때문에 늦게나마 사업계획서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시에서 잘못된 부분을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우리시의회에서나마 바로 잡아서 바로 굴러 갈수있게 하는것이 우리시의회에 주어진 임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행정의 착오는 있었습니다만은 우리시의회에서 따지고 확인하고 바르게 갈수있게 한다는 뜻에서 우리 특위의 11명의 위원들은 한마음으로, 사심없이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께서도 지적했던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이 인사문제는 우리가 따질 수있는 방법은 1년 뒤에 6개월뒤에 사업실적을 보아서 그 사업실적에 적합하지 못하다면 인사조치나 모든 심의를 할수가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용된 사람들에 대한여러가지 의구심과 추측은 난무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특위에서 그문제를 다루기에는 시간적으로 또 권한밖이기 떄문에 저희가 그런 착오도 했습니다만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파헤치지 못했습니다. 그점에서는 여러동료위원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체로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저희가 특위를 진행한 시간은 6시간, 그리고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8시간에 걸쳐 총 항목별로 검토한 결과를 오늘 특위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미흡한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주차장관리 공단은 어떻든, 업무가 개시가 되었고 이곳이 정상화 되어서 모든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없도록 이용해야할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잘못이나 운영잘못은 우리가 계속 감시감독 하면서 잘 이끌어 갈수있겠끔 해주어야 되겠고 오해용 위원장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시정이나 시행정이나 시의회의 어떤 난맥으로 인해서 재산의 피해자 즉 저소득의 근로계층에 있는 195명 이라는 사람들이 급여를 2달째, 3달째 못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인위적으로 시에서 그렇게 조작을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볼때 착잡합니다. 그래서 늦은밤까지 저희가 특위를 구성해서 심의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미흡하다면은 재삼재사 심의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검토하신 내용은 충분히 양해를 해주시고 시정한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렬

김성렬의장직무대리

정장훈 의원님 답변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서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상훈

김상훈의원

(의석에서) 보충질문 있습니다.
성렬

김성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의회관련 규칙 제37조 2항에 의거해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원 2인이상의 발언이 있었던 후에는 의회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에 종결을 선포할수 있다. 무슨말이냐 하면은 의결로서 질의를 종결할수 있다는데 의회 관련조례규칙 제37조 2항을 적용을 해서 될런지 안그러면은 현재 세분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받아 드려야 될런지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우리같은 의원입장에서 또, 오해용 위원장님께서 사실상 위원장으로서 내용은 불충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도적으로 한것이 아니니까, 양해를 구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계셨는데 김상훈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좀 철회해 줄 용의는 없겠습니까?
상훈

김상훈의원

(의석에서) 짧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성렬

김성렬의장직무대리

그럼 의회관련 조례규칙을 적용하지않고 김상훈 의원이 보충질의를 한분만 받겠습니다. 시간이 없기떄문에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의원

죄송합니다. 저는 교과서적인 이야기는 필요없다. 영양가있는 이야기를 해야된다. 이것을 먼저 전제로 하면서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실 각종서식인쇄비 해가지고 2백만원, 견인료 고지서에 9종서식이 190만원, 주차장관리 각종서식 인쇄비 280만원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외에도 가산금 고지서 라든지 주차료 납부고지서 라든지 가산금 독촉장 이라든지 독촉장 발송봉투 라든지 해서 그외에 여러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가지 항목같으면은 자그만치 돈이 한 8백만원 정도됩니다. 7백만원에서 8백만원 정도됩니다. 사무실 각종 서식인쇄비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이야기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견인료 고지서에 9종의 서식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관리 각종서식 인쇄비 28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김성렬의장직무대리

위원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용위원장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상훈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관리공단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되어나서 자기네들이 우리 가 또 그런 당부를 했습니다. 비단 예산의 수입이 적게 잡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과감히 해달라는 그리고 또, 떄에 따라서는 눈치도 보지말고 이시에서 아끼는 재산이 전체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똑같은 공감을 하고 그부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시정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우리 내년 예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시민들과 같은 사실 우리시민에 미친는 그런 많은 부분이 내년엔 집행이 됩니다. 그럴때 우리시의원들이 정말로 심도있게 잘 다루어 주시고 이번에 이것은 보니까, 제가 이렇게 대수롭게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가 공단에서 일어나는 오랫동안 공무원들이 자기네끼리 사는 살림의 집행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분이 권해도 만약에 시민의 살림이라면 이렇게 소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공단에서 일어나는 그나름대로의 자기네들의 살림이기 때문에 우리시민들하고는 크게 관련이 있다면 관련이 있지만, 크게 영향이 미치지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저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이정도 들겠더라, 또 우리심사 위원들도, 특별위원들도 몇몇이는 그 나름대로 양해를 하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나를 보더라도 실적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김성렬의장직무대리

질의답변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할 의원 계시면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종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반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이상종의원

반대토론자 이상종입니다. 오해용 위원장님께서 날 보더라도 하는 문구가 대단히 저도 인상이 깊습니다만은 인간적으로 오해용의원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70만 시민들이 지금현재 불이켜져 있는 관계로 지켜보고 있으리라 생각하기에 반대토론자로 나왔습니다. 본 특위위원장님과 특위위원들께서 그동안 대단히 고생하신데 대해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그러나 14억이라는 예산을 소요해 가면서 대단히 문제점이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징수율이 12%에서 겨우 4%증감하여 이제 16%랍니다. 그러한 와중에서 너무 팽창·과잉 예산이 편성되지않나 하는 여러의원님들의 말씀입니다. 우리의원님께서 대단히 심중에 와닿는 한마디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백원짜리 빵장사를 하는 사람이 한달에 자기집으로 가져가는 금액이 2백만원 이상이 된다면은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오늘같이 삼복더위에 정말 노인분들과 고생을 하면서 하루일당 6천원 곱하기 30일 풀로 근무를 한다고해도 18만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이라는 분은 나는 아직 뵈옵지 못했습니다마는 정말 우러러 보이는 분같습니다. 거금 2백만원 이상을 보수를 받아간다는데 대해서는 본의원은 문제점을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 오해용 위원장께서 대단히 실수하지 않았나하는 문제점을 제시해 봅니다. 오늘 제2 휴게실에서 오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계시는 와중에서 의장님에게 하신말씀이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오늘 갑자기 특위구성을 해서 1195만원 이라는 삭감금액을 내정하지 않았나하는 본의원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위원장님이 하신말씀과 오늘 갑자기 정액수당 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삭감한 항목이 있습니다만은 말씀이 대단히 핀트가 맞지 않다는 것도 역시 느끼는데 대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대단히 많이 내포되어 있는 관계로 심사숙고를 하고 심려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대단히 많다고 본의원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하신 오해용 위원장님과 더불어 특위위원님들이 좀더 고생을 하셔가지고 심도있게 최종적인 수정안을 제출해서 여러의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원만한 해걸방안이 되지않겠나하는 의미에서 본의원은 개의안 동의안을 상정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본특위에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특위의 임원으로서 합류하고 싶다는 여러의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단히 선택받은 의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거기에 빠진 의원들이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하는 의원들도 몇분 있는것으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반대토론 및 개의 동의안을 정식 상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렬

김성렬의장직무대리

방금 이상종 의원은 개의안이 아니고 반대토론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원 중에서 찬성토론 하실분 계시면은
채익

이채익의원

반대토론 할려고 하는 데요.
성렬

김성렬의장직무대리

찬성자를 모시고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분 계십니까? 찬성 이것은 토론이기 때문에 특위위원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채익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반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이채익의원

이채익 의원입니다. 늦은 사간까지 굉장히 배도 고프고 많이 피곤하실텐데 이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오해용 위원장님 말씀, 저희도 인간적인 부분에는 100% 공감합니다. 여기 의회 이 전당이 인간적인 부분을 논하는 장소는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 70만 울산시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공무원 정말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공적인 문제는 분명히 엄격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미세한 분제보다는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승인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또, 관례가 되가지고 두번다시 이런일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본의원은 걱정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했을때 이렇게 주객이 전도가 되고 앞뒤가 안맞게 계속 밀어부치는 울산시 행정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특위위원님들이 여러모로 고생했습니다만, 이문제는 실지 여기 지금현재 반대토론 나오시지 않은 많은 여러의원들도 이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갖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제를 좀더 연구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처리를 합시다. 지금현재 시금고에는 주차장 견인료, 주차장 사용료 전부다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봉급문제는 해결이 되고 극복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자꾸 인간적인 부분에서 봉급 못받는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밀어부치지 말고 좀더 산출근거도 따져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문제를 반대를 하면서 여러의원님들이 현명하신 판단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렬

김성렬의장직무대리

이채익 의원 답변해주시느라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의회관련되는 조례규칙 37조 2항에 의해서 토론종결에 대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의원

(의석에서)의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렬

김성렬의장직무대리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재현

이재현의원

이재현 의원입니다. 너무 고지식하게 반대에 대한 반대를 하는것 같은 그런 모순이 보여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우리 의회가 유야무야 이런 쪽으로 흘러가서는 도저히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앉아계시는 50명의 시의원 뿐만아니라, 70만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을 다시한번 가져주시고 반대의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자에 휴게실에서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한번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상종 의원께서 하신 말씀을 제외하고 그나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주차장 관리공단 이사장이 얼마나 높은 분이고 어떤 분인지는 저희들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특위를 구성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은 우리의회가사무국에 계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도 판공비고, 정보비고 한푼도 얻지 못하고 자기 사비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관리공단 이사장이 한달에 50여만원에 관한 판공비를 쓰고 있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 여러의원님들과 방청석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또하나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사항들을 위임한 이유는 50명 의원들이 모든 세세한 사항들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니까, 10여명에 관한 특별위원들이 이모든 우리의 어려운 점들을 파악해 달라는 그런 50명 의원들의 결의사항 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썼던,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물품에 대해가지고 아까, 정장훈 의원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을 할수가 없습니다. 책상하나에 90만원 주고 샀는데 그90만원 짜리 책상이 80만원인지 70만원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이사항들을 의결을 해주느냐 이겁니다. 특별위원회에서 그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무슨 올라왔던, 수십억에 관한 십수억에 관한 예산을 결의해 주자는 사항입니까? 나는 거기에서 도저히 용납을 못하기 때문에 이사항을 이번 제3회 임시회에서 결정짓지 말고 좀더 연구검토하고 우리가 알지못하는 사항들을 세세히 검토하여서 이 자리에서 차기에 결정짓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정정남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성렬

김성렬의장직무대리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정남

정정남의원

늦은 시간이나마 의원님들 밤늦게 제가 진행에 제의를 드려서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의원은 의장님에게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회기날에 여러의원님들은 이런 것을 시도있게 앞으로 할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차장관리공단에 예산결산심의에 대해서 전체 여러의원님들이 몇분 나와서 전체 부결의결 사항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나 또 위원님들이 또 여기에서 사항을 여기에서 심도있게 받아주시고 의원들이 그중요한 시간을 버리지 않겠금 해주시고 상정했으면 또 상장을 받아주실줄 아는 의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체의원님들이 질의에 대한 토의사항에 반대의견이 여러번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을 적절하게 단시일내에 결정해 주셔야 되겠고 또 우리 의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의회 구성에 대한 적절한 진행절차에 진행과정에서 규저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원님들께서 다들 반대발언이 있었다면,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다 반대질의를 하시고 시간을 끌어서 될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참고로 해서 연말기회에 들어가면은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참고로 해서 각계 특별위원님께서는 심도있게 받아주실줄 알고 또 반대방향의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참고로 하셔서 적절한 의견에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렬

김성렬의장직무대리

예, 수고많았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7조 2항에 의해서 의장의 직권으로 토론종결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검토위원은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은 이현재 안건은 뭐냐 하면은 토론종결 입니다. 토론종결에 대해서

오해용위원장

(의석에서) 의장, 제가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얘기되는 중에 내용에 왜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이채익 의원이 언제든지 월급을 해결할수 있다하는 것은 절대 될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성렬

김성렬의장직무대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규칙37조 2항 규정에 의해서 토론종결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종결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되었습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집계) 출석의원 47명중 토론종결에 찬성하시는 분은 29명이기 때문에 종다수 원칙에 의해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의석에서)의장, 이게 지금 여기있는 의원이 얼마입니까? 어떻게 해서 47명이 됩니까?
성렬

김성렬의장직무대리

오늘 출석의원 47명중에 재적의원 47명입니다.
재현

이재현의원

표결에 참석한 인원이 총 얼마인데 47명을 지금
성렬

김성렬의장직무대리

감표직원 실수로 수정하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중에 찬성의원 29명입니다, 저 답이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이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본안건은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안건 입니다. 특위를 통과한 안건을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1991년도 제2회 추가결정 예상안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직원은 검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되었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집계) 그러면 반대의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 파악이 되었으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집계) 검표 하기전에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집계)

「원안대로 아닙니까」하는 의원 있음

봉령

민봉령의원

(의석에서) 의장, 회의 표결순서를 이렇게해도 되는 것입니까? 반대부터 먼저 물으면 반대만 가결되면 많은수가 일어나서 가결되면 찬성은 안 물어도 되는 것인데 찬성부터 묻고 두 번 물어야 하는 것입니까?
성렬

김성렬의장직무대리

기권자가 있기 때문에 좀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장내소란)
본 안건은 재석의원 37명중 찬성의원 16명, 반대의원 19명으로 기권 2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폐회기간중 특별위원회 개회 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 의사일정 제8항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등 심사특별 위원회와 금일 구성된 주전동 시내버스 운행대책 특별위원회 및 시영아파트 입주대책 등 심사특별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폐회기간중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8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