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용원 의원 발언

4회 제2본회의199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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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순

박명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기태

신기태사무과장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군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것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저번 임시회때에 답변을 듣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장 관계로 답변을 못하신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을출 지역경제과장 정을출입니다. 지난번 제3회 임시회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그 당시에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오늘 답변해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률의원님께서 울산시내의 직행버스를 덕신 지역에 운행할수 있는 방안을 질문하였습니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울산 병영에서 온양면 남창리까지 운행하는 시내직행버스를 지난 6월 28일부터 하루의 오전에 한차례 오후에 한차례 덕신을 경유해서 운행을 하도록 울산시와 울산시내 공동버스 운수협의회가 협의를 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시간은 오전에는 남창을 출발해서 덕신도착이 약7시경 울산으로오는 편이 되겠고 오후에는 병영을 출발해서 덕신도착하는 시간이 18시35분경입니다. 그래서 남창행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단계로서 하루에 오전·오후 두번을 운행하고 점차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정기운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석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토석채취및 레미콘 공장의 허가로 인한 중차량의 통행이 많아서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예방과 교통사고 방지등의 근본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관내 레미콘 공장현황으로써는 총 설립신고 건수가 14개 업체입니다. 이중에서 현재가동하고 있는 업체가 7개업체이고 시설중인 업체가 7개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차량 통행에 대한 안전시설 조치로써는 공장진입로 설치는 노폭 4m이상 확보를 하도록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비상분진과 비상분진 방지와 도로 포장과 아울러서 수시로 도로에 물을 뿌리도록 이렇게 권장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통행차량은 반드시 서행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자동차 화물과적 금지와 화물덮개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위반할시에는 300,000원의 과징금을 물리게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군에서는 계속지도 단속을 해서 교통사고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석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과거 무허가 레미콘 공장을 현재 신설허가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등록 레미콘 공장으로 문제되는 공장은 등록신고 수리사항입니다. 2개업체가 됩니다. 첫째는 주식회사 삼호대표자가 김재선 입니다. 소재지는 삼동면 조일리에 있습니다. 이 공장이 88년 2월 10일자로 설립이 되어있다. 이렇게 되있어서 저희들군에서는 지난 4월26일날 발견을 해서 4월26일날 당국에 사직 당국에 고발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또 한건은 고려개발주식회사입니다. 대표자가 이정우입니다. 소재지는 두서면 구량리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88년 2월 20일경에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지난 4월 29일자로 발견을 해서 4월 30일자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개 회사는 모두 경부고속도로 포장공사용의 레미콘을 생산하는 업체였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등록신고 수리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삼호에 대해서는 91년 4월 30일자로 등록신청을 받아서 5월 20일자로 등록증을 발급을 하고 이것역시 발급조건을 1992년 12월 31일까지 경기도 용인군 원상면 중앙리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등록한 근거는 기존공장 추가등록 요령 상공부 고시 91-13호 91년 3월 28일자 입니다. 이어서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부칙 제3조를 적용을 해서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의 소유자나 공업배치 및 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92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이전토록 조건부 등록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동석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무허가 공장에 대한 앞으로 행정적 조치계획과 그지역의 주민이나 경제적 문제에 상당한 불편사항이 있을 때 군으로서 근본적인 대책은 어떠한 것이냐 하는 내용을 질문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 무등록 공장현황수는 총 114개 업체중에서 일차적으로 64개 업체를 등록한 바 있습니다. 2차적으로는 23개 업체를 등록한바가 있습니다. 무등록 공장은 27개업체입니다. 무등록공장의 등록조치를 위해서 일차로 상공부고시 90-33호 90년 9월 13일자입니다. 신청기간은 90년 9월 20일부터 90년 11월 30일까지 70일간 일차적으로 등록한 바가 있습니다. 기간은 금년 4월 1일부터 4월말까지 30일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의 등록대상은 공장건축 면적 100평방m 이상이거나 상시종업원 열사람 이상의 공장으로써 89년 2월 31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고시일 현재까지 가동중인 공장으로써 관례법규에 적합한 공장, 따라서 관련법규에 위배된 공장은 3년이내에 합법적인 지역으로 이전해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면 서약서를 징구하고 이러한 공장은 조건부로 등록조치를 해준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등록공장 27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군에서 조치할 계획은 관련 법규 저촉여부를 정밀히 검토를 해서 등록가능한 지역으로 이전을 하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외에 여타공장은 앞으로 상공부에 별도추가로 무등록 공장처리 지침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 공장이전이후의 기존대지와 건물은 그 지역 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부합하는 업종을 선택을 해서 경제활동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이므로 오후1시까지 의사진행을 하고 다하지 못한 답변은 산회를 하였다가 7월 29일 제3차 본회의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명쾌한 답변으로 의사 진행에 적극협조하여 주시기를 의장으로서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순에 입각해서 한성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한성률 의원입니다. 무더운 삼복더위에 불구하고 제4회 울산군의회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부군수님, 실과장 사업소장, 의회사무실 아울러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더위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13만 군민들이 바라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해서 성의 있는 자세로 토의하고 또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소신있는 답변으로 우리 13만 군인의 삼복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일먼저 건설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량면 덕하에서 온산 공단까지의 산업도로 27㎞ 구간 도로의 노면이 심하게 파손되어 온산공단출입하는 대형화물차들은 물론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기타 수많은 차량들이 곡예운전함으로써 대형사고가 빈발하여 이용자들은 물론 언론에서도 도로관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주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전체 26㎞ 구간중 6㎞ 의 구간만 보수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은 여전하다고 생각되는데 도로 유지의 관리를 이렇듯 눈가림식으로 하여야 되겠습니까? 산업도로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으며 국가공단에 진입에 이용되고 있는 도로로써 이용률이 타도로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이 한정되어 있을지라도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우선 배분의 원칙』에 따라 우선적으로 보수되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돼야하는데 대해서 분개하지 않을수 없으며 만일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이는 관계당국의 무성의로 인한 간접살인을 방조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못한다는 사실을 군수님과 건설과장은 알고 계시는지요? 이점을 군수님 건설과장님께서는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온산산업도로를 언제까지 완벽하게 보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 도로를 지방도로 격상시켜 도로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수 있을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는 온산의 기사들이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설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중 크나큰 문제중에서 민생치안 문제를 생각하지 아니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치안능력을 보충하기에는 내고장은 내가 지키겠다는 사명으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자발적 단체인 자율방범대가 우리 군관내 면마다 거의 운영이 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방범대의 운영비는 뜻있는 주민들의 기부나 관할경찰서의 변변치 않은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들 방범대 운영의 활성과 대원들의 사기진작 앙양을 위해서 재정지원을 해줄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내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울산군은 울산시 배후지역으로써 뿐만아니라 공장지역으로써 발전되어 수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어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관내의 전체면의 리동별 행정지역의 오래전에 책정이 되어 이제는 타당성을 잃어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예로 서생면 신암리의 경우 신암부락, 신리부락, 비학부락등 행정구역상 서생면 신암리에 속해 있으나 실제 이들 3개부락은 지역위치나 주민들의 생활의 실태를 볼때 독립된 리단위로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내 면 전체의 리동별 행정구역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구역책정의 비합리성이 인정 될 경우 본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구역 및 리동장 조정을 현실성 있게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무과장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다음은 사회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까지만 하더라도 모범근로자 해외산업시찰을 실시해 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사회의 노사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근로자의 해외 견문을 넓혀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는데 금년의 해외산업시찰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부탁합니다. 재차 사회과장에게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온산덕신지구, 온양, 청량, 언양, 농소 등을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및 준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대중음식점 유흥음식점의 상행위에 따른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이는 농외소득 증대에 장애가 될뿐만 아니라 특히 온산덕신지구는 이주민정착지로써 상업지역을 울산군에서 매각할때에 많은 금액을 주고 받았고 이주민들의 생활자립을 위한 배려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인허가 초래할 뿐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소비패턴이 이웃 울산시로 이동함에 따라 울산군 돈이 울산시로 흘러가고 있어 관내 지역 소비유통관계가 왜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한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무엇이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정말로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온산공단 이주민들에게 주어지는 주택건립 자금이 금년도에는 40세대분 밖에 배정되지 않아 덕신지구 주민들의 주택건립이 지연되어 원활한 이주지역 사업의 추진에 장애가 될뿐아니라 자금을 배정받고자 원하는 이주민들의 수가 금년에 약 150세대 이상이어서 자금배정에 따른 새로운 민원의 발생소지가 되리라 생각하는데 92년도 주택건립 융자금에 대해서 100세대분 이상을 법령에 의해 타에 우선하여 배정할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오세홍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홍

오세홍의원

이 지방자체제가 실시 되어서 많은 행정수요가 있는데도 민의를 위해서 이렇게 나와주신 부군수이하 실과장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부탁할 말씀은 이제는 각계나 과가 서로 협의해서 민원이 일어나지 않은 방향으로 모든 규정을 민쪽에 돌려서 행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운데 조그마한 문제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질의내용이 저 개인의 뜻이 아니고 저희 온양면에는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안을 만들어서 들어온 의견이니까 좀더 확실한 문제점을 행정에서 보고 그것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신경써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온양지역은 온산배후도시 조성지역으로 산업기지개발 주거지역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86년에 산업개발 주거지역이 덕신지역으로 인해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이 되어 있는데 계획없는 구획정리 허가가 났습니다. 또 그 계획없는 구획정리 이전에 도시계획법을 앞서는 온천지구지정이라는 지역을 또 이미 허가가 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이든 산업기지 개발지역의 뜻대로 온산공이나 산업체에서 상당한 2500세대의 아파트 허가를 신청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신청에 허가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못해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알고 있기는 온천지구지정을 했기 때문에 지하수를 파지 못합니다. 지하수를 파지 못하면 공공건물 즉, 아파트 허가에 문제점이 되는 즉 지하수 의무규정에 지하수를 파야 아파트를 허가하는 그 규정에 얽매어 있는것 같은데 그러면 도시과장님은 도시계에서는 온천지구지정을 하고 주택계에서는 아파트허가를 하는 두개의 모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면 협의가 잘못되어 잘못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빨리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안에 럭키 아파트가 이미 준공이 나서 사람이 이미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온천에서 500m 깊이의 지하밑에서 물을 취수를 하다보니까 적게 판 온천에서 물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몇일전에 물이 없어서 8층까지 물을 길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는 불편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모자라는 수도를 나누어 먹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연구대책을 세워야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은 이런 구획정리를 했을때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상수원에 대한… 앞으로 얼마만한 인구가 유입이 되고 밀집지역이 됐을때는 얼마마한 인구가 들어서겠다는 대충 구획정리 허가를 내 주면서 나오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수원계획도 기본계획을 좀 세워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설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곁들여서 이번 추경에 기본계획 즉 상수도는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인줄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을 군에서 세워주어야 상부에 전달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을 이번추경에 예산을 얹어서 좀 해주실수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하나 그 아파트를 짓고 나니까 버스종점이 남창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노선의 연장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노선을 그쪽으로 연장하여 운행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것은 지역경제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또하나 큰 문제는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남창은 도시계획을 하기이전에 이미 상권이 형성이되어서 많은 상가를 하고 있는데 상업지역이 그후에 네거리에만 돼있습니다. 그러니 옛날의 상업지역은 규정에 의하면 범법행위가 됐습니다. 위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존상가가 되어 있는데도 상가를 풀어서 그 사람들이 불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주민들의 진정서를 올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군에서 지역경제 계장님이 깊이 검토를 하셔서 그 안에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없이 법에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행정의 의무인 것같고 다행이 울산군도시과장은 책임회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남창지역은 울산시에서 도시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울산군수님이 이 아픔을 울산시에 전달을 하여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더운데 그 4가지를 질의하고 들어갈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오의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오늘이 32도 가량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군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지금 질문하신 의원님이나 여기 집행기관인 부군수님이하 실장님이 많이 조촐한 기분이 있어 한 20분간 담배도 한대피우시고 바람도 쐬도록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두의원 나와서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성두

한성두의원

한성두의원입니다. 저의 질문은 농업정책에 관한 질문이 대부분입니다. 울산군 농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항이며 부군수님이하 실과사업소장 날씨가 더운데 수고가 많습니다만 소신있고 확신에 찬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우리 농어촌은 경제적으로 산업구조의 고도와 함께 국민총생산중 농수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농업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노령화 부녀화등은 물론이고 작금의 국민의 농촌흐름은 이른바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 따른 수입개방압력에 어느때 보다도 갈등과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심각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전환기적 농업과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량농지의 확보와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기술및 자본집약적 고부가가치 농업의 실현과 수출의 확대추진, 농어가 소득증대로 직결되는 유통및 가공체제 구축은 물론이고 영농후계자 인력의 양성화 전업농가 육성을 위한 영농규모확대 등을 열거 할수 있으나 의욕과 능력을 가진 정예 농업인력을 우리 농업의 중추세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89년도말 농업취업자중 50세 이상이 53%, 60세이상이 22%에 해당한 반면 40세이하는 불과 25%에 불과하고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2,000년도에는 40세 이하가 10%에 불과하다고 볼때 새로운 첨단 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가진 영농인력을 확보하여야만 자본집약적인 농업경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에서 볼때 현재 농촌에서는 정부시책에 의해 육성되는 농어민 후계자 60년대부터 묵묵히 농촌을 지키면서 과학 영농기술 보급과 우수농산물 생산 농촌 환경개선들에 노력하여 온 농촌지도자회의 조직과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본군 관내 농촌지도자 현황을 살펴보면 남자가 533명, 여자가 75명등 708명이며 농어민 후계자 340명으로 복지 농촌건설을 위해 농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며 열심히 땀흘려 가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는 묵묵히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촌주민과 이분들을 위하여 과연 무엇을 했는지… 농정지책을 작성하는데 협조만 강조함으로써 농정의 실패로 인한 농가부채와 부채가 증가되고 실의에 빠지고 늘 그늘에서 따뜻이 위로한번 받은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모두가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지자제가 뿌리 내리는 현 시점에서 그분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자긍심을 심어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각종지원금을 확대하고 체육대회등 활력화 방안을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금년 하반기에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새마을 지도 및 이장에게 지급되는 각종 장학급을 농촌지도자와 농민후계자 및 4H 회원들에게 확대하여 지원할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와 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할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관하여 농민들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군은 울산시와의 근교지역으로써 모든 농민들은 진흥지역지정을 반대하는 입장이며 또한 과거 70년대 그리벨트지역지정의 잘못으로 악몽에 시달리는 점을 감안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어떠하며 군의 기본구상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면일품 특산물 개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인 목적을 살펴보면 수입개방에 대비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재고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비교 우위의 특산품의 개발을 통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기 개발된 특산품의 상품성재고 및 새로운 기술개발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재고시키고 자조자립정신을 통한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있다고 볼때 농촌지도소에서 이 계획을 시기적절하게 착수하였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소득작물 장려회는 과잉생산 가격폭락으로 농민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농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것입니다. 일면일품운동은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농가 지역단위의 능동적이고 자조적의지를 바탕으로 상향식으로 추진돼야 할것이며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참여농민들의 절대적인 호응과 소비자의 협조 그리고 농정당국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처음 시도되는 계획이므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몇가지 사항을 질문코져 합니다. 계속수립시 농민 농민단체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렴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목중 배, 단감등 수출유망 과실중 하나이고 울산배는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으나 단감의 경우 농수산부의 경우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92년도 부터 94년도의 수입예시와 관련해서 수입자유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0.5헥타르 미만의 면적은 작목전화 또는 폐원 보상품목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전국적인 식부추세 작목입식후 수확이 있을때 전국 생산량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최근년도 최고 350헥타르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너무 과시적으로 하향식으로 지정되지 않았나 보아집니다. 특히 농소경우 전체 밭면적이 460헥타르 인데 거기다가 50%는 G.B구역이고 또 도시계획에 일부들어가고 또 임야를 개간해서 식재를 할수 없다고 본다면 농소면 1개지역에 70헥타르를 조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보아지며 다른면도 마찬가지가라고 보아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품목별로 특화된 고도의 전문 영농구조가 경제력 강화의 핵심이며 품목별로 적정한 영농규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배, 단감, 화훼의 경우 농업경영상 농가 호당 적정규모를 얼마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 도식재 현황을 보면 참여농가수 199명중 1,000평이상이 약 30여명에 불과하고 500평 이하가 120명에 달합니다. 거기다가 230명미만을 식재한 농가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농민들의 연령 분포가 50세이상이 대부분으로 전업화, 상업화 하는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지도소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농소면에서 영농후계자들이 현재 중심이 되어 화훼단지가 11,350평이 기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철제하우스가 6700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금년에는 4,000평 정도를 신축하고 연차적으로 단지를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특히 화훼판매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본 계획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어디있으며 또 범서면의 경우 금년도에는 600평 최근 년도에 3,600평이 계획되어 있는데 3,600평에도 과연 일면 일품목 개발 계획 알고 할 수 있는지… 다음 집하장, 정원창고등 유통등에 관해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의 복합형태로는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1면 2품종 개발을 92년도에 착수한다는데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농민의 소득증대에 새로운 작목을 입식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배, 단감, 화훼 등 기존지역 특화작목의 규격화및 등급화를 통한 상품성 재고와 품종개선에도 가일층노력을 경주하여 기존특산물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홍보대책을 마련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전농촌농민의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1면1품 계획자체가 잘못되었다면 지방화시대에 처음 계획된 사업이 완벽하게 달성되어 농민에게 다시는 실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농민, 농민단체등 유관기관과 다시 협의하여 계획을 수정할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되는데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더운데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입각해서 마지막으로 김용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용원

김용원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는것 같습니다. 김용원입니다. 제가 질의할과는 건설과와 도시과 재무과 그리고 지역경제과… 이런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식수원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건설공사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주택 및 아파트 단지의 건설을 지금 우리 울산군내는 올해 약 만세대정도 허가를 해서 건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주택과 상수원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만세대 정도의 주택건립이후에 수도원은 과연 얼마만큼 확보가 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만세대 약 한23% 정도 밖에 수도가 계획돼지 않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는… 어떤방향으로 해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수로써 개발한다 이런 안으로 갖고 허가를 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현재 공업용수로도 많이 쓰고 있고 또한 특히 온양에 주식회사 럭키사원아파트 같은데서는 울산온천과의 계약으로 인해서 지하수를 대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전에 오세홍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바에 의하면 아파트 8층에 물을 길러 올리는 등 이러한 정말로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범서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야기 되어서 아파트업자와 주민간에 상당한 불편관계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소란스러운 그런일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아파트 내지 주택을 건립할 당시에는 분명히 상수원과 연결해서 허가를 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 상황에서 만세대 건립도 중요하지만 일관성없는 행정의 계획이지 않느냐는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과 과장님에게 도시과장님 및 건설과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상수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확실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 관내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상수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이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주택난이 어렵다해서 주택허가를 하면서 상수원에 대책없이 허가를 한다는 일관성없는 이 행정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치되어 있는 나대지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택난의 해소를 위해서 구획정리를 하고 택지조성을 한다 우리군 관내는 상당히 약한 10여년간에 걸쳐서 구획정리 및 택지조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첫째의 목적인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구획정리를 하고 택지의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처음의 목적과는 달리 현재 주택이 들어서지 않고 한 10년동안 그대로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 많다 이것입니다. 다시말해서 본면 같은데는 서생면 진하리 같은 경우에는 한8만여평이 10년동안 나대지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을 부채질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행정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나대지에 대해서 지난 약 한 3~4년전에는 공한지세라고 해서 세금을 과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고 지금 현재는 종합토지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나대지를 근본적으로 그대로 방치를 할 것 같으면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그대로 부동산 거래만 계속할수 있는 요소가 돼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근본적으로 처음에 생각했던 주택난 해소를 위한 택지조성의 근본적인 목적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진다 이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나대지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과연 어떠한 세금으로써 부과를 해서 이에 대한 해소를 할수 있을 것인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서는 지난 88년도 9월달에 허가제가 실시되었습니다. 88년도 9월달에 한 3년이 되었습니다. 약2~3년 되었지요. 그 이후에 등기를 필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을려고 하면 그 지역의 용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다시말해서 주택을 짓겠다 하면서 허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4,750여건의 허가를 해서 이전등기가 돼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은 4,750여건의 허가를 해서 등기는 되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허가를 요청할때 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어떤 용도를 가지고 허가를 득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과연 처음의 목적과 같이 건축을 짓겠다 뭐 다른 계획을 하겠다고 했는 그 계획이 얼마만큼 지금 계획을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말해서 2년이 경과된 이후에 조사를 할수 있다고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등기를 주택을 짓겠다하고서 등기를 마친이후에 일개월내지 이개월만있으면 다시 또 매매를 하기 위해서 매매하는 매수자는 주택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한 사항이 전혀 없는지 있다면 몇건 정도가 있으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것인지 질의합니다.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과적차량 문제입니다. 과적차량 처음에 질의하신 한성률의원께서 온산 산업도로에 대해서 노면에 대해서 상당한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본의원은 생각하기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다시말해서 범서에는 언양, 두동에서 삼남쪽으로 이어지는 도로 그리고 청량에서 남창으로 가는 우회를 해서 온산산업도로를 해서 서생으로 빠지는 그 도로 이것은 중량의 과적차량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그 길을 이용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울산이나 온산공단에서 합법성있게 교통을 이용할려는 것이 아니고 많은 과적차량을 과적을 해서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는 삼남간이라든지 청량에서 온산산업도로해서 서생 진하로 해서 남창을 간다든지 서생진하로 해서 간다든지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자리에서 방청하시는 우리 여러분도 잘아실줄 믿습니다. 행정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분명히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난번에 서생입니다. 약 한 100m되는 서생교 다리를 약 한 1억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합디다. 제가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1억들여서 보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되겠다 그러면 계근대라 합니까? 그 저울대 다룸는 것이... 그런 검문소를 하나 더 차리면 됩니다. 그것이 군행정에서 미치지 못한다면 상부에 건의를 하든지 그 부서에 건의를 해서 이러한 최소한도의 민의는 해결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이 질의하기전에 해결돼야 할일이 아니겠느냐 제 얘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로인해서 노면도 상당히 파손되는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통이 불편해서 정말 그 지역에 많은 차량들이 드나듭니다. 온산공단 울산공단으로 인해서 과연 이문제를 행정에서는 책임성있게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의원님들 수고 했습니다. 그럼 이로써 의원님의 질의를 마치고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실은 오늘 의정은 질문만으로 그치고 답변을 29일 청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제가 볼때 이 더운날씨에 지역을 위해서 저 멀리서 방청하신 방청객을 위하여 해당되는 실과장님의 간략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청객에 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방범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내무과장

내무과장 한용규입니다. 한성률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율방법대원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은 내 가정 내고향을 지키고 보호하면 동시에 민생치안 질서회복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구성되어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를 먼저 이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립니다. 지난해 10월 13일 대통령께서 특별선언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본군에서는 범죄와의 선포가 있기전인 지난해 4월부터 면단위로 구성운영되어 오고 있던 자율방범대의 조직을 14개면 14개대의 675명에서 719명으로 확대재정비하여 민생안정을 위한 범국민 자율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자율방범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오늘 현재까지 연 20,180명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행정적으로도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방범용품용 호각을 420개, 손전등420개, 완장700개, 모자 700개, 총 2,240점에 모두 6,160,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범복은 124벌의 62,000,000원을 지원하고 온양, 두서, 언양면에 면당 일동씩 방범초소 3동에 3,000,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아울러서 방범등은 20개등에 3,000,000원을 지원하고 유료대는 5,900,000원등 모등 2,391점에 25,460,000원을 지원하여 91년 5월 1일에는 민간 단체 방범순찰활동을 위해 무전기등 45점에 2,570,000원도 지원한바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원금만으로는 자율방범의 원활한 운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율방범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체가 『범죄와의 폭력』으로 부터 내 가정을 지키고 내공장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한다는 자의 의식으로 애향심의 발로에 의한 자유활동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서 지역단위별로 방범대 운영이 활성화되어 정착되도록 이자리에 현재 계시는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고장의 민생안정을 위한 자율 방범대의 지속된 활동을 위해서 91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90년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금후추경에 야식비 및 유류대등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사실상 방범활동은 주로 겨울철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겨울이 다가오기전에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리동장 정수조례개정에 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울산군리장 정수조례는 1984년 7월 3일자로 이를 개정해서 1989년 8월 24일까지 6건의 개정을 가져왔습니다. 군에서는 환경오염지구 지정으로 인한 주민의 철거와 이주공단 주변지역의 인구급증으로 현재의 상태에서는 최일선행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지난 7월 6일날 전면장에게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정수조정이 있는 면에서는 일단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정수조례를 조정건의토록 지시한 결과 온산면과 온양면 청량면 3개면에서 리동장 정수조정을 요청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인구의 증감과 철거민의 이주등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코자 정수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주요면을 말씀드리면 온산면은 환경오염 이주지역으로 확정고시된 부락이 16개부락입니다. 철거완료된 산암리의 11개부락을 폐쇄하고 철거민이 집단적으로 이주한 덕신리에 6개부락에 인구가 밀집하고 있으므로 13개부락으로 신설해서 현재 30개 부락에서 32개부락으로 2개부락을 증설할 계획안입니다. 온양면은 면 소재지이면서 인구밀집지역으로 남창리 남창1리와 그리고 분동해서 현재 20개부락에서 21개부락으로 1개 부락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청량면은 공장주변지역으로 현재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창리를 화창1리와 2리로 분동을 해서 현재 26개부락에서 27개부락으로 1개 부락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울산군내 현재 총 296개부락이 있습니다. 이번에 11개부락을 온산면에 폐쇄를 하고 전체 15개부락을 신설함으로써 순수하게 4개 부락이 증설됩니다. 총 300개부락으로 증설되게 됩니다. 이래서 주민들의 편리를 최대한 도모하도록 일선행정의 원활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해서 반영하고 있는 이 리동장 정수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입법예고를 20일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과 면 리동에 20일간해서 8월 또는 9월의 군 임시회에 정식으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행정수요의 변동과 인구의 증감에 따라서 수시로 리동장 정수를 늘리거나 줄이도록 해서 말단 리동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순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에 들어가기 앞서 의장으로 부탁 말씀하는 것은 과장님에게 오늘 답변을 요구하는 제목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그외의 답변은 안하도록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의장이 지정한 이외의 답변을 했을때는 답변중지를 하겠습니다. 그래 아시고 사회과장나와서 답변을 하되 대중음식점 처리안건하고 모범 근로자 해외연구관계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열

김기열사회과장

사회과장 김기열입니다. 한성률의원이 건의하신 대중음식점및 유흥업소 제한으로 세입및 주민소득이 감소되므로 허가 방안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대중음식점 허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음식점허가는 현재 제한이 없이 건물용도가 근린시설이 되어 있고 시설부지로 적합하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설기준이라는 것이 별다른 것이 아니고 손님이 와서 음식을 먹을수 있는 시설과 변소, 주방냉장고 시설등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알기쉽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흥접객업소는 일반유흥과 무도유흥과 외국인전용 유흥등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3가지 종류는 더 알기쉽게 말씀드린다면 일반유흥은 살롱, 맥주등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고 무도유흥은 익산나이트와 같이 무대장치와 손님이 춤을 출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전용 유흥은 부두등지에 외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고 본군에는 없습니다. 이 모두가 전국적으로 90년도 5월 7일자 15만 일반유흥접객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가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일반유흥을 허가하여 주는데 군에서는 불편이 많아서 그런지 91년 1월 23일자로 시부까지 일반유흥접객 허가 모두 제한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유흥접객업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본 건의사항은 상부에 건의해가지고 해소가 되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91년도 해외 산업시찰계획 및 대상자 지정계획을 질의해 왔습니다. 이것은 87년도 6.29선언이후로 산업현장에서 자기 몫찾기 운동의 목소리가 높아져가면서 노사간에 엄청난 갈등과 진통을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노사화합과 산업평화정착으로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자기몫찾기 분위기를 자기 몫다하기 분위기로 전환하기 위하여 90년부터 노사화합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모범근로자에 대해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시책은 경상남도 지시에 의거 인근 울산시 양산군은 물론 여타시군에서도 매년 실시하였고 기대효과로써는 해외연수를 중심으로한 친목단체를 구성하여 산업체별로 사전활동 요원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할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군에서는 연수대상국가를 중국으로 정하고 희망하는 5개기업체 15명 근로자를 8박 9일간의 일정으로 연수를 실시해 왔습니다. 방문지역은 북경, 상해, 계림, 광주등의 기업체를 3개소를 둘러 보았습니다. 소요경비는 1인당 180만원인데 군에서 일인당 180만원의 경비중에서 군에서 50% 부담하고 도합 1,150만원을 부담하여 나머지 50만원은 기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해 가지고 갔다왔습니다. 이번 해외연수가 기업체와 근로자사이에 많은 호응을 불러일으켜 앞으로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게 되었으며 점진적으로 군비의 부담률을 낮추는 한편 기업체 부담을 늘려가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 작년도에 50대 50에서 금년은 30대 70정도로 올려 연수 대상국가를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으로 해서 한 80명 근로자를 연수토록 계획하고 있으나 일인당 소요경비를 한 2백만원으로 추정할 경우에 군비부담이 한 50%로 해당된다고 보고 금년과 같이 8천만원이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당초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하여 올해 임금교섭이 완료된 몇몇 기업체에서는 벌써부터 해외연수를 추진해달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도 산업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근로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여러의원님의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인근 울산시에서도 100명이 계획이 되어있고 울산시에서는 7월 10일자로 32명이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 양산군에서는 80명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산업현장의 근로자에게 활력이 넘치는 일터에 신명나는 일터가 되고 나아가 안정되고 회사분위기의 조성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가지고 산업도로 유지 관리 관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인호

정인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인호입니다. 저희들 과에 여러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산업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한건만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느끼고 계시는 산업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가더라도 상세히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온산공단의 산업도로는 전체28㎞입니다. 28㎞가 건설부내지는 온산공단을 조성할때 조성이 되어서 우리군이 이관이 되어서 우리군에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배후지선의 도로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덕하에서 가는 온산공단도로 본 도로로해서 서생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지선도로는 그래도 교통량이 조금적기 때문에 파손률이 좀적습니다마는 그 온산공단의 본도로는 상당히 파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면 연간 28㎞의 산업도로를 보수하는데는 한 30억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또 지역 여건에 따라서 돈이 더 들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한 30억정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올해 저희들 군 재정형편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올해는 한 4억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국도 14호 선의 계근대에서 온산면 사무소 고개까지는 이주지원사업소에서 3억을 들여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억을 들여서 쌍용정유의 포장이 된데서부터 남창, 청량쪽으로 오다보면 세명주유소까지 거기까지하고 세명주유소에서 내려오면 가압장이 있습니다. 가압장까지는 그게 지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방도이고 거기서 부터 덕하까지 오는 것은 군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것가지고 지금하는 것은 비축단지 후문에서부터 세명주유소까지… 다음 덕하에 가면 청량교량이 있습니다. 청량교량에서 이번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간에 비가와서 작업을 못합니다마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이 1억이 소요가 되는데 문제는 아까 방청석에 오신분도 아까 그런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잠깐들었습니다만 보수를 하면 완벽하게 도로를… 쉽게 얘기하면 도로가 울통불퉁하지 않도록 포장을 해야 하는데 있는 상태대로 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포장 보수하는 것이 제일위에 표층부분5㎝ 부분만 보수했을 경우는 상당히 구배조정이 어렵습니다. 그 표층부분만 말고 기층블랙 베이스 구간이 한7㎝ 정도가 있고 또 구배를 조정하기 위한 조절층이 있으면 상당히 노면이 좋아집니다만 물론 그렇게 하면 문제는 재정이 문제입니다. 사업비가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예산확보된 사업가지고는 방금 내가 말씀드린 그 구간을 포장보수를 하고 아마 금주내로 또 늦으면 다음주내로 포장보수를 완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 집니다. 그러면 나머지 구간은 계속해서 추경에다가 한 10억정도는 확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온산공단 도로 본선만큼이라도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된다고 이렇게 생각 됩니다. 물론 산업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울산공단에서 나오는 것 온산공단에서 나오는 산업물동량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특별히 신경을 써서 또 각종 영업하시는 분 또 자가용 오너드라이브 하시는 분 등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앞으로 추경에도 온산공단도로 포장보수 유지비 계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야 이것도 민원없이 해결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는 29일날 답변 드리도록하고 이것만 답변에 가름하도록 합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건설과장 욕 봤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과장 나오셔서 가지고 시내 버스 노선운행 현황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을출

정을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을출입니다. 오세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온양면 대안리 소재 주식회사 럭키금성 사원아파트 주민들과 대안마을 주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으므로써 시내버스를 연장운행하는 방안을 질문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에서 남창간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는 하루에 144회로써 시내직행버스가 48회, 시내완행버스가 96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 서생, 진하, 남창 경유, 울산을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는 직행이 하루에 5회, 완행이 하루에 10회 모두 하루에 15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온양면 대안리 발리마을 주민들은 교통이용에 다소 불편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작년 2월 27일자로 온양면 발리 대안마을등 주민 312명으로 부터 시내버스를 온양면 발리 즉 울산온천이 있는 지점가지 연장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희군에서는 울산시와 또 본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동부여객측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불가하다는 사유로써는 본 노선을 인가를 받아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동부여객으로 부터는 수년전부터 경영난과 또 비포장도로를 운행하면서 오늘까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해 왔다는 이러한 기득권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규상 본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이 업체와 협의를 해야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마는 교통운행질서문란과 또 업체상호간의 보호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노선의 신·증설인가 시책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수사업도 인·면허 사무처리 요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내버스가 시 경계를 초과해서 운행할 때는 시외버스의 기점경유지와 종점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면허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간이 같을때는 연장운행 즉 인·면허가를 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지역의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본 노선을 운행하는 업체와 또한 울산시장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시내버스가 연장운행이 될수 있도록 계속협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연장운행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당해 진행에는 이 주차장 부지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안늦어질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또 아울러서 만약에 울산시와 동부여객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저희는 기존운행회사측과 협의를 해서 정기운행이 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순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내 부군수님을 위시한 실과사업소장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울산군의 행정을 위하여 오늘 수고많이 하였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휴회를 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9일 10부터 개회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11시41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