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생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보생입니다. 먼저 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의 부곡동사무소는 부지 면적이 428㎡, 129.47평이며 연건평은 296.97㎡, 89.8평으로 협소하여 직원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며 특히 민원대기실과 주차시설이 전무한 실정인 바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행정서비스 증대를 위하여 부곡동사무소 신축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6억 6,600만원중 2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고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사업량은 현재 부곡동사무소 신축공사 연건평 251평 지상 2층을 건립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6억 6,600만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2억원입니다. 이 지방채는 지방행정공제회에 저희들이 공제회비를 매년 냄으로 해서 연리 3%의 저렴한 이자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 그리고 '9지방청사 정비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을 지난 해 11월21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계획서는, 위치는 김천시 부곡동 택지개발지 인근에 매입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251평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총 사업비는 9억 6,600만원으로 기 투자된 것이 부지매입비로 3억원 되어있고 금년도 투자는 기채 2억과 시비 4억 6,600만원을 들일 예정으로 현재 시비는 3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채발행 의결조서입니다. 과목은 생략하겠습니다. 발행액은 2억이고 상환조건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이율은 연 3%이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지방청사정비기금에서 빌리려고 하고있습니다. 다음으로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래 우리 시 행정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취득함으로써 재산가치를 증대시키고 우리 시 소유의 토지위에 경찰청 건물이 점유하여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토지를 경찰청 재산과 상호 교환함으로써 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대상 재산은 1필지 1,585㎡로 장래 우리 시 행정목적에 필요한 과거 신음동에 있는 구우시장내의 국유재산을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대상 재산은 우리 시에서 처분을 해야 될 재산이 4필지에 1,652㎡로 현재 경찰청 청사가 점유하여 사실상 파출소로 이용되고 있는 땅입니다. 교환하는 것은 경찰청 재산 5필지 1,950㎡를 우리 시와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사항은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및 재산목록을 참조해 주시고, 김천시행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자체적으로 거쳤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를 설명을 드리면, 취득할 재산은 매입이 1필지 1,585㎡ 479평은 구우시장 부지내에 있는 건물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도면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구우시장부지 중간에 과거에 구거부지로서 도랑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가 어떤 목적에 사용한다든지 하면 그 땅을 미리 사둬야만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교환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땅은 전부 1,950㎡정도 됩니다. 이것은 경찰청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경찰청 재산을 우리 시가 차지하고 우리 시 재산에 파출소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은 주고, 바꾸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처분은 4필지로서 앞에 보고드린대로 500평입니다. 다음 페이지 1997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신음동 구우시장 부지에 잡종지로서 1,585㎡, 평수로는 479평이고 추정가액은 1억 1,095만원입니다. 취득시기는 금년도 2/4분기중 취득을 할 계획입니다. 취득사유는 시유재산의 가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이고, 현재 소유자는 재정경제원장관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저희들이 처분해야 될 땅은 농소면 월곡리에 두 필지입니다. 현재 농소면파출소가 있는 땅 두 필지 520㎡와 75㎡, 총 180평이 되는데 현재 농소면파출소로 활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대지가 감문면 보광리로서 현재 감문면파출소 앞마당인데 이것이 367㎡ 111평, 그리고 대덕면 관기리에 있는 것은 현재 대덕면파출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690㎡로서 209평입니다. 그리고 취득, 저희들 시가 경찰청 재산과 바꿀 것은 교동에 현재 연화지 못옆에 과거에 구교동파출소로 활용하던 나대지가 있는데 이것을 시가 받아서 하겠는데 이것이 1,273㎡로서 385평, 그리고 현재 아포읍 국사리에 가면 과거 아포읍파출소 구 관사부지로 나대지가 126㎡ 38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포읍 대신리에 구아포읍파출소 대신파견대 부지로 현재 헌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이것이 194㎡ 59평, 그리고 감문면 보광리에 감문파출소 것으로 현재 건물 및 나대지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182㎡ 55평, 그리고 농소면 월곡리에 과거 농소파출소로 활용하던 부지가 현재 빈집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175㎡ 53평, 이렇게 해서 우리 시와 경찰청이 토지를 바꾸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줘야 될 땅이 1,652㎡ 500평이고 경찰청에서 받을 땅은 1,950㎡ 590 평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면적에 차이가 나는데 현재 공시지가로 가격을 하면 우리 시가 줄 땅은 7,334만7천원 어치이고 경찰청에서 받을 땅은 1억 256만1천원으로 가격차이가 나는데 의회 승인이 나면 감정을 해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우리 땅이 비싸면 우리가 경찰청에서 돈을 받고, 감정을 해서 우리 땅이 적으면 나머지를 경찰청으로 줘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차피 우리가 파출소로 있는 땅을, 시에서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차지할 수는 없고 죽은 재산으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펴는 차원에서 경찰청에 당신네들이 우리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당신들 노는 땅을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재산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에서 이 재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잘 의결돼서 토지교환이 무사히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