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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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광화 의원 발언

20회 제총무위원회1997-06-02

박광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광화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공사간 모든 일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제출한 5건의 조례안심사와 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의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o전문위원(김보현)보고

10시02분

보현

김보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보현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등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97년 5월 12일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같은 달 15일 제출한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과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같은 달 23일 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같은 달 29일 김천시청소년야영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같은 달 30일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힉안이 김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 소관 3건 새마을과 소관 1건, 회계과 소관 2건, 가정복지과 소관 1건이 되겠습니다. 각 의안별로 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이·토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유진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진수입니다.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신음동과 미곡동의 아파트 신축과 지리적·환경적 여건변 화로 인한 리·통·반을 조정함으로써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일선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항면 주례 2리 4반을 소규모 반으로 폐지하고 향천 3리 4반을 현실에 맞게 경계를 조정하기 위해 복전 2리 7반을 편입함에 따라 1개 반이 폐지되며 복전빌라 신축으로 2개반을 증설하고 신음동에 현대아파트 1, 2차 959세대 신축으로 4개 통 21개 반을 증설하며 미곡동 한보아파트 165세대 신축으로 1개 통 5개반을 증설하고 4통 5반 지역이 불합리하게 형성되어 있어 4통 4반과 5통 1반, 4반으로 재조정하여 전체적으로 5개통 25개 반을 증설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전문위원

먼저,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리·통·반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1월 1일 김천 시조례 제123호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동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 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에 리를 두고, 동에는 통을 두고 리·통에 반을 두도록 되어있고, 동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반의 확정 기준은 1개반은 20 내지 30가구로 구성하되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취락형태 등을 참작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리·통은 4 내지 6개 반으로 구성하되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참작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게 되어있고, 현재 김천시 리·통·반의 실태를 보면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아파트 건립등 주택단지조성 및 핵가족화에 따른 세대수의 증가와 유입 인구의 증가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반의 규모가 적정 규모인 20∼30세대를 초과하는 과대 반도 많은 것으로 동의 하부조직 관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리·통·반의 조정안은 리·통은 488 개에서 493개로 5개통이 늘어나고 반은 2,098개에서 2,114개로 25개 반이 늘어나며, 20세대미만인 반과 30세대를 초과하는 반이 대부분이나 아파트의 규모라든가 지역 여건상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보며, 참고로 리·통·반 증설로 인한 추가 소요예산액은 통장 수당이 월 10만원, 상여금 연 2회 20만원, 반장 수당 연 5만원으로 연간 총 82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리·통장 회의수당 및 자녀장학금등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리·통·반의 증설로 예산의 추가소요등 재정적 부담이 예상된, 아파트 신설로 인한 통·반 증설과 과대 리·통·반을 적정 규모로 조정함은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읍·면·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유진수총무과장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가 개정되면 통장 정수도 조정돼야 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신음동에 23, 2425통을 신설하고 미곡동에 8통을 신설하여 총 5개 통의 통장 정수를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전문위원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와 연관되는 조례로서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 개정으로 리·통이 증설됨에 따라 리·통장 정수를 리·통수와 일치시키기 위한 제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화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유진수총무과장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구역상 2개의 법정 리로 되어있는 대항면 복산마을의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일선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은 물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대항면 향천리 29필지의 26,506㎡를 복전리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전문위원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상 대항면 향천리와 복전리로 되어있는 복산마을은 동일생활권 또는 동일 부락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있어 공부관리 및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몽리민이 농지관리에 편의를 도모하고 각종 공부 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조치로서 복산마을의 불합리한 법정 리간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김선일입니다. 김천시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산면 수도계곡에서는 7월과 9월 사이 여름 피서철에는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현재 대인 300원, 소인 2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울진등 타 지역을 보면 자연발생 유원지 쓰레기 수거 수수료 대인 1,000원, 소인 500원과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적은 요율로 현재 징수하고 있는 우리시의 수수료를 가지고는 인건비등 각종자재구입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락객의 편의시설 확충등 예 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매년 적자를 보고있는 실정이므로 수수료 요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대인은 300원에서 1,000원으로, 소인은 20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저희들이 '97년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김천시 조례·규칙 심의 의결을 위해서 4월 28일 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5월 의정회에서 보고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전문위원

김천시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각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수거 수수료의 요율이 현행 대인 300원, 소인 200원으로 영양, 울진군등 타 시· 군은 대인 1,000원, 소인 500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요율이고, 현재 받고 있는 수수료로써는 인건비, 쓰레기처리 문제및 행락객 편의시설 확충등의 소요예산에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으로 쓰레기처리 비용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수수료의 요율 현실화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오나, 인상 요율이 대인 300원에서 1,000원으로 230% 인상, 소인은 200원에서 500원으로 150% 인상되는등 대폭 인상에 따른 주민의 저항이 예상되므로 시정소식지, 전단, 지역신문 등을 통한 대주민 홍보 계도에 철저가 요망됩니다. 참고로 타 시·군 수수료 요율표가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구위원 말씀하세요.
현구

김현구위원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봤습니까?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작년도에는 181만2천원정도 적자를 봤습니다.
현구

김현구위원

이렇게 올리면 흑자가 됩니까?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이것을 올리면 저희들이 다소 흑자가 되면 그것을 예산에 적립했다가 시설자금을 가지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구

김현구위원

돈을 받는 직원은 임시직원으로 하고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하고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면장이 세입·세출외현금에다 보관했다가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를 개선합니다. 전부다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넣어서 정식으로 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금년부터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구

김현구위원

알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이종숙위원 말씀하십시오.
종숙

이종숙위원

과장님, 입장하는 행락객들에게 징수하는 쓰레기수거 수수료가 1인당 대인 300원, 소인 200원입니까?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이것이 징수요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가본 적이 있는데 단체로 몇 사람이 와도 기본으로 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여름에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차량의 주차 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등 하루에 다섯 차 내지 여섯 차씩 실어 냅니다. 매일 실어내는 인건비가 한정 없습니다. 그것을 실어내는 것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줍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타 시·군과 병행해서 맞춰야 되겠고, 타 시·군의 자연발생 유원지와도 어느정도 격이 맞아야 되지 우리만 싸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1인당 수수료를 상향 조정한다고 가정한다면 다섯 사람이면 5,000원, 열 사람이면 만원 받아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의 경우 300원, 200원 할 때 연간181만원정도 적자였다는데 인상하지 않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운영만 잘 한다면, 입장료만 철저하게 받는다면 인건비 적자는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인건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자금도 저희들이 지금부터 축적을 해야 됩니다. 현재 인파들이 놀러 오면 저희들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일시에 해결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연간 축적을 해서 그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시서을 점차적으로 확충하는 방법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박우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동

박우동위원

그러면 수도계곡에 올라 가는 곳에만 한해서 수수료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증산 수도계곡에서 내려가면서 냇가 전체도 다 받습니까?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그런 곳에는 받지않습니다. 수도계곡만 입구에서 들어가는 것만 받습니다. 청암사와 수도계곡 들어가는 입구에만 받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저희들이 전체 다를 받기에는 통제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 많은 인력과 예산을 수급할 방법이 없고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난 다음에, 성주군에서도 모종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들도 성주군과 모든 것을 협의를 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것과 성주로 가는 것이 실제로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정된 청암사에서 수도계곡에 올라가는 계속에 한해서만 1차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 사항에 대한 장전계곡이라든지 대덕면 내·외감 관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하고 타 지역과 정보교환을 해서 그에 적정한 수준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동

박우동위원

전에 보니까 돈을 받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앞에 서서 들어가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만만한 사람에게는 악착같이 받고,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현구

김현구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 보면 면서기가 있던데 본청 직원이나 면 사람은, 저도 자주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우선 청암사 계곡쪽에만 시험적으로 인상을 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느껴집니다. 우선 우리 시가 주차장시설을 투자해서, 문제는 자동차 주차, 심지어는 대구쪽의 시민들이 한 달 가까이 야영을 하면서 거기서 출·퇴근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억제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시설을 투자하지 않으면 주차비 받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세수증대도 가져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입은 그에 재투자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길 밖에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세워서, 공중화장실 같은 것이 숫자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겠고, 또 점차적으로 부항 계곡과 청소년야영장같은 곳에도 요금을 현실화 시켜서 적자는 면해야 하고, 수입이 되면 편의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거기에 우리 시유지가 좀 있습니까?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없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개인에게 사야 됩니까?
선일

김선일새마을과장

예, 사야 됩니다.

박광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6.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9분

의사일정 제5항 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보생입니다. 먼저 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의 부곡동사무소는 부지 면적이 428㎡, 129.47평이며 연건평은 296.97㎡, 89.8평으로 협소하여 직원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며 특히 민원대기실과 주차시설이 전무한 실정인 바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행정서비스 증대를 위하여 부곡동사무소 신축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6억 6,600만원중 2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고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사업량은 현재 부곡동사무소 신축공사 연건평 251평 지상 2층을 건립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6억 6,600만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2억원입니다. 이 지방채는 지방행정공제회에 저희들이 공제회비를 매년 냄으로 해서 연리 3%의 저렴한 이자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 그리고 '9지방청사 정비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을 지난 해 11월21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계획서는, 위치는 김천시 부곡동 택지개발지 인근에 매입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251평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총 사업비는 9억 6,600만원으로 기 투자된 것이 부지매입비로 3억원 되어있고 금년도 투자는 기채 2억과 시비 4억 6,600만원을 들일 예정으로 현재 시비는 3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채발행 의결조서입니다. 과목은 생략하겠습니다. 발행액은 2억이고 상환조건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이율은 연 3%이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지방청사정비기금에서 빌리려고 하고있습니다. 다음으로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래 우리 시 행정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취득함으로써 재산가치를 증대시키고 우리 시 소유의 토지위에 경찰청 건물이 점유하여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토지를 경찰청 재산과 상호 교환함으로써 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대상 재산은 1필지 1,585㎡로 장래 우리 시 행정목적에 필요한 과거 신음동에 있는 구우시장내의 국유재산을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대상 재산은 우리 시에서 처분을 해야 될 재산이 4필지에 1,652㎡로 현재 경찰청 청사가 점유하여 사실상 파출소로 이용되고 있는 땅입니다. 교환하는 것은 경찰청 재산 5필지 1,950㎡를 우리 시와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사항은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및 재산목록을 참조해 주시고, 김천시행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자체적으로 거쳤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를 설명을 드리면, 취득할 재산은 매입이 1필지 1,585㎡ 479평은 구우시장 부지내에 있는 건물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도면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구우시장부지 중간에 과거에 구거부지로서 도랑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가 어떤 목적에 사용한다든지 하면 그 땅을 미리 사둬야만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교환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땅은 전부 1,950㎡정도 됩니다. 이것은 경찰청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경찰청 재산을 우리 시가 차지하고 우리 시 재산에 파출소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은 주고, 바꾸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처분은 4필지로서 앞에 보고드린대로 500평입니다. 다음 페이지 1997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신음동 구우시장 부지에 잡종지로서 1,585㎡, 평수로는 479평이고 추정가액은 1억 1,095만원입니다. 취득시기는 금년도 2/4분기중 취득을 할 계획입니다. 취득사유는 시유재산의 가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이고, 현재 소유자는 재정경제원장관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저희들이 처분해야 될 땅은 농소면 월곡리에 두 필지입니다. 현재 농소면파출소가 있는 땅 두 필지 520㎡와 75㎡, 총 180평이 되는데 현재 농소면파출소로 활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대지가 감문면 보광리로서 현재 감문면파출소 앞마당인데 이것이 367㎡ 111평, 그리고 대덕면 관기리에 있는 것은 현재 대덕면파출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690㎡로서 209평입니다. 그리고 취득, 저희들 시가 경찰청 재산과 바꿀 것은 교동에 현재 연화지 못옆에 과거에 구교동파출소로 활용하던 나대지가 있는데 이것을 시가 받아서 하겠는데 이것이 1,273㎡로서 385평, 그리고 현재 아포읍 국사리에 가면 과거 아포읍파출소 구 관사부지로 나대지가 126㎡ 38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포읍 대신리에 구아포읍파출소 대신파견대 부지로 현재 헌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이것이 194㎡ 59평, 그리고 감문면 보광리에 감문파출소 것으로 현재 건물 및 나대지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182㎡ 55평, 그리고 농소면 월곡리에 과거 농소파출소로 활용하던 부지가 현재 빈집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175㎡ 53평, 이렇게 해서 우리 시와 경찰청이 토지를 바꾸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줘야 될 땅이 1,652㎡ 500평이고 경찰청에서 받을 땅은 1,950㎡ 590 평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면적에 차이가 나는데 현재 공시지가로 가격을 하면 우리 시가 줄 땅은 7,334만7천원 어치이고 경찰청에서 받을 땅은 1억 256만1천원으로 가격차이가 나는데 의회 승인이 나면 감정을 해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우리 땅이 비싸면 우리가 경찰청에서 돈을 받고, 감정을 해서 우리 땅이 적으면 나머지를 경찰청으로 줘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차피 우리가 파출소로 있는 땅을, 시에서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차지할 수는 없고 죽은 재산으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펴는 차원에서 경찰청에 당신네들이 우리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당신들 노는 땅을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재산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에서 이 재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잘 의결돼서 토지교환이 무사히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전문위원

먼저 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부곡동사무소는 1981년도에 건축한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서 부지면 적 428㎡ 129.7평, 연건평 296.97㎡ 89.8평이나 그동안 급속한 행정수요의 증대에 따른 전산기기등 행정장비 확충과 민원대기실과 주차시설등 이용 공간이 부족하여 대민 행정업무 수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곡동사무소 신축공사는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행정서비스 증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며, 부지 확보를 위해 '97년도 당초예산에 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소요사업비 일부를 장기저리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연리 3%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청사 정비기금으로 충당함으로써 시 재정에 큰 부담없이 투자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97년 1월 1일 현재 김천시의 채무현황을 보면 총 채무액이 376억 6,700만원으로서 기 상환액이 61억 2,500만원, 채무 잔액이 314억 4,200만원입니다. 이 중 '97년도에 상환할 금액이 41억 8,8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1,713억 7백만원 대비 2.4%에 불과하며 융자조건이 장기저리로 되어 있어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인 신음동 1258-6번지 잡종지 1,585㎡ 480평은 구우시장부지 가운데 용도폐지된 구거부지인 국유지로서 앞으로 우시장부지 활용시에 각종행정규제가 예상되므로 사전에 취득하는 것이 재산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사료되며, 김천경찰서에서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협의 신청에 의한 경찰청 소유 취득재산인 교동 821-6번지 대지 1,273㎡는 구교동파출소 청사부지로서 건물철거후 잡종지 상태의 나대지이며,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건축물 신축등은 제한되지만 행정재산으로 가치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여건상 연화지 및 교동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하여 재산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아포읍 국사리 50-4번지 답 126㎡는 구아포파출소 관사 부지로서 건물철거후 콘크리트 포장을 한 나대지상태로 현재는 아포읍 주민들이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세워두고 있으며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앞으로 주민 편익시설등을 설치하여 활용가치가 크다고 보며, 아포읍 대신리 1154-9번지 대지 194㎡는 구아포파출소 대산파견대청사로 사용하던 재산으로 현재 건물 상태는 노후하였으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이 준도시지역이지만 사거리 요충지로서 재산적 가치가 크다고 보고, 감문면 보광리 349-1 대지 1,210㎡중 182㎡는 개인 건물이 점유한 재산으로 교환할 필요성은 없는 재산이지만 건물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교환하여 매각함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농소면 월곡리 62-1 대지 175 ㎡는 구농소파출소 청사부지로서 폭 5m의 좁고 긴 모양으로 사용가치는 적으나 교환대상에 포함된 것이므로 교환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천시 소유 처분재산인 농소면 월곡리 700-3번지 지목 학교 520㎡, 1482-5번지 지목 학교 75㎡와 감문면 보광리 351-5번지 대지 367㎡ 및 대덕면 관기리 423-7번지 대지 690㎡는 현재 농소, 감문, 대덕파출소 청사 및 담장안에 위치한 부지로서 시에서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가 기관이 사용하므로 대부료도 부과할 수 없는 실정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는 상호 교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병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문

함병문위원

먼저, 의안이 일괄상정됐기 때문에 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부곡동 청사가 협소해서 신축한다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청사는 앞으로 향후 활용계획이 전혀 보고가 되어있지 않고,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현 청사 활용계획은 어차피 저희들이 청사 활용에 따라서 다시 의회 승인을 득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 부곡동사무소를 의회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의 일부가 추경에 승인이 나야만 동사무소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기간이 아무리 빨라도 1년 5개월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계획은,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어서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팔 것으로 계획을 합니다만 같이 일괄 상정해서 승인을 해도 저희들이 1년 시효가 지나면 다시 의회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지금현재 우리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태로 봐서는 현 동사무소는 어차피 처분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입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예, 해야 됩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구 군청사도 현재 놔두고 활용방안도 옳게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나중에 부곡동사무소 이전 신축시에 분명히 이것은 처분을 해서 시의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든지 해야 되지 그것을 그냥 둬서 또 동민들 경로당으로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자꾸 10억여 원에 달하는 것을 구입을 하고 그렇게 가면 기타 여러 군데에 투자할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히 이번 기회에 이 동의안을 우리가 승인을 한다든지 안한다든지 동의안을 제출함과 동시에 그런 것은 확고한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예, 제 의견은 틀림없습니다. 저는 사실상, 가정복지과장님 뒤에 계십니다만 경로당 많이 짓는 것을 절대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산동사무소도 그랬고 모암동사무소도 그랬고 동사무소가 이전만 하면 경로당으로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시청 직원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외적인 요인도 있고 상당히 복합적인 작용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리문제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도 절대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결사반대를 하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종숙위원 질의하세요.
종숙

이종숙위원

현재 부곡동은 미곡동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인데 지금 신축공사비로 소요되고 있는 2억은 통합후 지역 동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합당한 위치가 선정된 후에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승인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관계관의 판단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그러지 않아도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이 의안을 제출할 때 반드시 그런 질의가 나오리라는 것을 예측을 했는데 현재 미곡동과 부곡동이 통합이 된다는 것은 100%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만 장래에 통합됐을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현재의 동사무소 지으려는 장소가 너무 한쪽에 치우친 장소가 아니고 대지 면적도 저희들이 최소한 500평정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동사무소가 통합됐을 경우에 현재 부곡동사무소 직원이 20명, 미곡동사무소 직원이 10명, 그러면 30명이 들어가서 근무를 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동사무소를 계획하고, 위치도 그 위치를 바꾸어서 중간이다, 어디다 찾아도 현재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장소보다도 더 좋은 장소를 찾기가 극히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제 생각으로는 만의 하나 지금으로서는 합당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통합이 되고 나면 미곡동이나 부곡동의 이해가 다를지도 모릅니다. 그럴 경우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잡음이 일어날 소지가 전혀 없다고 보면 모르지만 잡음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본다면 재검토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를 예를 들어서 컴퍼스로 그어서 아주 중간에 세울 곳이 있다고 하면 좋지만 사실상 동사무소 부지 하나 정하는데도 사실은 내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한데, 또 지어놓고 나면 무슨 일이든지 더 잘 했다는 사람도 있고 뜯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100% 잘 지었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런대로 공감대가 그정도 위치면 괜찮지 않겠느냐 저희들 나름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장

김복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규

김복규위원

이종숙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사무소가 통합이 되면, 현재 251평을 짓겠다고 했는데 251평이면 두 동이 통합이 됐을 때 수용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위치를 선정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벌써 3억을 승인해 줄 때는 1년이 넘었습니다. 이것이 돈이 사장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물색을 왜 못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물색중이라는 곳이 자연녹지지역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농지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물색중인 곳은 제가 정확하게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랜드호텔앞에 택지개발지구가 있는데 이상하게 택지개발을 하면서 도로옆에 땅이 한 필지가 빠진 곳이 있습니다. 그 땅이고, 현재 택지개발지구는 편입이 되지 않고 저희들이 매입하려는 가격도 사실은 감정의뢰까지 다 해놨는데 감정가격이 저희들 추측에 50만원미만대로 매입을 하려고 하고있고, 택지개발지구를 공용부지에 들어가려고 하면 100만원이상정도 줘야 확보를 할 수 있는 형편이고, 사실은 지난번에 토지개발공사에 거기에 동사무소가 들어가려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에서 동사무소를 지을 만한 땅을 줄 수가 없다고 해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물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말씀하신대로 두 동사무소가 통합이 돼도 동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은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딱 한 필지만 되어있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생산녹지지역이라도 그것만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이것은 공용건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그러면 건축은 언제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건축은 감정을 해놨기 때문에 토지가 매입이 되고 설계가 되면 바로 착공을 합니다. 금년도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박광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병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문

함병문위원

먼저 구우시장부지에 구거를 취득함에 있어서 지금현재 이 도면으로 확인하건대 도면상에 나타난 대도로변과 접하고 있는 곳에 보면 422, 424의 답, 이 정도는 적어도 시가 앞으로 부지활용면에서도 매입을 하도록 추진해서 같이 매입하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사실 저도 함위원님 질의에 동의하는데 이 땅이 제가 내적으로 알기에는 여기에 병원을 짓도록 추진중에 있고, 아마 카톨릭피부과가 여기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있고 시의 형편만 된다면 이때 다 사서 넓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의 여러가지 재정형편상 좀 벅찬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살 수만 있으면 다 사는 것을 저는 100% 찬성합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런데 방금 회계과장님께 듣건대 이것이 구우시장부지 잡종지구거를 취득해서 우리의 활용계획에 넣기 위해서 취득한다고 했는데 조금전에 서두에 회계과장이 미리 카톨릭피부과가 들어오니 안들어오니 하는데 앞으로 우리 공유지인데 처분할 당시에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입찰을 해서 매매한다고 했을 때 수의계약이 아니고는 다른 사람도 될 수 있을 것인데 미리 회계과장이 이 자리에서 카톨릭피부과가 들어오니, 이런 말이 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전에 카톨릭피부과를 주기 위해서 이 땅도 시가 사주는 것 밖에 더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카톨릭피부과와는 관계없는 땅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러면 피부과 얘기를 하고 합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앞의 큰 땅 두 필지 424 답을 같이 샀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번에 사는 구거부지는 이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지를 더욱더 활용할 수 있다면 앞의 것을 개인도 사려고 하는데 우리 시가 앞서서 이것을 조금 매입을 해서 앞으로 이 전체 부지를 더욱 활용할 수 있으면 우리 시로서는 재산상 여러 가지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이런 것은 검토가 되고 이것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그런데 그것을 같이 검토해서 안의 것을 산다고 하면 우리가 안의 것을 사놓고도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면서 가능하면 밖의 것을 사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앞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김복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규

김복규위원

경찰청과 몇 가지 재산을 교환한다고 하는데 지금 경찰청과 협의가 되어있습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경찰서와는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가능합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가능합니다. 의회의 승인만 나면 가능합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취득가액이 적은데 이것은 제가 판단해 보니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없다면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음동 구우시장 잡종지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입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이것이 잡종지가 생긴 것은 과거에 우시장 부지를 짓기 전에 이 땅이 옛날에 처음 만들 때 공설운동장 땅으로 만들었던 땅입니다. 저도 여기에 가서 부역을 한 사람입니다. 공설운동장으로 만들었는데 그때 거기에 도랑이 중간에 흘러가고 있는 것을 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메워서 계속 도면정리 없이 국가 땅이기 때문에 시에서 활용을 하다가 공설운동장을 거기해놓고 보니 부적지다 해서 그것을 우시장으로 바꾸어서 활용한 것입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재경원 땅인데 이것은 그냥 무료로 임대를 한다든가 해서 사용하면 안됩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안됩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현재 취득가격을 줘야 됩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이것도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돈을 불입을 하고 삽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이것도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액수가 많습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예.
복규

김복규위원

알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적절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동의 구파출소부지 300여 평은 현재 공원녹지로 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것이 신속히 진행돼서 정리가 되면 언젠가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천시청소년야영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청소년야영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경애입니다. 김천시청소년야영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덕 청소년야영장 사용료는 '91년 8월 개장 당시의 요금으로서 사용요금 징수를 현실화 하고 현행 야영장 사용료 징수요금이 낮은 관계로 일반 어른들의 피서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하여 자연훼손과 쓰레기 불법배출등 야영장 수련시설의 쾌적한 환경 유지에 문제점이 있어 사용료중 어른 요금을 대폭 인상하고 청소년 요금을 소폭으로 차등 인상하여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사용료 인상으로 인한 수입은 시설관리 및 운 영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야영장 사용료 인상안은 어린이개인 및 단체, 그리고 야영시 현행 요금보다 100% 인상하고자 하며, 청소년 및 군인 개인은 현행보다 66% 인상, 단체는 50% 인상으로 일반인과 청소년의 사용 요금을 차등 인상하여 일반인의 이용을 지양하고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상률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요금인상 내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청소년야영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전문위원

김천시청소년야영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청소년야영장 사용료의 요율이 현행 어린이 개인 150원, 단체 100원, 야영시 추가 50원, 청소년 및 군인 개인 300원, 단체 200원, 야영시 추가 10원, 어른 개인 500원, 단체 300원, 야영시 추가 200원으로 현재 받고 있는 사용료로써는 인건비, 쓰레기 처리 문제등 야영장 유지 관리 및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으로 사용료의 요율 현실화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오며, 인상요율이 어린이개인 150원에서 300원으로 100% 인상,단체 100원에서 200원으로 100% 인상, 야영시 50원에서 100원으로 100% 인상어른 개인 500원에서 1,000원으로 100 % 인상, 단체 300원에서 600원으로 100% 인상, 야영시 200원에서 400원으로 100% 인상, 청소년 및 군인 개인 300원에서 500원으로 60% 인상, 단체 200원에서 300원으로 66.6% 인상, 야영시 100원에서 200원으로 100% 인상으로서 도내 타 시·군 대비 현저히 높은 요율로서 대폭 인상에 따른 주민의 저항이 예상되므로 대주민 계도에 철저가 요망되며 인상 요율이 어린이와 어른은 각각 100% 인상되었으나 청소년 및 군인은 개인 60%, 단체 66%등 차등을 두었으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일률적으로 100% 인상 조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병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문

함병문위원

과장님! 여러가지 청소년 관리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원래 청소년야영장 설치의 목적은 청소년을 위해서 만들었듯이 원래 주체가 청소년 아닙니까? 따라서 이번에 어른들의 인상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6세∼12세의 청소년들만은 현행 그대로 유지해 줘서 활용도 많이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른이 애 둘만 데리고 들어가면 벌써 2,600원, 3,000원에 가까운 돈을 내면 청소년야영장 활용이 안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야영장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청소년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야영장 활용이 도외시되고 한다면 오히려 전체적인 세수결함을 초래하게 될 것 같아서 어린이나 청소년만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청소년야영장은 청소년들의 호연지기를 키우기 위해서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오는 중에 저희들이 지켜본 결과 청소년야영장 목적으로 오는 것 보다 유원지로 전락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른들이 피서지로 와서 텐트를 쳐놓고 며칠씩 있고 해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피서지로 전락되고 불법 쓰레기가 배출되고 해서 목적에 위배되는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은 대폭으로 올리고 어린이도 어른이 따라오지 않으면 어린이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어른과 어린이는 사용을 하지 말고 청소년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것은 청소년만이라도 인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원래가 야영장 설치를 해서 어떤 곳은 보면 한 푼도 받지 않고도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는 돈을 받으면서까지도 청소년들의 호연지기를 키운다는 것은, 원래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것은 잘못이고, 청소년에게는 10원도 받지 않고 넣어줄 수 있는 것이 되어나가야만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어린이와 어른은 이렇게 올리더라 도 청소년만이라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심정입니다.
경애

박경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당초에 책정이 너무 낮아서 300원이 요즘 현 시가로 사실 돈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0원정도는 받아야 되지, 작년에 약 1만2백명정도 이용이 됐는데 그 수입이 3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실은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돈 500원이면 요즘 애들 과자 사는 것 밖에 안되니까, 또 국가시설도 무료로, 너무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좋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개의된지 한 시간이 지났고 또 의견조정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것은 조금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냥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청소년야영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상세한 설명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

박광화출석위원

임봉선 김복규 김정배 김종길 김태문 김현구 박우동 오만수 이병택 이종숙 전재수 한시종 함병문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