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정식 의원 발언

전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1997년도 하천 정비계획과 가로수 정비계획을 집행부로부터 듣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1997년도하천정비계획청취의건
14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하천정비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병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와 향후의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감천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인데 이것은 직할하천·준용하천 포함한 감천 전체에 대한 지장목 제거 계획입니다. 목적은 유수 지장목 제거로 통수단면 확대 및 재해의 사전예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업개요에 총 계획은 사업량이 8.75㎞이고 사업비는 3억 5,018만원정도 됩니다. 기 시행된 것은 3개 지구로 작년에 감천, 대응, 양천, 올해 신음동을 했습니다. 기 시행한 연장은 3.35㎞에 사업비는 7,018만원이 소요됐습니다. '97년도이후 시행계획은 9개 지구로 총연장 5.4㎞에 사업비는 2억 8천만원입니다. 사업효과로서는 유수 지장목 제거로 재해 사전예방과 하천변 유해 미관 제거로 친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은 실적이 국비 배정 요청을 저희들이 황계지구를 비롯해서 5천만원을 했는데 도에 협의를 하니까 5천만원이상은 내지 말라고 해서 5천만원만 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타 소하천 지장목 및 잡초 제거입니다. 사업목적은 역시 소하천 및 각급 하천에 대하여 유수 소통을 원활히 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량이 256개소에 연장 428㎞입니다. 사업시행 요령은 소하천이 256개소나 되고 방대한 연장에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 자기 마을주변에 소하천 및 각급 하천은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전조치로 지장목 및 잡초제거위하여 수방단 소집을 하여 대대적인 하천정비 운동을 전개하고자 지시하였습니다. 시행기간은 '97년 6월 9일부터 6월 14일까지 6일간 하고 확인기간은 '97년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지시공문입니다. 기 하천제방 정비사업비 1,800만원을 교부했고 소하천 정비를 하기 위해서 각 면에 정비방법과 정비기간을 정해서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해서 하천 전체를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도면과 사진을 찍어서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준한
손준한위원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천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에 총 사업비가 3억 5천만원인데 기 한 것이 7천여 만원 했고 '97년이후에 2억1천만원을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너무 잘 알고계시는 사항인데 치수사업이라는 것은 시기를 놓치면 엄청난 재해가 옵니다. 가정해서 감천쪽이나 지례 5개면 쪽이나 지장목을 제때 제거하지 못해서 그것이 장마철에 뽑혀서 다리 난간을 막으면 다리가 떠내려 갑니다. 다리는 지금 소교량 1m에 공사비가 엄청납니다. 3억 5천만원, 이게 돈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치수사업으로 예비비라도 빨리 동원해서 예비비를 세워서 장마철전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도 임석하셨는데 이러한 사업은 시를 다투는 사업입니다.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계획 세워놓은대로 계속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손준한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준한
손준한위원
예.

전정식위원장
다음, 김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덕희
김덕희위원
김덕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소하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배부해 준 서류에 보면 각급 하천을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로 지장목 및 잡초제거를 위하여 수방단 소집을 하여 대대적 하천정비 운동을 전개하고자 지시하였다고 해놨는데 수방단을 이용해서 제거하면 식대나 간식비는 나갑니까?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전혀 나갈 예산은 없습니다. 과거에도 사실은 지기 도랑은 자기들이 실제 해왔던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년에 와서는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하도록 전개를 하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감천면 한 군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다시피 무안천 직강공사 한 지가 근 15년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고 나서는 아직까지 나무가 계속해서 자라고, 중간에 한 번 벤 적이 있었는데 그 나무 뿌리를 캐지않고 베니까 벨 당시에는 뿌리는 땅속에 있지만 위에 크는 것이 거의 없더니 베고 나서는 근 10년 가까이 되니까 한 나무에 세 개, 네 개 자라서 이제는 하천이 아니고 숲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베는 것도 좋지만 베고 나서 뿌리를 캐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베는 것과 동시에 약을 치든지 해서 죽이는 방법과 그렇지 않으면 장비를 동원해서 캐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사실 그것을 보면 피부로 느끼기는 하는데 워낙 물량이 방대하고 소하천까지 다 예산으로 하려면 엄청납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다 해보지를 못했을 정도입니다. 근년에 큰 비가 3년이내에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성해 졌는데 제가 핑계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 관내에만 있는가 싶어서 선산, 상주쪽도 다 다녀봤는데 어느 하천이고 우리와 유사한 실정입니다. 아까 손준한위원도 말씀하다시피 그것이 뽑혀서 다리에 걸리면 구조물이 손상되든지 유실되는 경향이 있지 않겠나하는 우려의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만 아주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닙니다. 그것이 금방 뽑히지도 않고 큰 비가 몇 번 오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고사가 되는 경우가 종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계획 세워놓은대로, 예산이 한꺼번에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단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다음, 이영웅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웅위원
이영웅위원입니다. '97년이후 시행계획에 9개 지역에 사업비 2억 8천만원을 해놓으셨는데 이것이 '97년이후 언제까지 계획인지, '97 년이후 9개 지역이면 어느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서 지구별로 다 조사를 했는데 크게 나누어서 선산경계부터 올라오면서 아포 의리지구와, 의리지구가 어디까지냐 하면 개령까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지구가 농소, 남면쪽인 신촌 지구, 3지구는 장암·용호지구, 다음에 광명지구, 운동지구, 상원지구, 미평지구, 관덕지구, 가례지구, 이런식으로 지구를 배분해 놨습니다. 또 사업비도 계산을 해서 지금 요청을 하고,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도와도 사전 협의해서 5천만원정도 올려놓고, 우리는 추경예산에 일단 다 올려서 올해 안되면 내년도까지 할 계획입니다. 예산사정이 좀 어렵더라도 위원님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웅위원
과장님, 그러면 '97년도에 2억 8천만원 가지고 올해 이것을 다하기 위해서 2억 8천만원 예산을 요구해 놨는데 도비는 지금 5천만원을 요청해놓고 있고 나머지 예산은 전혀 없는 상태이죠?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영웅위원
그래서 5천만원 도비를 더 청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예.

이영웅위원
그러면, 방금 손준한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더구나 비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확보를 위해서 올려만 놨지 안되면 못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저희들이 다 된다고 볼 수는 없어도 최대한 노력해서 되는 예산만큼은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총체 계획한 것입니다.

이영웅위원
더구나 산업건설위원회는 면부에 계시는 위원들이 많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빠른 시간내에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산업건설위원님들과 협의를 한 번 하셔서 시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다음, 배유위원 질의하세요.
배유
배유위원
배유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영웅위원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7년이후 예산이 되면 하고 안되면 명년에 넘긴다는 안일한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급한 것입니다. 만일 내일이라도 장마가 져서 무슨 일이 일어날른지 언제 일어날른지 모르는데 이것은 예방차원에서 예비비라든지 어떻게 조치해서 장마가 오기 전에 하루속히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데 예산타령만 하시지 마시고, 또 우리 위원들이 뒷받침해서 건의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라면 적극 도와 드릴테니, 이것은 어디 시·군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위에서 수해가 나면 시에 전부와서 영향이 미치고 우리 김천시민 전체가 영향을 받는 사안이니까 이것을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시장님께 직접 건의해서 예비비로 하든 어떻게 하든 바로 조치하십시오. 만일에 되면 한다, 예산이 안되면 명년에 넘어간다 하는 생각은 하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양천동 황악레미콘 위에서 조마, 구성면 댐까지 해도 3, 4㎞되는데 여기에 보면 3.35㎞라는 것을 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1/10이나 될까, 대덕쪽에도 소하천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곳에는 생각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이것을 하천 연장 전체를 하지 않고 좀 심한 구간만 잘라서 연장을 재다 보니까 하천 연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배유
배유위원
더 하고, 덜 하고 할 것도 없고 올라가면서 보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전정식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집행부를 문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도 도와주고 해서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도 되니까 우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요청도 하시고 허심 탄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준한
손준한위원
손준한위원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에 보면 김천시장 명의로 해서 「하천내 유수지장목제거 철저해서 「1. 올해는 세계적인 기상이변 현상으로 다가오는 우수기에 평년보다 많은 집중호우가 예상되니」 이렇게 해놨습니다. 물론 예산이 확보돼야만 할 수 있는데80년대에 태풍이 왔었는데 감천에 계시는 김덕희위원도 계시고 지례쪽에 계시는 위원님도 많이 계십니다. 지례쪽에 여배 들어가는 교량같은 것은 그 당시에 집중호우에 의해서 다 떠내려갔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감천쪽에 가봤는데 길이라는 길이 다 없어졌고 다리라는 다 리는 다 막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고사될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천상에 있는 수목들이 고사가 돼도 떠내려 와 서 다리 난간을 막습니다. 막으면 그 수압에 못이겨 다리가 떠내려 갑니다. 그러면서 전체를 황폐화 시켜버렸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 돈 1, 2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리 하나 떠내려가고 길이 없어지고 주위가 황폐화되고,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국장님과 열심히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든가 예비비를 쓰든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우수기전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현재 1, 2억은 돈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몇 수십 억이 들어갑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열심히 해 주세요.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예, 말씀 잘 알았습니다.

전정식위원장
최봉길위원 질의하세요.
봉길
최봉길위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이것은 불을 보듯 닥친 현안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도 똑같은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95년도, '96년도 해마다 당해본 면은 더 걱정이 됩니다. 저도 '95년도 수해를 당하고 나서 바로 하상정비를 거론했습니다. 또 작년에도 그렇습니다. 또 올래 보면 아까 수방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간식비마저도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행정동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하상에 가서 인력을 가지고 처리할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포크레인 안대면 안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 당했을 때는 포크레인정도 장비 지원하면 큰 재난은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당하면 급한 것이 공무원입니다. 방금 손준한위원 말씀처럼 이것은 물론 당해서 긴급대책비를 쓴다든지 하는 방책은 있으면서 미리 하자는데 대책이 없다면 정말 안일한 것입니다. 당하고 보면 그때는 공무원이고 우리 시의원이고 다 도매금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당하는 것을 알면서 또 이런 일이 생기는데 담당 과에서 이것을 세워서 해도 뭣한데 우리 위원들이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막연하게 하나의 회의자료만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이번에는 사전에 긴급대책비로 하든지, 이것은 시장님도 똑같은 관심일 것입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6월 9일부터 14일까지 하는데 여기에 예비비에서 하더라도 장비비를 주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들 전부 동의할 것입니다.

전정식위원장
최원경위원 말씀하세요.

최원경위원
저는 다른 각도에서 비춰보려고 합니다. 지금 직할하천인 조마다리 밑으로는 농민단체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이것이 천정천으로 되어있습니다. 주변 농원이나 이런 것 보다 하상이 높게 되어있는 것을 천정천이라고 하는데 천정천의 특성이 홍수가 지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천정천 밑에 구멍이 나든지 다른 짐승이 구멍을 파서 파주같은 곳에도 대규모 홍수가 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예비비에 보면 풍수해 대책비가 포함되어 있는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께 국장님과 같이 상의해서, 예산타령 하지 마시고 우리도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릴테니까 이것을 예비비에서 일부분을 약 3억정도는 인출해서 하면 추경에 안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해야됩니다. 아까도 시장이 발송한 문서에 보면 기상이변 속출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리고 주기적으로 풍수해가 닥칠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이런 부문에 만반의 대책을 세워서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은 의회나 집행부쪽을 어떻게든 비난하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해놓지 못하고 그런 것이 왔을 때 그 비난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하셔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봉길
최봉길위원
지금까지의 방법은 터지고 나면 하자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 터지기 전에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정만 하면 되는 것이지, 시장도 걱정하는 이런 공문을 내면서 그에 대해서 대책은 아무 것도 없는데 말을 가지고 그대로 하자는 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영웅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이영웅위원 말씀하세요.

이영웅위원
방재계장님도 지금 계십니다만 예를 한 번 들어봅시다. 작년 9월인가 8월말에 갑자기 호우가 와서 평화배수지 옆이나 어모쪽으로 방재계에서 긴급대책비라 해서 장비같은 것 나간 것, 예비비 전용해서 나가고 도비 좀 받아서 나간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때도 터지고 나서 장비비하고 이런 것을 예비비 전용을 해서 했는데 우리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김천시를 순수하게 걱정하는 의미로 이것을 도와드린다는 측면도 있지만 사전에 미리 막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예비비하고 장비비하고 각 읍·면·동에 나간 것이 통계적으로, 지금 자료가 없으면 대충 어느정도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위원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사전에 예방을 하자는 말씀이고, 금방 이영웅위원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수해때 대책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변명이 아니고 지장물 제거와 100% 관계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차피 저희들이 그것을 사전에 해놓지 않으면 그것을 빌미로도 상당히 곤욕을 치른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 관계는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1억미만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정식위원장
배유위원 질의하세요.
배유
배유위원
과장님, 저는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에 관한 것인데 추경에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건설과에서 하천정비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을 때 만일 예산이 없다고 뺄 경우 우리 의회에서 증액요청을 해서 집어넣어서 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제가 예산부서가 아니라서 확실한 답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되면
되면배유위원
우리 의회에서 증액을 해서 이것은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니까 집행부에다 증액을 요청하면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협조해 드릴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제가 예산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전정식위원장
최봉길위원 말씀하세요.
봉길
최봉길위원
제가 방법론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무 담당 과에서도 문제는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나 건설과에서나 부담을 안게 되었는데 해결방법이 모든 것이 돈인데 현재 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강제적으로 수방단을 동원시켜서 최대한 해보겠다는 것도 막연한 얘기이고, 그렇게 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지에 가서 수방단원이나 인력으로 제거할 것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기는 다가오고 내일이라도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각 면의 면장들한테 책임지고 외상공사를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는 곳에 자기 지역에 장비를 동원시켜서 하고 나중에 돈을 갚는 한이 있더라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방법도 한 번 생각해보는 것이 기본대책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라도 한 번 확실하게 예산은 세워보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정기
김정기위원
채무부담행위로 승인 요청하세요.
봉길
최봉길위원
위원들이 다같이 위험을 느끼고 있는 판인데,
제가
제가배유위원
또 한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참고로 들어주세요. 각 면에 소하천은, 아까 김덕희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간식비 하나도 주지 않고 면에 하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가까운 업자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각 지역에 소규모로 하는 업자들이 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 나름대로 면장하고 해서 요청을 해서 외상사업이라도 해달라고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면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역시 나중에 가서 안되면 내가 물어줘도 줄테니까 하자는 식으로 해서 급한 것을 해놔야 되지 이것을 뒤로 미루고 하면, 설마 시장님도 이것을 의원들이나 면장이 앞서서 외상공사 해서 예방조치를 해놨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냥 앉아 보고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같아서는 타 면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면장과 상의해서 업자한테 하든지 외상공사를 할 테니까 협조 내지 뒤에 조치를 해주실 생각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여러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고 방법론까지 제기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해서 위로는 국장님, 또 여러분들께 충분한 보고와 동시에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배유위원
단시일내로 해야되지 오래 걸리면 안됩니다.

전정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올해는 장마도 앞당겨지고 강우량도 많다고 합니다. 하천정비 소홀로 인해 재해를 입게 되면 집행부 책임이 더욱 가중되리라 사료됩니다. 철저한 사전 조사와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여 하천정비에 차질없이 시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2. 1997년도가로수정비계획청취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가로수정비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림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하기로 하였으나 오늘 오후 2시에 도 회의에 참석으로 담당 계장인 녹지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장내소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
김정기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기
김정기위원
우리 회의가 동네 친목계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 본회의 의결로 회의규칙을 정해 놨는데 그 회의규칙을 상임위원회에서 위반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 묻지 않습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양해를 구해서도 이것은 성립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것을 회의록에 남겨 놓으면 동네 친목계만도 못한 모양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 회의가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원래 집행기관의 관행이 잘못된 것이 과장이 없으면 국장이 나와서 설명해야 됩니다. 국장이 없으면 부시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래로만 자꾸 내려가려고 하는지 그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과장이 회의를 가서 설명을 못하면 국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해야지, 위원회에서 회의규칙 위반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관행이 생기면 과장들이 출장 간다고 사소한 일에도 부득이하니까 계장이 가라, 이런 형태로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전정식위원장
그러면 하지 말자는 것입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이것은 답변자가 안되는 것입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답변자가 안되기 때문에 이 회의 진행은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정기위원이 말씀했기 때문에 다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과장급이상이 답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올라가야지 왜 내려오느냐 하는 말입니다. 과장급이하는, 과장이 없으면 계장은 의회에서 답변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양해를 구해도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영웅위원
위원장님! 백태선위원님이나 전부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동료위원들 아시는 분은 대충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고 해서 접수를 하지않고 있던 사항인데 여기서 회의 성립이 안되고, 그렇다고 그냥 넘겨도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정질문에 넣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장내소란)

전정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산림과 가로수정비 관계는 이영웅위원의 시정질문으로 대체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희
김덕희위원
좋은 것이 아니라, 회의규칙을 어겨가면서 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감천으로 보면 주 골자가 가로수관계인데 저는 하천정비 관계는 제가 생각지 못했습니다.
기록을 계속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로수 정비계획은 시정질문을 통해 좀더 상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전정식출석위원
김정연 강성병 김덕희 김명득 김정기 배유 백태선 손준한 이영웅 이장기 최봉길 최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