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오세홍 의원 발언
원주
김원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울산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에 앞서 지난 3월1일자 및 3월10일자 울산시 인사발령에 의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변재규 재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변재규재무국장
재무국장 변재규입니다. 제가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지도와 계속적인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
김원주의장
변재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으로 발령받은 윤주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설
윤주설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윤주설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
김원주의장
윤주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무소장으로 발령받은 고해용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고해용상수도관리사무소장
상수도 관리사무소장 고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3월달에 한 시·군에 사무관으로서 10년이상 있었던 사람의 인사조치에 의해서 양산군 동부출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만11개월만인 금년2월말에 울산시로 전보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공직생활, 울산시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와 지도 편달과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주
김원주의장
고해용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이학우소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이학우주택건설사업소장
평소 존경하는 김원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택건설사업소장 이학우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시에서 추진하는 시영주택사업은 영세한 도시민을 위한 복지시책 차원에서 실시하는 정부시책사업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맡은바 책임을 다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무쪼록 앞으로 시영주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주
김원주의장
이학우 주택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인사하신 간부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시정발전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에 인사발령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0일자로 배성호 보사위원회전문위원이 울주구 시민과장으로 승진 전보되고 신임 보사전문위원으로는 신대영 세무과 평가계장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23일자 이상진 의사계장이 남구기획실장으로 승진 전보되었습니다. 신대영 전문위원과 이상진 전 의사계장은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춘
류원춘사무국장
사무국장 류원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원주
김원주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울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월28일부터 3월2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허동섭의원의 7호광장 교통소통대책및야음1동신화부락의근본적인해결방안에관한질문 등 5명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울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국도24호선(울산~언양)확·포장조기개설에관한대정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송인국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도24호선(울산~언양)확·포장조기개설에관한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도시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경제위원장 송인국입니다. 본 안은 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사전협의한 사항입니다. 도시경제위원 및 건설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국도24호선(울산~언양)확·포장조기개설에 관한 대정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24호선은 남구 무거동 신 삼호교 접속도로에서 범서면을 경유하여 언양과 두동을 잇는 편도 1차선 도로로써 하루통행량이 1만여대로 도로확장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국도24호선 주변에 범서, 천상, 구영 등 3개 지구에 대단위 아파트군이 형성되면서 이 지역 교통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주말이나 공휴일 경우 언양 일원에서 울산까지 4~5시간이 소요되어 여러차례 민원이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구100만을 내다보는 광역시로서의 지역균형에 부합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대정부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안 낭독)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원주
김원주의장
도시경제위원회 송인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도24호선확·포장조기개설에관한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반대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도24호선확·포장조기개설에관한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도시경제위원회 송인국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재정경제원장관, 건설교통부장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허동섭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7호광장 교통소통대책 및 야음1동 신화부락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호광장교통대책및야음1동신화부락의근본적인해결방안에관한질문(허동섭의원)
동섭
허동섭의원
허동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안건은 7호광장에 관련된 것입니다. 울산시내 어느 도로의 교통소통이 불편하지 않은 곳이 있겠습니까마는 구 야음역 부근 7호광장은 현재 로터리가 아니고 5거리가 통과하고 2차선 도로로 매일 부두로 산업 물동량을 수송하는 대형곡물 수송차, 원목수송 트레일러, 컨테이너수송 트레일러 등의 대형차들과 소형차들이 서로 먼저 가려고 뒤엉켜 소통이 잘되지 않는 곳입니다. 1995년 당초예산에 7호광장 확장공사를 위하여 예산에 반영해 보았으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산되고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확인하고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공감을 한 곳입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7호광장 확장과 계획도로 개설의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한국비료 방면 철도폐선부지(길이 약150m)를 도로로 개설하면 4차선 넓이가 되고 기존2차선의 도로와 합쳐 6차선이 되면 교통소통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니 철도폐선부지를 도로로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두번째 질문과 같이 유공 방면 철도폐선부지도 활용하여 교통량을 분산하면 7호광장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바라보면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호광장 계획도로는 녹색부분이고 이 계획도로는 남부순환도로와 연결하는 도로가 7호광장입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도로는 울산역에서 7호광장으로 오는 도로이고 이 도로는 학성교가 개통이 되어서 학성교에서 구 여천교로 넘어오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구암주유소에서 7호광장으로 넘어오는 도로이고 이 도로는 부두입니다. 5부두, 6부두에서 원목, 곡물을 싣고 울산역으로 가는 도로이고 이 도로는 석유화확단지 장생포에서 넘어 와서 가는 도로입니다. 두번째 질문이 한국비료쪽으로 가는 철도폐선부지가 150m 거리입니다. 이 부분을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남구건설과장과 청장님한테 이 예산은 얼마 안되니까, 병목현상이 2차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난장판이 되어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세번째 질문내용은 이 도로는 유공쪽으로 가는, 옛날에 철도가 폐선이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1안은 이 부분, 2안은 4차선을 확장하는 부분, 3안은 이 부분이니까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화부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시책에 순응하면서 32년이란 세월동안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마저도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는 선량한 주민들이 있기에 그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울산시 남구 야음동 산 55번지 집단 이주민 460세대 1,610명이 거주하는 신화부락으로 이곳은 1963년 영남화학 비료공장 입주 당시 철거된 매암동 달망부락 주민들의 집단 이주지역으로써 당시 최병환 울산시장으로부터 국유지 무상 임대 건축물 이축비용 10년 분할상환, 융자 등으로 현 위치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이주를 하여 32년간 국가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말없이 살아가고 있으며 주민들의 협조로 영남화학은 순조롭게 공장을 건립하여 현 동부화학이 인수하여 국가산업에 크게 기여하고있습니다. 이주 당시 자비 및 시비로 시멘트, 기와 및 슬레이트 등으로 축조한 건물이 현재는 낡아 허물어지고 매암동에서 살던 기와집을 옮겨 지은 집은 기둥이 썩고 비가 오면 건물 속에 빗물이 스며들어 많은 집들이 빗물을 대야로 받아내는 실정입니다. 1991년8월23일 태풍 "글래디스"호에 의해 일어난 흙사태로 집이 무너져 일가족이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음에도 행정당국에서는 국유지이고 자연녹지라는 등의 이유로 건물의 증축, 개축은 물론 재산권의 행사마저도 할 수 없으며 건물을 지은지 32년이 지난 지금 자녀들의 성장과 손자, 손녀의 출생 등으로 노후된 건물의 증축, 개축이 꼭 필요하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관계로 더욱 더 고통에 나날을 보내다가 부득이 정부 합동민원실을 비롯한 관계부처에 일곱번이나 진정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1991년5월3일 내무부에 1991년5월8일 건설부에, 1991년5월13일 경상남도에, 1991년5월20일 정부 합동민원실에 호소하였으나 모두 울산시에서 조사 처리하도록 하라는 회신이었고 1991년5월31일 울산시장은 남구청장과 협조토록 하라는 회신만 하였으며 무사안일한 행정만으로 일관하였을 뿐 행정당국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 지난 1991년11월19일 제8회 임시회의시 신화부락문제에 대하여 본의원이 질문한 결과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 검토한 결과가 2년 만인 1993년1월의 업무보고서에 당시 부시장까지 결재만 나고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과 결과가 없고, 그 동안 시장과 국장이 바뀔때마다 신화부락 문제해결을 위하여 수차례 건의도 하고 협의를 하였으나 아무런 대책이 없어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게 되었으니 의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신화부락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시장 및 관계관의 정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울산시의 일부 이주민들은 공장과 인접하고 있어 공해의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이주를 원하고 있으며 1963년 그 당시 달망부락 주민들의 이주를 원하지도 않았으며 행정 당국에서 공단 조성을 위하여 강제로 이주를 시켰으니 전하1동 산록마을과 같이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방안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1963년 이주 당시는 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후 자연녹지로 용도변경되었습니다. 다시 그 당시와 같이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연고권을 인정하고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끔 국유지를 불하해 줄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첫번째 질문과 두번째 질문의 해결이 불가할 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주민들이 이주를 시켜주기를 원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
김원주의장
허동섭의원 수고하습니다. 허동섭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기전에 여러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바쁜일정이 계시는것 같은데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허동섭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장 퇴장
광원
천광원건설국장
건설국장 천광원입니다. 허동섭의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첫번째 질문사항인 7호광장확장과 계획도로개설의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7호광장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광장 주변 가로망을 보면 북측으로는 산업도로(4차선)와 구 여천로(2차선), 동측으로는 한비 및 장생포선(2-4차선), 서측으로는 야음선(2차선), 총 4개노선으로 연결되어있어 본 광장에서는 교통체증 현상이 날로 심화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7호광장에 연결되는 계획도로가 광로 2-3호선 (울산역~덕하방면 40m), 대로 2-17호선(시외버스방면 30m), 대로 3-3호선(야음 한비선 25m)으로 5지교차광장이 되겠으며, 광장결정 면적은 1만 4,660㎡(4,434평)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7호광장과 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장에 연결되는 5개 계획노선중 4개노선은 기 개설되어 확장이 요구되며, 1개 노선은 신설개설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기개설 도로 중 확장이 시급한 구여천교~7호광장간 도로(30m)에 대하여는 계속사업으로 반영 금년부터 추진중에 있으며, 광장부분도 본 구간 개설시 포함확장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910m, 폭이 30m, 총소요사업비가 69억3,000여만원, 금년도에 20억원이 확보되어서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6월말경이면 용역결과가 나올것으로 전망합니다. 신설개설 1개노선인 7호광장에서 장새포로 입구간 산업도래개설(35m)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국비지원(양여금)건의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조기확보 개설하여 지역일대 교통대책에 만전을 다할 계획입니다. 사업물량은 도로연장이 45m, 폭이35m, 소요사업비가 32억3,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노선 도로확장에 대하여는 상기사업 우선 완료후 지역일대교통여건을 고려하여 도로확장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구민원입니다. 허동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음1동 7호광장 일원 철도폐선부지를 이용하여 도로로 개설하고 야음1동 신화부락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폐선부지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철도폐선부지 총면적은 509필지에 38만5,000㎡로서 이중 도로는 10만1,000㎡이며 공원, 녹지, 하천, 운동장은 6만7,000㎡로 되어있습니다. 우리시가 철도청으로부터 현재까지 철도폐선부지를 인수한 면적은 총 38만5,000㎡ 중 78.4%에 해당하는 30만2,000㎡이며 21.6%인 8만3,000㎡는 미인수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호광장에서 한국비료방면과 유공방면의 폐선부지는 현재 미인수된 부지임을 말씀드립니다. 7호광장 일원의 도시계획도로 결정상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7호광장에서 구여천교 방면으로 대로2류(폭30m)가 결정되어 있고(현 2차선 개설), 산업로 방면으로 광로3류(폭40m)결정(현 4차선 개설), 한비방면으로 대로3류(폭25m)결정(현 2차선 개설), 수암로 방면으로 대로3류(폭25m)결정(현 4차선 개설), 덕하, 부산 방면을 광로3류(폭40m)가 결정되어 있으나 미개설 상태에 있습니다. 본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7호광장 주변이 5지교차로의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어, 본 도로와 광장이 모두 개설되면 이 일대의 교통체증은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입니다.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하여 한비방면으로 도로개설을 한다면 연장 180m에 폭22m의 폐선부지를 이용할 수 있으나, 7호광장에서 한비방면으로 대로3류 폭25m도로가 결정되어 있어, 본 도로가 개설되면 교통체계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본 철도폐선부지를 포함하여 도로를 확장결정 하는 것은 현재 7호광장 주변도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므로 본 용역결과에 따라 도시계획결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호광장에서 유공방면에서 광로3류 3호선이 폭40m의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철도폐선부지를 도로로 추가결정 하는것은 본 광로3류 3호선과 중복배치되어 7호광장과 주변도로 여건상 활용이 불가하고 특히 7호광장이 5지교차로에서 6지교차로로 되기때문에 도시계획도로체계상 폐선부지를 도로로 활용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음1동 신화부락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음1동 신화부락 일원이 도시계획 변천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62년5월14일 우리시 최초 도시계획수립당시(국토건설청 고시 제149호)신화부락은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었으며 현재 공장이 들어서 있는 상개동 일원을 포함한 부곡동 일원도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계획된 바 있습니다. 그후 66년7월 울산이 특정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 되면서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게 되고 공업도시로 급성장하는 과장에서 70년 울산도시계획이 전면 변경되어 7호광장 일원과 구야음동 일원이 공단과 인접된 지역으로 녹지체계 확보상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본 신화부락도 일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일부는 야음공원으로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지난 93년 도시계획 재정비시 야음공원에 편입된 신화부락에 대하여는 주거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공원에서 제척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2011년을 목표로하는 도시기본계힉상에도 자연녹지지역 또는 완충녹지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어 현시점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허동섭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규
변재규재무국장
재무국장 변재규입니다. 허동섭의원님께서 야음1동 신화부락국유지 불하가능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주민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유지를 불하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라는 질문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동 지역에는 국유지가 총20필지에 2만5,947㎡7,848평)가 있으며 국유지 불하가능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총괄청인 재정경제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가능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공부상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건물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건축물이 있을시는 건물바닥 면적의 2배이내 면적에 대해서 불하가 가능합니다. 동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울산시 건축조례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350㎡(106평)이내의 분할이 불가한 지역이며, 또한 동 지역내의 건물 대부분이 5~15평 이내로서 개인별 분할불하가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미흡하지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학우
이학우주택건설사업소장
주택건설사업소장 이학우입니다. 허동섭의원께서 질문하신 야음1동 신화부락에 주민불편 해소방안과 관련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의 현황을 살펴보면 건물주 270세대와 세입자 120세대 해서 총 39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면적은 총 1만4,000여평으로서 택지가 69%, 도로가 11%, 완충녹지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사업의 근거법령인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관한 임시조치법은 당초에 99년말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만 현재 정부방침은 2년을 앞당겨서 97년말까지 앞당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추진 일정상 주민여론을 수렴한다든가 지구지정,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 보상, 사업시행 등을 감안해 볼 때 97년말까지는 사업완료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두번째, 본 지역의 위치를 보면 환경오염지구 이주대책사업의 제1단계 시행지구인 여천동과 인접해 있어 공해와 관련지어 볼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주거지역으로 조성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번째, 소요사업비 확보와 관련지어 볼때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택지보상비 등 약172억원을 확보해야 하는 실정으로서 현재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네번째, 본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 지구 면적이 1만8,000여평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 지역외 추가로 4,000여평을 확보해야 하나 추가확보할 면적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검토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때 본 지역의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생각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원주
김원주의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섭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허동섭의원
허동섭의원입니다. 정말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신화부락 주민들이 오고싶어 달망부락에서 왔습니까? 공업단지 조성할려고 행정당국에서 강제로 옮겨놓고 62년, 63년도에는 그 지역이 아무 저촉을 받지 않는 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당국에서 강제로 이주해놓고 그 이후에 자연녹지, 공원지역, 차단녹지 마음대로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렇게까지 해놓고 지금 답변 한번 들어 보세요. 91년8월달에 본의원이 시정질문할때 정말 관심있게 했는데 지금 주택건설사업소장 하는 말씀 들어봅시다. 이것이 어제 오늘일입니까? 4년전에 거론한 것을 97년까지 할 수 없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답변을 하고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으니 울산시가 이 모양 아닙니까? 본의원이 질문을 오늘 하는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울산시의회 의원 50명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이 부분을 지금은 이럴수도 없고 저럴수도 없다, 이주대책도 안된다,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안된다. 그 지역이 그 당시 주거지역이었는데 마음대로 주물러서 이렇게 저렇게 변경해 놓고 왜 그것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고, 건설국장님, 7호광장에 대해서 구여천교에서 17호선 예산 20억원 들여가지고 지금 2차선 하는데 7m 폭이예요. 그 부분, 예산확보해 가지고 공사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있습니다. 7호광장 교통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 근본적으로 7호광장 확장이 빠른 시일내 안되면 그 부분에 엄청난 교통소통이, 산업 물동량이 전부 트레일러입니다. 원목 싣고, 곡물 수송차 트레일러 보다 더 길어요. 이런 것을 싣고 다녀가지고 뒤엉켜서 말도 못하는 곳입니다.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꼭 7호광장에 예산이 부족하면 장기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해도 좋고 다음에 해도 좋은데 응급처치 방법으로 2안을 채택했잖아요. 철도폐선부지 사고 안사고, 예산이 모자란데 150m길이만 승인해 주면 그 부분이 왜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4차선 확보 좀 하면 교통소통 대책을 강구하려는 부분인데 어느도로 확장하고 하면 예산없는데 언제 다 해서 한다는 말씀이예요. 도로를 확장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확장은 다음에 미루더라도 우선 이 부분만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병목현상이 되는 이 부분을 해버리면 소통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천억이 듭니까, 수백억이 듭니까? 1.000~2,000만원만 하면 될 것인데 그 부분 답변에 이 도로 저 도로 확장해 가지고 교통소통대책을 하겠다, 도로확장하자는 것이 아니예요. 2호안에 영남화학쪽으로 들어가는 폐선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4차선을 확보해주면 6차선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교통소통대책이 된다는 부분이니까 주거지역부분, 7호광장 부분, 97년도까지 이주대책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주
김원주의장
허동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화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허동섭의원이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나온 심규화의원입니다. 방금 허동섭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면서 화나기도 되었어요. 정말 시민들의 아픈곳이 어디냐 정말 무엇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모르고 답변을 하러 나온 관계공무원들에게 그 정도의 질타는 정말로 아주 약한 질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신의에 차고 확실한 그런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그린라운드 즉, 깨끗한 환경운동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권리 중에 으뜸가는 것이기 때문에 황폐화되어가는 자연을 살려서 다함께 잘 살아보자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울산의 수십년동안 변화는 커녕 사람이 살수없는 곳으로 전락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동료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기가 맑고 이런것이 환경문제만 아닙니다.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주거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약 3년전에 본회의 질문을 통해서 야음1동의 신화부락은 행정적으로 포기한 곳이냐 주민을 울산시민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버린곳이냐 하는 질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관계공무원의 대답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겠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회의록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나 오늘 대답은 추호의 검토의지가 없고 그때 관계공무원의 대답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말 상반되는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신화부락은 허동섭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군사쿠데타 정권이 들어서서 잘 살아보자는 슬로건 아래 울산을 공업특정지역으로 고시하여 맨 처음 기공식을 한 제3비료공장 즉 영남화학 일대의 주민을 반 강제적으로 온갖 공갈협박, 감언이설을 통해서 이 곳으로 이주토로 한지 수십년이 지나갔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불하는 고사하고 지붕이 새고 담이 무너져도 손하나 댈수 없는 이러한 현실을 행정적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강제적으로 시민의 권리를 박탈하지 않았다는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수십년간 검토하고 지방의회가 탄생한 후 4년여를 검토했다면 뭔가 답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뭘 검토했습니까? 도시계획상 안된다는 것이 정말 울산시민을 위한 그러한 확실한 결론입니까? 어떠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인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묻습니다.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십년동안의 시련과 정신적 피해를 우리 행정은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이진영 울산시장께서는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를 위해서 내일이 지나면 울산시장직을 그만 둔다는 사실을 본의원도 잘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연속적입니다. 이 자리에 부시장도 나와계시지만 연속성을 가진 행정을 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남은 임기지만 울산시장도 이러한 행정자체를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울산시민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러한 행정의 연속성을 이어 주고 나갈 때 우리 시민들은 그 분의 장고에 정말 충심으로 박수를 보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사과 맛을 모릅니다. 그곳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신화부락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모르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부시장께서 나오셨는데 전국에서 가장 부지런히 일선 행정을 돌아보시고 열심히 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대로 직접 한번 이곳의 사정을 살피시고 우리 신화부락 주민들의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깊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주
김원주의장
심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천광원건설국장
허동섭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방향이 안 맞는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것은 7호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7호광장에서 장생포로 구간도로는 도시계획으로서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450m입니다. 광장과 이것이 확장개설되어야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폭35m, 3억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또한 7호광장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그 방면에 총괄적인 교통흐름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비노선에 대해서 허의원님께서 폐선부지를 확장하면 안되느냐는 말씀계셨습니다만 그 도로는 25m 도로 지적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폐선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인수가 안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계획국장
허동섭의원님께서 폐선부지활용해서 도로 개설부분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부분이 5지교차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개설부분도 방금 건설국장님께서 답변드린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심규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화부락 주거지역 변경문제는 이 부분이 바로 공단과 인접해 있고 가장 공해가 심한 부분이 되어서 과거부터 도시계획상 공원, 자연녹지, 완충녹지, 이렇게 녹지체계로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를 제한하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아주 많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93년도 확정된 2011년도 목표로 하는 울산도시기본계획상 이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린대로 주거지역의 용도변경은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기본입장상 그 지역을 현재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3년 말에 기본계획에 의한 재정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재정비계획은 경상남도에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이 재정비계획을 할때 신화부락이 대부분 공원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주거생활에 거의 불편이 없습니다. 건폐율이 20%로 규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만 개보수라든가 증축이라든가 이런 모든것은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때에는 이 곳도 우리 울산공단이 환경 정도가 좀 양호해지고, 여건 변화가 있으면 그때는 재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용도지역변경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학우
이학우주택건설사업소장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점을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금 도시계획국장이 말씀을 드렸고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차적으로 용도지구 지정이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자연녹지로서는 불가능하고,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1차적으로 변경되는 그 시점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상지구 선정을 해서 시장, 군수가 지구지정 입안을 하고 지구지정이 입안이 되면 지구지정 신청을 시장, 군수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민의견수렴 내용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노후불량주택 총수가 그 지역 건물 총 수의 3분의2이상일것, 인구밀도 1,000㎡당 300인 이상일것, 토지 또는 건물소유의 3분의2이상 동의가 있을것, 대상면적이 1,000㎡이상일것, 이와 같은 것이 전부 충족 되었을때 지구지정 신청을 시장, 군수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신청에 의해서 지주지정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이 나게 되면 승인과 동시에 시장, 군수는 고시하도록 되어있고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고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있고 고시내용은 사업지구 위치, 사업 시행기간, 사업시행자 개선내용, 이와같은 모든 절차를 밟고 난뒤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여타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볼때 당초 입안에서 완료까지 적어도 5년내지 6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은 도시계획변경 자체부터 문제가 거기에서 이루어져야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법에는 99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2년을 정부에서 앞당겨서 97년에 전부 전국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에 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동섭의원 의석에서 - 환경개선사업하고 용도변경 안될때에는 이주를 시켜달라는 답변하셨습니까?)
원주
김원주의장
이주대책에 대한 실무관계는 어느국 소관입니까? 그러면 총제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엄정인울산시부시장
지금 저희 울산지역에 대해서 이주문제를 이야기 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주문제는 단순하게 이주해 주겠다해서 바로 되는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주에 따른 제정이 상당히 수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적으로 우리가 어떤법에 의해서 우리 울산지역에 공단으로 인한 이주문제를 결정할 것인가하는 것을 지난번에 장생포에서도 일부 왔었고 오천 오대마을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회를 하나 구성할려고 합니다. 그때 그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구상하에서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이런식으로 되어야지 그냥 여기하나 불쑥 저기하나 불쑥 이런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관련되는 국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하나 구성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계획에 따라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그 부분도 포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
김원주의장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허동섭의원 의석에서 - 예.) 허동섭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허동섭의원
허동섭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시간을 너무 뺏어서 죄송합니다.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부시장님, 국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 지역은 다른 지역과 연계를 시키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주를 원해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와서 엄청난 행정에 협조를 하면서 제약을 32년이란 반세기 가까운 세월동안 인간으로 60세로 봐서 반세기 아닙니까. 화장실 하나 개축할 수 있습니까? 방하나 만들수 있습니까? 지금 한번 가 보세요. 집들이 위에 비가 새서 기와집은 시멘트를 발라 놓았어요. 스레트집은 지붕을 못이으니까 완전히 포장을 씌워놓은 집이 서른집은 됩니다. 이런 지역을 장생포 어느동, 온양의 어느동, 그런식으로 결부를 시키면 안됩니다. 이 부분은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옮겨놓아 지금까지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에서 책임지고 소신있게 챙겨주셔야 합니다. 아까 재무국장께서는 자연녹지 106평이하 주거지역 21평이하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경사가 심한 산입니다. 도자로 밀어서 여기에 집지어 살아라 그렇게 만든 곳입니다. 그 분들이 5평, 10평, 15평 자기네들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울산시가 되면서 행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곳인데 그때 주거지역 같았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용도를 시청에서 마음대로 바꿨다 말입니다. 이런 주민들의 아픔을 너그러히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끔 부시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건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열번은 다녔습니다. 문시장, 김시장 시장이 바뀔때마다, 부시장이 바뀔때마다, 재무국장이나 국장님이 바뀔때마다 서른번이나 찾아 다녔습니다. 그 결과가 93년1월달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 보겠다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부시장 결재가 났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2년간 또 방치했어요. 지금와서 주택건설사업소장께서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방법이 없다. 이 일이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4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대신 한가지 공감이 가는 부분은 이부분을, 주민들도 와 계십니다만 지난 3월14일날 주민들과 시장님하고 10시반에 면담요청을 해 놓고 가니까 시장님께서 출타하고 안계셔서 그때 문성곤 재무국장께 주민들하고 갔습니다. 가서 이 부분의 건의서를 제출하고 여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문성곤 재무국장께서 어쨋든 이 부분은 회계과에 넘겨서 연구 검토해서 상세히 설명해 보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정말 문성곤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찾아간 시간이 오전 11시반인데 오후 1시에 발령 받아서 마산시의회 사무국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산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튿날 변재규국장님께 찾아갔습니다. 이 부분에 인수를 받은일이 있느냐하니 받은일이 없데요. 그래서 마산시의회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 부분을 회계과 국유재산계에 넘겨서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으니까 차질없이 잘 될것입니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 공무원 존경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마지막 명을 받고 가는 과정에까지 관심있게 챙겨준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정을출 회계과장, 이춘수 국유재산계장 정말 4년동안 마음을 마음을 다해서 다니면서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안되는데 이 국유재산계장이 4년 할 일을 열흘동안에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신화부락에 본의원과 같이 가 봤습니다. 현황을 둘러보고 했는데 과연 이런 공무원 두 세분 같은 공무원이 울산시에 3분의1만 있다면 벌써 해결되었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 의원님들 들어보시면 이 국에서는 저 국, 전부 법만 가지고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이 자리에 왔다면 안된다해도 좋아요. 행정에서 억압, 강압적으로 이 지역에 갖다 만들어 놓고는 이렇게 지금까지 법만 적용하고 마음대로 주물러 놓고 안된다는 것에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서 문제해결에 전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동섭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허동섭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두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울산비행장과공용터미널및공해차단녹지의효율증대방안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환
윤두환의원
윤두환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한 동료의원의 답변을 들어보면 본의원이 의정단상에서 또 다시 질문해서 무엇을 얻어낼것인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사회에는 4대 선거를 앞두고 행정의 공백상태라는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가 그 표본을 그대로 보는 듯 합니다. 이왕 본의원이 질문할 차례니까 할 수 없이 하겠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바라건데 정말 성의있는 답변을 간곡히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얼마 안있으면 30년만에 부활된 제1기 울산시의회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동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의원여러분들의 지난 4년간의 노고에 시의원으로서가 아닌 지방의회의 발전을 바라는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의원의 질문이 다소 복잡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동안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이 자리에서 내내 주장해 왔던 우리 울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편의증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중점 요약하고 정리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므로 시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현재 달삼지구에 건립돼 운용되고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91년 제2회 임시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동료의원들의 지원을 받아 집요하게 추궁한 바 있지만 별 무성과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시장의 답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이곳에 약 1,500평의 부지에 승강장과 가건물로된 대합실을 마련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100만 울산시민들이 현재의 시외터미널 이용에 불만이 없고 만족하고 있습니까? 이용객 가운데 과연 하루에 몇 명이 현재의 시외터미널에서 승·하차하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짐작컨데는 아마도 우리 울산 거리에 익숙치못한 분들이나 소수의 시민이 현재의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줄 알고있습니다. 그 외 대부분의 시민은 다 아시겠지만 부산방면은 공업탑로터리에서, 그리고 경주방면은 효문로터리에서 승·하차하고 있는것이 현실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울산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이용승객은 하루에 얼마이고 이들 중 현재 위치의 시외터미널에서 승·하차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91년 당시 본의원의 질문때 시장이 답변하시길 광역도시가 됐을 경우 남·북부터미널을 분산 이전 검토할 수 있을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97년 광역시 승격이 확정된 지금 시는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얼마만한 내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지를 답변바랍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방금 제가 시 관계자들께 드린 질문은 어떻게보면 들어보나마나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시가 시외터미널 이용승객에 대한 그만한 조사통계를 하고나 있는 것인지 저희가 의심스럽지 않을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시외터미널은 시가 광역화를 대비하지 않고 단지 종전의 시외터미널이 좁고 도심 한복판이라서 교통유발 요인이 많으니까 별 생각없이 현재의 위치에 옮긴것 뿐입니다. 그 사이 많은 도시계획 관련학자와 우리 시의회,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까지도 이 문제를 수차례에 걸쳐 얘기해 왔지만 시는 이미 대시민과의 약속, 아니 시의 도시기본계획에만 매달려 문제를 좀더 넓고 크게 인식하는데는 인색해 왔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현재의 시외터미널 인근은 지금으로도 교통량이 엄청난 실정입니다. 거기에다 현재의 구시가지 상권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조만간 이곳엔 올림푸스백화점, 제2주리원백화점 등이 개점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나아가 울산역의 지척에 있고, 요즘에 또 대형예식장들이 이곳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얼마 전 개통된 학성교로 인하여 반구로터리는 교통대란을 겪고있고 학성교는 제 기능을 50%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현재 시외터미널 부근의 교통량이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그나마도 폭주상태가 아닌 것은 아마도 대부분의 시민들이 불편한 시외터미널 이용을 꺼리기 때문에, 그래서 공업탑로터리나 효문로터리에서 승·하차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다시한번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시에서는 과연 현재의 시외터미널 이용승객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이용객에 대한 조사통계 작업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그 조사결과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나아가 현재의 시외터미널 이용승객에 대한 연계교통망은 어느 정도며 그 이용률은 얼마나 되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97년 시의 광역화를 대비해 현재의 시외터미널 부지를 부산을 비롯한 서부권은 무거지역에, 경주를 비롯한 북부권은 호계방면에 새로이 건립하는게 본의원과 대다수 시민들은 마땅하다고 보아지며 특히, 부산, 대구를 비롯한 타지역 대도시를 보더라도 시외터미널을 동부와 서부 등으로 분산시켜 도심지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있는 실례를 보더라도 앞서 지적한 시외터미널의 경우는 서부와 북부로 분산시킴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울산공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 역시 본 의원이 지난 91년 제5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시군통합의 출발인 시점에서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갖고있는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울산공항은 전국 최고의 여객증가율과 99.9%라는 역시 최고의 탑승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탑승희망 승객의 70%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열악한 실정으로 확장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항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현 위치에서의 공항 증설사업은 아무리 생각해도 공단측의 근시안적 작태가 빚은 졸작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당장 현 위치에서의 공항확장이 불러올지도 모를 도심 대형항공참사 가능성과 엄청난 소음공해도 걱정하지만 우선 시에서는 우리 울산이 머지않은 장래에 어떠한 이유로 대규모의 국제공항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지방자치는 엄밀히 말해 경영개념이 도입되는 경쟁력의 자치입니다. 지방정부가 세계화의 경제력을 갖추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기간사업의 대대적 확충과 효율화가 그 어느것 보다도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물동량의 12%를 담당하는 만큼의 국가경제 기여도는 이제 두말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앞으로 진행될 세계화 경제블럭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도 항공운송로는 그 어떤 운송수단 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머지않아 21세기가 도래하겠지만 우리국내의 운송수단은 기존 계획된 기간 도로망과 고속전철로도 웬만큼은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외 수출입화물이 증대하고 국가간 인적교류가 날로 증가일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제규모의 공항설립은 지역발전을 넘어 국제경쟁력이란 측면에서도 반드시 성사되어야만 하는 국가적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점차 21세기 유망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무공해 관광사업의 일대진흥을 위해서는 신라천년의 고도 경주와 그리고 포항종합제철을 비롯한 세계유수의 철강단지인 포항제철을 우리울산시와 연결해 국내 최고의 삼각축안에 대규모의 국제공항을 유치한다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 이 문제는 본의원이 지난 91년도에도 질문한 바 있었으므로 91년 이후 공항문제에 대한 경주시와 포항시 관계자와의 사업 타당성 검토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진행되었는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혹시 아직까지 경주, 포항시와의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울산, 경주, 포항의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중앙정부에 국제공항 설립에 대한 건의를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의 울산공항 확장계획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울산공항이 전면 폐쇄될 수 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과연 3개월씩이나 공항을 폐쇄할 경우 우리지역 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울산시와 공항공단간의 원만한 대책은 수립되었는지, 수립되었다면 그 대책을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해차단 완충녹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지난 62년 공업지구 지정이후 급속히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만 80년대 이후부터는 공단 인근지역으로 공해가 확산되고 특히 공단의 중심에 위치한 동들은 이주사업이 이루어져 이제 그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공단에서 내뿜는 유독성 오염물질은 급기야 시내 중심가 및 주택지로 그 세력을 확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가지는 지난 90년11월29일 일부 지역주민과 지주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울주구 농소면 호계리에서부터 울주구 온양면 마금골에 이르는 190여만㎡의 면적에 공해차단 완충녹지를 지적고시한 상태에 있지만 웬일인지 이의 시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왕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전체 시민의 공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해차단 완충녹지 사업을 벌이기로 계획했다면 시가 좀더 강력한 시행의지로 하루라도 빨리 공해차단 완충녹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아황산가스의 배출량이 점차 증가하는 것은 물론, 토양의 산도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실로 공해피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시의 무분별한 도시계획으로 인해 남구 삼산지역과 야음, 선암 그리고 울주구 일부지역은 공단과 너무 인접해 있어 대형공해사고의 잠재 피해구역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임업연구원 연구관인 차순형박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단인근의 경우 미국자라공, 돼지풀 등 하충식생충의 귀화식물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자생교목성치수인 참나무와 해송류의 발생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곧 공단에서 내뿜는 유독성 공해가 점차 식생물의 정상적 분포까지도 흐트러뜨리는 것은 물론. 점점 사람에 유익한 식생물의 고갈을 불러오는 무서운 환경재앙이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공해차단 녹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공해차단 완충녹지의 설치계획은 어느 정도의 규모이고 이의 본격적 시행은 언제나 가능할 것인지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울산지역의 각 공사장에 서는 엄청난 양의 질 좋은 부토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 울산에서는 이를 마땅히 버릴때가 없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사장 부토는 원거리의 양산지역에까지 가서 엄청난 물류비용까지 들여가며 버리고 있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이를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본 의원이 여러 연구기관에 문의한 결과 일반적인 수목식재보다도 이들 완충녹지지역에 10~20m높이로 양질의 부토를 성토해서 식재한다면 공해차단 및 완충효과가 훨씬 더 뛰어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가 이들 공사시행자측의 원거리 물류비용을 덜어주고 또한 성토작업에 필요한 공사비를 대폭절감할 수 있고, 아니 되려 공사시행차측에 돈을 받아가며 성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어느것 하나 시기적으로 늦춰서도 안될뿐더러 100만 시민의 삶의 질을 생각할 때 더더욱 시가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시행의지를 갖고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세워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본 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
김원주의장
윤두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환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설
윤주설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윤주설입니다. 윤두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첫째, 현시외터미널의 이용실태와 현 위치에 대한 시민들의 편의성 여부 둘째, 시내 대중교통의 연계체계, 마지막으로 97년도 광역시를 대비한 터미널시설의 분산에 대한 시의 견해를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사항인 장거리 시외버스의 이용만족도 및 터미널 이용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의 이용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분석한 바는 없습니다만 최근 시외버스의 이용실태를 파악한 결과 1일 이용객은 평균1만3,000명으로서 이중 터미널을 이용한 승객은 7,400명으로서 5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산방면의 간이정류장인 공업탑로터리에서 30%인 3,900명, 옥동에서 1%인 130명, 무거지역에서 3,8%인 5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주, 대구방면의 간이정류장인 태화, 효문로터리에서는 8.2%인 1,07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외버스 승차비율을 종합하면 외곽지역인 무거지역이나 효문로터리에서의 승차율은 10.8%인 1,400명 정도이므로 이용시민의 전체적인 터미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은 무거, 호계 등 외곽지 입지시보다는 현재위치가 나은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시외터미널의 대중교통의 연계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외터미널이전이후 시내버스는 6개 노선에 162회 신설 운행을 했습니다. 전환시내버스가 27개 노선에 338회 운행되므로서 1일 총500회가 운행되어 평균 1.8분에 1대꼴이 시외터미널을 통과하므로 일반시민의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부산방면의 로터리 간이승차장과 경주, 대구방면의 효문로터리 간이승차장 이용은 간이승차장의 접근이 용이한 이용객과 주변 거주 일부시민이 이용하는 것으로 터미널의 승차율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 광역시를 대비한 시외버스터미널의 서부와 북부의 분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의 여객자동차 터미널법 및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자동차정류장 결정기준에 의하면 주요 간선도로 또는 다른 교통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하고 여객수요의 집적지역으로서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터미널 위치는 도시계획상의 시설부지로 도시계획 수립시 전문용역기관에서 검토한 결과이므로 수용되어야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터미널주변의 향후 교통체증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년도 연말 교통량조사 결과 삼산로는 1일 5만3,499대이고 태화교 주변은 1일 9만6,522대로서 주변환경, 도로여건 등을 감알할때 현재의 태화로터리 주변과 같은 교통체증 현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두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출·퇴근시간대의 교통혼잡은 일어나고 있으나 주변지역의 교통체증해소를 위하여 울산역 광장 입체교차로 설치, 명촌교와 효문로터리간 산업로 확장, 현대자동차 후문의 해안도로 개설, 울산교와 명촌교, 학성교와 명촌교간 태화강 제방겸용 도로 개설 등 8개사업이 94년부터 97년이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주변의 교통소통상태는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 2001년의 경우 터미널로 인한 교통영향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86년도 삼산터미널 예정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시외·고속터미널의 이전을 위하여 8년동안 36회에 걸쳐 이전협의를 하였으나 해당업체의 재원부족과 투자비용에 대한 경제성 등의 이유로 이전을 기피하여 왔음을 감안할 때 시외버스터미널의 서부 또는 북부의 분리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구민원입니다. 윤두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시를 대비한 울산공항의 중장기계획 방향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울산공항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74년8월14일 건설부고시 제272호로 최초 울산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고 86년에 당초면적 100만㎡에서 73만9,000㎡로 일부면적이 축소되었다가, 93년 활주로 연장관계로 공항면적을 확대하여 현재 110만4,000㎡가 송정동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현 울산공항은 70년11월 최초로 서울,울산간의 정기노선을 취항한 이후 그 동안 항공수요 증가와 기존 공항시설 용량부족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울산권 항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550억원을 투입 94년7월에 공항확장공사를 착공 96년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준공되면 연간 수송능력은 현 28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되고, 동시 계류능력 또한 소형항공기 2기에서 중형항공기 4기로 늘어나게 되며, 주차능력도 130대에서 800대로 대폭 확충되어 공항이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현재의 울산공항은 시가지와 근접입지해 있어 공항확장 등 도시개발의 제약 등 불리한 요건이 많은 것이 사실이므로 장기적으로 볼때에는 울산, 경주, 포항을 동일 권역으로 하는 국제규모의 공항계획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산공항의 중장기계획은 건설교통부에서 울산공항 이전 여부를 검토하여 국가계획인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만 통합울산시의 도시기본계획수립시 건설교통부와 부산지방항공청과 협의하여 신공항계획이 검토될 수 있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두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원
천광원건설국장
건설국장 천광원입니다. 윤두환의원님께서 완충녹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한 요지는 현재 완충녹지가 어느정도이고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잘 안 되느냐, 그것을 활성화 할 수 없느냐, 또한 우리 관내에서 각종 공사장에서 나오는 좋은 흙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완충녹지에 성토를 해서 할 것 같으면 예산도 싸게 될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우리시에 완충녹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 고시 제40호 94년3월21일로 고시된 완충녹지는 울주구 농소면 호계리에서 온양면 마금골까지 약11㎞ 190만 6,266㎡ 중 사유지 116만5,449.2㎡ 61%국, 공유지 74만㎡ 3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녹지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 효문사거리에서 명촌교입구까지의 일부구간 시유지 7만4,877㎡에 대하여 무상으로 8만9,586㎡의 성토를 했으면 수목식재도 6,062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1단계사업으로 위 구간내 사유지 25만 27㎡를 점차적으로 매입하여 녹지를 조성토록할 계획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구간의 명촌동의 사유지 매입을 25만27㎡ 및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약 300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지형상 배수가 불량하고 저습지이므로 수목생장이 잘 되지않습니다. 각종 공사장에서 발행하는 양질의 토사를 무상반입해서 성토하여 지반조성하고 공해에 강한 은행, 해송, 향나무 등 내공해성 수종위주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1단계사업이 완료되면 나머지 지구 91만5,422㎡에 대한 사유지 매입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공해도시로 인식되어 있는 우리 울산의 도시적 특수성을 감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주
김원주의장
관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윤두환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4회 임시회에 이어 구별 각 1명씩 4명을 지역구순서대로 제가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윤상수의원, 최영화의원, 이재현의원, 오세홍의원께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울산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