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채익 의원 5분자유발언

5회 제3본회의1991-09-18

이채익 의원 프로필 보기 →

팔용

김팔용의장

성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원로 울산 전 읍·면장 및 읍·면의원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깎듯이 어른들을 모셔준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모셨던 원로 전 의원님들을 울산시가 승격되기 전에 울산읍, 방어진읍, 하상면 대현면 원로의원님들입니다. 어제 저녁에 어른들의 그 따끔한 충고를 저희들은 가슴깊이 새기면서 어른들이 닦아놓은 좋은일들이 헛되지 않도록 각 의원님들이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로서 끝내지 마시고 이웃에 계시는 원로 의원님들을 시간이 나시는대로 자주 찾아뵙고 좋은 고견을 들으셔서 우리 의정에 보탬이 되도록 각자 협조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3분입니다. 한분씩 질문한 다음 울산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종배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암동 완충녹지 재조성 및 도시정비계획등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양종배의원

양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시대 행정의 탁상공론과 안일무사한 공무원들의 처사를 성토하기 전에 정말 이 문제는 다함께 숙연한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오늘 참석한 책임있는 관계공무원의 의중을 듣고자 본의원은 완충녹지(차단녹지) 재조정 및 도시정비계획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차단녹지 조성현황 및 계획을 보면 면적 662,862평에 국·공유지 225,004평과 사유지 437,858평에 연장 11Km에 폭 200~500m을 조성 지정고시했으며, 89년부터 90년까지 조성실적을 보면 26,316평에 5,039본수의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를 년도별로 분석해 보면 명촌교 부근 진장동 일원에 89년도 13,310평에 버드나무외 6종 2,108본수와 90년도 6,400평에 해송외 5종, 2,036본수, 91년도 6,606평에 해송외 6종 895본수의 조림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완충녹지 조성계획을 보면 위치는 중구 연암동에서 남구 두왕동까지 이설철로변으로 지정 고시했으며, 이곳에는 건물 1,125동과 세대수 1,005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추진계획을 보면 우선 국·공 유지 225,004평 34%에 식수운동 전개하며 이 식수도 공해발생 원인자 부담식재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해 우심지역 우선 식재하며 보상비 및 공사개요를 살펴보면 보상비 1,190억중 용지매입비 1,182억원과 지상물 1,005동 및 이주비를 8억의 예산을 잡았으며, 공사비는 147억에 토목공사 83억원, 조경공사 64억원의 엄청난 구름잡는 예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울산시 전역의 완충녹지 지정고시는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일방적이고 횡포적인 행정착오로 착안한 걸작품이 아닌 졸작품이라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현지 조사도 없이 고시 지정으로 인하여 각 지역의 현지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과 원성은 물론 정부와 울산시를 불신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처해 있음에 시민의 시정참여의식의 방향 설정은 어떻게 할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을 예를 들어 문제점을 제시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코져 합니다. 본 선암동은 해당 공무원의 어처구니 없는 졸속행정 처리로 책상에서 도면을 펴고 잣대로 엿장수 가위질하듯 그어 버린것 같은 생각이 나는 심정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29년간 사유권 재산상의 불이익은 물론 생활형편을 망각한 상태입니다. 인간의 삶과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라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 선암동 주민들은 헌법에 역행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몇백년 대대로 내려오는 기존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주택개량 및 증·개축과 재래식 화장실에서 심한 악취가 남에도 수세식 화장실로 고치지도 못하는 실정이며 울산시민들에게 60년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지정마을로 선정된 것 같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웃지못할 비극적인 현상을 한말씀 더 하겠습니다. 주택을 증·개축 못하는 이유로 30년전에 결혼하여 단칸방에서 아들딸과 함께 살았으나, 그 아들딸이 자라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으나 29년의 세월동안 증·개축의 제한 때문에 과년한 딸과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한방에서 침식을 같이 한다는 딱한 실정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찌 실감이 나겠습니까? 울산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완충 녹지대인 선암동에 전입하여 생활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울산시에서 입안한 녹지조성은 바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인데 굳이 이곳을 외면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언제든지 전입을 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될 수 있어야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렇게 해서 완충녹지 지정고시가 현지 조사도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철로변으로 지정 고시되어 울산시에서 건립한 공영주택 및 시영주택까지 지정 고시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9년간 사유권 침해로 인한 재산 상의 피해보상 방안과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강구되어 있다면 소상한 강구방안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째, 야음1동 345번지 일대(변전소 주변)와 선암동의 지정고시는 형평의 윈칙에 어긋난 지정으로 주민들로 부터 특혜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데 그에따른 대책 강구방안은 있는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바랍니다. 공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야음동은 철로변 10m정도로 완화조치했으며, 선암동은 타동보다 공해의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데도 200~500m의 지정고시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30년 가까이 노후화된 주택을 배량과 증·개축 및 각종 인 허가를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위주가 아닌 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존적으로 있는 상점들이 무허가로 인해 행정당국의 실적위주인 단속에 적발되면 벌금을 물어야 하고, 벌금을 내고 나면 이웃간의 불신임 풍조가 만연하여 서로 의심하고, 인심의 동향이 험악한 세상을 만들지는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섯째, 완충녹지 지정고시를 입안은 도시과에서 하고 집행은 녹지과에서 하는 일괄성 없는 업무를 과감히 개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완충녹지 지정고시로 재산권 침해 정상적인 피해때문에 수차례 걸쳐 진정과 탄원을 하였지만, 한결같은 답변이 연구 검토하겠다는 불성실하고 안일무사한 처사는 주민들의 분개 또는 흥분하는 자극제 역할을 했으며, 대집단 민원을 발생케 할 우려가 있음에 그 대책과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대집단의 민원이 발생된다 해도 그 책임은 전적으로 울산시에 있다고 판단되는데 울산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울산시의 추진계획을 보면 보상비 1,190억중 용지매입은 1,182억원, 지상물 1,005동 및 이주비를 8억원으로 잡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한세대당 80만원의 건물값과 이주비를 받고 철거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이것은 삶의 사활이 달린 대 민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한 공사비는 147억으로 토목공사는 83억원 조경공사는 64억원을 잡으면서 천세대가 넘는 지상물과 이주비는 8억이라는 엉터리 행정은 정말 지탄받아야 할 것입니다. 일곱번째, 비현실적인 완충녹지 지정을 울산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과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의원이 권위있는 대학교수의 자문에 의하면 완충녹지는 동서남북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공단주변이 아닌 울산시 전역에 형성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울산시는 동서의 철로변 따라 허리띠 모양으로 지정해 놓고 실행은 언제, 어떻게 하는지는 의심스럽지 않을수 없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공해를 유발하는 각기업은 벌거숭이 콘크리트와 철조망만 있고 힘없는 민초들만 골탕먹는 행정은 이젠 탈피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각 회사에서는 공장에서 굴뚝이 보이지 않는 조림식수가 우선 선행되어야만 하고 또한 기존적으로 있는 나무는 절대 보존하고 가꾸어야 하는데도 몇백년 노송을 베어 내면서 각종 공장 인·허가를 해준 배경은 무엇인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예를들면 차단녹지 주변 상개동 370번지 외 17필지 20,000㎡를 삼와산업에게 특급도축장을 1988년 9월 29일 시행허가를 해줘 몇백년 노송이 수백그루가 없어졌으며, 역시 상개동 유공 NEPP 공장허가로 인해 수천그루의 노송이 없어졌는가 하면 상개동 일원 크로바 연립아파트 허가로 인해 기존있는 나무는 없어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어 나무를 심는다니 앞뒤가 맞지 않아도 한참 맞지 않나 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몇달전 전시민 및 전의원이 울산시에서 계획한 천만본 식수헌금운동에 전의원이 동참했습니다. 밑없는 독에 물붓는 행정에 다함께 경종을 불어 넣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지정한 문제점을 이시간 이후라도 완충녹지 계획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덟번째, 질문은 공단으로 통하는 외곽지 산업로 주변의 환경개선 방안과 소규모 불법공장의 실태파악과 처벌규정과 단속실적은 있는지? 아울러 음성적으로 양성화 시키고 있다는 여론에 대하여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덕하검문소에서 송정검문소까지의 콘테이너를 이용한 불법 소규모 공장의 난립과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중장비 업체들의 음성적으로 양성화시킨 공무원들의 책임과 직무유기한 대책에 대한 처벌방법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홉번째, 질문은 철로 이설로 인한 인근주민들에게 소음과 공사현장의 미숙한 마무리로 인하여 옹벽, 도로등의 붕괴 위험의 불안감 조성과 피해에 따른 대책에 답변과 공단주변의 늪지대의 방치로 하절기 보건위생은 물론, 위험지구의 대책방안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달전 여천동의 늪지대 우렁지 배수관 고장으로 차량 침몰사전이 발생하여 젊은 아까운 인생이 4명이나 저승으로 가야하는 비극적인 원인이 앞으로도 없다고는 보지 않는데 이러한 위험지구 및 미관상의 환경에 대하여도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번째, 질문은 고가철로변의 안전대책은 완벽한지? 제2의 번영교 사건이 발생치 않는다는 근본적인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한번째, 질문은 환경오염의 선진도시인 울산의 불명예를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함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백서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들면, 각 회사의 환경오염 수치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대기, 수질, 소음 및 기타의 배출량과 연료 사용량, 제품 생산량, 배수처리시설 등 포괄적인 내용을 기록한 백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환경오염으로 인해 자연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인간이 죽어가는 마당에 막대한 시예산이 소요되더라도 하루빨리 공해백서를 만들어 공해를 줄일 수 있는 기틀 마련을 만들어야 할텐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열두번째 질문입니다. 공해피해 보상이 농작물에 준하고 있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보상과 엽채류인 배추, 무우, 상치, 당근등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관상수등 묘목피해 보상도 제외되어있는 모순점과,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공해피해를 주고 있지만 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주면서 인체에 대한 피해보상은 없다는 것은 형평의 윈칙에도 맞지 않는데 시장은 인체에 대한 공해 보상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지금까지 공해분담금과 미납부 기업체의 처벌방안과 대책은 있는지 답볍해 주시고 한번더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한전 짚어보고 잘못된 사항은 절대 두번다시 과오를 범하지 않아야 하며 우리 울산은 현세대만이 사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후세들에게 물려주어야 하기에 집행기관의 책임있는 소신이 절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면서, 도둑이 들어오는데 도둑은 잡지 않고 담장은 친다는 식의 행정보다는 공해가 있다면 공해를 유발하는 공장 굴뚝을 막는 현실적이고 능력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열세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울산이 공해시범도시 로 지정될 것 같은데 이 막중한 업무를 1개과에서 처리하는 것은 능률부족으로 생각합니다. 환경과를 환경국으로 기구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경제고도성장의 울산이 쾌적하고 맑고 밝은 도시가 되게끔 관계공무원의 심혈적인 노력이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본의원이 질의한 열세가지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지 않길 바라면서 성의있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방청석의 방청인은 박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배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울산시 관계공무원은 양종배 의원 13가지 질문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

전나명도시계획국장

울산시 도시게획국장 전나명입니다. 양종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완충녹지 지정목적은 공단지역의 대기오염으로 부터 배후 주거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코자 함에 있습니다, 완충녹지 지정 현황은 구간은 중구 연암동에서 남구 선암동까지 입니다. 연장은 1만 6백 30m, 폭은 200m~500m, 50m구간입니다. 면적은 219만 1천 281㎡입니다 그중에서 국유지가 34%, 사유지가 66%입니다. 추진경위는 62년 5월부터 계획철도면 녹지벨트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74년 8월 철도변 시설녹지로 결정되었고 86년 8월 완충녹지로 결정되었습니다. 90년 6월 완충녹지 조성계획 용역이 있었습니다. 90년 11월 완충녹지 변경결정이 있었고, 90년 2월 완충녹지 지적고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의 내용과 같이 우리 시대에서는 공단 지역으로부터 장래 배후 신구시가지 일원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어려움을 감내하면서까지 완충녹지 결정을 했고 조성계획까지 수립을 했습니다. 먼저 질의에서 현지 조사도 없이 1년뒤인 철도변으로 고시된 점에 대해서는 실제 현재 완충녹지 개축은 용도지역 계획상 공업지역 지정선을 축으로 해서 신구시가지쪽 주거녹지지역을 일정폭으로 하고 연장은 공단지역 전체의 완충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 결정되었으며 과거부터 철도시설 계획부지를 점한 일정 폭의 녹지축을 완충녹지로 결정했습니다. 본 완충녹지 시설축을 신 계획철도선으로 결정함으로써 오히려 다수시민의 사유 재산권 제한이 최소화되었습니다. 철도변을 이 완충녹지축과 중복하지 않으면 철도변에 대한 시설녹지를 또한 결정 해야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완충녹지의 폭원결정은 상식적으로는 넓을수록 좋을 것입니다만 민원과 사유재산권 제한 및 현황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대부분 과거부터 철도계획 부지로 고시된 구간을 완충녹지로 최소한 결정을 했습니다. 29년간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보상방안은 없느냐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도시계획법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져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집행절차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한정된 토지자원의 이용에 합리적인 측면만 고려된다면 일부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을 하더라도 공공의 안녕질서,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토록 한다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사유재산의 제한이 되지 않을수 없습니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도시계획상 제한된 물건에 대한 보상의 방안은 없습니다. 단, 이 제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할 단계에 그 대상물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선암동과 야음1동과의 형평이 어긋난 지정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하겠습니다. 76년 3월 야음1동 일원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후 86년 8월 주거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을 대상으로 완충녹지시설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소수 주민이지만은 주거지역을 녹지지역으로 완충녹지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야음동 일부는 그 폭이 좁게 주거지역이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거지역을 제외한 것입니다. 다음 기존 노후주택에 대한 증·개축을 완화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완충녹지에는 기존 건물의 증·개축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개·보수 문제는 우리 시에서 연차별 완충녹지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개·보수가 요구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조치하여야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증·개축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다음 부서간 업무분담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완충녹지 조성에 있어서 도시계획과 관련한 완충녹지의 결정, 지적고시, 조성계획 수립업무는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완충녹지 조성업무는 식수, 조경, 비상물품과 토지등의 조사 및 보상은 이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획과 시공을 분리해서 분담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주민들의 대집단 민원발생에 대한 예방과 대책은 없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완충녹지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주대책이라든지 하는 이런측면에서 시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서 추진되어야 될 내용이고 현재로써는 완충녹지 지정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주민의 이해를 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일곱번째 장기적인 안목과 이에 대한 계획방안은 없느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는 중구 연암동에서 남구 상개동까지 계획 지정된 완충녹지 시설에 대해서 남북대 녹지축의 골격으로 삼아 완충녹지 조성 계획에 있어 연차적으로 대대적인 식수운동을 전개해서 푸른 녹지숲벨트를 조성해서 신선한 대기와 푸른 울산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다른 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공단로 주변의 산업로 주변 환경개선 방안과 불법 소규모 공장에 대한 단속실적과 예방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도시설 녹지내 현재 무허가 건물현황은 덕하 검문소에서 명촌교까지 조사한 내용은 약 40개소에 62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컨테이너 하우스가 27동, 벽돌스레트가 9개, 철골스레트가 3개소, 천막, 기타가 23개소로 있습니다. 가설건축물로 허가가 된것은 2개소에 2동, 근간에 이루어져가지고 고발조치된 것이 4개소 5동, 미조치 되고 있는 것이 34개소 55동이 미조치 되고 있습니다. 미조치 34개소 55동에 대해서는 관할 남구청으로 하여금 고발 철거등 행정조치토록 하고 앞으로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90년 10월 관내 불법 컨테이너 하우스 일제 조사 결과 적발된 건수가 156개소였습니다. 그중에서 고발된 것이 126개소 철거된 것이 30개소 입니다, 이런 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만 최근 재발될 기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을 포함한 무허가 건물 일제조사를 통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소관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연

임무연종합건설사업소장

종합건설사업 소장 임무연입니다. 양의원님께서 아홉번째 열번째 질문하신 시공중인 철도이설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과 고가철도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철도이설 사업은 70만 우리 울산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내에 교통체증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이고 도심지내 주거환경 개선으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87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를 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97%라서 92년도초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으로 인해서 직접적은 피해증인은 편입대상자 56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포함한 294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56가구는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이미 이주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현재 99% 진척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에 대해서는 포상이나 기타 피보상자의 사유로 인해가지고 보상수령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소음공해로 인한 그 간접피해에 대해서는 환경영향 평가 전략에 따라서 학교주변이나 주거밀집지역에는 전면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시공중에 있습니다. 총연장이 1,710m입니다. 주거밀접지역 방음벽 설치하는 구간이, 그중에서 4개소는 이미 1,300m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시공중에 있는 2개소는 지금 400m입니다. 그건 지금 현재 9월말 전후해서 다마치도록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 위치별로 말씀을 드리면 상개 고가부분이 258m가 되고 상개 8통입구가 320m입니다. 그리고 선암동 명동마을 앞에 150m가 되겠습니다. 선암고가가 882m, 효문동이 약 100m 총합이 1,71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민 요구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450m를 현재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가철도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가철도가 총연장이 4.7㎞입니다. 이중에서 주거밀집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린 1,700m에 대해서는 방음벽을 설치해서 안전사고 미연방지와 소음공해방지의 이중효과 측면에서 지금 철저하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본 철도이설 사업은 모든 시설물 설치를 철도청과 일일이 협의하에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차질없도록 철저하게 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부적인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렴을 해서 우리 시민의 피해가 추호도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환

정주환보건사회국장

보사국장 정주환입니다. 양종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열한번째 사항입니다. 양의원께서 울산시가 공해가 심한 지역으로 공해 백서를 시에서 만들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차료를 활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 환경 공해업무는 순수한 국가사무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실제 지금 다루고 있는 업무는 국가로부터 재위임을 받아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위임을 받고 도에서 다시 재위임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그 위임받은 내용이 세차장과 목욕탕 또 아파트의 보일러 건물등을 우리시에서 다루는 업무로 재위임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환경백서를 만든다고 하면 환경백서에는 이환경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자연여건의 변화, 지역경제나 국가경제에 미치는 사회적인 변화 또는 기술적인 측면의 변화 거기에 곁들여서 수질, 대기, 소음, 진동, 토양오염의 측정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시에서는 이러한 백서를 만든다는 것을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에 있고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장 기업체에서 그 1년간의 생산이나 또 연료의 사용량이나 전기의 용량이나 배출, 시설의 양이나 기준치의 변화추이, 즉 시기별 변화사항을 기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것은 관계부처인 동자부나 상공부, 환경처에 그것은 분기별 내지는 연말에 보고가 되어서 아주 소상한 자료가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필요한 자료는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해에 대한 환경백서는 공업화 이후에 여러가지 우리나라의 환경변화에 조짐이 있는 사항을 환경처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열두번째 중에서 첫째항으로 말씀하신 공해로 인한 인체피해 보상법을 반드시 신설되어야 되겠는데 그 시에서는 그것을 중앙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하는 질문이 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법이 90년 8월 1일자로 법률 4258호로 제정이 되어가지고 금년도 2월 2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환경요염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와 분쟁조정을 위한 알선조정 및 제정 즉 예산의 절차등을 규정해서 주민의 건겅과 재산상의 피해를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는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질문의 2항인 울산시 관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농작물 공해 피해보상에 있어서 공해분담금을 현실화해서 각 가정에서 가꾸는 작목도 보상받도록 할 것이어야 하는데 이에 대책은 어떤 것이냐 하는 질문인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시에서 다루고 있는 그 농작물 피해보상근거는 81년 8월 28일자 제정이 되어지는데 그 배경을 보면은 80년 이전까지는 기업체와 농민쌍방간의 합의를 해서 피해가 보상이 되어 오다가 그것이 현실성이 없고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여론이 있어서 80년 8월 29일자 울산지역에 환경보존협의회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작물 피해보상등 보존협의회에 의해서 보상을 전담키로 하고 81년 3월 17일, 4월 13일, 4월 28일 제3차에 걸쳐서 농민대표들과 지역관계기관인 울산시, 울산시농촌지도소, 울산지역 환경보존협회, 한국과학기술원등과 협의해서 본지침을 개정을 해가지고 현재 그 지침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피해조서는 말입니다. 울산시의 환경보존협의회와 울산시 농촌지도소, 과학기술원, 농민대표가 합동조사를 4월에서 11월중에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또 기업체에서 유류 소모량이라든가 공정도든가 자산의 정도등 설문조사 결과와 기상조건등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그 보상액을 산출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산출된 금액을 기업체에서 분담을 해가지고 피해보상금을 반드시 우리의 고유명절 설날전에 납부하도록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작물은 현작물은 전 농작물은 다 대상으로 하고 과거는 81년도 조사지침 제정당시에 가구당 20그루 이상 작목을 하는 농가에 한해서 피해조사대상에 넣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로 보상되는 작물을 살펴보면은 수도작은 전망 다들어 갔고 현작으로는 비교적 재배기간이 길고 예민한 고추, 콩, 깨, 고구마, 마늘, 파등이며 과수작으로는 사과, 배, 복숭아, 밤, 감등에 대한 피해보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전작으로써 말입니다. 비교적 양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배기간이 짧은 무우라든가 배추, 상치, 이런것은 이십년간에 걸쳐 가지고 현장조사한 결과 커다란 피해가 없다는 과학기술처의 기초조사기관의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그 농작물 피해보상은 가급적 그런 지침 밑에서 그 공평성과 또 현실성을 아주 접근시킨 가운데 아마 현실보상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도 다소 여러 의원님께서 지금 보상의 견지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조사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것은 차츰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우리도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의원님 열세번째 질문입니다. 울산시가 환경시범시로 앞으로 되어가는 모양인데 환경과를 환경국으로 기구를 확대할 방안과 용의는 어떤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첫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국가사무를 재위임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그 계산을 해보면은 배출업소가 우리 관내에 664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산업기지개발지역내에 있는 대규모 공장이 280개입니다. 이것이 환경처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목욕탕과 세차장이 전부 384개소로 우리가 이것을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금년도 7월 25일 3개 구청에 환경지도계를 신설해서 업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저 지금 신설이 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업무는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적 사무관계로 현 시점에서 환경국을 신설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고 앞으로 전 배출업소의 지도감독권을 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문제는 내무부하고 환경처에서 지금 협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협의가 잘 다루어지고 또 울산시가 직할시의 전제로 해서 환경업무 양이 위임이 많이 된다든가 이것을 고유권한으로 위탁 준다든가 이런 단계가 되면은 환경국의 신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더 답변하실 실국장 안계십니까? 보충질문은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종배 의원께서 질의하신 열네가지에 대해서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양종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양종배의원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 발언대에 다시 나온 양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선암동 주민을 비롯하여 상개동, 야음동, 부곡동 환경오염지구 및 차단녹지 지정고시지역 시민들이 억울하게 울산시 횡포에 희생되어 재산권 침해 및 인권 침해를 당하고 살면서 내일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울산시 관계공무원의 진지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경청하기 위해 지금 저 뒷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조금전 본의원이 질문한 답변중 성의있고 책임성 있는 답변은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그저 형식적으로 수박 겉핥기식 또는 앵무새 대답하는 구시대의 폐습을 전혀 버리지 못하는 점은 과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보충질문할 것은 울산시에서 조성한 2만 6천 316평에 심어 놓은 5천 39본수의 나무가 지금 현재 몇그루 살아 있으며 앞으로도 몇그루 정도가 살아서 공해 차단역할을 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울산시 계획을 보면 조림은 공업업체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심어놓은 나무는 원인자 부담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두번째 입니다. 아까 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단내에 세대수가 1,005세대가 아니고 64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울산시에 자료요청을 한 자료에 보면은 분명히 1,005세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타이프 잘못친 것입니까? 이런 형식적인 답변은 보충질의 답변에 말아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건물 1,125동과 세대수 1,005세대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집단이주 시킬 것이며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이주시킨다는 계획인데 왜 연차적으로 이주를 시켜야 하며 앞으로 10년동안 지금보다 더 나쁜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데 여기에 따른 보상책정은 없는지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억원으로 1,,005세대의 철거비를 이주시키는 방법을 어떤 재주가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또 울산시 계획은 민원의 발생요지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주민이 탄원, 진정만 하니 민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는지 세번째 보충질문은 본 선암동과 상개동은 천연적인 지리적 요건이 동네앞의 산과 뒤편으로 함월산, 선암산이 병풍처럼 둘러 싸여있는 요새와 같은 지형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마을인데 이것은 완충녹지 지정고시 했다는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전 70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명분이 없다면 재조정 지정 고시할 용의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번째 보충질문은 동사무소 직원 또는 구청, 본청 하위급 공무원을 제외한 국장급이상 공무원들의 공무직무 유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앞에서 질의한 답변은 울산시에서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산업로 및 철로이설 주변의 환경개선 및 불법 무허가 공장의 방치 및 여천동 구릉지 참사 사건등은 상급 공무원의 무책임과 무사안일에서 왔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책임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은 철로이설로 인한 소음 문제 입니다. 옛말에 없는자는 성도없다고 했습니다만은 울산시 중심가의 시민을 위해 철로이설이 되었고 환경여건이 빈약한 불쌍한 서민들은 숨한번 쉬지 못하고 당하고만 말았습니다. 아무리 민주국가라 하지만 제외를 했으면 했지 여기에 소음까지 24시간 시달려야 하는지, 숨이 막힐 정도의 울분을 참을수 없는 심정 입니다. 선암국민학교는 2000여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고가철도가 학교운동장을 경유하고 있습니다만 방음벽은 고작 1.5m정도의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학교교실에서 하루 30여회 다니는 기차구경만 할판인데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해 학교주변 및 밀집 주택가의 방음벽을 보완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 이 학교의 학구는 선암, 부곡, 상개 야음1동의 어린이의 학부에 열중하는 배움의 굉장입니다. 관계 공무원의 자녀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완충녹지는 현실에 맞지않는 완충 녹지의 현실에 맞는 지정고시가 되어야 하며 선암, 상개동 일원은 꼭 재조정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동차가 차도를 달리고 기차가 대로를 달리며, 비행기가 항로를 날아간다 해서 공해도 이설 철로 따라 다닌다는 착각은 좀 말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보충 질의에서도 성의있고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 나올시는 10월 제6회 본회의에 완충녹지 재조정 문제를 의원전체 발의로 청원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울산시청 국장중에는 작명가가 한분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없는 완충녹지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그이름만 지었으면 됐지 남의 애들 호적까지 올려놓았으니 말입니다. 호적에 올려놓다보니 입양도 안되고 양자도 갈수도 없고 더구나 이민은 더더욱 갈수없는 악법중의 악법을 입안한 것입니다. 책상위에서 남의 아기이름도 짓고 호적도 올리고 떡주무르듯 하는지 몰라도 당하고 있는 완충녹지내 거주하는 시민은 사활이 달린 문제인줄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옛말에 빛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완충녹지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얼마나 좋습니까? 녹지라는 말은 사전에 찾아보면 잡초와 수목이 형성된 것을 녹지라 하며 유일한 유식한 외국말로 하면 오아시스라고 합니다.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 참 좋습니다. 울산의 오아시스는 공해의 오아시스라는 말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전울산시에서 심어 놓은 나무가 본의원이 생각하면 저수산에 심어야지 어찌 평야인 진장동 일원에 식수 했으면 요즘 공해는 땅밑으로 스며 드는지 아니면 앞으로 공장 굴뚝의 높이가 전부 나무높이보다 낮은 굴뚝의 설계를 할런지, 왜 공장쪽에 많은 산과 장소가 있는데도 사유권인 시민의 마음과 재산을 난도질하는지 대기업의 편에서 유탁하는 인상을 주지말고 진정시민을 위하는 행정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보충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양종배 의원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몇가지를 했습니다. 제일 거기에 중요한 부분은 완충녹지를 좀 완화할수 없느냐라는 중요한 내용인것 같습니다. 저도 그 여러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어떤 지역은 완충녹지를 예를 들어서 10m, 20m 긋고 어떤 지역은 그배로 긋는 그 이유가 기술적인 측면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좀 밝혀 주시고, 두번째는 무허가 공장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고발조치를 했든지 안했든지 간에 묵인해 줬다는 이 사실은 정말 이 시행정을 불신하는 그런 불신 풍조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좀 확실한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

전나명도시계획국장

양종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울산시에서 조성한 차단녹지에 식수된 나무중에서 현재 고사된 것은 몇 그루나 되느냐. 지금까지 원인자 부담으로 심었는지 라는 첫질문이셨습니다. 현재 고사된 나무가 몇본이냐 하는 것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다시 자료를 뽑아서 답변을 올리도록하고 지금까지 이것은 입찰에 붙여져 가지고 식수를 했기 때문에 그 식수를 한 업체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심었습니다. 그 숫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 준비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차단 녹지내 가구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공단로 주변에 무허가 공장이 많고 이 환경 정비를 할 용의는 없느냐라는 이 질문에서 전체 세대수에 대한 답을 한것은 아닙니다. 제가 철도 시설 녹지내 무허가 건물 현황을 보고드릴때 그 구간을 덕하 검문소에서 명촌교까지 가장 지금 환경이 취약한 그구간에 대한 무허가 건물 현황을 그구간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 구간이 40개소이며, 동수로는 62동이고 종류별로는 컨테이너 하우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점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01년까지 이주를 하겠다는데 그때까지의 이주 보상은 계획되어 있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현재로써 그때까지 거기 사시는데 대한 보상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상개동은 아주 요충지로써 완충녹지로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왜 완충녹지로 했느냐라는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실지 저희들이 약 11㎞의 완충녹지를 지정한 것은 먼저 답변에 올린것과 마찬자기로 과거부터 산업도로 연변에 철도시설 녹지로 계획되어 있던 지역등을 완충녹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충녹지는 저가 작명가라서 한것도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그 시설 명칭이 완충녹지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했을 뿐이지 제가 작명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국장이 작명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과거에 철도를 이설을 해야될 지역이다라는 전제 밑에서 녹지를 일부지정을 해놓은 이런 구간이 산업도로 연변에 20년 이상 지정되어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이구간을 했기때문에 어떤 완충녹지 지정에 대한 그 폭의 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 완충 녹지에 대해서는 실제 앞으로의 시도계획에 입안이라는 것은 여러의원님들의 손에도 달려있습니다. 때문에 꼭 이 완충녹지가 불합리 하고 이것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것 같으면 당연히 시민에 대표이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셔가지고 얼마든지 여기서 입안을 해서 건의할수 있습니다. 단 결정은 시장이 하는것이 아니고 건설부 장관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로써는 시가 한 입안이 잘못이고 이게 특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개동 지역은 뭐가 잘못되었다는 결론이 나오시면 당연히 시의원의 의견대로 이것은 조정은 되어야 됩니다. 때문에 이게 만년천고 불변한 완충녹지로 지정된 내용은 아니라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지적이 있으면 항상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여러 시민의 의견에 따라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직원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부분을 관장함에 있어서 대기업과 유탁하는 이런 인식을 주었다면 그리고 이런 사태가 있는것 같으면 한시라도 어떤 책임이라도 지겠습니다. 다음 2001년까지 이주한데 대한 보상금액의 책정의 불합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89년도 게획을 세우면서 계획된 그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차피 차단 완충녹지 부분에 주민들은 이주를 궁극적으로는 이주를 해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거기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 같으면 이 부분은 완충녹지로 차라리 제척을 시킬수 밖에 없습니다. 제척을 시키든지 이주를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여러의원님들께서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옮기는것이 좋겠다 아니면 이것은 제척을 하는것이 좋겠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가 될때 그 금액은 확실히 다시 감정을 한다든지 재계획을 해서 현실과 부합하는 이주가 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

종합건설

사업소장 종합건설 사업소장 임무연 입니다. 양종배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철도이설로 인한 소음문제의 구체적인 대책과 선암국민학교 앞에 완전 차폐를 할수있는 방음벽 설치 검토 요청에 대한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에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철로이설 사업의 기본설계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동해남부선은 상급선으로 최대시속이 100㎞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속 100㎞로 달릴때 소음이 86db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환경기준치의 소음 기준은 주거지역에서는 70db이고 기타지역에서는 75db이하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철도시설 2m높이 방음벽을 설치할때는 50db로 유지 할수있기 때문에 현재 실시 설계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철도이설에서 방음벽 높이가 2m이상 되는데가 없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2.4m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는 기초 보강에 들어가고 2m가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 2m 기준은 어디다 기준을 두었느냐 하면 철도가 차창 높이가 도반에서 거리가 2m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2.4m로 시설을 했습니다. 최대치로 시설이 된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시가지의 노방공사에 따른 방음벽 설치를 터널식으로 설치 하지 않도록 환경영향 평가가 되어있습니다. 그사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측쪽에는 공업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에는 방음벽 터널이 필요없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공사로서 좌측편만 2m높이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선암국민학교 앞에 고가도에는 전면적으로 차폐 방음을 할수없고 2m 시설로써 전반적으로 다시설을 하도록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개 터널 출구쪽에 130m 구간도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 드려서 저희들이 지금 시공을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달말까지는 거의 마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양종배 의원의 보충질문에 이어서 이채익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요지의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채익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양종배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이채익의원

이채익 의원입니다.. 방금 양종배 의원님의 완충녹지 조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먼저 차단녹지 조성을 하면서 울산시가 이 차단 녹지에 대한 사업효과나 기대효과를 수치적으로 우리시 의회에 보고할수 있는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수많은 민원을 발생하고 더더욱 공해지역 최근거리에서 엄청나게 공해문제로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공해 차단녹지라고 하는 제2의 그린벨트를 또 씌워가지고 그분들에게 2중고를 주게한 도대체 동기가 무엇인가 보상비가 무려 1천1백90억 입니다. 이 엄청난 시예산을 도입하면서 얼마나 많은 공해감소 요인을 기대 한다고 했느냐 하는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도 거의 나무가 메말라 죽어있고 많은 환경 전무가들이 공해 차단녹지의 무용론을 옛날부터 제시하고 있는것 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차단 녹지계획이 저 서울 위에 높은 분들의 일방적인 지시 내지는 즉흥적인 발상의 소산물 이라고 봅니다. 도대체 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은 울산지역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공해 문제가 검토되고 제기가 되어야지 지근거리에 있는 상개, 선암, 여천 일대에 몇천명의 주민들을 또 그 인근에 2백에서 5백m 차단녹지 한다고 해서 그 무슨 효과가 있느냐 하는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을 세우면서 수치적으로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도대체 이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얼마나 많은 효과를 기대 했는지 그때 그 계획을 세우면서 사업기대 효과를 수치적으로 그냥 거두절미 하는 식으로 대충 이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웠다 하지말고 최소한도로 1천1백90억을 투입했으면 약2천억의 엄청난 기대 효과를 기대를 했기때문에 했지 않나 보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우리 울산 지역에 무분별한 아파트 개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녹지를 보존하다고 하면서 온산의 절개지가 늘어나고 무분별한 아파트 아파트 개발로 인해서 산사태 이것도 수행에 직접적인 피해도 많이 있었다고 본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울산시의 이 차단 녹지계획이 설득력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차단녹지 문제를 지금이라도 자주 지금 현재 도시계획 국장이나 이하 국장님들이 거의 수박겉핥기 식에 답변을 하는데 이렇게 하지말고 지금은 우리가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것이 아니고 만약에 문제되면은 우리의회 차원에서 어느정도 부분적으로 책임질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민원을 계획적으로 하지말고 이 조성계획이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좀 조정하고 완화할 용의가 분명히 있는지 없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200m나 500m가 너무지나 쳤다면은 하루빨리 조정하고 그 주변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가옥의 증·개축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자꾸 지금 법때문에 안된다 하지말고 울산시에 특례조항은 세우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증·개축에 대한 완화방안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상개, 선암, 야음, 여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지금 예상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협의체구성을 시가 적극적으로 응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다 관내에서 하는 문제를 방관 내지는 원성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협의체 구성을 해서 해당지역 시의원이 포함한 또 시 관계공무원을 포함해서 이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차단녹지 조성이야말로 탁상공론 민을 무시하고 용어가 조금 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양종배 의원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정말 거기에 살지 않는 사람은 이 민원을 몰라요 울산시는 겸허한 마음으로 본의원이 질문한 세가지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이채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분만 보충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김건치 읜원께서 완충녹지 조성지와 도시미관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발언 통지서가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듣고 답변을 한데 묶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치

김건치의원

김건치 의원입니다. 양종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해서 한두가지만 간단하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완충녹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보상비 1천1백90억, 용지매입비 1천1백82억, 이주비 8억, 공사비 147억, 토목공사비 83억, 조경공사비가 64억 합계 2천6백74억원으로 이 엄청난 조성비가 듭니다. 이 금액을 공해공장에서 부담금으로 조성하는지 아니면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원인자 부담금으로 한다면은 원인자 분담금을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의원께서 여덟번째 질의한 환경문제에 대헤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국장님께서 완충녹지란 도시미관과 공해방지를 위한 녹지라도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이 보기로는 정말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이 아닌가 봅니다. 예를들면 덕하검문소옆 비닐꽃집을 무허가로 시설하다가 도시미관상 문제가 된다고 해서 억제 시켜서 그 꽃집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검문소 옆에 논 수백평을 형질변경 해가지고 폐 드럼을 수백만개가 산적같이 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미관상에 문제가 안되는지 두세평 꽃집은 보기가 싫고 수십만개의 드럼을 제해놓은 것은 정말 보기가 좋아서 2, 3년간 방치해 두었는지 묻고싶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김건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은 제제를 못하면서 수백년동안 살아오던 그 동리를 이렇게 차단녹지나해서 묶어서 거기에다 공해까지 더렵혀서 그 현장을 굴뚝에 사고가 났을때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은 정말 이런 문제를 행정당국에서 물론 복잡하시겠지만은 깊이 다루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분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해당관계 국장은 정말로 되면된다, 안되면 안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

전나명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입니다. 이채익 의원님의보충질의에 대한 답을하겠습니다. 이 차단녹지의 설정은 1962년 울산 도시계획이 시작되면서 부터 설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이름을 도시계획 시설로서 완충녹지 라는것이 되었습니다만 과거에 녹지 개념은 차단녹지 였습니다. 이 차단녹지는 울산도시계획이 설정된 것을 잘아시다시피 동편쪽으로는 공업단지이고 서북쪽으로는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완충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녹지개념을 도입시켜서 완충녹지라고 해서 자연녹지와 생산녹지가 설정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을 차단하자는 이런뜻에서 완충의 효과를 노린것이지 그 도시계획이 수치적으로 얼마냐 라는 것은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로나 상하수도 우리길을 걸어가는 도로가 참으로 시민에게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만 그게 얼마어치 효과라고 말 못드리것과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어제 오늘의 탁상공론에서온 이 완충녹지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1962년도 울산도시계획이 처음 시작할때부터 이 공업단지와 주거지역의 차단을 목적으로 녹지벨트를 설정했기 때문에 이 검토는 중앙도시 계획위원과 지방도시계획위원, 시에서 근 2,3십년간 쭉 흘러오는 도시계의 맥락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수치적으로 근거제시는 어렵습니다. 이 완충녹지가 공해를 차단하는 녹지로서는 무효하다. 차단녹지 무용론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무용하다라고 하신것 같으면 의원님의 뜻대로 실제 저희들은 도시계획을 담당하고있는 실무자로써 그렇게 이게 무용하다라고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단완충녹지를 설정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이부분이 잘못인것 같으면, 또, 설사 잘못이 아니더라도, 울산시민 전체가 또 의원님들께서 이 완충녹지는 사실상 조금은 필요있을런지 모르지만은 해제하는것이 좋겠다라고 하는것 같으면 저희들 실무자라는 전체시민의 여론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단민원을 조정하기 위해서도, 이 완화축소조정할 의향이 없느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것은 아까 보충질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양종배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셨을때도 이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실질적으로 꼭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면 지금까지 처음 저희들이 답변 올린것은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담당 실무로써 이것을 검토 조정할 그런 계획은 없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검토할 이런 구체적인 생각도 없었다 라는 것을 답변 드렸습니다. 만은 이게 꼭 필요없었다라고 하시는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의원여러분께서 한다면 저희들 실무자의 뜻이야 어떠튼 간에 시민 전체 여러분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고 저희 들이 실무자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완충녹지 부분의 건축허가는 너무 안된다 하지말고 특례법은 만들라고 하지만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부분을 시 차원에서 입법조치를 해서 그 건축법을 개정한다든지 하는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다시 건설부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체 구성문제는 저희들이 집단민원을 해소하기위한 어떤 조치도 어떤 협의체라도 구성을 해서 집단 민원만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그에 뛰어들어서 서로 의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덕하검문소 옆 환경을 저해하여 더러움이 많은데 그 부분 꽃집하나 보다도 더 더럽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현장을 조사해서 불법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또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그 재원의 부담까지는 지금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완충녹지에 주민을 이주를 하고 또 녹지로 조성을 하는데 든 비용은 이 정도로 드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그 비용부담은 공해 원인자에서 얼마하느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느냐 이부분은 아직 규정된게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원인자가 부담할 이런 길이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원인자 쪽에서 부담하는 길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도시계획국장, 이 완충녹지 부담금에 대해서 상세한 것을 조사해서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럼통 공장을 위시해서 그 지역에 무허가 공장이 철거가 되었고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과 동시에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종배 의원의 질문과 이채익, 김건치 의원의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상해 의원님 나오셔서 동구 서부동 105-2번지 소재 하천 복구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최상해의원

최상해 의원입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이렇게 발언대에 서고보니 착잡한 심정 금할길이 없습니다. 지난 8월 23일 태풍 글래디스가 할퀴고 간 자리는 너무도 크고 깊어서 아직도 아물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태풍에 인명피해를 당한 유족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조의를 표하며 재난을 당한 수재민 여러분과 동료 정장훈 의원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재해를 당한 모든 의원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잃지 말라는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또, 태풍피해 방지와 복구에 불철주야 고생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수재에 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는 동료의원들께서 심도있게 다루어주실 것이라 믿고 본의원은 극히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잘못된 행정이 재난을 초래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처럼 많은 수해를 당하고 뒤돌아 볼때 이 모두를 천재로만 생각하고 말아야 하기에는 너무도 무책임한 부분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 몰아닥친 태풍은 울산 측후소가 생긴이래 처음이라고 하니 전혀 예상못했던 수재가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조금만 더 적극적이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것도 있습니다. 효문동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당한 수재민 어쩌면 연암천에 조그마한 신경을 써서 배수로에 자란 잡초만이라도 없었더라도 하면 과연 연암천이 그렇게 범람, 붕괴되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깔려 있습니다. 언제한번쯤 우기를 맞아 잡초가 무성한 하천을 돌아다 본적이 있었는지 현대자동차 회사가 부지확보를 위해 하천을 우회시키면서, 물흐름에 방해가 될뿐 필요없는 제방을 없앴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하는 아쉬움마저 남습니다. 또, 지난 8월 23일 여천천의 배수양수 장에는 퍼낼 물이 없어서 양수기를 놀리고 있었는데 위쪽에는 물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원인은 위쪽 배수로가 막혀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볼때 조금만 더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체를 했더라면 수재를 조금 더 줄일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가지게 합니다. 어디 이 두곳뿐이 겠습니까? 이 밖에도 이와 유사한 곳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는 양심을 가지고 반성을 하여 다시한번 뒤돌아 볼 것을 촉구하며 남목 2동 현대백화점뒤 명덕시장 침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 그곳에서 나서 지금 현재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주식회사가 건설되기 전부터 그곳을 잘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있는것은 본래 명덕천으로 지금 현대 백화점 옆 현대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길쪽이 되겠습니다. 이 하천은 서부국민학교가 있는 뒷산 전체의 우수가 흐르던 하천인데 비가 많이 왔을때 제방이 범람해서 농경지를 매몰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명덕천은 넓이가 7m에서 10m깊이가 2m이상은 되었다고 본의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덕천은 물은 전부다 현재 현대중공업 회사를 통해 바로 바다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1970년 현대중공업을 건설할때 회사의 담장을 따라 북쪽으로 흘러 금강목재 앞에서 바다쪽으로 흐르게 되는 새로운 하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경된 하천은 본래 명덕천 보다 하상이 높아 물흐름이 좋지 않을뿐 아니라 새로 만든 하천에 위쪽인 당시의 명덕천에 3×1.7×2련의 관거만을 설치하고 나머지 하천 전부를 매립해 그 위에 금강개발 주식회사에서 현대백화점 건물 및 명덕시장을 건설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현대중공업에서 하천을 변경하고 하천을 복개 매립해서 건물을 짓게 되었는데 시장은 이건에 대하여 허가한 사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법절차를 거쳐서 시공을 하였다라도 하면은 매설된 관거만으로 즉 3×1.7×2련 되겠습니다. 관거만으로 명덕천의 우수등을 전부 배수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렇다면 그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만일에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부시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지금의 명덕천은 본래 명덕천의 물만이 아니라 해성병원뒤에 건설된 댐의 수위조절, 수문이 명덕천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홍수가 났을때 유입되는 물의 양은 훨씬 가중이 되는데도 오히려 본래 명덕천 보다 배수량이 적은 3×1.7×2련을 매설복개해 버렸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내려도 침수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이 지역의 침수현황은 이번처럼 완전히 침수되어 재산상 많은 피해를 본것은 1987년 태풍 '다이너'호 때와 이번 '글래디스' 두번입니다. 이번 글래디스에서 침수피해액을 보면은 명덕시장 60개소에 7,718만 7천 8백원, 명덕시장앞 상가에 10개소 5천 55만 9천 4백원, 명덕아파트 침수 18세대 1천 4백 20만원 이렇게 도합 88개소, 침수피해액 1억 4천 194만 7천 2백원이라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산상의 피해는 없어도 150mm이상의 비만 내리게 되면 명덕시장은 온통 물바다가 되는데 이러한 정도는 거의 매년 연중 행사 처럼 당하고 있다고 명덕시장 상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침수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가 생기는 것은 본래 넓었던 명덕천을 좁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천을 우회시켰기 때문에 물흐름이 나빠서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고 보는데 오늘 이시점까지 그대로 두고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3×1.7×2련이 매설된 위쪽에 현대가 '91명덕훼밀리아파트를 건립하면서 복개 설치한 관거의 규격은 2.8×2.8×2련입니다. 이런 규격으로 된 관거를 바로 하천까지 연결시키지 않고 그 보다 훨씬 적게 매설 되어 있는 3×1.7×2련 관거에 연결시켰기 때문에 위쪽보다 커져야 할 아래쪽의 하수구가 병목현상의 배수로로 되고 말았는데 이점에 대하여 관계관은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고도 비가 와서 침수되지 않기를 바라는 공무원들은 직무유기 혹은 근무태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 3×1.7×2련으로 된 관거는 아까 말씀드린 현대백화점, 명덕시장 건물밑에 들어 있어 확장도 준설도 할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한 시의 방침은 무엇인지 언제까지 이대로 둘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3회 임시회때 본위원이 대로 2류 7호 도로에 대하여 질문한바 있었습니다. 그때 도시국장은 도로개통에 앞서 공공부지의 이용증대와 도로선형 조정 직선화를 위하여 90년 12월에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였는데 현재 대로 2류 7호 도로인 염포로의 교통량은 시시각각으로 그 심각성이 더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로가 필요한 것은 온 국민 즉 시민이고 공공부지 이용증대를 하는 것은 재벌기업입니다. 공공부지 이용증대를 해야 하고 선형직선화도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즉 도로개통에 지장이 없는 시기에 이미 이루어 졌어야 할 일인데도 도로개통이 긴박한 이 시점에 와서 공공용지 이용증대니 선형직선이니 하는 것은 말이나 되는 것인지 국민을 어떻게 보고하는 것인지 국민이야 불편해도 재벌의 이익만을 생각해야 하는 것인지 이점에 대하여 당국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속기록에 보면은 설계등을 91년 8월안까지 예정으로 전문용역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용력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설부, 항만청, 경상남도와 협의를 거쳐 92년 1/4분기 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보고를 해온 곳은 어디입니까. 이 보고를 받은 행정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로의 개통기간에는 관계없이 재벌기업의 편의만을 보아야 하는것이 올바른 행정을 하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83년부터 5차례에 걸쳐 산업기지 개발사업 및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을 당시 허가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해 울산시에 기부체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연차사업으로 92년 8월에는 사업을 모두 마치게 되도록 하고 도로 역시 완공이 되어 시에 기부체납되어야 할 것인데 이제 와서 용역결과에 따라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92년 1/4분기에 도로를 착공하겠다고 하니 이렇게 되면 도로의 완공은 언제쯤 될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 그런식으로 되었다가는 94년말에나 가서 도로가 될듯 말듯한 이런 실정입니다. 이때 대로 2류 도로인 염포로는 도로가 아닌 완전한 주차장으로 화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당국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 지난번 답변에서 말씀하시기를 기 계획된 도로, 계획도로상의 48%인 2천 150m가 개설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를 어떻게 연차 개설해서 도로준공기간내에 도로를 개통시켜 놓고 용지이용증대 혹은 선형직선화등을 필요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당국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꼭 무슨일이 생기고 나서 행정이 뒤쫓아가는 전철을 밟지말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한번더 대로 2류 7호 도로의 조기개통을 강력하게 촉구를 하면서 본의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최상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상해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해당 되는 관계공무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

전나명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최상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동구 서부동 105-2 소재 하천을 복개 매립 건축을 했는데 그 허가여부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본 현대백화점은 1973년 7월에 허가를 득해서 74년 8월 20일 준공돤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조치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현재 매설되어 있는 규격이 3m×1.7m×2련인데 이 암거를 가지고 명덕천의 물 전량을 배수시킬 수 있다고 보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당시 배수로의 단면 크기 산정은 지금 현재 서류가 없어서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구조물 시공시 통수단면은 항상 여유를 두고 설치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현재 동구청 건설과에서 이 하수구 이설 관계를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고자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아파트 측에서 2.8m×2.8m×2련을 옆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통수단면이 더 작은 3m×1.7m에 갖다 붙였으면 하류가 오히려 통수단면이 더 적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상류는 큰데 하류가 적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이설할 계획 승인과 박스의 크기 이것을 계산해서 이 수문검토도 같이 하겠습니다. 과거의 수문은 사실은 설계할 때 이 수문의 통계는 사살은 일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 수문통계에서 홍수량 계산이라든지 할 때에는 그 유출률은 인가가 형성이 되었을 때와 산지일때 또, 시가지 포장이 되었을 적에 각 여건에 따라 그 유출률의 적용범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변화되는 그 시가지의 상황에 따라서 이 수문을 다시 검토해서 현재 시가지 2.8×2.8×2련 이것도 타당한지 그리고 저희들이 이설할려고 하는 이 통수단면도 이번과 같은 이런 비에도 견딜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설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서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설계데이타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대로 2류 7호선 도로개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로 2류 7호선 도로는 현재 공업지역 현대자동차와 현대강관 이측의 공업지역에 연해있는 구간이 4,753m 산업도로에서 공업지역까지의 녹지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연장이 247m입니다. 이 247m는 시가개설을 해야될 구간이고 국가공업단지에 배속되어 있는 4,753m중에서 각 사업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 개발사업과 공유수면 매립사업 항만공사, 항만공사는 항만청에 산업기지 개발사업과 공동매립은 건설부에 허가를 받아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여섯째 구간이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명이 J카 조립공장부지 건설사업 으로써 88년 4월부터 91년 12월까지 현대자동차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곳이 560m입니다. 아직 미개설 되었습니다. 다음 주행시험장 부지 조성사업이 83년 6월 부터 91년 12월 까지입니다. 이 구간에 포함이 되어 있는 도로의 연장이 1,484m입니다. 이것도 사업시행자는 현대자동차이고 허가권는 건설부입니다. 다음 세번째 지금까지 보고 드리는 것은 산업기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허가된 내용들입니다. 야적장 부지조성 및 방사부 축조사업으로써 86년 5월부터 92년 5월까지 현대자동차에서 사업 시행자로 되어서 이 부분은 도로가 564m 개설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차량 야적장부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86년 7월부터 91년 12월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미개설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건설부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네사업의 산업기지 개발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공유수면매립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 시행자는 현대자동차이고 허가부서는 건설부입니다. 이 구간에도 연장은 도로가 1,117m입니다. 이것은 개설포장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항만청의 허가를 받아서 항만공사로서 다목적 수출의 부두축조 사업이 있습니다. 이 구간의 도로 개설은 568m입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85년 9월부터 92년 8월까지 시행하게끔 건설부에서도 인가조건 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기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개설 되어서 도로는 기부 체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늦은 것은 92년 8월 92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번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적에 7월까지는 수리모형 실험을 해서 이 사업장별로 다른 이 도로개설 되는 구간을 수리모형실험을 해서 직선화 하고 선형을 조정을 하는 것을 현대자동차 측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 수리 모형 실험한 결과 보고를 저희들이 지난 7월 30일 실시 설계용역 및 수리모형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토지용도 증대와 도로 선형 변경직선화를 위한 변경등을 그 용역 결과 가지고 현재 건설부 항만청 경남도와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계획의 이 수리모형 실험해서 선형 조정된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사가 그럼 언제까지 마칠수 있느냐라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고 드릴수 있는 것은 이 사업이 허가된 그 공사기간안에 해야된다라고 보고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측은 실지 의원님들께 저희들 실무자로서는 이게 언제까지 공사가 되겠느냐 라고 하면 공식적으로 시행허가는 91년 12월달 까지 해야 될 구간이 있고 92년 5월 까지 해야 될 구간이 있고 92년 8월까지 해야 될 구간이 있습니다만 이게 선형조건이 되면 그 오래 걸릴것이 아닌가 라는 예측은 듭니다. 다음 대로 2류 7호선의 도로개통의 현재 염포로에 대한 교통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염포로 부분의 교통대책은 시에서의 검토는 우선 신호등 연등화 시행으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밖에 다른 방법은 지금 도로를 한개 더 낸다는 것은 방금 이쪽 해안쪽으로 도로를 더 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미 개설된 48%인 2,150m가 개설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구간이라도 개통을 시켜서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으로 저희는 들었습니다. 실지 각 구간별로 떨어져 가지고 4.7Km중에서 2.1Km개설 되었다고 해서 이 도로가 효율성 있게 이용될 수는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 시에서는 지금 방어진쪽으로 가는 도로는 현대자동차 앞에 나가는 2.3Km 계획도로 밖에 없고 이번 폭우시에도 이도로 하나만으로서는 아주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 해안쪽으로 계획되어 있는 이 도로는 빨리 개설해서 이용에 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안에 개통이 되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상해 의원 질문에 도시계획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상해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최상해의원

최상해 의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중에 제가 조금 더 소상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제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아까 명덕천 복개하고 현대백화점 건설할때 1973년도 허가 해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아까 본 질문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복개천 위에 건물이 현대백화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명덕시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복개천 위에 현대백화점의 본건 물은 허가가 되었을지 몰라도 명덕시장은 아마 이것이 허가가 안되었기에 작년도 90년 10월 경에 당국으로 부터 와서 이 건물은 무허가 이기 때문에 여러분 철거를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현대백화점과 명덕시장이 동시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그러면 일부를 허가 받아가 일부는 무허가라고 해도 행정에서 묵인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17,18년이나 무허가 건물에서 장사하던 사람을 90년 10월달에 와서 무허가니 철거하라고 한 동기는 어디서 나왔는지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대로 2류 7호선 도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도 모든 사업은 다섯 번 아니고 여섯번 이라도 허가를 받아 사업시행을 한 모든 사업의 종료기간은 92년 8월달입니다. 92년 8월달 인양 도로도 됐어야 되고 현대에서 허가 받은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뭐 선형직선화니 공공용지 효율화니 하는 이야기는 본래 계획된 도로 그 자체를 도로로 만들었으면 지금쯤은 아마 거의 되어 가지고 안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아주 경미하게 몇백 미터 아니면 일이백 미터를 더하며는 아마 도로가 완공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도로는 하지 않고 욕심이 나서 자기들 사이에 도로할 부분 까지를 전부 이용하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도로할 부분이 없어요. 도로를 내주고 나면 심지어 자동차사업을 못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며는 도로낼 부분에다가 자기 필요한 사업을 다 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면서 도로개통을 이렇게 지연시키는 점에 대해서 행정은 그냥 가만 보고만 있을 것이냐? 그러면 또 내년에 도로 한다고 해가지고매립하고 확장해서 그것 또 현대자동차가 필요해가 쓰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하면 그러면 그런식으로 내 밀려 나가야 될 것이냐 제가 말씀드린 2,150m의 도로는 옆에 도로가 아니라도 현대자동차의 부지는 아마 매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만은 2,150m의 도로이외 부분은 현대자동차 공장부지를 좀 이용을 하고 해서 어떻든 계획된 92년 8월달에는 도로를 개통시키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다시 헌번 더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최상해 의원 보충질문에 이어 다른 의원께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답을 하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 만 의장으로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3년도 현대백화점 위에 하천 2공사와 관급공사를 울산 시비로서 했는지 현대회사 돈으로 했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고 만약에 그당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걸로 보았을때 이 관거가 많은 지역이 동리가 형성이 됐을때 물내는 양을 조사를 했는지 같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시비로서 공사를 했다가 내년도 예산에 다시 설계를 해서 또 시비로 한다면은 정말로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느껴집니다.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나명

전나명도시계획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보충질문이 안 나오시도록 소상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복개천 위에는 현대백화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도 있다 그것은 허가가 됐느냐 안됐느냐 라는 말씀이셨고 이게 십수년간 그냥 두어 오다가 왜 작년에 철거하라고 하였느냐 말씀이십니까? 시장 부분은 이게 무허가 맞습니다. 무허가 맞는데 물론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무허가 시장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이 다 규제가 되고 발생이 되지 않도록 단속을 했어야 됩니다만 저희들의 미흡한 행정처리로 이게 불법적으로 존치가 되어 왔습니다. 완치상태에서 또 이것이 불법이다 라는 지적이 계실때는 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수년동안 흘러 내려오면서 그 담당자도 바뀌고 또 담당실무자의 미치는 영역에 따라서 이것이 지적도 되도 보충도 되고 합니다. 이래서 잘못된 부분도 시인을 합니다만은 이게 잘못된 부분이다 라고 알았을 그 시점에는 또 이거는 불법이니까 철거를 해라 라고 지시를할 수밖에 없는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또 신문보도가 나서 이게 또 불법이다 라는 것이 거론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불법이라고 알았으면서도 또 그 부분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외부의 지적에 의해서 깜짝 놀라 가지고 아 이것도 불법이 있었구나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을 가지고 철거를 지시한 이런 실례입니다. 이부분을 현재 현대측에서 옮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치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로 2류 7호선 현재 이 선형을 변경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 기업측에서 필요한 용지를 이용 하고자 하는 그에 따라 가다 보니까 도로개통이 늦어 지는것 아니냐 계획되어 있는 이 도로라도 기부체납을 받아서 계획되어 있는 기간안에 개통을 시켜서 이용하자 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만은 실지 뭐 어떻게 보면, 왜 기업을 도우느냐 라는 질책을 하실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또 행정은 기업도 도와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게 혹시 시민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 이것만 두려워 해서 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택하지 않는것 같으면 그것도 또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보고서가 나왔으니까 이 선형부분에 대해서는 아 이것은 실질적으로 기업을 편드는 길이지 우리 울산 시민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것 같으면 한시라도 지금 계획되가 있는 도로를 계획되가 있는 기간안에 마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된 선형이라든지 하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의원님들의 질책을 받고 난부터는 이런 시는 그럼 현대측에서 검토한 선형은 선형대로 이지만은 이 사업기간내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도로를 마쳐야 되겠다 라는 대전제 밑에서 사업자 측에서 변경하는 도로도 같이 검토하는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 밑으로 들어간 그 암거는 시비로 했는지 사업자 측에서 했는지 그것은 오늘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물이 꽤 오래 되어서 어느 부분이 그 사업자 측에서 매립을 해서 건물을 했는지 시비가 들어가서 암거를 해주고 그위에 일반사업자가 건물 했는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최상해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 하겠습니다. 한 십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50분 정회

17시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두환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울산공항 이전등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윤두환의원

윤두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시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관건에 대해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의있는 질문을 부탁드리면서 본 요지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울산공항의 현위치에서의 확장 반대와 타지역으로의 이전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울산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급속한 신장과 함께 우리나라 근대화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고, 현재 인구 70만인 직할시 승격을 눈앞에 둔 이나라 7대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의 여파로 국내 최대, 최고의 공해 지역이란 오명과 도시기반시설의 부족현상만 야기되고 있을뿐 급성장 하는 대도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어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단적으로 울산공항만 보더라도 공업도시 울산에 그리고 70만 인구를 자랑하는 대도시에 위치한 공항치고는 그 규모면이나 수용능력 면에서 상당히 뒤쳐져 있어서 공항이용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야기하고 있고, 현단계에서 시급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음은 누구나 절감하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얼마전부터 공항관리공단(울산시 중구 송정동 524번지)은 현재 소형항공기에서 중형 항공기가 취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울산공항 확장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8월 30일자로 한국공항관리공단은 94년까지 39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울산비행장의 활주로와 여객청사 등의 부대시설을 현재보다 2배이상 확장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에서 본의원은 물론 그동안 울산공항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어 왔던 인근 주민들과 제반여건상의 문제점과 불이익을 공감하는 울산시민 모두는 이와 같은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본 의원은 이 주장에 대한 몇가지 당위성을 밝히고 적절한 대안을 듣고가 합니다. 우선, 현재의 소형(80인승) 항공기로 1일 4-5회 운항함으로써 빚어지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심각하다는 데에는 시 당국에서나 공항관리공단은 물론,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바이지만 현재의 위치에다(울산시 중구 송정동 524)중형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정도의 활주로 보수등의 공항확장 계획에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울산, 온산공단의 활성화에 따라 여객의 급증으로 운항 수용 한계를 초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항관리공단이 부대시설과 여객수용능력을 확장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처사일 수 있으며, 현실정에서만 파악한다면 누구나 쉽게 동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먼 안목으로 볼때 현실에 급급하여 비상수단이 될 수 있을뿐 장기적인 도시발전에는 저해요인이 되며, 또, 지금의 항공기로서만도 심한 소음공해를 받고 있는 공항 인근(병영, 송정, 화봉, 진장, 효문동)시민들의 고통이, 공항 확장으로 인해 중형항공기가 취항할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소음이 발생해 중구지역의 전역과 남구 지역 전역까지 확산되어 소음공해에 시달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아울러, 비행장 반경 4킬로미터 이내는 건축물의 고도제한 규정에 묶여 시의 상당지역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 받을수 밖에 없으므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은 물론 시전체의 도시계획상에 치명적으로 불합리한 요소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병영, 반구, 삼산, 여천동 간의 항공기 회양코스가 활주로 확장 및 항공기 대형화로 인해 그 폭이 상당히 넓어지기 때문에 울산시 전역이 중형항공기의 회항코스화 될 상황 입니다. 이는 자칫 이·착륙도중의 항공기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구가 밀집된 시내전역이 항공기 사고의 잠재피해구역에 놓일수 있다는 사실도 묵고하고만 있을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몇가지 예상피해 상황으로 미루어 볼때, 현상황에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급급한 도시 계획의 시행으로 시민전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없으며, 나아가 직할시 승격을 목전에 두고서 인구와 상권이 밀집된 중구의 동쪽지역은 시의 중심지에서 소외시키는 지형적인 도시형태를 양산하는 오류를 범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여건상 공항을 확장해야 할 시점이라는 데에는 앞에서도 밝혔듯이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므로 현시점에서 공항의 어떤 진전이 있어야 함은 자면한 것 같습니다. 시당국에서는 이러한 여론을 감안하는지 9월 6일자 동남일보와 경남신문에서 울산비행장에 장기적인 도시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도시계획 구역안에 일차적으로 공항지구 지정을 검토했고, 적지가 없어 시외곽 이전 방침으로 계획을 수정, 추진할 방침이라고 까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 공항당국은 시당국의 방침과는 별개의 문제로 현위치에서의 공항확장을 추진키로 했다는 상충된 내용이 실려 본의원은 상당한 의혹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시당국과 공항관리공단과는 별개의 시정을 벌일수 있는지를? 아니면, 이 기사의 내용이 시당국에서 본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공항의 이전확장 서명운동과 여론형성에 임시변통으로서의 입막음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는지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만약 그러한 임시방편책이 었다면 실로 시민을 우롱한 처사라 할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기사내용이 사실대로 라면, 공항이전 확장계획에 대한 시당국의 대안과 그 진척사황에 대해 준비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만일 애초의 계획대로 현 위치에서 공항확장을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울산시민의 지배적인 여론인 공항의 이전확장 요구는 물론, 그로 인해 야기되는 불합리한 문제들 특히, 이것을 그대로 시행함으로써 막대한 국고의 예산낭비는 그대로 묵고하고만 넘어갈수 있을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이러한 몇가지 질의에 대해 시장께서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는 시민의 기본권리와 도시의 균형발전을 외면한 울산공항 확장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70만 시민을 대형항공사고의 볼모로 삼는 것은 물론, 막대한 예산의 낭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공항이전 후보지의 설정에 있어서도 시당국과 학계의 도시계획 전문가,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등을 통해 심도있게 다루어 적절한 이전 후보지를 물색하고, 이왕이면 이 기회에 김해국제공항 규모의 대형공항을 유치해 세계적인 공업 도시 울산과 포항, 그리고 세계적인 관광도시라 할수 있는 경주를 잇는 1석3조의 효과를 노리고, 그리하여 국제공항 규모로의 발전가능성을 염두에 둔 공항유치를 계획하여 울산공항이 울산의 자랑이 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라는 것이 본 의원의 개인적인 소견임을 말씀드리면서 본 질의를 마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윤두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윤두환 의원은 공항이전을 하기 위해서 가두 서명운동을 벌리는 것을 저희의원님들은 다알고 계실 겁니다. 장기적인 계획과 먼 안목을 보고 잘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도 이 워싱턴이 그 복판에 비행장이 있어서 그 시민들의 불편은 아마 우리 그 가신분들은 다 이야기를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장확장으로 인해서 대형 비행기가 내렸을때의 울산시내의 소음을 좀 세밀히 검토해서 이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확실한 것을 관계 공무원의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그야말로 울산시민의 관심사라고 보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계획

도시계획

국장 전나명 도시계획 국장입니다. 이 공항문제는 사실상 저희 시에서도 이걸 어떻게 관장할수 없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입지의 선정이라든지 건의 이라든지 상위계획에서 국가계획과의 연계 부분을 저희 도시국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부분을 대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실무자로써도 이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울산비행장이 실질적으로 옮기는 것이 좋지 않느냐 라는 여론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비행장으로써 보다는 이제는 울산도 이정도로 컸으니까 포항, 경주, 울산을 연계하는 국제공항도 이 인근에 하나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울산 공항보다는 국제 공항쪽으로의 흐름을 유도시키면서 그 입지를 외곽지로 옮겨야 되는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쪽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시키는 방법은 국가 계획에 반영시키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3차 국토종합 개발계획 경남지역 공청회때 이문제를 거론을 시켰습니다. 울산지역에 공항이 적어서 안된다. 포항, 경주 울산을 카바하는 국제공항 쪽으로 상위계획에서 검토를 해주십시오라는 건의를 한바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또 생각하면 그러면 이 공항하나 건설하는 것이 그렇게 수훨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공항이 이전 될때까지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좀 불편하지만은 이대로 견딜것이야 아니면 국가에서 계획하고 있는데로 일부 옮기는 것은 상위 위에서 검토해서 꼭 옮길 필요가 있는 것 같으면은 그 인근에 입지를 해서 옮기더라 도 우선그게 이용하는데 불편을 하니까 현 공항을 조금 확장해서 이용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경제기획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신문에 이 공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보도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예산을 따오느냐 아니면 따와가지고 시설을 확장하는 것이 낭비니까 안된다 하는 부분은 좀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시에서 공식적인 결론을 내리는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윤의원님께서는 요구를 하실런지는 모르지마는 개인적인 실무자의 의견은 지금 국가에서 주는 예산은 좀 받아서 조금 이라도 더좋은 시설을 해서 이용을 했으면 싶은게 저희 실무자의 욕심이였습니다. 그러나 윤의원님께서는 대국적으로 본다면 그 국가예산을 꼭 옮겨야 되겠는데 이 공항을 왜 지금 투자를 하느냐 그말씀도 저희들은 또 부정할수 없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여하튼 지금 현재 도시계획으로서 거론을 시키고 있는 검토된 내용은 포항, 경주, 울산을 카바하는 국제공항으로의 공항이전은 되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항 확장사업이 일부 91년도부터 94년까지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활주로 1500m와 1500m 되어있는 것을 2,000m로 개류장이 18만㎡로 여객청사를 841㎡를 3천㎡로 주차장을 6천㎡에서 1만 2천 240㎡로 용지매입을 약 45만 9천㎡는 할 계획이 있는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계작성 및 실지 설계중에 있으며, 그진도는 40%로 알고 있습니다. 용지매입을 92년 1월달부터 93년 12월까지해서 확장하는 계획쪽으로 교통부에서는 진행을 시키고 있는 것을 이것은 공항관리국에서 나온 자료인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걸 확장을 하지마라 하라 라는 이 결론은 시의회 쪽에서의 시민전체의 여론쪽으로 한번 결론을 내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시로써는 이 시점에서 이를 계속 촉구를 해서 경제기획원에서 작년에 50억을 줄려고 하는 것을 신문보도를 한 부분은 예산계상 안한다고 실무자가 경제기획원 실무자가 계산하지 말자는 의견도 나왔다는 것을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예산투입을 그만 두고 조금 오래 걸리겠지만은 공항을 이전시키는 쪽으로만 몰고 나갈것이냐 지금 현 공항을 조금이라도 예산투입해서 그 편하게 이용을 하는데 까지는 하고 물론 그 부분에서는 시민들이 더 편하게 하는것만큼 국가예산의 이전한다는 것 같으면 낭비쪽도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예산을 투입을 해서 확장을 하는 것이냐 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시민전체의 여론에 따라서 그 여론이 투자되는 것이 낭비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낭비되는 쪽으로 결론을 모아서 저희들이 국가예산에도 반영시키지 않도록 이런것은 저희들 실무자가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도시국장 오늘 종일 혼자 답변하시느라 큰 수고가 많았습니다. 보충질문 발언통지서가 접수됐습니다. 이상종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비행장 이전에 대한 문제점과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이상종의원

이상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윤두환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인 도시계획 국장의 아리송하고도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미흡하였기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엄청난 국고손실이 벌어질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이지는 현실을 우리 울산시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강건너 물, 불구경하듯 바라보는 것만 같아서 공인의 신분으로써 도저히 묵고만 할 수 없어 울산비행장의 확장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부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94년까지 4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거액의 사업비를 투여하여 활주로와 여객청사등 부대시설을 현재보다 2배이상을 확장할 계획이라는 국회보고는 울산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며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역행되는 현실을 울산시에서는 교통부와 협의하여 임시방편의 확장보다는 영구적인 방안으로 울산시 외곽지로 적지를 선정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근시안적인 말도 되지않는 업무의 소신은 400억원의 거액을 투입하며 확장을 병행하면서 적지를 선정한다는 국고손실의 행정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이며 여론을 무마하려는 임시방편의 행정이 아닌가 개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울산의 뜻있는 시민들은 확장을 강행하면서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은 비행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의 이전을 하지 않을려는 저의가 있다는 의심과 불신이 팽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400억원이라는 금액을 효율적으로 전방향표시 시설을 하여 대기착륙을 유도할 경우에 현재 결항률인 13%를 6%로 낮추면서 비행기 횟수도 대폭 늘리면 충분히 적지 선정을 하여 비행장 마무리가 완공될 때까지 현 비행장을 확장하지 않고서도 항공업무가 원만하리라는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굳이 타당성이 결여된 시설확장을 강행하려는 그 이유에 대하여 다시한번 더 관계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정말 소신있는 여러 의원들에게 아리송한 여운을 남기지 아니하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이상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를 마치고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명

전나명도시계획국장

이상종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0억원이라는 막대한 국고를 왜 손실을 시킬려고 하느냐 라는 그 말씀이셨습니다. 실질적으로 400억원 하면 대단히 큰 금액입니다. 만은 두가지의 시각이 있을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비행장을 옮겨야 된다는 대전제는 뜻을 같이 하더라도 이 400억원을 투자를 해서 참으로 그 동안에 이전될 동안에 울산시민들의 생명의 안전과 그 교통의 편익함을 느낀다면 그 가치는 400억원으로 해도 그게 손실인지 그게 낭비인지 이것은 그 시민의 편리함을 따진다는 것 같으면 더 많을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각에서 이것은 시각을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옮기는 것은 의견을 같이 하더라도 옮길때 까지라도 그러면 이 국고를 투자해서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이용을 해서 시민을 더 편리하게 하자는 이런 측면에서의 이야기지 국고손실을 가져오는 이런 측면같으면 어느 공무원이 그걸 국고손실을 갖다가 좋아할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이런 400억원의 투자는 꼭 낭비만으로 보시기 보다는 옮길때 까지의 편의 때로는 저희들이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400억원이라는 돈이 만약 투자되는 것같으면 이전이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되고 더 요원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전시킨다는 것은 이 400억원 때문에 꼭 이전이 필요한 이런 부분이 이전이 안된다고 한다든지 이런 국가계획은 아마 생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400억원의 규모라는 것은 이전은 이전대로 검토하면서 울산시의 편익은 편익대로 증진시키는 이런 규모 아닌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저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이상 윤두환 의원의 공항 이전문제 질문과 답변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의원 여러분 많은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