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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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영웅 의원 발언

21회 제산업건설위원회1997-07-18

이영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정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도시 인민대표대회 초청 방문과 제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북지방회의 참석등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o전문위원보고

10시01분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제2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소집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천시장이 '97년 6월 7일 제출한 아포한지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채무부담안등 3건의 의안이 김천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아포한지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채무부담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아포한지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채무부담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후

정용후도시과장

도시과장 정용후입니다. 아포한지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채무부담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아포 한지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18억원 정도 소요되나 '96년도 지방채(지역개발 기금) 50억원을 승인 및 교부받아 용지보상이 현재 92%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필요한 사업비 68억원중 시공비 도급, 관급으로 해서 55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고 13억원은 공동주택용지 선분양 대금으로 시비를 확보하여 조기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사업량이 주택지 조성면적이 46,135평인데 이 중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단독주택 용지가 11,690평, 공동주택 용지가 14,775평, 공공시설 용지가 19,85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총 사업비가 118억, 기투자 50억, 채무부담액 55억, 시비 부담액이 13억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포 한지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경상북도 고시 제1995-104호('95.6.13)로 시설 결정이 되고 김천시 고시제1996-311호('96.10.11)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되어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18억원중 '96년도에 지역개발기금 50억원은 기 기채승인및 교부를 받아 '96년 12월 26일부터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착수하여 현재 92%의 보상이 완료되어 공사를 시행코자 금년도 소요사업비 68억원중 45억원 상당을 경상북도에 기채승인 요청하였으나 재원부족 사유로 미승인 되어 부득이 조성비 55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우선 사업 시행하고 부대비 13억원은 공동주택지를 선분양하여 시비를 확보코자 하며 채무부담금액은 '98년도에 택지분양 대금으로 상환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아포한지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채무부담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포한지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채무부담안은 제2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리 유보하였으나 '97년 6월 7일 김천시장의 철회요구에 따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철회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아포 한지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경상북도 고시 제1995-104호('95.6.13)로 시설 결정되었고, 김천시 고시 제1996-311호('96.10.11)로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되어 추진중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 118억원중 '96년도에 경상북도로부터 지방채(지역개발기금) 50억원을 기채 승인 및 교부받아 '96년 12월 26일부터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에 착수하여 현재 90% 협의가 완료되었고, 금년도 소요 사업비 68억원중 45억원을 경상북도에 기채 승인요청('97.3.5)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승인 받지 못하여 부득이 시공비 55억원은 채무부담으로 우선 사업을 시행하고 채무부담액은 '98년도 택지분양 대금으로 상환할 계획인 바 사업을 연내에 조기 시행하기 위한 제안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금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으며 선금 및 기성금은 '98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아포 한지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이미 50억원을 기채하여 90%의 손실보상 협의 및 연 4억원 정도의 이자 부담을 감안할 때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한위원 말씀하세요.
준한

손준한위원

손준한위원 입니다. 아포한지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채무부담안에 대해서 총 사업비 118억입니다. 이 사업은 기채승인 사업으로 본 위원회에서 승인해 준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18억에 이미 승인해 준 액수가 50억이고 지금 현재 채무부담을 요구한 액수가 55억, 시비가 13억입니다. 그런데 지난 16일날 비공식적이나마 과장님의 설명에 의해서, 본 사업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 당해 위원회에 상황설명을 해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본 회의에서 상세한 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구미 봉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에 보면 기 매각했는데 일반용지가 48만1천원에 매각이 됐고 상업용지는 127만4천원에 됐습니다. 그리고 금회 매각분에 보면 일반용지가 80만7천원, 상업용지가 100만8천원에 된 것으로 과장님께서 주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해서 당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상세한 안, 가정해서 46,315평 중에서 공공시설용지 19,850평을 빼고 난 연후 토지구입비, 그리고 시설비를 감한 다음의 분양가를 이 위원회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장

도시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용후

정용후도시과장

먼저 손준한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곡지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기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총 238필지가 체비지로 계획이 됐는데 그 중에서 기 매각이 133필지, 매각하다 못팔고 금회에 재공고해서 팔려고 하는 것이 94필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은 218필지 중에 121필지 48만1천원 상당으로 매각이 됐고 나머지 남은 금회 매각분은 저희들이 알아 본 결과에 따라서 위치라든지 모든 것이 분양한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대로변을 끼고 해서 높은 가격으로 감정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80만7천원선이고, 상업용지는 12필지인데 10필지가 기 매각이 됐고 2필지가 남았는데 이것은 약 100만원을 상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봉곡지구와 위치적으로는 모든 것이 틀리겠습니다만 저희들 안은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봉곡지구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매각이 되고있다는 사실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질문을 하신 아포 한지에 대한 총 투자와 앞으로의 재원계획, 투자계획, 분양계획 등 모든 것을 밝혀 달라는 말씀으로 알아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투자계획은 111억 7,740만원입니다. 기 시행이 50억, '97년도 추경예산에 67억 7,400만원을 계상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상비가 44억원, 도급 예정금액이 43억원, 관급재가 12억원, 이래서 공사비가 5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장물 이설비가 4억원, 대체 농지 조성비가 6억 2천만원, 감리비가 4억원, 기타 기채에 따른 이자가 4억 4천만원이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택지공급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포 한지지구 택지조성 사업은 46,31평 중에 총 계획 세대를 1,258세대 5,172명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을 보면 먼저 주택건설용지로 단독주택 용지가 11,690평, 세대수가 175세대, 구성비로 25.2%정도 됩니다. 공동주택 용지로는 14,775평, 세대수로 1,110세대, 31.9%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용지가 도로, 공원녹지, 주차장 등 해서 19,850평, 42.9%가 됩니다. 앞으로 택지의 공급절차를 말씀드리면 먼저 택지의 공급계획이 기 수립이 되어있고, 택지의 공급 승인을 받고 공고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택지공급 면적 및 용도를 말씀드리면 단독주택 용지가 175필지인데 이것은 '98년도 6월경으로 공급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용지는 3필지에 저희들 당초계획은 금년도 7월경으로 했습니다만 시기가 조금 늦어질 것 같은데 금년도 내로 공동주택은 선분양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에 아포 우체국이라든지 도서관, 노인회관, 어린이집, 주차장 해서 이것은 시 소유로 공급계획에서 별도로 제외해 놨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은 교동이나 부곡동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있고 저희들은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하고있기 때문에 국유재산법과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공급 계획을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주자 택지가, 그 안에서 땅을 가지고 있다든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45세대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감정액에 법상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45필지는 기 매각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수요자 택지는 일반인에게 공급을 합니다만 먼저 순위를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급대상 자격은 실수요자 택지 1순위는 공급 공고일 기준 과거 1년이상 아포읍에 거주를 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자로서 무주택자를 1순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 양도인 택지에 미달되는 토지소유자, 이것은 약 13명 되는데 땅은 들어갔으나 평수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들의 진정이 들어와서 검토해 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2순위는 1순위가 다 팔리지 않았을 때는 2순위로 넘어가는데 이것은 김천시에 거주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를 우선적으로 공급계획에 잡았습니다. 3순위는 2순위까지 해서 공급이 다 마무리되지 않았을 때는 일반 수요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때는 집이 있든 없든 누구든지 입찰을 볼 수 있는 공급계획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준한위원께서 궁금해 하시는 분양 수입 예상액을 지난번부터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저께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가 땅장사 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는 말 때문에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위원 여러분께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계획인데 조성 원가 산출한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용지가 175필지 입니다. 이 중에는 협의 양도인 택지가 45필지 45필지는 감정액으로 공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하지 않고 법상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58만6천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모든 부대시설을 다 했을 때 공급계획이 약 50만원 정도 안되겠느냐 해서 계획이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17억 2,800만원이 수익이 예산이 되고 실소유자 택지는 상당히 변수가 많은데 이것은 130필지인데 감정을 해서 입찰을 보이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호응도가 좋으면 상당한 금액도 예상되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현재 68만원 정도로 계산을 하니까 59억원 예산이 생깁니다. 총 단독주택 용지가 76억 6,500만원을 세입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용지는 3필지에 14,775평입니다. 그 중에서 임대주택이 1필지에 9,396평으로 임대주택이 면적이 많습니다. 이것 역시 입찰이어서 52만9천원 상당으로 해서 법상 70%만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37만원 정도로 보고있기 때문에 34억 7,9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 용지는 1필지에 2,122평인데 이것은 80%상당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42만3천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억 9,800만원 예상됩니다. 그리고 분양주택은 1필지에 3,257평인데 68만8천원 상당해서 이것은 입찰이기 때문에 나오는 가격대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2억 3,9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공동주택 용지는 14,775평에 66억 1,600만원의 세입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체국 필지가 1필지 있는데 이것도 역시 52만9천원 상당으로 해서 1억 9,400만원, 총 했을 때 144억 7,500만원의 세입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는 현재 물가상승이라든지 모든 것을 추진하면서 요인은 있습니다만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추진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전정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손준한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준한

손준한위원

손준한위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집행부의 계획대로 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용후

정용후도시과장

예.
준한

손준한위원

계획대로 됐을 때의 이야기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부지가 팔리지 않을 경우에 144억에서 감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용후

정용후도시과장

안팔렸으면 땅이 남아있는 것이죠.
준한

손준한위원

땅이 남아있는데 이자 물어야 되지, 안그러면 그 이익금이 결국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용후

정용후도시과장

예, 말씀하신 내용은 이렇게 알아 듣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분양하다가 분양이 계획대로 안됐을 때 채무부담건 이라든지 기채건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추세로 임대주택은 분석 결과 공동주택은 분양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현재 했을 때 공동주택이 총 66억 1,6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은 거의 확신을 하고, 단독주택 중에서도 양도자 택지는 기 45세대가 협의 완료됐기 때문에 이것 역시 17억 2,800만원은 세입이 완료됐다고 봐도 가능한 것입니다. 단, 문제가 실소유자 주택 130필지인데 이것이 과연 호응에 따라서 이 보다 많은 양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전체적인 불경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성황리에 된다고는 보지 못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팔다가 조금 남았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3순위까지 가도 계획대로 다 못팔았을 때는 땅 자체를 시에서 재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땅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지 않겠느냐 해서 이자 정도는 물고 갈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최악의 경우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예.
준한

손준한위원

지난 20회 임시회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제는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돼서 철회 상황으로 됐는지는 접어 두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 땅 장사를 한다는 소문이 퍼질까 싶어서 이런 것을 밝히지 못하겠다고 그저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디 없이 수익사업을 해야 됩니다. 수익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집행부나 의회나 한 마음이 돼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도 김천시를 위하는 것이고 의회에서도 김천시를 위하는 것입니다. 지난 20회 임시회 때나 며칠전에 과장님 설명할 때나 오늘이나 전체 참석한 산업건설위원 여러분은 반대하는 분이 한 분도 없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계획, 집행부의 앞으로의 각오, 이런 것을 분명히 밝혀 줘야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든가 유보를 시키든가 없애든가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안밝힙니까? 안밝히니까 오늘 같은 이런 일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난 번에도 그랬고 설명회 할 때도 이런저런 의견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고, 당해 위원회에 와서 설명하지 않고 어디 가서 설명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앞으로 고쳐 주세요.
용후

정용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이영웅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웅위원

과장님! 시비 13억이라는 것은 '98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을 합니까, 기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작년도에 본 예산에 있던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협의 양도택지 45필지는 50만원하면 몽리자들이, 쉽게 말해서 땅 주고 50만원이라고 하면 비싸다고 이야기 하지 않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공공주택 임대아파트와 이런 것은 예측이 52만9천원인데 거기에서 70%를 공동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용후

정용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웅위원

그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후

정용후도시과장

먼저 시비 13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는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용지보상비와 시공비만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면서 현재 협의 과정에서 대체농지 조성비와 기타 아까 말씀드린 이전비 같은 것을 다 했을 때 채무부담도 55억 신청한 단계에 있고 50억이 기채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13억정도 이번 추경에 잡아서 만약에 선분양된 공동주택 용지의 선분양대가 나오면 이것부터 상쇄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지전용비, 대체농지조성비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협의자 양도택지 58만2천원은 높지 않느냐 하는 말씀 같은데 현재 아포는 앞으로 겪어 봐야 알겠습니다만 부곡이나 교동같은 경우도 이 조건인데 현재 편입된 주민들의 의향은 감정으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요청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감정으로 결정을 한다는 조건으로 이행을 수락했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치가 변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 문제는 정부 사업으로 공공주택을 짓되 앞으로 아주 적은 규모의 임대주택을 국민에게 공급을 하라는 지침상의 문제로서, 국가시책으로 이것은 저렴하게 해서, 그래야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의 부담이 적지 않느냐 해서 공동주택 분양 승인을 할 때 감정액의 70%상당을 받으라고 법으로 명시가 되어있고 국민주택은 80%를 받으라 하는 조건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이영웅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몽리자들한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감정가격이면 다 수용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몽리자들한테 보상을 해줄 때 보상금액에 보통 보면 사업비율의 110%나 100%로 해서 협의 양도택지를 해줬는데 아포 한지지구는 몽리자들에게 땅 보상가격의 몇 %정도가 돼서 58만원이라는 돈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봐서는 아포에 감정가격이 얼마 선이며,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후

정용후도시과장

현재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현재 평균 잡아서 약 20만원에서 25만원 선입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도로라든지 모든 시설을 다 완료해서 상·하수도까지 구비했을 때 공사비를 책정해 보니까 조성원가가 약 58만원 정도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전정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이 문제 때문에 건설도시국장께서는 휴가도 반납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심도있는 본 위원회의 심사에 대해서 불필요한 것 같이 그런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까 손준한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의 돈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 여기 열린 행정이라면 모든 것이 의회 회의장에서 적나라하게 밝혀지는 것이 당연한 지방자치단체, 민선시대의 참모습이라고 본 위원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동안 한지 택지개발에 관해서는 시군통합 전부터 방법에 있어서 아포 발전을 위해서는 잘못된 것 아니냐 라고 지적을 하고 소수의견으로 본 위원이 회의록에 남긴 적도 있습니다만 통합후에 와서도 구미 봉곡지구가 그동에 4년간에 걸쳐서, 작년까지 3년동안에 체비지가 불과 17%밖에 분양이 안된 실정이었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4공단 보상금등을 고려해서 약간의 투기붐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좀 순조로운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아포 구획정리사업 이라든가 택지개발 이라든가, 아포는 늦었습니다. 벌써 개발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좀더 좋은 재료를 가지고 크게 할 수 있는 것을 왜 적게 축소시키느냐, 그런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오늘 묻고 싶은 것은 아까 보상가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보상됐다고 하는데 20만원으로 보면 한지 택지가 재경원으로부터 평당 얼마에 인수했습니까?
용후

정용후도시과장

3만5천원씩 됐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16만5천원의 차액이 있습니다. 2만평이면 33억입니다. 이 사업해서 다 제하고 최소한 33억의 수익은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용후

정용후도시과장

만약에 땅으로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데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고 한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됩니다. 농지조성비가 들어가고 시설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3만5천원과 25만원을 「-」했을 때 33억원이 남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최원경위원

토지 원가로 계산하면...
정기

김정기위원

그래서 사업 수익성이라는 것은 최하 33억 수익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20만원에서 25만원 일반 보상하고 수용한 토지를 이것과 비교한다면 최소한 이정도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시에서 이 사업을 해서 최소한 그정도 수익을 못올린다고 하면 이 사업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후

정용후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김정기위원께서 묻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아포 한지못이 농지개량시설로 해서 우리 시로 3만5천원에 인수가 됐습니다만 아포 택지조성이 아니었다면 우리한테 인수가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차액이 그 만큼 싸게 샀는데 33억정도는 다 빼도 남을 수 있는데 도시과장은 계속 경영사업에 치중을 두지 않고 말을 하기 때문에 오늘 밝히라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중에서 보면 현재 저희들이 투자가 118억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총계 144억 7,500만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현재 추계로는 26억원 상당의 세수가 증대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정확치가 못되기 때문에 이렇다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모든 것이 계획 없이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계획상에 26억정도의 차액을 두고 경영이 될 것이다, 만약에 입찰에서 혹 올라간다면 걱정하신 33억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정으로는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무리하게 잡아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것이, 33억이라는 것은 시민 자산입니다. 자산가치가 20만원씩 해서 2만 평이면 40억 아닙니까? 우리가 살 때 7억 주고 샀으면 33억을 시에서는 여타 토지보상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평가하면 그동안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사업비 들여서 분양을 하고 나면 최소한 33억이 자산가치로 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 토지가 33억 치가 남든지 돈이 남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후

정용후도시과장

남지 않습니까? 돈으로 남는 것은 26억이 남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토지로 남는 것은 도로부지와 시설녹지 주차장이 19,000평입니다. 이것이 전부 시로 인수인계 되기 때문에 이 재산 자체는 재산상 가치는 없으나 시유재산으로 봐서는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과장님,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공공용지는 어디든지 택지개발이라든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감보율에 의해서 나오도록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용후

정용후도시과장

물론이죠.
정기

김정기위원

그 도로 내서 시민들 자산가치를 평가한다면 말이 아니죠.
용후

정용후도시과장

도로도 재산가치는 다 평가됩니다.

전정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오해의 소지가 생긴 것이, 아까 손준한위원 말씀하신 것은 20회 임시회 할 때 산업건설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포 한지못이 2만 평인데 그것을 7억 주고 샀으니까 대략 계산해서 평당 25만원, 30만원 받으면 그것을 빼면 대략 계산해도 약 40억이 남는데 지난 20회 임시회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시에서 땅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손익계산을 나눌 수 없고 거기서 만약에 이득된 부분은 재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지방자치제니까 돈을 남겨서 우리 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과 우리 위원들 생각하는 것과 생각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하셔서 잘 말씀해 주십시오.
용후

정용후도시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재 2만 평에 달하는 아포 한지는 현재 그 상태에서 매각을 했을 때 같으면 위원님 생각과 맞지만 어떤 땅을 팔았을 때 분할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도로를 내줘야 되고 상·하수도 계획이 없이 그냥 그 만큼 땅의 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공공시설이라는 것이 현재 40%를 상회합니다. 이것을 계산한다고 하면 2만 평이지만 매각부지는 많아야 1만4, 5천 평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분석한 26억이라는 것이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보고, 문제는 왜 재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 사업은 현재 그 지역 주민들이 땅을 우리 시에다 매도를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법상에는 여기에 투자돼서 생긴 수익은 꼭 그사업장에 투자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 인근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곳을 사업을 분배를 해야 된다, 그것이 행정의 순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이지 남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하기 때문에 밝혔지만 이것 역시 정확치가 없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26억이 남는다더라 하는 얘기를 하기는 사실 아직까지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계획 없이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앞으로 분양문제만 걱정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분양문제만 좀 걱정해 주신다면 이 사업은 원활히 성공적으로 끝낼 자신이 있습니다.

전정식위원장

다음에, 손준한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준한

손준한위원

손준한위원 입니다. 사업 담당 과장님인데 방금 말씀하시기를 아포 한지지구 개발을 해서 118억을 들입니다. 거기서 30억이 남든 10억이 남든 손해가 가든 이것은 김천시 전체의 일입니다. 거기서 손해가 갔을 경우 김천시 전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죠?
용후

정용후도시과장

말씀 하십시오.
준한

손준한위원

이익이 남으면 김천시 전체에 돌아가야지 왜 꼭 그 지역만 혜택을 봐야 되나, 앞으로 사업 담당 과장님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획을 할 때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해가 갑니까?
용후

정용후도시과장

갑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그 주민들이 희생을 해서 이렇게 만들고자 협조를 하기 때문에 그 투자돼서 증가된 양이 나온다고 하면 그 주위에, 아니면 그 인근에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소신이지 그것을 가지고 꼭 아포를 위해서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느 지구든지 지좌동이 되든 부곡동이 되든 앞으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만 그런 식으로 뭔가 원칙은 정해 놓고 가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입니다.

전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웅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영웅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시에서 경영수익 사업도 하고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투자를 아포에 하든 어디 하든 그것은 두번 째 이야기이고, 저는 아까 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난 20회 임시회때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밝혀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시에서 땅장사 하니 뭐 하니 하면서 의원들이 의결기구인데 의원들한테까지도 은폐시켜가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20만원에서 25만원에 사서 58만원이상에 땅을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포 한지지구를 택지개발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지금 상주같은 곳은 50%의 가보율을 하고, 구미 봉곡지구도 46% 라는 것이 나왔는데 50% 감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체비지하고 일단의 도로같은 것이 다 남고 해서 체비지가 남는 것도 수익사업으로 시에서 체비지를 남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25만원에서 58만원이상의 돈으로 갈 것 같으면 남는 것도, 물론 추상적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아포에 계시는 분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거기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협의 양도택지 50만원이상이면 비싸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용후

정용후도시과장

그것은 58만원 상당이라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매수한 것, 앞으로 투자할 것을 감안했을 때 나온 산출인데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감정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계획성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영웅위원

계획이 이렇다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낫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전정식위원장

최봉길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봉길

최봉길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제가 봐서는 묻는 입장에서나 답변하는 입장에서나 확실하고 정확한 답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조금전에 김정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확실한 답을 들어보고 결정짓도록 합시다.

전정식위원장

김정기위원, 어떤 질의입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이것이 수익사업이 되려고 하면 특별회계로 해야 됩니다. 일반회계에다 섞어 놓고 여기서 나오는 것을 그 지역에다 돌려준다 하는 것보다 여기서 확실하게 이익이 40억, 50억 나온다고 하면 이것을 근본으로 삼아서 택지개발에 관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다른데 소규모로 그 자금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 것이 되지, 이것을 일반회계에다 섞어놔서 지금까지 특별 회계를 하지 않은 것도 본 위원으로서는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 돈 무진장 끝도 없이 들어갈 수 있고, 일반회계에 대해서 만약에 분양이 안돼서 채무부 담 행위를 했다, 내년에 압자가 돈 내 놔라 해서 우리 금고를 압류를 시켰을 때 시 재정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1, 2억도 아니고 수 십 억인데 막연하게 잘 팔릴 것이다, 이런 기대감만 가지고 하는데 혹시 아파트 지을 업자가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구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현대가 들어온다고 해놓고도 끝에 가서 불리하니까 빠져버리니까 그 당시에 군청만 골탕을 먹었는데 특별회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특별회계를 만들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용후

정용후도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 이라든지 개발사업은 김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면 계획상의 운영의 묘는 아주 좋은데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하든 일반회계를 하든 사업성에 대해서는 수지분산은 똑같이 나갑니다만 현재 특별회계로 한다고 해서 이 땅이 팔리지 않았을 때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든 시가 특별회계라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채무부담건에 대해서 승인을 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회계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특별회계로 원인을 확실하게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뭔가 구분이 확실히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듣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김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예.

전정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포한지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채무부담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한

손준한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준한

손준한위원

회의를 개의한 지도 한 시간이 됐고, 약 5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이 안만 종결해 놓고 정회합시다.
준한

손준한위원

이 시점입니다.

전정식위원장

이 시점에서입니까? 손준한위원께서 5분간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포한지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채무부담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아포한지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채무부담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용환

박용환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용환입니다. 지난 6월 21일날 하수과장 보직을 받았습니다. 위원님께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하수시설계장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잠시 소개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먼저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96년 8월 물 자원의 오염을 최대한 방지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물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일부로 만성적인 하수도 재정의 적자를 다소나마 해소하고, 그러기 위해서 '98년 2월까지 총괄원가 처리비용의 90% 수준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라는 환경부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96년 12월에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 적정 산정 결과물 1톤당 처리비용 총괄 원가가 148원인데 현재 하수도 사용료 부과는 톤당 86원으로서 58%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전국 평균을 보면 50.3%이며 도내 경주라든지 안동시에서는 우리 시와 비슷한 수준에서 이미 인상을 한 곳도 있습니다. 저희 시가 정부발표 수준인 90%까지 인상하려고 하면 톤당 현재 86원을 133원까지 대폭 인상해야 하는데 하지만 현재 부과비율이 58%와 90%까지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 중간 수준인 72%까지 톤당 86원에서 107원까지 인상코자 그동안에 입법예고 및 물가대책심의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연 2.5 억원의 하수도 재정이 증대할 것으로 추정돼서 하수도 시설 개·보수등 유지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전정식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8월 정부에서 물관리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경상북도 환보67712-1308호('96.11.18)로 하수도사용료 현 실화방안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시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6년 12월에 하수도사용료현실화 계획을 수립한 바 주요내용은 '96년 김천시 하수도사용료 용역 결과 생산원가는 148/톤이나 현 사용료 부과는 876원/톤으로 생산원가의 58% 수준이므로, '98년 2월까지는 생산원가의 90% 수준인 133원/톤까지 인상키로 하고 '97년도에는 현 사용료 부과액의 24.4%인 21원/톤을 인상하고 톤당 107원으로 부과하여 생산원가의 72%수준을 유지키로 하는 것입니다.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제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97년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한 자가 없었으며,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97년도 하수도특별회계의 예산 총액은 156억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입은 11억 7,600만원으로 7.5%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10억 5,100만원으로 6.7%를 차지하고 있으나, 하수도사용료가 인상되면 연간 2억 5천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사용료 인상으로 시민의 가계에는 다소의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만성적인 하수도 재정적자 해소와 하수도시설의 확충 및 개·보수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웅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웅위원

과장님! 김천시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있었는지도 알고싶고, 지금 경기가 불황인데 24% 인상을 하면 시민의 가계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물가인상의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환

박용환하수과장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고, 두번 째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시민의 가계에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 맞지만 현재 하수도 사용료가 실제 생산원가의 58%이고 또한 저희 하수도 총 연장이 116km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수도 시설은 시가 오래 되다보니까 50년대부터 시설이 돼서 현재 시내 곳곳에 하수도가 내려앉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개인 집 밑으로도 하수도가 많이 통과하고 있어서 신설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은 하수도시설 보수, 개수, 이런 데 많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11억 7,600만원 하수도사용료 수입 가지고는 도저히 타산을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금년도에 준설비가 1억 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지금까지 다 지출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래도 아직까지 시내에 사실 하수도 준선이 안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가계에 부담이 가더라도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하는 것이 수질오염 방지나 여러 환경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정식위원장

이영웅위원, 답변되겠습니까? 다음은 손준한위원 질의하십시오.
준한

손준한위원

손준한위원 입니다. 현 부과율은 58%이고 72%로 인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상해서 2억 5천만원이 시 수입으로 들어오더라도 적자요인이 남아있죠?
용환

박용환하수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인상안은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인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쓰는 사람이 내야지 누가 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용환

박용환하수과장

예.
준한

손준한위원

이상입니다.

전정식위원장

손준한위원님 말씀은 쓰는 사람이 133원을 다 부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인상을 시켜라, 하는 말입니다.
용환

박용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이 내년도에 준공이 되고 '99년도에 정상 가동이 되면 그에따른 수질처리비가 별도로 부과가 돼야 되고 인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같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는데, 김천시 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과연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하수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설하는 과정에서 타 처리장에 비교를 하고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정식위원장

본 위원 말은 김천시가 지금 하수와 우수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됐다고 해서 하수가 정수돼서 나오겠습니까?
용환

박용환하수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하수처리장에는 사실 오수와 우수가 분리돼서 오수만 들어왔을 때 가장 처리가 잘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옛부터 시가지가 조성돼서 우·오수 분리는 현재 택지로 조성되고 있는 지구외에는 전부 합류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가동하고 나서 유입수시 들어오는 물 자체가 더러워야 됩니다. 160ppm정도로 설계되어 있는데 실제는 100이하로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우려되는 점이 그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노력을 해 봤지만 시가지내에 분리식으로 하수도를 다시 신설한다는 것은 실제 여건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더라도 타 시에 견학도 하고 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본 위원이, 하수과장님은 젊고 유능하신 분이니까 앞으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의원되고 시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은, 작년에 우리가 상수도사업같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90억을 보상해 주고 하는 형편인데 하수도도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돼서 1년에 유지비만 15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촌사람들이 시내 사람들 하수처리비까지 물어야 되는 실정에 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잘 신경써서 처리해 주십시오.
용환

박용환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97지방채발행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97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형

이영형수도과장

수도과장 이영형 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97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포 정수장시설 확장사업은 기존 정수장의 수원 부족으로 급수 수요를 충당치 못하여 급수 공급에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 아포 한지 택지개발 및 복합화물터미널 설치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 확장이 필요합니다. 아포 정수장 시설확장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약 15억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97년도 시행분 6억 7,500 만원중 도비 1억원과 시비 2억원은 확보되었습니다. 그 외 부족액 3억 7,500만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노후과 개량사업 입니다. 시내 전역에 매설된 상수도관의 노후로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초래되어 시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총 노후관 111km에 달하는 노후관을 연차적으로 개량하여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코자 하며 유수율 제고로 생산성을 높여야 하나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으며 '97년도 시행분 10km에 대해서 총 사업비 7억 8,400만원중 도비 2 억 2천만원과 시비 2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외 부족액 3억 1,400만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아포 정수장 시설확장사업은 배수지 2지와 송·배수관로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후관 개량사업은 10km중에서 관경이 50 내지 200mm를 개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에 관련 근거를 두고 '97상수도시설 개량 및 확장사업 승인은 '96년도 11월21일날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97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포 정수장 시설규모는 현재 천톤/일 규모로 1,000가구에 대하여 급수를 하고 있으나 '98년도에 한지 택지개발이 완료되고 복합화물터미널 설치가 끝난 후 급수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정수시설을 3천톤/일 규모로 2000톤을 증설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으며, 노후관 개량공사는 시내 상수도관의 33%인 약 111km가 노후되어 이를 '96년부터 2001년까지 6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아포 정수장 시설 확장사업은 '97년도 소요사업비 6억 7,500만원 중 3억원은 확보되고 3억 7,500만원이 부족하며, 노후관 개량사업은 '97년도 소요사업비 7억 8,40만원 중 4억 7천만원을 확보하고 3억 1,400만원은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97지방채발행계획 승인은 경상북도 예산 13320-671('96.11.21)호로 시달되었으며, 지방채 승인 조건은 아포 정수장 확장사업은 환경부 환특자금으로 이율 3%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노후관 개량사업은 환경부 재특자금으로 이율 6.1%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97년 6월말 기채 잔액은 128억 8,300만원으로 시 전체 채무액 314억 4,200만원의 41%를 차지하고 있느냐, 상기 사업은 원활한 급수와 시민 보건, 유수율 제고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97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97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산회

전정식출석위원

김정연 강성병 김덕희 김명득 김정기 배유 백태선 손준한 이영웅 이장기 최봉길 최원경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