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덕희 의원 발언

22회 제산업건설위원회1997-08-27

김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정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복 더위도 이젠 다 물러가고 며칠전에는 가을이 시작된다는 처서가 지났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떨어지는 환절기를 맞이하여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더욱 건강하고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의 임시회 이후 제2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이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전문위원보고

10시01분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제2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소집 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중 당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997년도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 1997년도시유임야관리계획안 등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일정이 결정되었습니다만 이번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29일까지 3일간으로,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 오전에는 조례안등 3건을 심사하고 오후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서 담당관 또는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부서별 심사후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형

이영형수도과장

수도과장 이영형입니다.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권 광역상수도에서 전용공업용수인 침전수 탁도 5이하로 여관, 소독을 거치지 않은 물을 김천공업단지에 공급함으로써 용수 수수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수도요금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 형편이 어려운 실정인데 김천공단 입주업체가 현재까지 업무용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하던 것이 전용공업용수가 공급됨에 따라서 요금체제가 달라지고, 급수수익이 연간 약 5억 8천만톤, 급수량은 190만톤의 감소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채가 저희 수도과 업무로 135억 7천만원으로 금년도 원리금 상환액이 13억 2천만원이며 이는 전체 급수 수익의 약 44%로서 앞으로 2001년부터는 원리금 상환액이 급수수익 총액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공기업 실정은 필수경비 20억원과 원리금 상환액 13억 2천만원을 합하면 약 33억 2천만원이 상수도 영업수익 연간 37억에서 불과 4억원 정도 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돈으로는 양질의 수돗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고 시민의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며 보급률을 확대하고 위생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목적달성을 이룩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요금인상의 기본방향은 가급적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절수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요금체계로 가정용 수도요금을 연차적으로 타 업종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전용공업용 도입으로 기업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96년도 공기업 결산에 의하면 톤당 생산원가가 417원이며 수돗물 판매 단가는 303원으로 생산원가대 판매가는 약 72.6%수준으로 인상요인이 37.2%나 됩니다. 그러나 구미권 광역상수도로부터 수수되는 원수비가 연간 약 2억원정도 예상되고 전용공업용 도입으로 감소되는 수도요금을 상계할 정도 수준으로 조정, 재정적자를 줄이고 재원을 확보하여 상수도사업에 투자하여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풍부하게 공급, 시민이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시설분담금은 신규 가입자가 상수도시설을 사용함에 따른 부담금으로서 '96년말 현재 설비자산 총액은 256억 8,269만1천원이며 '96년말 현재 급수 전수는 11,983전이며 급수전별 총구경은 180,531mm정도 됩니다. 설비자산 총액을 급수전 구경 총 mm수로 나누면 mm별로 약 14만 2,262원이 되며 일반가정과 영업소에서 사용하는 25mm이하 사용 가정에는 인상폭을 최소화하였으며 구경 증가에 따른 출수량의 상대적 증가를 감안하여 고구경 사용자에게는 다소 인상폭을 확대하였으며 현행분담금과 개정될 실질분담금을 감안하여 인상률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업무용 적용을 받던 김천공업단지내 입주업체에 대해서 저렴한 용수공급으로 생산원가 절감 효과와 기업부담 감소 및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위해서 전용공업용 업종을 도입하였습니다. 종전에 업무용이 톤당 498원이었으나 도입후에는 전용공업용으로 톤당 250원 받도록 하면 약 5억 8천만원이 감소됩니다.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는 현행 수돗물계약단가는 톤당 120원이며 초과사용시 188원정도 됩니다. 원수도입 부담금은 연간 약 2억원정도 되겠습니다. 재정적자를 개선하고 투자재원을 확보코자 물소비량이 가장 많은 가정용을 톤당 203원에서 254원으로 24.9% 인상하여 타 업종과 형평성을 유지했고 이 가정용은 물 소비량이 전체의 49.9%이고 수도요금 수준으로 보면 38%정도 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현실화 할 방침입니다. 업무용은 현재 톤당 390원에서 498원으로 27.6% 인상했고 영업용은 443원 에서 524원으로 18.2% 인상했습니다. 욕탕 1종은 412원에서 494원으로 19.9% 인상했습니다. 욕탕 2종은 17.9%를 인상해서 538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시 전체로는 인상요인이 37.2%입니다만 8.6%가 인상되어 연간 총수익은 31억 6천만원이 되겠고 이 8.6%로 인해서 2억 5,100만원정도 증액되겠습니다. 그러나 공익성이 우선인 수도요금이기 때문에 판매가격은 톤당 330원으로 27원을 인상했고 생산원가 417원에는 79.1%로서 앞으로 생산원가에 근접되도록 인상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은 경제라든지 이런것을 감안해서 동지역과 똑같이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동지역의 약 90%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례나 아포 농남에서 나오는 수익액이 불과 4,700만원 밖에 안됩니다. 다음에 시설분담금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실화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7월 31일부터 20일간 했는데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상정했습니다. 기타 요율표와 시설분담금은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김천공업단지내 입주업체가 구미권 광역상수도로부터 전용공업용수를 공급받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저렴한 용수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김천공업단지내 입주업체의 수도요금은 현재까지 업무용으로 적용, 부과하였으나 조례 개정이후는 전용공업용으로 적용함에 따라서 연간 5억 8천만원의 급수수익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상수도사업 재정 적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도요금 및 시설분담금을 인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에 「5. 전용공업용 급수장치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수돗물 판매단가를 톤당 303원에서 27원 인상된 330원으로 조정함으로써 톤당 생산원가 417원의 79.1% 수준을 유지하여 연 2억 5,100만원의 급수수익 증액을 기하며 급수공사 시설분담금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전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십시오. 김정기위원 말씀하세요.
정기

김정기위원

지금 수도행정이 어려운 행정입니다. 근대화되면서, 생활이 향상되면서 수요량은 늘어나고 수자원은 부족하고, 그래서 불족한 수자원 가지고 공급을 하려고 하다보니 원가가 자꾸 비싸게 먹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김천시 상수도는 여러가지 우리 위원님들끼리 앉은 자리에서도 가끔 수도문제가 말이 나옵니다. 누수현상, 완전 정제된 수돗물이 누수되는 것이 여러 곳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번의 수도요금 인상이 관리부실에서 일어나는 적자요인을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월간 총 수돗물 생산 대비 가정이라든가 공장의 급수량을 비교하면 누수율이 나올 것입니다. 그 누수율은 어느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농남상수도나 지례, 아포 등 광역상수도 판촉을 해야 됩니다. 이런 지역에는 생산보다 소비자 적어서 사실상 원가가 비싸게 먹히는 경우입니다. 농남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볼 때 수돗물이 지하수보다 못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설득을 해서 지금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것을 인식시키고, 기왕 만들어 놓은 수돗물을 판촉함으로 인해서 수익이 증대될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는 수돗물을 인입하려고 해도 그 절차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은 수도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영형

이영형수도과장

김정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누수가, 제가 수도과에 온 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만 과거에 근 10년간 수도업무를 봤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누수 해결방안이 무척 어렵습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땅속에 들어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 모르는 사항이고, 또 현재 각 시·군, 직할시같은 곳에서 자문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어떻게 하면 이것이 근절된다, 어떤 방법이나 기계가 나온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수율 관계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니까 생산량이 약 1,500만톤 정도 되고 조정량이 약 1,000만톤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량대 조정량이 63, 4% 되는데 이 나머지는 전부 돈이 안되는 무수율이 약 35% 내지 40% 되는데 거의 모든 시·군이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약 38%정도 무수율이 있습니다. 이것은 돈이 되지않는 것인데 무수량 중에는 실제로 관계 직원이나 수도과에서 몰라서 흘러간 누수량이 있고 나머지는 계량기가 정상적으로 돌아서 감지를 해야 되는데 감지를 못하는 계량기가 있어서 거기서 나타나는 량도 있고, 그 다음에 공공용, 즉 소방용 물로 빠져나가는 것은 무수율로 들어가고, 수도사업소에서 기기를 역세척하는 물, 어떤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새 관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기타 사항으로 해서 무수량으로 보고있는데 실제로 정상적으로 나가면서 돈이 안되는 것을 저희들은 누수량으로 보고있는데, 발음상 구별하기 좀 힘이 드는데 돈이 안되는 무수량과 돈이 돼야 될 것이 누수량으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이 누수량을 약 32%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간 대비는 전체적으로 그때그때 계절에 따라서, 또 수용가에 따라서 차별이 많기 때문에 통계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수치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별 의의가 없어서 주로 연간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남상수도나 지례, 아포 등 면부 상수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여러차례 홍보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부 층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절차를 묻고 하면 즉각 저희들 대답을 해주고, 또 면부에는 수도과에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면에다 하고 동부에는 시에다 하기 때문에 지역의 가까운 곳에 가서 신청을 하고 수도를 급수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동파라든지 수돗물 아껴 쓰기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장

김정기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됐습니다.

전정식위원장

다음은 최원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경위원

김천시의 상수도가 장기수급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상수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형

이영형수도과장

장기계획은 아직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원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시민들이 깨끗하고 맑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제일 노력을 해야 될 곳이 수도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구미 광역상수도에 참가해서 우리 시에서 손해보는 것이 대충 주먹구구로 따져도 우리 시에서 구미 광역상수도에 투자한 것이 52억 5천정도 되는데 거기에 연간 이자만 부담하는 것이 약 5억 되고 원수 사용료 2억 3천정도 되고, 업무용을 공업전용으로 해서 「-」되는 것이 5억 8천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 52억이나 투자를 해놓고 사실상 공급이나 전용공업용으로 받아서 손해가는 것을 다 포함하면 연간 52억을 투자해도 우리가 손해보는 것을 생각하면 3년, 4년 가면 투자한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쓰고 버린 물이 구미로 흘러가서 구미 정수장에서 다시 돈 주고 사와서 정화한다는 모순을 낳는 결과가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감천댐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언젠가 우리도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하려고 하면 소규모 댐을 만들든지 아니면 국책사업으로 어떤 댐이 건설된다면 이중 투자가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몰라도 우리가 광역상수도에 52억을 투자해서 손해가는 것을 생각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형

이영형수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 광역권 상수도를 인입하기 위해서 약 30km에 대한 관 부설에 따른 비용과 저희들 시에 올라오는 약 3만1,50톤에 대한 시설용량을 선산지역에다 만들어서 올라오려고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일부 포함이 됐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52억을 부담해서 30km에 대한 700mm관을 묻는 비용을 우리가 다 물은 것은 아닙니다. 그 중간에는 보조를 받고 해서 주선은 수자원공사해서 해서 지금 통수가 되고 있는데 김천시 현재 상수도 원수 가지고 현재는 어느정도 충당이 됩니다만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 원수 확보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구미 광역권 상수도를 인입시켜 놓고 그에 따른 지역경제와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단에서 498원씩 주고 먹던 것을 전용공업용수를 도입함으로 해서 약 250원으로 다운(down)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시내에 연간 16만 톤이 공업용으로 나가던 것이 김천시민이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물론 돈으로 따지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장기 종합계획 관계는 사실 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을 구상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사실 김천시 수도과 재정 형편을 가지고는 요원한 계획이 되고 말기 때문에 아직 구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최원경위원

다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댐을 김천시 재정 가지고 댐을 만들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국책사업으로 어느 지역이 댐이 확정되고 왈가왈부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도 그런 부문을 대충 장기계획이나 그런 것으로 수급대책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두번 째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는 것이, 김천시가 쓰고 버린 물을 다시 1차 정화를 해서 공업용으로 쓰는데 나중에는 또 들어와서 물이 모자란다고 하면 2차 정화하고 약품처리 해서 우리에게 공급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먹고 쓰고 버린 물을 다시 원수값 주고 사서 먹는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 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광역상수도를 할 때 전체적인 수질같은 것을 계산을 한 번 해서 앞으로 참여를 하든지 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보고서에 나오는 것으로 보면 52억 투자하는 것 이자부담하고 비용부담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형

이영형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요율을 올려서 재정적자를 메꾸자는 것입니다.

최원경위원

우리가 135억 부채가 있는데 거기 보면 약 10%쯤 이자율이 계산되는데 연간 37억 수익에 이자가 13억등 해서 손해보는 것이 많은데 이것은 돈을 다시 역으로 쏟아붙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장

수도과장님, 최원경위원 의중을 알아 들었습니까? 최원경위원 말씀은 52억의 돈을 투자해서 사오는 물이 2급수를 사오는데, 다시 1급수로 만들어 먹으려고 하면 정수시설 하는데 4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쓰고 버린 낙동강 물을 쓰는 것 보다 소규모댐이라도 막았으면 감천댐 같은 난리가 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장기적인 수도정책을 계획을 세워달라는 뜻으로 들었는데 수도과장님은 어떤 견해로 들었습니까?
영형

이영형수도과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장기계획 관계를 아직까지 제가 온 지도 얼마 안되고 이래서 그정도 까지 구상을 못했고, 지금까지 구상해 놓은 자료도 없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웠는데 앞으로 제가 이직을 맡고있는 동안 연구검토해서 장기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최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최원경위원

예.

전정식위원장

다음,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준한

손준한위원

손준한위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현직에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아직 계획을 못했다면 전직 과장께서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또, 과장님께서 언제 다른 부서로 가실지 모르고,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기를 정해 놓고 그 분이 다른 자리로 가시더라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지 사람 바뀌었으니까 그전에 없었다, 그러면 다음에 오시는 분은 또 그런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 자리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산업건설위원 전체의 뜻이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김천시 상수도 종합개발 계획같은 것을 세워볼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상

이재상건설도시국장

그렇지 않아도 수도과장이 잘 몰라서 그런데 사실은 구미에서 오는 광역상수도 확장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읍·면단위까지 공급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물론이고 읍·면에도 간이상수도를 하기 때문에 광역별로 수도가 공급될 것이고 지금 감문, 대항은 되어있고 봉산까지 포함해서 근교에 계획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장님하고 소규모 댐을 봐놨는데 감천댐 바람에 그 것조차 불이 붙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해서 중단하고 있는 사항이지 손을 안대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계획을 다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원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천에서 쓰고 난 물을 다시 사다 먹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구미 광역상수도 2단계에서 오는 물은 그 하류가 아니고 구미 일선교 있는데서 오기 때문에 김천시 정도의 물은 됩니다. 이것을 먹는 것은 깨끗한 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위원님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더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하수과 소관입니다만 현재 하수과장께서 교육중이므로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병모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본 건은 하수과장이 설명하여야 하나 교육중이라 제가 설명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시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1997년도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92년부터 '9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총사업비가 680억 규모로 기 투자액은 4422억 3,600만원입니다. 소요사업비는 년도별로 환경부에 양여금 배정에 따라 시비부담금이 확정되며 재원별 부담은 양여금 53%, 도비 23.5%, 시비 23.5%이며 우리 시에서는 부족분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지방채발행 금액은 87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97년도 사업비를 보면 당초 양여금이 63억 4,300만원, 도비 28억 1,200만원, 시비 28억 1,300만원으로 총 119억 6,800만원이었으나 환경부의 양여금 추가배정에 따른 시비부담금의 증가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의 양여금이 변경돼서 증가된 사업비를 재원별로 보면 양여금이 18억5,500만원, 도비 8억 2,300만원, 시비 8억 2,200만원으로 총 35억이 증가되어 '97년 전체 사업비는 당초 119억 6,800만원에서 154억 6,800만원이 됐습니다. '97년도 당초 사업비 계획에 의한 시비부담금 28억 1.000만원은 지난해 12월 23일 기 지방채발행 동의 의결을 받아 이미 확보되었으나 금회 양여금 추가배정에 따른 시비 의무부담금 8억 2,200만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확보하고자 하며 지방채 발행조건은 연리 7%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원활한 추진으로 '98년 6월 예정인 시운전에 만전을 기하고 '99년 전체 가동으로 당초 목표했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환경 기초시설 투자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번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1997년도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전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웅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웅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당초 계획이 '92년도부터 '96년 12월까지 계획이 되어있었던 것이죠?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예.

이영웅위원

그런데 '98년도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2년이라는 기간을 넘기면서 추가 부담되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건설공사 하는데 필요한 돈이 많이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증액이 됐습니다.

이영웅위원

작년도에 몇 %되고, 올해 몇 %되고, 연차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씩 증액됐습니까?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증액은 노임 증가되는 것, 자재 불어나는 것, 각종 시설이 추가되는 부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도 추가되지만 계상했던 재원 조달도 계획대로 내려오지 않아서 연장이 돼서 올해도 추가된 것은 준공이 지연됐기 때문에 '99년도에 마치려고 환경부에서도 추가재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물가상승비 하고 전체 감안해서 당초680억이었으나 지금 720억정도로 약 38억정도 추가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퍼센티지(percentage)」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시작 년도에서 다음 년도부터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러면 38억이 추가됐다는 얘기입니까?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예.

이영웅위원

그러면 양여금같은 것이 확보가 안돼서 '96년도까지 못마쳤지만 이것을 하고나서도 김천시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생각해 보셨습니다.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수 사용료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영웅위원

이것은 계획이 지난 1대의회때는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2대때는 관리계획안 같은 것을 들은 기억도 없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의 사업계획 같은 것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하는 기회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병모

이병모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7년도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한 지 50분이 지났습니다. 11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7년도시유임야관리계획안

11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시유임야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주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정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7년도시유임야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소규모 산재한 시유림이 대면적 소유 사유림의 가운데 개재되어 있어 사유림 경영에 지장을 주고있는 시유림을 처분해서 그 재원으로 시유림집단화 구역의 사유림을 매입해서 대체시유림을 조성함으로써 개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유림의 확대와 집단화로 시유림의 경영 관리에 합리화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처분대상 재산은 남면 부상리 산215번지 7,920평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지난 2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7시유임야 관리계획 취득재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소면 노곡리 산 1-8번지외 12필 263,280평중 대체 매입을 계획 추진하겠습니다. '97년 5월 29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시유임야 관리계획 총괄표 변경된 1부를 첨부했습니다. '97년도 시유임야 매각대상 목록도 1부 첨부했습니다. 시유임야 관리계획 변경 총괄표는 1필만 하반기에 계획을 했습니다. 면적으로는 26,182㎡에 금액은 363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매각대상 목록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남면 부상리 산 215번지입니다. 면적은 26,182㎡에 매각은 전부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363만9,298원인데 하반기에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사유는 사유림에 시유림이 개재되어 사유림 경영에 지장을 주고있는 산재한 임야를 집단화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것입니다. 매수 희망자는 남면 부상리 김재수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전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1997년도시유임야관이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전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한위원 말씀하세요.
준한

손준한위원

손준한위원입니다. 처분대상 재산이 남면 부상리 산 215번지 7,920평인데 공시지가로 했을 경우에 금액이 363만9천원인데 이것을 팔 경우에 꼭 공시지가에 준해서 팔아야 됩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공시지가에 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다시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잠정가격을 공시지가로 한정하는 것이고 매각은 감정가로 합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그 이상 대금을 높게 책정할 수는 없습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감정가격이 나오는 대로 매각이 되겠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잘 알았습니다.

전정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

김정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연

김정연위원

이 건은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현장답사를 하고 난 후에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안이 지난 번에 유보된 안인데 위원들 뜻이 현지답사를 해서 결정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정회를 하고 현장을 다녀온 뒤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현지답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으나 현지답사 관계로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1997년도시유임야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시유임야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7년도시유임야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6분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세부 심사일정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참고로 해서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기중삼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제안설명서는 만들어가지고 있습니다만 부시장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 총괄, 세출 총괄, 기획담당관실 소관, 읍·면·동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계가 1,587억, 기정 예산액이 1,420억으로 167억이 증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안이 1,587억, 기정 예산액이 1,420억, 167억이 증되겠습니다. 69페이지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57만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500만원은 먼저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당초예산에 편집부분은 2천만원 기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시정에 대한 비디오 촬영분이 같이 편성돼 줘 되는데 비디오 촬영이 되고 편집이 되는 것이 맞는데 편집부분은 당초예산에 되고 안된 부분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70페이지 급량비 200만원은 기획계에 실제 야간근무가 많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보상금에 시정협조자 급식제공 전액 감하고 현안사항 공청회 참석자 전액 감해서 600만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선심성 행정에 대한 내무부로부터의 지적이 있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가 1,50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4,500만원 해서 6천만원입니다. 제가 공문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각 시·군 공히 이번에 한도액이 더 돼서 1억을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6천만원과 79페이지, 80페이지 총무과에 보시면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전부 합하면 1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일반업무 추진비는 총 1억의 25%, 특수활동비는 75%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72페이지 보상금 2,700만원 감되겠습니다만 지역 현안사업 추진 보상 전액 감해서 2,500만원하고 읍·면·동 행정협조자에 대한 보상 전액 감해서 4,200만원하고 그것 외에 증액한 것이 각종 간담회 참석자 급식에 4천만원 빼고 나면 2,700만원 감되겠습니다. 위의 사항은 앞에서 말씀올린 바와 같이 내무부의 선심성 행정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고 밑의 급식 관계는 실제로 그것을 피해서 증액을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인터넷 회선 요금 600만원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회선 요금 5개월분이 부족해서 월 120만원씩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급량비 300만원에 행정 전산망추진은 전산계에 실제 주전산기를 넣고 해서 계속 야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720만원은 세무과의 프로그램 유지비가 되겠는데 6개월 부족분에 대해서 120만원씩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 전산망 인터넷 시설 1,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램」설치인데 한국통신과 계약을 해서 우리 시까지 들어오는 회선 부분과 우리 시 통신시설까지 와서 각 실과소에 나가는 인터넷 연결하는 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263페이지 읍·면·동 부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기본급 2,300만원인데 여기서부터 277페이지까지는 이번에 일용인부임과 환경미화원, 당초 계상하지 못한 부분을 계상한 인건비 부문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하단에 시설장비 유지비 1,39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감문면 청사내 환경정비 300만원, 어모면 전기 승압공사 150만원, 봉산면 전기 승압공사 150만원, 조마면 청사내 환경정비 200만원 대덕면 전기 승압공사 150만원, 증산면 건물유지비 14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847만9천원인데 이것은 아포감문, 지례면 복지회관 관리 인부임이 되겠고 년도변 환경정비 인부임 관계가 면별로 있고 복지회관 관리 인부임 관계가 미곡동, 부곡동, 지좌동 해서 281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350만원은 어모면 호적용 노후타자기 교체하는데 40만원, 대덕면 호적용 타자기 교체하는데 40만원, 증산면 숙직실 보일러 노후관 교체하는데 35만원, 용호동 회의용 의자구입 하는데 120만원, 금산동 케비넷, 책상, 양수 책상 구입, 부곡동숙직실 보일러 노후관 교체 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2,500만원 감됐습니다. 지례면 마을 안길 보수 500만원 감, 용호동 하수도정비 및 보수 1천만원, 모암동 수용소 공중화장실 개·보수 3천만원 감되겠습니다. 284페이지 미곡동 안길포장 및 하수도정비에 1천만원 되겠습니다. 28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1억 500만원인데 아포 황소 소교량 가설 2천만원 남면 봉천1리 쉼터조성 1천만원, 개령면 동부∼서부간 포장에 2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에 감문면 완동 안길포장 1,500만원, 어모 동좌교 설치 2천만원, 어모 낙차공 보수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하고 예결위원회에 가서 또 질의할 것입니다. 실제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원칙도 없고 기본도 없는 예산운용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시에서 민선시장 들어서고 나서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경상경비 절감은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다. 대외적으로 홍보활동에 있어서 이 문제를 굉장히「이슈(issue)」화 시켜서 박시장이 많은 시민들로부터 인기를 얻고있는 사항인데 예산서 내막을 보면 그런 것이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사안은 어제 부시장 제안설명때 질의를 해서 부시장께 답변을 요구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시의회는 어떻게 된 셈인지 부시장이 예산 제안설명 할 때는 질의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례때문에 제가 적극성을 띠지 못했는데 첫째, 인건비 절감 때문에 많은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4억여 원이 인건비가 새로 계상됐는데 그러면 그동안 절감한 것은 이번 추경에 감액을 시켜서 다른 곳으로 활용을 해야 예산이 원활한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년예산, 작년에 이월된 예산같은 것이 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것이 각 지역에 많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부에서는 설계가 안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설계가 안된다는 것이 무리한 인건비 절감으로 해서 인력부족 탓에서 오는 것 아닌가, 아니면 예산을 돈놀이 하려고 이자소득을 기대해서 집행을 늦게 함으로 해서 이자소득을 기대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한다면 발상이 크게 잘못된 것이 예산 세워놓은 것은 그야말로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급하고, 바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아서 그런 것인데 그런 사항을 무시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어느정도 적기를 잃고 실기 하는 것 아니냐, 예산운용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인건비 절감에 있어서 추경에서 상반기중에 절감된 액수는 감액을 시켜서 이번 추경에 다른 예산으로 전용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공무원연금이 총액납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건비 총액에서 공무원 연금을 납부하는데 그것도 절감된 예산으로 한다면 몇 천만 원 될 것입니다. 60억 절감했느니, 50억 절감했느니 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예산의 낭비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운용을 해서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도민체전, 도민체전을 가을에도 합니까? 도민체전 지나간 지가 언제인데 도민체전 예산을 계상해서 돈 내놔라, 대체 의회를 무엇으로 보는 것입니까? 부기에 없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어쩔 작정입니까?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운동장 현대화사업, 문화예술회관 현대화사업에 특수활동비 1,500만원씩 넣어놨는데 이것은 시설부대비에 그런데 쓸 수 있는 것이 다 있습니다. 뭐 하는데 1,500만원씩 들어갑니까? 금년도에 집행해야 될 일 아닙니까? 경상경비 절감한다고 하면서 이런 돈 마구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각종 간담회 급식비 문제인데 돈을 계상해 놨는데 시의원들 각 읍·면·동에 개발위원회, 번영회 회의하는데 급식비 주다가 중단하면서 못쓴다고 하면서 어떻게 여기는 쓸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선심성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인건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 계상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시의원들 어떻게 보면 예산서 밖에 나가보면 누구는 능력 있고 누구는 능력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간 엄청나게 불균형적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부분 산업건설위원들 이런 불만 다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예산서 짜도 됩니까? 그리고 기획실의 전산계장이 왜 사임했는가도 이번 기회에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정식위원장

기획담당관, 여기에 대한 답변 해 주십시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만 순서가 바뀌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상비 절감에 대해서 김위원께서 질의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년도별로 절감액도 있습니다만 '97년도 현재도 계획에 의거해서 절감하는 것은 그대로 추진하는데 착오가 없습니다. 그러면 김위원께서는 일반회계에 경상적 경비를 왜 이렇게 계상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일반회계 경상적 경비를 물론 절감한 부분은 했습니다만 이 내용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약 3억 8천, 업무추진비에 1억, 보상금에 약 1천만원, 민간이전에 2억 3,600, 그리고 여비에 7,400, 연금 부담에 약 4억, 복리후생비에 5,200,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절감부분은 분명히 하면서 꼭 써야될 부분은 써 나가는 것이 행정을 추진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 째로 질의하신 이월예산, 설계가 안됐다, 인력부족 아니냐 하는 말씀이고 이자소득 관계를 늘이려고 일찍 배정하지 않고 늦어지는 경우 아닌가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실제 지금 사업부서에 몇 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설계는 끝난 것으로 알고있고, 그러지 않아도 세무과와 이야기해서 배정은 다 했는데 각 사업장 읍·면·동별로 어째서 자금이 내려오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세무과에 해서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히 사업이 연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세무과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크게 염려를 하지않아도 안되겠느냐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세번 째, 인건비 절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인건비 절감이 되면 감액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감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예를들어서 정규직원이 충원이 될 때도 피치 못할 때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모에 문화마을, 농남상수도 관계에 제가 알기로는 몇 명 TO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력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지 않았고, 왜냐 하면 그 남는 부분은 어차피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전용을 하고,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없고 인건비 절감한 부분은 혹 충원이 되면 그대로 그 부분에서 나가고 아까 연금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부담 관계는 일단 나가면 끝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같이 계산을 하지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 째로 도민체전 예산 관계를 왜 이번 추경에 편성했느냐 하는 말씀인데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물론 당초예산에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체육회에 보조가 됐습니다만 실무진으로부터 적다는 얘기를 듣고 이번에 그 부분을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간담회 급식비가 선심성행정이라 해서 감했는데 왜 간담회 급식비로 넣었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증액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김위원께서 운동장 현대화 1,500만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조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기획실 소관은 아무데도 따질 데가 없습니다. 원칙은 기획실 소관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주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할 수 없는 것인데, 운동장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시설부대비에 업무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동장 하는데 무슨 업무추진비가 1,500만원씩 들어갈 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냐 하는 말씀인데 익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시설부대비는 사업에 필요한 물품구입이라든지 쓸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업무추진비에 대전통로다, 문화예술회관이다, 이렇게 넣어놔서 이야기이지 꼭 거기만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전체 사업의 큰 덩어리를 묶어서 편성했기 때문이지 이것은 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돈 그냥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정식위원장

김정기위원 질문하신 것 중에 한 가지 빠졌습니다. 사업이 지역간에 불균형적인 것에 대한 답변이 빠졌습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께서 왜 질문하는 가도 제가 알고있고, 위원 여러분께서 익히 예산서를 보셨기 때문에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도 좀 들어갔고, 시장님이 현장방문 또는 주민들이 실제 시에 방문해서 건의한 사항들이 동은 적습니다만 읍·면별로 편성이 됐습니다. 물론 읍·면·동별로 똑 같게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균형은 있다고 봐집니다만 이 예산편성 할 때 실제 꼭 이 면이 1천만원이라 해서 타 면이 또 1천만원,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시 자체사업말고도 읍·면별로 들어간 것이 있기 때문에 크게 형평에 어긋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기획담당관님!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바지저고리들만 앉은 것이 아닙니다. 예산서 다 검토해 보고 그에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불균형 아니다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이해하라고 하는데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 설명을 좀 똑바로 해주시고, 인건비 부문에 상반기에 이미 사람 쓰지 않은 것은 감액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반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를 해서 인건비 부분으로 남겨놓을 일이 아니라 타 예산, 사업비·개발비로 전용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그런 것이 맞죠.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왜 안했느냐는 것입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그것은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꼭 왜 지금 감액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질의를 하고 나면 답변하세요.

전정식위원장

질서를 지켜 주십시오. 김정기위원,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이 이상 어떻게 간단하게 합니까?

전정식위원장

질의하세요.
정기

김정기위원

상반기 인건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액을 잡아서 개발비로 전용이 돼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에 넣으면 결국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운용상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의원들 해외연수 한 번도 갔다오지 않은 분들 있습니다. 연수비용이 의원 1인당 한 번 씩 예산지침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번 예산서에 빠져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가고 안가고는 의원들이 선택해서 할 일이지만 예산 자체를 뺀 것은 어떤 이유인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고, 그리고 봉급 총액에서 연금이 공제되는데 이것이 계상은 총액을 해놨데 감액을 시키지 않으면 절감된 부분도 계속 납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회 경비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김천시가 부기에 없는 것을 자꾸 집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산에 없는 것은 쓰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시청 팔아먹고 나중에 시청 팔아먹었다면서 의회에 승인해 달라는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앞으로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도 이것이 어떻게 됐는가 설명이 제대로 돼야 할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할 때 철저하게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고, 급식비 문제는 의원들이 지역민들과 지역의 번영회나 개발위원회 급식하는 것은 안되고 시에서는 급식비 써도 되고, 그런 불균형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들도 공무수행 하려고 하는 것인데, 누구 현금으로 빼먹는 사람 있습니까? 그것 집행하다가 말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오히려 돈 내놓으라는 조치까지 간다 하면서 겁을 주고 해서 중단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도 이번에 다시 살릴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할 수 있지 무엇때문에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전정식위원장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십시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해외여비 문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들이 임기중에 한 번 가도록 되어있는데, 이번 회의가 9월 4일날 폐회됩니다만 하반기에 가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들은 것이 있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결위원이 있고 하니까 의장단과 협의해서 하겠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총액에 대한 연금 계산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한 번 더 알아보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관계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당초 예산에 적다고 이야기가 많아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든지 판단하셔서 해 주십시오. 다음에 각종 간담회에 급식 관계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록을 중단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지금부터 녹음과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4시29분 기록중지

14시40분 기록개시

기록을 계속해 주십시오. 김정기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은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전산계장 관계 말고 또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급식비 문제, 체육회 문제, 연금 총액 문제, 의원 연수비 문제인건비 문제를 제가 질의했고, 지역간 불균형에 대해서 어물어물 넘길 것이 아니라, 사실 지역 불균형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몇 사람 들어와서 한다고 해서 사업 해주고, 의원은 바지저고리입니다. 의원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도 반영해 주지 않고 주민들 몇 사람 와서 하면 그것을 의원들 말하는 것보다 더 잘 들어주고, 대의기관인 의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없어야 되는 것입니까? 주민들 들어와서 몇 사람 한다고 해서 다 넣어줄 것 같으면 농소면 사람 매일 아침저녁 동원하겠습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딱 맞도록은 힘이 듭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어느정도 차이가 나면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다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한 분 한 분한테 이게 맞는 것인가 틀리는 것인가 이야기 들어 보세요.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그러면 읍·면·동별로 이번에 계상된 금액을 뽑아놓은 것을 말씀드릴까요?
정기

김정기위원

그것도 틀립니다.

전정식위원장

기획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뽑아봤는데 많은 읍·면에는 10억이 넘은 곳이 있고, 1억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균형입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순수한 시비 자체사업, 도비 와서 하는 것, 그렇게 하면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정기

김정기위원

국·도비 빼면, 국·도비는 도의원이 하고 중앙에서 해서 국·도비 타는 것은 같이 계산하면 안됩니다. 자체 사업비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김위원 계시는 지역인 농소도 실제 그것 빼면 적습니다.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김위원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말씀드릴 것은 실제 회관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앞에 연명이라든지 용암, 신촌같은 곳은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기

김정기위원

그것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조금 이해를 해주실 부분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다음은 전산계장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전산계장이 제가 휴가중일 때 사표를 냈습니다. 그 관계는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통신계장 이종두와 전산계장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전산계장이 이종두 통신계장에 대한 뭐를 이야기한 것으로 되어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통신계장이 형사사건이 돼서 전산계장을 옳게 이야기를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전산계장은 시·군통합 전 시의 통신계장을 했고 이종두 통신계장은 통합전에 군의 통신계장을 했는데 두 분은 서로 잘 아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산계장은 나이가 적고 하기 때문에 통신계장이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물론 자기가 판단해서 했겠습니다만 사표를 낸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공직사회를 사표내고 떠난다, 뭔가 약점이 있고 부정과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표 내고 나가는 것이지 한창 일한 나이에,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그런 부분도 작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지난 번 통신계 사건도 관리 책임도 묻지 않고, 전산계장이 나간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따져서 원인을 규명해야 할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표 내고 나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인사 관리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흑막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소문으로는 들었습니다.

전정식위원장

김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 관계만 다루어 주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예산 관계 다루는데 이것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지금 기획담당관 봐주기 하는 것입니까?

전정식위원장

지금 다른 위원도 질의할 분이 많고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 부분만 들어봅시다. 무슨 흑막이 있는 것 아닙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흑막이 있는 것을 제가 하나하나 어떻게, 아무리 제가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지만 그런 문제까지 하나하나는 제가 알기 힘들고 그것까지 여기서, 물론 궁금하니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세밀히 답변드릴 것은 못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됐습니다. 제가 본회의에서 질문을 통해서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영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웅위원

이영웅위원입니다. 도민체전 관계는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민체전 할 때 선 집행이 된 부분입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이런 것 같습니다. 도민체전 하면 원래 당초에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도 있고 자기들 체육회 기금에서 상당부분 쓴 것같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부분을 충족하려고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정식위원장

그러면 선 집행하고 후 예산요구한 것입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그런데 체육회 기금 자기들 넣어놓은 것을 써서 그것이 축이 나니까 당초에 많이 해줬으면 좋은데 왜 안해줬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렇다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러면 선 집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그렇죠. 우리 예산과는,

이영웅위원

그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예.
정기

김정기위원

체육회 보조로 넣어야 되지 그것을 도민체전 경비로 넣는 것은 쓰고 나서 하는 것이지, 말이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합니까? (장내소란)

전정식위원장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이영웅위원

그러면 선 집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께서는 그렇게 정의하는 것이죠?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체육회 기금 들어가 있는 회비를 좀 썼다, 이것입니다.

전정식위원장

이영웅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 집행인가 후집행인가 하는 것은 이위원께서 판단을 하십시오.

이영웅위원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영웅위원

제가 보기에는 선 집행인데, 선 집행이 아니고 체육회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 같으면 보조금으로 다루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분명히 선 집행한 것은 맞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이것저것 따지지 않으면 선 집행 한 것과 같습니다.

전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데 67페이지에 보면 의회사무국은 전부 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정식위원장

이것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지난 간담회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정식위원장

의자 구입비같은 것은 지적된 사항이,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그것은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전정식위원장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 정리추경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연말도 안됐는데 불용액이 났다고 하면, 감시킨다고 하면 자체 감 아닙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이것이 당초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의회에서 뒤에 내려와서,

전정식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 각종 간담회 참석자 급식에 4천만원 올려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아까 김정기위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집행부에서 꼭 간담회 참석급식을 하려고 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50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해당 과장님의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와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는 특별회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평기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이 50만5천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통인부임이 17,600원에서 18,700원으로 1,100원 인상된데 대해서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보상금 3천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것은 노동부에서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진행현황 및 하반시 소요액 파악 결과에 있어서 사업비 과부족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비 3천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15명에서 2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로 시설장비 유지비에 500만원 계상된 것은 농공단지 가로등 보수 및 유지관리비입니다. 사실상 현재 전기가 당초에 400만원 계상됐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해서 유지비로 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농공단지조성사업 융자금 징수로 2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374페이지 차입금 이자관계가 2,351만6천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농공단지 차입금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정상대로 융자금과 이자를 내보내는데 자기들이 권리행사를 위해서 자기들 앞으로 등기를 넘기기 위해서 융자신청 받은 것을 미리 앞당겨서 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자분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375페이지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은 원금인데, 현재 전체 농협에서 농공단지 3개소에 대해서 융자를 해준 것이 31억 3,200만원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상환을 앞의 이자와 같이 미리 내고 자기들 권리행사를 위해서 조기 상환금으로 해서 4억 67만1천원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예비비로 돌려 놨습니다만 농공단지는 대상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확보해 놨습니다. 그리고 376페이지에 반환금 3,999만9천원인데 이것은 농공단지 협의회 사무실이 대광동 사무소에 관세사가 250만원에 당초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받았다가 지금 해약을 하고 구미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내줘야 되고, 대광 합심상사가 낸 것을 부담을 하고 시에서 받은 것을 내주는 사항입니다.

전정식위원장

과장님, 세입부문은 설명할 것이 없습니까?
평기

박평기지역경제과장

세입부문은 381페이지에 보면 작년도의 사업 관계가 그대로 넘어온 것입니다. 작년도 예비비 남은 것이 넘어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힌 것이고 기타 잡수입은 39만1천원은 과년도 기타 잡수입이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전정식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기위원 질의하세요.
정기

김정기위원

김천공단에 기아산업이 입주하려고 하다가 대지만 그냥 있는데 현재 기아가 부도위기에 몰려있는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평기

박평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 기아자동차에서 부도가 났다 해서 우리한테 정식으로 부지를 팔아달라든지 하는 요청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부지만 확보하고 있고 아무 시설도 하지않고 나대지로 그냥 있죠?
평기

박평기지역경제과장

나대지로 그냥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김천시로 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단 만들어서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평기

박평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에서 시비로 조성한 것 같으면 문제가 있지만 자기들 선수금을 받아서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현재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못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공업용지를 조성해 놓고 나대지로 방치한다는 것은 시 전체로 봐서 세수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돈 가지고 만들었더라고 공장이 들어와서 제대로 돌아가야 고용도 촉진되고 건물이라든가 세수도 증대되는데 땅만 쥐고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경제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그리고 공업입지정책, 시개발 정책에도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시에서 ‘자기 땅 자기가 방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 한다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는 아닙니다.
평기

박평기지역경제과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공단조성할 때 입주자 부담금으로 해서 조성사업비를 했고 또 계약 당시에도 계약서상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기한을 둬서 당초 계약을 해서 공장을 짓도록 했으면 좋은데 그자체가 계약서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현재 땅 자체가 그 사람들이 자기들 부담금을 전체 납부를 하고 등기를 이전한 다음에 거기서 초토세, 예를 들어서 1년내에 공장을 짓지 않을 때는 초토세를 얼마를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되지만 현재까지 시장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한지세를 걸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 시가 그냥 있을 수 없다 해서 기아 부지와 한국전지 두 군데에다 매년 뿐만 아니고 제가 직접 공장에 올라가서 이야기도 하고 해서 이 두 군데 때문에 이미지도 좋지 않고 공단조성을 해놓고 마무리를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상 그 당시로 봐서는 기아쪽은 부품공장 디젤엔진 공장을 하려고 설계서까지 다 만들어놨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는 실정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지금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매각조치를 하든지 그런 방안이 기아에서도 나올 것 아닙니까? 시에서도 능동적으로 해서 공장을 세워야 됩니다. 등기를 넘겨가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매겨서 그런 압력을 가해서라도 공장이 서야 되지, 그 귀중한 땅을 공단 만든다고 노력한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시에서는 행정을 능동적으로 처리해서 빨리 공장이 서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평기

박평기지역경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은 좋은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다음은 최원경위원 질의하세요.

최원경위원

작년도 이월금이 3억 2천얼마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작년도에 상당히 높은 비율로 이월금이 발생했는데 그에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같이 이월금이 많이 발생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기

박평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이 3억씩 4억씩 생기는 것은 공사를 하지 않아서 이월금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현재 농공단지나 공단특별회계는 사업금 수익이 들어와서 그것을 조성하고, 또 예를 들어서 부지에 대한 것을 매각을 하면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해서 그것이 축적이 되고 세계 잉여금으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남는 것은 앞으로 공단조성에 특별한 재해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겼을 때 보충적으로 할 수 있는 예비비를 그 만큼 남겨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뚜렷이 한다, 안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최원경위원

세입 총괄에 보면 6억 2천인데 순세계 잉여금이 3억 2,400정도되면 집행을 과반도 하지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잉여금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과반수도 집행이 되지않는 것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평기

박평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공단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틀려서, 현재 공단이 조성되고 있는 상태같으면 하수도나 기반사업을 해준다든지 하지만 현재 사항이 마무리되고 거기에 일어나는 하자라든지 그런 것이 생겼을 때 하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그것을 풀어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회계에 전출시킬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까?
평기

박평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정식위원장

최원경위원, 답변 됩니까?

최원경위원

예.

전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백만현입니다. 저희들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은 노임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58만2천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보상금에 취약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 공익요원 급식보상에 285만원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6월 1일부터 산림과 공익요원 15명을 증원해서 10월 31일까지 하고 있는데 그 관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계에 부탁했더니 세워줬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품구입 38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사실 부기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음주측정기와 속도측정기 구입하는 것이 경찰서에서 의뢰가 와서 어차피 그 사람들이 저희들 시관내 치안을 담당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하는데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올린 것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직지사 공영주차장 감정수수료는 토지감정을 의뢰해야 내년도 공영주차장 임대차에 따른 요율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수수료를 600만원 책정했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현재 직지사 공영주차장이 시멘트로 되어있어서 미관상에 문제도 많고 차가 주차하기도 거북한데, 밑에는 새로 아스팔트로 해서 깨끗하게 되어있는데 이것과 병행해서 맞춰서 하려고 시설비를 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그에 따른 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 40개소 320만원 해서 총체적으로 8,27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시설비에 차선 재도색 2,100만원인데 조마에서 감천을 거쳐 농소 가는 곳을 보면 중앙선이 퇴색되고 차가 다니기 불편하고, 어모에서 아포 가는 도로, 모광에서 감문 가는 통로, 두원에서 능치 가는 곳도 퇴색이 돼서 중앙선이 불분명합니다. 이렇게 면마다 1, 2개소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도색해 줘야되지 않겠나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전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준한

손준한위원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30페이지 자산취득비 1,900만원은 경찰서에 그냥 기부해 주는 것입니까? 음주측정기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음주측정기를 사서 경찰서에 기부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품대장에는 시재산으로 있고 쓰기만 그 사람들이 쓰는 것입니까?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경찰서에 자금전도를 하면 경찰서에서 자금을 받아서 자기들이 사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경찰서는 내무부에서 예산을 받든가 해야되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경찰서에서 돈 달라고 하면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흔히 통과시켜 주는데 이것이 뭔가 관행이 잘못 됐습니다. 김천시의 살림살이도 어려운데 1,9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말씀은 손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현재 경찰서 실정이 속도측정기 같은 것이 위로부터 내려와서 구입을 하고있는데 그 자체사 소요량으로 봐서 미달됩니다. 그래서 할 곳은 많고 수량이 적으니까 지·파출소까지는 못내려가고 그래서 서장님이 부탁한 것 같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자꾸 자금전도를 해주니까 자기들이 노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권력기관이라서 그런지 달라고 하면 주고, 집행부나 의회에서 이의제기 한적 있습니까?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저희들 시를 위해서 하는 일들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넓게 생각하셔서, 어차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도와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장

손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작년에도 좀 많이 사주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좀 넓게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것이 음주측정기 입니까, 속도측정기 입니까?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두 가지입니다.

전정식위원장

손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준한

손준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과 직접 관계되지는 않습니다만 김천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김천역에도 김천시민을 위하고 있으니까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역은 내무부 산하가 아니고 분야가 틀립니다. 저희들과 연계가 별로 없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다음, 김정기위원 질의하세요.
정기

김정기위원

231페이지 직지사 공영주차장 아스팔트 포장 및 주차선 도색에 7,953만2천원이 나왔는데 당초에 이것이 주차장 설치비가 20억이 있었는데 이 예산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보고대로 시멘트로 하니까 보기가 싫어서 아스팔트로 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밑에 확장할 때 도시과 보고 이왕 공사를 하면 위에까지 포장을 해서 같이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도시과 얘기가 그 예산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해줘야 되지, 현재 가보면 훼손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아스팔트에 도색을 하면 오래 가는데 시멘트에 하다보니까 주차선이 일찍 지워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아스팔트로 해야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기존 있는 시멘트 위에다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해서 차선도색을 하고 산뜻하게 하자는 예산이죠?
만현

백만현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시멘트가 많이 달아나고 지저분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농정과장 피규섭입니다. 179페이지 급량비 150만원, 농지보존업무 특근 급식비와 국내여비에 농지보존 및 이용계획 추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지전용 부담금의 3%가 시·군에서 농지관리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재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총액이 2,306만6천원 내려왔는데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고 이 정도밖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보상금에 농작물 피해복구비 대파대가 91만6,666원인데 금년도 1월 1일과 2일에 태풍이 와서 어모 참외 비닐파손과 부항에 땅두릅 시설 하우스 파손된데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학자금 지원은 학생숫자가 줄어서 4,032만5천원 감시켰습니다. 다음에 181페이지 쌀전업농 육성은 1억 575만원이 증됐습니다. 왜냐하면 기정이 6억 1,100만원이고 경정이 7억 1,675만원으로 조금 오른 것은 왜냐하면 52호에서 61호로 전업농이 확대됐습니다. 다음에 공동이용조직 육성은 당초에는 9천만원인데 1억 8천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영농단지가 당초 1개에서 4개로 늘어서 3개소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은 5천만원이 감됐는데 당초 2억인데 경정에 1억 5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운기 후방표시등 설치는 한 대 설치하는데 2만7천원인데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으로서 755대를 하는데 2,038만5천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2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농업인 회관 신축에 당초 1억 5천인데 도저히 이것 가지고 안돼서 추경에 1억을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조마 감자 재배지구 종서보관창고 건립에 5천만원인데 종서를 각 농가마다 보관하다 보니까 썩히는 사람도 있고 재배가 일시 잘 안되고, 더구나 김천은 조마감자가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반환금인데 농어민 자녀학자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 312만원입니다. 184페이지 양정업무에 국내여비를 191만2천원인데 국비에서 100% 내려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준한

손준한위원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2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당초 예산에 1억 5천만원 지출했는데 그 당시에 이 돈을 주면 자체적으로 모자라는 돈까지 그 건물을 신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잘 기억 해 보십시오. 농업인 회관만 회관입니까? 영세 구멍가게 상가도 단체 하나 만들어서 회관 짓는다고 돈 달라고 하면 돈줘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에 1억 5천만원 줄때 자체적으로 모자라는 것은 보태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추경에 더 올립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1억 5천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후계자 입장에서 연구한 결과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건물이 1층 2층 지어서 자기들 농자재도 갖다 놓고 팔기도 하려고 하니까 협소해서 이정도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준한

손준한위원

잘 들으세요. 당초예산 할 때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쳐두고 또 추경에 이런 것을 올려줍니까? 달라고 한다고 다 줍니까? 알겠습니다. 더이상 답변 필요없습니다.

전정식위원장

다음, 김정연위원 질의하세요.
정연

김정연위원

손위원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그 건물을 지난 번에 1억 5천 지원을 해주면 1억 5천은 자부담을 해서 짓겠다고 했는데 건평을 얼마나 짓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자기들이 평당 150만원 보고 지을 계획인데 3층이나 2층이나 되는대로,
정연

김정연위원

3층이나 2층을 지어도 전체 평수가 나와야 돈이 계산되는데 자기들이 1억 5천 보태서 3억 가지고 짓는다고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1억이 추가되면 4억이 드는데 4억 드는 데서,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4억이 아니고 전체가 2억 5천입니다. 자부담은 자기들 부지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부지 마련하는데 1억 5천이 듭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지금 시내 변두리에 하려고 하니까 땅값이 비싸서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농업경영인들이 왜 굳이 시내 변두리에다 집을 지으려고 합니까? 대지 값싼 곳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농소 나가는 도로변에 한다고 해도 그정도 듭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농소쪽의 땅값하고 또 다른,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지금 어모에 나가도 평당 60만원 달라고 합니다.

전정식위원장

과장님, 김정연위원 말씀은 '97년도 본예산에 1억 5천을 승인해 줄 때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1억 5천만 해주면 1억 5천은 자부담 해서 3억을 가지고 짓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몇 평 짓는가, 그 대안도 없지 않습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건평 약 180평정도,

전정식위원장

지금 돈 보고 집 짓겠다는 말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없는대로 짓고, 이 말 아닙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사무실도 필요하지만 각종 농자재 같은 창고라든지 해서 직접 자기네들이 싸게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싸게 하는 것도 좋은데, 굳이 왜 50만원, 60만원 하는 곳에다 집을 지으려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 보다 싼 곳도 많습니다.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아무래도 시내 복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연

김정연위원

회관 지어서 장사할 일 있습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아마 그런 정도로 장사도 겸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전정식위원장

다음, 최원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경위원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소상히 잘 몰라서 그런것 같은데 3층으로 65평씩 약 195평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층은 농자재나 종자, 농약같은 것을 득이 될 수 있도록 농협에 위탁 처리를 하든지 하는 시설을 하고, 2층, 3층은 농업관련 단체에게 임대를 하든지 분양을 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전정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 김종오입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관리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인데 이것이 당초예산 편성후에 물량이 2동 배정돼서 1동에 90평 기준으로 해서 5,987만5천원씩 2동 해서 그에 대한 80% 보조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50% 해서 9,5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186페이지 특작업무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폭풍 설해 피해복구 지원비인데 금년도 1월 1일과 2일 사이에 폭풍 설해가 참외농가 감문 은림동 6개 농가 17동에 피해가 있었는데 피해가 크게 많지는 않았으나 1개 동을 복구하는데 1백만 8,200원인데 그에 대한 20%만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342만8천원에 국비가 75%, 시비·도비 25%씩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2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0.5개소에 전체 총 사업규모가 19억 3,100만원인데 그 중에 보조가 40%, 융자 40%, 자부담 20% 로 국비보조 사업인데 금년도에 60% 사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총 소요액이 11억 5,800만원인데 이 중에 보조사업으로서 지원해야 될 사업이 4억 6,344만원, 이 중에 당초예산에 1억 8,537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 7,806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국비가 1억 3,903만2천원, 도비가 4,171만원, 시비 9,232만2천원으로 35% 비율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87페이지 도비 민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포장재 개선사업인데 이것은 도에 우수농산물 심벌마크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우수한 농산물 1개소 작목반이 대항면 반곡 포도반인데 그에 대해서는 이 마크를 사용하게끔 내려오면서 포장재 개선에 따른 예산이 당초 900만원이 내려왔고 이번에 도비가 150만원 내려와서 1,050만원이 됩니다. 다음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기존에 7,500만원 100평 규모로 내려오고 추가로 40평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비 600만원, 시비 2,400만원 해서 3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정식위원장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질의하세요.
정기

김정기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 추경하는데 유통특작과에서 예산해놓은 것을 보니까 전부 국·도비 사업보조내시된 것에 대한 부담금이고 자체사업비 가지고는 예산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올해 포도농사가 잘못 됐습니다. 전년도 보다 소득도 못한데 어제 제가 「KBS 6시 내고향」에 포도 총집합 한데 보니까 김천에서는 그래도 포도산지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행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 등장도 못했습니다. 인근의 상주나 영동포도, 전라도에서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천포도가 어디로 갔는지, 지금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포도아가씨도 뽑아놓고 그런데 내보내면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 판촉문제에 있어서 행정이 부재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추경예산에는 적어도 내년 봄에 심을 과수 묘목 지원에 대한 것은 미리 확보를 했어야 됩니다. 과장님, 국장님께서 이 부문에 대해서 노력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금년에 자두는 그런대로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뭐니뭐니 해도 자두가 특산물입니다. 그러면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확보 하는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도에 종묘 지원할 복안이 있으면 설명해 보십시오.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지금 추경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얘기하기를 자체 사업은 예산 관계로 거의가 없는 상태고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도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실질적으로 내년도 사업 관계는 계상을 하지않았고 금년도에 자두 관계에 대해서 1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묘목을 공급한 바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 규모로 계상을 해보고, 포도관계에 대해서도 판촉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김천포도에 대해서는 나쁜 평가도 있지만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 포장재 개선이라든지 공판장에 나가서 속갈이 방지 캠페인도 했는데 더욱 분발해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다음, 김덕희위원 질의하세요.
덕희

김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85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 2개소인데 실제로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해서 유용하게 사용을 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읍·면에서는 건립해 놓고 개인이 사용권리를 가지고 개인의 취득으로 인정해서 하는 것도 거의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만 앞으로는 작목반에서 공동시설을 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2개소를 그런 곳을 줬는지 의심스럽고, 또 한 가지는 금년도 봄에 보조분 자두나무 공급을 각 면에 했는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런지 공급을 받은 자두나무를 심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그것을 고맙게 여기고 보조분이라 해서 갖다 심었고, 심을때는 땅이 말라서 물을 줘가며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20% 내지 30%도 옳게 살지 않았는데 약 70, 80%가 고사했는데 그 대책은 유통특작과에서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김덕희위원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은 작년도 사업으로 거의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추가로 2개 동이 물량이 내려와서 조마 강곡 작목반과 농소 농협에서, 농검과 농협, 행정이 전체 심사를 해서 선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두 관계는 당초 우리가 금년도 봄에 공급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특히 감천면에서는 묘목을 공급을 받아서 오랫동안 보관하고 늦게 심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보통 2∼3일이내에 일찍 심어야 되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그것을 1주일이상 내지 열흘동안 물에 담가놓고 늦게 작업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주로 감천이 피해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 관계를 잘 몰라서 그런데 그에 대한 보조를 처음에 했고, 지역적으로 볼 때 일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보조해 준 데 대해서 다시 보상은 못했는데 금년도에 다시 한번 식재한 뒤에 어느정도인가 재조사 해서 특히 심한 곳은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묘목을 공급하는 방안을 세워 보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김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덕희

김덕희위원

예, 됐습니다.

전정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폭풍피해 복구비 지원이 있는데, 대덕에 포도 냉해 피해가 몇㏊인지 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그것은 지도소에서,

전정식위원장

지도소가 아니고 면사무소에서 보고를 드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모르시죠?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저는 안가고 우리 직원과 지도소 직원이 갔습니다.

전정식위원장

가니까 몇 ㏊나 됩니까?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그 당시에 경미하다고 하면서,

전정식위원장

과장님! 6㏊가 넘습니다. 6㏊가 넘는데 피해보상은 전무하지 않습니까?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전정식위원장

경미하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현지에도 가보지 않고 어떻게 경미한지 그렇지 않은지 아십니까? 밑에서 복명을 그렇게 했습니까?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저는 그 상황을 그렇게 중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전정식위원장

폭풍피해 17동은 어디입니까? 김천시에 폭풍이 왔었습니까?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그 당시에 1월 1일과 2일에 걸쳐, 감문 은림입니다. 폭풍이 아니고 설해인데 그로 해서 비닐이 찢어지고 한 것입니다.

전정식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주고, 포도냉해 피해농가는 보상이 안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그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이것을 조사해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양래

조양래축산과장

축산과장 조양래입니다.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축산분뇨 처리사업비인데 이것은 일명 축산폐수 방지시설이라고도 합니다. 11개소 17억 8천만원이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에 196페이지 초지업무 민간자본 보조에 조사료 생산이 당초보다 513호에서 550호로 47호가 증가했고 지원단가가 2,601원이 증가돼서 부득불 추경에 109만원씩 시비, 도비 해서 21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10호에서 희망하는 농가가 증가돼서 총 29호에 호당 160만원씩 지원해서 도비, 시비 50%씩 3,015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트랙터라든지 볏짚수거기 같은 장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조사료 생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조사료를 가지고 있는 농가나 초지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 용수개발이나 부지정지, 목책시설, 전기인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당초 3호가 지원신청을 했는데 5호로 2호가 추가됨에 따른 부담으로 5,650만원이 증액됐는데 시비 50%, 도비 50%입니다. 다음에 197페이지 풀사료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아포 축산협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젖소 사육농가가 5호 있습니다. 여기서 조사료 재배면적을 21㏊를 확보해서 시범단지를 조성토록 희망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부담 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로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주로 트랙터라든지 트랙터에 부착되는 파종기, 수확기, 살포기 등 장비를 지원해서 조사료를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이용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유위원 질의하세요.
배유

배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지금 한우농가에서 소값이 폭락돼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한 마리를 생산해도 숫자가 많아서 포화상태이고 소값이 폭락되는데 돈 지원해 가면서 쌍태로 두 마리 낳도록 한다는 것은 줄여야 되는 입장에서 많이 낳도록 한다는 것은 좀 우스운 일 아닙니까?
양래

조양래축산과장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값이 상당히 좋고 할 때는 수정란 이식사업을 해서 농가가 쌍태를 생산해서 두 마리를 한 번에 생산하면 소득이 있고, 또 원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도내에 천여 두 되는데 저희들이 희망하는 농가를 받으니까 20두정도 하겠다 해서 시범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에 대한 시술비가 조금씩 지원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희망을 많이 하지 않고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저희들 시에 이 사업의 명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산이

예산이배유위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업 자체가 어려운 이 시기에 숫자만 자꾸 늘린다는 것은, 농가에서 증산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자제를 시키고 억제를 시켜야 될 실정에서 농가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양래

조양래축산과장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에 도의회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와서 도비예산 확보할 때도 그 의원님을 이해를 시켰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은 어차피 앞으로 국제적인 추세로 봐서 증식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도도 이것은 사실 농수산부 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량을 조금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부

농수산부배유위원

계획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농가 실정을 상부에 건의해서 시책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말단의 할 일이고, 또 국가의 인구도 폭주를 하면 산아제한을 해서 인구제한을 하는데 숫자는 자꾸 많고 소값은 폭락이 돼서 농가가 어렵고 하면 결과적으로 죽는 것 은 농가 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다고 정부에서는 돈 조금 보태서 시책이니 사업이니 하는데, 차라리 사업하지 않고 중단하는 것이 낫죠.
양래

조양래축산과장

가급적이면 내년부터는 참고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배유위원

것은 어려울 때는 하던 사업도 중단해서 더 연구해서 추진하든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양래

조양래축산과장

예, 배위원님 말씀참작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최원경위원, 질의하세요.

최원경위원

배위원님께는 죄송합니다만 저는 배위원님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지금현재 사육 두수가 많다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한우 쌍자 생산 지원한다는 것과는 어떤 생산성 측면이나 효율적인 측면을 봐야 되지, 정책적으로 이것을 하면서 20두, 이렇게 지원해서 한다는 것은, 생산성 제고를 해야 되는 것은 정부에서 권장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농민들한테 오히려 권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시점에서는 대량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실 줄 아나 전체적으로 생산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암소를 도태를 많이 했다든지 해서 갑자기 송아지값이 비싸고 할 때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통제하겠습니까? 배위원한테 죄송한 이야기인데 제가 견해가 달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래

조양래축산과장

최위원님,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한우 송아지를 한꺼번에 두 마리씩 생산한다든지 하면 생산비가 아주 절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마리 생산하는데 드는 기간이라든지 사육비보다는 생산비가 아주 적게 들고, 이것을 쌍자생산 하는 것은 혈통이 좋은 우량한 한우 정액을 구입해서 쌍자 수정란을 생산함으로 해서 혈통이 좋은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배유

배유위원

과장님, 이 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 사업 자체를 전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닌데 시기적으로 농가가 어려울 때인데 숫자만 자꾸 확보해 놓으면, 차라리 농가에 보급하기 이전에 국가기관에서 연구해서 준비해 놨다가 만일의 경우 어떤 시기가 오면 지금 한 마리 권장할 것을 두 마리, 세 마리 권장하는 것이 한우가격 조절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양래

조양래축산과장

배위원님 말씀 참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다음, 백태선위원 질의하세요.
태선

백태선위원

백태선위원입니다. 19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축산분뇨처리사업 관계입니다. 분뇨처리 관계는 수질오염, 공해방지,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11개소로 되어있는데 이 11개소를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양래

조양래축산과장

이 11개소는 돼지 농가가 7호, 닭이 2호, 젖소가 1호, 한수가 1호 해서 11호입니다. 시설별로는 11호가 똑같은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태선

백태선위원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1개소를 말씀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양래

조양래축산과장

11개소에 대한 내역은 현재는 없지만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분뇨처리를 하는데 대략 어떻게 처리를 하는 방법입니까?
양래

조양래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축분 비료화 시설이라고 하면 대단위 양돈장에는 「컨베이어(conveyor)」벨트로 해서 분뇨가 나오면 이것을 저장탱크에 저장했다가 건조를 시켜서 발효시설에서 발효를 시켜서 하면 거기에 나오는 것이 어느정도 발효가 되면 농가에서 비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바로 포장이 됩니까?
양래

조양래축산과장

그것은 시설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부 대단위 농가에는 포장시설을 해서 판매를 하는 농가도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그런 농가는 없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지금 1억 6,200 가지고 11개소를 나눠주는 것인데 거기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수질오염이나, 농가에서 정말로 이것은 국고보조 손실이 아니다, 공익차원에서 정당한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업이냐는 것입니다.
양래

조양래축산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희망하는 농가도 있지만 여러가지 홍보도 하고 해서 해야 되는 농가는 100% 다 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신규로 두수를 늘렸다든지 해서, 지원하는 액수도 축사 면적에 따라 지원합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미안합니다만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수질오염, 공해방지 차원에서 이것이 완전히 아까 말하는 건조해서 포장을 하고 농가에 비료로 쓸 수 있는 차원으로 완벽하게 국고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효과적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한 10년전에 일본의 이런 농가를 봤는데 거기는 완전히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나와서 건조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은 화학처리 해서 그것도 비료로 쓰고 찌꺼기도 비료로 해서 완전히 판매허가도 해 줍니다. 이래서 포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에 공급이 되는데 그런 형식으로 우리나라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1억 6,200을 11개소에 떡 나눠 주듯이 나눠줘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양래

조양래축산과장

주로 퇴비사같은 것과 건조장은 예를 들어서 한우농가 같은 곳은 비료시설이 필요없고 건조장을 하고 퇴비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농가는 돈이 얼마씩 들지않고, 여기에 보조금만 나와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따른 50% 융자지원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0%가 융자로 충당이 되고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원이나 이렇게 되는 농가는 비료화 시설을 할 수 있고, 약 1천만원 미만 가지고는 건조장이나 퇴비사를 만드는데 이것을 자기네들이 생산해서 일부 농가에서는 비료로 판매를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일본처럼 허가를 해줘서 하는 대단위 업소는 없고 군위같은 곳은 축협에서 군위지역에서 나는 분뇨를 전부 수거해서 처리해서 허가가 돼서 농가에 포대당 3, 4천원씩 팔고 있습니다. 그런 조합이나 단체에서는 그것이 가능한데 일반 농가에서는 주로 자가에서 쓸 수 있도록 비료화 시설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하는 것은 완벽하게 비료화시설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요즘 분뇨처리 같은 것은 톱밥을 넣어서 다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것은 별개 처리하는 것입니까?
양래

조양래축산과장

일반 한우농가에서는 톱밥 우사라 해서 톱밥을 넣어서 건조장만 있으면 됩니다. 톱밥을 전부 모아서 저장할 수 있는 퇴비사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 톱밥 우사를 축분시설로 인정해 줍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나중에 축산분뇨처리사업 11개소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양래

조양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다음, 배유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유

배유위원

과장님, 예산 밖의 일입니다만 과년도 정부 축산자금 지원농가에 대해서 시설은 해놓고 송아지값이 비싸서 입식을 하지않고 지금까지 있다가 요즘은 너무 싸니까 앞으로 축산업이 불투명하고 겁이나니까 못넣고 있는 농가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농가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실른지, 만일 입식을 시키지 않을 때는 자금회수를 시킬 용의가 있는지, 자금회수를 한다면 농가는 부채만 끌어안게 되는데 용이하게 회수시킬 수 있는지, 그것을 책임지고 하실수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양래

조양래축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농림사업으로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했고, 저희들도, 시도했는데, 과년도에 소값이 상승세에 있을 때는 소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설은 하되 입식은 자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와서 소값이 하락추세에 있어서 대부분의 농가가 거의 소를 입식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시기에 소를 입식시켜 놨다가 2001년도 개방이라든지 이런 문제때문에 농민들이 입식을 주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산업 육성발전 대책을 농수산부에서 내놨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도소에서 농가를 모아놓고 교육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소산업은 일반 양돈이나 양계와 틀려서 어차피 송아지 생산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보상이 없으면 국제경쟁에서 어려울 것 아니냐 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서 2001년전까지 소사육 농가 보 호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가에는 저희들이 입식을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입식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농가가 이미 시설을 해놨으니까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장기간 사육하지 않을 때는 농가에 대한 자금회수라든지 입식을 하라든지 하는 보완지시를 하고 계속 입식을 하도록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장

배유위원, 설명 되겠습니까?
가로

추가로배유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서 거세우 장려금을 도비와 시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서 장려를 했는데 거세우가 아직까지 소비자들에게 선전이 되지 않아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거세우가 성장을 해서 출하단계가 되면 축산과에서는 앞으로의 소비문제도 생각을 하고 연구해 보셨는지 소비자들에게 권장을 해서 소비도 원활하게 시켜주는 것이 축산과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양래

조양래축산과장

거세우는 저희들이 2년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세우가 육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반 거세를 하지 않은 소보다는 상당히 우수한데 거세에 참여한 농가들이 직접 전문 판매점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고기를 원료로 사용하면 상당한 수익이 되는데 일반 농가들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축협을 통해서 공판장에 출하를 하든지 하면 그에 대한 장려금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별다르게 거세 사육농에 대해서 소비대책은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으로

앞으로배유위원

좀 도와 주십시오.
양래

조양래축산과장

예, 앞으로 거세하는 농가에 대해서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주한입니다.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산림자원 개발비가 당초예산에는 21억 6,018만9천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4억 5,060만8천원을 요구해서 전체 예산이 26억 1,07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식수관리 사업,

전정식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생략하시고 사업예산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식수관리 사업예산에 4,271만1천원이 증돼서 총 11억 5,65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국·도비사업 보조내시 변경으로 해서 증감이 됐는데 일반운영비가 2,600만원 감됐고 시설비가 8천만원 증됐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시설부대비로서,

전정식위원장

총괄을 생략하더라도 206페이지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경제수 조림이 당초 사업보조내시 단비변경으로 3,51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큰나무 조림도 역시 국·도비 보조내시 단비변경으로 1,065만8천원 감됐습니다. 풀베기도 단비변경으로 323만원이 증됐습니다. 덩굴류 제거사업도 단비변경으로 509만원이 증됐습니다. 덩굴규 제서사업 '96년도 시행분 보완도 단비변경으로 124만원 증됐습니다. 207페이지 덩굴류 제거사업 '97년도분보완작업도 단비변경으로 2,079만원이 증됐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어린나무 가꾸기도 단비변경으로 737만원이 감됐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도 단비변경으로 568만원이 감됐습니다. 임도시설사업도 단비변경으로 4,384만7천원이 증됐습니다. 208페이지 국·도비 시설부대비도 단비변경으로 총괄 예산이 643만원이 감됐습니다. 그 내용은 경제수 조림에 8만6천원 증됐습니다. 그리고 큰나무 조림이 2만5천원 증됐고 풀베기 사업도 323만원이 감됐습니다. 덩굴류제거 신규사업도 229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덩굴류제거 '96년 시행분 보완이 56만4천원 감됐습니다. 209페이지 덩굴제거 '97년도 시행분 보완도 단비변경으로 86만원이 증됐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도 단비변경으로 10만6천원이 증됐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도 단비변경으로 3만5천원이 증됐습니다. 임도시설사업도 145만5천원 전액 감됐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 이전이 전체 예산에서 3,537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7,083만원에서 3,546만원으로 예산이 됐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경제수 조림이 단비변경으로 3,537만2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산림보호 업무중 당초예산이 6억 7,503만8천원인데 이번에 추경요구 3억 5,789만7천원으로 총 예산 10억 3,293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경상적 경비가 1천만원포상금 1천만원인데 산불예방 시상금이 2천만원을 당초예산에는 1천만원인데 다시 1천만원을 더 요구해서 2천만원으로 산불예방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1천만원을 증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당초예산은 5억 4,474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3억 4,789만원을 요구해서 총괄 8억 9,263만원으로 내용별로 보면 자산취득비가 75만원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동력천공기 6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물품구입비가 15만원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약제 기구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사업이 당초예산에는 4억 8,384만원인데 이번에 1,250만원을 요구해서 4억 9,634만원으로 증액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750만원은 도비인데 산불진화복도비보조로 피복비가 500만원이고, 그 밑에 시비 5천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인쇄시 착오로 전액 도비보조입니다. 다음에 보상금 1천만원인데 산불진화 및 예방활동 도비보조가 1천만원입니다. 다음 213페이지 1천만원은 도비보조 급식비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65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50대를 구입해서 하도록 250만원, 산불진화용 휴대용 무전기 10대 해서 65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보조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3억 3,464만원은 시유임야 분할 및 현황측량 수수료 640만원, 시유임야 감정수수료 500만원 시유임야 등기촉탁 수수료 90만원, 시유임야 등기부 발급 수수료 7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등은 3억 2,227만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유림 매각대금으로 시유림의 토지매입을 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시유림 매입은 지난 번에 소규모의 시유림에 주택이 들어와 있다든지, 지금 42개 농가가 시유림에 주택이 있는 것을 지난 번에 매각승인을 받아서 여기에 대한 처분과 오늘 저희들이 승인 받은 것을 매각해서 앞으로 다시 시유림을 매입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산림지도업무 도비보조에 당초는 2,585만원이었는데 이번에 도비지원이 있어서 추경에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5천만원으로 도비지원으로 임업협동조합 임산물 구판장시설 자본보조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준한

손준한위원

손준한위원입니다. 21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임산물 이용 주민편의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5천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의향입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이것은 도비지원금으로 저희들한테 임업협동조합의 임산물 구판장 시설지원금으로 내려와서 올렸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잘 알았습니다.

전정식위원장

다음, 백태선위원 질의하세요.
태선

백태선위원

백태선위원입니다. 207페이지 임도시설 사업 4,300만원인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금년도 임도시설 계획은 7km인데 농소면에 작년도에 마무리 사업을 위해서 용암에 3.5km, 그리고 어모 은기동 지구에 시유림 보호관리 재산조성을 위해서 3.6km 넣어놨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그리고 209페이지 임도보수사업 전액 삭감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이것은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전용하기 위해서 부대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전용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했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이것은 도비죠?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태선

백태선위원

도비를 전용합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시설부대비를 임도시설하는 시설비로 전용했습니다. 목간 변경했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다음, 김정기위원 질의하세요.
정기

김정기위원

산림행정은 이제는 환경행정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국토보존과 환경보존을 위해서 산림과는 앞으로 책무가 상당히 중요해 진다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의 지난 본예산 말고, 이번에도 추경한다든가 할 때 보조내시가 됐는데 시비부담을 못해서 이번에 책정되지 않은 사업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시유림 매입비가 세입란에는 3억 5천만원 되어있는데 세출에 보면 3억 2,200만원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돈은 다른 사업비로 전용이 된 것인지, 2,800만원 정도가 어떻게 돼서 예산에 갭(gap)이 생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임도 보수비가 감액이 됐는데 임도설치만 해놔서 안됩니다.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시설비를 목간 전용을 해서 부대비를 시설비로 전용했다고 하는데 임도시설 보수가 제대로 되고있는가, 금년도에 특히 비가 잦았는데 공사를 그렇게 해서 제대로 도로로서 유지가 되고있는가, 공사만 했지 효용가치는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김정기위원께서 세가지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첫째, 국·도비 사업이 시비부담이 없어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보류사업이 무엇이냐 질의하셨는데 현재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저희들 시비 부담이 없어서 못한 것은 없습니다. 두번 째, 시유림 매입에 3억 5천만원의 수입인데 왜 3억 2천만원의 예산이 섰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 관계는 일반 수용비에 측량수수료라든지 분할관계, 등기 감정수수료를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것이 그정도 차이가 납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일반수용비가 1,237만원입니다.

전정식위원장

차이 나는 것은 2,700만원이 넘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산 팔아서 산 사라고 했는데 그런 것 저런 것 다 떼면...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그리고 세번 째, 임도보수비를 감했느냐 하는데 부대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도 보수를 하려고 해도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장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목간 전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도보수는 시설비로 목간 전용해서 기 시설한데 대한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보수비는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 외에 이번에 증액이 안됩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예산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임도보수비가 본예산에 145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장비를 이용할 수 없어서 시설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예산 세워주지 않으면 다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전용이 아니고 다른 예산으로 간 것 아닙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아닙니다. 수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임도보수비가 3km에 900만원 있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됐습니다.

전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원경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원경위원

최원경입니다. 시유임야를 몇 평 팔아서 몇 평 사게 됩니까? 여기에 보면 35만8천 평을 사도록 되어있는데 몇 평 팔았습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시유림 매각이 1만 6,087평을 팔아서 35만 8,081평을 살 계획으로 해놨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어모에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그것은 교환했습니다. 오늘 보신 면적 7천 평과, 가옥이 들어서 있는 소면적이 다 그렇습니다.

최원경위원

알았습니다.

전정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임도시설 사업 신설에 시유림 6,263,857원×7km해서 4,384만7천원인데 이것이 주민부담금 10%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부담하는 것입니다.

전정식위원장

주민이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하는 것 맞죠?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전정식위원장

맞죠.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맞습니다.

전정식위원장

그러면 임도하는데 km당 얼마입니까? 1km당 예산소모액이 얼마입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전정식위원장

전액 국비인데 우리가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10%는 자부담이고 90%는 전액 국비입니다.

전정식위원장

그것을 아는데, 1km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산에는 5,306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국·도비만 되어있는 것입니다.

전정식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보태면 1km에 약 6천만원 되지 않습니까?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예.

전정식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시에 공사하는 낙찰가가 몇%인지 아십니까? 평균 낙찰가가 83% 됩니다. 83%에 시의 공사를 낙찰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하는 것도 90%가 안되게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임도개설 하는 것은 임업협동조합을 먹여 살리기 위한 하나의 작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90%인 km당 5,300만원만 가지고도 업자 선정을 한다면 임도 닦을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입찰을 보인다면 83%에 응찰을 합니다. 그러면 시 예산 들여서 개인이 물 돈을 시에서 부담해서 100% 공사를 다 준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시정해야 됩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이런 예산 하지 마라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모순입니다.
주한

이주한산림과장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임도시설 사업은 산림청에서 임도기술자를 보유해 있는 업자, 또는 임업협동조합이 시설하게끔 법적으로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런데 일반 토공 업자는 임도시설 토목기술자가 없습니다. 일반 토목 기술자와 임도 토목기술자는 자격증이 다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낼 때는 기업이윤을 붙이지 않고 설계를 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일반 토공업자는 기업이윤을 붙여서 설계를 해서 내려오는데 산림청에서 내려올 때는 기업이윤을 빼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km당 단비 가지고 일반 업자에게는 입찰을 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10% 빠지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고 두번 째는, 위원장님께서는 일반 공사의 80%, 90%라고 하시는데 저희들 산에 임도개설하는 것은 암석도 받치고 어려운 난관이 많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건대는 이 돈도 오히려 적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부담해야 될 10%를 시에서 부담하면서, 그것도 설계의 100%를 임업협동조합으로 준다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말입니다. 됐습니다. 설명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9분 산회

전정식출석위원

김정연 강성병 김덕희 김명득 김정기 배유 백태선 손준한 이영웅 이장기 최봉길 최원경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