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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팔용 의원 발언

6회 제1본회의199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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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용

오해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낙호

성낙호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성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해용

오해용의장

오늘 4분자유발언을 김재근의원 한 분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김재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김재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5월20일 제32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구역 지적변경 조정과 도시설계지구지정조정에 대한 질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먼저 행정구역지적변경조정의건은 호적, 주민등록 등 58종의 행정공부조정으로 오랜 시일이 소요되므로 광역시승격이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구에서 판단 검토 처리하겠다고 당시 배경석 총무국장께서 대답하셨고, 다음은 도시설계지구내 건축물 재조정 변경의건은 생활의 불편 재산권행사 등의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인정을 하였고, 이 역시 광역시 출범이후에 시급한 부분부터 단계별로 정비하겠다고 당시 구민원 도시국장께서 답했습니다. 광역시가 된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남구청에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광역시가 되면 업무이관이 되는줄 뻔히 알면서도 책임없는 답변을 왜 하셨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 두가지 다 대답은 했지마는 물 건너간 상태입니다. 의원들의 질문에 집행부의 답변이 중요한게 아니고 실행이 중요한데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장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M지역 한가지라도 조속히 조정되어야 합니다. 광역시다운 행정을 시민과 민원인들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광역시승격을 그렇게도 기대했던 토지소유자 또는 건물소유자들에 대한 대접이 겨우 이것밖에 되지 않는지 광역시장은 한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광역시 행정이 한심해서 본의원이 4분 발언을 얻어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4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4분발언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1월 13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양준모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7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양준모울산광역시부교육감

울산광역시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해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울산광역시 교육의 발전을 위해 훌륭한 지도, 편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 97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과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외 37건의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교육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울산광역시교육의 기본방향은 바른 인성과 새로운 가치관을 지닌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열린교육, 참된 인간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교육시책을 첫째 바르게 실천하는 인성 교육, 둘째 창의성을 발휘하는 능력배양, 셋째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자질 함양, 넷째 자율과 책임있는 학교경영, 다섯째 복지 지향적인 교육환경 조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세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세계화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열린교육, 열린학교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첫째, 바르게 실천하는 인성교육입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생활의 바른습관 형성과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데 목표를 두고 기본 생활의 바른습관 형성, 체험을 통한 폭넓은 학습,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경로효친의 생활하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둘째, 창의성을 발휘하는 능력배양입니다.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적성과 경험이 존중되는 열린학습 풍토를 조성하고 경쟁력 높은 지적자산 축적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능력배양에 그 목적을 두고 열린교육의 정착,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개성과 소질을 살리는 교육 강화, 기초과학 및 정보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셋째,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자질함양입니다. 우리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안목으로 세계 여러나라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세계시민의 자질을 기르는데 목적을 두고 주체성을 가진 민족자존 교육, 통일대비 교육, 국제화 시대 교육 강화, 환경보전 교육 강화, 근검. 절약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자율과 책임있는 학교경영입니다. 전 교육가족이 참여하는 능률적이고 개방적인 학교경영으로 특색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거듭나는 교직사회를 이룩하는데 목표를 두고 개방적인 학교경영, 수요자를 위한 교육활동, 자율연수 분위기 조성, 교육개혁을 선도하는 교원상을 확립하기 위해 교육의 의식개혁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섯째, 복지 지향적인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복지 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세계화, 정보화에 부응하는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여건 개선에 그 목표를 두고 학교 현대화의 기반구축,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학교당 학생용 학습정보 자료실 1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울산광역시교육청의 '97예산은 이러한 교육시책에 맞추어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총규모는 2,067억6,075만원으로 이중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이체된 예산이 1,948억8,717만8,000원이며 추가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118억7,357만2,000원으로 본 재원은 특별 교부금 90억원, 법정전입금 16억1,000만원, 자체수입 등 기타수입 12억6,000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은 국가부담수입이 전체 예산의 84.2%인 1,740억2,000만원, 법정전입금등 일반회계부담 수입이 0.8%인 17억4,0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부담 수입이 15%인 3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내역은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51.3%인 1,061억6,000만원, 교육위원회비와 교육행정비가2.6%인 52억8,000만원, 교육사업비가 0.9%인 17억7,000만원 학교운영비가 9.1%인 188억6,000만원, 사학지원비가 5.1%인 106억원, 시설비가 30.8%인 637억4,000만원, 예비비 등 기타교육경비가 0.2%인 3억5,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제출이 늦은 것은 울산광역시 교육청 승격, 2개 지역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신설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신설학교 시설비 추가소요액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지연되어 예산편성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97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안을 비롯한 제반 의안들을 관계법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적기에 제출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음을 이 기회에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울산광역시 교육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견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7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해용

오해용의장

교육청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해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본 예산안이 교육행정에 유용하게 쓰일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7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안건으로서김소도의원, 김헌득의원, 한성두의원, 김정봉의원, 김봉규의원, 김인득의원, 김재열의원, 서진곤의원, 김철욱의원, 성보경의원, 김창현의원, 박성동의원,최현태의원, 손성수의원, 이상 열네분을 선임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제6회 임시회 기간인 11월7일부터 11월13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철욱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회 임시회 회기중 각종 조례안 및 97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일반안건심사와 도광록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과 울산광역시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제6회 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는 안건으로서 제5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이민규의원, 김성렬의원, 이채익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6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