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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해용 의원 5분자유발언

6회 제3본회의199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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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용

김팔용의장

성원이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요즘 연일간 바쁘신데도 회의에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저께 이어서 오늘 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질의하실 의원님은 김수웅 의원, 김춘길 의원, 이상종 의원 모두 3분입니다. 한분씩 질문을 하신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웅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노인 복지회관건립 및 지역균형 개발등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김수웅의원

남목1동 출신 김수웅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지난 9월16일 제5회 임시 본회의시 울산시에서 보고 한 92년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서의 내용 중 몇가지 질문에 앞서 20만 주민이 살고있는 본 의원 출신지역 동구의 낙후된 지역현실이 전적으로 집행기관의 짧은 안목과 근시안적인 행정처리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이의 과감한 시정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동구는 위치적으로 시내에서 21㎞나 떨어진 위치에 있고, 농수산물을 비롯한 각종 생활필수품의 대부분을 시내에서 반입하여 공급하고있어 가격적인 면이나 신선도에서 손해를 보고있으며 경제권 형성이 시내중심으로 개발되어 이루어지고 있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동구에 소재한 각종 공장의 근로자는 물론이요 공무원, 각급단체 임직원, 중소자영업자들의 거주권은 자연적으로 시내에 형성되고 직장 또는 영업장소만 동구에서 갖게되는 기현상이 이루어져 이들의 유일한 방어진 통행로는 염포로 하나 밖에 없어 아침·저녁 출퇴근 시는 평소 30~40분이면 오갈수 있는 곳이 1~2시간 소요되는 사례가 다반사이고 이들의 불평 또한 말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동구지역이 타구에 비해 정주의식이 낮고 애향심이 결여되어 생활에 여유만 생기면 시내로 떠나가는 시민이 많다는 현실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의 지금까지 예산집행이나 개발사항만 보더라도 도시 기반시설의 부족은 말할것도없고 문화복지 시설은 전무한 상태이며 천연적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은 공장건설 이라는 미명아래 마구 파헤쳐지고 있는 행위를 시 스스로가 방관내지 묵인하는 결과만 초래하여 개발하나 제대로 못하고있는 지역현실을 바라볼때 집행부서의 차별적대우 또는 지역적으로 편파적인 행정처리에 대하여 20만 구민과 더불어 분개하고 있는 바 입니다. 더욱이 주전동 시내버스 운행 촉구 건의안을 동료 강병규 의원께서 질문한 바 있고 이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명확한 시행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 시가 의회에서 약속한 9월중 운행 최종약속을 어김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만, 10월 중순이 지난 오늘까지 이를 이행치 않음으로서 또 한번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 시켰을 뿐 아니라 시민을 우롱하는 누를 범하여 기대에 부풀었던 지역주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본 의회의 결정에 대한 무력함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서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동구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여 즉시 실천에 옮겨줄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회관건립 문제입니다. 2000년대 복지국가건설 이라는 대명제 아래 재정적인 어려움속에서도 각종 복지시책 추진으로 몇년전 보다는 많이 좋아지고있다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받아지나 이것또한 동구지역 주민에게는 낯선 외국어처럼 들릴 뿐입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복지문제는 말로만 걱정할것이 아니고 이제 집행부서가 바로 실천에 옮겨야 할때라 봅니다. 92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하면 94년도에 4억 3천 4백만원을 투입 건립키로 보고 하였습니다만 우선적으로 20만 구민이 살고있는 이곳 동구에 노인복지회관을 92년 상반기 중에 건립하여 이분들이 쉴수 있고 여가를 선용할수있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만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현실은 집행부서가 깊이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구에서는 시가 건립하여 운영하고있는 노인복지 회관이 있는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지역적 차별 시책추진이 아닌지 책임있는 답변과 금후 추진계획의 우선 순위에 대한 집행부서의 확고한 신념을 시원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옥류천 복개공사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옥류천은 말그대로 감나무계곡 골짜기에서 남목 미포만 중심부로 옥같이 맑은물이 흐르는 하천이었는데 감나무골 4개 아파트, 동부국민학교주위 7개아파트 2,983세대가 건립되어 입주하는 신흥주택지로 변모하면서 각종 생활오수 및 쓰레기의 투기로 심한 악취 및 오염은 물론 하절기에는 모기, 파리의 서식처로 각종질병 유발의 온상이되고 있으며 이 신흥아파트 단지에 진입하는 유일한 15m의 도로에 일일평균 900여대의 차량통행으로 출퇴근시간은 도로인지 인도인지 분간못할 지경이며 평상시에도 통행과 교통이 마비될 위기에 처해 있고 방어진지역 상수도 수원공급의 부족으로 인하여 주민 스스로가 개발하여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새마을주민 847세대의 식수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절박한 현실을 감안하여 집행부서에서는 이의 시행시기를 변경 지금 당장이라도 옥류교에서 한국프렌지까지 연장 230m, 폭 10m, 높이 3m의 옥류천의 복개공사를 시행하여 복개되는 곳을 도로로 이용 이곳의 교통분산은 물론이요 도로양쪽 공간을 주차장으로 이용함으로서 이 지역 일대의 교통원활, 환경개선, 도로이용 등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는 시급한 사업이라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는데 관계국장의 소신있는 답변과 본공사의 시행을 촉구합니다. 세째 남목삼거리의 육교설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목삼거리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서 간부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동구지역으로 들어오는 길목입니다. 또한 이곳은 남목에서 주전방면으로 들어가는 15m도로 회전로의 분기점이며 현대공고를 비롯한 초·중고 5개학교 학생들의 유일한 통행로이고 올해 새로건립된 미포복지회관을 이용하는 1일 평균 1천여명 이상의 지역주민과 미포 조합주택 건립으로 인한 아파트주민의 일상생활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동부시장 진입 횡단도로 이용등 시내에서 남목으로, 남목에서 동구지역 또는 시 방면으로 통행하는 남목지역의 유일한 건널목으로 인명사고는 물론이요 차량접촉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곳 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시내에는 학교주위 통행인이 많은 요소요소에 오래전 부터 육교가 설치되어 이용되고 있는데 아직 동구에는 육교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음은 굳이 변명을 한다면 우선순위나 필요성을 내세우겠지만 본의원이 건의하는 이곳이 결코 순위나 필요성에 있어 뒤지지 않는곳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지역적인 소외감이라 본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지하도 또는 육교를 조속히 설치하여 이곳을 통행하는 많은 시민의 안전통행은 물론 차량의 원할한 소통에 큰몫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목삼거리와 주전 진입로인 한국프렌지 입구 2개소의 좌회전 신호등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 두곳은 한번 통행하여본 시민이면 그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곳입니다. 시내에서 진입하는 각종 차량이 전하.방어진 방면으로만 통행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남목 신흥주택지를 왕래하는 시민.차량이 얼마나 많으며 특히 우리 울산지방의 유일한 청정해역이며 휴식처인 주전방면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죄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으로서 차량사고 및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되는 곳이니만큼 관계기관과 협조만하면 적은 예산으로 빠른시일내 설치가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집행부서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김수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웅 의원님의 질의 4가지를 아주 심정에 와닿게 잘하셨습니다. 이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전에 서두에 말씀하신 지난 3회 임시회의시 주전동 시내버스 운행을 9월중으로 하겠다고 시민 앞에 특히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내버스운행이 되지않고 있는것은 무슨 까닭인지 또, 어떻게 보면은 아예 자신이 없으면은 말씀을 안해야 되는것이 맞습니다. 전시민앞에 공언을 집행부에서 해놓고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다음 4가지 울산시 동구 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건과 옥류천 복개공사를 조속히 시행 해달라는 요구와 남목 입구에 삼거리 육교설치의 건이, 시급하다는 것과 주전동 입구에 좌회전 신호등 설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 남목복지회관 앞에는 어떤 회의가 있어가지고 저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어느학교 어머니회장님이 서류를 저희들한테 들고 왔는데 학생이 등하교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한 학생을 일자별 시간, 명단을 적어서 저희들에게 가져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도록 부탁을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두에서 말씀드린 주전동 시내버스운행에 대하여 지금까지 운행을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변철종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변철종입니다. 주전동 시내버스 투입문제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 특위에서 보고드린바있고 3회 임시회에서도 저희들이 시내버스를 투입하겠다고하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제 그 문제를 투입할려고 무척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본바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기존의 시외버스가 이미 비포장때 부터 수십년 전부터 다니던 그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에 날짜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어째든 포장이되고나서 시내버스를 투입시켜달라고 하는 여러번 건의도 있었고 전임시장님도 확약을 하셨고 또, 지금현재 시장님도 전임시장님이 약속한것을 이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 운수문제가 기존에 업체와의 신규 시내버스와의 관계를 갖다가 저희들이 나름대로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5대, 6대라고 하는 시외버스가 30분 타임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에 저희들이 만약에 3대의 시내버스를 투입할 경우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것이 예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운수업계라고 하는것은 결국 경합노선이 될것 같으면 기존에 그 노선있는 것은 상당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타업종의 노선이 투입 안되고 있는것이 아마 불문율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시내버스를 투입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과연 이 문제점을 감수를 하면서 시내버스를 투입하는 것이 좋으느냐 뭔가 다른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으느냐 하는것을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그 시외버스가 시외버스 요금을 징수하고 운행을 하므로써 같은 시내 관할에 있는 주전동민께서 시내버스를 탈것 같으면은 일반시내버스 요금을 지불해서 통행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결국 비교를 해보니까 시내버스 3대를 만약에 넣었다고 가정할것 같으면 기존의 시외버스가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불보듯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2년전만 하더라도 다른 문제때문에 시외버스회사의 자동차들이 우리시청이나 또 도청까지 전부 집결이 되어가지고 굉장한 문제가 야기 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으로 저희들이 강구를 하기를 일단은 시내버스 요금을 받아가지고 운행하는 방법과 또 시내버스를 넣었을 경우에 그 일어나는 분쟁을 비록 그것이 집단행동이 안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자연적으로 상당히, 오히려 주전동 시민이나 주전동 노선에 다니는 모든 시민이나 차량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 할수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은 기존의 시외버스가 물론 다소 고의성이 있겠지만은 고장이 났다고 가정했을때에 도로 한 복판에 정차를 해놓고 도로의 소통 자체도 상당히 문제도 제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대로 시내버스를 안넣는다고 하기 보다도 좀더 계속 연구 하기로 하고 우선 급한 요금문제나 또 주전동 동민이 원하고 있는 우선요금이 제일 문제였습니다만 그것을 일차적으로 해결해놓고 다음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시내버스를 넣겠다고 해가지고, 지난 10월3일 부터 인가 기존의 시외버스를 시내버스 요금으로 지불해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처음의 그 문제도 시행하고 보니까 한 2, 3일 동안은 종전의 요금을 받는 일도 다소 있었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그런 불편함이 다소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강력히 회사에 지도를 해가지고 지금은 시내버스 요금으로 운행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시내버스는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규 의원 의석에서 -경제국장의 답변에 신상 발언을 좀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팔용

김팔용의장

본 질문의 답변을 다 듣고 난뒤에 강의원님 발언을 허용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강병규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구 복지회관 건립 옥류천 복개공사문제, 남목 앞 삼거리 육교설치문제, 주전동 진입로 2개소에 좌회전 신호등 설치 문제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정주환보건사회국장

보사국장 정주환입니다. 김수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울산시 동구지역 노인복지회관건립에 대해서 92년도 울산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은 94년도에 한 4억3천만원을 들여서 동구지역에 노인복지 회관을 짓겠다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동구지역은 20만 시민을 수용하고 있으면서 문화시설이 전무하다. 그래서 92년도에 앞당겨서 우선 순위를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 명확히 답변해달라는 요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구지역에 노인복지회관건립에 대해서 우선 울산시 노인시설을 전체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양로원이 한군데 56명을 수용해서 있고 노인복지회관이 2군데 155명을 수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외 경로당이 105군데 7천 7명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전체 109개의 노인시설이 우리시 관내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구별 노인회관 중에서 노인복지회관이 중구와 남구에 있습니다만 동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의 업무를 미포복지회관에 노인당하고 복지시설을 약 20평 정도를 무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있습니다. 동구지역의 노인 인구는 울산시 전체노인 1만4천692명 중에 3천6백35명으로 25%를 차지 하고 있고 동구지역의 전체 인구수에서는 2.1%의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경상남도에는 어떤실태로 되어있느냐 하면은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가 울산시에 중구와 남구가 있고 마산시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외 여타 시.군에는 아직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울산시에서는 균형있는 구간에 복지시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동구 노인복지회관건립을 위한 계획을 우리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서 동구 방어동 913-15번지에 시유지부지가 약 408평짜리가 있습니다. 이 부지안에 연건평 3층으로 2백평 정도로 해서 150명을 수용할수 있는 그 복지시설계획을 시장님의 결시를 얻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92년도 지방재정 연동화계획입니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은 본명칭이 지방재정연동화 계획인데 이것은 매년 1년에 한번씩 반드시 수정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92년도 지방재정연동화 계획을 수정을 통해가지고 투자재원의 배분계획중에서 이것을 우선순위로 앞당겨서 이게 다시 예산편성과정에서 삽입될수 있을 것인지 하는부분은 투자사업이 원체 많이 요구가 되어 있을것이니까 예산 편성과정에서 다시 심도있게 다루어 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소관국에서는 이것이 내년도에 꼭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울산시전체 투자계획을 두고볼때 이것이 우선 순위로서 앞당겨질수 있을 것인지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고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것이 검토가 되어서 다루어 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옥류천 복개공사에 관해서 담당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창섭입니다. 김수웅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옥류천 복개공사가 시급하기 때문에 조속히 복개공사를 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은 3천 세대의 통행과 도시의 환경정비를 위해서 절대 필요한 공사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92년도에 동구청에서 사업비 5억원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총길이 230m 폭이 12m 높이 약 2m로 현재 예산에 요구는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될지 이것은 저희들이 다같이 걱정해야 될 그런 문제로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같이 걱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남목삼거리에 육교설치를 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염포로는 저희들 도시계획상에 폭이 25m로 되어있습니다. 교통량도 일일 약 2만2천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육교나 지하도가 절대필요한 지구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쪽은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육교는 미관상이나 공단에 진입하는 차량이 통과높이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육교는 상당히 어려운것 같고 지하도를 여기에서는 설치할 그런조건에 있는것 같습니다. 지하도 설치에도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서 지하도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에서 남목삼거리에 좌회전 신호등 2개소를 설치 해달라는 말씀이었는데 좌회전은 현재 여건으로 보아서 신호등이 꼭 필요한 지구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신호등은 경찰서에서 기술적인 검토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에게 통보오면은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92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꼭 설치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이상 김수웅의원의 질문에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발언통지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송인국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수웅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의원

송인국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자리를 함께 해주신 부시장및 관련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께도 보충질문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92년 중기 지방재정 2천11년도에 대한 도시기본 계획안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예로 현재 동구에 인구가 18만 5천명인데 어떻게 해서 2천11년도에 인구 20만을 측정해서 중기지방재정 2천11년도에 대한 도시기본 계획안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곧 남목1,2동 아파트 2천세대, 앞으로 돌안아파트 5천세대, 현재 방어진 뭔현 화암 지구에 건설부승인이 떨어진 33만평에 아파트 8천세대와 단독1만세대가 건립될 예정인데 이것이 건립될것 같으면 앞으로 2년후의 인구가 20만 너무나 급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공무원, 집행기관에서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한 건의를 다시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건립문제와 차량 통행시 위험지구 그리고 신호등설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경로효친사상을 위해서라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동구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우선순위에서 빠른 시일내 건립할수 있도록 우리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둘째로는 차량 통행시 위험지구에 대한 안전대책을 취해줄것을 건의합니다. 이 차량통행 위험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공사중인 방어진 순환도로에 행정관서는 중구청관내인데 여기에 4차선도로와 급수관 신설 문제로 엄청나게 차량 통행시 불편을 초래하고 현재 절개지 붕괴위험과 산사태위험이 뒤따르고 있음으로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과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차량통행시 공사장에서 도로를 점용해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련공무원께서는 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남목1동과 전하1동 전하2동 앞으로 산생마을, 산록마을, 남목1동의 아파트가 건립되고 앞으로 시공될예정인데 여기에 대한 절개지붕괴와 산사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등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어진 순환도로, 대림주유소 옆에보면 8지구 신개발지에 올라가는 도로와 현재 동구청 내려오는 그 사거리에 신호등이 없어서 자주 차량사고와 인명사고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신호등을 신설할 의향은 없는지 관련공무원깨 묻고싶습니다. 또한 울산전역 특히 전하시장 전후에 아파트진입로 소방도로 진입로에 좌회전 표시판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차량사고와 인명피해가 자주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좌회전 표시판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김수웅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 또 송인국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계십니까? 허필원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원

허필원의원

허필원의원 입니다. 김수웅의원님의 노인복지회관에 관하여 보충질의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중·남구 복지회관의 위치와 구조 인원수에 대해서 세밀히 말씀해주시고 복지회관에 복지시설은 어떠한 것이 현재 설치되어있으며, 노인들의 복지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세밀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들의 생활상태를 상.중.하로 분류할때 자녀나 친지가 전무한 아주 불쌍한 노인은 얼마나 되는지 그들의 특별한 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노인 또는 지하도 주변에서 노상 구걸하는 노인에 대책은 어떠하신지 마지막으로 5월 경로의 달을 맞이 하여 종하체육관에서 합동으로 경로잔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각동에 동민들이 출연을 하지 않고 시에서 실행하는 대책 방법은 어떻게 결정 되었는지 소요경비와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의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할때는 가급적이면은 의제외에는 조금자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노인복지에 대한것은 여러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질의하신것은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관한건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가급적이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아까 강병규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의 허가를 얻어서 보충발언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병규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수웅의원이 서론에 주전동 시내버스가 문제를 드렸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 문제는 이미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앞에 확실히 공약을 한것이기 때문에 이행을 조속히 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강병규의원

강병규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이 제3회 임시회의때 주전동 시내버스운행 촉구에 대한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조금전 관계국장의 답변중 오리무중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9월중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운행을 하겠다고 70만 시민과 우리 시의원 50명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와서 관계국장께서는 말도안되는 변명을 하고 있음을 여러의원님들도 잘알고 계실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울산시 행정력이 시내버스, 시외버스에 편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안가도록 하고있는 것은 지금와서 변명을 못할것입니다. 아예 제가 질의할때 연구검토하겠다고 해야지 꼭 시행을 하겠다고 관계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제와서 그런 따위식 말로서 답변으로서 늘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무시하고 70만시민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그렇게 대우여객이 시내버스 요금으로 대체를 했을때는 우리시의회와 또한 70만 시민앞에 지상보도를 통하든, 어떻게 하는 의견을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 주의로서 그냥 동사무소에 2일부터 시행을 대우여객이 시내버스 요금으로 시행하라는 홍보를 하라고 동사무소에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는 요소요소에 공고물을 써 붙여서 동민앞에 홍보를 하였던바 7일까지도 시행이 안되어서 동사무소 직원과 제가 곤욕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도 대우여객이 우리 주민들에게 횡포를 하고있는 사실을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으로 대체를 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보따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에 올라가면은 보따리를 들고 올라갑니다만 그 요금은 안받습니다. 주전동민들에게 이차비 인하로 인한 부담감을 주는 것은 보따리 하나에 5백원 내지 1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에 안하던 그런 횡포를 저질러 가면서 지금 하고있는 실정을 제가 관계부서에 여러번 시정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농수산물을 시내에 판매할려고 조그만 보따리를 들고 나와도 차비의 몇배인 5백원 내지 1천원을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내버스가 동민들의 불편과 또한 대우여객 시외버스 집단행동등을 고려해서 아까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런문제등은 시행정력이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에 편중을 해서 행정을 펴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시내버스가 운행되기를 재 촉구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이종원 의원의 집행부의 답변무성의 및 신상발언요구는 김수웅 의원의 보충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제가 허가를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잠시 정회를 하고난뒤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수웅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송인국 의원님과 허필원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정주환보건사회국장

보사국장 정주환입니다. 송인국의원님과 허필원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인국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동구 노인복지회관 조기건립 건의에 대해서는 좀전에 본질의에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시장님의 자체계획 방침을 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줄것을 요구를 해놓고 있는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허필원의원이 질의하신 5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를 바꾸어서 허필원의원께서 세번째 질의하신 노인복지의 근본적인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부터 설명드리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는 복지법에 근거를 해서 그 시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그 노인복지의 본질적인 기능은 소득원의 첫째 상실입니다. 벌어들이는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보다도 빈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역할의 상실입니다. 자기일을 할수없다 이런 무위입니다. 할일이 없다 노인이되면 할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건강의 불량입니다. 건강의 불량 이것은 질병에서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번째 소외를 안고 있다. 즉 옆에서 자식이나 친구나 다 떠나가고 혼자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이런것을 해소해 주고자 하는것이 노인 복지에 근본적인 본질이요, 그대책에 따른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질문하신 중구.남구의 복지시설의 위치와 그수용인원은 얼마냐 그부분에 대해서는 중구는 반구1동에 복지실이 있는데 그 시설규모는 3층에 192평이 들여서 이부분은 제가 도에 예산을 담당하고 있을때 이지역에 모 국회의원이 중앙정부로 부터 재정지원을 받아가지고 특별하게 건립되어진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지역에 복지회관은 신정3동에 있는데 2층 건물에 142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지규모는 699평입니다. 두번째 질문인 시설규모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규모는 그런 평수속에서 사실은 이 노인복지시설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본질적인 대책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업실을 연다든가 또는 물리치료실을 갖다가 넣는다든가 소양교육실, 오락실, 서예실, 강당, 목욕실 이런 등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통이 2군데 운영하고 있는것은 그러한것을 전반적으로 수용을 못하고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오락실, 아마 게이트볼을 할수 있는 운동시설기구 이런 등을 갖취놓고 운영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에 생활실태를 분석해 본일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울산시 노인인구가 본질의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1만4천691명으로 전체 인구의 2.1%에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서 시설수용을하고 있는것 그러면 노인이라고 하는것은 어떤것을 노인이라고 하느냐 하면 노인복지법에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수용하고 있는 것이 51명 그다음 거택보호, 생고자 대상이 되는분이 420명, 그다음 영세민 대상자가 281명 이렇게 해서 아주 불우한 노인으로 분류가 되는 분을 합해서 752명이요 여타는 일반적인 자녀와 가정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노인연령에 달해서 아마 노인복지시설이나 경로당이나 자녀의 보호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도 부근에 있는 구걸하는 분들은 우리 울산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또 만약에 그런 실태가 있다할것 같으면은 우리가 거두어서 복지시설이나 여유시설에 수용을해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경로잔치의 소요경비는 얼마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이기때문에 제가 그것을 기억을 할수가 없어서 아마 구청에 경로잔치를 할때는 시에서 일부지원을 하고 동별로 경로잔치를 할때는 시비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경로잔치는 여러지역 주민들이나 뜻있는 분들의 협찬을 얻어서 같이 꾸려 나가는데 이러한 시비의 투자금액이 꼭 필요하다고 할것 같으면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섭

김창섭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창섭입니다. 송인국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어진 순환도로에 대한 절개지 복구와 수해피해지에 대한 복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현재 중구청에서 추진 하고있는 도로 확장공사에서 상당히 교통에 불편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며칠전에 시장님도 다녀오셔서 교통체증과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으니까 빨리 복구하라는 명이있어서 오늘아침 참모회의때 공사를 하면서 각종 통과할수 있는 그 구역은 빨리 포장해서 하라는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에 한번더 촉구해서 저희들도 확인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피해지에 대한 복구는 총사업비가 14억원이 설계가 나왔습니다만 예산 책정올린것이 약 9억원 정도 되어서 이것은 수해복구는 추경예산 통과와 동시에 빨리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군데의 신호등 설치와 좌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은 적은데 신호등과 좌회전 신호등을 많이 주면은 도리어 교통소통에 지장이 되는 그런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인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경찰서에서 그 위치를 선정 받아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때에 어느지구 얼마다, 어느지구 얼마다 하는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그부분을 경찰서에서 요구할때는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참작해서 저희들이 질의하신데는 특별관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의원님께 양해를 한가지 구하겠습니다. 회의록 규칙은 정정은 회의록 제4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전번시간에 허필원의원의 보충질문중에 김수웅의원님을 김순규의원이라고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잠깐 의원님의 성함을 착오를 하신것 같습니다. 이문제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회의록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수웅 의원의 질문과 답변 그리고 송인국 의원과 허필원 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무성의 및 신상발언 요구가 이종원 의원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이종원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고자 하는것은 다름이 아니라 시의회가 구성되고 6개월 동안 시민들의 권익과 행복추구를위해 의원님들로 부터 무수한 질의가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노력하겠다 참고하겠다는식의 도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오늘 집행부에서도 책임있는 답변속에서 주전동 시내버스를 조치하겠다고 지금까지 못하였으면 울산시에 행정력이 시외버스 및 시내버스업자에 못미친다는 이야기인데 정말 이렇게 무능한 집행부를 두고 우리 울산70만 시민이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것을 맡겨도 될것인지 궁금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전번 의회에서 9월까지 틀림없이 시내버스를 넣겠다고 답변을 했다면 이것을 오늘 현재까지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집행부서는 직무 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해 넘어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마땅한 직무유기 입니다. 70만 시민과 우리시의회를 농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수웅의원의 답변중 건설국장님은 한가지도 우리의회 의원님들이 앉아가지고 들었을때 성의있는 답변이 없습니다. 진짜 이런식으로 의회의원은 무엇을 요구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식으로 답변을 한다고 하면은 이 의회를 계속 지탱해 나갈수 있을것인지 이것은 의장님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양정동 현대 자동차 앞에 육교를 설치하겠다고 심의하여 예산을 확보하였다가 유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기분대로 설치하고 기분대로 유보를 하는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 관계책임자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의원들이 질의할때마다 노력하겠다 연구하겠다고 집행부에서 하셨습니다. 제가 임시회에서 발의한것 중 집행부서에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어떻게 연구를 하셨는지 저의 질의중 몇가지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기업 본사를 본 의원이 공장위치 현지에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대기업과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이야기 해 주시고 울산의 돈은 울산시민에게 대출되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또한 협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되고있는지 이번 시기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기업의 사택부지내 소방도로 개설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협의가 되어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철조망을 거두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 협의가 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0만 시민의 안녕과 보다 나은 삶을 연구하기 위해 저희들 울산 시의원 50명이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이 연구하고 머리를 맞대어 검토할 책상하나 없습니다. 어디에서 길바닥에서 연구를 하란 말입니까? 시의원을 뽑아놓고 시의원이 활동할수 있게끔 적어도 사무실에 책상하나는 주어야 될것 아닙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해서 호화판 책상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학교 학생의 책걸상도 좋습니다. 앉아서 연구하고 검토할수 있는 자리는 만들어주어야 될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의회 의사당 이자리 하나를 놓고 회의할때 여기만 들어와서 잡담만 하는 것입니까? 진짜 의장단과 집행부는 저희들 의원들이 연구하고 노력할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에게 너무 큰소리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서 신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이종원 의원님 말씀에 본 의장도 여러가지로 상당히 의원님들에게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연히 시의회의 예산에 집행은 현 의회법에 행정기관에서 해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로해서 언론에도 저희들이 호되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회의하는 이 자리도 두시간 이상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우리는 초라한곳에서 회의를 하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문제는 의장이 집행 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집행기관의 양심에 맡길수 밖에 없다는 것을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서 이문제는 의장단에서 깊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의원이 발언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의제외는 됩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이종원 의원께서 다음 의제에 넣으셔서 정식으로 질문을 좀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시장을 대신해서 이수열 부시장께서 포괄적으로 계획이라든지 문제를 답변좀 간단히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회의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의원

최영화 의원입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회의진행중에 김수웅 의원의 동구 노인복지 회관건립등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부를 묻든지 이의 의제가 있습니다. 느닷없이 이종원 의원의 신상발언인데 그 신상발언은 문자 그대로 신상발언입니다. 거기에 질의를 하고 또 질의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을 듣겠다고 하는 이러한 의사진행은 저는 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아니라 이의원께서 관계공무원 앞에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은 지금 현재 김수웅 의원의 의사를 종결시키고 난뒤에 새로운 안건으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최영화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이회의를 끝난 다음에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김수웅 의원의 질의와 보충질문 답변은 종결했기 때문에 의제외 이종원 의원이 발언하신데 대해서 부시장께서 말씀을 간략하게 좀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릴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최영화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는 조금후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영화

최영화의원

또 나와서 죄송합니다. 시정질문에 있어가지고 질의와 답변, 토론이 끝났습니다. 그 막간을 이용해 가지고 신상발언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을 듣는다는 그런 회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고 규칙을 무시해 버리면 그 회의는 안됩니다. 우리 의원의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아마 의장께서 막간을 이용해서 종결을 했기 때문에 가부는 좀 보류를 하고 막간을 이용해서 시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규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다시 명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회의를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5시40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원 의원께서 발언하신데 대해서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께서는 깊이 참고로 하시고 저희들 의회에 대한 시민의 의결기구 라는것을 분명히 아시고 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화 의원님이 발언하신 이부분에 대해서 회의록 삭제를 해야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회의 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토론없이 의결토록 되어있습니다. 여러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 삭제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해서 다음 회의때 정식으로 오늘 말씀하신 것을 24시간전에 제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춘길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염포동 하천하류의 소멸경위와 재정비등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춘길

김춘길의원

김춘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자리에 참석하신 부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먼저 이자리를 빌어 지난 태풍 피해복구에 혼신의 노력으로 합심하여 복구사업에 참여하신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드리고 싶은 말은 시대의 흐름에 의해 과거의 잘못이 표출 되더라도 이를 탓하기 보다는 우리 모두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합심하여 고치는데 역량을 모아 예방적이고도 미래를 향한 시책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일을 한다는 생각하니 질문하는 이자리가 더욱 기쁩니다. 본의원의 출신지인 염포동은 공업화·산업화란 미명하에 현재, 염포로의 서쪽은 울산만의 준설한 갯뻘로서 매립되어 어느 모 대기업의 공장부지가 되었으며, 현재는 공장이 건립되거나 건립중인 공장지대로 변했습니다. 산업화도 좋고, 공업화도 좋습니다. 그러나, 물이 아래로 흐르고 하천은 상류보다 하류의 폭이 넓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 별첨 1.2.3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이 세하천은 공업화다 산업화다 밀려, 그하류가 없거나, 미미할 뿐입니다. 바다로 통하는 길 마저 없어 주민들은 울산의 명물이다시피한 꼬시래기 낚시한번 못가는 정서는 참을 지라도, 비만오면 큰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물이 잘빠지지않아 복개된하수구는 넘치고 복개되지 않은 하천은 길에넘치는 짜증마져도 별 말썽없이 잘 참아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하천관리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천의 상류는 있음에도 하류는 사유재산인 공장부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작은 부지에 제방하나를 만들수 없을 정도로 빈곤 했던것도 아니오, 있던 하천부지를 남겨둘 수 없을 정도로 다급했던 것도 더욱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대기업의 비위를 거슬리기 싫어서 임의로 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했을 정도로 법이 없었던 것은 더욱더 아니라고 생각하니, 아무리 과거지사 일지라도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도시발전에 의해 하천이 더 크게 필요할시는 사유재산권행사로 인해 곤란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심히 걱정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별첨 ※4에서와 같이 염포동, 1,966번지 일명 불묵곡천은 원래 바다가 종점이었고 하천 폭은 7m이었는데, 1977년 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좁게 복개하여 공부상사유지로 했는데 그 경위를 밝혀 주시고 이를 환수하여 소방도로로 하여, 아파트 뒤 주거지역의 주민들이 돌아다니는 불편·아파트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해 생활오수 마저도 버리지못하는 불편함· 긴급시 차량출입의 불편함 등을 타개 하여 줄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별첨 1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염포동 966-20번지의 토지가 현소유주에게로 넘어간 경위를 밝히시어 점선과 같이 원상처럼 바다와 직선으로 복원 할 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염포동 1,968번지(일명신전천) 및 동944번지 일명 중리천의 하천부지가 공부상 상류는 존재하나 하류는 폐천되어 없으며 실제 공장부지로써, 사유지가 된 경위를 밝히시고, 하류는 폭이 좁거나 미미한데 재정비 혹은 복원 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이와같이 된데에는 하천 관리법상 하천 상태를 점검토록 돼있는데 염포동에 국한하지말고 울산시 전체의 하천에 대하여 그업무를 소홀히 한것이 아닌지, 점검한 내용을 밝히시고 조치한 내용이 무엇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기 하천내에 일반 혹은 기업체에 무단으로 점유된 토지는 없는지, 만약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김춘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춘길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요한 부분이 3가지 입니다. 첫째는 염포동 1,966번지 염포천에 하천을 중간부분에 복개도로로서 77년 주택공사에 소유로 된 그 경위와 이를 아파트 주거지역과 도로로서 연결할 방안은 없는지 이문제와 두번째는 염포동 1,968번지입니다. 신전천이라는데 여기에 하천부지가 염포로를 기준으로 공부상 상류는 존재하고 있으나 하류는 지금 없다고 합니다. 실제 공공부지로서 사유지이고 상류보다 하류에 하천폭이 좁거나 부실한 것을 원천과 같이 되어 있지않은 경위와 앞으로 복원할 그런 대책 또 세번째는 하천관리법상 하천상태를 점검토록 되어있는데 현재까지 점검한 내용은 무엇인지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상세하게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예로 별첨4에 보면은 하천이 복판에 흐르고 있습니다만 그하천을 복개를 한 그위에다가 주택공사에서 아파트건립을 해서 이번 비가 왔을때 그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내려가지를 못해서 인근 주민들이 침수가 된 사실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어째서 복개후에 집이 지어졌는지 이문제에 대해서 좀 성의있는 관계공무원은 답변을 하여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김창섭건설국장

김춘길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요일날 이것을 접수를 받아 보아서 제가 10번을 읽어 보아도 그위치라든지 내용을 잘 몰라서 현지를 건설국장하고 갔다왔습니다. 갔다와서 보니까 과연 앞으로 시가 잘될려고 하면은 여러의원님들이 이렇게 구석구석 우리시에다가 내용을 알려주시면은 우리 울산시행정은 잘되리라고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느껴서 우리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러이러한것은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든지 내용을 알고자 하거든 여러 의원님들게 전화한통화만 해주면은 상세히 알거라고 하는것은 우리직원들 한테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보니까 과연 울산시가 발전되면서 갑자기 크는 바람에 하천이고 집이고 할 것 없이 우선 집을 짓고 하천은 나중에 그런식으로 무엇이 되었구나 하는것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놓고 왜 이것을 진작 못처리 했구나 하는 아쉬움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3개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3개하천이 이렇게 중리천하고 불묵곡천 신전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밑에는 모공장이 현대강관과 3개의 공장이 하류부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뒤에 산인데, 산은 구배로해서 비만 왔다고하면 5분이내에 비가 쏟아지게 되어있습니다. 이 현대 부지속에는 수평으로 전부다 처리해서 내용은 잘모르겠고 다만 여기에 하천이 3개가 시내복판을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신전천 같은데는 가보니까 70-80m는 도로도없이 하천도 없이 그냥 복개도아니고 하여튼 물이 내려놓고 있어요. 현재까지 그물들이 내려와가지고서 복개밑으로 쌓이고 쌓였는데 지난번 태풍때에는 자갈과 토사가 내려와가지고서 복개가 거의다 매몰되어서 약 3분의1 정도 남을까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구청과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것을 간략하게 보고 드린다면, 염포동 966번지에 불묵곡천 하류에 염포아파트 개수 불량 문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류에는 하천이 전체 산에서는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비만 왔다고하면 그대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하천을 개수해 가지고서 산지부에는 낙차도 만들고 옹벽도 만들고해서 앞으로는 그런토사가 하류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천을 개수해야 되겠고 그다음 그래놓고 그하천과 시가지 입구에는 토사를 집결시킬 수 있는 토사의 저류지를 만들어 가지고서 얼마정도의 토사가 내렸을때는 거기서 남도록해서 퍼내는 그작업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복개공사는 준설을 해보고 문제가 있을때에는 또 개수 내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불묵곡천 상류는 그렇게 원인이 났지만은 하류에 항구대책은 구청에서 이번 추경에 준설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지금 계상되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금후 예산에서 조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 하류 우측 현대정공내의 배수연결문제는 공장밑은 전부다 레벨로 수평으로 다되어 있어요. 산업기지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하천을 전부다 해서 바다와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연결시켜 놓았는데 그거리는 약 458m입니다. 그리고 염포아파트 내의 배수로밖 부근에 주택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쪽으로 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는 1977년도에 주공아파트에서 염포아파트를 신축하면서 토지매수로서 아마 주공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오늘오전에 확인하니까 2필지 105평인데 34명 이름 앞으로 차츰차츰 지목을 소유자를 변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필지에 34명의 명의로 되어있지 주택공사 명의로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방에 아파트단지로 인해 가지고 부근에 도로가 완전히 막혀있는데 그것은 주민하고 아파트 주민하고 서로 협의해가지고서 그도로를 통과 되도록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말씀하신 중리천 하류에 염포로까지 공부상에 존재하나 하류는 공부상 하천이 없으며 현대강관내의 하폭이 좁은데 이에대한 대책은어떻게 될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니까 이도면과 같이 3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밑에는 현대에서 전부다 직강공사내지 복개공사를 해서 도시계획상에는 입지조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속에 하천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은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이것을 개설해야만이 준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계획대로 법에 따라서 준공에 의해서 이대로 있는것 같습니다. 이도면을 나중에 김의원한테 드릴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신전천에 저희들이 가보니까 여기도 역시 신전교회앞 신전시장입구와 복개넓이는 아주큰데 완전 매몰되었어요. 요새 집밖에다가 비닐붙은것 어떤 돌같은 것이 떨어진것을 그냥 놓으니까 그대로 날아서 그 복개속에 한껏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도 해야 되겠고 이 복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상류의 하천개소와 그유사를 방지할수 있는 그런시설이 절대 필요한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리천에도 이번에도 역시 중구청에서 준설사업비를 3백만원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놓았습니다만 항구복구를 하기위해서는 계속 중구청과 저희들과 협의 해가지고서 개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그러면은 하천 정비점검은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하천감시원이 3개 구청에 8명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는데 여기에 동원된 인원은 약 810명 정도 26회 91년도에는 26회를 점검을 했습니다. 단속사항은 불법점유, 불법골재채취, 오물버리는것 등등을 위법사항을 저희들이 수시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단속 결과는 현재로서는 오물투기 11건, 토지불법점유 3건 그래서 이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했고 그러면 기업체의 하천무단 점유사항은 어떻느냐에 대해서는 이것은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기지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룰에의거해서 허가를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허가증이 무단 점용이 되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고 허가되지 않은 사항은 허가가 없도록하고 완벽한 그처리가 된후가 아니면은 준공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속속들이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져야만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정도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춘길의원님의 질문에 건살국장이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이채익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이채익의원

이채익 의원입니다. 방금 김춘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올리겠습니다. 이 불묵곡천이 지금현재 등기부상에 보면은 1984년 12월 29일날 그러니까 여러 지본이 있습니다만은 한예로 966-20번지 현재 현대강관외 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관리법상 하천은 국유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현대강관이 84년도 매입이 되었으며 지금현재 34명 명의로 지금 되어 있다고합니다. 본의원이 알고있기로는 이지역이 지금현재 주거지역으로 개인이 거의다 현대강관에서 시차별로 팔고있는 것으로 대충짐작이 가는데 도대체 이 하천이 어떻게 개인사인에게 매매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김춘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에 대해서 건설국장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섭

김창섭건설국장

이채익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필지 105평은 사유지 3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국유지가 2필지 419평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천이고 그옆에 하천부근에 곁들여 연결되어 있는 것이 2필지 105평은 34명하고 주택공사하고 같이 연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옆에 2필지 419평은 별도로 국유지로 되어있습니다. 현대강관으로 되어있는 것은 김춘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로 밑부분 아닙니까? 그도로 밑부분에는 분명히 현대강관 구역에는 산업기지 입지법에 처리된 사항은 허가를 받아서 하천은 자기들이 가지고 간다해도 하천으로 된 그 구배 그것은 분명히 국유로 넘어옵니다.
병규

강병규의원

(의석에서) 토지대장 등본에 보니까 건설부에서 하천을 현대강관으로 넘어 갔네요.
창섭

김창섭건설국장

그렇죠, 그런데 하천이 그리넘어가도 거기에 개발하는 기존의 하천은 그렇게 되어도 새로내는 것은 전부 국유로 넘어 갑니다. (○강병규 의원 의석에서 - 하천에 공장용지로 되어 있지않아요. 85년 12월 24일자로 변경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변을 해야 될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건설부땅이 현대강관측에….)
건설부땅이 하천입니다. 하천으로 주고자 할때는 하천으로 가고 다시 하천은 직강공사를 냅니다. 그러면 이쪽은 개인또는 국유로 넘어가고 하천은 폐천부지 허가를 받아서 개인땅으로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김춘길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답변이 그렇지않습니다. 우회도로 내놓아야 됩니다. 조사가 잘못되었어요.)
팔용

김팔용의장

국장 발언하시고 정식 발언허가를 얻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건설국장

그 상세한 것은 국유지 사유지 등은 도면과 대장을 떼가지고 상세히 서면으로 김춘길 의원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김춘길 의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건설국장께서 오신지 얼마안되서 아마 우왕좌왕 하시는 것 같은데 서면답변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길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하고 제가 요구하는 사항하고 문제하고 너무나 엇갈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전화상으로 직원들한테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김춘길 의원님, 서면 답변 받고난 후에 충분치 않으면 다음회기때 한번 더 질문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채익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 받을것이 아니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질문자의 어떤 얘기하고 전연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단 시정을 얘기를 해보고 서면으로 답변 듣도록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채익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을 확실히 받아서 차이가 났을 때 다음 회기때 다시 거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춘길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종 의원 나오셔서 울산시 농업구조 개선 및 문제점등에 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종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이상종의원

이상종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울산 농업의 위기상황을 소상히 알리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울산의 농업이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다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농업은 경제성장의 귀찮은 걸림돌인가? 아니면 농업이 망한 바탕위에 국가의 성장이 있을수 있는가? 우리의 농업은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때에 생산, 국민에게 공급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방위, 이는 국토방위에 못지않는 중요한 기능으로 홍수를 예방, 조절하는 기능과 토양침식방지 역할도 할뿐더러 또한 농업을 통하여 푸르름의 유지는 대기중의 탄산가스를 줄여 대기를 정화하고 산소의 공급을 늘리는 대단히 유익한 기능 수행을 하면서 깨끗한 물, 공기, 푸른들판등 훼손되지 않은 자연공간은 인간의 정신적 풍요 추구에 귀중한 한몫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환경오염 도심지인 울산에서 대기 보존의 측면에서도 농업은 반드시 활성화와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입니다. 오늘의 울산농업현실은 공업화 물결속에서 매년마다 상당한 면적이 공장용지와 택지조성사업으로 침식당하고 급속히 증가되는 공장의 대기오염과 폐수로 인하여 농업의 여건은 존폐위기의 막다른 귀로에 있음을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타기관의 농촌보다 상대적으로 연구 기술부족, 농촌의 고령화로 이농현상, 농산물 유통 불합리 도시근교에 적합한 작목 개발 부재로 인하여 빚어진 농민들의 사기저하와 또다른 문제점은 울산시의 일괄성과 책임성 없는 농정시책의 결여로 인하여 우리 울산의 농업이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 추궁하여야 하겠지만 농업관련 공무원들의 고충도 백분 이해하면서 앞으로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울산의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총매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점차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이 가중되어 UR협상이 타결되면 외국농산물이 홍수처럼 밀려오게 됩니다. 농업기반이 연약한 울산농민들을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대처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대책 강구와 보호할 방안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울산의 농경지가 매년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경지 외에도 택지와 공장용지의 적정한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지조정 사업지구인 태화동 문죽과 다운지구, 삼호와와지구, 송정화봉지구, 효문옥동지구는 예로부터 울산의 소문난 곡창지대로 불리워질 만큼 문전옥담이 농경지로써 가치를 상실하여 택지로 변했고, 변모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민의 한사람으로써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과연 택지조정 적정지가 농경지가 되어야만 하는지 반문하지 않을수 없으며, 매년 줄어드는 농경지의 면적과 농지를 불법 전용하여 타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바, 항간에 말썽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농경지내 불법 호화별장과 빌라의 건축사례가 있는지 현황과 대책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울산의 경지면적은 전 571ha 답 1,190ha중 울산시의 순수한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과 울산이 아닌 외부에서 투기의 목적으로 외부인이 울산의 농지를 구입해 놓은 면적과 외부인의 농지보유율은 몇%가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에는 관내 농민들의 호당 평균부채현황과 타시군에 비해서 높은 편인지 그리고 도시근로자와 평균소득 격차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섯번째 울산시의 추곡수매 예상량은 얼마나 되는지, 농민들이 원하는 전량의 추곡수매가 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은 강구되어 있는지 답변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섯번째, 농작물 공해 피해 보상을 엽채류인 무우, 상치, 배추등 그리고 묘목, 화훼를 재배하는 환경오염지구와 인근 농가 농민들을 억울하게 농작물 공해피해보상에서 제외시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환경보전협의회와 협의하여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울산시 농어민 후계자들의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35명의 농어민 후계자들이 대부분 40대 미만의 젊은 농촌 역군으로써 각종 공장의 취업 유혹을 뿌리치고 울산농업의 후계자로서 화려하고 영광된 대통령 후계자도 아닌 그저 순박한 농어민 후계자들이 정부로부터 몇백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그 빌미로 다른곳으로 눈돌릴 수 없도록 묶어놓은 농어민 후계자들이 제대로 안정되게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영농자금의 압박을 받고 있는 후계자들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과 방안은 강구되고 있는지, 도내 마산시에서는 시와 농·수·축·원협에서 기금을 출현하여 농어민후계자 기금을 조성하여 자금난에 허덕이는 후계자들에게 추가로 농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울산시는 계획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번에는 낙후된 울산의 농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도시근교에 알맞는 고소득 작목 개발과 보급현황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아홉번째 울산시 지역내 공장에서 농작물 공해피해보상 분담금의 총액과 수년동안 고의적으로 체납해 오고 있는 고질기업체가 많이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체인 현대에서 장기 체납을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아울러 체납 기업체에 대한 공개와 대책 및 처벌규정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번 글래디스 태풍 피해로 농경지 유실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현실에 맞게 지급되었으며, 농경지 유실에 따른 영구적인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울산시의 농산물, 유통불합리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등은 잘 알고 파악하고 있는지 울산시 농수산 도매시장의 유통과정, 문제점과 영세농민들을 위한 유통정책에 대하여도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울산의 농업관련단체가 울산시 산하 여러단체보다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타 단체처럼 사무실과 회합의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지, 앞으로 농업관련단체가 울산시의 획기적인 계획수립으로 활성화와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농민들의 기술 습득을 위하여 국내외 연수와 특히 UR대비를 위하여 해외연수를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농촌복지대책 일환으로 불량주택개량, 농촌의 교통망 확충과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개량 등을 위한 농촌구조개선 정책에 따른 울산시의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도심지에 소재하고 있는 농촌지도소를 외곽지로 이전하여 실질적인 농촌 기술보급과 지도로 울산 실정에 알맞는 농촌지도소 기구개편 및 확대로 울산 농촌의 백년대계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을 울산시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울산시의 도시 계획과 농정시책은 당연히 상호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달 10월 1일 정두표농민외 531명의 농민들이 한맺힌 절규의 청원내용을 접하면서 정말 일괄성 없는 울산의 도시 계획은 현실을 무시한 임기응변 식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교동 소재 향교앞부터 북쪽으로 백양사까지 전지역은 농경지로써 구실을 제대로 못한 채 황무지로 거의 작물이 재배되지 못하는 척박한 토질인 관계로 그 땅에는 재배될 적합한 작목이 없는 실정이며, 본 의원이 몇차례 현지 방문을 한 결과 도저희 농업지역으로는 불가능한 곳으로 판단되는 그곳을 20년 동안이나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하여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준 울산시의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농민들의 청원대로 학교시설, 사회복지시설, 관공서, 의료시설 등을 유치해 달라는 얼마나 건전하고 소박한 욕심없는 농민들의 청원인 것으로 생각을 하며 이러한 유효 적절한 위치에 무려 36만평의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동의 공원묘지 옆 가파른 지역에 여학교의 부지선정과 문전옥답인 태화, 삼호, 송정, 효문, 삼산지구와 70만 울산시민의 정기가 서린 함월산등 농경지와 임야를 파헤쳐 택지조성을 강행하고 있는 울산시의 이해못할 이중성 행정이 과연 누구에 의해서 착상되고 계획되는지 소상한 답변과, 울산시에서는 정두표 농민외 531명 농민들의 최소한의 소망인 청원지역이 개발제한 해제건의가 불가능 하다면 시근교 농업 육성발전을 위해 농업단지나 농공단지화 하여 국토이용 효율면과 농민들의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확실한 대책방안이 강구되길 촉구하면서 본 의원은 앞으로 계속해서 20년동안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을 받아온 농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울산시의 과감한 행정조치를 취할 때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도시는 꽃이요, 농촌은 뿌리입니다. 농민은 국토를 아름답게 꾸미는 정원사인 것입니다. 어려운 농촌의 실정을 모두 함께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농민들의 마음인 농심으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방청석 박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종 의원 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변철종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변철종 입니다. 이상종의원님의 충정어린 충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상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항목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농수산물개방에 따른 울산시 농민들의 보호 방안과 대책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입자유화에 대응해 농촌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농업구조개선 대책이 구체화되어 시달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달될 것으로 알고 싶습니다. 시달이 되면은 저희들은 시 자체의 구체적인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우리시에서는 그간 수입 개방을 직접영향을 받고 바나나와 파인애플농가에 대해서는 90년대의 보상과 함께 아울러 화훼로의 작목을 전환시킨 바가있습니다. 또한 대도시의 소비성향에 알맞는 배, 딸기, 신선채소, 화훼류등의 확대 권장과 특수작목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점차 확대 보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벼농사는 부족인력의 대응과 생산비 감축을 위해 위탁 영농회사의 육성과 기계화 영농단을 계속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위탁영농회사를 2개를 설립하였습니다. 내년에도 2개를 추가해서 4개가 되도록 하겠고 또 현재 기계화 영농단지가 8개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매년 농경지가 줄어드는 면적과 불법 형질변경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7년도에는 전이 749ha 답이 1,725ha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2,744ha였던 것이 금년에는 전이 571ha, 답이 1천190ha로서 연평균 약 8%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불법 형질변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작년에는 25건에 3만 4천477㎡가 발생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건으로 11만 4천815㎡입니다. 농지 불법 변경행위는 저습지등 생산성이 낮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위법자는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불법 호화별장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이 대책으로는 앞으로도 도시팽창에 따른 택지 및 공공용지 수요가 상당히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량농지는 가급적 제외하고 생산성이 낮은 농지부터 점용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째 울산시의 택지의 지주현황과 외부인 소유자가 몇%나 되는냐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택지의 소유현황은 금년도 1천761ha가 있습니다. 이중에 전이 532ha중에 외부인소유가 39ha입니다. 그리고 답은 1천 190ha중에서 외부인 소유가 116ha이고 방금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571ha에 전 중에서 외부인 소유가 39ha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비율은 약 9%가 됩니다. 이기준은 90년도말 조사한 기준입니다. 네째 관내농민들의 호당 평균 부채및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격차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농가의 부채현황은 확실한 계수가 안나와 있습니다. 다만 농가 부채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가지고 농협등을 통해서 추정 수치입니다만 현재 부채현황은 농가가 2천 112호 어가가 1,175호를 합쳐서 3천 287호입니다. 그런데 부채현황은 중장기 자금이 34억6천861만원입니다. 상호금융자금이 24억 1천만 3만 9천원인데 이것을 3천 2백 87호로서 나누니까 계수상으로는 178만 9천원이 나옵니다. 타도시 보다도 낮은지 높은지는 아직 저희들이 비교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근로자와 농가소득간에 격차 문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상공회의소및 농수산 통제사무소의 자료에 의할것 같으면은 도시근로자는 연간 1천 618만 4천원입니다. 농가소득은 1천 1백 2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연간 515만 8천원의 격차가 있고 도시근로자에 비해서 약 68%의 소득이 있습니다. 다섯째로 올해 추곡수매 울산시의 양과 추곡수매가에 대한 대책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그 수매량은 확정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다만 90년도 실적과 91년도의 식구면적 희망수매량 등을 비교할 것 같으면은 금년도 1천 190ha 수확량이 약 10만 6천 6백 55가마가 됩니다. 40㎏이 이중에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농민으로부터 수매희망량을 조사를 한것입니다. 조사를 하니까 이중에서 9천 3백 10가마를 수매 희망량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는 5천 847가마를 수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수매한 양은 통일벼를 4백가마를 예시를했는데 1천 407가마가 수매가 되었고 일반벼가 5천 7백가마가 전량이 수매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는 5천 847가마를 수매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추진계획은 현재까지도 저희들이 추곡가의 인상폭도 결정되지 않았고 우리시에도 아직 물량이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따라서 11월 1일부터 일단은 수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0월 31일까지 수매가격과 물량이 결정되지 않을경우에는 90년도 가격으로 수매를하고 가격 확정후에 증산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에는 통일벼는 예시량이 80가마 입니다. 나머지 일반벼는 아직 저희들이 배정이 안되서 도에서 배정이 되는데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도관계부서와 협의 해가지고 물량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농작물 공해 피해보상의 엽체류 묘목, 화훼를 포함해야 되지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81년도 조사지침제정시에는 대상작물은 전 농작물을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엽체류, 농업화훼도 당연히 포함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여년에 걸친 현장조사결과 재배기간이 짧은 엽체류나 묘목의 경우는 이렇다할 피해가 없었고 화훼는 비닐하우스 사용으로 실제외부와의 접촉가능성이 희박해서 공해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과학기술원과 기타 조사기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급선적인 안전사고등으로 순간 고농도 발생사유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고 예측될시는 정확한 피해여부를 조사후 조치하겠습니다. 여덟째 도시근교에 적합한 소득작목현황 이것은 좀있다가 농촌지도소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일곱째입니다만 울산시에 농어민 후계자 정착실태와 장기적인 활성화 대책방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것과 마찬가지 지금현재 후계자는 35명이 있습니다. 작목별 정착운영 현황은 수도작이 4사람, 복합영농 13사람, 시설원 8사람, 축산 3사람, 어업 5사람, 기타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명은 현재 사업장을 이탈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착실태는 이것이 사실 현재 연평균 소득이 156만 1천 5백69만원입니다. 비교적 잘 경영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공단 근로자의 임금상승에 따른 인력부족과 지가상승에 따라서 사업장 확장이 사실 곤란한 형편입니다. 이런 농업 구조적 취약성으로 일부 후계자들이 취업이나, 타업종으로 전환등의 우려가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장기적인 활성화 대책방안은 현재 정부차원에서 농어촌 구조개선대책에 의거 정착의욕이 강한후계자에 대해서는 선두 농가로서 조기정착될수 있도록 획기적인 후속지원이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 차원에서는 후계자의 사기진작과 농어촌 정착의욕 고취를 위해서 사농에대한 현장교육및 해외연수를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명을 실시한바 있고 작년에도 2명, 시자체에서는 7명을 연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시에서는 농어민 후계자의 육성기금 설치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례를 초안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아홉번째는 보사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번째 글래디스피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대책및 연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물의 피해현황은 전이 157.2ha 답이 546.9ha로서 모두 704.7ha입니다. 이중에서 침강수가 656.7ha 매몰이 1.1ha 낙과등이 46.8ha입니다. 이밖에 비닐하우스피해가 철제하우스가 9.71ha입니다. 이 복구를 위한 지원계획입니다. 농작물은 복구소요비를 6천8백67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양곡지원이 503세대, 2천 810가마입니다. 1억4천50만원입니다. 중고생 학자금지원이 4천 2백 34만 5천원 249명에 대한 학자금 지원입니다. 비닐하우스 복구비가 9.71ha에 4억 7백 82만원입니다. 이 지원내역을 보면 전체가6억 5천 933만 5천원중에서 국고지원이 2억 7천 528만 3천원이고 의연금이 4천 2백 15만원, 융자금이 2억 4천 469만 2천원입니다. 자부담이 9천 7백 21만원 입니다. 영구대책으로서는 피해지구별 피해원인을 분석해서 제방이나 수로등을 현재 영구복구를 위한 설계를 지금추진중에 있습니다. 열한번째 울산시의 농산물 유통현황과 영세농어민을 위한 유통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울산시내의 유통실태는 전체수요량을 채소류가 7만 6천 560톤으로 보고 있고 과일류가 2만 6천 968톤입니다. 모두 합계가 9만 9천 528톤인데 이중에서 우리울산시가 생산하고 있는 물량은 채소류가 7천947톤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일류는 2천 8백51톤이고 전체적으로 울산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비율은 수요량에서 약 11%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유통상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물론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만 저희들은 특별한 문제보다도 사실 이것이 상장을 해서 경매를 실시해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농수산물은 모두 상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쪽에 유사 도매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유통절차를 거치지않고 하고있는것이 이래서 저희들이 단속도 한바가있고 또 그다음에 문제가 있고 현재도 이것이 해결도 안되는 그런실정입니다. 그러나 영세농민의 생산물은 사실 판로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변포장등의 상태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신선 채소류의 경우도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당일 채취해서 도매상 또는 소비자의 직거래로 오히려 농민들이 수치가격이 다소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세농민들은 다품목 소규모 재배를 해가지고 사실상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상장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치가 됩니다만은 직판장 또는 소비자의 직거래 등을 통해서 소득제고 방안을 농협이나 농민후계자 단체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입니다. 농업관련 단체 활성화 및 농어촌 발전대책과 관련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시에는 농업관련 단체현황이 모두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울산시 연합회, 농민후계자 협의회, 울산시 4H 연합회, 울산시 4H후원회, 한국 4H연맹 울산시지회등 모두 5개 단체가 있습니다. 회원수는 55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5개단체 중에서 사실 사무실이 없는 단체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민후계자 연합회, 한국 4H 연맹 울산시지회 이렇게 2개 단체가 있고 나머지 단체는 농촌지도소 사무실에 약간의 스패이스를 이용해가지고 사무실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단체의 화합의 장소가 되는 사무실 마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문농어민 단체를 단계별 육성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의 활성화대책에 의거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로 보아서는 지금 4H회원 농어민 후계자 농촌지도자 단계별 활성화 시책을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농촌지도소와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H회원의 경우는 기술과 경영능력 배양을 힘쓰고 있고 농심개발로 인해 가지고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있고 해외및 선진농장 연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후계자 지정 희망자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농민후계자도 해외연수를 확대하고 여러가지 간담회나 체육행사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아마 선진농가가 되겠습니다만 작목별 과제를 연관시키고 해외연수및 역시 선진 농장견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세번째는 UR대비를 위해서 해외연수확대 실시계획 이것은 농촌지도소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농어촌 구조개선 정책에 따른 울산시의 장기적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올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의 장기계획은 수립된바가 없습니다. 이 역시 정부의 계획에 따라 현재도에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상 위계획이 하달될것 같으면은 여기에 준해서 시자체의 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번째도 농촌지도소장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질문은 이것은 부시장님, 그러면 이어서 보사국장님, 농촌지도소장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남는 부분에 대해서 보사국장이 먼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정주환보건사회국장

보사국장 정주환입니다. 이상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홉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해피해 농작물보상 분담금의 총액과 체납기업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것인지 그중에서 현대그룹회사가 장기체납회사로서 앞질러가고 있는데 그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와 체납액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지의 질문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78년부터 89년까지 농작물 피해보상분담금은 47억원이었으며 90년도는 89개사 총 10억 8천 2백 14만 5천원이 보상금을 책정이 분담이 되어 이중 울산시는 12개동에 58만 1천평 즉 달동, 여천, 야음1동, 부곡, 매암, 장생포, 용연, 옥동, 황성, 선암, 진장, 염포동에 대한 3억 6천 4백18만7천원이 보상이 되었고 울산군은 2개면 즉 청량, 온산면에 163만평에 대해서 7억 1천 795만8천원이 보상이 되었습니다. 91년은 현재 그 내용을 조사중에 있으며 92년 1월까지 책정 분담될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작물 피해 분담금 중에서 미납업체는 12개사로서 1천 5백 2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보상금 처리에 있어서는 울산지역 보상보전 협의회 운영비로서 대체해서 피해농민에게는 전액 지급이 되었으며 미납업체에 대해서는 조속히 납부할 것을 시에서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납에 대한 처벌대책은 당사자간 기업체와 농민간은 민사상 갱송절차에 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남은 12개업체 미납액에 대해서 현대그룹회사는 그 미납액이 없는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미납액의 체납이 12개업체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화정밀에서 422만 6천90원, 극동산업에 135만5천50원, 주식회사 대호에 2백 3만1천439원, 백천병원이 25만 8천190원, 울산탁주가 59만 6천523원, 뉴 그랜드호텔이 88만 5천10원, 동진화학이 48만 8천9백70원, 대한이 16만 4천190원, 한우화학이 90만 8천 6백61원, 코리아나 호텔이 1억 46만 1천6백58원, 선광산업이 95만 9천7백93원, 한국섬유화학이 89만 4천6백86원 계 1천 5백23만260원이 됩니다. 이 자료는 보전협회에서 자료를 입수해서 여러의원들에게 답변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다음 농촌지도소의 기구확대와 외곽지로 이전계획에 대해서 지도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학

윤여학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 소장 윤여학입니다. 이상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제가 답변드려야 할 항목이 3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덟번째 울산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도시근교에 알맞은 고소득 작목개발과 보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울산농업은 도시의 근교농업 입니다. 부산을 거점으로한 김해시 농업이 근대화되어 있고 또 창원, 마산을 중심으로한 화훼라든지 시설채소, 가까운 창령 등지가 개발되고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사천등지에 근교농업이 울산보다는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울산은 급격한 도시팽창과 아울러 공업화 그중간에서 사실상 거기에 상응한 근교의농업이 발전되어 있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근교농업을 발전시키는데 있어가지고 농민들에게 수지맞는 작목은 무어냐, 어떤것을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말이 어떠냐 이렇게 물은것으로 알고 답변올리겠습니다. 수입개방이 전체가되고 특히 앞으로 계속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수 있는 그런작목은 국제경쟁력에 있어 가지고 우선 다시 말씀드리면 품질경쟁에서 우수하고 생산환경이 전망있는 그런작목을 설정해서 보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울산시의 경우에는 기일제 수출작목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배라든지 신선채소, 화훼류, 버섯류, 양계, 양돈, 단감, 매실, 이러한것이 국제경쟁력에 있어가지고 우위한 작목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조사가 되고 그렇게 보급을 할 작정입니다. 대등한 작목으로서는 생식용 복숭아 라든지 포도, 생식용 포도입니다. 딸기, 수박, 참외, 토마토, 산채류, 특수가축, 생두, 들개, 양체류오리 이렇게 해서 12개 작목은 한2년간 조사한 결과 대등한 작목으로 이렇게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 90년도 저희들 지도사업 시범사업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화훼류 중에 울산에 전하가 없습니다. 전하류에 안개꽃 금년도에 거베라 이것을 시범적으로 생산해본 결과 비교적 수지가 맞는 작목으로 판정을 하고 상당한 농가에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채소중에는 울산은 보온재배는 많이 하는데 가온 재배가 없습니다. 겨울재배에 따른 풋고추 시범생산을 해본결과 하우스 450평에 조수입 5천만원을 상회한 특이한 울산근교에 특이한 그런 작목 또는 경영형태를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보급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현재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이 오이 무공해 재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논미나리는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울산지역의 기후를 보아가지고 청정반미나리 지하수를 이용한 이러한 시범재배 또 특수기호 작목인 달래라든지, 고들빼기, 쑥, 머루등 울산근교에서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작목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4가지 작목도 금년도에 입식을 하고 파종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가축으로는 저희들 그간 작년 금년 합해가지고 5개월간 6개 농가를 지원하고 청둥오리 1개 농가를 지원했습니다. 그 사육결과 중간 평가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나름대로 전망있는 그런 작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정하고 계속해서 보급을 할 작정입니다. 뭐니뭐니해도 국제 경쟁력이 있는 것은 신선한 채소가 되겠습니다. 채소도 봄.여름.가을.겨울 주전재배를 할 수 있는 이런 경영형태 다시 말씀드리면 논이라든지 반촉성, 촉성업체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울산시로서 부족한것은 겨울재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앞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을 전제로 보았을 때 반자동, 또는 전자동화 해야되겠다 하는것이 저희들 지도 목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신선채소는 경쟁력있는 소득이 보장되는 작목이라 확신해서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열네번째의 질문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민들의 기술습득을 위해서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수입개방에대한 신기술도입이라든지 작목을 위해서 해외연수 또는 국내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 그간에 223명의 농민을 대상으로 국내선진지 견학을 시켰습니다. 주로 서울 근교농업 부산근교농업 농촌진흥청 원예시험장, 축산시험장, 과수시험장등을 주로 견학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연수로서는 동우진흥원이 주최하는 4H 회장 부회장 금년 봄에 2명에 대해서 일본연수를 마친바 있고 또, 농촌지도자 연합회장이 일본연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1명 추가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개선 보급회장 1명이 일본의 연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 1명이 화란을 갔다왔습니다. 얼마전에 앞으로 계획은 농어민후계자 2명이 11월중에 일본을 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 자체에서는 13명의 농민에 대해서 일본의 동경, 오오사까, 근교농업에 대해서 특히 시설채소 원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1월중에 14명을 연수를 시키겠습니다. 92년도에는 연수의 필요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다수의 농어민을 견학을 시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기구확장과 현 청사의 이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기구이전에 저희들 그 지도소의 성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그기구가 중앙 행정기관인 농촌진흥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업무도 지방자치단체기구와 증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가지고 업무자체도 농촌진흥법 제5조2항에 의한 국가시책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구를 확장하는것은 중안단위의 계획에 의해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참고로 기구의 법적성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현재 신문지상으로 지도소의 기구에 대해서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농업구조대책 일환으로서 지도소에 대한 기구개설문제가 지금 중안단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은 종전에 일방적인 지도만 하는 것을 시험연구사업을 겸해가지고 지도사업의 방향을 약간 개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구문제가 확정이 되면은 또 개선내용이 안이 확정되면은 저희들 시로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지도소 청사이전 문제가 되겠습니다. 청사가 왜 도심지에 있는냐 이런 말씀인데요 지금부터 20년전에 신정동쪽에는 아마 별로 민가도 없고 해서 농촌지도소가 간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후로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빌딩들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별로 좋은 현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소재지가 신정2동 1170-2번지 입니다. 그리고 부지면적이 450평이고 건물은 1차증축이 되었습니다만 합해가지고 269.5평입니다. 그것은 관사까지 합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23명이 되겠습니다만 농민들이 내방하는 입장에서는 거리상으로는 불편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특별히 요즘 농민들도 10~20%가 자가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한 형편이죠, 그런 것이 불편하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앞으로 구조개선 대책에 대해가지고 실증 시험을 해가지고 농민에게 권유해야 된다.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은 이전문제도 저희들이 시장에게 건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이상종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에 의하면은 거의가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그계획이 빨리 성취되어서 울산시의 공업화로 인한 소외된 농민들의 도움이 하루빨리 되도록 힘써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부분 울산시 도시계획과 농지 시책에 관계및 현황에 대한 울산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부시장

이상종 의원의 열여섯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민들의 심정에서 본다면 농지가 택지화 되어가는 것을 볼적에 안타까운 심정은 이루말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울산은 도시이기 때문에 1백만 인구 수용을 위해서는 일부농지가 택지화 되는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호, 다운, 태화, 송정동과 같이 농경지 일부가 택지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은 농지는 그럼 전연 택지화 되지않을 것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은 그 또한 보장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농지일부는 택지화 될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향교쪽에서 위에 백양사가는 그안에 약 36만평의 황무지 즉 전답이 있는데 경작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은 황무지가 되어 있다. 그것을 어떻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학교나 병원이나 시설을 유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자연인 한사람으로서 대답을 하면 참 환영을 하고 좋은시책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울산시장의 입장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학교나 병원을 넣겠다는 답변은 이자리에서 드릴수 없고 그린벨트는 해제할수 없다고 밖에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고 부지 문제에 대해서 몇번의 회의에서 논의된 겁니다만 옥동의 그문제는 시가 그곳을 학교부지로 선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지주가 거기에 여고를 짓겠다는 신청이 들어와서 의회에 제출해서 먼저번에 부결이 되고 이번에 제가 듣기에는 특위에서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를 두가지로 나누어서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절대농지나 상대농지라 불리지 않고 이제 농업진흥지역을 정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지금 정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전부 조사를 해 갔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들어가는 농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영농에 대해서 완전히 기반시설이라든지 지원을 많이해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생산이 많이 되게끔 농민들의 의욕을 올리게끔 해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서 앞으로 농민들을 도울 이런 계획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 했다는 것을, 내년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울산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이상종의원 질문과 관계공무원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할 의원계십니까? 오해용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오해용의원

오해용 의원입니다. 방금 이상종 의원의 질문중에 정덕호농민외 531명의 농민들의 청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어 본의원의 출신지역인 북정동에 관련되기 때문에 본의원은 질의라기보다는 그 지역에 대해 좀더 상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이지역은 본의원이 어릴때부터 농사를 지었고 그 일대의 언덕에서 뛰어놀던 구릉지와 밭으로 이루어진 척박한 땅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가난하던 어린시절에는 밭으로서 그래도 농사를 지어왔습니다만 지금은 정말로 울산에서 가장 쓸모없는 도시중심에 있는 황무지 땅입니다. 과거 어떻게 해서 이러한 지역이 그린벨트에 묶여 울산시에 도시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린벨트는 이지역의 문제만은 아닌 줄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잘못된 도시행정이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과감히 시정되어야 하고 울산시도 용기 있게 건설부 또는 그위 상부관청에 전원 주택지로서 개발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건의하여 줄것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또 조금전에 부시장님께서 우리는 할수없다 법으로서 그렇게 되어있다 그러한 답변이 사실 우리가 얼른 들으면 그린벨트라는 것은 조금전에도 본의원이 말씀드렸지만은 울산 우리지역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울산전체의 일도 아닙니다만 그일대가 너무나도 개발이 되어야 된다하는것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특히 여기 있는 여러의원들도 똑 같은 공감을 할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도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울산시에서는 과거와 같은 그런 소위 책임없는 행정은 하지마시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용기있게 다시한번 건설부 또는 그이상의 관청에 건의해서 이것을 울산시에서 가장 암적인 이 지역을 개발해 줄것을 촉구하면서 본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오해용 의원님의 말씀 그 지역의 531명의 애절한 탄원은 깊이 우리 위원님이나 행정당국이 다 알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해용의원님의 말씀에 시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깊이 참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상종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장장4시간 동안 딱딱한 의자에 앉으셔서 의원님들 정말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