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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최원경 의원 발언

22회 제의회운영위원회199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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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

박우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반적으로 밀어닥친 경기침체로 대기업의 도산과 우리 시의 중소기업체 역시 경영난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은 물론 부도위기에 처한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기에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즐거운 명절이 되었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무절제한 낭비성을 버리고 근검절약하는 정신으로 어려운 경제 난국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제2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 제2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회의개최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o전문위원(여염동)보고

11시03분

염동

여염동전문위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여염동입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18일 김천시장이 제출한 1997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2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잘못된 사항이 도출되어 반송 의결된 안건을 제17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승인한 원안대로 바르게 정정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의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3회 김천시의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회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

여염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여염동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은 1안과 2안으로 구분 작성되어 있으며, 제1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8일간의 회기가 되겠습니다. 9월 27일은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제1차 본회의에서 제23회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시장으로부터 19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읍·면·동순방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휴회의건을 처리하고, 9월 28일은 공휴일로 휴회하며,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소관 상임위별로 심사하며, 각종 의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10월 1일과 2일은 1997년도제1회추가 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은 읍·면·동순방을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10월 3일은 개천절로서 기념행사 참석으로 휴회하고, 10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과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2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이 되겠으며, 9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제1안과 같으며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기간을 4일간으로 했으며, 10월 5일은 공휴일로서 휴회하고, 10월 6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과 각종 의안을 심사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웅위원

위원장님!
우동

박우동위원장

이영웅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웅위원

이영웅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안과 제2안이 남은 회기일수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남은 일수는 며칠간 남아 있습니까?
우동

박우동위원장

현재 우리가 10일을 사용하게 되면 34일이 남게 되고, 8일을 사용하게 되면 36일이 남게 됩니다.

최원경위원

위원장님!
우동

박우동위원장

최원경위원, 말씀하세요.

최원경위원

우리가 정기회를 35일 하도록 되어있는데, 10일을 사용하면 4일이 모자라는데 그것이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우동

박우동위원장

예, 없습니다. 앞으로 11월달부터 정기회를 하는데 있어서 35일을 전부다 하게 되면 연말까지 회기 일정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번에 10일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34일이 남는데 10월말쯤에 가서 다시 6일정도 다른 목적으로 동을 순방한다든가 타 의회를 순방한다든가 해서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 일정을 크리스마스 전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

위원장님!
우동

박우동위원장

예.
시종

한시종위원

한시종위원입니다. 1안과 2안을 충분히 검토해 봤습니다만, 전년도에 보니까 약 1주일 내지 4, 5일 가지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예산을 심사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회기를 8일로 하고, 단 1일이라도 본예산을 심사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주는 것이 회의운영상이나 모든 안건을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 원은 제1안인 8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동

박우동위원장

다른 위원, 의견 없습니까? 최원경위원 말씀하세요.

최원경위원

최원경입니다. 우리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된 것으로 해서 집행부로 반송을 했고, 우리가 그 당시 반송하기 전에 1차적으로 추경예산안 전체를 심사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해서 집행부로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앞에, 우리가 예산결산 심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일자를 각 상임위원회별로도 현재로 집행부에서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변동된 부분만 심의를 하면 끝이 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그렇고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도 그렇고, 이것은 하루정도만 하면 끝이 난다고 봐지는데 임시회 일정에 보통 보면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야 이번에는 이것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은,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하게되고 하는데 추석을 전후해서 각 의원들이 많은 시민들과 접촉을 해서 새로운 문제라든지 지나왔던 문제들이 많이 도출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정질문을 넣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장

지난 회기에 시정질문을 했고, 이번에 임시회를 하게 된 원인은 원칙적으로 10월달 들어서서 임시회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서 문제가 잘못돼서 어제 새로 고친 예산서가 제출돼서 이 추경예산 관계를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만 집행부의 일을 도우는 입장이 돼서 부득이 빨리 제23 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연말에 정기회때 시정질문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충분히 우리의 계획대로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해서 이번에는 시정 질문 관계는 뺀 것으로 압니다.

최원경위원

위원장님, 제 얘기는 이번에 의사일정안에 시정질문을 넣어 주십사 하는 안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는 설명을 하시는데 이 안을 위원들한테 한 번 물어봐 주십시오.
우동

박우동위원장

그러면, 이번 23회 임시회때도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이라는 말이죠?

최원경위원

예, 그 일정을 하나 넣어 달라는 뜻입니다.
우동

박우동위원장

예,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물론 시간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하는 일자를 넣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준한

손준한위원

손준한위원입니다. 회기는 10일간 하도록 하되 최원경위원께서 발의하신 시정질문을 1일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장

다른 위원, 이의 없으십니까?

이영웅위원

동의합니다.
우동

박우동위원장

그러면 그 문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8일의 안과 10일 안,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더 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웅위원 말씀하세요.

이영웅위원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10월 30일부터 약 6일간 의사일정을 채우겠다는 얘기인데 제 생각에는 두 번째 안으로 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2안을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10월 30일부터 6일간 어떤 방법으로 의회 방문이라든지 이런것으로 채울는지는 모르지만 10일 하는데 시정질문하는 것을 제2안에 하루 더 날짜를 채워넣었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동

박우동위원장

그러면, 제2안이 10일로 되어있는데 11일로,

이영웅위원

예, 하면서 시정질문을 하자는 것이고, 그러니까 10월 30일날 위원장님께서 6일간 한다고 하니까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때 하루 줄이더라도 그것을 11일간으로 해주면 의회에서 시민들 보기에도 시정질문까지 하면서 날짜를 채우는 것과, 10월 30일날 별도의 6일간 어떤 계획인지 모르지만 다른 의회방문이라든지 현장방문이라든지 하면서 날짜를 채우는 것 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시종

한시종위원

위원장님!
우동

박우동위원장

한시종위원, 말씀하세요.
시종

한시종위원

여기에는 시정질문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시정질문을 원하시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 단, 1안과 2안 사이에 8일과 10일 문제인데 시정질문을 삽입한다면 저도 10일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하루 더 연장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고쳐야 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까 최원경위원 말씀하셨듯이 각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22회 임시회때 다 심의한 사항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하루를 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종 의안심의에 어떠한 것이 제출되어 있는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혀 모르니까 여기서 특별한 것이 없으면 이 날짜를 빼든지 해서 10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동

박우동위원장

제 의견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10일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10일 안 중에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는데 이것이 3일로 되어있는데 사실상 예산안 심사는 우리가 한번 걸렀고, 이번에는 결정을 짓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3일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일 하고, 거기의 1일을 시정질문을 하는 날짜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겠습니까?

최원경위원

최원경입니다. 29일부터 추경예산안 심사가 상임위원회별로 있는데 여기 1일을 줄이고 10월1일부터 4일까지 3일간 되는 것을 2일로 하면 날짜가 이틀정도 주는데 이 시간을 가지고 시정질문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동

박우동위원장

바로 그것입니다. 제 생각이 그것입니다.

최원경위원

예, 좋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장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여기에 동순방도 3일로 되어 있는데 동순방도 이틀로 하고 예결산특위에서 하는 추경예산안 심사를 이틀로 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제2안인 10일로 하되,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3일을 2일로 하고 1일은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고, 읍·면·동순방 관계도 2일로 하는 것으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김복규위원 말씀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규

김복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일은 개천절이고, 공휴일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당초 3일로 잡혔는데,
우동

박우동위원장

1일부터 4일까지입니다. (장내소란)
복규

김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장

그러니까 1일, 2일 하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의견 없습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은 9월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부의안건은 협의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적합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

우동

박우동출석위원

전재수 김정연 손준한 이영웅 최원경 한시종
염동

여염동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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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