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명순
박명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신기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기태
신기태사무과장
사무과장 신기태 입니다. 오늘 4차 본회의는 의원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질문과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상 군정질문은 오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군정질문은 질문서 접수순서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일괄질문을 한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는 보충질문서를 의회사무과 직원을 통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입각해서 김이조 의원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
김이조의원
김이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교통체증문제로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우리 울산지역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교통체증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인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울산시군의 차량의 증가추세가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앞서 가고 있는데다 공업도시로서 외부차량의 통행빈도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나 생산품을 시가지로 통하는 도로 교통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온산공단진입로 1119호 국도와 울산에서 부산으로 통하는 14호국도에는 인구밀집 지역인 청량면 상남리와 덕하를 관통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 도로에는 교통안전시설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현실이며 그래서 본 의원은 교통안전 대책의 설치와 우회산업도로의 조속한 건설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지난 10월 10일 본 의원이 청량중학교 자모회와 청량국민학교 자모회 회원들의 지원을 받아 일일교통량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14호 국도에 2만1,000여대, 1119호 국도에는 약 2만2,000대 이런 정도의 많은 교통량이 있습니다. 특히 14호 국도는 2차선으로 인도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형버스, 트럭, 트레일러 같은 대형차량이 약 8,500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리고 1119호 국도에는 대형차량이 약 7,200여대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1119호 온산도로 진입로에는 현재 46개 업체가 온산공단에 가동되고 있는데도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체증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입주할 120여개 업체가 가동되었을 때는 현도로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거대한 울산과 온산공단의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이로 인한 교통체증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우회산업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울산에서 부산으로 통하는 해안산업도로의 계획의 일환으로 계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덕하검문소에서 울산석유화학공단앞 폐철로를 이용하고 여기서 오대앞을 통해서 1119호 상에 있는 청량교와 연결되게 됩니다. 이 청량교에서 온산으로 가는 차량은 온산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고 또 지금 청량에서 청량 우회도로를 건설중인 청량 우회도로를 통해서 14호 도로에 연결시키면 인구밀집 지역을 피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산 부산방면의 교통량을 우회시킴으로써 덕하시가지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온산. 울산 공단의 물량수송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로는 1119호 상의 중학교 입구에 신호등 설치가 요망되면 또 1119호상의 용암국민학교 앞에 신호등 설치가 요구되는 바 입니다. 그리고 국도 14호선상에는 청량중학교 앞의 신설 청량교 주변에 신호등설치가 요구되고 또 국도 14호상의 덕하시장입구에 신호등 설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계획을 본의원은 지난 6월 주민대표와 함께 시·군 도시과 과장님께 타당성여부를 건의한 바 있는데 현재 추진현황과 추진시행 시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제는 이상입니다. 이어서 저가 우리 청량과 울산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공해 문제에 있어서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6월중 우리 울산지역의 아황산가스의 농도가 0.45ppm으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지난달 청량면 두현부락 주민들의 진정에 의하면 과수원의 배나무잎이 말라서 떨어지는 현상을 아황산가스에 의한 산성비 때문이라고 주장하여 낙엽을 의원 사무실과 군환경과와 울산환경출장소, 남부경찰서 등에 가져와서 원인규명과 대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기공해의 문제점을 환경처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지난 6월 18일 환경처 한갑수 차관의 주재로 울산상공회의소에서 대기오염 종합대책회의를 열고 ‘95년과 ‘99년이후에 적용되는 각 공장의 유해가스 배출허용기준을 2단계 앞당긴 특별배출허용기준을 고시하고 6개월내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은 상당히 다행한 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차제에 대기중의 유해물질의 연평균 기준치와 일일평균 수치를 선진국수준으로 적용할 것을 건의하는 바 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당국의 각종 대기오염 물질의 환경기준치를 다른나라의 기준치보다 훨씬 높게 적용해 놓고 공해 문제를 정면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수치놀음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황산가스의 경우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준치가 0.05PPM인데 이 수치는 세계의 보건기구의 0.025PPM 보다 2배나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자유중국보다도 1.6배나 높게 책정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지 TSP의 기준치도 세계보건기구의 1.6배, 일본 3배로 설정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1일 평균기준치도 1일 평균기준치라고 하는 이 수치는 일년에 3회 이상 이 수치에 도달하면 안되는 수치입니다. 1년 평균기준치도 아황산가스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0.15PPM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보건기구 2.8배, 일본보다 4배나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이런 때문에 이런 기준치 하에서도 아황산가스가 공기중에서 산화돼서 수분에 의해 산성비가 내려서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아황산가스나 수소화합물이나 부유분진 등의 기준치를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선진국 수준으로 설정해서 공해방지에 과감한 투자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환경보존을 위해서 현재 울산에서 공장의 신설이 제한되고 공해가 심한산업 활동을 억제할 시기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 10월 12일 청량면에 접수된 온산 국가공업단지기본계획변경 관련 의견조회에서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하여 해면매립용 토취장을 용암리 처용리일원을 활용하고 동 공단구역을 확정코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업무협조 요청이 있어 여기에 대한 면장의 의견을 조회한 바 있었습니다. 이 위치는 쉽게 말씀드리면 온산공단에서 신촌교까지인데 홍명고등학교 일대라고 보면 되는데, 이 학교는 아직 졸업생을 한명도 내지 못한 신설학교 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곳에 학교시설 허가가 났으며 또 다시 공장부지로 사용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공장이 세워졌을때 이번 우리 21일 추경에서 우리 의원들이 군예산 5,000만원을 차입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오천부락으로부터 500미터 거리까지 공장이 들어선다는 말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농작물보상과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바다를 매립하고 공장을 이전하고 현재 울산시와 청량리 일대의 차단녹지 역할을 하는 용암리와 처용리의 울창한 숲을 없애고 공장부지로 활용했을 때의 공해방지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이나 인천지역에서 세워지고 있는 산성비 측정기를 공해백화점으로 알려지고 있는 울산지역에도 설치해서 주민의 살 권리를 보장해주고 민원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김이조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입각해서 김광수 의원 나오셔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지역경제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명순
박명순의장
나와 있어요.
광수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 및 실과장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6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서면서 착찹하고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전국에서 적지않은 의원들이 도덕성 문제나 품위문제와 관련 매스콤에 보도되고 사건화되면서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과 불신의 집단으로 비쳐지고 있는 이즈음에 군의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신성한 군의회 본 회의실 이 발언대에 설려고 하니 새삼스럽게 주저스러워지고 솔직히 곤혹감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더군다나 이 시간 우리 동료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으니 더욱 더 그렇습니다. 또한 소수 군청직원들이 직무상 과오로 한바탕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을 생각하니 본 의원의 마음 착잡합니다. 흔히들 지방자치제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합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겨우 지방자치의 씨앗이 뿌려졌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 없이는 지방자치의 씨앗은 도저히 뿌리를 내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지금처럼 주민들이 외면하여야만 하는 사태가 계속된다면 그 씨앗은 썩을 것이며 이 귀중한 시기에 그 씨앗을 싹틔워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진 우리 스스로가 그 씨앗을 짓밟았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는 자명해 진다고 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도에 운영면이나 제도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음 대에는 진정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써 주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 제도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초대 군의원 우리 모두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할 때 우리는 지자제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하기 위하여 많은 시행착오와 역경을 이겨나가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명예와 지역주민의 대표로써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의회 발전에 대한 소명의식과 자치의식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흔히들 남에게 돌질을 잘합니다. 자기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을 너무나도 잘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모두 그러한 아픈상처를 외면하거나 방관하거나 돌질만 할 것이 아니라 뼈아픈 타산지석으로 삼아 어느 종교에서 부르짖고 있는 '모두가 내탓이요'하는 자기 성찰로 정말 거듭나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안될 줄 믿습니다. 권력분립 이론에 따라 의회의 비판 기능 때문에 우리 의회쪽에서 집행기관인 공무원 여러분을 향해 따지기도 하고 때로 거북한 얘기도 하게 됩니다만 여러분을 내몰고 궁지에 몰아 넣으려는 의원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마다 다 아끼고 이해하려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군의 공무원들은 밤늦게까지 폭주하는 업무와 여러가지 잡무에 고생합니다만 아직까지 구태의연한 대민자세 성실봉사의 의무와 청렴성을 해치는 민원처리, 당초의 의도와 결과를 보면 빤한데 위신과 귄위를 앞세워 위장하고 포장하고 변호하려는 사람을 간혹 보는데 이런 사람은 괘심하기 보다는 측은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울산군 공무원의 겸손과 진실앞에 우리 군민들이 감동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 주길 바라며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 공무원들에게 두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우리 울산군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변화되어 가야 하는데에 대하여 군민생활 최우선 원칙에서 각자 진단을 내려 자기가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우리 울산군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이 가장 기분좋고 친절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작은 일에서부터 성실을 다해 줄 것을 바랍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부군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우리군에 부임한 부군수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께서는 울산시에 근무 하기전에 인접한 양산군에 오래 근무하였고 유능한 행정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과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들께서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금년 4월 15일 의회 개원이후부터 행정의 추진방향이 지금까지의 상급기관의 지시감독을 받는 기능에서 이제는 변화되는 행정 즉, 의회라는 기능이 감시 감독함으로 행정의 여건에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일부공무원은 행정의 주체가 어디며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지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고 변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수일부 공직자는 의회라는 기능을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어려운 시점에 울산군에 부임하신 부군수께서는 이러한 여건변화에 따른 앞으로 의회와 행정당국의 조정기능에 대한 역할과 지방자치제 제도로 인한 주민요구의 다양화에 대한 능동적인 울산군행정의 나아갈 방향과 역활에 대하여 부군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언양 지역의 수도 사정은 태풍 글래디스의 내습이후 계속된 사연댐의 탁수로 인한 언양정수장의 정수시설 부족과 정수약품 사용의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담당과장은 정확한 실태나 알고 있는지 본 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첫째, 언양상수도 정수장에서 24시간 근무하면서 일당 10,650원 지급하는 일용인부 한사람에게 2만 여명의 언양면민들의 식수를 맡겨 놓고 있는데 본 의원이 정수장 직원과 면담하여 보니 지금이라도 현재의 직원 유고시에는 면민들이 당장 물을 먹을 수 없는 실정인데 앞으로 인력관리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의 간이정수장식의 시설로는 1일 4,5천톤의 원수를 정수하기에는 어림없는 시설이라고 생각되는데 언양정수장시설 확장 및 개선 대책을 위한 장단기계획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세째, 수자원개발공사와 1일 3,000톤의 원수 공급계약을 맺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의 물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인구 증가를 생각하여 원수공급 계약을 다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넷째, 울산군 전체 상수도 체계를 재 진단하여 지금까지의 응급땜질하는 식의 상수원대책을 폭증하는 인구증가율을 감안한 도시화된 새로운 정수체계 확립을 위하여 수도과를 신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과장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본 의원이 정수장문제 때문에 행정부처에 여러차례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도 본 의원이 질문하는 이시간까지 개선된 점은 아무것도 없는데 담당과장은 행정절차상의 어려움만 얘기하지 말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토록 제반조치를 취하여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을 예방하고 울산군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는 대책마련에 대한 정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에게 묻습니다. 울산군내 5일시장이 8개면에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언양 5일시장을 표본으로 묻겠습니다. 첫째, 언양 5일시장은 시장이 형성되는 규모에 비하여 장소가 협소하고 농민들이 농산물을 판매할 장소가 없어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악취가 풍기는 하수구위등 열악한 현실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외지의 공산품 상인들은 시장 전체의 2/3이상을 차지하고 5일 시장의 가건물 대부분을 점용하고 있는데 울산군내 농어민들이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마련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인이 아닌 소수 농민들은 농산물 판매장소가 없어 시달리고 거기다가 곡물 몇되박, 채소, 과일 몇가지 팔려고 해도 장세를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군수입에는 아무런 도움이 없으면서 농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민원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순수농민들의 농산물 판매에 대하여는 장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본 의원이 5일시장 자료제출요구 답변서를 보면 상설 시장의 건립으로 시장현대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서면 답변하고 있는데 시장의 활성화대책은 지역주민과 농민들의 현실성에 맞추어 추진되어야 하고 담당과장은 현지 면장등과 협의후 문제점이 많은 5일시장부터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깊을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면서 옛말에 벌통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꿀벌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했습니다만 본 의원은 역으로 꿀벌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벌통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며 양자의 이해를 상호의존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울산군도 군민들의 복지구현을 위해서는 의회와 행정부처가 극단적으로 마찰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 조화와 균형에 의한 상호협력하는 관계임을 우리 모두 직시하고 솔선하여 과거 모든 모순점을 과감히 제거하여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하여 다 같이 공동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시대가 잉태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고통이며 이것을 치유할 책임은 우리 모두가 아닌가 생각할 때 다시 한번 반성하고 뒤돌아보면서 군민과 군정발전을 위해 우리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되겠음을 인식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김광수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입각 정규복 의원 나와가지고 질문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규복
정규복의원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각실과 과장님들의 업무설명시에 건의나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한번 더 다짐하기 위해 말씀을 드리게 되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군민이 국유지나 군유지 또는 하천부지를 허가 점용하여 농경지를 일구어 농사를 지어오는가 하면 또 주택을 지어 살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오랜 세월이 흘러도 불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예로서 우리 상북에 거주하고 있는 노 부인을 만나봤습니다. 이 분은 80에 가까운 안노인으로 내가 사는 집이 언제 어느때 지어졌는지 모를 정도라고 한다면 만약 이 어른이 20살에 시집을 왔다고 보면 아마도 이 집을 지은지는 60여년이 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여태 불하가 되지 않아 실로 개인의 재산권행사는 물론 살아가는데 오죽이나 어려웠겠습니까? 이러한 군민이 부지기수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군민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 조속한 불하를 건의드립니다. 두번째는 농어촌 가로등 설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가로등을 처음 설치할 때는 이곳에 설치하여 달라는 지역 주민이나 그곳에 설치하는 우리 공무원도 농작물이 가로등으로 인한 불면에 피해가 있는 줄 몰랐던 탓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로등 설치 장소를 잘못 택했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많아 어떤 지역에서는 아예 가로등을 켜지 않은 곳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실로 이 가로등은 범죄를 예방하고 또 우리 군민들의 일상생활에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돈을 들여 만든 이 가로등을 방치하지 말고 그 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장소선정을 하루라도 속히 변경하여 설치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셋째로는 농지전용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절대농지나 비농지역은 호남평야나 아니면 김제평야 등 광활한 평야지대에 사는 농민들로서는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요, 원하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지만 사실 우리 울산군은 어느 입지 조건을 둘러봐도 맞지 않다는 것을 굳이 이 자리에 계시는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이나 의원여러분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믿어 집니다. 그러나 정부의 시책이 시책인만큼 국민된 도리로 따르지 않을 수 없겠지만 우리군 농민들은 절대 미맥에 의존하여서는 절대 잘 살 수가 없다는 것이 기정적인 현실일 것입니다. 지상보도에 의하면 올해 추곡수매가 인상폭은 10%정도라고 하는데 10%인상이라고 보면 쌀 한가마에 10만원 안팎이라고 보면 과연 이것으로 어찌 지탱해 낼 자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대로 가면 아까운 농지도 묵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자 함은 우리군 농민이 누구나 의욕적으로 잘살아 보자고 논이나 혹은 하천부지를 이용하여 가축사육이나 양어 기타 부업등을 해 볼려고 허가신청을 해 올때는 하필이면 안되는 법만 일부러 찾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군민없는 군수와 공무원, 그리고 우리 군의원이 어디가서 존재하겠습니까? 그러니 되는 길도 찾아보아 착실히 인도하여 진실되게 우리군민을 위한 봉사하는 정신이 진정 진정으로 정립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죄는 지은대로 받고 공은 쌓은 대로 받는다는 옛말이 절대적으로 하나도 헛됨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바 꼭 군민의 편에서 임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하며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군 의료조합의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로 우리 군민에게 부담이 과중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군민의 여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필 우리 울산군 뿐아니고 이 나라 전 농어민으로서는 누구나 다 할 것없이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예견됩니다. 사람마다 경우가 다르지만 회사나 공직이나 직장생활 하다가 퇴직하면 군 의료보험조합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젊어 병없을 때는 직장의료보험에 실컷 보태주고 난 뒤 늙어 병이 들어 돌아오니 어찌 농어촌의 의료보험조합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여기 계시는 실장님들도 퇴직하시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아마도 군 의보에 오실 분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릴 것은 법 규정에도 없다는 말을 들었으나 이미 우리나라는 지방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군민의 과중한 부담을 다소라도 덜어주고 골고루 혜택을 나눌 수 있는 길은 무엇보다도 군비를 최소한 절감하여 군민의 의료보험료를 과감히 지원하는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되는 법만 일부러 찾지 마시고 될 수 있는 길을 찾아 알차게 연구 검토하시어 이것이 전국에서 제일 앞선 모범 울산군이 되도록 바라면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순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할 것은 현 울산군에 답변을 하여야 할 실과장중 사회과장, 산업과장 2명이 내무부 연수원에 지금 연수중에 있습니다.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장기연수중에 있으므로 해당 소관에 대한 답변을 원칙은 주무과장 이외에는 못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해서 주무계장이 대신 나와 가지고 오늘 답변을 해서 질의에 대한 완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의원
의장님, 그 질의 대한 답변은 부군수님이 직접 하시든지 그게 안되면 나중에 실과장이 오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도 내가 먼저 해보니까 좀 그거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실무진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무계장이 나으리라고 봅니다. 답변에 있어 가지고는…… 그래서 오늘 이걸 완결짓기 위해서 주무계장을 참석시켜 놨으니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장의원 이해를 해주세요.
광수
김광수의원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군정질문을 하고 실과장님들 한테 답변을 받아야 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을 생각해서 의원의 질문에 계장이 답변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저도 동의합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예, 그런데……
병국
장병국의원
울산군 관계공무원 출석에 관한 조례를 보면 계장이 답변하게 돼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계장의 답변을 거부합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지금 아까 김광수 의원이 발언한 바와 같이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가지고는 안되고 또 원칙은 조례에 계장이 답변을 못하게 돼 있다는 것도 이 의장은 압니다. 아는데 부득이 장기간으로 1개월이나 2개월이나 갔는 분에게는 다소의 양해가 있어야 안되겠나 이래서 내가 여러분 의원들에게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얘기에 따라가지고 아까 장 의원의 발언에 의해 가지고 다음 서면질의를 받든지 다음 회기에 주무과장이 나와가지고 답변을 받도록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다 동의합니까?
규복
정규복의원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선례를 남긴다는 말도 어디까지나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편상 과장님보다도 실무 계장님의 답변도 확실히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의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고 한다면 알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웬만하면 금방 질문 들은 것을 저는 받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성두
한성두의원
의장님, 김광수 의원과 장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선례를 남겨서는 안되고 저희들 의원이라고 하면 지자제법과 또 군의회 회의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한바와 같이 관내에 하루정도 출장을 갔다고 할 것 같으면 저도 기꺼이 오늘 출석을 시키겠는데, 장기간 근 일개월 동안 장기간의 출장을 갔으니까 뭐 출석도 못시키고 그러니까 이 질문사항에 대한 완결을 짓기 위한 하나의 보안조치로써 저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금시 정의원이 마, 오늘 이것을 선례를 남기기 보다 오늘 그냥 계장들이 참석했으니 계장질문을 받겠다 이렇게 됐는데 전체의원은 그편이 아니고 다음에 회기를 해서 주무과장으로부터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면질문을 받도록 하자는 장의원의 발언을 마 그걸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사회과 하고 또 산업과는 다음 과장들이 오면 직접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는데 그야말로 지방화시대의 장이 열렸으니 만큼 관계공무원들은 지방화시대에 발을 맞춰서 상위법이니 안되는 법이니 여기에 적용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그러한 심도성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서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군수님, 수고 많이했습니다. 부군수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으로는 실과 순서에 의해가지고 실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실과장님은 모두에도 말씀한 바와 같이 앞으로의 군민을 위한 군정을 어떻게 집행하겠다고 하는 확고하고 정확한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첫째, 재무과장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동두 재무과장입니다. 정규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지 불하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는 먼저 재산을 관리하는 기관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유지도 건설부 재산, 재무부 재산, 농림수산부 재산 등으로 관리청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무부소관 국유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하천부지 뭐, 도로 등은 건설부소관 재산으로써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무부소관 국유지는 총 2,022필지에 면적은 35만평 정도가 됩니다. 군유지는 1,151필지에 면적은 47만 4,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유지 매각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년 국유지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국유지 매수신청을 하면 당해 토지가 국유재산매각기준에 적합한가를 심사하여 도를 경유 재무부에서 총괄심사를 거친 후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매각하게 됩니다. 참고로 금년도 국유지 매각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42필지에 7,642평입니다. 지목별로는 42필지가 전부 대지입니다. 다른 지목은 매각계획에 없음을 첨언해 드립니다. 군유지 매각절차는 다른절차는 국유지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군의회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매각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금년도 매각할 군유지는 강동공유수면 양여재산 69필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미 의원 여러분들의 의결을 거친바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땅을 불하해 줄 수 있는 것인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활용할 가치가 없는 영세규모의 토지입니다. 토지면적이 400평방미터 즉, 121평이 되겠습니다. 121평 이하인 재무부소관 재산에 한해서 불하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가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면 불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지역이라든지 시설녹지지역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그런 토지는 개인에게 불하가 안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불하가 안되는 이유는 이러한 도시계획 시설을 장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돼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매각이 금지돼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국유지 불하에는 법적으로 많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하요구를 전부 수렴할 수 없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92년도 국유지 불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들겠습니다.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금년 11월 10일까지 이미 면장에게 공문이 다 나갔습니다. 11월 10일까지 당해토지가 소재하는 면 사무소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등 각 1부를 구비해서 신청을 하면 당 토지가 매각기준에 적합한가를 심사하여 92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국유지는 재무부소관의 국유잡종재산으로써 토지 면적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2㎡이하인 영세규모의 보존 부적합재산으로 도시계획시설에 저촉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지상에 건물이 있는 대지를 우선적으로 불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공유지 불하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국·공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군민들이 국유지 불하신청을 하면 매각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공유지 불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마는 조금전 정 의원께서 60년전 건축한 건물의 대지를 말씀하셨는데 지번을 모르기 때문에 이 재산이…… (정규복 의원 "하천입니다"라고 함)
동두
신동두재무과장
하천입니까? 어떻든 그 지번에 대해서 그 토지에 대해서 지번을 알려주시면 저희 지적과에 공부를 열람을 해서 하천부지면 건설과에서, 저희들이 관장하는 재무부 재산이나 군유지 같으면 저희과에서 적극적으로 분석을 해서 불하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순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보호
과장 이상득 환경보호과장 이상득입니다. 김이조 의원께서 상세한 데이타까지 제시해 주시면서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을 제 나름대로 요약해보니까 대충 세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번째가 청량면 두현마을에 과수피해 원인이 산성비등에 있기 때문에 산성비 측정기를 우리 온산공단 주변에 설치해 줄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물어주신것 같고, 두번째는 공해가 극심한 우리 온 공단 주변에 대기중 유해물질의 측정기준치가 선진국과 다른데 이걸 일치시킬 수 있는 길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 물어주신 것같고, 세번째는 우리 청량면 용암리 처용리 공해피해 대책과 관련되어 현재 산업기지 개발 사업변경신청이 도시과에 검토되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주민과 공해피해에 대해서 물어주신 것같습니다. 세가지에 대해서 저희과 소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량 두현마을 산성비 원인하는 그 분야부터, 두현마을이 금년도 초에 주민들로부터 과수피해가 있다고해서 보상진정이 있었습니다. 임주호외 31명의 주민들이 진정을 했는데 지난해까지 인근상정, 수문, 죽전 3개마을은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일 법정 리동이면서도 2,300m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우리마을은 왜 공해피해 보상을 안해 주느냐" 라는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이 공해피해 원인은 울산시에 산재되어 있는 59개 기업체가 주범입니다. 그래서 행정관할권도 달리하고 있고 또 저희군 힘으로써도 도저히 울산시에 있는 기업체에 대해 가지고 용역비라든지 보상비를 받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0일날 저희군에서 공해관련대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59개 기업체중에 36개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울산시의 공장의 공해로 인해서 군민이 재배하는 과수에 피해가 있으면 조사를 하고 보상을 해준다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일단 유도를 해냈습니다. 그 다음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약12개 기업체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결해 나가자는 그런 결론을 도출해 가지고 지난 10월 18일날 울산시 환경보존협의회 사무실에서 실무대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내년인데, 내년 92년도부터 입니다. "금년은 배를 수확해가지고 상품화 시켰기때문에 지금 조사가 원칙으로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금년도의 피해분은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들을 설득을 하든지 계도를 하든지 책임을 지겠다. 내년도 부터는 이 피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용역비와 보상금을 대 가지고 우리 군민의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해다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도출해 냈습니다. 울산시 기업체에서 환경보전협의회에다가 운영비를 납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용역비를 어떻게 낼 것이며 보상금은 어떻게 갹출을 하느냐 이 문제가 논란이 되가지고 칼자루를 쥐고 있는 울산환경출장소장님하고 울산시장님하고 울산시 환경보전협의회 회장님하고 삼자 연명으로 비회원사에게 공문을 내 가지고 운영비를 납부하라는 촉구서한을 보내고 그 다음에 곧 회의를 개최하도록 결의했습니다. 울산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회의를 개최해서 부락의 피해를 상세히 주지를 시키고 내년도부터 작업을 해달라 그렇게 일단 회의한 후에 내년도 울산시 환경보전협의회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이사회에 필히 반영하기로 그렇게 의결을 봤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렵지마는 두현부락도 과수피해 보상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성비 원인때문에 우리 온산공단 주변에도 측정기를 하나 설치할 수 없느냐는 말씀인데 이 산성비 측정은 빗물을 직접받아서 산도를 나타내는 PH미터기로써 특정이 가능합니다. 온산공단에 대기오염이 심하다는 감지를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데 꼭 필요하다면 공단건물 등에 옥상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청량지역에도 가능하고 온산지역에도 가능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000만원 정도에 평수는 2평 정도이면 된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대기중 유해물질 측정기준치를 선진국의 수준과 일치시킬수 없느냐 하는 이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물질의 허용기준은 일본, 미국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김이조 의원님께서도 상세한 수치를 연구를 하면서 개진을 해 주셨는데, 두 가지만 예를 들면 아황산 가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1일 평균치가 0.15PPM이하, 일본이 0.04PPM이기 때문에 약 4배 정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나라 보다 미국은 0.14PPM이기 때문에, 저희 나라와 비슷합니다. 그 다음은 오존관계인데, 우리나라가 한시간 평균치로 0.06PPM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두배를 강화하고 있고요. 미국은 0.12PPM이기 때문에 역시 저희나라와 비슷합니다. 이러한 허용기준은 국가마다 측정방법과 기준치가 상이합니다만 이 문제는 관계법을 사실상 개정을 해야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현행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배출허용기준치가 금년 2월 1일날 환경보전법 제8조에 규정이 돼 있어 공포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6월 18일날 환경처차관님 간담회시에도 말씀이 계셨다하는데 아직 저희군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대기오염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법에 보면 사전입법을 예고를 해 놓았습니다. 일단계는 95년도부터 98년까지 더 강화시키는 것, 더더욱 강화시키는 것은 99년1월1일 이후로 현행법상 그렇게 단계별로 강화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나중에 환경청에서 점차적으로 연차를 당겨서 강화시킨다는 안이 내려오면 면이나 또 관계 계통을 통해서 전군민에게 즉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용암리 처용지역에 공해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현재 산업기지 개발사업을 변경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을 토취장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주무과인 도시과에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토취장을 함으로써 환경이 오염됐다거나 또는 주민들에게 공해로 인한 피해가 더 날것 같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시과와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천오대지역 주민들의 공해에 대한 진정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2회 추경때 의원 여러분들이 어려운 재정여건인데도 5천만원 용역비를 승인해주셔가지고 곧 학술조사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게 최소한 1년이 걸립니다. 조사 기간이 내년 이때쯤이나 12월까지는 조사가 되면 공해피해로 인해서 군민이 살아갈 수 없다는, 환경이 오염되어 살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때 그 학술 조사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에 이주대책을 강력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오천오대마을에 진정이 나서 저희군에서 지역대책협의회를 두차례나 개최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범은 울산시에 있는 59개 기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우리가 공해를 유발해서 군민의 생활이 어렵도록하는 문제가 생기면 그걸 그게 필요한 비용은 우리가 내야되는게 아니냐하는 타당성은 인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 5천만원 이 재원도 이 학술조사가 끝나면 공해기여도에 따라서 기업체별로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2:02)
명순
박명순의장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장의 답변처럼 대기오염 측정기를 설치하겠다는 과감성 있는 이러한 소신있는 답변이 필요한데 딴것은 자꾸 뭐, 이랬니 저랬니 하는데 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형우
신형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광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일시장 운영실태의 설정과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5일시장 운영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아마 지금 저희들 5일시장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개선방향으로써 물으신 부분인 저가 생각할 때는 두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언양시장의 경우를 들었습니다. 언양시장에 공산품 종류를 파는 것이 전체시장 면적의 2/3를 차지해서 나머지 농민들이 시기성에 따라서 출하하는 농작물을 진열하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도로변이라든가 아니면 하수구라든가 이러한 장소에서 하니까 좀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공산품시장과 농산물의 판매시장을 구분을 해주라는 그러한 질문이고 그 다음은 농민들이 쌀 몇되박 그다음 자가 생산한 채소를 가져와서 파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료등을 면제해서 그분들의 편의를 좀 도모해 줄라는 그런 개선방향이 주요지이고 그 다음 우리 전체 군의 5일시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물으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관내는 5일시장이 8개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언양시장 그 다음 덕하시장, 호계시장 등은 사실상 장날은 잘되고 있습니다만 그외에는 제 기능을 잃어가는 그런 시장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5일시장의 운영관리방법은 매년 연말에 사용료 징수수입은 경쟁입찰을 통해 시장번영회등 민간단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라든가 그 다음 인건비 등 모든 상승요인을 감안해서 연말에 입찰을 하면 유찰이 되는 수도 많고 입찰자체가 안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두개 시장은 입찰에 응찰자가 없어서 행정으로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이래서 결국 입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봐서 시장사용료를 좀 올려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할려해도 이 시장을 이용하는 주체가 전부 다 영세상인 및 우리 농민들이고 이래서 사용료도 올리기가 좀 힘이들고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지출 그것을 우리 군에서 전부 다 보전해 주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점을 좀 이해해주시고 특히 저가 8개 시장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관계상 뭐 하겠습니다만 언양시장을 중점으로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언양시장은 부지가 전체 3,267평방미터입니다. 장옥이 25동, 간이설치 점포수는 그때 그때 장날마다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좀 변동이 있습니다만 360개 정도되고 그래서 이용객에 비해서는 장소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또 장옥이 25동하고 그 사람들이 간이로 자리를 맡아 하는 점포가 조상선조 대대로 내려오면서 보부상같이 다니면서 그래서 자리세라는 자리에 대한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여기는 뭐를 하고 저기에는 뭐를 하라고 하기에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농촌에서는 농산물을 출하하는 시기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을에는 채소, 무우 등 채소류가 많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봄에는 언양의 유명한 미나리가 또 계속나오고 이래서 자연히 발생되는 쓰레기양이 상당히 많아지는 반면에 이용객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농산물 나오는걸 미나리로 해라, 어디까지는 그걸하라는 등 상당히 지금 현재실정으로서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면장과 그 다음시장번영회측과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아마 제일실정을 잘 아는 면장하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점을 탄력성있게끔 그때그때 시기성을 봐서 탄력성이 있게 운영을 해 농민들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모처럼 5일시장에 가지고 나와서 좀 천대를 안받고 그것이 잘 거래가 되고 기분좋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별도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들이 조그마한 자기가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 갖고 나오는 것을 쉽게 말해서 시장사용료를 그 사람들이 말하는 장세이지요. 장세를 안받는 방법, 사실 제가 볼때 받고 또 아주 적게 나오는 것은 번영회에서 안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말에 가서 사용료를 수입을 시키겠다고 번영회에서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관리 운영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소신있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언양면장과 언양번영회측하고 의논 협의해서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5일시장 8개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경제과장 발언중 미안한데 소신있는 답변을 안하면 우리가 질문을 왜 하겠어요? 미온적인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여기서 장난합니까? 소신있는 울산군 행정을 지방화시대에 입각한 소신있고 참으로 군민을 위해서 어떻게 펼쳐나가겠다는 것을 밝혀줘야지, 여기서 소신있게 못밝히겠다면 지금 우리가 시간낭비해 가면서 뭐 하러 그런 답변 받고 있겠어요? 소신을 밝혀줘요.
형우
신형우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 관리운영권이 금년연말까지는 계약이 다 돼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가 전반적인 5일시장 실태하고 앞으로 개선책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입각해서 건설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입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언양상수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상수도는 그야말로 우리생활에 너무나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질의 물을 , 깨끗한 물을 군민에게 공급해야되는 필요불가피성이 있습니다. 물론 김 의원님께서 언양의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 주셨고 또 그간에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의견을 모으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언양상수도를 비롯해서 저희들군 관내에는 7개 정수장이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원수자체가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은 그래도 원수의 수질이 1급 수질내지는 2급수질, 거의 1급수질로 상당히 수질이 좋습니다마는 덕신 정수장과 언양 정수장은 사연댐 내지 대안댐에서 댐의 물을 원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문내용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난번 태풍때도 탁도가 많아서 언양에는 상당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약품을 투입하는 과정이라든지 물이 끈적끈적하고 먹기에 어렵고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샀습니다만 솔직히 시인을 해드립니다. 또 저희들 정수장에 대체적으로 인력보강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까지는 한사람 정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그 사람들이 이제가지 큰 문제점 없이 해 나온데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에게 제가 항상 고맙다고 인사를 올립니다마는 이것은 계속방치해 둬서는 되지 않겠다 그래서 우선 문제가 많은 언양에는 10월 14일부터 한 사람 더 사역을 해서 두 사람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마저도 질문사항에 나왔습니다만 하루에 돈만원 줘가지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언양면에 한 사람을 더 쓰도록 일찌기 공문을 냈습니다마는 만원짜리 가지고는 사역할 사람이 없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부터는 인력을 보강도 해야되지만 단가를 좀 올려서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그 직책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나해서 92년도부터는 인부임 단가를 조금 올리는 것을 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실때 그런 측면을 좀 더 고려를 해줬으면 싶습니다. 원수공급 재계약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 의원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수자원공사 개발공사에 저희들이 언양에 당초에 4,000톤 규모의 생산시설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2,000톤을 확장해서 6,000톤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번이나 수자원공사에다가 원수공급 재계약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답변이 현재 사실이 사연댐이나 대안댐 이것은 상수도 전용이 아닙니다. 공업용수를 전용으로 하고 상수도에는 부차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용수공급상 재계약은 불가능하다. 그것이 언제까지 불가능한고 하니 지금 낙동강 계통물을 지금 인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낙동강 계통물이 인입되어서 우리 군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재계약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언양 상수도 덕신상수도 먹는 물만큼은 공급을 해드리겠다. 재계약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낙동강 계통물이 인입되면 재계약 하도록 하고 지금 물 공급하는데는 지장없도록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양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더 걱정해야될 문제 수도과 신설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우리 울산군 행정의 수요나 모든 측면이 팽창이 되어서 시와 맞먹는 행정수요가 오는데 이 수도과를 신설해서 완벽한 관리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도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무과와 협조를 해서 내무과에서 지금 수도과 신설에 관한 자료를 일괄 수집을 하고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아마 힘자라는데까지 제가 열심히 해서 수도과가 신설되는 것이 저 역시도 바람직스럽고 우리 군민들도 바람직스러운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수도과 신설에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주셔서 힘을 함께 합쳐서 수도과 신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규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부지 불하문제 입니다. 국유재산법에서 매각의 원칙에 대해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제언을 안하겠습니다만 어떻든간에 하천부지를 도 소유든 건설부 소유든지 불하하는 것은 우선 하천제방이나 호안이 하천 개수계획에 의해서 개수가 되어 있고 그것이 유실이 되지 않고 유실될 우려가 없고 침수로부터 보호가 된다면 하천부지를 불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90년 4월 10일날 도의 지시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든지 도시계획이나 재개발지구에 편입된 폐천부지등이라든지 그 다음 소송인 법적결과를 위해서 매각이 불가능한 것 외에는 못하도록 억제를 시켜놨습니다. 그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60여년 동안 살고 있는 집이라면 그런 억제 대책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그 서류를 받아서 도에 건의를 해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면을 통해서 신청을 해 주시면 도에 건의해서 이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관내에 국도 7호선이 4차선 포장확장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교통량이 운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 아래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해서 신호대 체계문제 때문에 상당히 의원님께서 신경을 쓰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청량에 국도 7호선 외에도 청량에 14호국도 그 다음에 지방도구간 또 농소구간 이런 등등에 신호대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 저희들이 농소국도 7호선을 연한 14호선 지방도 구간에 필요한 신호대위치를 선정을 해서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내놨습니다. 신호대 설치를 위한 기술검토는 경찰서에서 과연 신호대가 필요할 것이냐 점멸등이 필요할 것이냐 횡단보도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 등은 경찰서에 협의가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 일단 협의를 해 놨습니다. 올해는 설치가 불가능하더라도 내년 92년도에는 좀 완벽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협조공문을 내놨습니다. 그 다음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언양에 상수도 장기계약은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은 6,000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 규모가 6,000통이라고 크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간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 삼남, 언양, 상북의 광역권 기본계획 상수도는 저희들이 수립을 해뒸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6,000톤 규모의 기존의 것은 수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활성탄 여과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선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맞는 실시계획을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그 사업비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나오는대로 국고를 얻든지 저희들이 군비를 투자를 하든지해서 언양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광역 상수도의 시설을 별도로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그것이 되기 이전에 우선 기존있는 정수장에 활성탄 여과기를 설치를 해서 완벽하게 주민들에게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어떻든간에 저희들 건설과 업무중에서 제일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상수도이고 또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92년도 예산편성때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심사하실때 배려를 해 주시면 도로의 관리측면, 상수도의 양질의 물 공급하는 등등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군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22)
명순
박명순의장
건설과장님 답변한다고 수고가 많았는데 금시도 말이지 사연댐이 울산공업 용수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압니다. 그런걸 우리가 설명 들을려고 하는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상수원에 대한 언양상수도 정수장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문제와 더 나아가서는 장단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런 미온적인 답변을 앞으로 삼가시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가로등은 경찰하고 교통안전협의회에서 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경찰서에 신청만 해놨다고만 할게 아니라 돼야될것 아니냐, 언양검문소 입구에 도로가 완공된지가 언제입니까? 그게 벌써 몇번 건설과에 김 의원도 부탁하고 나도 했는데 그게 안되고 보고만 해놨다 그래가지고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행정이 좀 과감성있게 좀 실천성있게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와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을출
정을출도시과장
도시과장 정을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이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온산공업단지와 울산공업단지등 해서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량면 덕하검문소에서 오대앞으로 청량교로 14호 국도로 이어지는 지점에 우회도로를 개설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내용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울산도시계획구역내의 자연녹지입니다. 그래서 울산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해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91년 10월말까지 입니다. 그래서 저희 본군에서는 금년 6월 11일자로 온산공단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 주도록 울산시장에게 현재 협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알아본 결과 울산시에서는 부산에 있는 한진개발공사에 용역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가 집행되면 소요공사는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개설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면 처용리 구역에 토취장허가를 계획하고 있다는데 이 허가에 대한 내용을 재고를 할 수 없는지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사공단은 국가공업단지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직접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시공자는 수자원공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온산공업단지내의 당월부락 앞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한 토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청량면 용암리와 온산면 처용, 학남리 일대를 선정을 해 가지고 토석을 채취를 한 후의 지역은 온산공업단지 구역으로 확장하겠다고 본 군에 의견 조회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이 지역이 학교시설인 홍명고등학교 또 그 옆에 용암국민학교가 있고 오천, 오대, 신촌부락의 취락이 형성되어 있고 또한 이 지역이 산림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온산공업단지 차단녹지로 보존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이렇게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말씀을 드리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온산, 청량면의 지역을 담당하는 면장과 지역 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적절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수고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부군수이하 실과장이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보충질문이 계신분들은 신청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세홍
오세홍의원
지금 질문해도 됩니까?
명순
박명순의장
나오셔 가지고 질문해 주세요.
세홍
오세홍의원
저 도시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김이조 의원이 산업도로 우회도로개설을 건의를 했는데 답변에서 한진공사에 용역의뢰 중에 있다고 답변 했습니다. 만일에 어느 한 기술자가 그 비교분석을 잘못해서 빠뜨렸을 때는 과장님으로서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타당성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취락이 2천세대 이상되어 있는데 산업도로가 복판에 감으로 인해서 그 문제점이 한진공사에서 그대로 진행되었을 때 그 문제점을 생각을 해서 그게 빠뜨려졌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또 다른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과장 나와가지고 금시 오세홍 의원께서 추가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을출
정을출도시과장
방금 오세홍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울산시에서 발주를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울산시와 협조를 해서 만약에……아닙니다. 울산시에 납품하기 전에 저희들이 울산시의 실무진과 협의를 해서 이것이 포함이 됐는지 안됐는지 사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누락시에는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울산시와 협조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오의원, 금시 답변됐습니까?
세홍
오세홍의원
도시계획을 시에서 하니까 그 정도라도 해주면 안되겠습니까?
명순
박명순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 및 청내 실과장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5차 본회의가 이곳에서 10시부터 개의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