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팔용 의원 발언
원주
김원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춘
류원춘사무국장
사무국장 류원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원주
김원주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8회울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주요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5월16일부터 5월22일까지 7일간으로하고 5월17일부터 5월21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인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상종의원의 연안청소선운영및관리상태등에관한 시정질문등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울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95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의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있어 보고받고자 합니다. 최문규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9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최문규입니다. 금년도 중기지방개정계획을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계획의 기조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계획은 향후 5개년간의 우리 시 재정운용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것은 계획재정의 기간이 된다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계획을 통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재정계획을 실효성있게 운용하는 한편 광역시를 대비한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책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을 상세화하여 총론 및 각론의 연계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화 계획인 만큼 매년 현실에 맞게 적절히 수정, 보완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말미에 이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요약해서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법적근거와 울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용, 중기재방재정계획 수립의 경위와 종합적인 재정전망 및 규모, 투자 가용재원 및 재원배분계획 그리고 의존 및 외부재원 수요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계획수립의 법적근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동법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를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으며,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구이며, 그 구성과 운영은 울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설치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울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시의원 6명, 교수 2명, 상공인 2명과 실국장 등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들어 2회의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에 걸친 회의에 개진된 심의위원회의 의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3월27일 개최된 `96주요투자사업 심의에서는 총 18건의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그중에 10건은 즉시 반영되었고 7건은 검토한 후에 반영이 되었고 1건은 불가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월2일에 개최된 95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에서는 총 4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에 2건은 즉시 반영되었고 1건은 검토후에 반영되었고 1건은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셋째로 재정계획수립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제반여건 변동사항을 수정·보완하는 5개년 연동화계획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금년 1월1일자로 시·군이 통합됨에 따라 시·군에서 각각 수립되었던 계획을 통합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93년에 새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토록 하고 있으며, 이렇게 연계된 상위 계획은 부산 및 경남권 광역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95년부터 99년까지의 5개년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시·군 통합으로 인한 재정여건과 투자계획의 변동사항을 수정·보완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후 확정된계획을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넷째, 종합적인 재정전망과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전망은 세입분야에서 지방세의 주세입원이 될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는 안정적 신장추세가 계속될 것이며,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 토지보유세는 과표 현실화에 따라서 점진적 신장이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수입원의 한계 등으로 신장이 둔화될 것이 전망됩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도시고속화도로, 순환도로, 간선망도로망 구축 등과 교통난 해소사업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상수도, 하수처리, 쓰레기, 청소, 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시민생활의 질적향상 욕구 증대에 따라서 재정수요가 급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규모는 계획기간인 95년에서 99년까지 5개년동안 총 4조810억원으로 연평균 8,162억원 수준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조1,384억원으로 연평균 4,277억원, 특별회계가 1조9,426억원으로 연평균 3,88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재정규모는 울산시의 현 재정수준으로 볼때, 감당하기 어려운 이상형으로 보이겠습니다만 이를 5년간 총 소요사업비의 단순한 산술평균에 의한 것이고, 또 연도별 세입증가 전망이 감안되었으며, 의존자원 및 민간자본까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발전적 추세를 감안해서 이상을 지향하는 것이므로 대부분 50%의 현실과 50%의 이상이 결합된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투자가용재원 및 투자재원 배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총 2조2,708억원으로 총 재정규모의 55.7%에 해당하며, 연평균 4,542억원 수준이 됩니다. 일반회계가 1조1,334억원으로 연평균 2,267억원이며, 특별회계가 1조1,374억원으로 연평균 2,275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계획기간 5개년 동안 투자사업은 5개 부문에 200개 사업 1조7,311억원이며 일반회계가 북부순환도로 개설 등 174개 사업 1조1,984억원,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 등 26개 사업에 5,327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부문별 수요액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부문에 21개 사업 525억원(4.4%), 사회복지부문에 11개 사업 814억원(6.8%), 산업경제부문에 20개 사업 845억원(7.0%), 지역개발부문에 110개 사업 8,380억원(70.0%), 지역개발사업에는 상하수·치수사업, 도로·교통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부문에 12개 사업 1,420억원으로 11.8%이며 앞으로 5개년동안은 지역개발부문과 문화, 예술, 체육부문에 집중 투자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산업경제 3개 사업에 1,513억원이며 이는 주로 농공단지 및 공장용지조성사업으로서 민간자본 및 선수금 시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부문 중에서 공공용지조성, 주택사업, 농공단지조성 등 3개 회계 5개 사업에 730억원, 상하수·치수사업은 15개 사업으로 2,781억원, 교통분야에 3개사업 302억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여섯째, 의존 및 외부재원 수요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존재원은 계획기간인 5개년간 총6,541억원 규모로 추정했으며, 그 내용은 교부세가 904억원, 지방양여금이 1,768억원, 국비 등 보조금이 3,869억원이 됩니다. 외부재원으로서는 상하수도사업 등 지방채발행 차입금이 1,139억원 정도이며 민간자본부담이 1,699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민간자본 시행사업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장용지 조성사업이 있으며, 민간자본 부담금 사업은 방어진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자본 부담금사업은 농정분야에 한 읍·면, 한 명품 갖기 등 국·도·시비를 지원함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들은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재정운영방향에 대하여 숙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정책 목표와 정부시책 사업의 지방적 수행을 위해서는 정부지원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 요청되며,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광역시를 대비하여 매년 연동화계획 수립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계획성 있고, 실효성 있는 재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행정계획과 재정계획의 연계성, 일관성을 유지하되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검증되지 않거나 효율성에 의문이 있는 임기응변적 투자계획의 변경은 신중히 검토한 후에 반영하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투자내역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주
김원주의장
최문규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의 균형개발과 시민복지를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을 잘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문규 기획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문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시정전반에 대하여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편성의 기본방침은 시·군의 통합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예산을 정리하고,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적·의무적경비 및 행정수행에 꼭 필요한 경상경비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의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을 경정하는 한편, 투자적경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기하는데 두었습니다. 또한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긴축 및 계획재정으로 효율적 배분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침하에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6,776억6,600만원에서 881억3,800만원이 증액된 7,657억9,80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3%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예산액의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79억5,700만원, 특별회계 301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8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목표액 조정에 따른 주민세 11억2,300만원, 자동차세 13억8,800만원, 담배소비세 34억3,100만원 등 69억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산세 11억9,000만원과 종합토지세 28억4,200만원 등 51억4,100만원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07억3,500만원으로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79억8,800만원, 순세계잉여금 299억2,500만원, 도로사용료 등 기타수입 28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5,700만원, 지방양여금 1억1,500만원, 국·도비보조금 35억8,2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지정재원에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비 100억원과 농촌지도소부지 및 지상물 매각수입 16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결과로 재정자립도가 84.9%에서 1.3%높아진 86.2%를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청원경찰 및 일용인부임단가조정분 등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에 18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개관경비 등 행정수행에 꼭 필요한 경상경비 4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적 경비가 383억5,100만원으로 6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부문에 장애자 전용작업장 건립비 4억원,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부족분 1억5,0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계 및 건립비에 4억5,000만원 등 17억8,000만원을 계상하고 산업경제부문에 농어촌육성기금 조성사업에 20억원, 수출농업단지조성사업 3억원, 어민복지회관 건립비 2억7,000만원, 어항개발사업에 6억1,000만원,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비 10억원 등 47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부문에는 북부순환도로 개설 공사비 103억7,600만원, 울산대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6억원, 번영로 강북연결도로 개설비 7억원, 언양우회도로 개설비 8억원, 읍·면·동 당 2,000만원을 배정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12억원등 236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개발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문화 및 체육부문에는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기본실시설계비에 9억800만원, 충렬사 건립 조성사업에 6억6,000만원, 태화루 복원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여 체육 및 지역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이외에 공공용지로 사용한 철도이설사업 기채원리금 상환금조로 200억원을 편성하고 삼산1토지구획정리지구 국유지매입분납금으로 39억원을 편성하는 한편, 예비비를 61억2,3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당초예산 규모는 3,444억9,400만원이었습니다만 상수도요금 9.7% 인상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공공주택 분양금수입 및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조정 등으로 301억8,00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금변 추가경정예산규모는 3,746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72억4,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낙동강계통 확장사업비 부족분 49억원과 울주구 관내 배수관부설공사비 1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85억2,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실시설계 용역비 20억원 등 위생하수관거 및 하수도 정비사업비에 중점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95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91시영주택 및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차입금 상환등에 충당토록 계상하였습니다.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는 폐선부지매각 부진으로 매각수입금 200억원을 감하여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농어촌육성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으로 농어촌육성기금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외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절약을 통한 긴축재정과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을 양대기조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이 성립된 후에라도 일체의 낭비없는 집행을 전제로 하여 실행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의 시의적절한 집행과 일부 예산부족으로 시행이 곤란한 사업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으로 다소나마 해소될 것이 전망됩니다. 아울러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지역주민의 숙원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시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의결에 전폭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5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최문규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5월16일 오늘부터 5월18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다음 추후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산이 도시균형개발 및 시민복지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쓰일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의장으로서 제의합니다. 9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최영화의원, 송시상의원, 이상종의원, 김무규의원, 김광수의원, 김두헌의원, 이종원의원, 김성보의원, 신준철의원, 권금옥의원, 김이조의원, 문청정의원 이상 12명으로 구성코자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종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연안청소선운영및관리상태등에 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이상종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종의원입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언 4년에 육박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정말 지방의회가 우여곡절끝에 30년만에 부활된 울산시의회 초대의원으로서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4년전 첫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이제 초대의회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울산시의회가 나름대로는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마는 과연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비추어졌는지 한 시의원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과 답답한 마음이 앞서기도 합니다.정말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최선을 다 했다고 자부를 해봅니다마는, 시민들은 한결같이 우리 울산시의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지못하는 마음 또한 안타깝기도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여러 측면에서 김빠지는 점이 없지않습니다마는 4대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틈타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행여나 해이해져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일부의 언론에 접하면 편가르기식이 자행되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본연의 임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은 경상남도에서는 두번째로 깨끗한 울산 앞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금액을 투입해서 연안청소선을 구입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청소선이 지금 어느 위치에서 어느 한 구석에서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는지 이 또한 큰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처음에 도입할때 울산 앞바다에서는 충분히 그리고 많은 바다의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보사국장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방어진 앞바다에서 처음 시험운행할때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구입당시 그 배의 역할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것이 과연 누구의 책임으로 돌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처음 연안청소선을 도입할때 어느 나라의 제품을 도입하고자 품의서를 냈는지, 그리고 연안청소선이 과연 울산 앞바다에서 높은 파도속에서도 바다의 쓰레기가 수거가능한 것을 예측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연안청소선이 관리운영 잘못 그리고 관리소홀로 인해서 장생포 어느 구석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방치된 것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향후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그리고 그 배가 방치되어 있을때까지라도 원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충분히 관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을 삭감했으니 관계공무원들은 예산이 삭감되면 관리를 하지않으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발언까지도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관련 공무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연안청소선의 대책에 대해서 확실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성암 쓰레기매립장이 정말 울산 80만 시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쓰레기매립장입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울산시에서는 보기드문 적지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성암 쓰레기매립장의 관리상태가 과연 이대로도 좋은가를 한번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가 보십시오. 처용로 주변에는 아스팔트위로 심한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처용로 주변에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논과 밭으로 버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암 쓰레기매립장 입구에는 비닐봉지와 가전제품, 폐가구가 그대로 널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암 쓰레기장 배수펌프가 고장난 관계로 침출수가 처용아파트로 흘러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건축물 폐자재는 추호도 투입이 불가능합니다마는 관급자재는 성암 쓰레기매립장에 공공연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급에서 발생되는 폐토를 복토용으로 쓰겠다고 반입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성암 쓰레기매립장이 조기에 울산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사국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산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수십차례 이야기를 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러한 사안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삼산 쓰레기매립장에는 아직도 침출수가 흘러나와서 장생포와 울산만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계속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실시한 것도 알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도 삼산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온 침출수가 울산 앞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산 쓰레기매립장에 이번 본 예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완충녹지공간을 활용해서 정말 새로운 완충녹지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시 행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삼성정밀화확에서 삼산쓰레기매립장을 완충녹지로 해제해달라는 그러한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울산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완충녹지공간으로 확보하겠다는 그러한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정밀화학에서 완충녹지를 해제해 달라는 그러한 발상이 나왔는지 보사국장님께서는 아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울산시관내에 대형 빌딩옥상에 환경감시초소를 설치하자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정주택 보사국장께서는 환경감시 초소를 설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계획, 구체적인 대안하나 없습니다. 환경감시초소가 이 시점에서 왜 꼭 필요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쓰레기종량제로 인해서 많은 가정과 카센터나 세차장 그리고 병원, 조그마한 가내공장에서는 바로 자기 사업장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를 태웠을때에 발생하는 악취와 대기오염은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대기업체보다는 가정과 가내공업을 하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체에 환경단속을 눈돌려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을 조기에 적발하고 조기에 단속할 수 있는 길은 4개 구청의 산하에 있는 대형 빌딩에 환경감시초소를 설치해서 조기에 단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계획을 세우고 실시하겠다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울산시와 울산군이 통합되면서 제일 우려했던것이 농어민들입니다. 농어민들이 울산시·군이 통합이 되면 제일 많은 혜택과 복지농어촌이 건설될 것이라고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통합 울산시에서는 아무런 농어촌 발전에 대책을 세우고 있지못합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에서 사업하는 통합사업내용 조차도 홍보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경상남도에서는 보기드물게 적은 농어민들이 신청을 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 책임은 관련공무원들에게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울산시의 농어민들은 불만이 많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 울산군의 농어민들도 이루 말할수 없는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농정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시·군 통합 이후에 농어촌을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구 울산시에서 확보한 예산과 울산군에서 확보한 농어촌에 대한 예산이 지금 어떻게 편성이 되어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농어민들에게 배분이 될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이 통합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제일 사기가 저하된 곳이 농업을 관련으로 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로 인해서 결국 피해입는것은 농어민들입니다. 농정국 산하 그 많은 업무량을 적은 숫자의 공무원들이 처리하기에 기진맥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접했습니다. 해당 농정국장께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중앙정부내지는 관련기관에 건의해본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시·군이 통합될때 시·군의 농어민들, 그리고 학습관련 단체에서는 1대1원칙이라는 전제하에서 통합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통합 울산시에서 제일 많은 회원 숫자와 울산 농업을 선도하는 울산시 농촌지도자 연합회가 아직까지도 원만한 통합을 하고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 울산시와 울산군의 농촌지도자분들이 보이지않는 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않는 틈이 점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주무부서인 농촌지도소에서는 그냥 보고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울수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학습단체는 원만하게 통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00명이상의 대규모 그리고 울산 농업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 연합회가 왜 아직까지도 통합을 하지못하고 서로의 목소리만 높이고 있는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알고있는대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또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구 울산시 농촌지도소 산하에는 23명이라는 농촌지도직과 기능직들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 23명의 인원들이 울산시 전체에 농촌지도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몇 사람 있습니까? 지도직 두사람 그리고 전화받는 기능직 아주머니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23명 중에서 그 농촌지도직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현재 굴화에 있는 농촌지도소로 들어간 사람은 최말단에 있는 지도직 2, 3명을 빼고는 전부다 울산군부에 있는 상담소로 가버리는 그러한 인사의 불공정으로 인해서 많은 농촌지도직에 있는 공무원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듣고 있는지, 왜 그러한 인사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옛 울산 농촌지도소의 자리는 울산시 농촌지도소 중앙상담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인원 1/3이라도 거기에 존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 울산시 농어민들의 숫자는 10만이상을 육박합니다. 그리고 남·중·동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두사람으로 거기에 배치한다는것은 구 울산시에 농촌지도를 하지않겠다는 그러한 발상이 아닌가 의심 해보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 울산시와 구 울산군의 농촌지도소에 국비와 도비 그리고 울산시·군비가 투입되는 그러한 사업을 어떻게 골고루 우리 통합 울산시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농수산위원회에 이야기 한 바가 없습니다. 일관성 없는, 그리고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아심도 갖게 합니다. 오늘 이 차제에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상세한 그리고 울산 농촌지도소의 산하에 있는 학습단체도 지도내지는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앞으로 중대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러한 계기로 해서 우리 울산의 환경과 울산의 농어촌이 더욱더 진일보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
김원주의장
이상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종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인
손달인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손달인입니다. 이상종의원님의 저희들 보사국소관 네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사항인 청소선박을 어느 나라에서 구입했는지 품의내용과 청소능력, 현재 관리소홀 방치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청소선은 현재 규모가 0.7t입니다. 이것이 울산시의회 보사위원회에서 몇 번의 논란이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배는 0.7t이고 소형이 되겠습니다. 도입국은 미국 메릴랜드 발티브에서 제작해가지고 구입되었습니다. 구입경위는 저희들 시에서 그 나라에 가서 물건이 좋다고 판정해서 구입한것이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울산을 위시한 몇 개 시·군에 연안청소선을 이렇게 구입하라는 지시에 의거해서 93년5월에 구입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약 181일 동안 하루평균 5시간 정도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총 75t의 연안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선박이 작기때문에 파고가 1m~0.5m, 풍속이 5~6m만 되더라도 선박이 파고에 의해서 연안에 못나가는 소형입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파고가 있고 바람이 불어도 청소를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80일간 운행을 했습니다. 현재 남구청 청소차로써 운반해가지고 수거한 쓰레기를 쓰레기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청소선박의 구입과 뭔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기때문에 저희들소관과에서 예산을 기획실에 올려도 기획실에서는 청소선박관계가 잘못되어서 소용없으니까 예산을 얹일 필요가 없다해서 기획실에서부터 예산이 삭감되어 왔습니다. 현재 저희들 청소선박에 대한 예산은 인건비와 유류대밖에 없습니다. 사실 인건비는 저희들 임시직이 아니고 상용직입니다. 인건비와 유류대밖에 얹혀있지않기 때문에 사실은 운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역시 기획실 예산부서에 운항에 대한 예산을 계상해 줄것을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는 저희들이 선박을 효용있게 운행하게끔 예산 통과에 다같이 협조해 주실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성암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암매립장은 성암동에 매립장이 작년도 4월달부터 앞으로 2003년까지 10년간 사용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와 병행해가지고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쓰레기매립장 시설을 완료하고 난 뒤에 쓰레기를 매립해야 하는데 현재 쓰레기매립과 공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되면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187억원에 현재 134억원이 투자되고 금년에 37억4,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완료되면 앞으로 2003년까지 쓰레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쓰레기장에 24명의 인원이 금년도 5월1일부로 시설운영계에서 승격이 되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청원경찰도 있고 청소인부도 있습니다. 여름같은 경우에 남풍이 불때는 괜찮은데 사실 북풍이 불면 쓰레기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쓰레기가 복토하는 과정에서 봉투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람이 불어서 날려가면 사실은 청소원들이 많이 줍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암 세죽 입구쪽에 봉투같은 것이 날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날려온다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마는 계속 청소인부로 하여금 날려오는 것을 막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전제품과 가구는 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3월달에 파기시설을 준공했습니다. 현재 울산시에 지금까지 버려져 있던 각종 냉장고, 텔레비젼, 가구같은 파기시설물을 전부 파쇄시설로 금년 3월10일부터 부수고 있습니다. 울산시 관내는 거의다 부수고 울주구관내에서 가지고 온것도 거의다 부숴갑니다. 앞으로 10일간만 운영하면 지금까지 수집된 것은 거의다 파쇄가 됩니다. 지난 3월까지는 파쇄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체를 쓰레기장 입구에 야적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파쇄시설을 가동해서 완료단계에 있기때문에 지금은 야적상태를 보기싫은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관계입니다. 침출수는 현재 성암매립장 안에 갇혀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200t을 처리하는 처리장이 있습니다.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밖으로 보내고 처리를 다 못하는 것은 안에 가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번에, 이의원님께서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세죽가는 버스승강장 주변에서 지금 하수처리장시운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원료를 일부보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부실해가지고 다시 원료 보낸것을 중단시키고 한것이 세죽 버스승차장 일부에서 누수가 된줄 알고 있습니다. 사료를 보내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부실하게 되었다해서 못보내고 부실한 공사를 다시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토관계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시 관내에 있는 각종 폐토를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에 다 가지고 오라하면 쓰레기 보다도 폐토가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폐토가 필요없는것은 아닙니다. 쓰레기를 매일 갖다 놓으면 복토를 하기 위해서 폐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폐토는 오히려 쓰레기매립장의 수명을 단축시키기때문에 하는수 없이 관급공사에서 나오는 폐토만 저희들이 받아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청장이 어느 어느 지구에 어떤 공사를 하는데 폐토가 얼마쯤 나오니 그것은 버릴때가 없으니까 쓰레기장에서 받아주라고 구청장이 반출증을 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주는데 이것도 금년에는 못받고 있습니다. 금년 4월달부터 관급공사 흙도 지금 일체 안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 공사장에서 나오는 각종폐토가 많이 있기때문에 그것으로써 쓰레기를 덮고있기 때문에 현재 관급공사에서 나오는 폐토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산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삼산매립장이 전부 삼성정밀 땅입니다. 그 땅을 저희들이 빌려가지고 81년도부터 작년 3월달까지 약 13년동안 쓰레기를 매립해 왔습니다. 현재 쓰레기를 매립한 거기에 91년도에 시설한 하루 15t짜리 침출수처리장이 있습니다. 부족합니다마는 현재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복토되어 가지고 침출수가 소량나오는데 그것을 처리해 가지고 밖으로 못 보내고 비산도 방지할 겸 다시 위로 보내가지고 다시 걸러나오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까지는 태화강으로 유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침출수가 유입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비가 많이 왔을때는 삼산배수장으로 빗물과 같이 유입됩니다만 평상시에는 유입될 정도의 양이 많이 안나온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정밀 녹지공간 활용관계입니다. 이 땅이 한때 국영기업체로 있을때 삼성정밀에서 녹지공간의 해제를 위해서 아마 도까지 간 줄 알고있습니다. 가서 다시 부결이 되어가지고 내려왔는데 당초 국영기업체에서 국가에 헌납했다가 이번에 지난 3월달인가 다시 삼성계열로 삼성정밀이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시에 공문이 오기를 왜 우리땅을 10몇년동안 울산시를 위해서, 시에서 필요해서 쓰레기매립장한다고 빌려주라고 간곡히 부탁할때는 언제고 다 마치고 나니까 쓰레기 사후안정화대책해가지고 무려 돈을 얼마 들여가지고 앞으로 20년동안 손도 못대게 하는것은 무슨 권한이냐, 아무리 시에서 권한이 좋다고 할지언정 남의 사유재산인, 땅을 사용했으면 정당하게 돌려줘야 할텐데 앞으로 20년동안 쓰레기매립장 사후안정화 시책해 가지고 왜 손도 못대게 하느냐 또, 자기네들은 전체 다 완충녹지가 철로변에 일정거리인데 왜 10만평이 넘는땅을 돗질산까지 전체를 완충녹지로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한다면 덕하부터 시작해서 철로변에 똑같이 선을 그어가지고 똑같이 완충녹지를 균등하게 하지 왜 우리땅을 울산시에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난 뒤에 녹지대를 만드느냐, 녹지대를 긋고난 나머지는 우리 삼성에 돌려달라 이런 내용의 공문이 지난 4월말인가 5월초에 접수된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해준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전체 의견을 모아가지고 완충녹지 해제사항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해서 회신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환경감시초소관계입니다. 대형빌딩에 환경감시초소를 설치하겠다고 전 보사국장께서 답변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만 사실 울산은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여러군데 감시초소를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초소를 설치하려면 먼저 장소를 임차해야 되고 인력이 있어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하는 예산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많이는 설치못하더라도 앞으로 감시초소관계 예산을 곧 상정해 올리겠습니다. 구청마다 한 두개씩 하든지해서 대형건물을 임차를 하고 인원도 일용을 채용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장비 구입예산도 올려가지고 앞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각종 공장에 151개의 굴뚝과 688개의 폐수 배출구가 있습니다. 폐수 배출구도 42개업소에 161개소의 TMS 자동측정망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51개 굴뚝이외에도 72개 업소에 228개소가 TMS 자동측정망에 전부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감시초소가 곳곳에 많이 있는것도 좋습니다만 또, 지금은 모든 시민이 아까같이 688개소의 폐수배출구에 실명제라 해가지고 배출구에 전부 간판이 달려있습니다. 뭔가 나오면 어디로 신고해라, 여기는 무엇무엇이 나온다는 것까지 수시로 울산시 환경단체와 모든 시민이 현재 감시인으로서 신고체제가 잘 되어있고 신고의욕이 강합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이 32명있습니다. 이 32명을 환경관계 단속원으로 해가지고 하천 등에 배치를 했습니다. 현재 이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고층건물에 장소임차와 인력, 장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산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충분히 답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환경업무와 쓰레기장 관리, 청소선관리 등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표
조용표농정국장
이상종의원께서 여러가지 질문 중에 통합 울산시의 농어촌발전계획 방안과 농업공무원들의 사기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종의원님께서 농업에 직접 종사하시면서 항상 우리 지역 농어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답변 올리기전에 시의 여건부터 설명드리면 통합전 울산시는 농업인구나 경지면적이 인구면에서는 1% 정도로 미미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통합시 이후에 농업인구는 총인구의 6%, 경지면적은 16% 등 농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WTO 체제하에 농수산물의 수입이 개방됨에 따라서 영농규모나 기술면에서 취약하고 많은 타격을 받고있는 것이 우리 농업의 현주소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고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94년부터 98년까지 42조원의 농어촌발전기금을 농어촌에 투자하기 위한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으며, 또한 15조원의 농특세 자금 추가지원과 이제까지 하향식으로 추진되던 사업추진방식이 중앙에서는 사업의 메뉴만 정하고 지역특성에 맞고 농어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농어민 스스로가 선택하고 추진하는 상향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어촌발전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농정방향은 수입개방에 대처하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인력절감을 위한 기계화와 시설현대화 및 양 위주에서 고품질의 농산물울 생산하는 상업영농으로 소득위주의 농어업으로 전환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품목별 생산자 영농조직을 중점육성 생산, 가공, 판매에까지 직접 참여함으로써 중간 마진을 없애고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유통업무에 치중할 것이며, 우리시가 인구 100만의 대규모 소비도시로서 농산물의 시장성이 양호한 이점을 최대한 살려 농가소득과 연계시키는 한편 시민 수요충족을 위한 우수 농수산물 공급과 직판장등 유통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별 특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동부, 중부, 남부, 서부, 북부, 서생권의 6개권역으로 구분해서 동부권인 동구, 농소, 강동지역은 화훼, 채소 중심의 근교 농업육성과 어업 기반확충, 관광 농어촌개발에 주력하고, 중부권인 중구, 남구, 웅촌, 범서지역은 근교농업육성과 소비자 유통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남부권인 온산, 온양, 청량지역은 자연경관을 이용한 전원관광지 개발, 지역 특산물인 배를 이용한 소득 기반구축, 두동, 두서, 언양, 상북, 삼남, 삼동 등 서부, 북부권역은 시설채소, 과수, 축산단지 조성과 농공단지, 정주권개발 등 울산농업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고, 서생권은 배 특산단지와 관광농업, 축양장, 해안 유원지개발등에 역점을 두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농어업 정예인력육성과 영농기계화, 시설의 현대화 및 유통개선 등 105개 단위사업 3,413억원을 98년까지 농어촌에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우리 농어민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도록 농어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것이며 96년도 시행할 사업은 조금전 이의원께서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홍보가 적지 않느냐 염려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따라 95년1월부터 2월까지의 신청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해 가지고 79개 단위사업에 714억원이 집계되어가지고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산이 적은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정부의 15조원 농특세자금 추가지원에 따라 우리 시는 금년 하반기 중 98년까지 장기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중앙에 요청할 것입니다. 또한 통합시 발족에 따른 농어촌 자생력 확보를 위해 우리시 자체적으로 농어촌육성기금 100억원을 별도 조성하여 이번 추경에 20억원을 심의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금융기관에서는 다시 200억원의 자금으로 가급적이면 42조원 사업과 15조원 농특세 사업에서 빠진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별도의 사업을 발굴해 중점적으로 장기저리융자로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린 경쟁력있는 농어업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공무원의 사기진작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 자신도 농업공무원으로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에 처음와가지고 여기에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소관 농업직에서 승진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강력하게 건의해 가지고 다행히 이번에 수산직 7급에서 6급 승진이 되어서 계장이 한분 되었고 축산직에서도 계장승진이 되는 등 6급, 7급으로 연계해서 계속 승진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가능하면 이 분들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도 도에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도내에 통합시가 된 곳이 울산, 진주, 사천, 김해, 창원, 마산등지가 있는데 울산시는 농정국이 되어 있지만 여타 시·군은 산업경제국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농업공무원의 제일 문제가 6급까지는 어느 정도 승진이 되는데 6급이상이 문제입니다. 상당히 통로가 부족해 가지고, 이런점에서 저희들이 도에 있을때도 강력하게 건의해 가지고 제가 조금전에 지적한 보직은 전부 농업직도 얼마든지 갈수 있도록 복수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 농업공무원들도 앞으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하면 자기능력에 따라서 승진기회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농업공무원에 대해서 신상문제까지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 답변이 불충분한 점이 있으시면 항상 저희들에게 충고를 해주시면 시책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돈
김영돈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영돈입니다. 이상종의원께서 질문한 요지가 세 가지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자 시군통합 방안에 대한 소장의 의견이 어떠냐 하셨는데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에 학습단체가 4H후원회 등 5개인데 그 중 4개는 통합이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자는 시의 경우 150명정도, 군의 경우는 50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보면 회장을 서로 할려는 의견입니다. 농촌지도소장이 회장을 시에서 하든, 군에서하든 소장입장은 같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회장을 군에서 하고 싶어하고 시에서는 회장을 시에서 하고 싶어 합니다. 군에서는 왜 군에서 하고 싶으냐 하면 농어민의 숫자가 많고 농촌지도자 숫자가 많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왜 시에서 하고싶으냐 하면, 그래도 농촌지도자의 관리면이나 운영면에서 앞으로 막강한 시정을 운영하려면 군에서 나오는 것 보다 시에서 똑똑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농정분야에서 많은 예산을 가져와 가지고 농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회의를 해본결과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총수로 하면 안되니까 종전의 군 단위에서 5명, 시 단위에서 5명씩 나와 가지고 하자, 그렇게 일단 회의를 하고 총회를 열어서 뽑자고 했습니다. 총회를 열려면 선거전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면 농촌지도공무원이나 지도자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선거를 마치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현재 결론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장의 의견은 될 수 있으면 빨리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소장도 역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고 결정에 대한 문제는 양쪽에서 5명씩 나와서 결정을 짓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농촌지도소 예산 중에서 종전시에 돈을 적게 투입한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제가 빼보니까 시에는 9건에 1,5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지금 서기관이 여기 나와서 50만원, 30만원짜리 보고 건이 안됩니다. 사무실에가서 만약 집행되어 있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도공무원의 사기앙양문제, 인사문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사실통폐합될때 7명이 줄었습니다. 전부 군에 있는 사람을 타 군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소장으로서 상당히 아픔이 컸습니다. 울산시의 직원은 한 사람도 타 군에 안 보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의 역량은 생각하지 않고 혹시나 내가 인사상 소외를 받는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마 자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의원님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6월달에 인사있을때 그런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챙겨서 마감을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
김원주의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종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상종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이종원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의원
이종원의원입니다. 이상종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본의원이 4년 의정생활을 마지막으로 해 가는 과정에서 과연 이런 답변이 있을수 있느냐, 우리 의원들이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하는데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연안청소선 관계에 대해서 집행부서인 기획실이나 울산시의회에서 예산이 주어지지 않아서 연안청소선을 활용못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울산시민의 혈세로서 꼭 울산에 필요한 청소선이라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을 운용하는데 대해서 집행부나 의회가 예산을 인색하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구입하는 배 자체를 잘못 선정을 해 가지고 울산에 맞지 않다, 지난번 95년도 본예산을 다룰때 본의원도 예결위원이었습니다. 그때 관계공무원에게 분명히 이 문제를 가지고 물었습니다. 이 막대한 돈을 주고 왜 사용을 안하느냐, 바다에서는 사용 못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만 사용을 못하면 이 배를 회야댐에 가서 사용해봐라 그래도 안되겠느냐 하니까 회야댐에도 위험해서 사용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서 돈이 없어서 사용못한다고 하는 답변을 하시는지 궁금하니까 본의원 이야기가 만약 맞다고 인정이 된다면 이 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루 한시라도 이 배가 필요한 곳에 처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이 가능하다면 진짜 울산연안에 바다나 회야댐에 가보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용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확고한 대답을 여기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삼산쓰레기매립장 관계에 대해서도 역시 이상종의원이 어렵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이것인지, 저것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적어도 의원이 본 의정 단상에서 집행부에 질문을 했을때 답변하러 나오는 관계공무원은 집행부의 방향은 이렇다하는 소신을 가지고 대답을 해주셔야지 삼성정밀에서 어떤 공문이 왔는데 그것을 도시계획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차후에 회신해 준다,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그런 답변을 들을려고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오늘 질문한다는 것이 24시간전에 알고있는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관계부서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것은 완충녹지를 푼다든지 삼성정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결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죠. 국장님의 답변이 결정을 지을수 없다면 이 자리에 100만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시장님을 대신한 부시장님이 계십니다. 집행부의 결단력있는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달인
손달인보사환경국장
이상종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못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당초에 이상종의원의 질문내용을 파악할려고 했습니다만 질문건수만 알았지 상세한 내용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자료를 준비못한 것을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소선박이 괄세받고 천대받는 장비가 되었습니다. 태화강에도 갔다가 회야댐에도 갔다가 지금은 장생포항에 머물러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씁드렸습니다만 도의 지시에 의해서 좋다고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용할려고 하니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못되었기 때문에 장생포항에서 태화강으로 태화강에서 회야댐으로, 회야댐에서 다시 장생포항으로 빙빙돌아다니는 천대받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관계 예산을 충분히 줄수있고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왜 예산요구를 안하고 사용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못했느냐고 저희들에게 충고를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이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바람만 불어도 못나가고 물 깊이가 얕아서 못 나가고 하기때문에 지금까지 무려 5개월 동안 80일 밖에 못나갔습니다. 하루 나가도 몇시간 정도 밖에 일을 못합니다. 오후에 파고가 일면 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 예산은 사실 예산 요구시마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사항을 보여달라도 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선에 대해서 지금까지 의원 여러분이나 기획실에서 이것은 정말 잘못구입했고 용도에 대해서 불신임하고 효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러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실제 예산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 삼성정밀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니까 앞으로 126억원을 들여서 20년동안 쓰레기매립장 사후 안정화사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이면 126억원이 들든, 100억원이 들든 실시설계용역이 완결됩니다. 그렇게되면 앞으로 완전한 침출수 처리문제, 복토문제 해서 20년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안정화사업이 실시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65년도에 한국비료가 국가에 헌납하고 난뒤에 국영기업체로서 지금까지 존치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3월경 삼성에서 정식인수를 하고 보니까 자기 재산이 저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개인기업으로서 인수하고 난뒤에 밝혀진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저 자신이 아까 말씀과 같이 쓰레기매립장을 관리하고 있는 보사국에서는 앞으로 20년동안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손을 못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답을 못 올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분야와 전체 파트에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종합관계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결론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지 저희들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 저희들 쓰레기매립장 사후 안정화대책에 20년동안 관리권이 저희들에게 있으니까 손을 못댄다는 그 말씀밖에 못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성렬의원 의석에서 - 청소선문제는 해당 상임위에서 다룬 내용에 울산시가 당초부터 건조가 잘못되어 가지고 무용지물이라고 속기록에 다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자유총연맹에서 비행기를 보이듯 이 필요없는 것을 시청 광장에 전시를 하든지 솔직하게 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순이 있고, 다음 삼산쓰레기매립장 관계는 옛날에는 매트공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매트공법을 활용하지만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줘야 의원들이 이해를 하는데 질문과 답이 안맞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청소선관계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도에 물품을 그냥 방치하기에는 아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고가 없을때 4, 5시간이라도 운행을 하면 장생포 연안에 쓰레기를 그래도 수거하기 때문에 그냥 방치할 입장은 못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선박직이 한사람 운전을 하고 일반 상용직원이 건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유류대가 계상되어 있기때문에 계속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국장의 생각으로서는 방치하기보다 계속 장생포 연안에 대해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삼산매립장관계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시설계용역을 하고있습니다. 126억원의 실시설계용역 결과가 금년 8월달에 다 나오면 삼산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20년동안 완벽한 관리가 되게끔 용역이 됩니다. 그 내용이 침출수처리, 방지벽, 복토등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 ○이종원의원 의석에서 - 방금 관계 공무원 이야기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연안청소선은 못쓴다, 활용가치가 없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냥 예산만 가지고 쓰겠다고 할것이 아니고 이것을 못쓰면 어떻게 처분을 해야지 필요없는 배를 묶어 놓고 조그마한 목선보다 못한것을 급료는 급료대로 나가고 보험은 보험대로 넣어야 되고 유지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잘못되었으면 경상남도지사가 구입을 하라고 했으면 도지사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이 배가 잘못되었으니까 경상남도에서 가져가고 우리 돈 내놔라 해야지, 그런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원주
김원주의장
청소선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방금 이종원의원 말씀대로 용도폐기를 하든지, 다른곳에 판매를 하든지, 울산시가 개조를 해서 쓸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하든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종의원의 질문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종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해야 하므로 구별 각 1명씩 4명을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제가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의원으로는 김수태의원, 김건치의원, 천성추의원, 이정우의원께서는 회의록에 서명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5월17일부터 5월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22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