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최원경 의원 발언

24회 제의회운영위원회1997-11-19

최원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우동

박우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1개월정도 앞두고 어수선한 시국을 바라보는 위원 여러분의 복잡한 심정,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제25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제2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회의개최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전문위원(여염동)보고
염동

여염동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여염동입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김천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5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회김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김천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

여염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여염동입니다. 제25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안의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22일까지 28일간이 되겠습니다. 11월 25일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개회식 직후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5회 김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김천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으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기획·감사·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국, 보사환경국 순으로 보고가 있으며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건을 끝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친 직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종합 심의하여 다음 날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하고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11월 26일은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9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순으로 보고를 받고,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 감사계획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토록 되어있으며,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12월 4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가 있으며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관내기관및주요사업장방문의건, 휴회의건을 상정, 처리한 후 제3차본회의를 마치고 12월 5일 10시부터 12월 8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의안 심사 및 1998년도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2월 9일 10시부터12월 13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8년도예산안 심사를 하는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은 관내 기관 및 주요사업장을 별도 계획에 의거, 방문토록 되어 있으며 12월 14일은 공휴일로, 휴회를 하고 12월 15일은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998년도예산안승인의건, 각종 의안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과 관내보육원및어린이집방문의건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산회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의안심사 및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6일 10시부터 12월 17일까지 양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예결위원이 아닌 의원께서는 별도 계획에 의하여 관내 보육원 및 어린이집을 방문, 위문토록 되어있으며 12월 18일은 대통령 선거일로 휴회를 하고, 12월 19일 10시부터 12월 20일 양일간은 본회의장에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12월 21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12월 22일은 11시에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및 각종 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 및 각종 의안을 심의·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에 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5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위원장님!
우동

박우동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준한

손준한위원

손준한위원 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10시에 하는 것으로 협의된 바 있는데 어떻게 11시로 결정을 해서 연락을 했는지 대답좀 해 주세요.
우동

박우동위원장

전문위원, 그때 10시로 확정이 됐었습니까?
준한

손준한위원

위원님들, 기억나지 않습니까? 정기회 의사일정안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시간 당겨서 10시에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11시로 해서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뭐하러 회의를 하고 협의를 합니까? 위원들의 의사를 무시할 바에야 회의안하는 것이 맞죠. 누가 결정해서 했습니까? 위원장이 했습니까, 전문위원께서 했습니까?
우동

박우동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때 10시로 확실히 결정을 했습니까?
정연

김정연위원

충분한 토의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당기자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영웅위원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납니다. 충분한 협의를 하고 의사일정을 재조정하는 기회도 가질 겸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재수

전재수위원

그 얘기가 손준한위원이 이야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누구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얘기된 것은 작은 것부터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이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됐든 간에 공식적으로 해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때 의안이 많으니까 좀 당겨서 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장

그것도 제가 챙기지 못했고, 또 그 이야기를 전문위원이 좀 챙겼으면 되는데 전문위원도 챙기지 못했고 해서 그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어떤 서류상으로 결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으면 적어놨다가 그대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위원

위원장님!
우동

박우동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최원경위원

최원경입니다. 전문위원한테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본예산 하면서 같은 회기동안 추경도 같이 다룬 적이 있습니까?
염동

여염동전문위원

예, 정기회에서는 추갱이 꼭 들어갔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예산안으로서는 마지막으로 매년 연례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최원경위원

이것이 정리추경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염동

여염동전문위원

예,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여기는 2회추경이라고 했는데 정리추경이죠?
염동

여염동전문위원

예, 2회입니다.

최원경위원

그런데 '96년도 예산이 자료에 의하면 총 집행잔액이 516억 규모입니다. 총예산이 일반회계가 1,600억, 특별회계가 약 400억 해서 2천억 가까이 되는데 516억이 이월이 됐다면 전체 비율로 봐서는 '96년도 예산은 전체의 25%인 1/4이 이월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집행이 거의 끝나고 난 잔액이 '97년도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약 500억 가까이 또 이월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2회 정리추경으로 다 끝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동

박우동위원장

이번의 추경예산안은 '97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알고있는데 그때 그것이 상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원경위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96년도 결산검사 하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96년도 예산인 것 같으면 당해년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예산을 적정하게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이월액이 1/4쯤 됐다면 어떻게 보면 예산집행상의 판단착오라고도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기 보면 지난번에 1회추경 했고, 이번에 2회추경 하고 '98년도 본예산하고 되는데 '97년도 집행잔액이 현재 얼마쯤 있는가를 알아서 추가경정예산안 날짜를 잡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우동

박우동위원장

그런데 일정관계가 이것과 같이 포함해서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월되는 액수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대략 지방비보다는 국비 쪽에 이월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이 다가도록 국가에서 교부세가 내려오지 않다든가 국비 영달이 안된다든가 하는 경우에 이월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516억정도라고 하면 액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2천억에 대한 약 25%정도가 되는데 금년도 이월액은 아직까지 우리가 예산안을 보지 않고는 확실히 알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중에 '97년도 정리추경 관계를 같이 마무리짓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원경위원

예.
우동

박우동위원장

또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영웅위원

위원장님!
우동

박우동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영웅위원

12월 5일부터 본예산을 심사하고, 방금 최원경위원 말씀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이틀인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3회로 끝맺음을 했는데 '97년도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한번 밖에 안하고 지금 2회로 들어왔는데 이것 심사하는 것은 그러지 않아도 국비 양여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방비가 따라주지 못해서 못한 사업도 있고,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이 540억정도 되는데 540억이라는 예산은 정리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심사하는 기간이 이틀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 더 연장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동

박우동위원장

그러면 12월 16일날 하게 되는,

이영웅위원

예,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이틀을 3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틀을, 이것이 계획으로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틀 밖에 다루지 않습니까?
염동

여염동전문위원

예, 이틀인데 예결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잠깐,

최원경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염동

여염동전문위원

각종 의안심사,
정연

김정연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염동

여염동전문위원

하루입니다.

최원경위원

하루가 아니고, 하루도 15일날 10시에 본회의 있고, 하루가 아니고 한나절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오전에 제안설명 듣고 나면 오전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후 밖에 시간이 없는데 상임위원회에 하루는 시간이 배정돼야 옳게 들여다보지,

최원경위원

이것을 하루로 합시다. 하루나 하루 반 쯤 하도록 해놔야지,
우동

박우동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하루를 당기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1주일을 잡았는데 일요일을 빼면 결국 6일인데,

최원경위원

1년 회기 80일을 이것 하면 다 소비하는 것입니까?
우동

박우동위원장

예, 맞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마지막입니다. 지난번에 34일 남은 데서 6일간 임시회하고, 지금 28일간 계산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일정을 하루 줄이고 여기에 포함시키는 도리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관계가 사실은 우리가 넉넉한 날짜를 가지고 세세하게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외부에 가서 확인도 해야 되겠고 해서 1주일을 잡았는데 감사 일정을 당기기가 무척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정 여기에 하루가 더 소요된다고 하면 감사 일정을 당기는 것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당기는 것은 조금 힘들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준비하는 것도 무리이지 싶은데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많이 짧은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줘서 어느정도 자기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이것은 당길 수가 없지 싶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7일간으로 잡혀 있지만 실제 일요일 빼고 나면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6일 밖에 안됩니다. 예, 5일 반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5일 반이면 감사 일정이 너무 짧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대로 두고 다른 데서, (장내소란)

「5일 반 밖에 안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전재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니까 나중에 예결위에서 시간이 적더라도 시간을 좀 늦추면 안되겠습니까?

최원경위원

늦게까지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합시다.
재수

전재수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현지 답사도 하려고 하는데 예결위에서 조금 더 수고하면 안되겠습니까?
정연

김정연위원

예결위에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오후 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늦게까지라도 수고를 해주시려고 하면 그 시간 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동

박우동위원

이번에 예결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잘 챙겨주셔야 될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소홀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예결위원회에서 다잡고 해주실 것으로 믿고, 제 생각같아서는 감사 일정을 당긴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이것을 가지고 신중히 생각해 봤는데 감사 일정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세세하게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최원경위원

감사 일정은 1주일 이내로 하도록 못 박혀 있죠?
우동

박우동위원장

예, 그런데 1대 시의원들은 3일 가지고도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3일 정도 감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냥 우물쭈물 넘어간 것이고, 금년도뿐만 아니고 우리가 2대 의원으로서는 마지막 감사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감사 일정을 충분히 가지고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준한

손준한위원

손준한위원입니다.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예결위할 때 예결위원을 제외한 의원의 관내 기관 및 주요사업장 방문이 있고,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예결위원을 제외하고 관내 보육원 및 어린이집 방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감사가 빠졌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이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아닙니다. 12월 9일부터 13일까지는 관내 기관 및 주요사업장 방문이고, 12월 16일부터 17일, 이틀은 관내 보육원 및 어린이집 방문으로 되어있습니다. 관내 보육원 및 어린이집 방문을 빼더라도 읍·면·동 감사를 넣어야 됩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그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때는 예결위 열리고 예결위원 아닌 사람만 가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이영웅위원

손위원님 말씀은 예결위원 아닌 사람이라도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을, 이틀을 할애를 해서라도 읍·면·동 감사를 넣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정 의사일정안이 현재 봐서는 빈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가 못하면 예결위원을 제외한 분이라도 읍·면·동 감사를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복규

김복규위원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데 제 의견 같으면 어떤 읍·면·동을 지정해서 하겠는가, 실제 저희 동에 한다면 저도 조금 껄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동을 지정해서, 전체 28개 읍·면·동을 한다면 하겠지만 두개, 세개한다면 그 동에 있는 의원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생각을 잘 해서 감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표를 받고 된 의원께서 ‘내 지역은 안된다’하는 것은 이런 회의석상에서 거론조차 하면 안됩니다. 전년도에 할 때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분들은 왜 받았습니까? ‘내 동은 안된다, 내 면은 안된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의원 생활을 하면 구태여 내 이기적인 생각부터 버려야 하는 것이지, 될 때는 그 지역에서 됐지만 시 전체의 일을 하는 것이 시의원이지, 그러면 어느 동의 의원입니까? 그런 점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웅위원

위원장님!
우동

박우동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영웅위원

아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읍·면·동 감사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어느 면에 하고 어느 동에 하고 안하느냐 보다는 의사일정에 넣느냐, 안넣느냐, 또 의사일정에 넣어놓고 어느 동에는 하고 어느 면에는 안하고 하는 것은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오늘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위원장님!
우동

박우동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재수

전재수위원

김복규위원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참석을 못했더니 대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으로서 그 면 의원이냐 하는 얘기를 손위원께서 하시는데 이것이 엄청난 후유증이 따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하려면 다하자는 것입니다. 다 하면 모르지만 어느 동·면을 특정으로 빼려고 하니까, 제가 욕을 듣고 엄청난 곤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손위원 말씀은 맞습니다. 의원으로서 그런 것까지 의식을 하느냐 하지만 그래도 의식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생각해서 하려면 넣어서 예결위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5개 면이면 5개 면 묶어서 다 한 번 씩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 몰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장

최원경위원, 말씀하세요.

최원경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일정에다가 읍·면·동 감사의 건을 넣느냐 안넣느냐 하는 문제가 제일 우선이 돼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읍·면·동에도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넣는가 안넣는가를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전재수위원이나 김복규위원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손준한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이것을 일단해놓고, 어떤 의원들은 자기 면에 감사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은, 감사를 어디 지정하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안되면 추첨을 하든지 몇 개 동을 표본적으로 추출하는 것을 이의 없도록 전부다 해서 추첨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 기술적인 방법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이것을 넣을 것이냐 안넣을 것이냐 하는 것부터 얘기하고 기술적인 방법은 뒤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장

예.
준한

손준한위원

최원경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복규위원님과 전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감사일정에 미곡·봉산·대항·구성·어모·농소·조마, 이렇게 했습니다. 대항은 잘 아시지만 그 시간에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담회 하는 바람에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구태여 내 동, 내면 못받겠다고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시의원 전체가 해야 될 일이고 권한입니다. 권한을 ‘내가 그 지역에 있으니까 우면, 우리 동 오지 마라, 나는 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상식이하입니다. 아까 최원경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사일정안에 넣느냐 안넣느냐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우동

박우동위원장

예, 그럽시다. 그러면 읍·면·동 감사를 하는데 12월 16일부터 17일, 관내 보육원 및 어린이집 방문 이틀로 하든가, 그 앞에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관내 기관 및 주요사업장 방문에 넣든가 해야 되는데 며칠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최원경위원

작년에 받은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준한

손준한위원

작년에도 두개 팀으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간 면·동이 미곡·봉산·대항·구성을 갔었고, 조마와 농소를 했습니다.

최원경위원

한 팀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준한

손준한위원

예.

최원경위원

그러면, (장내소란)
정연

김정연위원

손위원님, 작년에 정식 감사를 지정해서 한 면은 농소면과 조마면 두 군데를 했고, 나머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두개 팀으로 나누어서 다닌 것은 현장방문 하러 다녔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현장방문 하러 다녔는데 구성이나 이런데 가서는 「브리핑」도 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연

김정연위원

현장방문이지, 작년에 두개 팀으로 나누어서 간 것은 어느 면을 지정해서 간 것이 아니고, 지정해서 나간 것은 농소와 조마 두 군데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를 다 행정감사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나간 면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최원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동은 빼고 다른 곳에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하면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가는 것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장내소란)
염동

여염동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정이 나갑니다.
우동

박우동위원장

그것은 제가 몰랐던 사실인데 감사기간안에 읍·면·동 감사를 한다고 하면 못합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최원경위원

이것을 5일동안에 하려고 하면 관내 기관 및 주요사업장 방문을 각 읍·면·동 현황파악으로 하든지 해서 우리가 가서 자료 좀 가져오라고 해서 보고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재수

전재수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해야 될 것이 손위원 말씀대로 어떤 면을 지정하지 말고 이틀이면 이틀 「파트」별로 나누어서 나가야 되지,

최원경위원

5일간 두 「파트」로 나누면 충분히 다 합니다.
우동

박우동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관내 기관 및 주요사업장 방문에다 각동에 방문계획을 포함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손위원, 계획에 넣는 것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예, 좋습니다. (장내소란)
우동

박우동위원장

각 면사무소 같으면 관내 기관이니까 거기에 방문할 때 각읍·면·동을 관내 기관에다가 포함시킨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짜 주십시오.

최원경위원

그러면 주요사업장 방문을 없애는 것입니다.
우동

박우동위원장

사업장도 중요한 곳은 한 번 씩 가봐야 됩니다.

최원경위원

뒤에 이틀간 있는 곳에 넣어서,
재수

전재수위원

위원장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장

예.
재수

전재수위원

예를 들어서 폐차장, 정비공장은 개인 기업체니까 우리가 방문을 못하죠? 할 수 있습니까?
염동

여염동전문위원

공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못합니다. 협조의뢰를 받아야 됩니다. (장내소란)
우동

박우동위원장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이라고 하면 시비나 국비로써 하는 사업장을 말하는 것이지 개인의 사업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장에 가서 우리가 사업비를 줬는데 얼마만큼 진척이 됐나, 잘 돼있느냐, 부실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감시·감독도 하고, 그래서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위원

4일간에다가 관내 기관 방문에 읍·면·동을 넣습니까?
우동

박우동위원장

예,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내 기관 및 주요사업장 방문으로 되어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관내 기관을 어디어디 가느냐, 사업장을 어디 가느냐 하는 것까지 전부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달리 계획을 세워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영웅위원

위원장님!
우동

박우동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영웅위원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일간에 관내 기관 및 주요사업장방문으로 해서 의사일정에는 이렇게 하고, 여기서 당장에 어디에 가는 것까지 논의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바로 아까 손위원님 말씀대로 10시에 하기로 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 그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의사일정만 이렇게 잡아놓고 예결위원을 제외한 의원이 읍·면·동사무소에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계획을 별도로 잡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의사일정만 다루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원경위원

동의합니다.
우동

박우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위원이 제안한 읍·면·동사무소에 나가는 세부 계획은 별도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전체적인 의사일정에 대한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달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위원

관내 기관 및 주요사업장방문에 지금 우리 시의 건설사업을 입찰을 봐서 시행하는 업체들 중에 부도난 업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곳이 저희 면에도 한 군데 있고, 다른 면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곳을 감사기간동안 대충 자료를 모아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동

박우동위원장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모아서 연구하도록 해봅시다. 그런데 지역경제가 대단히 위급한 업체가 많은 것 같은데 이곳을 방문하게 되면, 말하자면 요즘 신문에도 많이 나오는 화의 관계, 시 재정에서 좀 도와줘서 그 업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모른 척하고 가만히 놔두면 몰라도 한 번 우리가 방문했다고 하면 이사람들이 시의회에서 방문을 하고 어려운 것을 봤으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최원경위원

입찰에 부할 때 보증을 섭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설때가 있고, 다른 업체가 보증을 하든지 이것이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을 보증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부도가 나도 선수금 같은 것을 공사진척도 보다 많이 주지 않는 경우는 시에는 크게 피해가 없도록 미리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도와주는 방안도 의회 차원이나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업체를 도와줄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시에서 입찰한 것이 김천시 업체가 몇 개 있지만 대부분 외지 업체가 더 많습니다.
우동

박우동위원장

예, 그런 관계는 자료를 받아서 사업체 방문할 때 연구하도록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원경위원

금액도 대충 어느 정도 선이상 정해서 뽑아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우동

박우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협의한 대로 12월 9일부터 13일까지의 일정중 관내 기관 및 주요사업장 방문에 읍·면·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25회 김천시의회 정기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22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 부의안건은 협의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

우동

박우동출석위원

전재수 김복규 김정연 손준한 이영웅 임봉선 최원경
염동

여염동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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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