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상수 의원 발언
명순
박명순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특위를 여러분들이 구성을 잘해 주셨고 또 거기에 따라 충분한 회의가 진행되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하루 휴무를 하고 오늘 속개해서 제8회 울산군정기회 제3차 본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신기태사무과장
사무과장 신기태 입니다. 오늘 3차 본회의는 90년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과 지방양여금설치조례제정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의사일정 제1항 90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영근의원 나오셔서 특별위원회에서 90회계년도결산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한영근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영근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90년도 결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4월 15일 지방자치제 설치를 위한 시․군․구 의회가 개원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여러가지 문제가 제시된 것 중 결산을 의회에서 할 것인가 도에서 할 것인가 하는 논란이 많았으나 지방지치제 시대가 열린 마당이라 해당의회에서 하도록 된 것으로 군청의 한해 살림을 마감한다는 의미에서 울산군의회에서는 결산심의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12월 3일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의 추천에 의한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으로 의장님을 제외한 13명의 전의원이 선입되었으며 91년 12월 4일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한영근 본의원을 간사에는 한성률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91년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90회계년도 결산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91년 12월 4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결산심사 위원으로 활동한 한성두의원을 비롯한 전위원이 90년도 결산심의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본 보고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의 결과입니다. 시간관계상 총액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총액이 604억 71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21억원, 세출결산액은 463억원 그로인한 세계잉여금이 157억원이 됩니다. 다음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총액에 대한 징수결정액이 685억원, 수납액이 621억원 다음에 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79억원입니다. 지출액이 463억원, 이월액이 141억원, 불용액이 73억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다음 11페이지…… 다음 12페이지…… 다음 13페이지는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명시 이월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14억 2339만원중 3280만원을 벼멸구 긴급방제에 사용했으며 나머지는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의 채권및 채무결산을, 금고결산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결산검토 결과 90년도 총예산액에 수납비율이 103%로 상당히 양호하다고 하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의 수납비율이 90.6%로 다소 저조하며 위 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안이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예산액 전액이 불용액으로 발생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과 각종 대출액이 융자금의 미 회수금이 발생하여 추가수혜 혜택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 점과 예산의 오차가 많은 편성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집니다. 1990회계년도의 결산심의결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편성된 90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결산하는 것이 되고 말았으나 지방행정에서도 한 시대를 마감하고 지방자치제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의미에서 전년도의 예산편성과 그에 따른 결산에 참고하고자 본 90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 본 보고서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결산심의 결과를 본회의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가결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90년도 예산 특별위운회에 참여하신 위원여러분과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신 한성두의원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의 수고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보고가 좀 미흡해도 의원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라면서 이상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한영근위원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13명 의원 모두가 선임되어 90회계년도 결산심의를 하였으므로 의원님의 별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본안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의 안대로 90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승인키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전원"없습니다."고 함)
그럼 본 안건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양여금설치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동
우병동기획실장
기획실장 우병동 입니다. 연일 정기회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군의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의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제정된 지방양여금은 중앙정부의 국세재원으로써 그중 토지초과이득세의 50%, 주세의 60%, 전화세의 100%를 총 망라해서 각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양여한 지방양여금입니다. 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를 받아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지방 양여금제도는 91년도 당초에 법이 시행되어서 명년 92년도부터는 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출의 대상사업은 도로정비 사업과 농어촌개발지역의 중점개발 오지오염방지 청소년 육성사업법을 법정화해서 여기에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하라는 내용입니다. 지방양여금에 대한 군비를 부담하는 것은 도비부담사업과 연계를 해서 군도정비, 농어촌 도로정비, 청소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세출재원이 부족할때는 지방세 또는 일시차액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사업추진의 계속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원 규모와 사용목적을 명백히 함으로써 사업의 추진성과 분석에 이용하고 효과적인 예산운영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11월 19일 본도에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조례 준칙이 시달되어서 본조례를 작성해서 상정하여 명년 1년 1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재원은 의원님께서는 한 3가지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세중에서 토지 초과이득세와 주세, 전화세로 구성된 것을 시군에 교부한다는 것, 다음에 이 사업의 목적을 도로정비, 농어촌지역개발, 수질오염방지, 청소년 육성사업을 법정화해서 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은 군비로서 충당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다음에 금년도에는 현재 일반회계로써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본군의 11개항의 특별회계중에 하나가 설치되겠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국
장병국의원
실장님, 여기 제3조에 보면 도로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도로라고 하면 어떤 도로를 의미합니까?
병동
우병동기획실장
도로라하면 지방도 군도 이렇게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병국
장병국의원
지방도도 포함됩니까? 국도는 제외하고요?
동석
이동석부의장
담배세는 포함 안됩니까?
병동
우병동기획실장
담배세는 지방세로 처리되는데 본군의 명년의 담배세는 우리 일반재원의 한 30%가 차지하는 65억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군내의 담배를 많이 사서 피워야 되겠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금년도 내년도 예산은 일부 바꾸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병동
우병동기획실장
지금 지난 11월 중순때 우리 예산계장님께서 소회의실에서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양여금의 다소 변경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원
이 부분이 전부 개정돼야하는것 아닙니까?
병동
우병동기획실장
아닙니다. 명년도 예산안에는 특별회계를 이미 설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용원
김용원의원
수질오염방지에 대해서는 범위가 어떠합니까?
병동
우병동기획실장
수질오염방지는 상수도 맑은 물공급…… 이러하겠습니다.
병국
장병국의원
잘 알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한성두의원
그럼, 실장님 이안이 특별회계로 한것은 지방양여금이 앞으로 늘어날 전망도 있고 그중에는 도로사업도 늘어나고 해서 특별히 조례를 만들어서 특별회계를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병동
우병동기획실장
예, 그래서 아마 이번 국회에서 아마 요법도 좀 개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원
그런데 주세로 80%가 양여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병동
우병동기획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시달은 없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의원 여러분들의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13명)
재적의원 14명중 출석의원 13명입니다. 찬성이 13명 전원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3차 본회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