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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함병문 의원 발언

25회 제총무위원회1997-12-15

함병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광화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제정안 1건, 개정안 1건, 의결안 2건 모두 4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19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일정관계상 기획담당관님의 일괄 설명과 질의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담당실과장 및 소장을 출석케 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요지를 사전에 정리해 두셨다가 짧은 시간내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전문위원(여염동)보고
염동

여염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여염동입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12월5일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및시유재산무상대부계획안과 1997년12월8일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환경기본조례안과 1997 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조례안 2건과 의결안 2건이 본위원회에 심사를 위하여 회부되었습니다. 각 의안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관계상 기획담당관께서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김천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유진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진수입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소규모 행정동 통합에 따른 잉여정원과 읍면동의 조무원중 잉여정원을 시본청으로 조정하여 격무부서 및 신규 행정수요 발생부서와 1998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에 따른 상계의 정원을 미리 확보해 두기 위해 읍면동과 본청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시본청정원 448명을 468명으로 20명을 증하고 읍면동 정원 545명을 525명으로 20명을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동

여염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여염동입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김천시장이며 제안일자는 97년12월5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소규모 행정동의 통합으로 감축되는 정원 18명과 읍면지역 문서채송원 2명을 감축하여 '98년 6월에 개장 예정인 하수종말처리장의 소요 인력을 미리 확보하고 주정차단속 업무, 시도세 부과업무, 120생활기동대등 격무부서 및 새로운 인력 수요부서에 증원시킴으로써 능률적인 시정을 추진하려는 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병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문

함병문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위원 모두가 이 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현재 근무중인 사람들로서 자기 기구의 조정에 따라서 자리 위치가 변동되는데 이 사람들이 변경에 따라서 사기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진수

유진수총무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유진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또 김복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규

김복규위원

통합이 됨으로써 20명이 증감되는데 저희 동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현재 정원 14명중에서 6명이 본 청에 파견되어서 근무하기 때문에 14명가지고 인원이 확충이 안되어서 행정업무에 어렵다고 하는데 20명중에서 10명이라도 편입된 동에 골고루 편성해 주는 것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수

유진수총무과장

동에 통합되는 4개동, 대응동, 용호동, 양천동, 미곡동 총정원이 40여명 됩니다. 통합되는 동에 예를 들어서 반은 주고 반은 본 청으로 인원을 당겨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구 조정은 잘 안됩니다 내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면 그 인원하고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본청에 배치시키는 것입니다.

박광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및시유재산무상대부계획안 3. 1997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및시유재산무상대부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보생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및시유재산무상대부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유지상에 좁고 긴 모양의 영세규모의 토지로서 사유토지 사이에 있는 토지와 사유건물이 수십년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토지, 7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로서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처분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의 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시유재산 무상대부계획은 마을 총유재산으로 착각한 지역민들과의 갈등을 빚었던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김천시로 확실히 하면서 동재산으로 인하여 지역민들이 누려왔던 공동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규의 취지도 살리고 시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봉사행정을 실행하고자 무상대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공유재산의 처분입니다. 처분대상토지는 토지가 7필지로서 1,294평방미터와 처분사유는 좁고 긴 모양의 토지로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여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가 1필지로 222평방미터, 그리고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되어 있는 영세규모의 토지가 5필, 1,017평방미터, 그리고 일단의 토지면적이 면지역에서 700평방미터 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 1필지 161 평방미터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유재산 무상대부계획은 무상대부재산은 토지가 15필지로 27,079평방미터, 평수는 약 8,191평입니다. 그중 농지가 10필지로 17,062평방미터, 대지가 5필지로 4,017평방미터입니다. 대부기간은 5년간입니다. 대부기간이 종료되면 갱신이 가능합니다. 대부조건은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직접 사용하는데 한해서면 대부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및 매각대상 재산목록을 참고해 주시고 시유재산 무상대부 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천시 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관련법규는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규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 4조가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 관리 총괄 계획표입니다. 여기에 보면 앞에서 보고올린 7필지 1,294.2평방미터이고 금액은 5,992만9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년도 매각대상 재산 목록표입니다. 필지별로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묘지로서 소재지는 아포 의리 363-2번지, 평수는 222평방미터입니다. 과표는 155만4천원, 매각시기는 '98년도 1/4분기에 하고 매각사유는 좁고 긴 모양의 영세규모 토지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선친들의 분묘가 있습니다. 매수 희망자는 아포읍 의리에 사는 이광영씨입니다. 2항 대지로 개령면 광천리 1151-3번지, 수량은 340평방미터중 190 평방미터입니다. 1필이 340평방미터인데 그 중에 190평방미터만 매각을 하겠습니다. 과표는 99만8천원이고 '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자기 건물이 세워져서 현재 점유하고 있습니다. 개령면 광천리 안병곤씨라는 분이 매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역시 동일 필지로 340평방미터중 150평방미터인데 두 집에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택을 짓고 있는데 개령면 광천리에 안달주라는 분이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문면 광덕리 899-1번지, 78평방미터, 과표액은 28만9천원, 이것은 도로 확포장시 협의 취득하여 사업 준공후 남은 자투리 토지인데 이것은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매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례 교리 690번지에 307평방미터중 161평방미터입니다. 나머지 평수는 마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98만8천원입니다. 이것도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해서 집을 짓고 있는데 김광주씨라는 분이 살고 있습니다. 모암동 143-70번지, 17.2평방미터로 약 5.2평입니다. 중앙시장 상가 뒷편과 옆에 조그맣게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성낙순이라는 분인데 이 분이 여기에서 장사를 하다가 지금 세를 놓고 연세가 많고 해서 서울에 갔습니다. 신음동 479-3번지와 4번지, 499평방미터 4월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신음동 김기태씨라는 분이 현재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계시는 신음동의 김위원께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총 7필지에 1,463.2평방미터 중 1,294.2평방미터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상대부계획입니다. 작년에 여기에 계시는 박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고 해서 저희들이 그 후속조치로서 실천하는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답변을 드릴 때 마을공동재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무상대부를 하는 쪽으로 연구검토하겠다고 답변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천계획으로서 무상대부계획서를 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필지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봐 주시고 질의가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시유재산무상대부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7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7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가 제1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 취득 재산에 대한 부곡동사무소 이전부지 대상토지가 '98년1월1일자로 부곡동과 미곡동이 통합됨에 따라 전체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적합한 대상 부지로 변경 선정하여 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취득대상 재산 변경은 변경전에는 4필지 1,653평방미터였습니다. 변경후는 토지 1필지로서 1,685.95평방미터로 김천시 부곡동 택지개발지구내 7블럭 약 510평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1997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총괄표 및 취득대상재산 목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변경관리계획을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제가 구두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부곡동사무소를 옮길려고 한 장소가 그랜드호텔 맞은편에서 죽 내려가다가 끝 부분입니다. 이미 도면을 나누어드려서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구세무서 부지로 장소를 해 놓은 장소가 있는데 세무서 부지가 팔리지 않았습니다. 세무서가 이전할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준비가 안되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개발공사에 요청해서 동사무소 부지로 떼어주면 통합되는 미곡동과 부곡동의 중간위치가 되고 큰 국도변에 위치해서 장래 주민편의라든가 시유재산 증식면에 봐서도 모든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제가 지난 토요일날 토지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승인만 있으면 12월중으로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경전에는 6,078평방미터 약 3억을 계획했었습니다. 변경후에는 1,685.95평방미터로 약 토지값이 5억679만1천원입니다. 평당 99만3,700원으로서 이것은 자기들이 토지를 사고 땅을 메워서 완전히 정리하는 공사비의 대금만 받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개인한테 판다면 그 위치에 시가대로 하면 400만원 이상 하는 토지입니다. '97년도 취득대상 변경재산목록은 한번 참고로 봐주시고 현재 510평 정도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현재 토지소유자는 한국토지공사 경북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동

여염동전문위원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및시유재산무상대부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김천시장이며 제안일자는 1997년12월5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회계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생략하고 검토의견은 매각처분대상 7필지 1,294평방미터의 토지를 내용별로 분석하면 토지의 모양이 길고 좁아 그 이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토지가 1필지,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시킨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되어 있는 토지가 5필지, 도로확포장시 취득하여 사업준공후 남은 자투리 토지가 1필지로서 모두 내무부 공유재산관리지침에서 매각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원매자에게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유재산무상대부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역주민들이 마을 총유재산으로 소유하여 관리하던 토지를 법률 제707호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8조에 의거 군재산으로 귀속된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부칙 제4조 규정에 의하면 리동의 총유재산이 시군에 귀속된 경우 귀속 전의 당해 리동주민이 공동으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여 그 내용 및 범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며 무상대부하려고 하는 농지 10필지 17,062평방미터와 대지 5필지 4,017평방미터는 마을회관, 농산물 집하장, 주차장 등으로 활동되거나 오래전부터 마을공동으로 경작해서 나오는 수입금을 마을기금으로 활용하는 등 공익목적과 일치함으로 무상대부할 수는 있으나 장 차 소유권 분쟁의 소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손익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997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김천시장이며 제안일자는 1997년12월8일입니다. 검토내용은 1996년12월29일 제11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부곡동사무소 부지 취득건은 당초 계획한 부곡동 506번지외 3필지의 지적중 1,653평방미터를 매입키로 계획하였으나 토지 소유주와의 의견 차이로 현재까지 매입치 못한 상태입니다. 1998년1월1일 미곡동과 부곡동이 통합됨에따라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부곡동택지개발지구내 7블럭, 1,685.95평방미터가 당초 김천세무서 이전계획 부지로 지정되었으나 자체 계획이 변경되어 한국토지공사 경북지사 소유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며 당초 취득 추정가액은 1,653평방미터 토지를 3억으로 계상하였으나 변경된 토지 추정가액은 1,685.95평방미터 토지를 5억679만1천원으로 책정되어 2억여원의 타액이 발생하여 재상상 다소의 무리가 예상되나 양지역의 위치로 보아 지역간의 형평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및시유재산무상대부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병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문

함병문위원

회계과장님, 우리가 시유재산을 시민이 생활하는데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처분하시는 것은 좋은 발상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것을 해소해 준다는 것은 좋은 발상인데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처분대상 토지만이 아니라 이 외에도 도시계획의로 인한 자투리 땅이라든지 또는 경지정리를 통해서 이 외에도 많은 처분되어야 될 대상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여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또 언제쯤 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는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제가 먼저 우리 시의 방침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실 개인이나 국가는 가급적이면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보존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존 관리하는데도 시라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시민에 불편을 주는 재산, 땅 몇평때문에 집을 못짓고 땅 몇평때문에 권리행사에 지장이 있는 땅은 재산을 보존하기 보다는 오히려 팔아주어서 시민들한테 보탬이 되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한번 위원님들께서 조사를 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제가 회계과장으로 취임한 이래 과거 어느때보다도 시유재산을 많이 팔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무원이 회계과장이나 재산관리공무원을 해도 땅을 잘 팔기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오면 1차로 땅 재산 판 것부터 제일먼저 파고 듭니다. 사실 공무원이 시달리고 하기 때문에 어떤 핑계를 대든지간에 자꾸 미루고 미루고 해서 자기가 있을 동안에는 재산을 팔지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슨핑계를 대더라도 안팔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과거에 우리 시의 공무원이 욕을 먹는 것도 많이 보고 재산을 안팔아주어서 집도 못짓고 어떻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시달리는 한이 있더라도 팔아줄 것은 과감하게 팔아주자 해서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거의 의회가 있을 때마다 공유재산 땅 판다고 매번 승인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어느때보다도 3년동안 재산을 많이 팔아주고 또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려고 애를 많이 써 왔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구석구석에 어떤 재산이 시민들한테 어떤 불편을 주는지는 다는 파악을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있으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고 이런 땅은 꼭 팔아주어야 되겠다 또 위원님들이 이 땅은 회계과에서 좀 팔아주어야지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고 요청이 있으면 지금까지 거의 100% 수용을 거의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에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현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재산보존이라든가 앞으로 활용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처분도 좋은데 우리가 인력이 적고 이래서 우리들이 응당 찾아야 될 토지, 매입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서류인전 등기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빠져 있는 것이 행여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해서 파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 것을 확보하는 것 공유재산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예, 잘 알겟습니다. 저희들이 등기이전을 금년도에도 대구일보에 소유권이전관계 등기 공고를 해서 약 400필지를 국가재산으로 이전조치를 하고 계속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이상입니다.

박광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위원님.
종숙

이종숙위원

과장님, 시유재산무상대부계획 목록을 보면 거의 개령면, 대항면에 위치하고 있고 대부분이 마을집하장이나 공동 주차장으로 공동관리를 해서 수익금을 마을기금으로 조성하고있는 실정이죠?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예.
종숙

이종숙위원

그런데 대부료를 전혀 징수하지 않고 그냥 준다는 것은 제고해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국가재산을 대부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분들이 옛날부터 이것을 동네땅으로 인식을 해서 동네땅인데 세금을 못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네땅인데 무슨 세금을 내느냐 이래서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의회에서 대부를 해 준다고 결재가 나면 합법적으로 서류를 해서 무상대부를 해 주고 만약에 여기에서 부결 이 된다면 돈을 받을 수 있든지 없든지 하여간 저희들이 대부료를 부과합니다. 사실 부과를 해도 내지 않으면 체납처분이 사실 어렵습니다. 동네 공동으로 이장집에 체납처분을 할 수도 없고 동네 재산으로 딱 들어가 있으면 체납처분이 되는데 사실 그런 행정적으로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종숙

이종숙위원

예.

박광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으로 과장님 제가 이종숙위원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 시유재산은 35년전에 그때 당시 법으로 해서 마을이 주체권을 가질 수 없다, 그렇게 되어서 시군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박우동의원께서 억울하게, 억울하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산 부지나 농지 아니면 없는 분이 돌아가시면서 제사지내 달라고 그 마을로 희사하고 돌아가신 이런 것은 예외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재산이 더 오래전에 어떤 경로로 인해서 시유재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지금와서 차라리 타당성이 있어서 그 읍면동에다가 되돌려 주는 것은 모르지만 회계과장께서 수고를 하셔서 5건에 대해서 합당한 것은 되돌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후속조치로 이것을 무상으로 지방재정법에 적용해서 사용토록 한 것도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것이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연후에 오히려 본뜻에 어긋나는 그런 형태로 발전한다면 그때 가서 이것이 또 하나의 어떤 문제거리로 대두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공동재산이라는 것은 사실상 법적으로 봤을 때 주체권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 세대가 영원토록 살면 하지만 열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계약이 되고 그것이 그대로 지속되어 가다가 마지막 한두사람이 남으면 그 사람이 계약당사자도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당시가 재계약을 5년마다 할 동안에 어떤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문제점은 거기에 원인이 안있겠나, 물론 농지같은 것이 작금에 와서 경작자가 없어서 묵어있다고 하면 그것을 무상으로 임대받을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야 하고 또 마을회관이나 주차장, 작업장 이런 것은 군부에서 그 당시 통합되기 전에 우리 시하고의 다른 점은 당시 농산물집하장, 작업장하는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3천만원정도 보조를 하는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부담으로 120평이상의 부지를 확보한 곳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당 시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군에서는 시유지를 가지고 인정을 하고 주었다는 것은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 그런 문제점도 대두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조금까지 주어서 지상건물까지 세워놨는데 그것을 무상으로 쓰는 것을 법으로 정해주면 변태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다음에 주차장으로 불가피하게 동민들이 사용하는 것이야 이해가 되지만 마을회관으로 쓰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상임대해서 변태운영하는 것도 있다고 보는데 그 옆에 공동으로 마을어른들이 와서 또 마을회관으로서 회의장소로 사용하면 얼마든지 무상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포, 아니면 창고 이런 것이 같이 붙어 있다면 이것이 자체적으로 임대를 놔서 거기에서 수입된 돈을 가지고 마을공동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법적 원칙에 비추어본다면 그것은 도저히 그렇게 양해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더 우리가 확실한 근거를 갖기 전까지는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해서 해 주기는 어려움이 안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숙

이종숙위원

가장 큰 문제가 시유지를 무상임할 경우 동민들이 잠정적으로 시에서 동소유재산이라고 인정해 주는 결과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등기라든지 소유권을 확실히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주민들도 의식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네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오늘까지 이 무상대부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기까지는 아까 보고시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의회에서 나온 답변에 대한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본건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 시유재산무상대부계획안에 대해서는 부결시켜서 두건을 합한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종숙

이종숙위원

무상대부계획은 잠시 정회를 해서 한번더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박광화위원장

그러면 정회해서 토의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정회를 하지 말고 속기하고 녹음만 중단하고 할 수는 없습니까?

박광화위원장

그렇게 해도 됩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녹음하고 속기만 중단하고 합시다.

박광화위원장

그러면 속기사는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11시46분 기록중지

15시20분 기록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토의가 있었습니다. 토의결과 집행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및시유재산무상대부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7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7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환경기본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명철입니다. 김천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및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범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는 세계화, 지방화의 과제를 환경분야에서 충실하게 수행하고 환경의 세기로 다가올 21세기를 대비하여 우리 시의 환경을 쾌적하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법조문이 두군에 나옵니다만 지방자치법 15조는 위원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환경정책기본법 32조는 그 내용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 규정상에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 그리고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환경 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안 제4조내지 안 제6조, 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언론이라든가 교육기관 등의 역할을 규정하여 환경보전 실천운동에 자율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 제7조와 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에 대 하여 사업 시행전에 환경영향검토를 실시하여 미래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이 안10조에 있습니다.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 확보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를공개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안 제1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환경보전활동과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과 자체 재원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안 제19조와 2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도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며 지구환경의 보전과 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안 21조와 2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9월9일날 결성된 우리 시 푸른김천 21 추진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서11월7일에서 11월27일까지 20일간 시보하고 본청과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공고함으로써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로부터 경북도를 통해서 환경기본조례 작성에 대한 지침이 통보되었습니다. 기본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동

여염동전문위원

김천시환경기본조례안에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김천시장이며 제안일자는 1997년 12월8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환경보호과장께서 설명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근간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시민단체의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며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도록 환경부와 경상북도에서 권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법령 및 국가환경시책과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례작성지침과 환경조례안 모범례를 시달해 옴으로써 정부의 환경시책에 부응하고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환경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제4차 본회의시 부시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담당관님께서 일괄적으로 전 부서에 걸쳐서 세부설명을 하고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기획담당관님께서 일괄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수고 많으십니다. 바로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2「페이지」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2,045억5백만원 총예산이 되겠고 추경이 73억3,800만원 되겠습니다. 4「페이지」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1,649억 예산에 62억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봐 주시면 특별회계 396억5백만원에 증이 11억3,800만원 되겠습니다. 62「페이지」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기관공통운영비로 관보 구독료가 모자라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2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63「페이지」국내여비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설비에 6,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건전재정운영으로 해서 우리가 도비 5천만원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1,500만원 시부 부담해서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는 기본급 감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교통비 감이고 기타직보수 감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상금해서 172만원 감이 되겠고 포상금 15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감사담당관실에 감사여비가 부족해서 1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68「페이지」봐 주시면 구료비에 1천만원 감되겠습니다. 69「페이지」에 피복비 120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방한복, 방한화, 방한모, 방한우의 해서 120 피복비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120생활민원 부품 구입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억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지방행정종합평가를 각 읍면동별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상사업비가 최우수가 1억, 우수 2개 읍면동해서 5천만원씩 1억, 장려상 2개읍면동 해서 2천만원씩 4천만원입니다. 밑에 물품및도서구입비도 역시 120생활 민원기동처리반 운영 비품 케비넷하고 장비보관함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보면 연구개발비로 5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6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정년퇴직공무원들한테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금으로 행운의 열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4억8,300, 이것은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명예퇴직수당을 계상했습니다. 73「페이지」보시면 통합행정동 공인신조 하는데 108만원, 74「페이지」봐 주시면 새마을과 소관입니다만 비누공장 운영비 지원에 600만원,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 금평 소교량 가설하는데 5천만원입니다. 이것도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입니다. 시설비에 개령 신룡1리 하수도 정비 2천5백만원, 감천 용호2리 하수도 복개 및 포장하는데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76「페이지」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새마을과 소관인데 보상금 300만원 감되었습니다. 77「페이지」보시면 120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여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보상금 200만원 감되었습니다. 79「페이지」일반수용비 324만원, 도비가 와서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연료비가 모자라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설계반하고 예산작업하는 4층 작업실하고 본청 증기보일러 당초계상한 것이 모자라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화장실 유지보수하는데 150만원, 차량선박비에 1,6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청소차에 모자라서 회계과에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조기 휠타 구입하는데 100만원 시설비로 문화예술회관 신축에 4억7,800만원, 82「페이지」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문화예술회관 설계 변경하는데 2,200만원, 사무실 증축에 1,300만원, 밑에 시설비에 보시면 통합동사무소 구조변경하는데 1,400만원, 사무실 증축은 회계과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구내식당, 환경보호과, 청소과 바로 뒤에 건물에 신축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감리비 1,100만원입니다. 87「페이지」교육기관에 대한 경상보조가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비로 해서 도비가 와서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수도암 대적광전 번화보수 156만8천원,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와서 부담금입니다. 88「페이지」시설비에 수도암 대적광전 번화보수 3,770만원, 부대비가 72만원입니다. 89「페이지」봐 주시면 민간경상보조로 도민체전 선수 동계훈련비로 60개팀으로 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교실운영에 262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운동장 현대화사업에 9억4천, 거기에 따른 부대비 1천만원, 감리비가 5천만원입니다. 91「페이지」보시면 적립금에 2천년 도민 체전 대비 체육회 기금 1억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감이 되었고 93「페이지」진료활동비 6만원, 94「페이지」환경보전교육 시범학교 운영에 600만원 전액감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로 당초해놓았었는데 도비가 왔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보시면 덕곡 쓰레기위생매립장 2차 토지매입비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만 3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보시면 타회계전출금 2억3천8백만원 감되었습니다. 97「페이지」구료비에 4,100만원 감했습니다. 98「페이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4천만원, 국도비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하고 자격수당해서 4백만원입니다. 도비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99「페이지」이동목욕차량해서 도비 오고 시비부담해서 6,500만원입니다. 100「페이지」기본급 600만원 감했습니다. 101「페이지」보시면 구료비에 국도비에 따른 것인데 736만7천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월동대책비, 시설보호비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구료비 198만원 감했습니다. 임차료 90만원 감했고 화장장 유류대가 모자라서 252만원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구료비 1,649만원, 노령수당, 소년가장, 시설보호비, 입양아동 양육보호비등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1,370만1천원, 이것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보육시설, 입양기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억8,585만7천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가 되겠습니다. 구료비에 2,200만원, 노인교통수당하고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저소득보육시설 차량유지비, 영세노인 목욕비, 경로당 특별난방비등입니다. 지례관덕 노인회관 건립에 도비 와서 4천만원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노인지회 전기 승압공사에 15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황악산 청소년 수련원 설치 이것은 특별교부세 5억을 올해 예산으로 받았습니다. 내촌 노인회관 보수 300만원, 이것은 내촌 노인회관을 보수하는데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되겠습니다. 구료비 400만원 감되었습니다. 110「페이지」보시면 여성의날 행사 200만원 감되었습니다. 151「페이지」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읍면동은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나 빠졌습니다만 149「페이지」봐 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350만원, 항도 아파트 비상급수시설 노후 수중 모터가 고장나서 교체하는 것이고 150「페이지」보시면 병무계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국내여비 징병검사종사 간호사 및 행정요원 여비는 병사교부금이 와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70「페이지」보시면 자치행정 종합평가 우수 읍면동 상사업비 2억4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종합평가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총무과 시정계 소관입니다만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거기에서 대충 나온 것으로 해서 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결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가서 조사는 다해서 들어와서 취합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알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택위원님.
병택

이병택위원

이 예산은 상사업비로 주는 것입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상사업비입니다.
병택

이병택위원

67「페이지」보면 국내여비에 연말 복무기강 확립지도 3만원은 무슨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무슨 기준이 있는 여비 단가입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이것은 여비가 150만원인데 감사담당관실하고 우리 기획계하고 몇군데 병무계, 120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올라갔는데 병사교부금이 4백만원 교부받았습니다. 감사여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일단 계상해 준 것입니다.

박광화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병택

이병택위원

예.

박광화위원장

김복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규

김복규위원

99「페이지」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이동 목욕차량 6,5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차량에 목욕탕을 만들어서 다니는 것입니까?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포항인가 어디에 이것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비로 지원해 주면서 차량을 이동하면서 지체장애자나 움직이지 못하는 못하는 분들이 목욕탕까지 못갈때 차량을 대놓고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부축해서 목욕을 해 주는 차량입니다. 거기 안에 목욕시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알겠습니다.

박광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19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9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각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는 동안 서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2분 기록중지

16시38분 기록계속

속기사는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위원 여러분께서 계수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6시39분 산회

박광화출석위원

임봉선 김복규 김정배 김종길 김태문 김현구 박우동 오만수 이병택 이종숙 전재수 한시종 함병문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