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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팔용 의원 발언

9회 제2본회의199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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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1992년세입세출예산안,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4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5항, 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하기 위해서 공유재산특별심사위원회 위원으로는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해서 소속 연구분과에 위임을 하자는 말씀이 있어서 재경분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장훈의원, 이진용의원, 김두헌의원, 김춘길의원, 박정권의원, 이종원의원, 신준철의원, 허필원의원, 강병규의원, 임윤혁의원 이상 10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깊이있게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