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세홍 의원 5분자유발언
명순
박명순의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울산군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이번에 실시한 감사는 감사원 감사또는 수사기관의 적발감사보다도 더 중요하고도 무게가 있는 감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4만 군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과 열을 다해가지고 우리가 동분서주하면서 나름대로 원만한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이래봅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울산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신기태사무과장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4차 본회의는 9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과 망양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설결정 의견청취 의건과 울산군의회 91년도 정수물품취득심의의결 건, 92년도 정수물품취득심의의결 건, 재무과의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심의의결 건을 상정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동
우병동기획실장
기획실장 우병동입니다. 92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풍요로운 울산군의 발전을 의해 항상 군민과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개발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92년도 당초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경제는 8% 수준의 실질성장이 예상되고 수출신장의 여건이 올해보다는 다소 호전될 전망이나 물가는 임금인상등의 압력으로 불안요인이 다소 있겠으나 국제원유 값은 원자재 가격이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어 금년보다는 다소 안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총선등 각종 선거로 전반적인 경제 사회안정 분야가 흐트러질 우려가 있어 경제안정 기조를 더욱 튼튼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92년은 6공화국 출범이후 추진해온 각종 국가단위 중요사업과 연계하여서 마무리하고 제7차 경제 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시작년도로서 사회 간접자본시설 확충, 지역경제 기반강화등 농어촌 저소득층 지원확대, 수질및 환경보존대책, 지역간 균형 개발사업등 국가적 재정수요가 매우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예상되는 모든 경비의 수입과 지출의 계획된 하나의견적서로써 예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총 망라해서 편성지침을 준수하고 특히 내년도의 예산운용 방향을 계획재정과 복지재정, 지역간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지방자치 기반을 확고히 하여 건전재정 체제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는 법령과 조례의 근거에 의하여 정확한 수입원을 포착 안정적 수준에 엄격히 유의하였고 세출면에서는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전시적, 소모적, 경직성 경비등의 증가요인을 최대한 억제해서 절감절약의 긴축예산편성으로 투자가용재원을 확대 확보하면서 국가의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 주변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92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643억 3,403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의 593억 9,770만 5000원보다 8.3%인 49억 3,615만 2,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406억 7,285만 6,000원으로서 전년대비 5%인 19억 2745만 8,000원이 증액되고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양여금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236억 6,118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4.6%인 30억 86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 사업이 27억 3,02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5억 8,995만 8,000원이 증액되고 주택사업 특별회게는 37억 5,543만 3,000원으로 국민주택건설계획이 1년간 순연됨에 따라서 천년도 대비 75억 4,312만 7,000원이 감액된바 있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1,028만 3,000원, 온산공단 특별사업 조성사업에는 2,440만원, 의료보호기금조성에 9억 874만 2,000원,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에 1,413만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이 4억 4,250만원, 환경오염 이주대책사업 특별회계가 45억 5100만원으로서 이주대책 사업이 마무리되어감에 따라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1억 26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6억 5753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3억여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가 2254만 6000원, 내년도에 새로이 신설되는 지방양여금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85억 4438만 5000원으로 용도가 지정된 군도정비 사업에 56억원 그리고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5억 4000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21억 60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1억 8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세입재원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양여금이 45억 8350만원, 도비보조가 20억 624만원, 본군의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군비가 20억 29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일반회계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92년 당초예산 406억 7285만 6000원으로 세입과세출을 균형있게 편성하고 그 세입내용을 설명을 드린다면 지방세가 167억원으로 전년보다 18.4%인 26억6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중 주민세가 41억 700만원, 재산세가 8억 7,700만원, 자도차세가 15억 7,100만원인데 차량의 증가와 세율이 조정되어 전년대비 6억 5,9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지세는 1,000만원, 도축세는 4,000만원, 담배소비세가 60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3,000만원이 증액된 바있습니다. 이 담배 소비세는 군세중에서 가장 비중이 놓은 36%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군민들은 기왕에 담배를 피우실때는 우리 군관내 담배를 사 피우면 더 세수가 확충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가 13억9,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9,200만원이 증액되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가 6억 8,300만원 그리고 사업소세가 19억 1,000만원입니다. 전년도까지 군세로서 소방공동시설세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도세로 전환이 되고 과년도 수입이 1억 3,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76억 3,31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63억 6,399만 5,000원의 19.9%인 12억6,900만 5,000원이 증액된바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면 국공유 재산임대수입이 3,392만원, 시장사용료등 사용료 수입이 3억 5,720만원, 취득세·등록세·면허세등 도세징수교부금이 30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금의 이자수입은 5억 6,300만원으로서 91년도에서 이월되는 순세계 잉여금이 약3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리원전 주변지역 지원금등 잡수입이 5억 6,800만원, 과년도 수입이 300만원이되고 지방세와 세수입을 합해서 243억 8,700마원이 본군의 순수한 자주재원입니다. 따라서 본군의 명년도 당초예산의 재정자립도는 60%입니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지방교부세가 112억 3,900만원과 국고보조금 32억원, 도비보조금 18억원을 합하여 보조금이 50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162억8575만6000원은 총예산의 406억7285만6000원의 40%를 차지하는 이전재원이 되겠습니다. 중요 국도비 보조사업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지원 2억 9,900만원, 거택보호비 11억1,253만원, 정신질환 시설운영비 1억3,000만원, 장애자 복지 시설 운영비 3억5,000만원, 공중보건의사의 인건비가 2억원, 인도설치가 3억1,000만원, 기계화 영농단 육성에 2억3,000만원, 농어촌 가로등설치에 1억2,000만원, 병충해방제비에 약2억여원, 병사비 교부금이 1억8,000만원,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에 3억원, 소규모지역사회 개발사업에 14억원, 농어촌 부엌개량사업에 5억3000만원, 총 국도비 보조사업은 159건에 국비 32억5,000만원과 도비 18억원, 군비부담액이 30억3,000만원을 합해서 80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총예산 406억7,285만6,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5%가 증가한 안정적인 건축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의회가 2억7814만9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약1억원이 감액된 반면에 의회운영비는 8941만원이 증액된바 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예산액의 27%인 109억3600만원으로 늘어나는 지방행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행정전산망 구축등 정수물품 행정장비의 취득과 선거비계산 군정홍보활동의 적극적인 추진및 재무업무의 원활한 수행등 일반행정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년도 대비 1억7,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16%인 64억7,727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5,826만6,000원이 늘어났고 저소득층의 생활보호, 불우계층의 사회복지시설 확충, 환경오염방지대책등 군민 보건향상에 중점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50억5,130만원으로 12%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전년도 대비 12억3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로 생산기반 조성사업, 농어촌 환경 개선, 치산치수사업, 우루과이 대책등 농민소득 개발사업인 일군일품, 일면일품, 일촌일품등에 중점 투자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총예산의 39%인 157억4,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 개발과 소규모 주거사업 도시계획 기반조성 용역 그리고 고리원전 주변지원사업등에 중점투자하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4억6,700만원으로 문화재 관리 군민체육향상등을 위해서 투자되고 군민학생 체육관 건립이 마무리됨에 따라 전년대비 7억7,6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귀중한 인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총예산의 3%인 12억6,871만9,000만원으로 소방장비와 시설확충을 위해 전년도 대비 3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과 기타경비는 4억4,900만원 그리고 지방채상환금이 4,314만8,000원, 예비비는 총예산액의 1%인 4억672만8,000원을 확보하여 두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가 20%인 81억원인바 기구확장등으로 인한 인원증원과 인건비의 상승으로 11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서당 운영비는 9%인 35억3,800만원으로 볼리후생 공공요금 기관운영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등에 소요되며 전년대비 6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 경상비가 16%인 65억9,287만5,000원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사업비는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를 포함하여서 46% 184억4,57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일반 회계사업비에 계상됐던 군도확포장과 농어촌 도로정비사업비등의 80여억원이 지방양여금 관리사업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20억7,400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기타 경비가 39억6,800만원으로 9%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상수도와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의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을 포함하여 11개의 특별회계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총예산액은 236억6,118만1,000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수입이 89억2,663만4,000원인데 상수도 사업비 3억7,000만원, 주택사업비 21억6,300만원, 농공단지 지구조성사업비 25억2,000만원, 이주대책사업비 38억7,100만원등입니다. 사업의 수입이 31%인 72억 5,843만원으로 이월금이 13억39만원, 지방채17억 6,500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3억7,000만원, 군비전입금이 37억1,830만원등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31억5,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은 주택사업이 일년 순연됨에 따라 지방채가 전년도와 대비하여 44억8,000만원이 감액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설되는 지방양여금 수입이 45억835만5,000원, 국도비 보조금이 29억6,776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액된 금액의 불명확한 발음으로 관계내용 끝에 실음)이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관리비가 3%인 6억6,000만원, 사업비가 79%인 186억8,597만6,000원인데 이는 상수도사업인 청량상수도 사업등에 15억5,367만원, 주택사업비 22억8,299만원, 의료보호기금 조성 의료비에 8억 9,800만원, 이주대책사업에 2억1,8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 사업에 24억7,522만2,000원, 양여금관리사업에 85억4,438만원이며 군도정비 사업과 농어촌 정비사업등에 중점투자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금은 9%인 20억6,200만으로서 상수도 사업의 6억 8,538만원, 주택사업의 13억7,687만9,000원이며 예비비는 10%를 계상해서 약 22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236억6,118만1,000원으로서 전년도와 대비하여 약 31억4,000원이 증가 편성된바 있습니다. 이상 9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세부적이고 상세한 것은 심의때 해당실과 소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넓고 깊은 이해로써 정밀분석해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의 의견과 충고 조언 감독하에서 우리 고장건설에 다같이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하면서 이상 92년도 당초 예산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온양면 망양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설결정 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출
정을출도시과장
도시과장 정을출 입니다. 본군 온양면 망양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 결정 신청을 위한 입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온양면 망양리 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9만3,117평방미터로써 약2만8,16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가칭망양2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장 정금갑입니다. 사업예정기간은 사업시행인가 일로부터 약3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43억4,000만원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지구 사업을 신청한 사유로서는 이 지역은 저희군 온양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14호 국도선이 이 지역 전면부에 접해서 통과하고 부산까지는 약 50분대의 거리와 울산시내까지는 약15분대의 거리내에 있습니다. 입지조건상으로는 경사가 거의 없는 농경지로서 임야와 밭, 논과의 교차가 심한 곳이고 부락과 국도임야사이에 위치한 저습답이 많고 국도와의 연결로가 없어서 다소 경작에는 불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코자하는 이 지역은 국토계획공간상으로는 울산시의 대 도시권에 인접한 곳이고 또, 울산공업 도시발전과 온산공업 단지의 발전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이 지역으로 유입되는 예상인구의 주택난 해소와 쾌적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차후 부분적인 개발시에 도로조성이 불가하고 편의시설은 물론이고 도시제반시설은 전무해서 장래군민 보건 위생문제는 물론, 재해가 우려되며 도시기반시설 도로 상수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불가피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의 제반조건 충족을 위해서는 구획정리를 통한 개발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서 택지난의 해소와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과 건전한 도시발전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토지의 이용현황입니다. 전체가 9만3,000평방미터로 88필지입니다. 이중에서 논이 4만2,000평방미터로써 약45.4%를 점하고 있고 밭이 2만1,600평방미터로써 23.2%를 점하며 임야는 1만9,600평방미터로써 21.1%를 점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500평방미터로써 0.5%, 장이나 도 이런것은 0.6%에서 1.2%, 구거는 2.7%이며 하천이나 도랑은 5.3%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유자별 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9만3,000평방미터중에서 사유지가 7만8,250평방미터, 국유지가 1만4,800평방미터입니다. 이중에서 구성비율을 볼때 사유지가 84%, 국·공 유지가 16%입니다. 이 사유지 중에서 현지인이 32명이고 외지인이 82명이 되겠습니다. 필지의 규모는 전체 88필지중에서 3000평방미터 이상이 5필지인 5.7%를 점하고 있습니다. 1500평방미터 이상이 19필지로서 21.6%를 점하고 있습니다. 300평방미터 이상이 27필지로서 30.7%를 점하고 있고, 300평방이터이하가 37필지로서 42%를 점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이용계획은 전체 9만3117평방미터중에서 택지가 74.7%를 점하는 6만9,570평방미터이며 도로가 22.3%를 정하는 2만752평방미터, 공원은 3%에 해당하는 2974평방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구계획은 전체면적중에서 택지면적이 6957평방미터로서 1헥타르당 185명으로서 1287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수는 약320여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로계획입니다. 중로가 폭이 15미터, 소로가 폭이 10미터 또 소로가 폭8미터, 이렇게 전체11개 노선이 2,547미터로서 여기에 편입되는 면적은 2만708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간략한 내용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도면에 의해서 간략하게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거리가 조금 멉니다마는… 이 지역의 울산군입니다. 울산에서 온양쪽으로 가면 속칭 양동다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회야강입니다. 이것이 14호 국도로서 남창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하고자 하는 망양2지구 예정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색으로 칠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공원이…… (청취불능)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망양1지구가 있습니다. 여기가 회야강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약480미터되는 이 제방겸 도로는 폭이 15미터입니다. 이 망양 1지구와 2지구와 협의를 해서 아주 견고하고 홍수에도 안전한 하천내지 도로를 개설할수 있는 이러한 조건을 부여를 해서 이러한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의원여러분들 제안설명 다 들으셨을줄 압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온양면 출신인 오세홍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홍
오세홍의원
온양면 출신 오세홍의원입니다. 이 망양 제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전번에 저희들이 1단지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의견청취대신 부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간략하게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저희들이 부결한 부분은 여기 1단지라고 해서 이렇게 구획정리가 됐을때 성토가 한3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거의 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했을때 이 나머지 부분이 거의 못이 된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 1단지는 거의 80%이상의 소유자들이 공람기간에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의 신청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것이 복돋우어지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처리가 미비되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때 부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전체가 주거지역으로서 현재 이 빨간지역은 이미 취락이 구성된 지역으로서 8만7000평방미터의 광대한 주거지가 형성됐을때 인입도로가 여기와 럭키쪽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연결하는 것이 본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담회 석상에서 모의원은 이미 △모양으로 된것은 나중에 나누기가 상당히 삼각땅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도시과장이나 수행하는 행정기관에서 또 구획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가격이나 여러가지를 참고하여 무리없이 해 주시리라고 보고 본의원은 개발을 해야 군에 모든 발전을 가져다주고 이 농토는 현재 경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고 또 이미 주거지역으로 택지가 모자라는 이런 부분에 본의원이 못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그래서 개발을 하는 것이 원안이다. 군의 재정확충동 여러가지 발전적인 측변을 봐서 주민들은 이쪽 제2지역이 됐을때 이 앞이 막혀 있으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되어지고 저는 가결동의안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제안설명을 끝을 내겠습니다.
규복
정규복의원
오의원 잠시 물어봅시다. 먼저 번에 우리의회에서 질의한게 어느정도 성취가 되고 있습니까?
세홍
오세홍의원
예, 그때는 이 도로를 완벽하게 하라는 얘긴데 그것은 구획정리를 할때 주건부로했는데 그 조건이 미비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협의를 했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여기의 노란부분은 여기서 책임을 지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들 의원이 이것까지 됐느냐 안됐느냐고 한다면 행정을 하는 사람에게 월권행위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됐다는 것을 믿고 동의합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오의원님, 지역출신 의원한테 물으면 분명할까 싶어서…지금 주민들이 가진 땅이 얼마이며 아까 제가 그냥지나갔습니다마는 상세히 못들었는데 타 지역의 주민들이 가진 땅이 얼마나 됩니까? 몇 퍼센트인지 수치만 얘기해 주세요.
을출
정을출도시과장
현지인이 32명, 외지인이 82명입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오의원님 그리고 그 다음에 민원관계는 어떻습니까? 망양지구의 주민들의…
세홍
오세홍의원
아래 회의를 했는데 민원관계를 저걸 해 달라고 했는데 저도 바빠서 그 마을에 직접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의가 있으면 이 부분을 좀 밝혀달라 그랬더니 그날 개발 위원들이 다왔는데 현재까지 얘기가 없는것으로 보아 큰 민원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오의원님, 그 지역에 계시니까 공공건물 말이죠, 앞으로 다 챙겨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건이…
세홍
오세홍의원
그 부분은 구획정리법에 의해서 되니까… 예, 그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몇 퍼센트라고 그 부분까지는…이상입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오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개진할 의원님이 계시면 단상으로 나오셔가지고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고 함)
개진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현재 재적의원중 8명만 참석한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세58분 계속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온양면 망양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오세홍의원이 제시한 의견을 볼때 도로개발 부분을 보완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자 하는 의견을 울산군의회 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의결을 선포합니다. 오세홍의원의 의견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7명)
내리세요. 반대하는분 계십니까? (기권1명)
재적의원 14명중 출석의원 9명, 찬성의원 7명, 기권 1명(의장 표결권 행사 하지 아니한 수를 포함한 수)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건에 대하여 울산군의회 의견은 울산군수가 제출한 안에 대하여 오세홍의원의 의견을 제시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과 소관 91년 정수물품 취득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신기태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의회사무과의 91년도 정수물품 취득심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코자하는 물품은 의회의전용 팩시밀리외 5종으로써 취득가격이 1,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91년도 결산추경을 확보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정수물품취득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방금 제안설명한 의사과장님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원 "없습니다"고 함)
없습니까? (의원 전원 "예"함)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의결정족수가 안됨을 확인함)
정족수가 안되는데 표결이되나, 과반수가 안되는데…빨리 오라고 하세요. 의사과의 정수물품 취득코자하는데 의원들 정족수가 안된다 하면 위신문제입니다. (잠시중단)
정족수가 되었기 때문에 의회 사무과 소관91년 정수물품 취득심의 의결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8명)
알았습니다.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14명중 출석의원 8명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과소관92년 정수물품취득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신기태의회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의회사무과의 92년도 정수물품취득 심의의결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코자하는 물품은 91년도 11월22일자로 관행차량 정수배정을 받은 물품으로써 의회의 전용 승용차 한 대가 되겠습니다. 취득가격은 1,200만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방금 의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은 단상으로 나와가지고 질의해 주기시 바랍니다. (의원전원 "없습니다"고 함)
의회 사무과 소관 92년 정수물품 취득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신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8명)
알았습니다.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4명, 출석의원 8명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무과 소관 정수물품취득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신동두재무과장
재무과장 신동두입니다. 92년도 행정장비 정수물품취득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행정장비인 32비트 워드프로세스 취득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본군의 지방세 목표액이 270억원입니다. 도내 군부에서는 양산이 1위이고 울산군이 2위입니다. 도내 29개 시·군을 전부합해서 본군이 6위입니다. 또한 92년도부터 체납세 정리와 지방세에 대한 통계부과의 적정및 탈루를 방지하고 세정질서확립을 위하여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시·군이 동시에 본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700만원정도로 소요사업비는 약700만원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전담 PC 요원 1명이 증원이 되어져야 합니다. 꼭 취득이 될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재무과장의 정수물품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전원 "없습니다"고 함)
그러면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92년 재무과소관정수물품취득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0명)
알았습니다. 재적의원 14명중 출석의원 10명, 찬성의원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검소한 연말연시 보내기를 위한 연하장 안보내기에 관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연말연시를 검소하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연하장 안보내기를 실천함과 동시에 검소한 연말연시 보내기 풍토가 사회전반에 확산되도록 하자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결의문을 채택하여 진정한 사회 풍토조성에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 채택에 여러분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
그러면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