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장훈 의원 5분자유발언
팔용
김팔용의장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2월6일 제2차 본회의 시 구성된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199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과 1992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및 1992년공유재산(헬기)관리계획의결의건 심사가 모두 완료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11일 제3차 본회의시 구성된 양여금특별회계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최영화의원이 간사에는 송시상의원이 선출되었으며 근로청소년복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서진건의원이 간사에는 조인규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울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남구 여천동에 건립키로한 열병합발전소 건립 등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울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의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입니다. 한 분씩 질문을 하신 다음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번째 질문하실 김병관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화력발전소건립 추진경위 등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김병관의원
김병관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0년만의 지방화 시대의 문을 연 올해는 우리 헌정사에 참된 민주주의의 실천을 위한 뜻깊은 한 해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4월 시의회 개원이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맡은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그간 우리 의원님들은 시민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도시건설을 위하여 울산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울산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산업공해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는 짙게 깔린 유독성 물질로 오염된 대기는 우리의 숨통을 조이고 공해로 인한 산성비는 수목을 고사시켜 자연을 황폐화 시킬 것이며, 공장폐수와 생활오수로 썩은 강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못하고 산업폐기물과 중금속으로 병들어 가는 땅은 일본에서 발생한 이따이 이따이와 같은 소름이 끼치는 공해병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렇게 생태계 변화로 인하여 모든 생명체가 죽어가고 있는 현상은 현재 공해로 인한 각종 괴질환에서 시달리고 있으며, 울산전역으로 확대되어 우리 울산의 전 시민이 공해로 인한 괴질환에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될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곳에서 태어날 우리 후손들은 생각조차 끔찍한 뇌성마비 일그러진 모습의 기형아가 태어 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울산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죽어가는 생활환경을 지키고 가꾸어야 할 우리들은 환경오염을 심히 우려하면서도 환경을 살리기 위한 대책마련과 실천에 얼마나 노력하여 왔는지를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의 상징인 공업도시 울산은 정부의 중화학공업육성정책에 따라 공해 배출이 심한 중화학공업의 기업체들이 무차별하게 입주하여 이들 기업체에서 분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심각한 산업공해에 우리 시민들이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울산지역 공해의 심각성을 염려한 정부에서는 환경보전법 제7조에 의하여 지난 86년 울산지역을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공해방지를 위하여 규제를 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느끼는 공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이때에 시가지에서 가장 인접한 대한알루미늄에서 돗질산에 하루 3,500톤의 석탄,유연탄을 연소하여 30만KW의 전기를 생산할 거대한 화력발전소 건설을 서두르고 있는데, 시에서는 본의원의 물음에 정확한 답변과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열병합 사업허가를 득한 발전소 건설 예정지를 동구 방어동 599번지에서 남구 여천동 1번지로 위치를 변경하였고 91년3월과 4월에 환경처에 대기분야 감리와 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어 울산시에 공장설립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시에서는 환경오염이 우려가 되어 시민의 반발이 예상되어 환경영향평가서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뒤에 주민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재신청토록 반려하였습니다. 주민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고 영향 평가서만 첨부하여 재신청 하였는데 시에서 다시 신청을 받아준 것은 시민으로 부터 시와 대한알루미늄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하고 울산시의 행정 공신력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처사로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시의 업무처리 과정과 재신청 조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재신청을 접수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돗질산은 울산의 지형적인 형상으로 볼 때 울산의 중심부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이 곳에 울산의 새로운 공해의 상징물이 될 화력발전소 150m에 달하는 거대한 굴뚝이 세워지고 여기에서 내뿜는 유해물질이 울산이 전역에 해당되는 반경20km에 낙화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울산항구인 본 항이 석탄부두를 이설하여 새로운 모습의 국제적인 항구로 발전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이 때에 울산 본 항 석탄부두를 계속 이용하여야 할 발전소 건설은 울산항 나아가서는 울산의 발전을 저해할 시설임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대한알루미늄측에서는 완벽한 공해방지시설을 갖춰놓는다고 하지만 어디 우리 울산공업단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공해방지시설을 하지 않아서 우리울산이 이렇게 공해도시로 되었습니까? 그런데 공해 발생 대부분 기업체에서 공해방지시설 고장이나 사고 또는 고의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시민은 간교한 기업체의 속임수에 속지 않을 것이며 공해발생의 새로운 상징물이 될 화력 발전소의 굴뚝과 같은 혐오시설의 건설을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울산이 지금까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이면에는 울산시민의 크나큰 희생이있었음을 알지 못하고 대량의 공해를 배출한 발전소 건설을 신청한 대기업체와 이를 승인하여 준 관계부처에 대하여 울산시민으로서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울산시의 공장설립 신고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울산시의 관계자와 울산시의회 의원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화력발전소 건설을 저지해 줄 것을 믿어마지 않습니다. 울산시에서는 대한알루미늄에 발전소 건설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산간지역으로 계획을 변경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시민의 공해 피해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데 노력과 합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김병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관의원 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변철종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변철종올시다. 먼저 김병관의원께서 질의하신 첫째, 재신청 조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재신청 접수한 이유를 밝혀라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듣겠습니다. 먼저 열병합 발전 설비 건설을 위한 추진 경위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89년9월12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대한알루미늄 주식회사에서 열공급 사업 허가를 동자부장관으로부터 득하였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동구 방어동 599번지입니다. 91년4월17일 열공급 사업변경허가를 득했습니다. 허가변경 내용은 동구 방어동에서 남구 여천동으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허가였습니다. 당시 허가 조건은 환경처의 고체연료 사용 승인을 득한 후 시행, 예상되는 주민 민원에 대하여 울산시와 협의 대책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91년8월6일 대한알루미늄 주식회사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환경처에 협의, 요청함에 따라 환경처에서는 동 평가서를 도에 보내서 의견 조회가 왔습니다. 도는 동 평가서를 첨부해서 우리 시에 의견 조회 왔습니다. 그 중요한 의견 조회 요지는 주민 여론과 관계 이해인의 의견을 수렴코자 의견을 제출하라 하는 그런 지시였습니다. 91년9월4일 이 울산시 의견을 도에 제출했습니다. 그 의견요지는 열병합발전소 건설 주변에 울산 신역사, 시외버스터미널, 유통단지, 아파트단지, 다중집합 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어 공해민원이 야기될 것이다. 둘째, 울산지역은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대기 오염도가 증가되고 있다. 공해추방단체 및 시민들의 저지운동이 예상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공해업체의 신규 입지는 진양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91년10월31일 대한알루미늄 공장으로부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1항의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변경신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바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따른 중앙 관계부처의 각종 인허가 사항 여덟 가지는 모두 인가를 득하였으며 사업계획에 의하면 전기 및 전력 생산을 통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국가정책사업에 부응하고 자체 알루미늄 공장에 전력공급으로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집단 에너지 공급으로 현대 계열 15개 업체의 보일러 189개를 폐쇄함으로써 대기오염 환경개선 및 에너지절약에 기여한다. 인근 시가지에 저렴한 냉난방용에너지 공급으로 주민생활 편의를 제공한다. 잉여 전력의 한전이송으로 전력수급대책에 의한 정책적 사업으로 부족전력 해소에 기여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열병합 시설후 대기오염도 환경개선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착지농도 기준입니다. 오염물질은 SO₂황산화물입니다. 질산화물 NO₂TSP라고 해서 먼지가 있습니다. 착지농도기준으로 해서 기준은 0.050PPM입니다. 황산화물은 소형 보일러를 폐기 및 신규 억제를 할 것 같으면 마이너스 0.032PPM의 효과가 납니다. 열병합 시설의 영향을 볼 것 같으면 0.004PPM입니다. 따라서 환경개선 효과는 0.028PPM으로서 개선비율이 7배로 나와 있습니다. 질산화물에 있어서는 역시 착지농도기준치는 0.050PPM입니다. 소형보일러 폐기 및 신규 억제로 인해서 0.013PPM이 억제가 마이너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열병합시설의 영향은 0.005PPM입니다. 따라서 환경개선은 0.008PPM으로서 1.6배의 개선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먼지에 있어서는 기준이 150mg/s㎡입니다. 마이너스 9.8인데 열병합시설 영향으로 1.1이 향상됩니다. 환경개선은 8.72로서 약 8배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31일 공장설립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공장설립신고 처리방안을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 심의한 결과 열병합발전 설비는 정부정책 사업 후원 및 지역경제성 등을 보아 유치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나 날로 심각한 공해문제를 감안할 때 환경영향평가 결과 및 주민여론 수렴후 재검토키로 하고 의결되어 동일자로 반려하였습니다. 반려사유는 예상되는 주민 민원에 대한 대책 강구 조건과 울산시의 의견과 관련 현재 영향평가 중이므로 여기는 주민의견 수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를 득한 후 신고하라고 이렇게 반려조건을 냈습니다. 재접수 경위를 말씀드리면 91년11월18일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처의 검토 의견을 첨부해서 재신청된 것입니다. 환경처의 검토 의견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연료사용량 옴배수 배출량이 많으므로 주기적으로 환경영향추세를 조사, 분석해서 변화정도가 클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이다. 각 항목별 검토 의견을 보완해서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다. 그런 대체적인 총괄적인 의견입니다. 각 항목별 의견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이용 및 생태계 분야입니다. 내연성 및 내조성이 강한 수정으로 차폐 수준대를 조성하라 공장 주변에 차폐 수준대를 조성하라 그런 뜻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및 소음차단을 위한 충분한 폭의 차폐녹지를 조성하라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둘째, 대기분야에 있어서는 연돌 높이 현재 계획상 150m입니다. 기상 여건을 고려해서 배출확산이 용이한 높이까지 설치하라. 이것은 전문가의 사전진단을 받아서 높이를 결정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소산화물 발생저감을 위한 저녹수 버너를 사용하라 석탄 운반시 비상 먼지 발생을 저감대책으로 출입구에 세균, 세차시설을 설치하라 그런 내용이고 공사시 및 이용시에 비상 먼지발생 억제시설에 관한 기준에 의한 적정 시설을 설치하라 그런등의 의견이었습니다. 셋째, 해양 및 수질분야에 있어서는 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옴배수로 인하여 배수 및 수생생태계의 영향을 고려해서 해양 직접방류 방안 외에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라 하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내용은 희석 또는 냉각 과정을 거쳐 방류를 하되 배수온도와 접근되도록 냉각을 시켜라, 옴배수를 타시설 열원으로 이용후 방류를 해서 냉각을 시켜라 그런 뜻입니다. 방류해역의 유속 등을 고려해서 혼합이 잘되는 지역에 방류지점을 선정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냉각수 치수는 해양생물 서식 밀도가 낮은 수심에서 치수하라 처리된 폐수는 울산시 하수종말처리장 방류관거를 이용하거나 확산이 용이한 지점까지 방류관거를 설치하라. 석탄, 해유류 등 유출에 대비한 초기 유수를 차집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하는 등 이었습니다. 넷째, 폐기물의 분야에 있어서는 발생폐기물 연간 11만8,000톤의 석탄의 재가 발생합니다. 위탁처리 방안은 한계가 있으니 역시 매립지가 부족해서 한계가 있으니 자체처리 설치 방안과 감량화를 위한 재이용 예를 들 것 같으면 시멘트 완료 등 시설 방안을 강구하라. 그런 내용 소음진동은 공사시 소음피해 파일 장파가 많을 것으로 해서 최소화 하도록 하라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재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은 각종 인허가를 득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처의 검토 의견에 따른 조치를 취하더라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폭넓은 의견을 수렴코자 시의회에 의견청취, 협조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본 공장 설립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최첨단 공해 방지 시설을 완벽하게 강구하고 기존의 15개 공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189개의 보일러시설의 열원을 대체 공급할 경우 전체적인 공해 저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인근 지역에 저렴한 냉·난방을 공급하는 한편 정부의 에너지 정책상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정부차원의 모든 절차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답변이 너무 어렵습니다」 「요약해서 이야기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절대 안된다!」하는 의원 있음
팔용
김팔용의장
보충질문을 하시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이 문제에 대해서 울산 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0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보낸 의견 청취는 공장 설립 변경 신고서 일부와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가 2부가 왔습니다. 그 내용은 남구관내 여천동 50번지 대한알루미늄 공업주 대표 송윤재로부터 열병합발전 설비를 건설코자 동력자원부로부터 열공급사업 변경허가 및 전기설비 설치허가 환경처의 대기수질분야 기술 감리 및 고체연료사용 승인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아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 변경신고가 있어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왔습니다. 이래서 이 공장 허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한 결과 이것은 공장 허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결을 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그 반려된 공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알루미늄 공업주 대표 송윤재로 부터 열병합발전 설비공장 설립변경 신고에 따른 의회의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를 한 결과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은 공장설립 신고 사항이며 동법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청취의 사항이 아니라고 사료가 되어서 반려를 하였습니다. 즉, 말씀을 드리자면 공장 허가와 모든 건물의 허가는 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또, 특히 저희 의회에서는 공해에 대해서 전문업체가 아닌 이상 법적 조치에 따라서 반려를 했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민봉령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령
민봉령의원
민봉령의원입니다. 사실상 울산문제는 이 울산 공해문제는 어제와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창밖을 내다 보시면 이 울산 공해상태를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울산 문제는 지금 현재 각기 공장 단위로 공해문제를 측정할 것이 아니고 울산전지역에 공해 총량 규제의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에 다시 이런 공해공장이 어떤 명분이든간에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환경오염지구에 살지 않던 사람은 잘 모릅니다. 환경오염지구에 살던 의원이 한사람으로서 이 문제는 그냥 간과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린 사람이 맞은 사람에게 얼마나 아프냐고 물었을 때 그 수치로 얼마나 아프다고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해라는 것은 사실상 인체를 그냥 시름시름 먹고 들어가는 것이 공해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 안할 수도 없고 울산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총량 규제의 방법으로 울산시에서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문제를 세워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량 규제법제와 건의문제에 대해서 울산시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민봉령의원외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종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양종배의원
김병관의원의 화력발전소 건립추진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 하기 위해 발언대에 나온 양종배의원입니다. 경제국장의 답변이 책임성이 없고 75만의 시민의 대기오염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없어 정말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조금 전 김병관의원이 지적한 환경평가서만 첨부하고 주민의 동의서는 첨부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경제국장은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울산에 있는 모든 공장은 허가 때 공해 공장으로 허가해 준 공장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모든 공장은 영향평가서를 첨부하지 않은 공장은 또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울산시민은 지금도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50m의 굴뚝과 여기에서 나오는 매연은 전 시민의 코와 입으로 인하여 흡수되어 또 공해에 시달려야 하는데 어떻게 국장께서는 전문가의 자문이니 뭐니 하는 고차원적인 용어만 가지고 공해를 없앤다는 결론인데 지금까지 울산의 공해 공단의 대기 오염에 기준치를 보면 모든 공장이 기준치 이하인데 왜 공해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공해방지대책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장께서는 환경영향평가서만 가지고 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의 동의서를 받고 난뒤에 이 문제를 다시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기업의 횡포에 의연한 자세로 대처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대보다는 후대 자손들에게 한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의정생활을 했다는 평을 받게끔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이상 두 의원 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 제37조에 의해서 다음에 또 이 문제를 질의하실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다음에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철종
변철종지역경제국장
먼저 민봉령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신 총량 규제 법제화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관련 관계 법령을 좀 더 연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종배의원께서 질의하신 첫째, 주민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고 왜 신청서를 접수했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반려할 때 주민동의서를 첨부하는 조건으로 반려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예상되는 주민 민원에 대한 대책 강구 조건과 시의 의견과 관련된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여기에는 주민 의견도 수렴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만 그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사실상 그런 내용의 뜻은 아닙니다. 그런 평가 중이므로 환경영향평가를 득한 후에 다시 검토하겠다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반려사유를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서만 믿고 이것을 처리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저희로 봐서는 오늘과 같이 여러의원님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 참고로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당초에 저희들 시의 의견을 제시할 적에 여러 가지 앞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의견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국가의 에너지 정책상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감안해 볼때 이것이 제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채익의원, 보충질문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채익
이채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방금 변철종 지역경제국장님의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참으로 답답한 심정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울산시가 공해에 대한 소신과 정책이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울산시는 지금 현재 환경청에서 환경시범 도시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환경시범도시의 지정이 되어 있는 이 시에서 복합적인 공해의 유발업체가 건설되는데 있어 가지고 시민의 입장보다는 기업주의 입장 아니 주민의 동의를 무시하는 이러한 건설 자체가 왜 주민 동의가 없어야 됩니까? 본의원은 국가경제도 중요하고 에너지 정책도 중요하지만은 울산만은 앞으로는 이 공해문제만은 발전보다는 공해가 더 중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공해에 대한 우리 시의 인식전환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 변국장께서 답변 와중에서 아직까지 주민들의 의견도 집합이 되지 않고 시의회의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설은 이 계획은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결정적인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담당공무원은 좀 더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이런 얘기를 해야지 아직까지 전연 주민의 뜻도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견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설은 분명히 국가경제정책상, 에너지정책상 건설되어야 한다고 지금 못을 박고 있어요. 이러한 소신없고 시민을 위하지 않는 이런 발상은 참으로 잘못되었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또한 앞서 김병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거의 핵심이 없어요. 분명히 동구 방어동 599번지에서 남구 여천동 1번지로 위치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물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점까지 전연 답변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한알루미늄 위치가 여천동 1번지입니다. 여천동 1번지에 대한알루미늄이 있는데 동구 방어동 599번지에 신청한 그 의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단 허가만 득하고 나면은 위치변경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구 방어동 599번지에 지금 위치 또한 현 지목이 무엇인지 또한 599번지는 몇 평이 있는지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애당초 열병합발전소의 계획은 현 여천동 1번지 대한알루미늄 위치라고 보는데 왜 위치를 동구 방어동에서 신청을 했다가 추후 위치 변경을 여천동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의 공해가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 안받아 가지고 이렇습니까? 우리가 이 건설이나 계획을 얘기 하면은 18번이 환경영향평가입니다. 도대체 이 환경영향평가가 무슨 법적인 구속력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까? 서류상으로 왔다갔다하는 이 환경영향평가, 이것을 해 가지고 울산시민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주민 동의는 그렇게 필요적 사항이 아닌것 처럼 본의원은 들었습니다. 울산시가 도대체 시민의 뜻을 받들고 시민의 뜻을 존경한다고 한다면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걸려있고 천년만년 살아야 할 우리의 고장에 공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주민 동의가 무시되고 절차가 생략이 되어도 이 개발계획은 진행이 되어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금 변국장께서 말씀하신 주민 동의 절차는 꼭 받아야 하는 것인지 받지 않고 환경영향평가에 서류상 구비조건만 갖추어 놓으면은 이 개발계획은 진행이 되어도 되는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이수열 부시장께서는 환경청에서 지정한 환경시범도시로서 과연 울산시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 지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이채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채익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부시장
이채익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어동에서 여천동으로 왜 위치가 바뀌었느냐 그 이유를 설명을 해달라 했는데 방금 이채익의원께서는 그 이유를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위치변경 과정에는 저희 시가 전혀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당초에 방어동에 허가를 받았다가 여천동으로 왔는데 그 이유는 제가 깊이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이유가 알루미늄공장이 좀 축소가 되고 장사가 잘 안되고, 그래서 부지가 많이 현대알루미늄 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것이 자기들이 전기를 공급 하는데 상당히 편리했기 때문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때문에 왔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왔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동의를 안받고 그냥 해 줄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인데 중앙에서 발전소설치에 대한 모든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시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수리만 되면은 시작이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열병합발전소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 명년되면은 전기문제, 국가적으로 에너지가 아주 모자라서 여름에 많이 소요될 때 전기를 꺼야 되는 이런 어려운 사정에 있기 때문에 아주 막심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모든 절차가 다 완료되고 이제 신고 절차만 남아 있는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이 없도록 하라는 중앙에서 공문에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민원이 없도록 울산시장은 조치를 하라, 바꾸어 말하면, 뭐냐하면 허가를 해주되 주민들의 시끄러운 것은 시장이 책임지고 무마하라는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주민 수렴을 하느냐 그러면 70만 시민의 동의를 다 받느냐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모회의에서는 시가 스스로 시의회에 가서 전체 회의에서 보고를 한 번 드리자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마침 김병관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의회에서 질문 답변 겸 보고가 겸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동의를 전부 받아 가지고 동의서를 붙여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신고의 요건은 아닙니다. 주민의 의견이 나중에 울산시민으로 부터 왜 공해공장이 왔느냐 하는 여론을 미리 수렴하라 이런 이야기지 반드시 누구누구 붙여서 도장을 찍어서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경영향평가만 믿고 하면 되느냐 어느 공장은 영향평가 안받고 공장이 된 데가 있느냐,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공무원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열발전소가 들어 오면은 얼마만큼 큰 공해가 우리에게 닥칠지 자기들이 내놓은 그것과 같이 189개 보일러를 전부 끄고 전기를 보냄으로 해서 공해가 사실 저감되는 것인지, 거기에는 오히려 저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맞을지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여기서 영향평가 대로 그렇게 된다. 공해가 저감된다하는 확실한 답변을 저 자신도 사실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드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영향평가가 또한 믿지않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온 것을 정부에서 규정이 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영향평가에서 아까 경제국장이 이야기 한 대로 무엇무엇을 해라 하고 허가하는 것이 신고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영향평가에서 내리고 정부 부처에서 전부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아직 안 된 것이 영향평가인데 그것을 해 가지고 오라 해서 반려를 시켰더니 그 영향평가 결과가 뭐냐하면은 이런이런 조치를 하고 첨단 기술을 넣어서 하고 허가하는 것이 가하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시의 입장이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서 질의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게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시의 입장이 오늘이 여론 수렴 과정이라고 볼 적에 의원 여러분께서 전체가 이게 절대로 허가 신고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의회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우리가 수리하는 과정에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에 충분히 참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이수열 부시장 보충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병관의원의 질문과 답변 그리고 민봉령의원, 양종배의원, 이채익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준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택행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신준철의원
신준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울산시가 현재까지 추진해 온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울산시는 60년대초부터 대규모 공단이 조성되면서 급격한 인구팽창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한 시가지 및 주택지가 형성됨으로 인하여 타도시에 비하여 단기적 안목에 의한 무계획적이고도 짜임새없는 도시로 성장해 왔습니다. 기존의 시가지는 도로망 하수구 등 각종 기반시설이 주변지역의 개발로 인해 처리능력면에서 이미 한계점을 벗어나 어떤 지역은 심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가 하면은 40-50mm정도의 적은 비만 와도 침수되는 지역이 있는등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택지조성사업은 도시기능의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등 일관성 없는 조령모개식 도시행정이 이루어져서는 결코 안되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울산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의 하나는 수요에 비하여 수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택문제일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해 본 바 울산시 인구 75만 중에 약 40%에 해당되는 30만 시민이 남의 셋집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전국 주택 평균보유율인 71%보다 약 11%정도 낮은 것인데 울산시는 그동안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단조성에만 급급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시책은 무관심하게 추진되어 왔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곳 울산은 대다수의 시민이 생산직에 종사하는 영세근로자이며 울산시는 이러한 영세근로세대들의 "내집마련의꿈" 실현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서 정부의 주택정책과 보조를 같이하여 적극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도 필요한 부지확보를 못하여 91년도 목표사업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울산시의 주택행정이 무엇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내집마련을 하지 못한 대다수의 영세서민들은 많은 고충을 감수하면서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이러한 국가의 정책이 대다수 시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추진되지도 않은 채 흐지부지 이대로 끝날 경우 행정과 시민사이의 불신의 벽은 영영 허물어 버릴수 없을 것입니다. 차제에 본의원은 울산시 주택행정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울산시의 목표는 5만 5,400동이라고 하는데 울산시와 민간주택업자가 맡고 있는 물량은 각각 몇 동이나 되며 그중 영구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는 각각 몇 동씩인지, 그리고 목표물량을 달성했을 경우 울산시의 주택보급률은 어느 정도이며 타지역에 비해 매년 급속하게 인구증가가 되고 있는 데 대비한 울산시의 주택건설사업장기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둘째, 울산시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울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연차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울산시가 추진 중에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지구는 어디 어디이며 그 지역별 건설물량과 민간업체의 부지확보와 관련 그 자금을 국고보조 또는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울산시와 주택공사 또는 민간업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공급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영구임대아파트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영세보훈가족 생계능력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세대 등에 최우선 배정 공급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섯째,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입주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계약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굴화지구에 공영개발사업을 하여 울산시가 91년도에 임대주택을 건설한다고 해놓고 연말이 다되어서도 공영개발을 못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답변바랍니다. 여섯째, 항간에 부실하고도 부도덕한 주택건설업자들이 가칭 주택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 영세한 무주택영세민들을 현혹하여 부실 아파트를 짓는가 하면, 중도에 부도를 내는 등 큰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영세서민 가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울산시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책임감을 가지고 집없는 영세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신준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
전나명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전나명입니다. 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집없는 사람들의 주택건립을 위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의원님께서도 저희들의 아픈 곳을 찔러 주셨습니다. 첫째,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과 관련해서 울산시의 민간주택업자가 맡고 있는 목표물량은 몇 동이나 되며, 그 중 영구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는 몇 동이고, 목표량을 달성했을 경우에 울산시의 주택 보급률과 매년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장기계획은 어떠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정부주택 200만호 건립계획과 관련해서 88년부터 92년도까지는 경상남도에서 18만호 울산시에서는 5만5,400호를 건립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중 영구임대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가 건립하는 주택으로서 화전지구에 984호 달동지구에 1,378호 등 2,362호이며 시영주택은 6,355호 민영분양아파트는 2만800호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택 200만호 목표량이 현재 초과 달성되고 있습니다. 91년까지 목표가 4만3,050호인데 실적은 5만8,728호로 136브록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될 시 주택보급률은 약 70%정도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난 해소와 주택보급률 제고를 위해서 택지개발 등을 통해서 민간주택건설사업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시영주택과 주택공사의 국민주택건립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 보급률 장기 지표는 2011년에는 90%까지 제고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울산시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연차별 계획 내용은 어떠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정부주택 200만호 건립계획의 일환으로 89년부터 92년까지 6,350세대의 시영주택건립을 추진하면서 89년에 옥동 삼호 택지조성지구에 분양 400세대, 임대 200세대 총 60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 공급하였습니다. 90년도에 다운택지조성지구에 근로복지 800세대, 사원임대아파트 400세대등 1,20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 공급하였습니다. 91년도에 2,550세대 건립계획 중 야음 지구에 사원임대아파트 580세대를 현재 경상남도에 사업승인 신청 중에 있고 굴하지구에 근로복지 일반 분양아파트 1,970세대는 택지조성지연으로 92년 사업으로 이월, 시행되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이어서 92년에는 옥현지구에 근로복지 1,000세대, 사원임대 1,000세대등 2,000세대의 건립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영주택건립 재원 조달은 한국주택은행의 국민주택 기금융자와 입주자 부담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은행의 국민주택 기금 융자는 1,400만원내지 1,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입주자 부담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다음 울산시가 추진 중에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지구는 어디냐 라는 질문이셨습니다. 그 지역별 건설물량과 민간업체의 부지확보와 관련 그 자금을 국고보조 또는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시가 추진 계획인 주택건설사업지구로서는 중구 다운동 다운지구 58만4,000㎡는 현재 조성 중에 있고 계획지구는 무거동 굴하지구, 옥동 옥현지구 등 3개사업소입니다. 시 공영개발사업지구는 시영주택건립부지와 편입지구 주민에 대한 협의 택지로 공급하고 있으며 민간업체의 주택건립 부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 또는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울산시나 주택공사 민간업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공급대상자선정 기준과 영구임대아파트는 영세보훈가족 생계능력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최우선 배정, 공급되어야 하는데 울산시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아파트 공급 대상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자로하되 기타 세부 입주자 선정 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별로 시 주택공사, 민영건설업자가 입주자를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단 건설량의 10%범위내에서 국가유공자, 각종 시책 철거주택 등에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현재 시 관내에서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건립 공급하고 있으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책정된 보호대상자, 거택 및 자활보호자, 의료보호자로 하고 있으며 대한주택공사에서 입주자 선정을 시로부터 추천받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최우선 배정, 공급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시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으며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임대료등 임대계약의 내용과 굴화지구 공영개발을 91년말이 다되도록 못하고 있는 사유와 대책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시에서 건립 공급한 89년도 시영임대아파트 200세대는 장기 임대아파트로서 환경오염지구 철거 세입자에게 공급하였으며 임대기간은 5년간으로 정하여 5년 무 분양계획이며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고시된 표준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서 세대당 전용 면적 39.9㎡기준 임대보증금 276만원, 임대료 월 5만8,680원으로 공급, 계약하였습니다. 굴하지구 공영개발사업의 지연 사유는 본 사업에 투자될 재원은 여천지구 공장용지조성사업에 의한 공장부지 매각 대금으로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이의 매각 차질로 인하여 사업 시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공장부지 매각에 따른 업종 및 선수금 납입 등 계약조건을 완화해서 다시 협의되고 있으므로 여천지구 공장용지의 매각에 따른 선수금이 확보됨으로써 선투자 재원이 확보되므로 여천지구 공장용지조성과 연계 추진될 것입니다. 여섯번째로, 불법 부실 주택조합이 사회적 무리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영세가입자들의 피해예방대책은 없느냐 라는 질문이였습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 군수에게 설립인가를 득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며 설립 인가 신청시 사업승인 가능 지역의 부지매입여부 사업계획서 조합원 자격 등 사전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임의대로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불법 유사조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주택조합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자의 사전 분양으로 적발시 관계 기관에 즉시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공 매체를 통해서 유사 불법조합에 가입하지 않도록 수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무주택자에게 집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신 데 대해서는 각오를 달리 하고 새로이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도시계획국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민봉령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령
민봉령의원
민봉령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신준철의원님과 주택사업 질문과 관련하여 울산시의 주택수급 계획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울산시나 주택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 묻겠습니다. 환경오염지구 세입자 이주민에게 울산시가 임대주택을 알선하고 있는데 이주가 시작된 지 4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전체 2,087세대 중에 겨우 640세대만 알선하고 아직도 1,447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사업계획 기간 동안 전 세대 알선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지구 이주사업은 막대한 재정이 투자된 국가정책사업으로 시기적으로 더 늦출 사업이 아니라고 보는데 집행부의 알선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각종주택청약성저축은 몇 가지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세서민들이 어려운 생활여건에서도 내집 마련을 위하여 청약 저축을 많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축 규정에 따른 1순위에서 2순위, 3순위까지 해당자는 모두 몇 사람이나 되는지 이에 대한 주택수급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급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주택보급을 해야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공에서 지어 분양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그 평수가 12평과 16평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핵가족시대라 해도 12평은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관계 부처에 건의하여 최소한 시에서 시공하는 임대아파트와 같이 16평 또는 18평형으로 짓도록 건의해서 실현시킬 수 있는 용의는 없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시가지 여러 곳에 무분별하게 고층아파트건설 허가를 주택조합이나 건설업자에게 남발하여 주변 기존 단독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라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민원 문제나 교통 문제를 충분히 감안하여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서에서는 별도 아파트단지조성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가 항상 아파트 건축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는 울산시 본청에 매일 민원인이 몰려와서 항의를 하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원적인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민봉령의원님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시면은 민봉령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책임감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
전나명도시계획국장
민봉령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지구 세입자 건에 대한 대책이 아직 제대로 알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 200만호 주택이 완료되면 그것이 다 해결되느냐 알선가능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실제 다 알선이 어렵습니다. 200만호 주택이 완료되더라도 이 알선은 다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계속 시가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각종 주택청약저축 1, 2, 3순위의 숫자와 그 수급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겠느냐 라는 이 부분은 현재 제가 주택은행에 가입되어 있는 세대가 몇 세대가 되는지 그 숫자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은행에서 알아봐서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주공 임대아파트가 현재 너무 평수가 적다. 12평, 16평 집행부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16평내지 18평으로 할 생각은 없느냐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평수는 조금 적지 않느냐 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 결론 내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12평내지 16평이 과연 주공임대아파트에 들어 갈 그 사람들에게도 적은 평수냐, 실질적으로 16평내지 18평이 객관적으로 사회에서 보는 시각이 합당한 평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실지 들어갈 그 사람들의 뜻도 한번 묻고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의견 수렴이 되고 난 이후에 결론을 내서 그 결론대로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가능한 것 같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집행부에서는 너무 시내 여러곳에 고층아파트를 허가를 남발해서 민원이 많다. 별도로 아파트 조성단지를 계획하고 있는지 라는 질문이셨습니다. 다행히 현재 저희들 재정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비 계획에서 아파트지구 지정을 해서 그런 고층아파트일 때는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으로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다. 재정비 계획을 시의회에 다시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다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의 농성의 어떤 근원적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갑작스럽게 제가 여기에 나와 근원적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니까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마는 현행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그 대지 소유자도 보호하는 측면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 인근 주민들도 보호해야 되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시 행정은 현행법으로서 보호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항의 농성은 어느 법적인 면보다는 추상적인 내용으로서의 피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근원적인 대책이 어렵습니다. 보다 더 근원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는지 더 의논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준철의원님과 민봉령의원께서 그야말로 서민들의 한맺힌 주택공급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은 데서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무분별한 주택행정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의 존엄성을 가져야 할 신성한 시청광장에 거의 매일 같이 주택행정의 잘못으로 인한 민원이 집단으로 야기 된다는 것은 어느 도시보다도 울산이 심각 하지 않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는 주택행정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고 진정어린 주택행정을 해서 하루빨리 집없는 서민들에게 집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없으므로 신준철의원의 질문과 민봉령의원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인 류재락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양산군 웅상면, 울산군 웅촌면 일원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지정해제와 관련한 문제점 등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류재락의원
류재락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8월12일 제4회 임시회의시 이 자리에서 양산군 웅상면 일대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됨으로써 개발이 시행될 경우 75만 울산시민의 주 상수원인 회야댐이 크게 오염될 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즉각 철회하여 줄 것을 울산시장 및 건설부장관에게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 통보하였음에도 또한, 정부는 지난 12월6일자 건설부고시 제750호로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의거 변경 결정고시하며 관계도서는 당해 군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임이라는 제하로 일반시민은 볼래야 볼 수도 없고 특수한 계층만 볼 수도 있는 관보에 게재하여 양산군 웅상면일대 총 684만9,205평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구지정해제건에 대하여 울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소신있는 명쾌한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시민이 낸 세금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분명히 지난 9월11자 토지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에 의하면 웅상지역 주민으로부터 개발을 원하는 민원이 접수되어 본 개발에 따른 울산시민의 식수원인 회야댐 오염문제로 울산시 및 시의회로부터 택지개발 철회요구를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공사는 양산군 및 울산시와 협의 한후 동지구개발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기 의회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한 후 결정할 계획임을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당 공사 단독으로 철회에 대한 절차를 취할 수 없어 양산군 및 울산시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한다고 분명히 회신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상과 같은 협의 및 회신내용이 울산시에 전혀 없었음에도 자연보전지역의 해제는 75만 울산시민의 건강보다 토지개발공사의 개발소득에 눈이 먼 검은 속셈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건설부장관은 또 다시 울산시민의 건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총 684만9,205평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해제하여 울산시민의 명대로 죽어도 괜찮다는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울산시민은 경악을 금치 못할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회는 물론 각 언론사, 각종 사회단체, 울산시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해제를 전면 반대한다는 의사 표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번씩이나 울산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는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에게 몇 가지 질의코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9월11일자 공문에 의하면 울산시와 협의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울산시와 협의한 사실이 있다면 장소, 일시, 참가자 및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고 하였는데 영향평가에 대한 내용 역시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택지개발이 됨으로 인한 상수원 오염에 대한 울산시가 대처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설부고시 제750호 자연보전지역의 지정해제에 대한 진상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중구청에서 경제기획원장관 및 건설부차관이 동석한 자리에서 울산시의회 김성렬 부의장이 참석해서 이 경위를 소상히 묻고 오셨습니다. 그 내용인 즉 울산시와 양산군이 협의하여 결정을 하였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상도 분명히 밝혀서 울산시민이 마셔야할 물만은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관계공무원의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세워서 이 의회에 방청하고 있는 시민이나 또한, 눈으로 귀로 듣고 있는 울산시민에게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이 아니되는 성실한 답변이 되기를 거듭 밝혀둡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류재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 한 말씀 더 드리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류재락의원께서 질의하신 바와같이 지난 의회 때 저희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해서 건설부장관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또 답변도 건설부장관과 토지개발공사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행을 하겠다는 답변이 와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어떻게 날벼락 같은 일이 생겼는지 확실한 답변을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명
구자명상하수국장
상하수국장 구자명입니다. 방금 류재락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이 양산군 웅상면일원의 택지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울산시와 협의없이 추진하였는지 여부를 조속한 시일내에 확인, 답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서창지구에 택지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철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뒤에 저희시에서도 계속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가의 여부를 항상 확인을 하고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간 건설부로부터 고시된 이후에 수차에 걸쳐서 토개공하고 저희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바도 있고 이렇게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저께 다시 확인해 본 결과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토개공으로부터도 협의를 해온 바도 없고 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준 사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창지구 택지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토개공과 수시로 연결하고 추진과정에 대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건설부고시 750호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진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진상은 86년7월15일 건설부고시 제312호로 자연환경보전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해당지역 주민들이 의견신청서를 제출하여 기각되는 등 그동안에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87년4월달에 회야댐수원보호대책협의회가 본 도 도지사님이 회장으로 협의회가 개최가 되고 우리 시에서도 이 협의회의 일원으로서 시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회의에서는 항상 우리 시는 반대입장이고 상대는 양산군, 울산군은 긍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할 때마다 저희 시가 반대의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 회의는 항상 회의개최할 때마다 원활한 해결점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87년4월달에 다시 수질보전대책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개최과정에서 우리 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수처리장이 완공되면은 당초대로 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환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7년4월8일자 도지사공문으로서 하수처리장을 완공후에 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해제해 주겠다 하는 공문을 낸 바도 있고 이 공문을 아직까지 주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후에 그지역에 다시 경상남도로부터 지시공문이 오기로 하수처리장 완공시에 맞추어서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제반행정 조치를 하라는 지시가 저희시에도 오고 울산, 양산군에도 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양산군과 울산군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해서 우리 시에 협의요청을 해 오고 우리 시는 해제시의 문제점을 고려해서 불가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후 두 차례의 수원보호대책협의회와 6회에 걸친 시·군간의 협의 및 울산도·시·군행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양 군에서는 당초 용도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울산시 동의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상수원오염이 우려되어 동의할 수 없음을 수차 강조해서 의견을 제시했고 끝까지 동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양 군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됨으로써 최근에는 경상남도에서는 3차례에 걸쳐서 재검토지시가 있었고 또, 건설부에서도 본 해제 요청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시의 의견대로 변경이 불가할 듯 했습니다만 정부가 양 군의 변경을 받아들여서 전격적으로 12월6일자 건설부고시 제750호로 본지역이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질문, 상기일원 개발에 따른 울산시의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회야댐유역은 총127㎢입니다. 그 중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있던 것이 27.016㎢입니다. 이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변경된 내용을 보면은 27.016㎢ 중에서 62.4%가 해당되는 16.853㎢가 경지지구로 변경이 되고 18.6%인 5.018㎢가 산림보전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취약지역이 그 중 2.8%인 0.771㎢되고 나머지 16.2%인 4.374㎢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그대로 존치가 되고 이것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아서 그 중에 취약지역 0.7㎢는 건축 등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만 나머지 경지지역이나 산림보전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보다는 다소 규제행위가 완화되었습니다마는 각 용도지역별로 부용행위가 엄격히 규제되어 있고 그 외에도 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관리법이나 그리고 산림법, 하천법 등 관계 개별법을 활용을 해서 이 지역에 대한 규제를 계속 강화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고시된 이후에 저희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행위규제 및 단속강화를 협조 요청하는 공문을 이미 발송을 했고 상부기관인 경상남도와 수질보전대책을 강력히 건의하였으며, 환경처 경남지청에도 규제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는 단속요원을 증원을 해서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하수처리장에 연결되지 않는 지역 또는 업체의 오수처리를 위해서 오수관거를 확대설치를 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금후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별도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청원경찰도 늘려서, 감시원을 더 증원해서 수질감시에도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회야댐수질보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이나, 충고가 계시면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상하수도 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재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류재락의원
동료의원님의 보충질문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본의원이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설부차관보가 11시에 중구청에서 울산시민과의 대화시간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울산시와 양산군이 협의, 결정하여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결재한 사실이 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참여한 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건설부차관보가 거짓말을 한 것인지 울산시 관계관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 대질하여 의회에서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건설부차관보는 본 의회의 김성렬 부의장이 참여를 해서 분명히 질문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이야기한 이대로 분명히 답변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인 건설부차관보가 거짓인지 아니면 울산시의 거짓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될 것으로 압니다. 또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하수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감시원을 더 배치를 하고 해서 환경보전지역을 엄격히 다스리겠다 했습니다만 행정구역이 울산군과 양상군인 관계로 주 식수원인 울산시민의 식수도 협의, 협조 안되는 마당에 무슨 방법으로 행정에 협조를 얻어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제나 방법을 찾을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확실히, 소상히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소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류재락의원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울산에 건설부차관보께서 울산시민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울산에 오셨습니다. 저와 부의장 총무의원 정식초청을 받았습니다만, 오늘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오늘 부의장님이 다녀오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류재락의원께서 우리 김성렬 부의장께서 건설부차관보에게 이 문제를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으셨다는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김성렬 부의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늘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늘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렬
김성렬부의장
오늘 11시부터 정부와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울산시, 군민중에서 약 200명이 참여를 했는데 저는 점심을 건설부차관보하고 같이 하면서 지난 우리 시의회에서 건의안을 낸대로 여기에 대해서 토개공에서 양산군 측에서는 개발을 해 달라는 얘기이고 울산시는 현재 지정된 것을 안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서로가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이래서 건의안을 올렸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건설부차관보께서 경남도와 울산시와 양산군이 합의를 해 가지고 당초에 개발할 면적보다는 일부축소를 시켜서 내가 사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김성렬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성렬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했다는 말씀과 같이 지난 번에 저희들이 8월12일날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서 8월16일날 건설부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9월13일날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 온 내용을 알고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는 양산, 서창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울산시 상수원 오염의 예상으로 70만 울산시민과 귀 의회에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귀 의회의 동지구 택지개발철회 요구에 상충되는 본 지구의 조기개발을 요구하는 별첨 웅상지역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어 동민원에 대해 동지구 개발에 따른 울산시민 식수원인 회야댐 오염문제로 인하여 울산시 및 울산시의회로부터 택지개발 철회 요구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이 공사에는 양산군 및 울산시와 협의를 한 후 동지구 개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민원인에게 회신하였으며 귀 의회의 택지개발 철회 의견만으로는 행정 관할청인 양산군의회의 협의없이 당 공사 단독으로 택지개발 철회에 대한 절차를 취할 수 없는 점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회신 내용과 같이 양산군 및 울산시와 협의를 해서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코자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설부고시가 되기 이전에 우리 의회가 올리기 이전에 양산군과 울산군에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을 해 주시고 12월6일자 건설부고시 750호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식수오염문제 특히 70만 시민이 마시는 물입니다. 이 물때문에 몇년간 울산시민들이 이 물을 먹어서 안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울산시민에게 과연 이 식수를 얼마나 먹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곁들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명
구자명상하수국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서창지구 택지개발, 토개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울산시의 동의여부입니다. 여부는 분명히 울산시가 동의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난 90년1월달에 경상남도를 경유를 해서 울산시에 본지구에 택지개발해도 좋으냐 울산시의견을 제시를 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 내용에 분명하게 본 지구는 당초에 서창지구 택지개발지구는 웅상면 도시계획구역도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을 택지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하면서도 본 지구에서 나오는 오수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에 넣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본 지구에 택지개발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울산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하는 식으로 공문을 냈습니다. 냈는데 이것은, 이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상남도에서도 여기에 택지개발문제에 대해 동의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가 일방적으로 고시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12월6일자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해제하는 건에 대해서도 그간에 제가 경위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발단이 86년7월15일부터 이문제가 발단이 되어 가지고 계속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수질보전대책 협의회를 한다든가 서류상 해제에 따른 울산시 의견을 조회를 받는다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울산시는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한 바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을 저희시에서 전부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문제는 울산시가 동의를 할 이유도 없고 동의한 사실도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행정구역이 저희 관할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협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례를 보면은 저희 감시원들이 밤이나 낮이나 순찰을 하면서 적발이 되면은 적발된 사항을 확인서를 받아서 처리·처분은 당해 군수에게 처분요청을 합니다. 양산군이나 울산군에 요청을 해서 처분토록 하고 또한 우리 지역 검찰청에 또 고발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단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인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간에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소위 감시원을 늘리고 더욱 기동성있게 한다면 이 감시도 원활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되고 앞으로 감시원을 늘리고 해서 감시도 철저히 할 뿐 아니라 지금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류지역에 폐출업소 공장, 일반하수 목장등 그것은 구분에 대해서는 차집관로를 확장을 해서 저희 하수처리장에 모아가지고 처리해 내도록 이렇게 강화를 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국장, 제가 질문한 울산시민 식수를 실제 얼마나 먹고 있는지 조사해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언급이 없습니다.
자명
구자명상하수국장
저희 상수도는 지금 현재 하루 생산량이 22만4,000톤을 생산해서 저희 시민에게 공급을 합니다. 그 보급률은 90%인데 인원을 따지면은 65만명 정도 됩니다. 상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일인당을 환산하면은 340ℓ가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그 상수도 물을 22만4,000톤 중에서 12만톤은 저희 회야댐에서 12만톤을 치수를 하고 나머지 6,000톤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6,000톤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공업용수를 이용하는 것이 9만8,000톤인데 9만8,000톤은 사연댐에서 약 7만톤이 사연댐에서 들어오고 대암댐에서 2만톤해서 총체 시냇물을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음료수는 대다수 생수를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수는 전체 시민의 90%를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집계가 있고 통계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상하수도국장 울산시민 90%이상 현재 회야댐 수돗물을 먹고 있다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민원을 해소하려는 이 내용이나 언론보도에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습니다. 민원을 중시한다고 하는 정부가 지역간의 싸움붙이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압니다. 방금 우리 부의장, 건설부차관보와 대담한 자리에서 말씀과 같이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하고 상하수국장은 전연 협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건설부에서 일방적으로 해제 했다고 이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우리는 시민을 대표하는 신성한 의사당에서 행정부 상하가 어느 것이 거짓말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회야댐상수원보호에 아주 역행되는 양산군 웅상면, 울산군 웅촌면일원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지정 해제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표한 저희들 의회차원에서 더욱 세심하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그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류재락의원 질문, 보충질문 또, 관계공무원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1992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및 의사일정 제5항 1992년공유재산(헬기)관리계획의결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위원장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생업을 미루고 이 자리에 나와주신 삼산동 주민 여러분!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장훈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울산시의회는 처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의회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전문성을 살려 재경문화분과에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제3차 본회의에서 신준철의원, 김두헌의원, 허필원의원, 강병규의원, 김춘길의원, 박정권의원, 임윤혁의원, 이종원의원, 이진용의원 그리고 본의원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과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및 헬기구입관리계획의결의건 등 3건을 네차례의 회합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그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관리계획변경 공유재산의 현황을 주요골자별로 말씀드리자면 신개발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삼산구획정리지구 삼산1,2구획정리지구내에 국유재산외 잡종재산인 133필지 22만2,202㎡를 울산시가 재무부소관 82필지 12만2,333㎡를 매수하고 경찰청소관 9필지 1만4,066㎡는 옥교 북정 등 10개의 파출소 부지가 2,475㎡가 시유지이므로 서로 교환하고, 국방부소관 42필지 8만5,803㎡는 육군 53사단 예비군 교육장인 옥동 산 296번지 시유지인 11만5,306㎡를 서로 교환하여 전체 국유지22만2,202㎡를 울산시 소유로 이전받아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390여명의 점유자에게 선례에 따라 삶의 보금자리인 대지 한 필지씩 평가 금액에 의거 매각키로 한 안건입니다. 본 건은 생존권을 잃게되는 삼산거주 주민들의 한맺힌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안입니다. 국유재산을 울산시가 매입 또는 교환하여 국유재산 점유자에게 매각하는데 합법성과 행정의 합리성에 대한 신중한 심의를 한 바, 재무부소관 국유지, 경찰청소관 국유지, 국방부소관 국유지를 울산시가 매수하여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구획정리후 대지를 한 필지씩 평가액에 의거 매각할 수 있도록 91년10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달된 바 있고, 국유재산관리 총괄부처인 재무부와 여러 차례 협의하여 결정된 바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인 국유지를 울산시가 매수 또는 교환의 합법성을 91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 작성지침의 매각기준을 보면, 도시계획사업 수행을 위하여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매각이 가능하고, 교환은 국유재산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잡종재산인 토지 등이 가능하므로 재무부와 협의하여 국무회의를 거친 바 있어 울산시가 매수 또는 교환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울산시가 매수 또는 교환한 시유지를 점유자에게 매각의 합법성은, 현 농경지는 국유재산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점유자에게 매각할 수 없으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1항 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나. 단서 규정으로 구획정리사업으로 생활 근거를 잃은 점유자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을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국유재산을 울산시가 매입시도 점유자에게 평가액에 의거 수의계약함이 합법적이라 보았습니다. 삼산, 삼산 1,2,3개 구획정리지구내의 국유지 점유자의 점유사실의 합법성은, 국유재산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잡종재산은 대부,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국유지를 점유하는 자는 임대료 또는 변상금 납부했던 점유자는 합법적이라 사료되며, 88년도 6월에 울산시는 달리, 달동2, 달삼, 삼신 등 4개구획정리지구내의 재무부소관 국유지 53만9,721㎡를 재무부와 협의하여 88년3월 국무회의 의결에 의거 매입하고 국유지 점유자 375명에게 점유 국유지 1,000평 미만은 대지 70평, 점유 국유지 1,000평 이상 2,000평까지는 대지 105평, 점유국유지 2,000평 이상은 대지 140평씩 평가액에 의거 점유자에게 매각하므로 점유자는 국유지를 경작 또는 관리해오면서 택지화되어 생활 근거를 잃게된 민원을 해소한 선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울산시는 지방재정법과 선례에 따라 국유지를 매수 또는 교환하여 구획정리방식의 택지가 조성되면 집단 환지를 받아 국유지 점유자 390명에게 9만5,144㎡의 대지를 70평내지 140평씩 나누어 매각해 주고 주차장부지 1만1,831㎡ 도로부지 1만6,499㎡가 시유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국유지 점유자의 민원을 해소합니다만 매입과 매각의 평가액을 비교해 보면, 재무부소관 국유지 매입 12만2,333㎡를 ㎡당 평가액 14만5,000원을 곱하면, 177억3,828만5,000원과 국방부, 경찰청 교환 국유지는 평가액을 비교하면 시가 부담할 5억6,859만6,000원을 더하면 183억688만1,000원이 되고, 국유지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대지는 9만5,144㎡를 ㎡당 환가액인 26만4,000원을 곱하면 251억1,796만3,000원과 주차장 및 도로부지 환가액 74억8,161만원을 더하면 326억742만3,000원을 대비하면 143억54만2,000원은 국방부와 교환한 옥동 산296번지 3만4,880평과 파출소과 부지인 시유지의 1만4,066㎡의 평가액으로 시유지 매각대금으로 입금되어야 하며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유지가 줄어지는 아쉬움은 남게 됩니다. 국유지 매입대금은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5년간 균등 분할 납부키로 하고, 울산시가 매입하여 국유지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대금은 역시 5년간 분할 상환하게 되며, 국유지 위탁매각에 따른 시의 귀속 수입은 국유지 일반 매각시와 같이 30%경우 53억2,14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별지의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국유지 매수 또는 교환하는 것은 지방재정법과 국무회의 의결 사항으로 합법적이며, 국유지 점유자에게 한 필지의 대지를 매각하는 것은 선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며 억울한 민원해결에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당특위에서는 원안대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둘째,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앞에서 심사 보고드린 공유재산 관리를 92년도 관리계획에 매각 재산 9만5,144㎡를 포함시켜야 하고, 자체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시유지 잡종재산의 매각은 중구 반구동 525번지외 3필지 658㎡를 평가액에 의거 매각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이 가하며, 취득재산은 울산경찰서, 중구 보건소, 중구 소방서의 신축부지인 남외동 609-2번지외 41필지 4만5,638㎡를 지난 6월26일 제2회 임시회의에서 관리계획을 의결하였으나, 울산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히 매입한 부지 2만1,564㎡를 제외한 부지 남외동 539-2번지외 41필지 3만629㎡ 중 국유지를 제외한 2만4,074㎡를 매입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별지내용과 같이 국유지를 제외한 면적을 심의 수정하였습니다. 셋째로, 헬기구입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은, 본 건에 대해서는 경제성 검토에서 산불감시원 감축운영과 산불 발생시 초등진화로 피해면적 감소등 효과로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도시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의 변화로 생기는 각종 재해와 산불예방 및 화재의 초등진화, 재해시 인명구조, 농약 살포, 항공촬영 등의 다목적 사용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행정장비의 현대화를 기하는데 헬기구입의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거대도시화로 나가는 우리 울산시에 건물에 그 분야에 대한 권한장비로서 인근 석유화학단지의 대형 화재 및 폭발사고시 사고상황에 긴급조치등에 요긴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국내 생산이 가능한BK117형 11인승 쌍발 엔진 다목적 헬기를 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많은 논란끝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3건에 대한 당 특위의 의결사항은 여러 의원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정장훈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와 감사준비 등으로 인해서 매우 바쁜일정에도 불구하시고 4차회의를 밤늦게까지 거치면서 오늘 심의결과까지 잘 해 주시니까 의장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방금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민봉령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민봉령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민봉령의원 등단하면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령
민봉령의원
민봉령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장님이 설명한 세 가지를 함께 묶어서 일괄처리를 할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해서 헬기문제에대해서는 반대토론을 거쳐서 표결을 하든지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민봉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마는 이 안건은 정장훈 위원장께서 묶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개 안건으로 나누어서 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항은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이고 이것을 의결하고 난 다음에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을 마치고 세번째 92년도공유재산(헬기구입)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을 분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류재락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류재락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류재락의원
류재락의원입니다. 울산시의회에 엄청난 재산이 오고 가는 사항을 다루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힌 관계인이나 방청인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소신있는 의원들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비공개회의를 요청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비공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있습니다. 57조를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공개)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에 관한 시민의 재산권에 관한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비공개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류재락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동의에 재청을 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하실의원은, 반대토론하실 의원도 안계세요? 그러면 바로… (○최영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의원
최영화의원입니다. 본회의 비공개회의는 의원 3인이 요식행위로서 갖추어가지고 정식의제로 삼고 거기에서 출석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의를 합니까?' '예.' 해서 3인이상이 나왔습니다마는 요식으로서는 좀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만약, 이게 혼란이 있다고 하면은 정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요식을 갖추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회의 모든 것은 원칙적으로, 절대적으로 공개가 선행돼야 됩니다. 특히 오늘같이 방청석에 많은 분이 와 계실 때는 더더욱 공개를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법에 의거해서 비공개를 할 때에는 요식절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의장님께서 드리고 또 제안한 의원께서는 요식행위를 해가지고 정식으로 물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장훈특별위원장이 보고한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과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및 92년도공유재산헬기에관한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을 제가 선임을 하겠습니다. 김춘길의원, 민봉령의원, 강병규의원은 감표의원으로 수고를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를 하겠습니다. 표결직원께서는 투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는 창문쪽 맨 앞줄부터 앉은 의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호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표방법은 찬성할 때는 ○표, 반대할 때는 ×표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이재현의원부터 투표용지와 투표명패를 표결직원으로부터 교부받아서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현의원부터 투표용지와 투표명패를 표결직원으로부터 교부받아서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표는 감표위원 참관하에 사무국직원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3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역시 37표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수 37표 중 찬성의원 20표 반대의원 16표 무효1표로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2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해서 무기명투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감표석에 남으셔서 계속 수고하여 주시고 투표방법은 앞서 한 것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의원부터 나오셔서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표는 감표위원 참관하에 사무국직원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3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역시 37표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37표중 찬성의원 28표 반대의원 9표로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2년도공유재산헬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의원부터 헬기에 관한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표는 감표위원 참관하에 사무국직원이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3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37표로 명패함과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92년도공유재산헬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해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수 37표중 찬성의원 14표, 반대의원23표로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큰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월18일부터 12월20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1992년도예산안수정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제5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6시05분 투표개시
16시09분 투표종료
16시16분 투표개시
16시19분 투표종료
16시25분 투표개시
16시29분 투표종료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