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명순 의원 5분자유발언
명순
박명순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일동안 감사업무와 또 일주일간에 걸친 92년도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는 아직 안끝났는데 지속적이고 원활한 예산심의가 되도록 의장으로서 부탁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신기태사무과장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는 91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92년도 환경보호과소관정수물품취득심의 의결건을 처리 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동
우병동기획실장
기획실장 우병동 입니다. 정기회기에 들어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 행정감사와 더불어서 내년도 군 살림살이의 예산심의에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따라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안은 기 편성된 예산의 집행과정중에서 필수불가결한 경비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일부증액을 하고 또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경비는 감액하는 결산추가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776억5,000만원으로써 기존예산 813억보다 4.5%인 36억5,000만원으로써 감액됐습니다. 그 내용과 이를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577억3,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내용과 이를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577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575억1,400만원보다 2억1,600만원이 증액이 된바있는가 하면 특별회계는 199억2,000만원으로서 38억6,6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특별회계중에서 상수도 사업은 23억9,0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되고 주택사업은 133억1,000만원중에서 국민주택사업이 일년순연됨에 따라서 부득이 13억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오염이주대책사업은 기정예산 46억5,000만원에서 상가용지 매각계획변동등으로 인해서 부득이 25억원이 감액된 21억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외 새마을 금고를 포함한 7개의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용을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액은 2억1,600만원으로 지방세는 146억9,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이 110억원으로서 폐기물 수수료와 개발이익 환수금에서 결손이 예상되어서 6,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세중에서 내국세의 13.27%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가 2억원이 증액된바 있습니다. 99억2,000만원중 국도비보조금 8,200만원이 추가 변경 내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182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77억3,000만원으로 2억1,600만원이 증액되고 의회비는 4억6,100만원으로 각종 집기구입비가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24억4,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26억9,000만원보다 2억4,5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중요 요인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를 감액했고 군민의날 행사는 금년에는 하지 않음으로해서 경비를 절감하여 예산에 조치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가 1억2,500만원이 감액된 63억8,500만원, 산업경제비는 50억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51억3,700만원보다도 8,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지역개발비는 295억4,100만원으로 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및 체육비가 16억 6,600만원으로 그중에서 박제상 유적복원 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내시되어서 기정 예산 15억보다 1억6,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11억3,500만원으로 의용소방대 차고 건립비 부족분 1,6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가 9억9,400만원으로써 5억3,000만원이 증액되어 이재원은 연내 집행하지 못할시는 부득이 내년도에 이월되는 순세계 잉여금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가 직원결원등으로 인하여 급여, 상여금, 수당 등 5억5,000만원이 감액되고 물건비는 복리후생비및 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된 취락지역 면급의 도시계획용역비등에 7,500만원 등 2억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비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된 노인교통비 1억1,000만원, 생활보호 및 의료보조자 장학금 1억원등 2억9,000만원이 감액되고 사업비가 7억7,000만원 증액됨으로 인해서 별관청사공사비 부족분 1억800만원, 영세민치료사업비 1억3,800만원, 온산공단도로 포장보수비에 1억원, 박제상유적지 복원사업비 1억원, 새마을 특별지원사업비 2,5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결산추경으로써 필수불가결한 경비만 계상한바 있습니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시에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근검절약 씀씀이 줄이기 실천운동등으로 아껴쓰는 예산운영으로 내고장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제3회 금년도 결산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경보호과소관정수물품 취득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상득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안한 내년도 정수물품취득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12월13일날 의원님들께서 제가 저희과의 업무를 보고드릴때 잠깐 언급을 해 드린 사항하고 중복이 됩니다. 제안사유는 92년 내년 7월 1일부터 환경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서 본 도로부터 지난 11월 29일날 공문으로 정수물품을 12월말까지 취득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아울러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까지 확보하라는 도로부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환경관계 업무는 환경처와 도와 저희군등 삼원화가 되어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 7월1일이후부터는 지방자치 단체에 전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그에따른 공해 측정장비와 단속차량의 확보가 12월말까지 예산조치가 다 돼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동 소요경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고 장비는 내년 1월중에 검사측정장비등 고가 외제품은 본도에서 전시군에서 소요량을 일괄 조달구매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저희들 재무과에서 발주해서 군에서 구입해야 됩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요구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해단속차량으로써 지프화물차가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군의 실수요가 24대인데 지금 지프한대로 공해단속을 하기 때문에 한 대로써는 부족하여 계상이 되었습니다. 차량한대당 가격은 1,300만원입니다. 다음 그밑에 항에 보면 매연측정기 한대가 도에서 공시되어 내려온 가격으로 1,500만원입니다. 다음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측정기 한 대 500만원, 그 다음 일반 소음기 측정기한대에 가격이 700만원, 도합4종에 4,000만원의 군비가 소요됩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지금 대기오염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오염도를 이 측정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함으로써 대기오염을 낮추고 쾌적한 환경보전과 군민보건향상에 기대가 됩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조
김이조의원
질의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앞으로 발언대에 나와가지고 해주세요. (등 단)
이조
김이조의원
내년 7월부터 공해업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공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의안으로 상정된 4가지 이외에 공해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고 앞으로 소요될 전체장비의 내역과 예산규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금시 김이조의원이 질문한 건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김이조 의원님께서 공해지도 단속업무를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구와 인력확보문제는 군수권한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내무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협의하고 있는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도의 지시에 의하면 기구와 인력은 내년상반기중에 별도조치를 공문을 지난 11월29일날 정식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구와 인력은 내년 상반기중에 조치를 할것이며 단, 필수소요장비 4종의 4,000만원만 우선 시군에서 내년당초 예산에 확보토록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업무가 내년 7월 1일이후 이관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연찬을 한다면 더 필요한 공해장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환경처 또는 본도와 긴밀한 협의하에서 필요한 장비소요량을 명확히 파악을해서 다음 의회때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조
김이조의원
근데 지금 4종을 구입하지만 앞으로 규모가 정해지지 않고서는 어느정도의 규모가 될지는 전혀모르고 있는 사정입니다. 이 몇 개만 준비해가지고서는 환경업무를 사실상 수행할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가는데요…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예, 저도 지금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현재 어떠 어떠한 항목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아직 예시가 되지 않고 있는 장비관계에 대해서는 관장하고 있는 것이 이관이 되면 온산공단 전체를 관장합니다. 그래서 온산공단을 단속하는 업무도 저희군에 지시가 되고 위임이 될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필요한 장비라든지 방침이 중앙으로부터 시달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무엇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면밀히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무엇무엇이 필요한지 또 업무가 이관이 되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 사항은 지금 당장 밝히기가 사실은 좀 곤란합니다.
이조
김이조의원
그럼 이 4가지는 금년중에 안사면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내년 상반기중 7월2일 이전에…
이조
김이조의원
저가 질문한 이유가 무엇인고 하면 사실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해업무를 맡을때 지금 전문기관에서도 제대로 단속을 못해내는 입장인데 우리 환경과에서 과연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하는 이런 의문이 가고 일단 또 상부지시에 의해서 몇가지만 해놓고 만약에 형식적인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더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해보고 난 후에 수입하는게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환경보호과장 들어가세요. 지난 18일날 최호중 부총리외 각 부처차관들이 오셔가지고 경상남도 도민과의 대화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환경문제를 울산공단을 비롯한 울산군내의 소규모적인 공단에도 공해문제로 많이 심각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겠느냐고 하는 질문을 현도의원이신 이일성씨가 했습니다. 거기에서 환경처차관이 답변을 하기로는 92년 1월부터 이것이 과학기술처하고 내무부로 이관이 된다고 합디다. 그러나 업무수행은 내년 92년 7월부터 한다고 해서 왜 7월부터하는냐고 물으니까 과학기술처에서는 심각하게 기술적인 문제로 다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매연이라든지 대기권 오염문제는 과학기술처에서 7개월동안 교육을 시킨답니다. 이수시킨답니다. 교육을 이수시켜 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공해가 심한 울산공단이라든지 온산공단이라든지 이런데 파견을 시켜 기술적인 문제는 원활히 분석해서 거기에 따라 내무부에서는 단속권을 가지고 또 인원도 증원을 시키겠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울산군의 심각한 공해문제를 울산군의 92년도 예산으로서는 과부족하고 우선에 이관단계에 있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환경보호과장이 이 정수물품 취득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기에 따라 환경문제는 이제 전국적인 문제이고 전국민의 관심이 환경오염 공해를 쏠려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되어지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의원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밥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9명)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3명)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4명, 오늘 출석의원 12명입니다. 그래서 찬성의원은 9명입니다. 그리고 기권이 3명으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