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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렬 의원 발언

9회 제5본회의199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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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렬

김성렬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석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수정예산안, 1991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 및 울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시세에 관한 조례 12건, 모두 14건의 의안이 울산시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성렬

김성렬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예산안수정안과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수열 부시장께서는 두 건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2년도당초예산수정예산안과 91년도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2당초예산수정예산, '91결산추경 편성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92년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제출이후에 지방세 목표액이 증액되고 공동소방시설 세목 변동으로 소방서예산 전액삭감과 삼산 국유지매입 등 세입에 변동이 있고 세출에는 반구, 화정동 분동 등 직제개편과 환경미화원 인건비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91년도추경예산안은 제3회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변경분 최종 정의와 일부특별회계사업 계획 변경으로 결산추경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2년도 시정의 원활한 수행과 91년도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서 본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안 내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의 중요요인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안 제출이후에 지방세 목표액이 확정, 시달됨에 따라 지방세와 징수교부금이 79억원 증가되고 삼산국유지 매각에 따른 세입증대와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어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되면서 당초 편성된 소방서예산 전액이 경정이 되었습니다. 세출분야의 중요요인으로서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단가 조정과 반구, 화정동 분동에 따른 경비 등 당장 행정수행에 지장이 있는 필수경비를 계산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이유와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및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예산안이 편성됨에 따라 우리 시의 92년도 재정규모는 5,542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5억3,100만원이 늘어난 수준으로 특별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13억6,700만원, 특별회계가 3,828억5,4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중요 세입,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은 190억4,1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64억6,900만원, 세외수입이 77억800만원, 소방서예산 경정분이 48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필수경비가 49억7,2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삼산1지구 국유지매입비가 35억4,800만원, 농어촌후계자육성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 보안등 전기료가 2억2,0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5억3,100만원, 태화강하상정화사업이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및 경상사업비로서는 140억6,900만원이며, 내용은 번영로개설 등 도로,교통분야에 121억1,100만원, 하수도시설에 2억5,000만원, 사회복지시설에 1억9,100만원, 가로등, 보안등설치에 9,000만원, 직제개편에 따른 경비가 4억6,500만원, 일반행정비가 7억6,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설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양여금으로서 지원되는 88억7,300만원 시비부담분이 2억8,200만원 총액 91억5,500만원으로 양여금특별회계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도로정비사업으로 삼호교와 그리고 남부순환도로개설에 76억1,700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인 태화강정화사업에 13억9,200만원, 청소년육성사업비에 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특별회계는 세입이 시비1억원, 협동조합 6개소에서 출연금 9,000만원, 총 1억9,000만원으로, 세출은 농어민후계자육성자금지원에 전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결산추경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91년도 결산추경은 신규투자사업과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에 최종정리하는 방침아래 법적, 의무적 경비부족분을 계상하고 과다계상된 분은 삭감하는 한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추가 시비부담분만 계상하고 특별회계는 사업비를 최종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91년도 결산추경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우리 시의 91년도 재정규모는 4,466억1,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안보다 1,529억5,300만원이 줄어든 셈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13억2,600만원, 특별회계가 3,052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는 국고보조금이 7,50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도비보조금은 2억1,200만원이 줄었고 또 총세입은 1억3,7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출은 법적 의무적 경비에 3,700만원 경상적경비 부족분에 2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재원은 주요사업비 중에서 3억7,5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서 8,000만원을 삭감, 전체를 조정,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라서 공영개발기업특별회계에서 1,105억6,1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에서 3,000만원, 환경오염이주특별회계에서 362억4,600만원,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에서 57억6,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 2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92년도당초예산수정예산과 '91년결산추경예산안의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기 심의 중인 예산과 동시에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이를 통해 보다 더알찬 새해살림을 마련하여 시민의 편익이 제고되어 쾌적하고 살기좋은 울산시가 될 것으로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끝으로 울산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렬

김성렬의장직무대리

이수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6일 제2차 본회의시 구성되어 현재 특위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92년도당초예산안 의결시 본 건도 동시 의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14항까지는 12건의 지방세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태일 재무국장께서는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재무국장

재무국장 김태일입니다. 이번에 지방세법이 법률 제4415호 1991년12월14일자로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방세법에 병행토록 시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 세정 22670-55589 91년12월18일자로 조례개정 준칙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은 울산시조례로 개정시행을 하고 지방세법이 위임하지 않는 것은 지방세법 그대로 과징업무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의원님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81에서 92번까지 열두 가지의 지방세감면조례 목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열두 가지 조례를 분류를 해 보면은 이번에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가 2건,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이 6건 내용변동없이 적용 시한이 연장되는 것이 3건, 조례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 1건, 도합 열두 건입니다. 이 열두 가지의 조례를 간단간단히 골자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의안번호81번입니다. 울산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종전 향교재산에 대해서는 종합합산제를 시행을 하던 것이 분리과세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율이 1000분지2내지 1000분지50, 이런 것을 각각 분리해서 1000분지1로 가산한다. 좀 세율이 감면된 내용입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은 내용설명입니다. 의안번호82번입니다. 울산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은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설명입니다. 의안번호83번입니다. 울산시세조례개정안,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세 조례가 전면적으로 개정이 됩니다. 주요골자는 소방공동시설세가 종전 시세에서 도세로 바뀌는 것, 그리고 세율이 대부분 인상이 되었습니다. 재산세, 사업소세의 경우 평당 500원 하던 것이 750원 가까이 인상이 되고 그 외는 내용설명입니다. 의안번호84번입니다. 울산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종전 4기통 이하를 2,000cc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종전 하지에서 이제 상지장애자도 감면한다는 것이고 역시 소방공동시설세는 도세로 이관하므로 조례내용에서 삭제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의안번호85번입니다. 울산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입니다. 역시 소방공동세, 삭제에 관한 설명이고 종전 과세추정액을 구체적으로 계산방법을 명시한 것이고 시행기간을 91년12월31일까지 되던 것을 94년12월말 그래서 3년 면제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86번입니다. 울산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역시 소방공동세 삭제이고 박물관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준박물관시설을 내용이 바뀌어서 박물관및미술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시설로 개정이 되었고 역시 시행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87번입니다. 울산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요지는 공공용지로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경감하던 것을 지적고시후 바로 즉시 50%경감된다는 것이고 종전에 없었던 것이 신설되었는데 철도변 완충녹지 등과 같이 사권이 제한되는 토지도 포함한다는 것이고 역시 시행기간이 3년 연장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88번입니다. 울산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와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마을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의 면제규정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이미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내용이고 시행기간을 역시 3년 연장하는 요지입니다. 의안번호89번입니다. 울산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입니다. 이것은 단지 시행기간을 당초 91년12월말을 3년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90번입니다. 울산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역시 이것도 시행기간을 3년간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91번입니다. 울산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역시 시행기간을 3년간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92번입니다. 울산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열두 가지 조례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렬

김성렬의장직무대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본 조례안 주요골자는 각종 세법개정에 따른 시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 적용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열두 건에 대하여는 시세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의결하고자 합니다. 울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이 사전 양해해 주신 대로 시세과세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장훈의원, 김두헌의원, 박정권의원, 신준철의원, 강병규의원, 이진용의원, 김춘길의원, 이종원의원, 허필원의원, 임윤혁의원 이상 10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정기회 회기내에 심사,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23일은 예산안 심사관계로 휴회를 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24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