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한영근 의원 발언
명순
박명순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 제8회 울산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신기태사무과장
사무과장 신기태 입니다. 오늘 6차 본회의는 91년도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의결건과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의결의 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울산군수가 제출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2월 20일 심의해서 의장에게 제출해옴에 따라 본회의 의안으로 상정하게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예결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보시기 바라며 예결위원장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근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한영근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영근입니다. 91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후 처음 열리는 정기회에서 91년 한해 군살림을 마무리 짓는 예산인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결산 특별위원 전원은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군정의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주력함과 아울러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연계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혼심을 기울였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12월3일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의 추천에 의한 본 회의의 의결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님을 제외한 전의원을 임명하였으며 12월 20일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결산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입니다. 91년 12월 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차회의 결과 울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에는 한영근의원의 간사에는 한성률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91년 결산추경 심의를 위한 의사일정을 12월 20일 소회의실에서 결산추경심의와 심사보고서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뒤 예산심의 작업은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하였으며 예산세부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과 토론을 거쳐 최종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20일 8차회의를 개의하여 울산군수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결과 세출분야에 일반회계 기존예산액 575억1,374만4,000원에서 2억1,592만3000원 증액된 577억2,966만7,000원과 특별회계 기정예산액 23억8,625만6,000원에서 38억6,595만1000원이 감된 199억2,030만5,000원, 총 합계 기정예산액 813억원에서 36억5,002만8,000원 감된 776억4,997만2,000원은 회계년도 마감을 앞두고 91년도 본예산 1회 추경예산, 2회 추경예산에 대해 불용잔액 삭감 및 부족한 예산만 편성되었음이 심사한 결과 확인되었으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91년 당초예산과 1회, 2회 추가경정예산과 연계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필수 불가결한 부분의 증가요인에 대해서는 예산반영하고 불용액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삭감하였으며 앞으로 전의원은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이 원하는 군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임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천명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모두가 선임되어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들의 별다른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결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서 대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키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전원 "없습니다"고 함)
그럼 본 안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상 사정에 의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 의결되어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울산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를 감사위원장이 의장에게 제출해옴에 따라 본회의 의안으로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감사 특별위원회 보고서를 보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검사특별위원장 나와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부군수 및 실과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군민의 관심이 집중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는데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행정을 맡고 있는 군수님이하 모든분에게 위원장으로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부여된 행정사무감사를 이번 제8회 울산군의회 정기회 회기중 실시하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군정추진과정을 감시함으로써 장기간의 행정의 잘못된 과정과 법집행의 형편성을 결한 부분, 그리고 공무원의 무사안일을 시정하여 군정추진의 공정을 확립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9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군전실과소와 면이며 울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5조 규정에 정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입니다. 감사위원은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2월 2일 오후2시에서는 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장병국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감사착안 사항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시간관계상 생락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감사자료와 그내용이 일치되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의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 9일 첫날 감사자료에 의한 실과소장의 설명청취와 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0일은 실과별 감사 12월 11일은 실과소에 대한 감사와 현지확인을 병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지적 사항 내용은 유인물로 속기사가 속기하기로하고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의견입니다. 울산군의회에서는 군 행정 사무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군의 각종시책운영의 모든 방면에서 합법성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적발시정요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공무원이 연구하고 창안해서 발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아니하고 선례답습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은 물론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얽매어 군민의 요망사항이나 지역발전 군민의 복지행정을 구현하는데 다소 소홀한점이 지적된 한편 두번째, 군정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들은 군정조정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함에도 그 실적이 저조하고 셋째, 회계분야 및 행정분야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일상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일상감사대상이 있음에도 4건만 실시하였고, 넷째, 캐틀린 및 글래디스 태풍 피해복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91년 8월 1일 발생한 캐틀린 피해복구 사업은 91년 8월 22일, 23일 글래디스 피해 발생과 동일지역의 복구작업이 책정되었으므로 캐틀린 복구사업을 착공할 필요가 없음에 따라 기 전도된 사업비 1억 5,420만원은 납부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도 반납치 않고 사장시킨 사실이 있으며 다섯째,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감사일 현재까지 4000만원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음은 선금기탁자의 뜻에 반할 뿐만아니라 불우군민지원에 소홀하였고 여섯째,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허가 지존은 허가제한 기준에 한계성과 적정성을 기하여 원만한 청소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현행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 규칙상 군의 상주인구가 15만을 초과할시 초과인구 5만명당 1개소 비율로 추가한다고 규정하여 기존허가업체만이 쓰레기를 처리할수 있도록 독점시킴으로써 업체의 횡포가 극심하여 민원이 빈발한 실정이며 일곱번째, 특히 의회개원이후 의원들의 군정질의 및 건의사항이 군정에 원만히 반영되지 않는등 행정업무 추진에 대한 적극성을 보이지 못한점이 지적되었고, 여덟째, 무이자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비 2억여원을 신속히 지원하여야 하나 작년도에서 이월한 1억5천여만원과 회수한 약5000여만원을 1991년 12월 9일까지 사장하여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였습니다. 앞으로 풍요로운 울산군 건설을 위해 의회는 행정의 독주를 견제하고 행정은 의회가 수렴한 민의를 여과 집주하여 울산군정이 올바른 행정, 선진군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행정이 일체가 되어 착실한 군정이 추진되기 바랍니다. 맺음말입니다. 지난날 우리 행정은 국가 및 도 위임사무와 울산군의 고유사무를 중앙정부와 상부기관의 눈치를 살핌으로써 행정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군민의 의지가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난 4월 15일 지방 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의회가 행정의 독주를 견제함에 따라 본 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구성및 구성이후의 사항에 대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제약이 있는 가운데 3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울산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처음실시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결과 치밀한 사전계획의 미비로 평소기대했던 정도의 감사가 이뤄지지 못하였던 아쉬운 점을 안고 본감사 특별위원회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발전과 14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잘못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의 각성을 촉구하며 우리의원 모두는 이번감사를 거울삼아 행정의 감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군민의 대표자로서 손색이 없는 의정활동을 펼칠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보고서대로 본의회의 의결을 구하면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김광수 특별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13명 모두가 선임되어 지난 4월 15일 군의회가 구성되면서 구성된 이후의 울산군 행정전반에 걸쳐 3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감사를 해서 많은 지적사항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본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서대로 승인키로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지요? (의원전원 "없습니다"고 함)
본 안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