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팔용 의원 발언
팔용
김팔용의장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7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석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2년도당초예산안 그리고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1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 및 정수물품취득의건의 심사가 완료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로부터 울산시동명창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행정동분동에따른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의원 여러분, 중요한 예산문제 때문에 오늘 종일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요한 활동관계로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많이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에 문청정의원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문청정의원의 양해하에 12월30일로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1991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정수물품취득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표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성표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안성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성표의원입니다. 제9회 정기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의원 48명으로 구성되어 91년결산추가경정예산안과 92년도당초세입세출예산안, 물품정수취득의건을 위임받아 예비심의를 5개 소위별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6일간 심의하였고 총 종합심의를 예결위원 48명 중 각 소위에서 3명과 위원장 간사등 18명으로 예산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10일부터 12월24일까지 13일간 심의하였고 전체 당 특위를 10차 회의를 거쳐 밤늦게까지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92년도는 제7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한 해로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울산시세입세출예산안도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경직성예산을 삭감하여 지역개발비 투자율을 높여야 된다고 보며 재정자립도가 97.7%의 바탕에서 지방자치기반을 확고히 하고 울산지역의 균형발전과 복지재정을 계획재정, 경영재정체제로 전환하여 지역의 이기주의보다 울산 전체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행정을 추진하여야 될 것입니다.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당초수정2회안 포함해서 회계별 내용은 별지와 같으며 일반회계는 1,713억9,704만1,000원으로서 91년당초예산액보다 14.7%가 편성, 증가되었고 세입부분은 지방세1,099억6,300만원으로서 세입 총액의 64.1% 세외수입은 575억1,401만5,000원으로서 33.6%, 보조금은 39억2,002만6,000원으로서 2.3%차지하며 이 중 농지세 100만원, 보조금 3,000만원 등 3,100만원이 세입에서 삭감되어 예산액 1,713억6,60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의 총 삭감액은 20억5,455만5,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액의 1.2%를 삭감했으며 그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같습니다. 지난 12월24일 제출된 92년도 제2회 수정예산편성예산안은, 울산시는 사업의 계획성, 우선순위 등 미흡한 점이 있어 당초예산에 편성에 놓고 삭감액이 많은 것이 예상되어 시 자체 102억원을 삭감하여 다른 지역 개발비 사업변경 편성함은 계획경영, 재정운영에 비효율적 처사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액과 구성비는 별지심사보고서와 같습니다. 이 중 공기업 방식의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03억3,000만원 91년 당초보다 13.8%가 감되었고,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93억8,000만원으로서 91년도 당초보다 6.2% 증가 되었고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722만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통합공과금특별회계는 33억7,341만4,000원으로서 91년도 당초보다 33.2% 증가되었고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4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1,213억1,924만2,000원으로서 91년도 당초보다 4.9%증가되었고,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4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929억900만원으로서 91년도 당초보다 3.6% 감되었고, 건설부 표준건축비 인상으로 건축비 조정에 의거 세입부분에 20억원 삭감하였고 세출부분은 28억3,773만8,000원 삭감함으로써 예산액이 90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는 3억2,412만5,000원으로서 91년도 당초보다 10.6%감소되었고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5,474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2,440만원으로서 91년도 당초보다 62.8%감소되었고 세입, 세출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는 49억7,586만7,000원으로서 91년도 당초보다 49.7% 감소되었고,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4,198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5억960만원으로서 91년도 당초보다 47% 증가되었고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1,227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3억3,042만4,000원으로서 91년도 당초보다 5.5%증가되었고,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355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는 1억4,750만원으로서 91년도 당초보다 5.8%감소되었고, 세입·세출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환경오염이주대책특별회계는 631억4,289만6,000원으로서 91년도 당초보다 12.5% 감소되었고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4,938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는 457억2,196만3,000원으로서 91년보다 24.9% 감소되었고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2억9,717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4억2,049만 1,000원으로서 91년도 당초보다 23.5% 증가되었고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1억3,707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특별회계는 1억9,000만원으로서 92년 처음 시행하는 회계입니다. 세입부분, 세출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특별회계는 92년도 처음 실시하는 회계로 91억5,486만5,000원이며 이 회계의 세입은 내무부 양여금특별회계에서 국세로 지원되며 대상사업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등에 한정하여 투자되는 회계입니다.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세출부분의 삭감액은 세입부분의 삭감이 없는 회계는 예비비로 증가되겠습니다. 삭감조정한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1,713억6,604만1,000원이고 16개의 특별회계 3,822억5,360만7,000원으로 총 5,536억1,96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는 채무부담행위 별첨조서와 같습니다. 한편,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당 특위에서는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직성 예산부분은 절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개발비 투자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구청간 투자비 부분은 배율 적용을 적정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심사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일반회계, 특별회계의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특위에서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억3,784만2,000원이 감소된 1,913억2,598만7,000원이며 공기업방식의 상수도 등 4개의 특별회계는 1,110억8,420만2,000원이 감소된 536억9,76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등 10개의 기타특별회계는 417억4,091만4,000원이 감소된 2,515억8,783만9,000원으로서 총예산액은 3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액에서 23.5%인 1,529억6,295만8,000원이 감소된 4,966억1,145만원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이 1,529억6,295만8,000원이 감소된 주 원인은 공기업방식의 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주 사업은 여천지구공단조성과 굴하지구택지조성사업 시행부서인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착공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토지보상금과 공사비 등에 1,105억6,120만2,000원을 감소시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의 주사업은 환경오염이주지역내의 주민이주대책사업으로 삼호2, 태화지구 택지매각사업 수입 등 282억186만3,000원과 교부세 67억6,400만원 제4단계 환경오염지구 보상금 미지급분 배정 12억8,000만원 등 모두 362억4,586만3,000원을 삭감시키고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의 주 사업은 시가지를 관통하는 철도를 외곽지역인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사이로 이설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2월, 개통의 기쁨을 안고 마무리단계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OECF차관이 57억6,105만1,000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공영개발특별회계, 환경오염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의 결산추경예산액에 무려 1,525억6,811만6,000원이 감소되어 예산편성함은 예산편성의 무계획 허황한 예산편성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91년도 예산총액이 6,495억이라고 자랑하고 이제와서는 4,966억이라고 줄여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회계별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습니다. 회계별 삭감 집계내역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편성된 세입 감 1억3,784만2,000원을 삭감없이 심사였고, 세출부분의 삭감내역은 일반행정비 6,000만원만 삭감되어 예비비가 일반회계 예산액의 0.7%인 13억1,66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편성된 세입 등 2억9,600만원에 대하여 삭감없이 심의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의료보호비 부족분에 3억이 투자되므로 삭감없이 편성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의 세입·세출부분의 감된 3,000만원이 삭감없이 편성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환경오염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감시켜서 편성된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세출부분은 노후복사기 교체비에 100만원 삭감되어 예비비로 심의하였고,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은 OECF차관 57억6,105만1,000원이 감되어 편성된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억1,224만3,000원 감시켜 편성함은 지난 8월12일 제3회 임시회의시 의결한 동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공영 주차장요금을 하루 한 자리에 평균 15%를 17%로 높여서 세입 3억1,325만원을 계상해서 관리원 인건비 하루 6,000원을 7,2000원으로 20%인상해서 예산을 승인받은 후 4개월이 지난 지금 결산추경에 감시킨 공영주차장요금을 대비해보면 2%증가시켜 1.36%가 감소되므로 결국 0.64%만 주차요금이 당초예산에 비해 증가된 실정임은 관리원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세입의 증대를 위한 시책은 개발을 바라면서 편성,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편성,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세출부분은 업무비에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인 회야하수종말처리사업소 구역내 양산군·울산군에 부담, 하수도 사용료징수 미결정분은 자연보전지역 해제 이후는 가능하게 되어 금년은 부득이 감시킨 1억5,000만원과 세출부분은 편성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편성,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방어진순환도로 송수관 부설사업비 6억1,352만원이며 일반회계의 계속사업비는 별지와 같이 삼호교가설, 학성교가설, 실내체육관 등 감리용역과 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 등 4건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계속사업은 별지 조서와 같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낙동강계통 상수도 확장사업은 90년도부터 94년까지 계속사업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위생하수관리 부설공사는 86년부터 9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여천지구공장용지조성사업과 굴하지구택지조성사업은 91년도부터 9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여천지구공장용지조성사업 1차년도인 금년 50억 예산세입도 없이 미집행되어 연부액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상 심사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정수취득의건에 대하여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회 정기회의 제3차 본회의에서 회부받은 92년도 정수물품취득의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시의회에서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심도있게 축조 심의한 바 신규취득 32품목 중 210개의 수량 중 92년도 예산안 심의시 삭감된 부분과 단가의 불균일, 세법 개정으로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변경된 사유 등으로 심의하여 별지 심사보고서와 같이 23품목에 161개의 수량으로 3억9,489만원을 승인하고 그 외는 불승인하였습니다. 대체취득건은 11개 품목에 51개로 위 신규취득의 삭감내용과 같이 심의하여 6개 품목에 44개로 2억9,890만원을 승인하고 그 외는 불승인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안성표의원님, 의사일정 제3항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하고 의사일정 제4항 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산특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덕호의원님이 나오셔서 보고드립니까?
성표
안성표위원장
(단상에서) 예.
팔용
김팔용의장
90년도세입세출승인의건과 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방금 안성표 위원장이 보고하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100만원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잠깐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정회
18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안성표 위원장께서 앞서 보고드린 내용 중에 주차장관리공단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에 착오가 있어서 다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정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안성표위원장
의원 여러분, 안성표의원입니다. 사무국에서 오랫동안 계수를 다루다보니까 착오가 생긴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보고한 부분 중에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정정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삭감액 중 주차장관리공단의 보조금 중 삭감액 5,182만1,000원이 이중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제를 하면은 8,52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정보고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상일정 제4항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저를 대신해서 이덕호검사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이덕호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이덕호의원
지역과 의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겸 90년결산검사대표위원인 이덕호의원입니다. 제9회 정기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의원 48명으로 구성되어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회부받아 충분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가 작성되어 시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 방봉우, 도광록 공인회계사와 본의원은 의장으로부터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난 10월1일부터 10월19일까지 19일간 90년도 세입·세출을 결산하였고, 그 내용은 기히 의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같습니다. 예결특위에서 90년결산대표검사위원인 본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만 본 결산은 한 회계년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것이므로 결산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을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이므로 이를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의 편성, 심의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당 특위의 심의내용을 울산시에서는 행정수행에 활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90년도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액에 비해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9억6,520만9,000원인데 10개의 특별회계의 집계결과는 무려 276억3,920만8,000원으로서 용지조성특별회계가 87억9,061만4,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74억원이 발생하였다 함은 확고한 계획성이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지방세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으며, 미수납액의 74.9%를 차지하고 있는 체납세액은 무려 37억2,380만원으로 과년도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음은 재정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고 있으므로 조기징수 및 채권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일반회계의 예비비지출은 예산액 43억2,786만2,000원 중 실제 지출은 1억4,741만6,000원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고, 넷째, 세출예산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 발생액은 총 532억8,281만7,000원으로서 전체 예산현액의 11.58%에 달하고 있는 바, 이는 예산편성의 유기적인 조정을 통하여 예산활용을 극대화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섯째,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검사의 내용은 계속비 조서상의 연부 예산액과 세출예산 편성액에 차이가 발생시는 이를 계속비 조서상에 수정, 반영하여야 하며, 사고이월건수 20건 중 여성회관신축공사는 예산과목을 분리 편성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고, 방어진공원조성사업은 방어진공원내 산책로를 조성키 위해 추진 중 부지의 금액 보상거부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비 1억2,466만7,000원 중 91년도에 지급된 220만원을 차감한 예산액은 감액 처리하여 동계획 자체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여섯째, 채권 및 채무의 결산부분은 지방재정법 제10장 제3절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여야 할 채권 및 채무의 범위에 관한 실무상 해석의 혼란으로 인하여 결산서에 표시된 채권 및 채무액에 원금과 이자의 불분명한 사례가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상의 채권 및 채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번째, 재산 및 기금의 결산과 금고의 결산은 별다른 특기사항이 없으나 울산시 시금고인 경남은행과의 거래상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피치못해 시금고로 지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나 장단기성의 금액을 충분히 활용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여덟번째, 내년부터는 세입세출결산서 제출은 12월 정기회의 전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상 심사보고드린 내용은 '90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개선사항은 집행부서인 울산시는 이것을 이행촉구하길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안성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근 20일에 걸친 예산결산심사에 주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특히 90년도 예산결산 심사를 하시느라고 이덕호 검사대표위원께서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방금 안성표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장훈의원 의석에서 - 의결을 구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서 의결전에 찬반토론을 거쳐서 의결에 붙여 주십사하는 의사진행발행 발언이 있습니다.)
정장훈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장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하기 전에 찬반토론을 먼저해 주시면은 제가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장훈의원님, 방금 이의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발언대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의원
정장훈의원입니다. 92년도 예산심의에 시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그간 예산심의예결위원장 안성표 위원장과 동료의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소위에서 심사했던 위원으로서, 소위 위원장으로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했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그간 동료의원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삭제조정한 102억4,300여만원의 예산을 절약해서 시민대중과 소외계층과 그리고 저소득주민, 영세주민의 민생행정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가 한 푼 한 푼 깎아서 102억의 재원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로 소방도로개설이나 뒷골목정비, 하수도, 먹을 물이 없어서 물통을 이고 고지대에 올라가는 주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사실 한 푼 한 푼 아껴서 그 재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시내의 교통을 본다면은 요소요소에 교통안전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연간 수 십 명이 죽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민생의 행정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없이 이번 102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예산에 대해서는 대형공사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예산통과시한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수정예산의 편성을 문수로나 남부순환도로 같은 이 대형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도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마는 당초예산에서 누락시켜 놓고 그것을 부랴부랴 수정예산에 편성한 것은 졸속한 행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92년도 원안예산 중 수정예산 편성안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승인을 거부합니다. 따라서 법정시위를 지어서라도 시민불편사항과 서민생활을 위한 행정예산을 재편성하여 재심의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예산특위에서 논란하고 다루었기 때문에 앞으로 발언하실 의원님은 회의규칙 62조에 의거해서 사전에 선 통지를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의원님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토론할 의원이 없으면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당초예산안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정장훈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표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리이동을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직원, 표결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표결 붙이는 것은 1992년도당초예산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의원께서는 반대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본예산안에 대해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위원장이 보고하신 대로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도 표결을 해야 됩니다만, 찬성토론하신 의원이 없었고요, 재석의원 35명 중에 24명이 의결종족수에 달하므로 정장훈의원님께서 하신 반대토론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 위원장을 대리해서 이덕호의원님이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1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장님이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가결과 더불어 울산시장으로부터 1992년도예산안등 통과에 대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시한번 본안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원안찬성입니까?」「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수정원안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 백 울산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수물품취득의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도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산시동명칭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28일 정년퇴임을 앞두고도 오늘까지 계속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종구입니다. 울산시동명칭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울산시의회 제3회 및 제6회 임시회의 시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무부로부터 승인된 불합리한 동간경계를 조정하고 인구 과대동을 분동하여 주민편익증진과 능률적인 일선행정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8건 중 법정동간경계조정이 7건, 행정동간경계조정이 1건입니다. 또한, 행정동 분동내용은 중구 반구동을 반구1동과 반구2동으로 동구 화정동을 화정동과 대송동으로 각각 분동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시동명칭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 제2조에 규정된 별표중동명칭, 동장정수및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중구 반구동의 관할구역에 명촌동 777번지 이외 64필지, 0.056㎢를 편입하고 진장동즉 법정동인 명촌동의 관할구역에 위의 1항에 반구동에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시키고 중구 병영동의 관할구역에 반구동 2번지외 52필지 0.05㎢ 편입코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반구동의 관할구역중에서 위 3항의 남외동에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시키고 반구동 행정동명을 반구1동과 반구2동으로 분동하고 동장정수를 각 1명씩으로 하며 동장1명을 늘리고 반구1동과 반구2동의 분동경계를 학성로와 염포로를 경계로 하여 관할구역을 정하고자 합니다. 중구 병영동의 관할구역에 약사동 545번지외 22필지, 0.02㎢를 편입하고 중구 약사동의 관할구역 중에서 위의 5항의 남외동에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시키고자 합니다. 남구 신정3동의 관할구역에 삼산동 1377번지 40외, 38필지 0.008㎢를 편입하고, 다음 4페이지입니다. 남구 달동의 관할구역중에서 위의 7항의 신정3동에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시키고 남구 신정4동의 관할구역에 달동 818번지의 5외 8필지, 0,001㎢를 편입하고 남구 달동의 관할구역중에서 위의 9항의 신정4동에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시키고 남구 달동의 관할구역에 신정동 34번지 외 9필지, 0.003㎢를 편입하고 남구 신정3동의 관할구역중에서 위의 11항의 달동에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시키고 남구 무거동의 관할구역에 옥동 163번지외 1,506필지, 1,598㎢를 편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남구 옥동의 관할구역중에서 위의 13항의 무거동에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다음은 15항입니다. 남구 야음2동의 관할구역에 야음1동에서 관할하고 있는 야음동 489번지의 1외, 57필지 0.097㎢를 편입하고 야음1동의 관할구역 중에서 위의 15항에 야음2동에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하고자 합니다. 동구 화정동을 화정동과 대송동으로 분동하고 동장정수를 각 1명씩으로 하여 동장 1명을 늘리며 화정동과 대송동 분동경계를 대송천을 경계로 관할구역을 정하고자 합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1992년1월20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동간경계조정 및 분동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간경계조정내역및 행정동분동내역은 별첨 첨부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시동명칭구역획정및동정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여러분들에게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야간회의가 있기 때문에 인사말씀을 끝으로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시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말씀드린 것은 제3회 임시회의시 분동에 대해서 의견청취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신 건입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행정동분동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종구입니다. 행정동 분동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관내 인구 과대동 및 중구 병영동을 분동하여 일선동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분동에 관한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5항 및 울산시동명칭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분동내역을 설명드리면 현재의 병영동을 병영동과 남외동으로 분동하여 병영동 관할구역을 동동, 서동, 장현동으로하고 법정동인 남외동을 분동하고자 합니다. 분동후 인구는 병영동이 1만6,241명 남외동이 2만3,932명이 되겠습니다. 분동시 청사 확보계획을 말씀드리면 현 병영동 사무소는 신설되는 남외동 사무소로 사용하고 병영동사무소는 서동 구획정리지구 21브록 10놋트의 시유지 746㎡ 약 225평입니다.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분동에 따라 증원되는 공무원은 현정원 27명보다 11명이 늘어난 38명이 되며 병영동 17명, 남외동 21명이 되겠습니다. 분동에 따른 소요예산은 청사신축비, 인건비, 집기 및 장비구입비등 약 6억1,595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분동승인되면 92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동예정 경계도면은 첨부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분동계획은 시·구·동의 나름대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만, 의회차원의 면밀한 검토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능률적인 일선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좋은 고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행정동 분동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한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제안설명하신 대로 원안의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심의와 감사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12월27일, 28일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등으로 해서 휴회를 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30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