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한성률 의원 발언
명순
박명순의장
의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원출석하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울산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신기태사무과장
사무과장 신기태 입니다. 오늘 제9차 본회의는 울산시외버스 정류장이전에 따른 운행노선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건의안 의결건과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울산시외버스 정류장 이전에 따른 운행노선조정 및 요금체계개선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성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김성보의원
김성보의원 입니다. 울산시외버스 정류장 이전에 따른 운행노선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외버스노선이 울산시의 시외버스 정류장 이전에 따라 변경되어 노선변경에 따른 군민생활의 혼란과 요금체계 불균형을 초래하여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울산시외버스 정류장이전에 따라 발생한 막대한 생활 불편의 요인을 조속히 없애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건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양-울산간 시외버스 노선 문제입니다. 시외버스 정류장이 이전되기 이전에는 언양에서 범서를 지나 태화동을 거쳐 우정동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오던 것이 정류장이 이전됨에 따라 언양에서 범서를 지나 문수로를 거쳐 달삼지구의 시외버스정류장으로 오게됨에 따라 오랫동안 생활화된 것이 변경됨으로써 인한 서부지역 군민들의 교통불편과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구 시가지 방면으로 가고자하는 사람들의 교통에 장기간 소요되고 노선의 변경에 따라 요금이 210원에서 31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요금추가 부담으로 서민생활이 압박당하고 있으며 그외 여러 가지 불편을 격고 있으므로 현재 운행되고 있는 노선을 언양에서 범서 태화동을 지나 태화교를 거쳐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조정해 줄 것과 요금도 예전과 같이 환원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울산-장자간 시외버스 노선과 요금체계의 불합리한 점이 있기에 조정 건의합니다. 구 정류장에서 강변로를 지나 효문로타리를 거쳐 정자와 감포까지 운행되던 노선이 시외버스 정류장이전에 따라 신 정류장에서 삼산로를 거쳐 효문로타리를 지나 정자와 감포까지 가게됨에 따라 운행시간이 더 소요되고 요금이 주전동까지는 170원 인데 반해 경계마을인 강동면 구암부락은 550원을 받고 있어 동일구간이지만 요금의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행노선을 정자에서 번영교를 지나 효문로타리를 거쳐 정자와 감포까지 운행될수 있도록하고 아울러 시외요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경계지점에서 요금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불합리함으로 요금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본건의 안의 내용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러한 사항이 공허한 건의가 되지 않도록 담당과에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군민이 원하는 바가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면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김성보의원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로 질의 없겠습니까?
전원
전원의원
없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그러면 울산시외버스 정류장이전에 따른 운행노선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건의 안을 가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전원
전원의원
없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그럼 본 안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겠는데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불참했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오늘 정회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9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정회는 우리가 정기의회의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날인데 군수 부군수가 반드시 응답자로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은 외부 업무추진상 참석을 못하면 부군수가 참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부군수가 오늘관외로 출타중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에 의장에게 보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정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시고 지금부터 9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오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은 질문서 접수순서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문을 한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문서를 의회사무과 직원을 통해서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동석의원으로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동석
이동석의원
이동석입니다.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회야강 정화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나라를 "3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그래서 해왔으나 오늘날의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 아니라 "공해강산"이 되었지 아니하느냐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은 댐이 있으나 없으나 맑아야 된다는 것을 그 어느 누구도 이의를 하는 분이 안계실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를 하고 나며는 요즘 지방자치제 이후 '지역 이기주의'라 하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특히 웅촌면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해제되고 나서 울산시 관계 당국자나 시민들이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진것 같이 표현하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지역 이기주의'를 발생시킨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한는 그 원인도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회야강은 제가 알기로는 약 30여㎞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야댐이 생기고 나서 지역 주민들이 회야댐 상류나 하류에 있어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우리 울산군민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회야댐 상류 1개면이 양산군 웅상면이 있습니다. 이 웅상면에서 회야댐을 설치 했을때 1일 폐수량을 측정한 것을 보면 약 1만여 톤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야댐이 완공된 이후 4, 5년 사이에 지금 폐수가 3만톤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며는 회야강의 1일 평균강수량은 댐을 설치할 당시에는 3만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3만톤 전체가 지금 이미 폐수로써 처리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회야댐 상류의 폐수 종말처리장에서 폐수처리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아마 회야댐 폐수 종말처리장 이거 하나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루 처리되고 있는 폐수량이 17,000톤으로 전부 웅상면에서 내려오는 폐수입니다. 이 17,000톤의 폐수처리를 하고 나서 그 물을 폐수관을 통해서 바깥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번째는 회야댐에 모여드는 각종 폐기물 등 이런 것을 찌꺼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회야댐 밑으로 청소를 해가지고 내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세번째로서는 회야댐의 울산시 상수도 사업소에서 그 회야댐을 가지고 정수처리를 하고나서 그 정수처리 하고난 찌꺼기 1일 약3,000톤 정도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회야댐 밑에서 발생되는 그 폐수가 청량·온양·온산·서생등의 지역에는 거의 간이 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무분별하게 회야댐의 물을 맑게 한다는 울산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회야댐 하류에서 발생되는 오염문제는 울산시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방류하고 있는데 울산군은 이것을 이제까지 방관해왔다 폐수종말처리장에서 17,000톤을 처리를 하고 나면 물이 15,000톤이든 17,000톤이든지 폐수관을 통해서 댐 바깥에 떨어지는 물의 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 통계마저도 울산시에서는 나타내지 않고 있는데 울산군에서는 하루에 얼마의 양이 흐르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이러한 폐수관계로 인해서 울산시는 회야댐을 맑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때는 '지역 이기주의'는 울산시가 벌이고 있다 이렇게 지적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한지 그 다음 이 폐수가 방류됨으로 인해서 간이급수시설의 오염정도가 어느정도이며 앞으로 오염이 어떻게 되어서 하류의 청량·온양·온산·서생등 지역의 앞으로의 피해발생 상황 또 서생앞 바다의 오염상태로 인해서 어민들이 앞으로 민원이 발생됐을 때의 대책방안에 대해서 울산시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없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이 회야강의 댐이 있음으로써 맑아야 된다고 주장을 해 왔지만 그것은 오직 댐 상류부분에만 울산시가 이제까지 주장해 왔지마는 적반하장으로 이율배반적으로 댐하류의 오염에 대해서는 주원인을 울산에서 벌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댐이 있든 없든간에 우리강산은 맑아야 되는 것이고 법으로써 어떤지구를 지정을 한다고 해서 강산이 맑아진다는 사고방식은 버려져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법에 의해서 행정력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주민이 동참하지 아니하면 그 법이나 행정력은 상실되어지고마는 것이며 심지어 정권도 바뀌어 지고 있는 이러한 세태에서 과연 지구지정만으로 물을 맑게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러한 회야강은 댐이 있든 없든 비록 회야강 뿐만아니라 우리 울산군 관내 태화강이나 동천강이나 모든것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이 동참함으로 인해서 강산이 맑아질수 있다는 이러한 근본대책이 세워져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일단 강을 맑게하는 대책은 댐을 떠나서 우리 울산군 관내의 강을 맑게 하는 그 대책방안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이동석의원 수고했어요. 다음은 박명순의원의 질문입니다. 의장교대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명순, 부의장 이동석과 사회교대) (11 : 23)
명순
박명순의원
박명순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한 정기회의 1개월간의 의회에 동참하여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김명구군수님이하 전실과사업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의원은 지자법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문시 되는 다음 사항을 질의코자 하오니 현명하신 군수님께서 명확하고 신뢰성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농수산부에서 정부예산으로 현재 폐수공해를 막고 또 지역의 축산업자들의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수백억원의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시 군에 입지선정을 보고하라고 도에서 공문이 6월초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이것을 6월하순경에 사업장 희망자를 선정보고토록 되어 있는 공문을 울산군 공무원이 접수하여 사장시켜 버림으로써 양축업자들이 매스콤을 다시 이것을 도와 농수산부까지 질의한바 10월 15일 도에가서 재 확인한 바 분명 공문이 울산군에도 시달되었다고 하기에 농민들의 직접 본군 산업과에 와서 공문을 열람요청하여 보니 안왔다고 하는 공문이 그제서야 책상속에서 나왔는데, 그 공무원의 심정은 과연 어떠한 심정이었는지 또한 울산군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군민을 봉사와 노력으로써 헌신노력을 하는줄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등 한가지만 보더라도 군수는 동분서주 울산군민의 복지 행정에 열과 성을 다하는데 14만 군민들은 이러한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전부 긍정적인 시각을 돌리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을 군수님이하 전공무원은 명심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의원은 군수님께서는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인지 군수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두번째 지난 8월 22일 글래디스 태풍이 내습한다는 기상대의 예보에 전 군민이 신경을 집중시키고 본군에서도 군수님이 주지하여 전실과 사업소장님이 현지출장하여 피해를 최대한 적게 내도록 지시한줄 압니다. 그러면 14개면에 실과 담당과장님들이 현지에 임해서 13일날까지 밤을 세우는 실과장도 있었는가하면 반대로 출장명령은 출장명령부에는 기록이 다 되어 있는데도 현지에 가지 아니한 이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는지요?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삼남면에는 지난 글래디스 폭우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제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그 현지에 간다고 해서 인명 피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본의원은 압니다. 과연 울산군 행정이 긍정적으로 반성하느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느냐는 이문제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 질문 합니다. 여기 대해서 산업과 직원이 삼남면을 담당하는데 인원수가 실과중에서 제일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날 현지에 보니까 둘이가 왔어요. 그러면 담당 책임과장이 군수대리로 현지에 나와가지고 진두지휘하고 전공무원들을 명령을 해서 수해를 예방하고 또 피해자를 응급조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현지에 가지 아니하는 그런 나태한 울산군 공무원을 앞으로 어떻게 할 심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현재 울산군 반상회 연간소요예산이 2,200만원입니다. 없는 군민들이 세금을 울산군의 지역발전과 울산군의 복지를 위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 이돈을 가지고 연간 2,200만원이라고 하면 울산군으로서는 큽니다. 이러한 반상회 회보를 작성하여 배부하고 있는데 지난 1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반상회 날 삼남면 담당공무원은 과연 군수가 하명한 시간에 반상회 교육을 실시 하였는지 반상회 회보는 호별로 배부됐는지 알고자 합니다. 또 한가지는 당일 담당과장이 현지에서 면장에게 지휘하여 전 공무원및 이장회의를 주재하였더라면 모 간부가 백주에 술을 먹고 만취하여 이런 주정, 저런 주정 심지어 타면에 가서 모 기관에 횡설수설 폭언폭설하는 그러한 예는 없었을 거라고 나는 단언합니다. 군수님이하 존경하신 실과장님 깊이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심지어 담당과장이 거기에 야유회를 간것도 아니고 거기에 산책을 간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14만 울산군민의 긍지를 가지고 전부 울산군민의 복지행정에 중책을 맡고 군수는 혼자 밖에 없으니 지휘관들의 명령에 여러분들의 보좌기관으로써 따라야 될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한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반상회를 임한다고 하면 반상회예산을 금년도 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준 것이 나는 원망스럽다 이것입니다. 의원여러분들도 각각출신면에 가서 과연 반상회 회보가 호별로 배부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실예로 상북면 같은데는 항간의 지적은 아닙니다마는 면장이하 전공무원의 기강이 규율이 해이되어가지고 천태만태하고 하는 것을 인근면이기 때문에 나도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년전에 산림과장이 상북면을 담당을 해서 참으로 쇄신적, 헌신적으로 규율을 잡아 가지고 상북면은 반상회 같은 날은 산림과장이 여기서 지시를 하면 면장이 꼼짝못하고 정 위치에서 전 직원과 이장단을 소집해서 명실공히 유종의 미를 거둔 그러한 면도 있는가 하면 내가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15년 몇개월 동안 삼남면의 흐트러지진 기풍을 잡고, 규율을 잡고 3월 9일날 퇴임을 한후에 오늘날의 삼남면민의 여론과 중지를 군수님께서는 직접들어 보셨는지요? 과연 이렇게 울산군 공무원의 자세가 흐트러진다면 앞으로 울산군의 행정이 망망항해의 암초에 부딪치고 말것이라는 것을 나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군수님께서 저의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석
이동석부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한성률의원 나오셔가지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질문요지서를 이미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질문은 그 질문요지서에 한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그 질문이 아닌 사항은 건의안등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오늘 그 군정질문 답변 요약에 맞게끔 그렇게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한성률의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주민생활에 활기가 없으며, 추후 경기 회복에 대한 불안심리가 작용하여 경기침체가 가중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므로 인하여 집단적 이기주의가 팽패하여 "우리들 이익은 우리들것"으로 라는 풍조가 만연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이론에 의하면 "재정지출효과는 경기활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울산군의 재정지출이 우리 경제활성화에 어느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행정당국은 책정된 예산을 산술적이고 기계적으로 집행만 할것이 아니라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재정지출을 할것 같으면 지역경제활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현실적으로 볼때 우리군에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예를 지적하자면 금년도 세출예산은 물건비가 약 60억으로 이중 16.6%인 약10억정도가 수용비 및 수수료로 지출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본군에서는 재정지출의 상대를 울산시 소재의 업자에게만 편중하여 물품을 구입하면서 우리 울산군지역에서는 구입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제부터는 각실과 및 체육회등의 수용비및 수수료의 비용의 지출대상을 군소재업자에게까지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강화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울산군에 업자가 없으면 울산군 출신업자에게 할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울산군민이 생활을 영위하면서 의료보험료 수납등 각종 공과금을 수납하는 과정에서 다소불편을 느끼는데 대하여 본의원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울산군 관내 강동·서생·온산·언양등의 지역에는 금융기관으로서는 농협·수협·축협·우체국 등이 있으나 다음의 각종 공과금을 납입함에 있어 불편한 점이 있어서 질의 합니다. 지역민이 편리한대로 금융기관에 납입할 수 있도록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전기료·전화료 등은 위의 금융기관에 수납이 가능한데 의료보험료·오물수수료·울산군 자동차세·수도세·상하수도세·취득세·등록세 등 각납부금등은 수협이나 우체국등에는 수납되지 않고 있는데 수납창구를 다양화 하여 군민의 생활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이동석부의장
한성률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세홍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홍
오세홍의원
오세홍의원입니다. 저의 질의 요지는 원시시대부터 내려오는 우리취락이 도시계획이나 새마을 사업등으로 인해서 도로가 나있는데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도로가 거미줄 같이 있어서 그 도로로 인해서 개인이 상당히 권리행사를 못하는 이런 입장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 질의는 건설과에 해야 되는 것인지 재무과에 해야되는 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계획을 군수님이 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경우를 들면, 아주 오래된 내집에 도로가 거미줄 같이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집이 안지어지고 또 72년도 이전에는 허가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도로위에 집이 지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군관내에는 다 그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남창 같은데는 아주 거미줄 같이되어 있어서 2층집을 지금 새로 개수할려고 하니까 도로가 나온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군 재정으로 봤을때도 영원히 그군유지는 쓸수 없는 방안일것 같으면 이것을 개인각자가 할려고 할때 방법도 모르고 상당히 이해가 상충이 되어서 어려운데 군수님은 이것을 일괄적으로 어는마을 어느 마을로 계획을 해서 불하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계획은 어떠하신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천부분도 한가지 입니다. 자연적으로 내려가는 하천이 정비를 하다보니 법선이 그어지고 제방이 다 지어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집을 사서 보니까 하천부지더라 이것입니다. 시가지안에 있는 것 이것은 그집을 뜯고 우리가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불하를 해서 그 주민이 범법을 하지 않고 또 자기권리도 찾고 우리군의 재정이 확충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특히 남창시가지 안에는 하천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저 본의원은 정지를 해서 그사람에게 권리를 주고 불하계획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한 법 조항이며 군수님은 어떤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방안을 좀 알고 싶어서 오늘 질의를 한것입니다. 아마 군관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는데 군민들은 실제 뭐 반상회나 이런데 하나도 안건도 없고 자기땅이 군 유지인줄 나중에 건축허가를 받아보아야 아는 정도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2, 3년 이라는 기간이 지나 새집계획을 세워 놨는데 나중에 떼 보니까 국유지가 5평 집 복판으로 지나가더라 뭐,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시작을 해서 결국은 폐도신청하고 상부의 도나 건설부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는 그 가정의 계획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자제가 되고 또 우리의회가 생겼고 또 주민의 편의쪽으로 행정이 되어진다면 이런 기회에 14만 군민들에게 상당한 희망과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고 이런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본의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과가 다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이동석부의장
오세홍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
김이조의원
김이조의원 입니다. 약1개월동안 행정사무감사 또 91년결산심의 92년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회 기간동안에 자료제출과 사무적으로 여러모로 협조해 주신 실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울산군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환경세의 신설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환경세 신설의 건의를 촉구합니다. 92년도 예산에 환경관리중에서 환경피해조사와 공해배출 단속에 1,300만원, 공해전광판 설치에 1억5,000만원, 전광판유지 관리비에 430만원, 각종 공해장비 구입에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 7월부터 환경업무가 지방자치 단체로 이관됨에 따라서 환경관리 제반 업무수행에 필요한 고급장비의 구입이 불가피하고 환경업무수행에 따른 막대한 경비를 우리군이 안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군은 온산국가 공단과 석유화학공단이 있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세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재무과장께서는 환경세의 신설을 내무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현재 민간단체인 환경보존협회에서 각 회사에 내는 분담금으로 인해가지고 농산물 피해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관장으로 세율과 세목을 조례로 정하고 여기서 생긴 재원으로 환경관리업무와 농작물 피해보상 공해차단 녹지조성등이 사용함으로써 환경관리업무를 원할히 수행함은 물론 공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7월달에는 대기중에 아황산가스 농도가 전국에서 우리 울산군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또 며칠전 12월 23일에는 대기중의 중금속 오염도가 전국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인체에 위협을 주는 수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산업폐기물등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각회사들이 환경세를 내야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이 재원으로써 공해를 최소화 하게 하는 시점으로 판단됨으로 본의원은 환경세의 신설을 촉구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이동석부의장
김이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의 군정질문이 끝났습니다.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세부사항은 실과사업소직제 순서에 의거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군수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 전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군수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군수님께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전문분야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신동두재무과장
재무과장 입니다. 한성률의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인쇄물 및 체육용품을 울산군 관내 업자에게 구입할 수 없는지의 여부와 각종 공과금 수납을 우체국·수협·축협 등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의 2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의원
(의석에서)과장님, 죄송합니다. 그안에는 인쇄물만 되어 있는데 물품관계등 포괄적인 관계인것 같습니다.
동석
이동석부의장
잠깐 재무과장의 답변전에 군수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데 군수님 아까 행사장에 가시는 도중에 연락을 받고 오셨다고 하니까 군수님을 그 행사장에 갈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원
전원의원
없습니다.
군수 퇴장
동석
이동석부의장
재무과장님 답변 계속해 주세요.
동두
신동두재무과장
물품의 제조및 구입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9조, 제80조, 제10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다수의 희망자를 경쟁률 시켜 가장 유리한 자를 선택하는 일반 경쟁에 의하거나 2인이상의 비교견적으로 가장 유리한 가격 예를 들면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원칙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대상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군 울산시 관내인쇄업체 현황은 75개 업체로 본군관내에서는 언양면에 2개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공문서 발간업체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인쇄물의 제조나 체육용품등의 구입시 군 관내 업체를 경쟁참여에 제한하거나 배제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금후에도 계약의 목적성질등에 비추어 참여할 기회는 항시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수용비 수수료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11억3,700만원입니다. 그중에 집행액이 6억6,300만원입니다. 6억6,300만원에 대해서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기본 사무용품비가 2,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거의가 조달요구된 품목입니다. 인쇄비가 1억6,700만원입니다. 도서구입비가 1,300만원, 광고·공고·홍보료가 1억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거의가 신문사에 나가는 돈입니다. 수수료가 2,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측량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사진현상비입니다. 기타 등기수수료·소송비용·기계·기구·집기 수선비가 2억200만원입니다.
동석
이동석부의장
재무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줄여서 해 주세요. 군수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다하셨기 때문에.....
동두
신동두재무과장
예. 면에 전도된 금액이 8,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용품 구입은 20종에 800만원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 울산시나 울산군 관내에서의 구입은 한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문업체가 아니면 전부구입이 안되기 때문에 전부 펜싱용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 관내에 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항상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문호를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실 각종 공과금 수납확대 방안은 이미 농협·축협등에는 수납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협이나 우체국에서 우리군에 대행계약을 체결하러와야 됩니다. 와야되는데 체결하러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질문을 받고 우체국과 수협에 연락을 했더니 연내군 농협·우체국·수협은 4자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내년부터는 각종 공과금을 수납할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크게 불편이 없도록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전기료·전화요금은 전국적으로 다 수납이 되고 있다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이조의원께서 질의하신 공해세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기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률상 헌법59조에 보면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지난 12월 19일날 공해세는 울산시, 교통세는 마산시, 자원세는 합천군, 광고세는 진주시, 수산세는 거제군, 이렇게 해서 5개시 군과장이 지사님에게 한서너시간 동안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공해세에 대한 자료를 내라 그래서 인쇄를 해서 기 자료를 도에 제출한바도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 자료를 참고로 해서 내무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세목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회에서는 자원세가 이미 신설이 되어 거제군에 자원세가 금년도 9,000만원을 목표로 부과된바 있습니다. 저희들군에서도 계속환경세는 공해세든 어떠한 세목이든간에 어쨌든 도에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석
이동석부의장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상득입니다. 이동석위원님께서 회야강 정화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을 제 나름대로 요약해 본 결과 웅촌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에서 1일폐수처리 작업후에 회야댐하구에 방류되는 폐수량이 얼마냐 다음 그 폐수로 인해서 우리관내의 회야댐 하구에 연결된 마을에 설치된 간이급수시설 혹시 식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물어 주셨고 또 한가지는 상수도 관리사무소에서 상수도를 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 찌꺼기 즉, 슬럿지를 하천으로 방류를 하는데 그것이 회야강을 오염시키는 피해 현황이 어느정도인지 이것을 물어주셨고 나머지는 회야강 전체의 종합적인 군의 대책, 즉 수질을 맑게 할 수 있는 군의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요약을 해 봤습니다. 먼저 폐수량이 얼마나 하는 분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와 우리 담당계장이, 회야댐 폐수종말처리장하고 청량에 있는 정수장은 울산시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 데이타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출장은 갔다왔습니다. 회야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1일능력은 32,000톤입니다. 현재 댐 상류의 웅상면 소재 54개 기업체에서 폐수를 약 17,000톤에서 18,000톤 정도를 배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량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용량도 충분합니다. 이것을 처리후에는 처리된 전량을 관로를 통해서 댐밖 하천 즉, 회야강 하류입니다. 하천을 우회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방류되는 수질을 데이터에 의해서 확인을 조금 했습니다. 해보니까 지난 5월 7일 금년도 5월 7일날 경상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검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방류시에 BOD가 19ppm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준은 30ppm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류되는 이 물은 오염된 것은 아니다 서면상 그렇게 확인을 일단 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간이급수시설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물어 주셨는데 웅촌면등 회야강에 위치한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에 대해서는 현재 영향이 없는것으로 아까 군수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만 지난해 온양면 원동마을의 주민들이 간이급수시설 취수원에 오염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한 부락에 대해서는 울산시에서 시비로 3,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우리 건설과 수도계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공사를 해 가지고 현재 1일 5,000톤의 식수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있고 여타 이외의 마을은 간이 상수도 취수원에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로 원동마을은 한달에 주민들이 물세를 50만원내지 60만원씩 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과 울산시간에 계약이 그렇게 체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사항으로 울산시 상수도 관리사무소에서 상수도 정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남은 찌꺼기를 하천 하류에 방류함으로써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그 현황이 어떻느냐고 한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수도 정수처리후에 남은 찌꺼기, 이 슬럿지 처리실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정수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럿지는 여과기 청소시에 1일 0.2톤, 0.3 루베가 방류된답니다. 이를 방류 할때는 방수원수와 약 2천배 정도로 혼합을 해 가지고 희석해서 방류가 되고 있답니다. 이 슬럿지 자체에는 현재 유해성분이 없습니다. 정수장 슬럿지는 특정폐기물 분류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디다. 이것은 폐기물 관리법 제2조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폐기물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 슬럿지는 특정폐기물 분류는 아니다. 유해한 것은 아니다 일단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 정수처리후에 슬럿지의 방류로 인한 피해현황은 어떠하느냐고 하시는데 이 슬럿지가 하천에 유입이 되며는 오염은 됩니다. 부화량이 증가 되기 때문에 오염이 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게 자꾸 쌓이면 바닥이 썩을 것이고 또 더 쌓이면 적조현상도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하천을 오염시키는 원인은 되는데 현재는 홍수시에 현재 방출되는 0.2톤 이것은 희석해서 보내면 홍수·자연적으로 일부는 남아 있고 강 오염의 근본적인 큰 원인은 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일단 판단합니다. 다만 하천의 탁도등 오염부화량은 증가되는 것은 시인합니다. 현재 이것 때문에 울산시에서 1,100억입니다. 우리군의 일반회계 예산의 약2배랍니다. 1,100억원의 공사비를 들여가지고 낙동강 계통상수도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12월말이면 준공이 된답니다. 공사와 병행해서 슬럿지를 100%회수처리 하는 공정을 넣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게 내년 12월말에 완공이 되며는 이슬럿지는 수분을 짜버리고 남는 찌꺼기는 한 90%정도의 고체화로 된답니다. 이 진흙같은 이 슬럿지는 특정산업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장에 갔다가 처리를 하면 이 정수장에서 오염이 되는 문제는 93년도 부터는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게 울산시 측의 답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회야강이 오염이 되고 있는데 울산군의 종합적인 처리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주셨는데 이 강물의 오염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스콤도 많이 떠들고 있는데 이 오염의 원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생활오수인데, 생활오수는 요즘 가정마다 합성세제를 많이 씁니다. 생활로 인한 생활오수가 주범이고 또 축산폐수·생활쓰레기·공장 시설물등이 복합적으로 강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생활오수의 원인이 되는 합성세제 덜쓰기운동 이라고 해서 환경처에서 전 국민적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국민 각자가 가정마다 가정부인들로부터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이 홍보가 되어가지고 정착이 되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군에서도 금년보다 더욱더 열심히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축산폐수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일정시설규모 이상이 되면 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좀 규모가 적은 비대상은 행정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지도를 해서 오염을 절감시키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안지키는 축산업체에 대해서는 고발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 생활쓰레기는 가능한한 청소지역을 확대지정해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범위내에서 확대지정해서 회야강변에 오물이 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 시켜나가겠습다. 그 다음 공장등 각종 시설물은 저희군에서만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환경처에서도 관장을 해야 되고 본 도에서도 관장은 하고 있고 저희군에서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부처가 합동을 해 가지고 다행히 내년 7월이후에는 저희군에다 단속권이 주어집니다마는 내년 6월까지라도 합동으로해서라도 강력하게 단속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울산시에서 관장하는 울산시 정수장이 우리 회야강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배출업소에 대해 법상 연1회 채수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수장에 대해서는 4번하겠습니다. 내년에 약속드리겠습니다. 석달에 한번씩 4번 검사를 실시해가지고 오염예방에 경각심도 주고 철저를 기하도록 함과 동시에 울산시에서 이 정수처리장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우리관내 강양만에 뻘물이 내려가 가지고 어폐류에 피해가 있다면 이 사항도 울산시도 같이 피해 원인자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보상책임을 물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충실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동석
이동석부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삼
김훈삼산업과장
산업과장 김훈삼입니다.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어저께 서면으로 질문하신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추진한 과정에서 개괄적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 공해에 대처하기 위한 축산단지 조성사업이 2월초에 도로부터 시달된바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했는데 그걸 관계부서에서 신청조치를 하지 않고 사장을 시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6월초에 도로부터 시달문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생산자 단체에 대해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축협에다가 우리관내에 이러한 축산단지를 들여 놓을만한 장소가 있겠느냐고 조회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축협에서 회신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관내에 축산폐수라는 공해문제 때문에 축협에서 어떻게 답변이 안되었습니다만 그것은 대상농가가 10명내지 15명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입지를 선정해 가지고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부서에서 도에 진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몇개 면에다가 대상농가가 입지를 선정해 왔습니다마는 해당면으로 부터 주민 동의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조치가 쭉 못됐습니다. 못하고 있다가 12월초에 삼남가천에 한군데 정해 가지고 이장과 개발위원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도에 전달한바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글래디스 태풍에 우리 산업과의 해당면인 삼남면에 출장이 안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때 침수된 농지의 면적이 1,650헥타르였습니다. 거기에다 과수 원예 작물의 피해를 합해서 피해 면적이 18.5헥타르였고 그 다음에 양곡창고가 한군데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군 재해대책 본부에 소속이 되어 가지고 우리관계과 직원들이 전부 다 매일 근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피해대책과 보고, 업무추진상 제가 삼남면에 그때 당시에는 출장을 못나갔습니다. 그것은 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출장 안나간건 사실입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하신 반상회에 지난 11월25일 안나가고 반상회 이장회의도 주재를 안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날 10시30분에 범서 농협창고에 있는 보리를 언양창고를 출고를 시킴과 동시에 그뒤에 범서에서 나오는 추곡수매량을 보관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범서 농협조합장께서는 자기네들이 들어내고 그걸 비워놔야 6월달에 농협에서 계약자에 대한 보리를 집어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해서 이것은 추곡수매물량을 보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통보가 있어가지고 그전날 나가서 기다리다가 출타중이라고 못만나고 퇴근까지 기다리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뒷날 10시30분에 다시 조합장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그날 나가서 11시가 넘어서 타협을 보고 11시 그때에 삼남면에서는 이장회의가 벌어졌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삼남면에 도착해 가니까 이장들이 이장회의에서 예산결산 그 관계하고 이장단의 선진지견학관계 회의가 있기때문에 들어오지 마라해서 못들어 갔습니다. 뒤에 마치고 올라가서 앞에 말씀드린 축산단지의 해당면 가촌저수지 아래에 있는 몽리부락 6개부락의 이장단과 개발위원 이런분들이 도와가지고 그날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를 마치고 난 시간이 12시 40분쯤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 옆에 면사무소옆에 있는 식당에서 그날 점심을 먹으면서 반주를 한잔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 신상에 관한 문제이니까 별도로
동석
이동석부의장
산업과장, 지금제가 메모지로써 답변을 끝내라고 통지했는데도 지금 계속 답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본 회의장의 질의 답변은 어떤 무슨 징계위원회도 아니고 그러한 답변의 성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외의 산업과의 운영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고 신상에 대한 답변은 끝을내 주시기 바랍니다.
훈삼
김훈삼산업과장
예, 그럼 별도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 봅시다. 아까 박명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6월달에 문서를 접수를 해 가지고 그걸 사장시키고 10월달에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 축협에 문서를 내고 달고 그런문제가 아니고 박명순의원의 질의내용은 6월달에 도에서 문서가 시달됐는데 10월달까지 문서를 집어 넣고 다시 농민들이 도에다가 확인하니까 그때서야 내용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훈삼
김훈삼산업과장
예, 조금전에 말씀드린걸 아마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 것같습니다. 6월달에 접수를 해 가지고 그걸 우리관내에 이런 축산단지를 조성할 지역이 있겠느냐고 축협에다가 조회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회신을 못받았습니다. 못받았고 우리가 주동이 되지 못하고 대상농가가 입지에 대한 선정을 해가지고 오면 그것을 검토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두
한성두의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그것을 말이죠. 그런 문서가 왔다면 축협에만 할것이 아니고 면이나 생산단체인 축우회도 있고 한데 하필 축산업협동조합에만 하고 그쪽의 얘기만 듣고 스톱시킨 이유가 뭐냐 이말입니다.
훈삼
김훈삼산업과장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서라서 축협에만 했습니다.
동석
이동석부의장
산업과장님 그 답변에 더 보충할게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답변을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훈삼
김훈삼산업과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석
이동석부의장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양
이상양건설과장
오의원 질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군수영감님이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폐천부지관리규정에 따른 법조문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는 폐도로하고 폐하천이 있습니다. 폐도로는 국유재산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법정도로에 접하여 있지 않은 부분, 인근 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에는 이걸 어디까지나 불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하천에 대해서는 제방이 견고히 되어 있고 폐하천이 되어 있는 폐하천에 대해서는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해 경상남도에서 도의 폐천부지 관련법규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재개발 지구에 편입된 폐천부지, 소송등의 결과 매각이 불가피한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제외를 하고 있고 보존가치가 없다든가 집단민원발생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법 조문을 돌이켜 보며는 1985년 경상남도 훈령 제600호에 준해가지고 이 폐천부지가 규정이 됐습니다. 그 뒤에 89년도 6월 13일날 675호에 의해서 개정이 됐는데 오의원의 질문 말씀은 방안에 대한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군수영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부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세홍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홍
오세홍의원
오세홍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점심시간이지만 군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은 법조문이 어떻게 됐고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군정에 대해 한번 질의해 놓으면 어떠한 핵심을 못찌르고 옆에 몇조 몇조에 이렇게 하겠다하는 방안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 방안을 얘길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한 요지를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양의 폐하천이나 폐도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천이 법선이 돼있고 이미 수십년전부터 집이 지어져 있는 부분만 얘기 한 것입니다. 그럼 그 부분은 준용하천변이니까 틀림없이 도지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평이나 10평갖고 있는 사람이 도지사한테 이 법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어떻게 불하하는걸 모르니까 우선 건설과장님께서 그러한 민의의 편의를 또 우리 민원실에서는 5평, 10평 찾는 사람 50명이 오는 것보다는 한건으로 그러한 세항을 검토를 해서 불하를 해달라는 요지였습니다. 또 거기법규를 쭉 찾아 보시며는 지금 취락지가 형성되어 있는 주거지역에 거미망 같이 전부 옛날의 내땅을 새마을 도로나 도시계획도로에 기증을 하고 옛날에 있던 도로에는 집이 깔고 있는데 그대로 국유지로 놔 두었을 때 운용방안도 없고 하니까 이런부분은 해달라는 얘기이고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자기집이 국유지를 깔고 앉아 있는 지도 모르느 사실이 72년 이전에는 허가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을 지어놓고 한참 살다가 새로 개축을 할려고 하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집을 뜯어 놓고 보니까 허가를 넣으니까 이런 경우가 나왔다 2년이상이 걸려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주민의 편의사항에서 즉, 마을이 돼 있는데 그리고 법선이 그어져 있는 하천부지 이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군에서 해주면 민원도 적어지고 우리주민도 5평, 10평 찾을려고 그 어려운걸 한사람 한사람 가져도 되지 않겠다는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과 어떤 방안을 얘기해 주십시오. 전체 국유하천이 폐천이 돼 있는걸 불하를 해주면 이해관계가 엇갈린다고 하는 그런 내용하곤 좀다른 얘기입니다. 주민의 편의사항에 대한 부분만 질의를 한거니까 건설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한성두의원
부의장님, 곁들여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석
이동석부의장
예, 나오셔서...
성두
한성두의원
(의석에서) 간단합니다. 오 의원 말씀에 저도 동감하면서 말이죠. 현재 지금 그재무과장님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국유지의 실태조사를 말이죠 군 전지역에 못한다면 몇개면이라도해서 60년, 70년 몇십년 동안 집이 지어진 하천부지라든가 이런것을 어떻게 군에서 어떠한 방침을 정해서 군수시책으로 한번해볼 용의없느냐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부의장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양
이상양건설과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이 폐천부지는 원래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이 관리대장이 군에도 있고 면에는 있는지는 깊이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관리대장이 국유재산이 상당히 유동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일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워낙 많습니다. 이게 이걸조사를 할려면 상당한 숫자일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조사를 해가지고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세홍
오세홍의원
조사를 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상양
이상양건설과장
예, 일단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석
이동석부의장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부의안건은 모두처리 되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