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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장훈 의원 5분자유발언

9회 제8본회의199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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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용

김팔용의장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에 앞서서 지난 12월28일자 울산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총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이상구 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상구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총무국장

지난 12월28일 총무국장 보직을 받은 이상구입니다. 이 자리에서서 의원 여러분께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더 없는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이상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석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되어 12월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실시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완료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21일 제5차 본회의시 구성된 시세등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울산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조례안 등 모두 12건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문청정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쌀수입개방에 대응할 유통시장 설치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

문청정의원

문청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이자리에 서게된 것은 이제 지방자치제도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중앙집권적 행정구상을 의원 여러분이나 공무원 여러분 이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중심의 행정구상과 그 실행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 위한 제안과 잘못된 중앙행정을 바로잡아 가고자 함입니다. 이제 사회 각 분야마다 시민의 어려움을 점차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민, 나아가서는 우리 조상 대대로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양곡정책을 울산시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며, 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울산시에는 부지 1만2,600여평에 건평 6,200평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습니다만 그곳에 양곡공판시설이 없습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농산물하면 제일 먼저 쌀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농수산물도매시장 기공식에 본의원이 시민의 자격으로 참석하여 보았을 때 안내책자에는 쌀공판시설이 없었습니다. 당시 곽만섭 울산시장실에서 본의원외 동구, 남구 양곡상 조합장들과 쌀공판시설을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곳곳에서 무허가로 노점상을 하고 있는 양곡상의 집결지라도 만들어서 양곡 유통질서를 바로잡게 해달라고 건의하였더니 최선을 다하여 참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 3월 개장식에 가보았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에 떨어진 발등의 불은 쌀 수입개방이 아닙니까? 쌀 수입개방을 막아야 할 사람이 어디 대통령이나 경제 각료들 뿐이겠습니까? 울산시에서는 과연 어떻게 양곡정책을 하였습니까?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한 지 2년이 조금 안되었습니다만 수입 바나나를 34억원어치나 그곳에서 공판한 것은 얼굴 뜨거운 일이 아닙니까? 앞으로 제주도 농민들이 외국산 밀감에 밀려서 밀감생산이 줄어들면 또 얼마나 많은 수입밀감공판장이 될 것 입니까? 쌀 수입개방을 반대하기 전에 우리 쌀이 확실히 팔릴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할 것 아닙니까? 90년도 울산시의 쌀 수요량 8만3,760톤 중에 타지역에서 7만2,123톤이 들어 왔는데 이것도 공판장이 아닌 소규모 상인을 통해서 들어 왔으니 울산의 쌀 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근 울산군의 90년 쌀 생산이 31만7,618톤인데 이것을 정부에서 수매 도정하여 울산시에는 1,070톤밖에 반입되지 않고 전부 부산 등 타도시로 반출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직도 울산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의 미질이 경기 이천미 다음으로 우수한 품질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런 질 좋은 쌀은 전부 타지역으로 반출되고 다시 타지역에서 비싼 수송비가 포함되어 울산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미마저 90년도에 5,000여톤을 타시·군에서 들여 왔다면 울산지역의 공판장시설과 농협의 도매기능 역할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양곡정책의 모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내 우정시장, 성남시장, 역전시장 등 어느 곳에서나 5일장이 아닌 거의 날이면 날마다 무허가 노점 양곡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실지 소수의 농촌에서 직접 가져온 농민들도 있지만 거의가 농민을 위장한 무허가 소매상들입니다. 울산시에서는 이곳들은 방치해 두고 600여곳의 허가 양곡상을 농림수산부, 도청, 시청, 구청에서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 759건을 지도, 단속하였으니 거의 점포마다 지도, 단속한 셈이지요. 물론 최소한의 행정지침이라도 지키도록 지도, 단속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세금을 내고 정부의 양정시책에 적극 호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허가상에 정부가 지원을 못해 줄 망정 수많은 무허가 노점상을 방치해 두고서 굳이 간판을 내걸고 불황을 견디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영세상에 형편없는 질의 정부미를 그것도 울산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닌 타지역에서 반입된 저질의 정부미를 240kg이상 상시 보유량이라는 법을 만들어 강매해야 된다는 것은 시민 소비자들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농협의 양곡 유통문제를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울산시내에는 56개의 농협 양곡 직매장과 22개소의 농협 점포가 있습니다. 울산시내 농협점포는 거의가 도시형 점포입니다. 농협법 제1조에 농협의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인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농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한계가 과연 도시화 되어 가고 공업화 된 이 지역에서 어떠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까? 도시 가운데 있는 농협에 금융업무 즉 도시의 여유자금을 흡수하여 타지역 농업기반조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리한 양곡 판매목표를 중앙회에서 부여받아 변칙유통으로 양곡 유통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울산시 관내 56개소의 농협 양곡 직매장과 22개소의 전 금융 점포에서 쌀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정부미 상시 보유량 등 양곡관리법에 의한 지도, 단속을 어떻게 실시하였는지 궁금합니다. 91년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울산시내 3개 단위농협에서 취급한 쌀은 80kg단위로 5만3,376가마에 52억원이 됩니다. 울산군지역에서 반입된 것이 5,933가마이며, 타도시에서 4만7,443가마로 90%정도가 울산시·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내고향 쌀 팔아주기 운동」과 과연 연결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발언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울산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규모 쌀 공판시설을 설치하여 농협으로 하여금 울산시, 울산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 전량을 수집하여 공판장에서 도매기능을 하게 하고 시내 전역에 산재해 있는 600여 양곡상으로 하여금 소매기능을 하여 시민이 보다 싼 값으로 양곡을 구입하고 유통기능의 분담으로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기하고 인근 부산 등 소비도시에서 울산으로 쌀을 구입하러 오게 하여야 하며, 울산군 지역의 농가에서 부산 등지로 쌀을 팔러 가는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지금 울산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고향 쌀 팔아주기운동」과 연결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도 추곡 수매량을 보관할 창고가 부족하다는 실정을 보도기관에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구청, 시청에서는 느닷없이 각 양곡상에다 내고향 쌀 팔아주기 목표량을 책정하여 문서 한 장씩을 내려 보냈습니다. 기가 막히는 구태의연한 행정자세입니다. 지금 각 백화점에서는 무공해 쌀이니 청결미니 하여 타지역 쌀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92년도 예산심의시 농산관리에 보면 각 구청에 산업과에 식량증산추진여비라는 비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식량증산 추진이란 70년대 후반까지 통하는 문구라 생각하며 공무원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농업정책 그리고 남아 돌아가는 양곡정책에 능동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이것을 농업구조개선 추진여비로 항목을 바꾸어서 특용작물이나 수입 농산물에 대체할 수 있는 농산물을 개발하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울산시 ·군지역의 농가에서 직접 쌀을 팔러 올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극심한 교통난을 초래하는 노점상 정리에도 기여하자는 것을 주장하여 본의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양곡 공판장이 없는 이유와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하여 쌀 수입개방에 대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둘째, 울산시 전역에 산재한 무허가 노점 양곡상 정리대책과 셋째, 농협으로 하여금 양곡 소매행위를 조정하고 공판장을 설치하여 도매기능으로 양곡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울산시내 600여 양곡상의 생계대책을 보호할 방법은 없는지 질의하는 바이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아마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도 않은 지역경제의 일부분을 질의하여 좀 생소한 생각이 드시겠지만 지금 이 시점부터라도 신중히 검토하여 즉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농협법 제9조에 농협을 관할 통제하는 주무부 장관이 농림수산부 장관이 되어 있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문청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의원 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변철종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변철종올시다. 문청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양곡 공판시설이 없는 이유와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하여 쌀수입개방에 대비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질문을 하신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양곡 공판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입주요건은 먼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 도매인으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의 지정절차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이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면 개설자인 우리 시에서는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양곡 수급제도상 저희들 도매시장의 경우는 반입되는 그 모든 농수산물을 경매과정을 거쳐서 거래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양곡수급제도상으로 볼 것 같으면은 경매과정을 통한 거래행위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공판시설은 아니더라도 소매동에서의 양곡 소매행위는 할 수 있도록 장소마련은 검토를 했습니다. 둘째, 울산시 전역에 산재한 무허가 노점양곡상 정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무허가 노점양곡상 행위는 주로 역전시장 진입로, 학성동사무소 입구, 야음시장, 신정시장 등 4개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거래를 하고 있는 그 노점상들은 주로 농촌주부가 자가 생산품임을 주장하며 단 시간동안에 판매행위를 하고 나서는 떠나고 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속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단속한 것은 노점상 단속측면에서 그동안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셋째, 농협으로 하여금 양곡소매행위를 조정하고 공판장을 설치하여 도매기능으로 양곡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울산시내 600여 양곡소매상의 생계대책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지 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 울산시관내에는 4개농협에서 중구에 22개소, 남구에 13개소, 동구에 11개소 등 모두 46개의 농협 직판장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유통단계의 축소를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중간 마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농협협동조합법에 의거 판매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양곡소매상의 보호측면에서 가능한 한 농협 직판장의 추가 설치를 억제토록 조정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이 공판장을 농협에서 설치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농협측과 의견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청정의원 질문과 지역경제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의원님 질의하신 이 내용이 결코 헛되이 넘겨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깊히 검토를 해서 쌀 유통시장에 원활을 기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문청정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수태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91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태의원입니다. 울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일자 제1차 정기회 본 회의에서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4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울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91년12월18일부터 12월20일까지 3일간 실시할 것을 위임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 특별위원회는 본 회의 휴회기간을 활용하여 신중하고 예리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중앙집권적인 독주의 그늘에서 벗어나 지방화시대에 알맞는 다양성을 살리면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의 공통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이를 도출, 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애향심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의 결과가 처음 실시한 감사기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자기위치와 책임감을 느꼈으리라 사료되는 바입니다. 특히, 울산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 중 개발범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오는 이익은 조금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모순성과 부당성은 이곳 시민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집행부서를 감시하고 견제함으로써 상호보완적인 협조체제와 분담의원칙에 따라 균형을 유지토록 제도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서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라는 공동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다함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업무의 전문성은 공무원에 의하여 입안유지 실천되어야 할 것이나 처리과정에서 의도 및 고의적인 불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차원에서 현지 확인과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을 촉구하고 경우에 따라 책임을 묻도록 하되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실시한 감사의 흐름을 살펴볼 때, 의회가 구성되고 난후 처음 실시한 것도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서에서 제출된 감사자료가 대체로 불비했으며 감사의 목적과는 달리 문제점 등 누수현상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수감자세가 피동적이며, 책임 전가로 급급하였으며, 현실적인 흐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자기 전문성을 살려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제한된 시간에 최대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밤늦게까지 위원님들이 생업을 중단하면서까지 진지하고 예리한 감사활동을 실시하였음은 75만 시민앞에 부끄러움이 한치도 없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실시한 감사 추진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시정을 요구하는 건수가 125건, 건의가 51건으로 전체 176건이 적출된 바 있습니다. 사안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울산시가 수임한 소송사무 중 전체 21건을 수임하였으나 도로사용료 부당이득 청구가 15건에 3억5,200만원의 예산을 지급하고 폐도한 바 있고 편입사용 승락서, 계약서, 임차료, 지급증명서 등을 면밀히 검토 신중히 대처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울산시 도시행정권협의회가 운영의 부실로 인하여 울산시 상류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해제로 75만 울산시민의 식수원에 중대한 영향과 위협을 초래케 하였는 바 이는 울산시가 상부기관의 지나친 의존도와 행정협의회의 운영부실에 따른 원인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자에 와서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되고 사건이 다발 발생하고 있음은 자체 감사기능의 미비와 감사담당기관의 독립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동장 포괄사업비가 전액 동에 전도하여 주지 않고 동장도 모르게 구청에서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최일선 말단의 행정책임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찾을 수 없는 형편인 바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동장 포괄사업비를 동에 전액 전도되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 관내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상당수 발견되어 세무행정의 공백이 노출되었을 뿐 아니라, 공해단속업무에 대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세차장 등 단순업에 해당되는 업종만이 국한 단속을 할 뿐 공장공해에 대해서는 능동적 단속을 떠나 주민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업무자체가 국가사무라는 빌미로 이를 등한시하고 있어 직접 시민의 건강에 위협을 주는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능동적 대응태세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 인력진단에 있어서는 공무원 정원이 2,488명 중 현원이 2,248명으로서 200명이 부족한 상태로서 구청 및 동의 일선행정에 공백상태가 노출되므로 인력확보가 상급기관에 의존하는 법적제도의 모순성이 발견되고 있고 본청과 구청간 인력진단을 철저히 실시하여 과 및 계별 업무분담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인력배치가 요청되었습니다. 분뇨수거에 있어서 분뇨수거 차량의 눈금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확인 점검을 강화하여 시민의 부당한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개선책의 강구와 근로복지회관 건립비 14억원 중 4억원이 시외버스터미날 이전비로 전용된 데 대한 문제점 및 사유를 물었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교육생의 급식비가 1식에 610원으로 되어 있어 현실성이 있는 비용으로 상향 조정되도록 시정 촉구하였습니다. 태풍글래디스호 내습에 따른 재해의 연금 4억6,800만원의 적절하고 타당성 있는 운영의 강구책 마련과 방역약품에 대한 희석비율이 3개 보건소가 각각 달리하고 있어 이를 일률성있게 조정할것과 방역약품의 배정이 동의 실정과 환경에 따라 차등 배정이 유효하나 천편일률로 똑같이 배정한 모순성을 개선토록 시정 촉구한 바 있습니다. 시세의 부과징수 과정에서 많은 오류가 발견되어 이에 시정을 촉구하고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한 바 있습니다. 제8기동대 신축공사 건립에 따른 시비 지원을 경찰청 독립에 따라 지원여부문제를 적법한가를 법리적 해석을 촉구하고 외국인 취득재산에 대한 부과징수의 제도적 보완책이 요구되며 도청과 시와의 상호업무적 협조체제가 요구되며, 시금고 운영을 특별회계 정기예금등 이원화된 부분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자금의 운영이 도모되도록 세외수입을 증대토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토록 조치하고 시외버스정류장 건립공사 하자 부분에 대하여 조속한 하자 보수가 이행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열병합 이전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다각적으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처리토록 촉구하고 화학공장의 대형가스 유출로 인한 화재 폭발사고로 인하여 주민의 대피 등 직·간접적으로 오는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나 행정처분의 이원화로 대형사고 예방조치가 미흡하였습니다.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 있어서 (주)선주의 사전 택지불법선매로 인한 민원이 야기된 것과 일산유원지 개발이 지연된 사유 및 문제점에 대하여 추궁하였으며, 방어진 제1지구 구획정리사업이 77년7월 사업시행허가를 득하여 시행중 현재까지 준공되지 않는 사유 및 여타구획정리사업 실시에 따른 공공용지축소, 학교부지의 미확보사유 화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중 취락지구로 형성된 기존부락의 제척된 사유와 본지역의 세입자 200세대의 임대주택 알선을 위한 울산시가 임대주택을 알선토록 요구하고, 성안지구 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울산시가 산림지구로 보호해야 함에도 이를 개발한 특별한 사유를 추궁하고 '89시영아파트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점과 부도회사의 사후 처리문제 등 다각적인 연구 검토를 지시하고 간선도로인 염포로는 각종 컨테이너 수송차량과 자재운반 등이 차량으로 교통의 심각성을 유발하고 있으며, 차제에 명촌교에서 염포삼거리까지 연장 5km에 폭 30m도로를 개설키로 '88년2월 지적고시 완료하고 현대자동차로 하여금 전 구간에 도로 개설후 울산시에 기부체납하는 문제에 대하여 조속히 가시화 되어 시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산시가 도로를 굴착하여 각종 매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일괄성 있는 공사를 시행하도록 촉구하고 도로변의 배수체계를 전면 검토하여 수해로 인한 도로유실 등이 없도록 힘쓰고 중요간선도로변 인도가 없는 도로는 조속히 개설하여 보행자가 교통사고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촉구하였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중구 93.5%, 남구 94.2%, 동구 79.0%로 지역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고지대 및 급수불량지구의 급수난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누수 및 오수를 방지하도록 노후관 교체의 요망과 급수량이 많은 계량기 점검을 철저히 하여 도수 사례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과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의 조기착공으로 각종 오수가 바다에 유입되지 않게 대책 강구를 촉구하였습니다. 회야강 상류지역의 태풍피해로 복구중인 차집관로공사는 긴급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복구가 되도록 촉구하고 오폐수를 배출하는 차집관로를 본선에 연결하는 지관공사는 긴급성을 요하는 공사이므로 연차별 공사로 되어 있는 것을 재검토토록 지시하고 환경오염지구이주대책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과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기업체에 대한 단속의 강화로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있도록 조치하고 상수도 수질개선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질의 성분 검사결과 등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체제를 강화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그 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은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통하여 보다 알찬 결과를 도출하여 지적된 분야는 각 반별로 정리가 되었으므로 이를 집행부서에 이송하여 이행을 촉구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뜻을 모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예산심의 및 감사활동에 노심초사 수고를 하여 주심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김수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 여러분, 정말 주야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는 잘못을 파헤쳐 벌을 주기 이전에 오랫동안 쌓였던 행정일변도의 행정에 대해서 과감하게 잘잘못을 파헤쳐서 시정에 반영하고자 한것입니다. 방금 김수태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125건입니다. 또, 건의사항이 51건입니다. 모두 176건을 울산시에서 이송을 해서 그 처리결과를 보고를 받고 처리결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조례안 등 의사일정 14항까지 1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시세등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장훈의원입니다. 제9회 정기회의 제5차 본 회의에서 신준철의원, 김두헌의원, 허필원의원, 김춘길의원, 강병규의원, 박정권의원, 임윤혁의원, 이종원의원, 이진용의원 그리고 본의원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동시 상정된 울산시세조례개정안 등 9건의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울산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 그리고 울산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 안등 모두 12건의 시세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지난 12월14일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을 공포함에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자치재원 확충을 위하여 91년도말로 적용 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의 감면제도를 축소 조정하고 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에 맞게 세무체계를 조정하며, 농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지세 기초공제액을 상향 조정하였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환경개선비 충당을 위한 사업소세를 보강하는 한편, 장기간 고정된 주민세 및 등록세의 정액세율을 체계를 조정하는 측면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단체의 시세조례와 관련된 각종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하게 되었고 그 준칙안이 시에 시달되어 조례안을 울산시에 맞게 작성되었음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제정한 조례안은 첫째, 울산시 향교재산에 대한 토지과세불균일과세조례안은 향교재산법 제2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향교의 재산의 범위와 향교재단의 수입의 사용은 교육 기타 교화사업에 충당하여야 하므로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의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의 적용과 불균일과세기준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규정의 세율보다 불균일한 1/1000적용함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울산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 경영함을 목적으로 그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건전한 교육발전을 도모하므로 학교법인의 소유로 학생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 중기, 입목, 항공기 등은 지방세법 제7조 공익 등에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함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첫째, 지방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지방세법 총칙과 부과징수, 주민세, 재산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조항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둘째, 울산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 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이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함은 지방세법 제7조 공익 등 사유에 해당되므로 과세면제가 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울산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외의 자가 도시계획구역안에 노외주차장을 시장에게 신고하여 설치할 시 지방세법 제7조 규정의 적용으로 과세 면제되었으며 넷째, 울산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물관및미술관 진흥법이 금년 11월13일자 제정 공포함에 따른 조항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울산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구역안에 공공용지로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감면하던 것을 지적고시후 과세기준일로부터 경감 조치케 하고 철도법 제76조 철도선로 인접지역내의 완충녹지에도 경감함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으며, 여섯째, 울산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와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마을회 등 주민 공동체에 대한 사업소세는 비과세 함이 타당하며, 일곱째, 울산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여덟째, 울산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아홉번째, 울산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특별법인 기타 특정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과세면제 및 경감조항의 시행기간이 1991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간을 각 조례 부칙에 '91년12월31일까지 연장함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으며, 폐지된 조례안은 울산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도시정비정돈 계획에 철거키로 확정된 건축물은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 과세면제는 지방세법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폐지함이 가하다고 판단되었음을 심사하였습니다. 한편 당특위에서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과세자주권을 인정받기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제한 세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는 과제를 연구 발전시킬 것을 전제하면서 이상 심사한 각 조례안마다 축조심의한 결과 제정, 개정,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팔용

김팔용의장

정장훈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번 바쁘심에도 총 안건 12건을 심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3개 안건씩 일괄 상정을 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울산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울산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울산시세조례개정안을 방금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산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울산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8항 울산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려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산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울산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와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상일정 제11항 울산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울산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울산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4항 울산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일괄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 큰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30년만에 부활된 첫 해 임시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게됩니다. 처음 실시되는 초대 의원으로서 시민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부여받아 열심히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큰 수고를 하셨습니다. 1991년도 임시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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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56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