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명순 의원 5분자유발언
명순
박명순의장
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울산군 의회 정기회 10차 본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신기태사무과장
사무과장 신기태입니다. 오늘 제10차 본회의는 군세조례 심의의결의건을 처리하고 제8회 정기회 폐회가 있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군세조례중개정조례심의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신동두재무과장
재무과장 신동두 입니다. 91년 마지막날인 오늘 본조례의결을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마련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울주군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12월 26일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기 배부해드린 '울산군세 조례중 신구대비표'라고 하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상당히 두꺼운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보시면 제1장 제1절 '총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1페이지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제3조에 보면 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부분됩니다. 군세는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농지세․도축세․담배소비세․종합토지세이며 그 다음 목적세는 도시계획세․사업소세 두가지가 있습니다. 2페이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 제2장 '보통세' 중에서 제1절 주민세의 15조는 삭제가 됩니다. 삭제가 되는 내용은 지방세법에 기히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써는 기록할 필요가 없다 이래서 개정이 됩니다. 삭제가 됩니다. 17조를 보아 주시면 주민세는 한 가정에 8백원으로 균등할로 냈습니다. 이것은 변동이 없고, 법인은 무조건 8000원을 냈던 것을 상당히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법인에 있어서 출자금액하고 종업원수에 따라서 5단계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제일 많은 것은 50만원, 그 다음 35만원, 20만원, 10만원, 5만원 이렇게 해서 최고 6배까지 올랐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세금이 상당히 중과가 된다 주민에 대해서는 전혀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시면 18조 '납기등'이 16조로 조만변경이 되고 내용은 같습니다. 19조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인 20조는 전부 삭제가 되었습니다. 제2절 21조도 전부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봐 주시면 22조의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이 전에는 22조이던것이 17조로 되면서 내용은 같습니다. 거기에 다섯번째 항에 보시면 "광구의 면적․광물의 종류․광업권․등록년월일"의 내용이 "중기의 명칭 및 종류․취득년월일․등록번호․등록년월일 용도"로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23조가 18조로 바뀌면서 내용은 같습니다. 23조는 전부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조가 19조로 바뀌면서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26조가 20조로 바뀌면서 내용은 같습니다. 그다음 26조중에서 밑에 밑줄친 부분이 조금 변동이 됐습니다. 27조는 전부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28조가 21조로 바뀌면서 단서 규정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29조 '세율'난은 전부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 30조도 전부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2조가 신설되었습니다. '중과대상 지역' 이라고 해서 "법 제108조 제1항 제2조 제1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이라면 상업지여기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이것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32조가 23조로 바뀌어졌습니다만 내용은 같습니다. 33조는 전부 삭제가 되었습니다. 24조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입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납부의무자는 중기의 명칭.... 1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및 종류․취득년월일․등록번호․등록년월일․용도․취득가격․과세사실발생년월일․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신고내용은 "중기를 취득한 때, 중기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국외에서 사용하던 중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과세중기가 비과세 중기로 된 때'로 되어 있습니다. 34조가 25조로 바뀌었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35조가 26조로 바뀌었습니다만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6조가 27조로 조만 바뀌고 내용은 같습니다, 제3절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37조 '납세 의무자 등' 이 전부삭제가 되었습니다. 38조 '과세표준과 세율'도 전부 삭제가 되었습니다. 지방세법에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 화물자동차'도 전부삭제 되었습니다. 39조 '납기'도 전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2, 3, 4항도 전부 삭제가 되었습니다. 40조의 '신고의무'가 28조로 조만 바뀌고 내용은 같습니다. 2항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41조도 전부삭제가 되었습니다. 15페이지 제4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세"입니다. 42조가 전부 삭제가 되었습니다. 43조가 29조로 바뀌면서 내용은 같습니다. 44조가 30조로 되면서 내용은 같습니다. 45조가 31조로 되면서 역시 내용은 같습니다. 1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조로 되면서 내용은 같습니다. 47조가 33조로 되면서 내용은 같습니다. 48조는 전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34조가 신설이 되었습니다.'농지의 변동신고'등입니다. 1항에 보시면 "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번․면적․작물의 종류와 변동사유․발생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첫번째 농지의 소유자가 변동된때, 두 번째 농지의 경작자가 변동된때, 세번째 농지가 농지이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이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때, 네번째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때" 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시면 "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토지 개량사업의 시행자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 대장을 변경하였을때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지세납세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9조는 전부 삭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농지세의 기초공제가 금년 91년까지는 기초공제가 280만원이었는데 92년 내부터는 560만원으로 배로 상향조정됐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3/1000입니다. 50조는 전부삭제가 되었습니다. 51조로 전부삭제가 되었습니다. 1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52조가 35조로 조만 바뀌고 내용은 같습니다. 53조가 36조로 되면서 내용은 같습니다. 54조, 55조는 삭제가 됐습니다. 56조가 37조로 바뀌면서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57조가 38조로 바뀌었습니다. '농지조사위원의 수당과 여비'입니다. 농지조사위원의 수당은 일당이 5,000원이고 여비는 6급공무원 기준으로 하던것을 5급공무원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6급공무원은 3,500원이던 것이 5급공무원은 4,000원이됩니다. 일당 5,000원, 여비 4,000원을 농지조사위원회를 개최할시에 수당으로 드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8조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59조가 39조로 되면서 내용은 같습니다. 60조가 40조로 되면서 내용은 같습니다. 61조가 41조 되면서 내용은 같습니다. 참고로 돼지 도살수수료가 1,500원 하던것이 내년에는 1,200원으로 300원 내려갑니다. 소는 19,000원에서 19,000원 그대로 입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잠깐, 재무과장님 설명을 할때 우리가 여기서 연구를 하고 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들어놓은 것이 항구적으로 기억에 남으니까 조금 중요부분은 삭제부분을 그저 삭제 했다하지 말고 중요한 부분은 어떤것이 삭제됐다는 타이틀을 집고 넘어가 주세요.
동두
신동두재무과장
63조가 43조로 내용은 같습니다. 64조는 44조로 조만 바뀌고 내용은 같습니다. 65조가 45조로 되면서 내용은 같습니다. 66조가 46조로 되면서 내용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67조 '과세대상'이 전부삭제가 되는데 참고로 담배세는 500원 이상되는 담배한갑에 담배세가 360원입니다. 500원짜리 이상은 360원 200원짜리 이하는 40원의 담배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울산군 관내의 담배를 소비해 주시면 군세수를 상당히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9조 '납세지'는 전부 삭제가 되고 70조, 71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72조는 42조로 되면서 내용은 같습니다. 73조와 74조는 48조로 되면서 내용은 같습니다. 76조는 전부삭제가 되었습니다. 신고납부를 하게되어 있는데 연초 소매상인들이 신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7조 '가산세'에는 10/100의 가산금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8조는 전부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7절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과세대상하고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에 게재된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로서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81조는 49조로 바뀌면서 내용은 같습니다. 82조는 전부삭제가 되는데 누진과세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2조는 전부삭제가 되겠습니다. 83조, 84조, 85조, 86조도 전부 지방세법상 내용으로서 조례상으로는 삭제가 됩니다. 29페이지 50조가 신설이 됐습니다.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입니다. 1항에 보시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은 "첫번째 비과세 토지가 과세토지로 되거나 과세토지가 비과세 토지로 된때, 두번째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세번째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성명․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신고를 하여야 된다는 것이고 2항에 보시면 "법제 234조의 12내지 제234조의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세기준일이 6월말입니다. 6월말이내에 시장 군수 읍면장에게 제출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8조하고 89조는 지방세법에 게제된 내용입니다. 30페이지 제3장 목적세의 제1절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중에 90조가 51조로 바뀌면서 내용은 같습니다. 91조가 52조로 되면서 내용은 같습니다. 92조가 53조로 바뀌면서 내용도 같습니다. 93조가 54조로 바뀌면서 내용은 같습니다. 94조가 55조로 되면서 내용은 같습니다. 95조가 56조로 되면서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조는 삭제가 되고 97조가 57조로 되면서 내용은 같습니다. 98조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에 게재되었기 때문에 삭제합니다. 99조는 58조가 되면서 내용은 같습니다. 100조가 59조로 되면서 내용은 같습니다. 제2절 '공동시설세'중에서 제1관 '소방공동시설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부삭제가 되었습니다. 3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절 '사업소세'입니다. '납세의무자'에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의 개정이기 때문에 111조, 112조는 삭제합니다. 다음 3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3조가 60조로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은 말씀드리면 왼쪽은 구 조례상의 재산할에 보시면 1㎡당 250원을 과세한다 이것은 평수로 계산하면 325원쯤 늘어납니다. 세금에서 증액된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종업원할입니다. 종업원 급여총액의 0.5/100을 과세했는데 이것의 내용은 같습니다. 종업원할은 상시 근무자 종업원 50명이상되는 사업소에 대해서 사업소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급총액의 0.5/100가 세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 법제2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의 세율의 200/100으로 증과한다"는 그런내용입니다. 오염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중과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기'가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중 1항은 삭제가 되고 2항은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3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5조는 62조로 되면서 내용은 같습니다. 그 다음 116조가 63조로 바뀌면서 내용은 역시 같습니다. 117조가 '면세점'은 50인이하로 법에 게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합니다. 그 다음 64조가 신설이 됐습니다. '과세 대상지역'입니다. 울산군 전역이 과세대상지역이 된다는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부칙에 보시면 부칙1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의원
(의석에서) 제22조 중과대상지역중에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이라면 상업지역및 녹지지역을 말한다"했는데 왜 꼭 상업지역과 녹지지역만 얘기하는 겁니까?
명순
박명순의장
재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동두
신동두재무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동석
이동석의원
10페이지 신설되는 겁니다. 법조문 형식에 볼때는 22조는 안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두
신동두재무과장
상업지역은.... 이게 재산세이죠? 상업지역은 사실상 재산의 가치가 다른 지역보다도 과표가 높으니까 활용가치가 좀 높으니까 재산세를 중과를 한다는 겁니다.
동석
이동석의원
(의석에서) 녹지지역이요? 그 지역 두개로 지정한 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고시를 함으로 해서 얼마간 사용을 해서 그 지역을 중과지역으로 한다고 이렇게 됐으면 몰라도 법에서는 군수가 지정을 하라고 하는데 군수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 아니요?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을 규정해버리면 상업지역은 가치가 있다하더라도 녹지지역은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중과한다는 것이 모순이 안되느냐 말입니다.
동두
신동두재무과장
그것은 도에나 어디에 물어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이동석의원
(의석에서) 그렇다면 오늘은 통과못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으로 못을 막았느냐 이 말입니다. 시행령에 보면 여기에는 징수할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면세할 수 있는 지역도 있는데....
명순
박명순의장
저, 재무과장 들어가세요. 지금 오늘 전화로 질의해 보세요. 그래야 오늘 통과를 시키든지 유보를 시키든지 해야 하니까 이 안건의 분명한 답이 나올때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이동석의원이 질의한 제22조에 대한 법유권 해석을 재무과장께서 다시 답변을 해주기로 하고 속개합니다.
동두
신동두재무과장
22조 상업지역및 녹지지역을 재산세중 과세지역으로 정한 내용은 "부동산 투기나 농지보존 또 공장입주 " 내무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공장신축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재산세를 중과세한 지역으로 고시를 했다"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보면 " 녹지지역이 아무래도 땅값이 싸니까 공장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래서 녹지를 보존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런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장
의원 여러분 숙지가 갑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원 "없습니다"고 함)
그러면 의원 여러분들의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울산군수가 제출한 군세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4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4명중 출석의원 14명, 찬성의원 14명으로 전원이 찬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장으로서 신미년을 보내는 마당에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족된지 9개월만에 금년한해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울산군의회 제8회 정기회 폐회식에 참석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명규 군수님과 윤종진 부군수님을 비롯한 전실과 사업소장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일곱차례 임시회와 제8회 정기회 30일간의 회의를 끝으로 원년인 올한해의 회의 일정을 마무리코져 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4월 15일 기초의회가 개원된지 9개월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려운점도 많았다고 회고하여 봅니다. 무엇보다도 금년 8월에 태풍 캐틀린․글래디스의 내습으로 인해 많은 인명 재산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군의회 및 울산군 공무원들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많은 군민들에게 누를 끼치게 됨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한번 반성하여야 할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가슴아픈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30일간의 정기회 동안에 3일간의 군행정 사무감사, 12일간의 92년도 당초 예산심의등 수차례에 걸쳐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였습니다. 의결기관과 행정집행기관이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초보적 단계에서 다소나마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모두 긍지를 모아 수학한다는 자세라면 앞으로의 발전이 거듭될수 있다고 확신하며 올바른 민주주의적 자치제가 심화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하여 비로소 진정한 의회와 행정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름지기 9개월간의 짧은 기간동안 모두가 많은 기대수확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시작의 단계에서 볼때, 임신년을 향한 새로운 의회상을 구현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는 말과 같이 우리 모두가 초기부터 많은 기대효과를 거둘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단계적인 절차에 따라 모든 사항이 관습을 가져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와 행정이 많은 욕구충족을 기대하는 것보다 서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서로 협력하고 의논하여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 금년 울산군 의회의 일곱차례의 임시회와 이번에 30일간의 정기회동안 김명규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높이평가하면서 앞으로 울산군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심기일보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고져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신미년의 한해의 의정활동을 밑거름삼아 92년 임신년에는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 것을 약속하면서 의회와 행정이 융화되어 살기좋은 풍요롭고 웅비하는 울산군 건설에 모두가 노력하고 13만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원들이 되고져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92년 임신년에는 14만 군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고 의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폐회사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8회 울산군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