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대총무과장
정원조례 및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우선 배경을 말씀드리면 ‘98년 1단계에 이어서 2단계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 중심으로의 구조혁신을 통하여 구정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구정체계를 마련하는 기구통합과 인력감축관리,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시범동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5국 1담당관 22과에서 구본청 2개과를 축소해서 5국 1담당관 20과를 유지하도록 하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와 공원녹지과를 폐지하고 행정관리국 소속 민방위과의 민방위계획업무 및 민방위대설치․조직편성과 교육, 인력동원에 관한 사무는 총무과로 이관하고 도시방재 종합대책, 지역안전관리, 재난관리사무는 하수과로 이관하였으며 도시관리국 소속 녹지과의 모든 사무는 건설교통국 소속의 토목과로 이관, 기구개편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구축소에 따른 국별 소관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지적과를 기획재정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소관업무를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동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은 그 동안 고비용․저효율의 지방행정체계를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저비용․고효율의 생산적인 지방행정체계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리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자치의식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참여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의식의 향상,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그리고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방향으로 동사무소 기구․기능을 조정하는 정책이 수립됨에 따라서 우선 금년에 시범동을 운영하게 되었고 시범동 운영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청사는 앞으로 여유시설에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시설 등의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해서 동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주민 자치사업을 자율적으로 선정․운영하도록 해서 주민의 자치기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여유시설․공간에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하여 활용하고자 시범동을 정했는데 저희 구는 도화1동과 합정동을 시범동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동의 존치사무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동 기능전환 시범동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구통폐합 및 동 기능전환 시범운영에 따른 이관사무에 대한 승계 및 개정내용 등에 관련된 다른 조례개정을 타조례의 여러 가지 위임돼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조례의 부칙으로써 시범동의 사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포구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행 1,345명에서 122명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해서 1,223명으로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21조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현행 우리 구 직원의 총수는 1,34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197명이고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26명으로 2000년 6월 31일까지는 현 정원에서 집행기관의 정원 26명을 감축한 1,319명으로 집행기관이 1,293명, 구의회사무기구가 26명 올해 초과현원이 2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과현원의 경우 신분유예기간은 작년 초과현원과 똑같이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인정을 하였고 2001년 6월 31일까지 정원총수는 1,276명으로 집행기관에서 43명이 감축되는 1,250명과 구의회사무기구 26명으로 되겠습니다. 2000년 초과현원의 경우 신분유예기간은 2001년 6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였습니다. 최종 2002년 6월 31일까지 정원총수는 1,223명으로 집행기관에서 53명이 감축된 1,197명과 구의회사무기구 26명이며 초과현원의 경우 신분유예기간은 2002년 6월 31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매년 6월 31일까지로 정하도록 부칙 제4조에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구 조례안의 개정근거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입니다. 올해 감축인원 산정은 결원 범위 내에서 하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금년에는 특별한 무리 없는 결원 감축이 되겠습니다. 총무건설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