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용원 의원 발언
원주
김원주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춘
류원춘사무국장
사무국장 류원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원주
김원주의장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같이 긴급한 추경예산안 등 많은 안건이 집행부로부터 접수가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의원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정이 많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할 책임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해 주실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안건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울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삭일정 제2항 9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문규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최문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22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이번에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국제축구협회(FIFA)의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국 후보지 결정 계획이 당초 96년6월에서 96년2월로 앞당겨 짐에 따라 내년 4월로 예정되었던 FIFA 조사위원회의 한국 및 일본 현지실사도 금년 9월말로 앞당겨 질것이 전망되기 때문에 사업예산의 조기확보와 그 집행이 불가피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한국유치 및 울산경기 유치가 국민적 여망이자 시민의 여망이기에 그 유치 여부를 갈음짓는 축구장 건립과 이를 위한 부지의 조기확보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긴급히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체육공원 조성 부지매입비 98억300만원과, 토지매입 및 처분에 소요되는 감정·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1억9,700만원이며 그 세입은 여객자동차공용종합터미널 건설 예정부지 편입 시유재산 매각대금 100억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그 결과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7,657억9,800만원에서 100억원이 증액된 7,757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울산경기 유치를 위한 예산편성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의결에 협조하여 주실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주
김원주의장
최문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울산경기 유치를 위해 축구장부지매입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오늘 하루 회기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회부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의장으로서 제의합니다. 95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정순모의원, 김무규의원, 김건치의원, 김이조의원, 이병선의원, 신준철의원, 윤상수의원, 이동석의원, 이상종의원, 김성보의원 이상 10명으로 구성하고자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보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김성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보의원입니다. 95년5월31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해 오늘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상종의원, 신준철의원, 김건치의원, 김이조의원, 정순모의원, 김무규의원, 이동석의원, 이병선의원, 윤상수의원 등 10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금전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예결특위 활동에 참여해 주신 예결특위위원님과 예비심사에 참여하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싶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내용은 별도의 심사보고서가 없이 의원 여러분에게 사전 배부해 드린 9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서로 대신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경기의 울산유치를 위해 체육공원 부지내 축구경기장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을 위하여 일반회계에 부지매입비 98억340만원과 기타 부지매입에 따른 수용비 및 부대경비 1억9,660만원 등 10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제1회추경예산 7,657억9,831만원 대비 100억원이 증액된 7,757억9,831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결과 확정한 주요삭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17페이지등기이전수수료 및 발급수수료 309만원과 18페이지 국내여비 276만원과 토지보상 업무추진비 350만원, 21페이지 공용터미널부지 매각자료 조사 및 업무추진비 500만원 등 총 1,435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월드컵 유치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시책으로 약 6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축구경기장 건립에 울산시 기채를 감안할때 전액 시비로 건립하는 것은 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 등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9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5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원주
김원주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시청, 구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덕호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이덕호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덕호의원입니다. 95년5월25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청, 구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95년6월7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시청, 구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구 태화동 30-5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기존 태화동사무소가 협소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은 물론 행정능률을 저하시키고 있어 동사무소를 같은동 20-3번지로 신축이전함에따라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둘째,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부로부터 승인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정무직 공무원 정원1명이 95년5월12일자로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본청에 1명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95년5월16일자로 개정되어 의회사무국정원 25명을 삽입하며 시자체 인력진단 결과 시 전산담당관실 통신계 2명을 감원하여 울주구 기획실 통신계에 2명의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조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 세번째,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2년 원드컵 축구대회 경기의 울산 유치를 위하여 체육공원부지내조성부지 무거동 산 15-1번지외 207필지 94만9,717㎡를 취득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 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과 같이 부지를 취득하여 국제적인 경기장을 갖추어 경기를 유치함으로써 국위를 선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의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시청, 구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시청, 구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원주
김원주의장
내무위원회 이덕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시청, 구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이덕호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이덕호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 이덕호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95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사위원회 허필원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원
허필원보사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사위원장 허필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77, 울산시근로청소년 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6월7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관련법령을 검토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급증하는 영·유아 보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도모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3조(업무)에 "영·유아의 보육시설운영" 제6조(시설의사용)에 "보육시설의 보육료는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을 신설 삽입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개정조례안은 회관내에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내용으로 노동부의 ‘95근로청소년회관 운영 및 국고보조 지침, 보건사회부 보육사업 지침에 의거 타당성이 있으며, 본 조례안 가결시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여성인력의 효율적활동과 기혼여성 및 영·유아의 복지증진 및 근로소득 창출을 통한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9번입니다. 95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 결의건의제안이유는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영세민세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을 융자하여 이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한국주택은행의 국민주택기금을 영세민전세자금으로 융자함에 따라 채무이행에 대하여 울산시가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것으로 융자배정액 총 1억6,000만원 중 신청 영세민 25세대에 대하여 세대당 500만원이내로 총 1억2,400만원을 년 3%의 이율로 융자하여 2년 만기 일시상환하는 조건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제115조 3항, 지방재정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경상남도 95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 시행지침, 울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 작성하였고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결과 합법성이 있으며, 본 안건 의결시 저소득영세민세입자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자활능력배양으로 사회복지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울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5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5년도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심사보고서 (보사위원회) (김원주의장, 최상해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상해
최상해부의장
보사위원회 허필원위원장님 이하 보사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사위원회 허필원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95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에 대하여 도 보사위원회 허필원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장)결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11항 농소도시계획(중산·매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2항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등)결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13항 울산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14항 농소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윤두환 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윤두환도시경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경제위원회 간사 윤두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74, 울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장)결정(변경)의건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7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건의 제안이유는 남구 성암동 153번지 일원 기존 쓰레기매립장 부지 인근에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인 소각로 설치를 위하여 울산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쓰레기매립장 19만8,066㎡를 변경하여 23만7,843㎡로 면적을 확장하여 소각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본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어 소각시설이 설치되면 울산시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의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게 되어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감량화로 기존 매립장의 매립가용 연수의 연장과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5, 농소도시계획(중산, 매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결정의건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7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건의 제안이유는 울주구 농소읍 중산, 매곡리 일원의 미개발지역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주택용지로서 공동주택지 8만6,894㎡, 단독주택단지 24만3㎡, 공공시설은 도로 13만2,672㎡, 국민학교 1개소, 어린이공원 7개소, 주차장 4개소, 하천 1개소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본 지구는 농소도시계획구역 북측 중산, 매곡리 일원에 위치하며 경주, 포항을 연결하는 국도 7호선과 동해 남부선철도와 인접하고 이 지역의 지구 남측 면소재지일대는 울산공업도시의 영향을 받아 급격한 인구증가 현상으로 급속한 도시화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향후 무질서한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본 지구내의 많은 지주들이 제척을 요망하는 민원이 많으며 또한 상수도사업계획상 동천강에 취수장을 설치하여 일일 약 3,300t의 취수시 하류지역 농사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어 통합 울산시 도시계획수립시 종합적인 검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제서와 함께 부결키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0,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등)결정(변경)의건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30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건의 제안이유는 울산항 항만 화물의 원활한 처리와 물류 비용 절감 항만화물 수송에 따른 교통체증완화, 나아가 울산항 배후 수송망 확충을 위한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명촌교에서 한비~울산항까지 연장 2,996m 폭 25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교량1개소, 입체교차로1개소, 광장 등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어 사업시행시 울산항화물물동량 증가에 따른 배후 수송로가 확충되어 수송의 원활과 물류 비용 절감으로 수출입 결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1, 울산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의건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30일 울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건의 제안이유는 당해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서 현재 문화재관리국의 허가를 받아 매장 문화재발굴로 인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된 지역으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제고와 인접 주거지역과 연계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현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당해지역 총 자연녹지면적 1만9,160㎡중 근처 문화재발굴지역 일부 1만㎡를 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금회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1만㎡는 이미 문화재 발굴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지형상 다소 완만하며 녹지의 보존가치보다 주거지역으로 변경 개발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나, 인근 다운동 산159번지 일원 잔여 지역민들의 민원사항도 함께 해결될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잔여지 9,160㎡를 포함시켜 용도변경 되어야 한다는 의견제시와 함께 부결키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 농소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의건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30일 울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건의 제안이유는 울주구 농소읍 신천리 346번지 일원의 미개발된 지역에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해지역 일원의 도시계획도로의 신설 및 일부구간을 축소,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폭 8m의 도로 소로 76호선 노선연장 356 m, 소로 2류77호선 노선축소 224m, 소로 2류78호선 노선축소 199m, 소로2류81호선 노선폐지, 소로2류82호선 노선축소 191m로서 대지면적 4만386㎡에 901세대의 공동주택은 건설계획인 지역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당해지역의 남서쪽은 동해 남부선 철도와 인접학고 동쪽과 동북쪽은 이미 공동주택이 건립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지역내의 도로 기능은 연결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할수 없고 당해지역의 지형상 인근 공동주택단지와는 5~10m 이상의 표고치를 보이고 있어 단독주택지로서는 인근 단지아는 연결이 어려워 공동주택단지로 개발 인근단지와 연결함이 도시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장)결정(변경)의건 외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장)결정(변경)의건심사보고서 ·농소도시계획(중산·매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의건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등)결정(변경)의건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의건심사보고서 ·농소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의건심사보고서 (도시경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상해
최상해부의장
도시경제위원회 윤두환 간사를 비롯한 도시경제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장)결정(변경)의건에 대하여 김이조의원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어있습니다. 질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 내용 자체는,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은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 변경의건이고 김이조의원의 질의요지는 보사국 쪽에서의 답변이 나와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게 때문에 다음 기회에 보사환경국에 질의할 기회가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고 이것은 도시계획하고는 별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이조의원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이조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10항을 유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결정하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용자체가 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 것 하고는 관계 없는데 일단 김이조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면 질의 내용을 다른 의원들도 들어 보시고 배석해 있는 관계 공무원들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보기에는 도시계획건 하고는 연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봐집니다. ( ○김이조의원 의석에서 - 도시경제위원회소관 안건을 다루는데 도시계획국장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나와 있어야 되는 이유도 있는데 사실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다루는데 그 동안 안나온 예도 있었습니다. 현재 참석이 안되고 있고 연락을 해 보니까 도시계획국장과 보사환경국장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재회부를 해 달라는 것에 동의를 해 주시면 찬성하는 의원이 한 사람 이상 있을때 이 안은 재회부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
김이조의원
회의시간이 지연되는데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건이 심각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울산시가 시행할 님구 성암동 153번지 일원(청량면경계)에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건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향후 쓰레기매립장 부지확보난과 국토이용관리 축면에서 일반폐기물 중 65%정도의 가연성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입지조건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입니다. 1일 800t의 쓰레기 소각을 위해 1일 200t 소각로 2기, 1일 400t 소각로 1기등 모두 3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인데 처리 비용면에서 소각로 운영 비용과 단순매립시 매립장 비용을 비교해서 밝혀 주시고, 아울러 지역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청소과정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입니다. 사업지구는 23.8% 임야로 석유화학공단, 용연공단, 공해차단녹지로 보존되어야 할 지역이라고 보며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소각시설시 폐기물의 저장 및 소각시 대기오염 악취 등의 저감대책을 위한 차폐녹지 위치와 면적 등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의입니다. 소각시설 이용시 발생하는 TSP So₂, Nox, Hcl 등 배기가스 중 So₂의 경우 0.031 PPm으로 환경기준치 0.03 PPm을 초과하고 있는데 환경기준을 유지할 보사국장의 특별한 비법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역은 대기환경특별대책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현 시점에서 산업입지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네번째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폐기물 저장시 해충의 발생을 우려하고 있는데 인근지역인 오대, 오천지역은 현재 모기 다량발생지역으로 주민생활이 어려워 금년에 집집마다 유아등을 설치하는 등 특별방역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입니다. 소각로 설치 환경영향평가서 공람 공고기간인 지난 3월29일부터 5월3일까지 오천이장 정금시외 15인으로부터 제출된 주민의견서에서 이 지역은 악취와 대기 오염 간접피해 지역이므로 소각로 건설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울산시 민원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들의 반대 의견서가 이미 행정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향후 쓰레기매립장 쓰레기소각시설 화장장 등 혐오시설을 집단화, 대단위화 한다면 인근지역에 대한 이주대책이나 보상대안, 지역개발대안 등의 제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울산시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최상해부의장
김이조의원, 이 내용이 본 의장이 이야기한대로 답변할 공무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의원께서 이 안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해 달라는 동의를 해 주시면 다른 의원의 찬성을 받아 가지고 다시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조
김이조의원
이번 회기에 14건이나 되는 많은 안건을 행정이 우리 의회에 넘겼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불요불급한 부분은 가능하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2대 의회에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다음 차기 회의에 다시 부의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해
최상해부의장
의장이 아까 벌언 기회를 드릴때는, 현재 질의는 사실상 공무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회기에 의제로서 재상정 시켜달라는 동의에 발언을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질의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이조의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재회부해 달라는 동의성 발언이죠? ( ○김이조의원 의석에서 - 예.) 김이조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의제로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 10항 울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장)결정(변경)의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하자는 의견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이조의원의 질의 내용은 본 도시계획결정변경의건 하고는 관계없는데 어떻게 의제로서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원 의제로 삼아서 되는가요. 그러니까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 ○김이조의원 의석에서 -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야 될 것인지를 표결하자는 것입니다. ( ○최영화의원 의석에서 - 의제로 삼는 것은 괜찮은데 원 의제하고 질의한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0항에 대해서 김이조의원께서 발언을 하셔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해 달라는 동의가 들어 왔고 그 안이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최영화의원 등단하면서 - 의장!)
영화
최영화의원
최영화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김이조의원께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본 안건은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은 소각로 설치를 위하여 울산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하는 것입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소각장 면적을 넓히느냐, 안넓히느냐 그 문제 입니다. 그런데 김이조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넓히느냐 안넓히느냐도 문제가 조금 걸립니다만 본질은 그 넓힌 소각장을 어떻게 건설할 것이며 그 건설한 이후에 효과가 어떠하며 그 규모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영향은 어떠냐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나 대부분의 의원께서는 의제하고 질의한 요지는 일치하지 않아서 상당히 혼돈을 가져옵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출석요구는 당초에 했어야 되는데, 전혀 의제밖의 일입니다. 출석요구를 안한 상태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질의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이왕 의제가 되었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소각장면적을 넓힌다. 지금 여기 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질의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각장을 어떻게 지으며 영향은 어떻고 규모는 어떠냐 하는 내용인지 거기에 대히서 다시한번 설명을 듣고 표결에 들어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해
최상해부의장
최영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조의원, 아까 내용이 지적하신 대로 의제하고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방금 최영화의원 말씀하신 부분, 즉 말하자면 만드는데 대한 질의이신지, 아니면 소각장을 확장하는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데 대한 질의인지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
김이조의원
본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소각장 보지를 확장하는데 이 지역은 온상공단과 석유화학공단, 용연공단 등 공단인접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차단녹지를 해야지 이곳을 확장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아까 그런 내용이 이유가 되고, 그래서 이 부지를 차단녹지로 써야될 부분을 소각장으로 했을때 지금 현재 많은 민원이 생기는 오대, 오천부락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지 확장을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상해
최상해부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종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있습니다.) 소각장을 확장하는데 대한 반대입니까? ( ○이상종의원 의석에서 - 예.) ( ○정장훈의원 의석에서 - 소각장을 반대하는 토론은 의제하고 관계없습니다.) ( ○이상종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있습니다.) ( ○정장훈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을 조금전 했는데 왜 또 반대토론을 받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상종
이상종의원
김이조의원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사실적으로 선대책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각장으로서의 주민들의 의견이 최우선입니다. 그러한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분명히 본의원의 생각도 거기에는 차단녹지로서의 기능을 활발히 할곳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 그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을 만듦으로 인해서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넓혀가지고 다시 소각장을 만든다는 것은 인근 부락내지는 나중에는 울산시 전체에도 커다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 위치는 소각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는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자료가 충분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본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소각장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곳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반대토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해
최상해부의장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장)결정(변경)의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2명으로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 재회부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농소도시계획(중산·매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의견에 대하여 도시경제위원회 윤두환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등)결정(변경)의건에 대하여 도시경제위원회 윤두환 간사가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의건에 대하여도 도시경제위원회 윤두환 간사가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농소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의건에 대하여 도시경제위원회 윤두환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해야 하므로 제8회 임시회에 이어 구별 각 1명씩 4명을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의원으로는 김무열의원, 김병관의원, 김무규의원, 한영근의원,계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울산시의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