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팔용 의원 발언

오해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지난 3월30일자 및 4월2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와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김영우 의사담당관과 이종봉 환경수도위원회 전문위원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상술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 3월 30일자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발령받은 권상술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있기를 바랍니다.

오해용의장
다음은 최문규 농공경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지난 4월24일자로 농공경제국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해용의장
다음은 유병래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유병래민방위재난관리국장
지난 4월24일자 민방위재난관리국장으로 발령받은 유병래입니다. 시장님을 보좌하여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해용의장
간부공무원께서는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영우입니다. 제9회 임시회 폐회이후 금일 현재까지 의안접수사항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해용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분자유발언은 임명숙의원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임명숙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임명숙의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고, 여러가지 휩싸이고 있는 이때에 지역적인 문제를 들고 나와서 발언을 할것이냐 말것이냐를 많이 망설였지만 사회가 어렵고 심각할 수록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심정으로 발언대에 섰습니다. 얼마 전 4월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매년 장애인의 날이 되면 평소 소외받던 장애인들이 다소나마 위로받는 행사들이 있고 그들을 향한 우리의 관심도 고조 되는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의 장애인 복지의 실상을 들여다 보면 너무나 열악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실례로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6,140여명이며 미등록인을 포함하면 1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특수교육을 받아야할 장애아동은 1,500여명이고 그중 680여명만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고 800여명은 특수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22살짜리 장애 아들을 가진 어머니께서 찾아 오셨습니다. 집한칸 있다는 이유로 울산의 특수교육기관에 입학시키지 못하고 22년을 외지로 전전하며 교육을 시키고 있다며 울분을 터뜨렸고 눈물로 하소연 하였습니다. 어떻게 길이 없을까하여 구청과 절차를 밟아 보았지만 최근 태연재활원의 증축으로 40여명을 입소시키게 되었는데 역시 영세민을 우선적으로 입소시키기 때문에 또 제외되었다고 불가하다는 얘기였습니다. 또한 입소대상에서 제외되어 입소를 기다리는 장애아들이 500여명에 이른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울산의 장애자복지의 현실인 것입니다. 또 어제는 울산광역시 장애인 총연합회의 현판식이 있었는데 장소는 시청근처의 맹인복지회관이었습니다. 장애인 총 연합회의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하러 갔었지만 막상 가보니 실망과 충격, 더욱 가슴이 답답하고 죄스러웠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의 회관이 엘리베이터도 없는 계단을 가파르게 올라가 4층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건강한 사람도 걸어올라 가는데 다소 불편한데 그들이 걷기에는 너무나도 힘겹고 같이 걸어 올라가면서 너무나 죄스러웠습니다. 또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얼마전 광역시 승격을 앞두고 시청앞 보도블럭을 교체하면서 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럭을 설치하지 않아 신문이나 매스컴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일을 기억을 했습니다. 울산광역시의 복지를 책임지는 시장이하 관련공무원들이 장애자 복지를 위해 많은 계획을 하고 소리높여 비전을 제시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아직도 탁상공론에 그치고 전시행정에 머무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주민의 대표로서 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우리 의원들 역시도 깊이 반성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교육청에서는 연암동에 특수학교 건립을 발표했고 울산광역시에서도 성암동에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2000년 이후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여건이 다소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번듯한 건물을 지어 주는 것으로 장애자의 복지가 해결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가 얼마나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일시적으로 느끼는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들의 불편을 가슴으로 느끼고 우리 모두 정책을 펴 나가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좀 더 진솔하게 장애인들의 복지정책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임명숙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5월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제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98.4.29~5.7(9일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 위원장입니다. 울산광역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기중 시정질문과 각종 의안심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울산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장과 울산광역시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철욱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김석기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울산관역시교육감
그동안 울산 교육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따뜻하게 지도 편달해 주신 오해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에게 울산 교육 가족을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앞에는 지금 IMF의 위기와 함께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의 강도 높은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 사회에서도 역시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아 개혁을 통한 안정과 재도약을 하지 않으면 국제 무대에 살아 남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 내용과 방법의 개혁,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자의 의식개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 없이는 이러한 울산교육의 개혁과 발전의 성과는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울산교육의 현안문제들을 해결하는데는 견인차 역할의 위치에서 지도 편달해 주실 의원 여러분들의 남다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물은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썩고, 팽이는 돌지 않으면 넘어지고, 자전거는 패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지는 원리와 같이 우리 울산 전 교육가족이 합심하여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하여 전력투구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울산광역시교육청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임시회를 개최토록 해 주신 오해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울산교육에 대한 열의와 관심에 대하여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199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253억원이 증액된 3,837억원이며,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이 217억원 증액된 2,993억원, 일반회계부담 수입이 2억원 증액된 454억원,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이 34억원 증액된 39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78억원 감액된 2, 162억원, 교육위원회비가 2,000만원 증액된 3억원, 교육행정비가 5억원 증액된 93억원, 교육사업비가 4억원 감액된 41억원, 학교비가 16억원 감액된 315억원, 사학지원비가 10억원 증액된 248억원, 시설비가 327억원 증액된 829억원, 기타교육경비가 108억원 증액된 146억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건비 178억원과 예산절감액 54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우리 시교육청의 최대 역점사업인 신설학교 추진을 위하여 초등학교 4개교 신설비로 13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본청 청사 신축비150억원, 강북교육청 청사 신축비 50억원, 홍명고 다목적 교실 신축비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부 방침에 따라 초등학교 학생에게 학습 준비물을 지원하기 위하여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경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연구원 신설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우리 울산광역시 교직원들은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8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김석기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98년도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신기철의원, 박영철의원, 장세동의원, 최상봉의원, 진한걸의원, 이재득의원, 이성우의원, 윤두환의원, 김두겸의원, 최종언의원, 이채익의원 이상 11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5월7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부고속철도당초확정(안)시행및울산중간역사건립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도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김도수건설교통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도수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백년대계의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의 보선과 역사가 최종 확정되고 공사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IMF한파를 구실로 삼아 고속철도 울산, 경주간 통과노선을 배제하려는 현 정부의 사업변경 조정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표하며 100만 울산시민과 300만 환동해권지역 주민들을 대표하여 울산광역시의회의 입장을 밝히면서 청와대 등 각 정당의 관계기관에 촉구결의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결의안 낭독)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건설교통위원회 김도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김도수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제10회 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0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제9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심규화의원, 김태호의원, 서병탁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시정에 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윤두환의원과 조승수의원 두 분이 하게 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질문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두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윤두환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두환의원입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됨과 동시에 북구청이 설치된 지도 어언 10여개월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구청이 신설되면 북구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예전에 비해 훨씬 증진되는 것은 물론, 균형있는 지역발전의 도모 등을 통해 북구지역의 발전이 기대 되었지만, 10여개월이 지난 지금의 실정은 주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출·퇴근시간 차량의 정체로 인해 농소에서 현대자동차까지 차량으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1시간 가량 소요되는가 하면 이 외에도 각종 기반시설의 미비로 인해 비만 오면 하수의 범람 등으로 주민생활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북구청사가 북구지역에 위치하고 있지 않음으로 해서 생겨나는 주민 불편사항을 예로 들자면, 민원업무와 구정업무의 처리를 위한 많은 시간적, 금전적 낭비가 초래되고 있으며, 신설 구청으로써 주민들의 자립정신과 소속감이 심각히 저해되고 있는 것은 물론 지역의 각종 사회기반·간접시설에 투자되어야 할 예산이 청사의 건물 사용료로만 매년 5억 2,000여만원 가량 지출되는 등 구정이 심각한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견주어 현재 북구의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세출예산 355억8,600만원 중 자체 재원이132억4,1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37.2%에 불과하며, 이는 또한 경상예산 187억1,100만원의 7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자체 재원으로는 단 1건의 지역개발사업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구 예산의 대부분이 의존 예산이기 때문에 구의 살림살이가 필연적으로 열약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조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거론한 여러 현실적인 어려운 점들을 감안해서 신설 북구청의 예산과 행정적인 기반을 조속히 다져야겠다는 의미에서 다음 몇가지 사항을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 북구청사 건립을 위해 29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도 투자액 50억2,900만원과 98년 예산확보액 12억원, 도합 62억2,9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인 91억8,100만원에도 약 29억원 이상이 부족한 실정인데, 과연 북구청사의 조속한 건립을 위한 연도별 재원 확보대책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외환위기로 인한 각종 건축자재의 가격상승으로 건축비가 크게 상승하는 것은 물론 경기침체로 인해 광역시세의 700억원 이상이 결손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울산광역시가 추진 중인 대형사업의 상당부분이 연기 또는 조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북구청사 건립 또한 99년말까지의 완공계획이 제대로 지켜질지 구민들은 심각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한대로 청사 신축 이전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되는 주민불편을 고려해 시장께서는 당초의 계획대로 청사의 완공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에 따른 정확한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 장례식장 설치 건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는 인구 101만3,000명에 주택 23만3,357동 중 단독주택 8만3,699동을 제외한 14만9,658세대가 아파트 등에 거주함으로 해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있어 조문객의 대기, 빈소 설치, 시신의 운구와 일시에 많은 조문객의 운집 등에 따른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앞서 지적한 대로 주거환경이 예전과 달리 대부분 아파트 중심의 집단주거 형태이므로 전통적인 장례의식을 행하고자 하더라도 좁은 아파트에서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장례는 민족고유의 전통적 의례에 따른 격식있는 의식임을 감안해 볼 때, 전통을 존중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는 아파트 등 에서의 장례식은 때로는 민족고유의 전통까지도 지키지 못한다는 자괴감을 심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 착안해 본의원이 타도시의 예를 직접 조사 분석한 결과 최근 여러 타 시·도에서는 자치단체가 직접 나서 대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민족고유의 전통을 지켜낼 수 있는 현대화된 공립 장례식장의 설치가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이웃 부산광역시에서는 현재 이를 시립으로 운영함으로써 각 시민단체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도 말로만이 아닌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알찬 대 시민 복지시책을 실천에 옮길 때라고 생각해서, 공중보건상의 위해방지 및 진정한 의미의 선진적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라도 가칭 의 설치에 대하여 다음 몇가지 사항을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광역시에서 빈소, 시체안치실 및 염습실, 예식실, 장의용품 전시실, 식당 및 조문객 휴게실, 주차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된 시립 장례식장을 설치해 시민들이 저렴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보건복지부의 98년도 장례식장 설치 융자지침에 따르면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장례식장 1개소당 총 50억원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시립 장례식장이 불가능하다면, 시가나서 민간업자를 선정해 위탁 운영토록 할 계획은 없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해 울산광역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윤두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수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조승수의원
존경하는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북구 염포동 출신 조승수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3월17일 제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실업대책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였으나 오늘 또 이 문제를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정리해고에 따른 대량실업과 그로 인한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게 될 파장이 너무나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는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주민의 대표로서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여 재차 시정질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IMF라는 외환위기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각 기업의 휴·폐업, 고용조정 등으로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의 경우 2월 실업율이 전국 평균 5.9%를 상회하는 6.5%로 3만명, 3월은 7.5%로 3만5,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98년 1, 2월의 전국평균 제조업생산가동률은 68.3%와 69%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조립금속, 석유정제, 자동차 등 대표적인 중화학공업이 1, 2월 중에도 계속 낮은 생산 가동률을 보이고 있어 경기침체가 전 산업에 걸쳐서 계속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침체는 국내 굴지의 대공장들이 집중되어 있는 울산에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울산의 전 산업생산가동률 감소추이는 전국 평균1.9%보다 훨씬 높은 8.9%에 달하고 있습니다. 생산의 감소는 바로 기업의 노동력수요 감소로 나타나고 있는데 98년 2월 현재 울산지역의 취업자 수는 1월 보다 2.2% 감소한 44만4,000여명이고 실업자의 수는 1월의 1만8,000여명 보다 72.2% 증가한 3만1,0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지역 건설업 취업자의 수는 1월의 4만3,000여명에서 2월에 2만9,000여명으로 줄어들어 한 달 동안 32.6%에 달하는 취업자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산의 도시 울산의 실업률(6.5%)이 사양산업이나 영세업종이 집중되어 있는 대구(7.1%), 부산(7.7%)에 이어 전국 3위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울산지역 실업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통계치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지역 대량실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놓여 있습니다. 대기업의 정리해고가 본격화 되는 연말에 이르러서는 1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현대자동차 등의 대기업의 구조조정 계획은 이제 실행단계 직전의 상태입니다. 현대자동차에 의하면 자체진단을 통하여 잉여인력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20%에 해당하는 9,000여명을 정리해고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는 1차, 2차 하청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은 실로 예측조차 어려운 결과를 가져다 줄것으로 여겨 집니다. 더구나 현대자동차를 시발로 현대계열사와 울산지역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본격화되면 울산지역은 걷잡을 수 없는 '공황'의 상태로 빠져들 것이 분명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는 경쟁력강화와 이에 필요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우자동차 등 적지 않은 기업에서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정리해고 없이 이 위기를 극복하려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경우 노동조합에서도 근로시간의 단축과 이에 따르는 임금손실도 감수 하겠다는 전례없는 대안을 회사측에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전향적인 제안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리해고를 강행할 의사를 보이고 있어 울산은 폭풍전야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울산시는 지난 4월3일 이른바 실업문제에 관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실업대책 상황실 운영, 울산 인력은행 설치(월 2,300만원 소요), 고용촉진 훈련사업(14억3,000만원), 공공부문 고용창출사업(18억원), 중소기업, 벤처기업지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시장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현대자동차의 대량해고와 이로 인한 지역경제의 파국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울산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이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시장이 현대자동차 노사 양 당사자를 직접 만나 중재할 용의는 없는지를 밝혀 주십시오. 둘째, 울산시가 발표한 실업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식은 무엇이며, 이러한 재원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예상하는지와 그리고 현재까지의 실적은 어느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현재의 실업률 증가는 필연적으로 절대 빈곤층의 확대와 이들의 생계지원이 절실한데 조례의 제·개정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넷째, 실업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의 마련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추경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지금까지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이상의 질문에 대한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완구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광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윤두환의원님과 조승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제외하고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두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북구청사건립을 위한 연도별 재원확보 대책 및 추진 일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원 확보와 지원에 대해서는 97년7월 16일 북구청 개청식때 시장님께서 북구민들에게 북구청사를 시비로 건립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음을 시장님 답변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사건립 추진은 시에서 청사건립에 관한 제반사항을 북구와 같이 검토하고 협의한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9월12일 신축북구청사에 대한 규모를 부지 7,000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건평 3,500평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로 신축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지원 및 융자 조치된 사항을 보면 97년 광역시 당초예산에 토지 매입비로 50억1,300만원을 편성하여 97년11월 4일 지원하였고, 97년 8월26일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 55억원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 일반회계 청사신축 보조금으로 편성된 12억원을 금년 하반기에 지원할 예정이며, 구청에서 요구중인 편입토지 보상비중 부족분 14억6,000만원은 충분한 검토를 거친후 금후 추경예산 편성시 확보하여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은 현재까지 시에서 북구청사의 신축과 관련하여 조치한 사항들 입니다. 다음은 윤두환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인 북구청사 건립비 292억원중 97년 투자액 50억2,900만원과 98년 예산확보액 12억원 도합 62억2,900만원으로는 부지매입비 91억8,100만원에도 부족 하다는데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북구청사의 건립총액 292억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검토된바 없으므로 금후 설계내역서 등을 검토하여 그 타당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인 99년까지 북구청사의 완공여부와 그에 따른 추진일정 및 연도별 재원대책에 대하여는 시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드렸으므로 시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조승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실직자들의 생계지원 등을 위해 재원이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재원확보를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경제의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 자체수입의 대폭감소와 국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12~15% 정도까지 축소조정이 예상되어 예산운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세 세수결함과 의존재원 감액에 따른 감액 추경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인지,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인지를 집행부에서 검토하였습니다. 지방세 감소추세가 월별로 계속 되고 의존재원의 확정내시 지연 등으로 현시점에서는 세수 감소 전망이 불확실하여 우선 재무회계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실행 예산을 편성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차에 걸쳐 실행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실행예산은 지난 1월26일 행정자치부의 경상예산 절감권고에 따라 인건비 등 정액성경비를 97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업무추진비 등 일반경상예산을 20% 정도 축소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인건비, 경상경비 45억원을 감액하는 절감예산을 편성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실행예산은 2월말 현재 지방세 등의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해 현저히 감소된다고 판단되어 사업예산을 포함한 970억원을 감액조정하는 실행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을 감액조정하는 실행예산의 주요조정 기본방침은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신규사업은 착수시기를 연기하고, 계속 사업은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축소조정하며, 지방채사업은 공채판매금액 부족액 상당을 해당(지방채 승인사업)사업에서 조정하고, 시비보조, 전출금, 기금, 소규모사업도 그 규모를 축소조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육성 등 경제살리기 관련 사업은 조정규모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이렇게 두차례에 걸쳐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상예산 절감액 45억원의 재원을 세입결손분 970억원에 포함하여 감액하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직자들의 생계지원과 자활프로그램을 위한 재원확충에 많은 애로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기말 수당 40~60%를 삭감한 41억원(시본청 17억원, 구·군 24억원)은 전액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에 충당할 것입니다. 실업대책을 위한 국비보조금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운영하고 시비부담금은 우선 예비비를 사용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하여 설명드리면 정부추경 확정으로 국고보조금의 감액 변경내시가 현재 중앙부처로부터 해당 실·국부서로 통보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자체수입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대폭 감소가 예상이 되나 정확한 세수추계가 현시점에서 다소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98당초 예산에서 970억원의 예산을 삭감할 경우 광역행정 수행을 위한 필수사업의 추진이 크게 우려되므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재특자금이나 공공자금을 차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차입을 요청할 경우 6월말경까지 확정해줄 예정으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재원의 20%인 약 1,300억원의 재원을 행정자치부에서 6월말까지 지역개발 수요를 위하여 시·군·구에 일괄 배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각부처별로 경제살리기, 실업대책 등을 위한 국고 보조금 내시 또한 수시로 변경 추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 등으로 감액을 위한 추경예산편성이 지연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축소조정한 필수사업비의 재원보전을 위한 정부자금의 차입 등의 대책이 이루어질때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기 편성된 실행예산 내역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별 일정에 따라 해당실·국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자 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정민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윤두환의원님께서 현대화된 시립 전문장례식장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시립장례식장이 불가능하다면 시에서 민간업자를 선정 위탁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중에서 시립 장례식장 건립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장례식장의 표준 규모를 보면 연건축 면적 300평으로서 기본시설과 편의시설로 구분됩니다. 기본시설은 빈소, 시체안치실과 염습실, 예식실, 장의용품 전시(판매)실을 갖추어야 하며 편의시설은 식당과 조문객 대기실,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시설과 조경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 전문 장례식장 설치·운영 현황을 보면 시립은 전국에 두 개가 있습니다. 시 직영인 부산광역시 1개소와 서울시 전문예식장은 화장동 장제동을 공립묘지에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적자 상태로 현재 문을 닫은 실정입니다. 민간시설로는 광주광역시 1개소, 경기도 4개소, 전북 2개소 등이 있습니다. 강원, 제주도는 혐오시설로 취급되어 민원인 반대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민간시설의 경우에 오산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1년전에 건립된 전문 예식장의 경우 월 다섯번 정도의 식이 있었으며 계속 적자상태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락공원 운영 실태를 잠깐 말씀드리면 27만5,900평의 부지에 31억3,200만원으로 개발되었습니다. 15기의 화장로와 장례식장, 납골당, 공원묘지 등 종합적인 시설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영락공원관리사업소는 2개 계와 40명의 직원으로 조직되어 있지만 실제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예를 든다면 97년도 세입 12억5,300만원에 세출 22억3,400만원으로 세입이 세출의 56%를 차지하여 적자운영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추진계획은 장례식장의 시범 모델을 제시하여 장례 문화의 선진화를 유도하고 시민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중장기 안목에서 화장장, 납골당, 공원묘지 등의 장묘정책과도 연계성을 갖고 재정부담 능력을 고려한 민간공동개발 방식 등을 도입하여 종합적인 장묘제도 개혁속에서 검토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시립 장례식장이 불가능하다면 시에서 민간업자를 선정 위탁운영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이 장례식장을 건립할 경우에는 설치자금을 국가에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신·증축을 위한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중인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개인등에게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10.7%, 5년거치 7년 상환으로 융자기준은 건축비의 70%범위내에서 해줍니다. 전문 장례식장 신축은 7억원 이내, 병원장례식장 신축 또는 증·개축은 4억원 이내로 해주며 전국적으로 총 50억원의 융자계획을 보건복지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현재 시립 전문장례식장 설치는 어려우나 민간차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 의지가 분명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업자가 있다면 적극 지원하여 민간 장례식장이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승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업률 증가에 따른 절대빈곤층 확대와 이들의 생계지원이 절실한데 조례의 제·개정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98년 3월31일 현재 생보자는 총 3,464세대로 6,355명입니다. 98년1월말 현재 비교해 보면 19세대 25명이 증가하여 아직은 증가세가 미미합니다만 앞으로는 실직자 증가에 따라 절대빈곤층이 늘어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4월10일부터 일용직 실직자 중 저소득층을 주대상으로 한 4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계비, 자녀학비, 의료보호, 해산비, 장제비 및 생업자금융자 등을 해주고 있으며 우리 시에는 4,664명이 배정되어 사업비 14억2,800만원으로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중앙단위의 대책과 별도로 우리시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조례 제정은 현 시점에서 불가하지만 생활보호법이 있고 98년 7월1일자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시행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유태일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유태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태일의원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실업대책상황실 설치 운영이나 울산 인력은행 문제라든지 고용촉진훈련사업, 공공부문 고용창출,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 이런 여러가지 일들을 할려고 하고 계시는데 실제 이런 일들이 중앙의 정책에 따라가는것 같은, 우리 울산시 자체의 특수성이 결여된 그런 정책들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 울산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노동자가 많은 특수성을 살려서 이번에 IMF가 왔을 때 노·사·정 협의체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국제적 여론을 상당히 좋도록 만들었듯이 우리 울산에도 지방 정부의 노·사·정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1차적으로 실업자 발생을 절대적으로 억제할 수 있고 파업으로 인한 사회의 불안을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조율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내일 만나시겠다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기업주이고 또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해고, 이게 아니고 회사를 살리기 위한 기업인들의 얘기를 들으신다는 것은 시장님은 어떻게 보면 양쪽을 다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울산에 맞는 노·사·정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시장님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공사업을 이번에 하시면서 2,113명이 공공사업을 하는데 공공사업 중에 주차단속이라든지 노점상인 단속, 이런 단속권한이 주어지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도 받지 않은, 어떻게 보면 IMF로 인해서 정말 이번에 신청한 사람들이 노약자라든지 부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권한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들이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시정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번째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지원센터를 광역시에 올해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96년도 5개소, 97년도 5개소 해서 10개소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활지원센터는 실제 도시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자활능력이 없는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울산에서도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관여하는 자활지원센터가 확대 개편이 되어서 이번에 현대그룹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량 실업에 대한, 조금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성분이 와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 그때 자활지원센터의 기능을, 남편이 자존심상 아직 먹고 살만 하게 있으니까 일을 못하지만 부인이 와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자활지원센터에서 만들어줘야 되고 자활지원센터에 일본의 모델을 보면 빌딩관리라든지 생활협동조합의 물류센터 근무, 노인 급식 등 사회적 서비스 업무, 공원 관리, 도시녹화 산림보존 업무, 쓰레기 처리 업무 등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정무 부시장께서 하고 계시는 실업 대책에 대한 정책 개발이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을 보고 받을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좀더 확대 실시해서 자활지원센터라는 확대된 실업자 구제 대책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유태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수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조승수의원
보충 질문을 하러 나온 조승수의원입니다. 조금전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실직 가장을 둔 주부의 이야기, 실직으로 인해 전업을 하게된 운전기사 얘기속에 시장님이 느끼셨던 무기력감이나 충격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답변 내용이 알맹이가 빠졌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조금전 유태일의원께서도 보충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보통 실업자에 대한 대책은 이론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세가지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고용창출이고, 두번째는 고용유지이며, 세번째는 실직자 생계보장입니다.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냄으로 해서 고용창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직자는 생겨날 수밖에 없고 우리 사회도 이번 IMF 사태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고실업 사회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IMF 사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생겨날 수 밖에 없는 실직자에 대한 생계 대책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 공공근로 사업인 경우에 지방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간벌을 한다든지 환경정화를 한다든지 그런 임시적인 성격의 일자리를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물론 기본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해결 방안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 울산시의 경우를 봤을때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중의 하나가 현재의 고용상태를 가능하면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공회의소 회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노동부 소장님이 같이 자동차를 방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방문 하셔서 어떤 입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시겠다는 말씀은 안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어떤 얘기를 하실지는 짐작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적어도 민선시장으로서 울산시에 만약 지금 통계청에서 예상하고 있는 울산시 경제활동 인구가 44만명인데 연말에 이르면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10만명이 실직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제활동인구의 4분의 1, 4명중에 1명이 실직자가 되는 엄청난 파장, 그것은 단지 실업의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가정의 파탄과 우리 지역경제의 위축, 그러면서 생겨나는 범죄의 문제, 여러 가지 사회병리 현상,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일반적인 답변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지금 정부나 울산시가 갖고 있는 재원을 총동원 한다 할지라도 10만명의 10분의 1도 구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적어도 현대자동차의 문제는 울산지역과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너무도 지대하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의 고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부분을 최대한 울산시에서도 같이 마련하고 중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그냥 방문과 중재가 아니고 노사 양쪽을 만나서 현재 노조가 제시하고 있는 안을 충분히 들어보시고 또 회사가 제안하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그 방안 중에서 지금 대량 해고를 백지화 하거나 또는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을 시장님의 안으로서 중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시장님의 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실직자에 대한 구제 방안중에 융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융자금을 융자해 주는 과정에서 물적 혹은 인적 보증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실직자에게 인원 보증을 서주는 경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안이 실용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인가 오히려 좀더 과감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에 대한 개선안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용의장
조승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완구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활후견지원센터에 관해서 더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자활후견지원센터를 울산시의 경우 하나 허가해 주어서 현재 98년도 하반기에 개원을 목표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세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세개 단체를 순위를 정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까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확대 계획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가 결정되면 유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저희가 실제로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상황이 올것을 대비해서 실제로 99년에 국비신청을 한 개소 더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MF에 대비해서 도시빈민층들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아까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동부에서 중앙부인회를 통해서 우리 울산시에 일하는 여성의 집을 개원할 수 있도록 7억5,600만원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시로 온것이 아니고 중앙부인회를 통해서 우리 울산시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면 일하는 여성의 집이 생겨서 자활후견지원센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대출자금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생업자금 융자를 신용대출은 1,200만원, 담보대출은 2,500만원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시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은행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쪽에서는 알선은 해주지만 시에서 보증은 해 줄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생보자를 위한 대출자금 영역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융자금을 500만원이나 해 주었을 때 거의 80% 이상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만일 이 분들에게 보증을 섰을 경우 결국은 시가 그것을 다 떠안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또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동정자문위원이라든가 동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쪽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정민자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환의원과 조승수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7일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