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무열 의원 발언

오해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영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해용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철욱의원입니다. 제10회 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당초 4월29일부터 5월7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정했습니다만 임시회 회기중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추가안건과 일부 상임위원회의 미료안건 등의 심사를 위해 제10회 임시회 이후 별도 임시회를 소집한다는 것은 6· 4지방선거 등의 일정을 미루어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5월11일까지 4일간 연장하여 오늘 2차 본회의시 내무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보고된 의안을 심의하고, 5월8일과 5월9일 양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정하며, 5월11일 오후 2시에 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시경제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된 의안을 심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임기만료를 앞두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10회임시회회기연장의 건을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10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김철욱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두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겸
김두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두겸의원입니다. 지난 4월20일 울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회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4월29일부터 5월1일까지 3일간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에 대하여 5월4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정부예산의 편성방향, 지방교육재정의 여건과 운용방향, 98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방침, 예산편성기준 및 단위단가 등을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 3,583억9,174만원 보다 253억2,040만원이 증액된 3,837억1,210만원으로 세입은 지방교육양여금 및 국고지원금이 IMF한파에 따른 교육세 감소로 146억5,479만원이 감액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63억6,292만원, 재산수입 4억5,680만원, 잡수입 15억6,664만원, 이월금 13억4,256만원이 증액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 반납분 177억6,125만원, 학교운영비 16억1,333만원 등을 감한 금액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63억6,292만원을 합하여 투자교육사업비에 326억6,959만원, 기타 교육경비 107억5,42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소관별로는 교육위원회 873만원 증액된 6억88만원, 본청122억4,756만원 증액된 2,946억1,044만원, 강남 교육청 98억5,422만원 증액된 460억6,927만원, 강북교육청 62억4,004만원 증액된 416만1,815만원입니다.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전출금 32억500만원이 과다 계상되었으며 특별교부금을 제외한 세입 추경재원은 80억3,500만원이 감액되었음에도 세출예산과 예비비 삭감액을 신설학교 신축비에 136억5,800만원을 책정하는것 보다 추후 시설비가 6월경 교육부에서 교부될시, 편성함이 적절할 것이나 현실의 열악한 학생수용시설 해소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며, 기존 신설학교 신축비 538억8,800만원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4개학교를 추경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이에 소요되는 신축비 미확보액 398억9,800만원이 추가되어 미확보된 부족금액이 912억9,200만원으로 열악한 재정형편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나 98년도 교육청 당초예산에 과다 계상된 전입금 32억500만원의 삭감이 불가피하여 경상적경비와 시설비 등 총 32억9,91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삭감내용으로는 교육개혁업무추진에 따른 각종 경비 3억2.200만원과 시설비 29억9,71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98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8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두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본 예산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사회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두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울산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구·군 의회의원 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이병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이병우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본 의회 도광록의원 등 2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지난 4월30일과 5월1일 양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의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무주택 영세서민에게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단법인 「한국 사랑의 집짓기운동연합회」가 동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의 취득세, 등록세 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영세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세 감면조례개정안 지침을 마련하여 특별시와 광역시에 일괄 허가한 사항이며 사단법인「한국 사랑의 집짓기운동연합회」는 무주택 영세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단을 조직 동원하여 저렴한 주택의 건축방법을 연구개발하여 검소한 주거공간의 제공과 사랑의 가정세우기 운동을 전개하는 이들 단체의 사업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한 지방세감면제도가 시행되도록 요구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울산광역시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는 현행조례에 의한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은 55%로서 타광역시인 광주 70%, 대전 68%에 비해 현저히 낮고 자치구의 예산규모가 광역시 승격전보다 감소되어 자치구의 재정이 어려움을 사유로 본 의회 도광록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으로부터 현행 55%에서 70%로 상향조정토록 조례개정안이 발의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심의를 위하여 회의 차수를 연장하면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기 계획된 주요 현안사업과 계속비사업, 대형사업 등 광역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시 전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본 안건을 차기의회에서 논의토록 유보하자는 안과 소방도로 개설 등 구단위에서 주민일상 생활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가시적으로 해소하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의 우선 해결을 위한 4개구의 재정지원 차원에서 조정교부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자는 안을 두고 진지하고도 의미있는 갑론을박을 통한 논의 결과 광역시정 추진 기간이 일천함 등을 감안하여 현행 55%에서 3% 상향한 58%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울산광역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는 97년12월20일 내무부령 제727호에 의한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시행으로 사회발전에 따른 국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재난과 불시 사건사고의 증가에 따라 응급환자 구급, 구조를 위한 활동과 역할이 점차 강화되고 증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원, 검찰, 경찰, 의료보험 기타 보험회사의 민·형사 사건 및 보험금 지급에 따른 증빙자료 등을 위해 구조·구급증명서 발급을 제도화 하기 위해 관할 소방서장의 구급·구조증명서 발급시 1통에 500원의 수수료 징수근거를 추가로 마련한 사항으로 요구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는 관련 법령개정으로 삭제될 위임사무와 시·도지사 고유사무신설내용 규정과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해 위임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구분키 위한 조례개정사항으로 유선방송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선방송 허가 및 변경승인 사항을 시·도에서 지방 체신청으로 이관하고 광역시사무 중 자동차등록사무를 차량등록사업소로, 교통영향평가의 사후관리를 구·군으로, 구·군 사무중 자동차 관리사업인 매매업, 정비업, 폐차업등록을 광역시로 환원 조정한 사항으로 유선방송 관련법개정과 광역시 출범후 교통관련사무 중 불합리하게 위임된 사무를 일괄 정리한 사항으로 요구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사회안정을 위한 지방세제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한 시책으로 비상경제대책위원회의 기업구조조정추진방안과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의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한 장애인의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한 내용과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요건과 조세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의 개선보완 사항으로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이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기업들이 하루빨리 활력을 되찾아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과 장애인복지 시책이 증대되도록 요구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울산광역시사무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는 98년2월20일 법률 제5511호로 노동조합 및 노동조정법 개정으로 노종조합 관련 일부 업무가 시·도지사에 위임됨에 따른 광역시와 구·군업무를 조정한 사항으로 광역시 사무중 구·군 소재지의 단위노동조합설립 신고 등에 관한 사무일체를 구·군에 위임하는 사항으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에 따른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 및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관련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요구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울산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는 98년4월30일 법률 제5537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를 개정시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현행 62개 읍·면·동에 1명씩 62명을 선출하게 되어 있는 구·군의원을 인구 5,000명미만의 동 통합선거구 조정사항으로 남구 개운동, 장생포동을 개운동 장생포동 선거구로, 동구 주전동을 남목3동 주전동 선거구로, 북구 진장동을 진장동 효문동 선거구로 조정하여 구·군의 회의원선거구와 의원정수를 현행 총 62명에서 중구 14명, 남구 15명, 동구 10명, 북구 8명, 울주군 12명으로 3명이 줄어든 총 59명으로 조정한 관련법 개정과 관련한 조례개정사항으로 요구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지 못한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내무위원회 이병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83호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병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병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제증명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병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98호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병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02호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병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305호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병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병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양종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양종배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장 양종배의원입니다. 지난 3월16일 및 4월21일, 울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0호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91호 울산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01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관련법규 검토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0호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1998학년도 학교 폐지에 따른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를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98학년도 취학의무아동이 없고 기존 재학생 1명도 타교전출로 인한 울산광역시 북구 시례동 292-3번지 농서초등학교 성혜분교장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바 학교폐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7조, 교육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조례의 사항변경에 따른 조례정비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호 울산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울산교육원의 주요업무 중 학생들의 수련 및 연수업무에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국가관 및 교직관의 확립과 자질 함양을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원의 연수업무 및 기능을 확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교육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각급 학교 교원의 자격연수, 교육관계공무원의 일반연수와 직무연수, 신규채용 예정자의 임용전 연수, 지역사회 주민의 사회교육 등을 추가함(안 제3조) 하부조직에 교수부와 운영부를 추가 신설하고, 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도록 함(안 제5조) 교수부와 운영부의 분장사무를 정함(안 제9조, 제10조)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바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자질을 함양하며 지역사회 등 각종 연수를 위한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합법성이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41조 및 제42조에 적합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1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울산광역시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출 사무관계자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선거인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 3호에 해당하는 실비, 선거사무종사자, 투개표 참관인 및 개표사무원은 1일 3만원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 규정 별표2의 4호에 해당하는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바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 관한 규정 제53조(대통령령 제15611호)에 의거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 법규의 제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출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므로 합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 관한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양종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양종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교육원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양종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양종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안심의에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오는 5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0분 산회